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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과 쟁점
  • 구분최근 입법 동향(저자 : 법제처 법제지원단(진정용 서기관))
  • 등록일 2013-11-20
  • 조회수 3,011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과 쟁점

올해 4월에 신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 법률안은 인터넷게임 등 미디어콘텐츠를 중독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중독관리위원회를 두며, 위원회의 장은 5년마다 중독 예방․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완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면, 이를 통보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장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5년마다 중독폐해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고하도록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중독에 대한 연구와 정책개발, 그리고 중독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의 제정 여부 및 그 주요 내용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를 제외한 기존의 중독 관련 산업 및 법령의 소관부처 및 관련 업계로부터의 많은 이견과 논란의 여지가 있는바, 제정안의 주요 쟁점과 각 부처의 입장들을 관계 부처나 업계가 아니라 제3자의 입장에서 살펴보고, 제정안에 대한 건설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는 단서를 모색하려고 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