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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민원인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 등 관련)
  • 안건번호16-0089
  • 회신일자2016-03-29
1. 질의요지
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 1명이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전기안전관리자는 관리범위 내에 있는 모든 터널용 전기설비의 전기설비용량을 합산한 기준으로 선임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전기설비용량이 가장 큰 터널용 전기설비를 기준으로 선임되어야 하는지? 

  나.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안전관리자” 1명이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보조원”을 별도로 선임하여야 하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은 터널용 전기설비를 관리하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①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제3호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 1명이 “4개소의 터널용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4개소의 터널용 전기설비 중 전기설비용량이 가장 큰 터널용 전기설비를 기준으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와 ②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안전관리자 1명을 선임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보조원을 별도로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였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① 4개소의 터널용 전기설비의 전기설비용량을 합산한 것을 기준으로 전기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야 하고, ② 안전관리자의 선임과는 별도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보조원을 선임하여야 한다고 답변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 1명이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안전관리자는 관리범위 내에 있는 모든 터널용 전기설비의 전기설비용량을 합산한 기준으로 선임되어야 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안전관리자” 1명이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보조원”을 별도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3. 이유
  가. 질의 가 및 질의 나의 공통사항

  「전기사업법」 제73조제1항에서는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휴지 중인 전기설비는 제외함)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ㆍ기계ㆍ토목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각 분야별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서는 법 제73조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자는 전기안전관리자를 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신청 전 또는 사업개시 전에 전기설비 또는 사업장마다 별표 12에 따라 안전관리자와 안전관리보조원으로 구분하여 선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시행규칙 별표 12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 및 세부기술자격 제3호에서는 전기수용설비 및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전압과 전기설비용량에 따라 안전관리자 자격기준과 안전관리보조원 인력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규칙 제40조제3항 본문에서는 법 제73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선임되는 전기안전관리자는 그 전기설비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그 전기설비의 소유자ㆍ점유자로부터 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소속 기술인력으로서 전기설비의 설치장소의 사업장에 상시 근무를 하여야 하고 다른 사업장 전기설비의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에서는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선임되는 전기안전관리자 1명이 동일 노선의 고속국도 또는 국도에 설치된 2개소(터널 전기설비를 원격감시 및 제어할 수 있는 교통관제시설을 갖춘 고속국도는 4개소)의 터널용 전기설비에 한정하여 안전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 1명이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전기안전관리자는 관리범위 내에 있는 모든 터널용 전기설비의 전기설비용량을 합산한 기준으로 선임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전기설비용량이 가장 큰 터널용 전기설비를 기준으로 선임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 본문에서는 전기안전관리자는 원칙적으로 전기설비의 설치장소의 사업장에 상시 근무를 하여야 하고 다른 사업장 전기설비의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없도록 상시근무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다만, 같은 항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에서는 “동일 노선의 고속국도 또는 국도에 설치된 2개소(터널 전기설비를 원격감시 및 제어할 수 있는 교통관제시설을 갖춘 고속국도는 4개소)의 터널용 전기설비”에 해당하면 전기안전관리자 1명이 4개소의 터널용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항 제3호와 같이 여러 개소의 터널용 전기설비의 경우에는 전기안전관리자를 모든 터널용 전기설비의 전기설비용량을 합산한 기준으로 선임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전기설비용량이 가장 큰 터널용 전기설비를 기준으로 선임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여러 개소의 터널에 설치한 터널용 전기설비에 대하여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은 「전기사업법」의 관련 규정과 취지 등을 종합해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의 취지는 터널의 유지관리비를 절감하고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기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기안전관리자의 근무장소를 전기설비의 설치장소가 아닌 교통관제시설로 허용하는 데 있다고 할 것인바(2009. 11. 20. 지식경제부령 제103호로 일부개정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중 주요내용 참조), 이는 터널용 전기설비가 각각 다른 장소에 설치되었다고 하더라도 4개소의 터널용 전기설비 전부에 대하여 전기안전관리자 1명이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취지로서 4개소의 터널용 전기설비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4개소의 터널용 전기설비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전기안전관리자 1명이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안전관리대상은 4개소의 터널용 전기설비 전부인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전기안전관리자는 관리범위 내에 있는 모든 터널용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제4호나목에서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상시근무의무에 대한 완화요건 가운데 하나로 동일 산업단지 내 사업장에 설치된 전기설비의 “전기설비용량의 합계가 2천 5백킬로와트 미만”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서는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전기설비의 규모는 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의 경우에는 둘 이상의 전기설비의 전기설비용량 합계가 2천500킬로와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1호), 개인대행자의 경우에는 둘 이상의 전기설비의 전기설비용량 합계가 1천50킬로와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제2호) 등에 비추어 볼 때, 둘 이상의 전기설비에 대하여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안전관리업무의 수행기준은 전기설비용량의 합계로 보려는 것이 「전기사업법」의 기본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제3호에 따른 터널용 전기설비는 개별적인 터널에 각각 설치된 전기설비라는 점에서 4개소의 터널용 전기설비 중 전기설비용량이 가장 큰 전기설비를 기준으로 전기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 및 별표 12에서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 및 세부기술자격을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별표 제3호에서 전기수용설비 및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에 대하여 전기설비의 전기설비용량별로 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증과 실무경력을 차등하여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전기설비의 전기설비용량이 클수록 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정하여 전기설비의 안전성을 강화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시행규칙 제40조제3항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4개소의 터널용 전기설비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전기안전관리자 1명이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전기안전관리자는 그 관리범위 내에 있는 모든 터널용 전기설비의 전기설비용량을 합산한 기준으로 선임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관계 법령의 규정체계와 조화를 이루는 해석이라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 1명이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전기안전관리자는 관리범위 내에 있는 모든 터널용 전기설비의 전기설비용량을 합산한 기준으로 선임되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에서는 전기안전관리자 1명이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설비요건을 규정하면서 그 전기설비를 관리하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에 대해서는 관리범위 내에 있는 모든 전기설비의 전기설비용량을 합산한 기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전기설비용량이 가장 큰 전기설비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어 집행상 혼란의 소지가 있는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 1명이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선임기준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안전관리자” 1명이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보조원”을 별도로 선임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서는 법 제73조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자는 전기안전관리자를 전기설비 또는 사업장마다 별표 12에 따라 안전관리자와 안전관리보조원으로 구분하여 선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단서에서는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전기안전관리자” 1명이 같은 항 각 호의 전기설비에 한정하여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전기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자와 안전관리보조원 가운데 누구를 의미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 단서의 취지는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과 관련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전기설비에 해당하는 경우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는 의미인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 1명이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사업장마다 같은 시행규칙 제40조제2항 및 별표 12에 따라 안전관리자와 안전관리보조원으로 구분하여 선임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전기사업법」 제73조제1항에서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ㆍ기계ㆍ토목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 및 별표 12 제3호, 비고 제2호에 따르면 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이 필수요건인 사람으로 안전관리자를 규정하고 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이 필수요건은 아닌 사람으로 안전관리보조원을 규정하여 안전관리자와 안전관리보조원의 선임기준과 세부기술자격을 각각 다르게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선임되는 전기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 단서에서 전기안전관리자 1명이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전기설비에 한정하여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안전관리자” 1명이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전기설비에 한정하여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할 것이고, 해당 규정에서 안전관리보조원의 선임에 대하여 달리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같은 조 제2항 및 별표 12 제3호를 적용하여 안전관리대상인 전기설비의 전기설비용량에 따라 안전관리보조원을 별도로 선임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 단서에서 전기안전관리자 1명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안전관리업무”라고 규정하고 있고, 안전관리업무는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업무를 의미하는 것으로서(「전기사업법」 제2조제20호) 안전관리보조원이 수행하는 안전관리보조업무와는 구분된다고 할 것이며,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 단서는 전기안전관리자 상시근무의무를 완화하는 규정으로서 전기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안전관리업무에 안전관리보조업무가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안전관리자” 1명이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보조원”을 별도로 선임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2에서는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을 규정하면서 안전관리자 자격기준 및 안전관리보조원 인력기준을 구분하여 규정하지 않고 있어 집행상 혼란의 소지가 있는바, 같은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서 안전관리자와 안전관리보조원을 구분하여 선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따라 안전관리자 자격기준 및 안전관리보조원 인력기준을 구분하여 규정하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