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공고제2012-137호
「서식설계기준 변경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7일
고용노동부장관
서식설계기준 변경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재항목을 최소화하고, 국민들이 서식을 작성할 때 편의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행정업무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264호, 2011. 12. 21.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서식의 설계기준에 맞게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12개의 고용노동부령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Tel 02-2110-7048, Fax 02-507-6494)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각 시행규칙별 담당과로 문의하여 주시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법령마당 ⇒ 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427-718)경기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1동
○ 법령 담당과
조 문 | 소관법령 | 담당과 | 전화번호 |
제1조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인력수급정책과 | 2110-8163 |
제2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 고용보험기획과 | 6902-8449 |
제3조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공무원노사관계과 | 2110-7372 |
제4조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공무원노사관계과 | 2110-7372 |
제5조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 근로개선정책과 | 21110-7397 |
제6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여성고용정책과 | 2110-7299 |
제7조 | 노동위원회법 시행규칙 | 노사관계법제과 | 시행규칙 |
제8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 노사관계법제과 | 2110-7337 |
제9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외국인력정책과 | 2110-7188 |
제10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 근로복지과 | 6902-8429 |
제11조 | 직업안정법시행규칙 | 고용서비스정책과 | 2110-7137 |
제12조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산재보상정책과 | 2110-7233 |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