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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21-717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21-11-25~2021-12-09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담당부서 조직기획과
  • 전화번호 044-205-2308
  • 전자메일 bigstar78@korea.kr

⊙행정안전부공고제2021-717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5일

행정안전부장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부에 인재양성의 정책 기능 및 학문간 융·복합을 통한 융합형 인재 육성을 강화하고, 직업교육 및 평생교육의 연계 등을 위하여 교육부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를 일부 조정하면서 평생교육국을 평생직업교육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교육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타 부처 소속 공무원의 정원 8명(4급 또는 5급 6명, 5급 2명)의 직급을 5급 8명으로, 관리운영직군의 정원 1명(9급 1명)을 전문경력관 1명(전문경력관 다군 1명)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702호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 전자우편 : bigstar78@korea.kr

 

- 팩스 : (044) 204 - 89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전화 044 - 205 - 230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