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에 부동산 등 유상거래시 대가 지급 사실 및 소득을 입증하더라도 그 지급대가가 현저하게 낮은 경우 유상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무상세율을 적용하고, 주택 취득세 중과세 예외 요건 미충족 사유 발생 시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중과세액을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하며, 응능부담(應能負擔) 원칙에 따라 조세부담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별로 법인지방소득세율을 0.1퍼센트포인트씩 인상하고,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법인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기한을 1개월 추가하여 부여하도록 하는 한편,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재산세 납세지를 취득세와 동일하게 “등록지”로 규정하는 등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