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지식창고

사업용계좌신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사업용계좌 미신고 관련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구분조세심판결정례(저자 :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
  • 등록일 2017-07-29
  • 조회수 594

사업용계좌신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사업용계좌 미신고 가산세 적용 및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