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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행정안전부 -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해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만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1항 등 관련)
  • 안건번호20-0374
  • 회신일자2020-09-17
1. 질의요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하려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만 관리위탁을 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민원인은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해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어도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가능한지에 대해 의문이 있어 행정안전부에 질의하였고, 그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어도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할 수 있습니다.

3. 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 제2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여부의 결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량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고, 관리위탁을 할 수 있는 사유를 제한하는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해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은 공유재산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하는 것을 전제로 하되 관리위탁하는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해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수탁 자격을 특별히 규율한 것이므로 해당 규정을 근거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 사유가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해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로 제한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공유재산법 제27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 일반입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본문)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예외를 인정하고 있고(단서),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3제1항제2호, 제19조의4제1호 및 제19조의5제1항제2호 등에서는 제한입찰ㆍ지명입찰 또는 수의계약의 사유로 위탁하는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수한 기술 또는 관리능력이 요구되는 계약의 경우 및 관리위탁의 업무 성질 등에 비추어 특수한 관리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을 특정하고 있는바, 이처럼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해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여 관리수탁자 선정방법을 정하고 있는 공유재산법령의 규정체계를 고려하면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은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해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어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아울러 공유재산법은 구 「지방재정법」 및 구 「지방자치법」 등에서 분산 규정된 내용을 통합 규정함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2005년 8월 4일 법률 제7665호로 제정된 법률로서(각주: 2005. 8. 4. 법률 제7665호로 제정되어 2006. 1. 1. 시행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이유․주요내용, 2004. 12. 1. 의안번호 제171021호로 발의된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안(정부)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공유재산법령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제도는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별도로 규율된 제도이고, 같은 법 제94조의2의 위임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10조제5항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처리하되 사무의 민간위탁과 공유재산법 제27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함께 혼용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법 및 같은 고시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지방자치법」에 따른 사무의 민간위탁과 공유재산법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세부 운영기준을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19-89호) 별표 4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리위탁 대상의 내용이 같은 호 각 목의 내용과 서로 모순ㆍ충돌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 ⑦ (생  략)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위탁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 ∼ ⑤ (생  략)
<관계 법령>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