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로 작동되는 진흥법·지원법은 이제 그만
- 구분법제시론(저자 : 법제처 김형수 경제법제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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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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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601
작금의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과 함께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을 통해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 가히 경제만 살린다면,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된다면 뭐든 좋다는 다소 단선적인 면도 없지 않아 보이지만, 전 정부의 정책 실패와 국민통합 실패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구체적인 청사진과 일정을 제시하고 있다고 본다. 법령을 접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이러한 정책 대부분이 제때에 법령의 제·개정을 통해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다.
지난 정부에서 법제처는 국민불편법령 개폐사업을 추진하는 주관부처로서 전례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낸 적이 있었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의욕이 넘쳤지만 법령을 소관하는 각 부처의 반대나 저항도 만만치 않았음을 기억한다. 본래 법제처라는 부처는 먼저 나서서 법령을 만들고 정비하기보다는 부처에서 심사 의뢰한 법령안을 사후적으로 다듬고 보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주업무이기 때문이다.
그 중 기억에 남는 사례가 하나 있다. 당시 국민불편법령 개폐사업을 진두지휘하던 기관장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셨다. 중소기업들이 창업을 하는데 있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주는 법을 폐지하라니, 이 무슨 황당한 말인가? 그 사유는 이렇다. 정부 입장에서는 지원을 한다는 취지였지만, 기업들의 입장에서 보면 창업자금 좀 지원받기 위해 요구하는 사항이 너무 많아 사실상 규제로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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