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공고제2019-220호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2일
교육부장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학의 학생정원 중 유·초·중등 교원양성에 관한 정원은 교원의 수급관리 등을 위해 교육부 장관이 정하도록 관계 법령에 규정하고 있으나, 대학원의 학생정원 중 교원양성에 관한 정원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는 규정이 미비하여 이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학원의 학생정원 중 교원양성과 관련되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을 교육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488
- 이메일 : juwon34@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전화 : 044-203-64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