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29이태원 참사, 12·29여객기 참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행정정보시스템의 마비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대처가 필요한 사회재난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그로 인한 국가적·사회적 피해가 상당하여 사회재난에 대처하기 위한 법령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관리, 국가핵심기반의 지정·관리, 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 조치, 다중운집 시 재난 등 예방조치, 다중이용시설의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관리 및 훈련 등에 관한 사항을 이 법으로 옮겨 각각 개선·보완하고, 고위험 지역이나 시설에 대한 특별예방대책의 수립·시행, 위기징후 감시체계의 구축·운영, 사전 대비 태세의 확립 및 유지, 피해 방지 조치, 국가·지역사회 차원의 통합 대응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사회재난을 보다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사회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그 밖의 대책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