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6-72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6-03-23~2006-04-14
  • 소관부처환경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6686
  • 전자메일

⊙환경부공고제2006-72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국민에게 미리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06년 3 월23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제7820호, 2005.12.30. 공포, 2005. 7. 1. 시행)으로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제도가 신설됨에따라 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인력요건을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 하고, 정부 신기술 관련 부처 합동으로 제정한“신기술(NET)통합인증요령”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리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기술(NET)통합인증요령”에 따라‘환경신기술지정’을‘신기술인증’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업무분담에 따라 환경분야의 기술은 환경부장관이 접수·처리하도록 함.

나. 환경기술평가 전문기관을 환경관리공단 또는 한국환경기술진흥원으로 하고, 환경기술평가 절차중 신기술인증신청서 접수, 이해관계인 의견수렴은 환경기술평가 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함.

다. 환경기술개발센터의 지정·운영에 대한 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라. 「폐기물관리법상」폐기물 분석전문기관을 정도관리 대상기관으로 설정함.

마. 환경친화기업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환경법률 위반의 경우에도 2년간 3회이상 위반시 환경친화기업지정을 취소할 수있도록 함.

바. 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요건을 정함.

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성적표지 인증기관이변경신고 하여야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3. 의견제출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4 월14일까지 다음사항을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경경제과 장,경기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5동 619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경제과( 전화:02-2110-6686, FAX:02-504-4439, E-mail:jaejeong@me.go.kr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이 입법예고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 법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