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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보건복지부 -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이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을 변경한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령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을 위한 신청 자격을 유지하는지 여부(「협동조합 기본법」 제105조의2제1항 관련)
  • 안건번호19-0167
  • 회신일자2019-07-11
1. 질의요지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이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을 변경한 경우, 해당 법인은 「협동조합 기본법」 제105조의2제1항 후단의 “기존의 조직변경대상법인과 조직이 변경된 사회적협동조합은 권리ㆍ의무 관계에서는 같은 법인으로 본다”는 규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령에 따른 종전 사단법인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신청 자격을 유지하는지?
※ 질의배경
  「민법」에 따른 비영리 사단법인이었던 민원인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아 운영하던 중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취소처분을 받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1년 동안 재지정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재지정 금지 기간 중 「협동조합 기본법」 제105조의2제1항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을 변경하였고, 이후 보건복지부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자 보건복지부는 기존 법인의 신청자격이 유지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신청 자격을 유지하지 않습니다.
3. 이유

  「협동조합 기본법」 제105조의2제1항에서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제2호) 등 일정한 조합 또는 법인이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에 따른 총회의 결의로 같은 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그 조직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 경우 기존의 조직변경대상법인과 조직이 변경된 사회적협동조합은 권리ㆍ의무 관계에서 같은 법인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동조합 기본법」 제105조의2의 취지는 기존 법인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을 변경할 때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여 조직 변경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인바,(각주: 2014. 1. 21. 법률 제12272호로 일부개정된 「협동조합 기본법」 개정이유 참조)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같은 조 제1항 후단에서 “기존의 조직변경대상법인과 조직이 변경된 사회적협동조합은 권리ㆍ의무 관계에서는 같은 법인으로 본다”라고 규정한 것 또한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종전 법인의 재산상 권리ㆍ의무 등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하여 종전 법인이 가지고 있던 권리ㆍ의무가 유지되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아야 하고, 기존 법인이 법령상 인허가의 요건을 충족하였던 사실이나 그로 인해 해당 인허가를 신청한다면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이익까지 그대로 승계된다는 의미로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민법」에 따른 사단법인에서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이 변경되기 전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인허가를 신청하면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이익에 불과하고 법적 효력이 있는 실체적 권리가 발생한 것은 아니므로, 사단법인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을 변경한 이후에도 해당 법인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신청 자격을 유지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105조의2(협동조합, 비영리사단법인 및 법인등의 조직변경) ① 다음 각 호에 따른 조합 또는 법인(이하 이 조 및 제108조의2에서 “조직변경대상법인”이라 한다)은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에 따른 총회의 결의로 이 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그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의 조직변경대상법인과 조직이 변경된 사회적협동조합은 권리ㆍ의무 관계에서는 같은 법인으로 본다. 

  1.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2.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

  3.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 「민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

  4. 법인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조직변경대상법인의 소속 구성원이 2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에 따른 총회의 결의로 이 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그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총회의 결의에서는 조직이 변경되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한다.

  1. 정관

  2. 출자금

  3. 그 밖에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에 필요한 사항

  ④ 제1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은 기존의 조직변경대상법인의 현존하는 순재산액보다 많은 금액을 사회적협동조합의 출자금 총액으로 하지 못한다. 

  ⑤ 조직변경대상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내유보금은 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제97조에 따른 적립금으로 할 수 있다.  

  ⑥ 조직변경대상법인은 제1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을 위한 총회의 결의사항 중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인허가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인허가등을 먼저 받아야 한다. 

  ⑦ 조직변경대상법인은 제1항에 따른 총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에 대하여 인가를 받아야 한다. 

<관계 법령>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