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100%
법제처 로고
모바일검색창 열기
통합검색
현행법령
현행법령
별표서식
통합검색
통합검색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어린이 법제처
ENGLISH
전체메뉴 열기
어린이 법제처
ENGLISH
법제업무정보
법제업무정보
법제처는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소통합니다.
정부입법
정부입법계획
입법과정안내
법령입안심사기준
국무회의 의결 법령정보
입법예고
입법예고
알기 쉬운 입법예고
행정규칙
발령·관리 업무안내
행정규칙 입안·심사기준
훈령·예규·고시
법령해석
법령해석 안내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현황조회
법령해석 요청하기
법령해석 요청서(예시)
자치입법 의견제시
자치법규 의견제시 안내
의견제시 사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개요
정비기준 및 자료실
행정법제 혁신
행정기본법 소개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입법영향분석
만 나이 통일
법령통계
현행법령
정보공개
정보공개
법제처는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소통합니다.
공표 정보
사전공표정보
정보공개제도
즐겨찾는 정보
비공개 세부기준
공개 정보보기
세입·세출예산운용상황
최근 공표정보
정책실명제
공공데이터
공공데이터 제공
데이터품질신고
법제처 소식지
이용안내
누리집 이용안내
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처리방침
영상정보기기 운영‧관리 방침
저작권정책
관련 누리집
알림판 / 배너 모음
지식창고
지식창고
법제처는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소통합니다.
법제
법제 소개
법제 논문 검색·내려받기
법제소식
법나들이
간행물
정책연구 용역자료
디지털 법제정보 자료관
뉴스·소식
뉴스·소식
법제처는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소통합니다.
보도자료
보도설명자료
사진뉴스
공지사항
법제처 법령정보
소관법령
입법예고
행정예고
민원·제안
민원·제안
법제처는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소통합니다.
전자민원
민원신청
민원편람
국민참여
국민제안
국민생각함
정책참여
법제 분야 정상화 과제 제안
규제개선
신고센터
예산낭비신고
부패·갑질신고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공익신고
복지·보조금부정신고
적극행정
적극행정 안내
소극행정 신고
적극행정 법제 지원
공무원·정책 국민추천
국민체감홍보
국민체감홍보
법제처는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소통합니다.
국민체감 국정성과
국정성과 목록
범정부 국정성과 보기
법제처 소개
법제처소개
법제처는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소통합니다.
소개
비전
연혁
상징
주요 기능과 사업
정부입법 총괄·조정·지원
의원입법 관련 법제지원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적극행정
행정법제혁신
법제지원
법제정보화
법제교류·협력
법령홍보
업무보고
2026년 업무보고
2025년 업무보고
2024년 업무보고
2023년 업무보고
2022년 업무보고
2021년 업무보고
2020년 업무보고
2019년 업무보고
2018년 업무보고
2017년 업무보고
2016년 업무보고
2015년 업무보고
2014년 업무보고
처장 소개
인사말
약력
연설기고
처장과의 대화
역대처장 소개
업무추진비 공개
처장 일정
조직 안내
조직·기능
담당자 연락처
유관기관
오시는 길
법제처
층별안내도
서울 법제지원센터
전체메뉴 열기
법제업무정보
정부입법
정부입법계획
입법과정안내
법령입안심사기준
국무회의 의결 법령정보
입법예고
입법예고
알기 쉬운 입법예고
행정규칙
발령·관리 업무안내
행정규칙 입안·심사기준
훈령·예규·고시
법령해석
법령해석 안내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현황조회
법령해석 요청하기
법령해석 요청서(예시)
자치입법 의견제시
자치법규 의견제시 안내
의견제시 사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개요
정비기준 및 자료실
행정법제 혁신
행정기본법 소개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입법영향분석
만 나이 통일
법령통계
현행법령
정보공개
공표 정보
사전공표정보
정보공개제도
즐겨찾는 정보
비공개 세부기준
공개 정보보기
세입·세출예산운용상황
최근 공표정보
정책실명제
공공데이터
공공데이터 제공
데이터품질신고
법제처 소식지
이용안내
누리집 이용안내
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처리방침
영상정보기기 운영‧관리 방침
저작권정책
관련 누리집
알림판 / 배너 모음
지식창고
법제
법제 소개
법제 논문 검색·내려받기
법제소식
법나들이
간행물
정책연구 용역자료
디지털 법제정보 자료관
뉴스·소식
보도자료
보도설명자료
사진뉴스
공지사항
법제처 법령정보
소관법령
입법예고
행정예고
민원·제안
전자민원
민원신청
민원편람
국민참여
국민제안
국민생각함
정책참여
법제 분야 정상화 과제 제안
규제개선
신고센터
예산낭비신고
부패·갑질신고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공익신고
복지·보조금부정신고
적극행정
적극행정 안내
소극행정 신고
적극행정 법제 지원
공무원·정책 국민추천
국민체감홍보
국민체감 국정성과
국정성과 목록
범정부 국정성과 보기
법제처 소개
소개
비전
연혁
상징
주요 기능과 사업
정부입법 총괄·조정·지원
의원입법 관련 법제지원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적극행정
행정법제혁신
법제지원
법제정보화
법제교류·협력
법령홍보
업무보고
2026년 업무보고
2025년 업무보고
2024년 업무보고
2023년 업무보고
2022년 업무보고
2021년 업무보고
2020년 업무보고
2019년 업무보고
2018년 업무보고
2017년 업무보고
2016년 업무보고
2015년 업무보고
2014년 업무보고
처장 소개
인사말
약력
연설기고
처장과의 대화
역대처장 소개
업무추진비 공개
처장 일정
조직 안내
조직·기능
담당자 연락처
유관기관
오시는 길
법제처
층별안내도
서울 법제지원센터
전체메뉴 닫기
법제업무정보
정부입법
정부입법계획
입법과정안내
법령입안심사기준
국무회의 의결 법령정보
입법예고
입법예고
알기 쉬운 입법예고
행정규칙
발령·관리 업무안내
행정규칙 입안·심사기준
훈령·예규·고시
법령해석
법령해석 안내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현황조회
법령해석 요청하기
법령해석 요청서(예시)
자치입법 의견제시
자치법규 의견제시 안내
의견제시 사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개요
정비기준 및 자료실
행정법제 혁신
행정기본법 소개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입법영향분석
만 나이 통일
법령통계
현행법령
알기 쉬운 입법예고
홈
법제업무정보
입법예고
알기 쉬운 입법예고
SNS 공유
열기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카카오스토리
인쇄
게시물 검색
2026년 07월
2026년 06월
2026년 05월
2026년 04월
2026년 03월
2026년 02월
2026년 01월
2025년 12월
2025년 11월
2025년 10월
03주차
02주차
01주차
이동
검색조건
법령명
소관부처
주요내용
검색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단지는 산업발전이라는 목적에 따라
「
소음
·
진동관리법
」
에 따른 생활소음
·
진동에 대해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
36
조에 따른 주거지역과 상업지역만을 규제하고
,
공업지역 등 다른 용도지역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러나
,
산업단지 내 준공업지역은 경업공 그밖의 공업과 함께 주거기능과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이 함께 입지하고 있어 소음
·
진동에 따른 규제를 요구하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
산업단지 내 준공업지역을 현재와 같이 규제제외 지역으로 유지하되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준공업지역의 용도계획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규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정온한 주거와 상업
,
업무 환경을 제공하는 등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게 개선하고
,
그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함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범부처 차원에서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제도를 확대
·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 중인바
,
「
임금채권보장법
」
제
15
조에 따른 대지급금 부정수급사실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한도를 현행
1
억원에서
2
억원으로 확대하여 신고 유인을 높임으로써 대지급금 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본인이 지정한 제
3
자에게 전송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제
3
자전송요구권은 국민 체감도
,
민간의 데이터 수요
,
국가적 파급력 등을 고려하여 전송 분야를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 중으로
,
보건의료
·
통신
·
에너지 분야에서만 우선 시행 중이던 제
3
자전송을 고용
·
교육 분야까지 확대하고자 하며
,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본인에게 전송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본인전송요구권 확대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
(`26.2
월
)
에 따른 본인전송 범위 및 전송자의 의무를 조정하는 한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업무
·
지정요건
·
전문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감독범위를 조정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
·
제도의 원활한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도로명주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현행
「
도로명주소법
」
은 주소를 건물
(
도로명주소
)
및 시설물
(
사물주소
)
중심으로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
해수욕장
·
야외 행사장
·
묘지 등 건물 및 시설물이 없는 장소에 대하여는 주소를 부여할 법적 근거가 없음
.
이로 인해 동일 지번에 여러 장소가 혼재하거나 건물
·
시설물이 없는 장소는 정확한 위치 특정이 불가능하여 긴급구조 지연
,
길 안내 부정확
,
물류 배송 오류 등 국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음
.
이에 건물 및 시설물이 없는 특정 장소에 대하여도 주소를 부여할 수 있도록
'
특정위치 주소
'
제도를 법률에 도입하여 국민의 위치 표시 편의를 제고하고 정확한 길 안내 및 물류 배송을 지원하고자 함
.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도시형생활주택 중 단지형 연립주택
,
단지형 다세대주택에 적용되는 층수 제한을 완화하여 도심 내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도시형생활주택의 확대를 유도하고 민간의 비아파트 공급 부진을 보완
,
해소하기 위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규제개선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므로
,
현재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를
5
층까지 건축 가능한 단지형 연립주택
,
단지형 다세대주택에 대해서
6
층까지 건축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도시형생활주택 건설시 확보해야하는 주차 기준을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
일정 요건 충족시 주민공동시설 설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도심 내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도시형생활주택의 확대를 유도하고 민간의 비아파트 공급 부진을 보완
,
해소하기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현재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 조례를 통해 주차기준을
20
∼
50%
범위에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던 것을 강화 기준은 현행과 같이 유지하고
,
완화할 수 있는 주차대수 확보 의무를
50
∼
70%
까지 확대하려는 것임
.
아울러
,
도시형생활주택
150
세대 이상 건설시 주민공동시설 설치 의무가 있던 것을 도시형생활주택으로부터
300
미터 거리 이내에 주민공동시설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공시설이 위치하는 경우로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양육비 선지급 제도의 신청요건 중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 기준이 삭제되는 등 신청요건을 완화하고
,
부정 지급된 양육비 선지급금 반환을 위한 소득
·
재산 조사 및 관련 자료 협조 요청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이 개정
(
법률 제
21600
호
, 2026. 4. 28.
개정
, 10. 29.
시행
)
됨에 따라
,
양육비 선지급 사유의 발생
·
변경
·
상실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의 범위 및 내용을 규정하고
,
이를 위해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를 양육비 선지급 신청요건의 완화에 맞춰 정비하며
,
부정 지급된 양육비 선지급금 반환을 위한 강제징수 시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를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
제도 운영시 일부 미비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일부개정
(
대통령령 제
35954
호
, 2025.12.30.
공포 및 시행
)
으로 동물보호과의 소속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농림축산식품부로 변경됨에 따라 동물보호법상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되어 있었던 사무규정 및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
책임 있는 반려문화 조성을 위해 동물보호센터 및 민간동물보호시설
,
동물생산
·
수입
·
판매업자로 하여금 동물의 분양 또는 판매 시 입양자의 입양 전 교육 이수 확인 의무를 신설하고
,
국회의 행정입법 분석
·
평가 결과에 따라 맹견 소유자등이 준수하여야 하는 안전관리 사항에 그 밖에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 설치 의무를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첫페이지
이전페이지
1
1
다음페이지
마지막페이지
콘텐츠 만족도 조사
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는
한번
만 참여 가능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평가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의견
0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