내부자의 주식거래에 대한 규제 강화로 일반투자자 보호
- 구분라디오새법령소개(저자 :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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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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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616
- 담당 부서
대변인실
내부자의 주식거래에 대한 규제 강화로 일반투자자 보호-증권거래 관계법령-
○ 방송 : 1992.5.1(금) KBS 제1라디오 "오후의 교차로"
○ 담당 : 홍 만 표 사무관
[문] 오늘은 어떤 법령을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답] 예, 오늘은 지난 4월28일에 공포하여 시행중에 있는 증권거래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문] 주요 개정내용은 어떤 것인지요
[답] 예, 이번 개정의 주요내용은 『내부자의 주식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일임매매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신설』한 것입니다.
[문] 내부자의 주식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고 하셨는데요, 먼저 내부자와 내부자의 주식거래에 관한 규제란 어떤 것인지부터 설명해 주시지요.
[답] 예, 『내부자』란 회사의 임원·직원·주요주주등을 말하고, 『내부자의 주식거래에 대한 규제』란 이들 임원·직원 및 주요주주 즉 자기가 속한 회사 또는 자기가 소유한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내부사정을 잘알 수 있는 사람들이 일반투자자들은 미처 알 수 없는 내부사정을 미리 알고 그 회사의 주식을 사거나 팔아 이익을 챙김으로써 일반 투자자에게 간접적인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이들의 주식거래에 일정한 규제를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들면, 이들은 자신이 소유한 주식이 아니면 팔 수 없도록 , 그러니까 남의 주식을 빌려서 팔수는 없도록 하고 이것을 위반하면 2년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이들이 자기 회사의 주식을 산(매수)후 6개월이내에 팔(매도)거나 판후 6개월이내에 다시 사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자기 회사에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에서 강화된 규제내용은 이러한 규제를 받는『내부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이들 내부자의 부당한 주식거래를 규제함으로써 일반투자자의 보호를 강화 한 것입니다.
[문] 내부자의 범위가 어떻게 확대되었습니까
[답] 내부자의 범위를 종전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회사의 『임원』·『직원』 및 『주요주주』로 하고 이중 『주요주주』는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증권의 10퍼센트이상을 소유한 자』만으로 하였습니다만 이번 개정에서 이 『주요주주』의 범위에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증권에 대한 소유분이 10퍼센트에 미달하더라도 임원의 임명등 그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를 포함 시켜, 임원, 직원, 10퍼센트이상 소유주주와 마찬가지로 이들이 부당한 주식거래로 이익을 보는 행위도 규제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내부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이들에 대해 방금 말씀드린 규제를 하는 것과는 별도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에 대한 처벌규정을 구체화 하여 이들 임원·직원 및 주요주주가 자기회사의 업무에 관련된 정보인 『어음 및 수표의 부도사실』이나『은행과의 거래가 정지된 사실』, 『영업활동이 정지된 사실』등의 정보중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하여 자기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매매하거나 다른사람이 매매하게 한 경우에는 더욱 강화된 벌칙인 3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그로인해 손해를 본 사람에 대하여는 손해배상까지 하도록 하여 부정한 주식거래를 금지시킴으로써 일반투자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증권시장의 건전성을 높이도록 했습니다.
[문] 임원·직원·주요주주, 그러니까 그 회사의 중요한 정보를 일반에 공개되기 전에 알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정보를 이용해서 일반투자자들 보다 앞서 주식을 사거나 팔아서 이익을 챙겨서는 안된다.
이를 위반하면 3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으로써 일반투자자를 보호하도록 했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그럼, 아까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중요한 정보』를 이용한 경우에 처벌한다고 하셨는데,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중요한 정보』란 어떤 것인지요
[답] 예,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중요한 정보』란 아까 말씀드린 『자기회사의 어음 및 수표의 부도사실』등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서
○ 증권관리위원회 또는 증권거래소에 신고 또는 보고된 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정보인 경우에는 그 서류가 일반인에게 공개된 후 1일이 경과되기 전의 것
○ 신문(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2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제된 정보인 경우에는 게제된 후 1일이 경과되기 전의 것
○ 방송(전국을 가시청권으로 하는 방송)을 통해 방송된 정보인 경우에는 방송된 후 12시간이 경과되기 전의 것
○ 증권거래소가 공시방송망을 통해 공개한 정보인 경우에는 공개된 후 24시간이 경과되기 전의 것을 말합니다.
[문] 예 잘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임원·직원 및 주요주주가 방금 말씀하신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게 하여 자기회사의 주식을 매매하거나 매매하게 한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아까 일임매매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신설했다고 하셨는데요 일임매매에 대해서도 소개해 주시지요.
[답] 예, 일임매매란, 증권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주식의 매매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위임받아 주식을 매매해 주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종전에는 이에 관한 구체적인 규제규정이 없어 일임매매의 결과 손해가 발생했을 때 증권회사의 고객간에 분쟁이 자주 발생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에서 이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일임매매에 관한 구체적인 규제 내용을 신설했습니다.
[문] 예, 그 내용은 어떤 것인지요
[답] 예, 일임매매를 하고자 하는 증권회사는 반드시 사전에 고객과 서면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계약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일임종목수도 5종목 이내로 하도록 했습니다.
또, 증권회사가 일임매매를 한 경우에는 그 주식의 수량·가격·매매시기등을 그 매매를 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증권관리위원회와 증권거래소에 보고하도록 하여 증권회사의 이익을 위해 일임매매를 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했습니다.
[문] 예, 그럼 앞으로는 주식의 일임매매에 따른 증권회사와 고객간의 분쟁은 훨씬 줄어들게 되겠군요.
[답] 예, 그럴것으로 예상됩니다.
[문] 그밖의 개정내용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답] 예, 종속회사를 가지고 있는 회사에게 연결재무제표의 제출을 의무화 한 것인데요, 회사는 사업보고서를 당해 사업연도 경과후 90일내에 증권관리위원회와 증권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하는 데 이 경우 그 회사가 그가 대주주이거나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인 종속회사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종속회사의 재무에 관한 사항도 포함된 연결재무제표와 그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 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도와 공신력을 높이도록 하고, 나아가 일반투자자의 보호와 증권시장의 발전을 도모하도록 했습니다.
[문] 예, 잘알겠습니다. 오늘은 『내부자의 주식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일임매매를 적절히 규제』하며, 『기업에게 연결재무제표의 제출을 의무화』하여 주식에 대한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고, 증권시장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했다는 증권거래법의 개정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