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21-669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21-05-04~2021-06-14
  • 소관부처국토교통부
  •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 전화번호 044-201-4082
  • 전자메일 tolhj2000@korea.kr

⊙국토교통부공고제2021-669호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건축설비에 관한 새로운 기술ㆍ제품이 개발된 경우 그 기술·제품의 현장 적용을 위한 기술적 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의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축법」(법률 제17223호, 2020. 4. 7. 공포, 2021. 1. 8.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382호, 2021. 1. 8.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 처리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용승인 시 생활숙박시설 관련 확인서 제출(안 제16조)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제6조제4항에 따라 의무화된 생활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점 등에 대한 확인 및 증명에 관한 서류를 사용승인 시 허가권자가 제출받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나. 신청서 및 구비서류 지정(안 별지 제34호서식)

 

건축설비에 관한 새로운 기술ㆍ제품이 개발된 경우 그 기술·제품의 현장 적용을 위한 기술적 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의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정하고, 인정받은 기술적 기준의 유효기간 연장 등 처리절차를 정하려는 것임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건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ㆍ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 보내실 곳 및 문의처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ㅇ 전화 : 044-201-4082, 3763 / 팩스 : 044-201-5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