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의 헌법적 가치에 관한 연구
- 구분법제논단(저자 : 홍선기 국회의정연수원 교수, 강문찬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과정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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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7-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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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115
국문요약
최근 국회에서는 ‘헌법 개정 특별위원회’가 발족되었고(2017년 2월), 그 위원과 자문위원이
확정되어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는 등 헌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지고 주요 헌법
규정이 개정될 가능성이 커져가고 있는데, 그에 제때 대응하고, 그러한 변화 등에 발맞추어 우리
의 위상에 비추어 규범성이 약했던 해양 발전 부분과 열악한 지위에 있는 수산·어업 분야의 보
호·육성과 비전 제시를 위한 제대로 된 법제가 갖추어질 수 있도록 각계 전문가와 전문 학회의
의견이 반영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구체적으로, 3면이 바
다인 한반도의 지정학적 환경을 국가발전의 동력으로 삼아, 해양·수산 분야의 실질적인 강국으
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에 관한 전문적인 의견을 바탕으로 「대한민국헌법」에 꼭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 관련 기본 법률을 정비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우리 헌법은 해양수산 분야의 발전을 위한 근본적인 토대가 되는 기본 규범을 두고 있는데, 다
만 제9장 경제 부분 제120조 및 제123조의 어업권, 어업육성, 농어촌 개발 및 어민보호 등의 단
편적인 규정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현행 헌법은 해양주권, 해양영토, 해양수산업 등 해양과 수
산 분야 일반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지 못하고, 해양환경, 해양도시, 해양안전 등 미래 해양수산
환경 변화를 반영한 발전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며, 구체적인 실행 방안의 토대가 될 만한
규정은 사실상 두고 있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앞으로 해양수산 발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
고히 하여 국가 정책과 입법이 해양 주권과 해양 경제관할권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은 물론, 해양수산 산업의 지식화·정보화·고부가가치화를 위한 환경 조성, 해양자원의 환경 친
화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이용 등 환경변화를 고려한 것이 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헌법」과
관련 기본 법률에 필요한 규정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심도 있고 체계적인 선
진 법제가 필요할 것이다. 이에 따라 국ㆍ내외 해양수산 발전에 대한 인식과 상황의 변화 및 국
제적 관심사와 조류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그동안 규범성이 약했던 해양 분야의 발전과 열악한
지위에 있는 수산·어업 분야의 보호·육성 등 ‘국가 해양수산 미래 발전의 백년대계’를 제시할
수 있는 선진 법제가 갖추어질 수 있도록, 헌법을 비롯한 관련 기본법제 규정 체계를 보완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할 때이며, 궁극적으로는 헌법 개정안에 이와 같은 해양수산의 중요성을 반영
해야 할 것이다.
⊙ 주제어: 해양, 해양수산, 해양법제, 헌법, 영토조항, 경제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