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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2-137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2-05-07~2012-06-18
  • 소관부처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7048
  • 전자메일

? 고용노동부공고제2012-137호

 

「서식설계기준 변경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7일

고용노동부장관

 

서식설계기준 변경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재항목을 최소화하고, 국민들이 서식을 작성할 때 편의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행정업무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264호, 2011. 12. 21.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서식의 설계기준에 맞게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12개의 고용노동부령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Tel 02-2110-7048, Fax 02-507-6494)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각 시행규칙별 담당과로 문의하여 주시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법령마당 ⇒ 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 주소: (427-718)경기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1동

○ 법령 담당과

 

조 문

소관법령

담당과

전화번호

제1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인력수급정책과

2110-8163

제2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보험기획과

6902-8449

제3조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무원노사관계과

2110-7372

제4조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무원노사관계과

2110-7372

제5조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근로개선정책과

21110-7397

제6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여성고용정책과

2110-7299

제7조

노동위원회법 시행규칙

노사관계법제과

시행규칙

제8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노사관계법제과

2110-7337

제9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 관한 법률 시행규칙

외국인력정책과

2110-7188

제10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근로복지과

6902-8429

제11조

직업안정법시행규칙

고용서비스정책과

2110-7137

제12조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재보상정책과

2110-7233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