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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산업통상자원부 - 전략물자이자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 기술을 수출허가 등 없이 수출하는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가능 여부(「대외무역법」 제19조 등 관련)
  • 안건번호20-0468
  • 회신일자2020-09-17
1. 질의요지
가.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술이면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이라 함) 제11조제1항에 따른 승인 대상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 기술을 「대외무역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수출허가 및 산업기술보호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승인 없이 수출한 경우, 「대외무역법」 제31조 및 제49조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지?

 나.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술이면서 산업기술보호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신고 대상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 기술을 「대외무역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수출허가 및 산업기술보호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신고 없이 수출한 경우, 「대외무역법」 제31조 및 제49조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지?
※ 질의배경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위 질의요지의 상황에 대해 「대외무역법」 제31조 및 제49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던 중 내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대외무역법」 제37조 및 제49조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대외무역법」 제37조 및 제49조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3.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이상 어떤 행위가 둘 이상의 법률의 요건에 모두 해당한다면 둘 이상의 법률이 모두 적용되는바,(각주: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두22631 판결례 참조) 「대외무역법」은 대외 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국제 수지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이고, 산업기술보호법은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을 방지하고 산업기술을 보호함으로써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양 법은 각각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 법률이므로 일반적으로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대외무역법」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물품등(각주: 「대외무역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에서 정하는 기술을 포함한 것을 말함.)(이하 “전략물자”라 함)을 수출(각주: 「대외무역법」 제1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하려는 자는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1조제1항제1호 및 제49조제1호에서는 수출허가 없이 전략물자를 수출한 자를 수출입 제한 및 교육명령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기술보호법 제11조에서는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각주: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대상기관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 해당 국가핵심기술을 외국기업 등에 매각 또는 이전 등의 방법으로 수출(이하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이라고 함)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제1항) 승인을 얻은 국가핵심기술이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의 기술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제3항 전단)는 의제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법률에서 의제규정을 둔 취지는 하나의 행위를 하기 위해 여러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승인·신고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함)이 필요한 경우 주된 인·허가등을 받으면 관련되는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된 인·허가등을 받지 않은 경우라면 의제되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등의 효과도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기술인 동시에 산업기술보호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승인 대상인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려는 경우, 산업기술보호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승인을 받음으로써 「대외무역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수출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지 않는 이상 「대외무역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수출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 것이 문언상 명백하므로, 「대외무역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수출허가 및 산업기술보호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승인 없이 수출한 경우 「대외무역법」 제31조 및 제49조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외무역법」과 산업기술보호법은 각각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 법률로서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어떤 행위가 양 법률의 요건에 모두 해당한다면 「대외무역법」과 산업기술보호법이 모두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대외무역법」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전략물자를 수출하려는 자는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1조제1항제1호 및 제49조제1호에서는 수출허가 없이 전략물자를 수출한 자를 수출입 제한 및 교육명령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기술보호법 제11조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승인대상 외의 국가핵심기술을 보유·관리하고 있는 대상기관이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을 하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사전에 신고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기술이면서 동시에 산업기술보호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신고 대상인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려는 경우 「대외무역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수출허가와 산업기술보호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각각 해야 하는 것이 문언상 명백하므로, 「대외무역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수출허가 및 산업기술보호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신고 없이 수출한 경우 「대외무역법」 제31조 및 제49조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대외무역법
제19조(전략물자의 고시 및 수출허가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수출통제체제(이하 "국제수출통제체제"라 한다)의 원칙에 따라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하여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물품등(이하 "전략물자"라 한다)을 수출(제1항에 따른 기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1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0조,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제24조의3, 제25조, 제28조, 제29조, 제31조,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제53조제1항 및 제53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같다)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이하 "수출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방위사업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이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내에서 국외로의 이전
  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대한민국 국민(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외국인(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포함한다)에게로의 이전
  ③ (생  략)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수출허가 신청이나 상황허가 신청을 받으면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출허가나 상황허가를 할 수 있다.
  ⑤ㆍ⑥ (생  략)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등) ①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해당국가핵심기술을 외국기업 등에 매각 또는 이전 등의 방법으로 수출(이하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신청에 대하여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에 따른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검토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얻은 국가핵심기술이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의 기술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방위사업법」 제30조 및 제34조의 국방과학기술 및 방산물자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사전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대상 외의 국가핵심기술을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대상기관이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사전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⑤ ∼ ⑪ (생  략)
<관계 법령>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