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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70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6-03-23~2006-04-12
  • 소관부처환경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6955/6
  • 전자메일 hjwtop@me.go.kr

⊙환경부공고제2006-70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3 월23일

환 경 부 장 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원의 절약과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7778호, 2005.12.29. 공포, 2006. 6.30. 시행예정)되어 동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부절차를마련하고, 화장품 유리병을 2007년 1월 1 일부터, 망간전지·알칼리망간전지 및 니켈수소전지를 2008년 1 월 1 일부터 생산자책임재활용 의무대상에 포함시키며,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부과금 징수업무에따른 징수비용의 교부근거를 마련함.

나. 법률 개정에 따라 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시설에 관한 세부기준을마련함.

다. 재활용의무대상인 포장재 및 제품의 범위를 일부 확대함.

(1)종전에는 화장품 용기의 경우 합성수지 및 금속캔 용기만 재활용의무대상으로 하였으나, 다른 포장재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화장품 유리용기도 재활용의 무대상으로 함.

(2)전지류의 경우 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카드뮴전지, 리튬전지를 재활용의무대상으로 하였으나, 전지류간의 형평성을 유지하기위하여 망간전지, 알칼리망간전지, 니켈수소전지도 재활용 의무대상으로 함.

라. 재사용정책의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 종전빈용기보증금 부과대상 용기인 주류 및 청량음료류 제품에 환경부장관이 승인하는 제품을 포함하도록규정을 신설·추가함.

마. 미반환보증금의 산출, 사용계획 및 결과보고등에 관한 자료접수 등의 위탁 근거규정을 마련함.

바. 2007년부터 새로이 재활용의무대상에 포함되는 망간전지·알칼리망간전지, 니켈수소전지에 대하여 재활용기준비용을 각각 망간전지·알칼리망간전지 g당 0.35원, 니켈수소전지 g당 0.16원으로 정함.

사. 재활용기준비용 및 재활용부과금 산정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PET병 중 단일 및복합재질 포장재의 구분기준을구체적으로 정하는 관련규정을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개인은 2006년 4 월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자원재활용과장,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자원순환국 자원재활용과(전화번호 02-2110-6955/6, FAX 02-504-9289, 전자우편:hjwtop@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