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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 실무 개설
구분
법제실무강좌(저자 : 운전면허)
등록일
2009-01-01
조회수
1,229
법제 실무 개설 (6)-법령의 제정·실시·해석- 3 사실을 법령에 적합시키는 것 앞서 말한바와같이 법령의 적용은 사실의 확정, 법령의 검인(檢認), 사실을 법령에 적합시키는 것이라는 3단계로 부터 이루워지는 것이나 이 가운데 마지막의 사실을 법령에 적합시키는 단계가 실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며 이것이 즉‘법령의 해석’이라는 문제인 것이다. 왜 그러냐하면 사실이 확정되어 그에 적용하게될 법령이 발견되었다하더라도 사실은 천차만별일뿐아니라 천변만화(千變萬化)하는 것으로서 법령은 반드시 어떤사실에 그대로 적합되지 않은 것이기때문이다. 즉 전술한 두가지의 예는 비교적 단순한 것으로서 선거법이나 형법의 적용이 비교적 단순히 이루지는 경우의 예이지만 모든 법령이 이 예와같이는 된다고는 할수없다. 원칙으로서 법령의 규정이라함은 그것이 규제하고저하는 사실가운데서 말 하자면 표준적인 경우를 예정하여 그에대한 일정한 법률효과를 주기위하여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법령은 모든 개개의 구체적인 사실에 반드시 그대로 말 하자면 기계적으로 합당된다고 할수는 없는것이다. 그래서 구체적인 경우에 대하여 법령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법령의 규정이나 문자 가운데에서 그 법령의 의미를 밝혀야 하는것이 필요로하는것이며 이것이 즉 법령의 해석이라는 것이다. 법령의 적용이라는 일 가운데에는 법령해석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는것이다. 법령을 진실로 바르게 적용하여 그 법령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수있는가 없는가는 법령이 바르게 해석되는가 어떤가에 달려있다고도 할수있을 것이다. 본장에서는 이하 이 법령의 해석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법령의 적용에 대하여 설명하고저한다. 그러나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법령의 해석의 전단계로서 사실의 확정과 법령의 검인이라는 두가지 일이있으므로 다음에 간단히 이 두가지 일에 대하여 한마디 해 두고저한다 제二 사실의 확정 1 사실의 확정은 어떤 범위로 하는가 앞에서 말한바와같이 사실의 확정은 법령의 적용에 있어서 제1의 단계이다. 확정되어야할 사실의 내용은 말 할것도없이 사회생활의 복잡성에 따라 천차만별이며 또 대단히 복잡하다. 소설가가 소설의 제제(題材)로서 사실을 관찰하는 경우에는 그 모든 부분에 대하여 분석하고 관찰하는 것이다. 법률가가 법령의 적용이라는 필요에서 사실을 확정하는 경우에는 소설가나 탐정가와 같이 그 일에 대한 모든것을 분석하여 관찰할 필요는 없는것이며 각각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일만 확정하면 되는것이다. 가령 A가 B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기한이되어도 B가 갚지아니하여 문제되었을 경우에는 차금 변제의 유무를 민법의 규정에 조합(照合)하여 조사하는 것이며 그러기 위하여는 A가 B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과 그 돈의 변제기가 도달하였다는 사실과 B가 아직까지 변제하지 않았다는 사실의 세가지를 확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또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다. 그리고 이와같은 사실 그 자체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쟁소(爭訴)가 있을 경우에는 결국 재판소에서 민사소송법의 정하는 수속으로 그 사실을 확정하게되는 것이다. 재판의 경우가 아니고 행정의 작용으로서 여러가지 행정기관이 법령을 적용할 경우에도 이 ‘사실의 확정’이라는 것은 면밀히 하지아니하면 아니되는 것이다 2 추정(推定)과 간주(看做) 추정규정 이와같이 재판소나 행정기관도 사실의 확정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였지만 도저히 사실을 확정할수없는 경우가 없는것은아니다. 이경우에 법령을 적용하지 않을수도 없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법령은 단정하여 어떤 사실이 있는것으로 취급하는 태도를 취할것이 필요로하게된다. 이것을 ‘법령에 의한 사실의 추정’이라고 한다. 가령 신민법844조에‘妻가婚姻中에胞太한子는夫의子로推定한다’라는 규정이있다. 즉 처가 혼인중에 포태한자는 부의자인가 부이외의 자(者)의 자(子)인가 도저히 확정할수없는 경우에는 민법은 그자는 부의자로 취급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자가 부이외의 사람의자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으로부터 그 사실을 명백히 입증하지 않으면 안된다. 간주규정 위에 말한 ‘추정한다’라는 말과 비슷하면서 다른말에 ‘간주한다’라는 말이있다 이것도 추정과 같이 법령이 었든 사실을 예정하고 있기는 하나 단지 이경우는 법령이 절대적으로 이것을 확증하여 당사자가 그 반대의 사실을 주장하지못하게 하는 것이다. 예를들면 신민법988조에 ‘胎兒는戶主相續順位에關하여는이미出生한것으로본다.’고하는 규정에있어서 말미의‘본다’는 그 예이다. 이와같이 부정하고 간주한 사실을 기초로 법령이 적용되는 것이다. 제三 법령의 검인 검인하여야할 3요점 법령의 검인이라는 것은 이상 말한바와같이 구체적인 사실이 확정된경우에 이 확정된 사실을 조합(組合)할수있는 법령의 유무를 찾아내어 그것이 유효인가 어떤가를 조사하여 보는 것이다. 즉 이경우에는 (1) 그 법령이 적법으로 성립되었다는것, (2) 그 법령이 효력을 가졌다는것 (3) 그 효력을 소멸, 정지시킬 원인이 나타나고 있지않다는것 이상 세가지 점을 먼저 발견하지않은면 아니된다. 이 세가지점이 확정되었을 경우 비로서 확정된 사실을 이 법령에 적용할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해당법령은 하나만이 아니다. 여기에서 주의하여야할것은 이 법령이라는것은결코 하나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단지 하나의 법령을 찾아내기만 하면 다되었다는 일은 거의 없는것이며 대단히 간단한것 같이 보이는 문제에도 그에 관계되는 법령이라는 것은 대단히 많은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법령의 범위내에 있어서는 한가지만을 발견하였다고 해서 안심할 것이 아니라 관계법령의 유무를 최후까지 조사, 확인하는 것이 긴요한일이다. 제四 법령의 해석 1 법령해석의 곤난성 이상과 같이하여 사실이 확정되어, 법령이 검인되면 다음으로 이 ‘법령의 해석’이라는 일이 시작 되는것이다. 법령의 해석이라는일은 대단히 중요하며 또 대단히 어려운일이라는것은 전술한바와 같으나 그것을 명백히 하기위하여 여기에 그 하나의 예를들어 본다. 형법에‘他人의 財物을 取한者는10年以下의 懲役에處한다.’라는 규정이있다. 이것은 일견하면 대단히 간단한것 같이보이지만 일단 이것을 실지로 응용하고저하면 여러가지 의문이 나타난다. 가령 ‘財物’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길바닥에 널려저있는 돌맹이같은것도 재물에 해당하는가 혹은 어느정도의 재산으로서 가치가 있지 아니하면 재물이라 할수없을것인가 그렇다고하면 어느정도의 가치가있는것을 필요로하는가 절취라는것은 어떠한 행위를 말하는 것인가 소매치기가 전차속에서 타인의 호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낸것 만으로써 절취가되는가 혹은 자기의 호주머니속에 옮겨 넣었을 때에 절취가 되는것인가 또는 현장에서 완전히 떠러진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절취가 완료 되는것인가 하는 등으로 문제는 여러가지로 나타나게된다. 이러한 의문을 해결하여 이 형법의 규정을 적정히 발동함에는 비상한 연구가 필요하게 되는 것으로서 여기에 법령의 해석의 임무가 있으며 또 법률학이라는 학문의 큰 하나의 목적도 있는 것이다. 법령을 적용하여 사회의 법질서를 유지하는데 종사하는자는 이 법령의 해석에 대하여 평소 노력하고 연구하여야 하는것이다. 법령의 해석이라는것은 법령의 목적을 달성할수있는가 하는것이나 여기에서는 일반적으로 법령의 해석에 당하여 어떠한 태도가 필요한가 어떠한 해석의 방법이 있는가 하는점에 대하여 설명하고자한다. 2 법령 해석의 종류 일반으로 법령의 해석은 법규적해석과 학리적해석의 두가지로 대별하고 학리적해석은 이것을 다시 문리해석과 논리해석으로 구분하는것이 보통이다. 이 분류에 따라 설명해보고자한다.. (1) 법규적 해석 법규적해석이라는 것은 어떤 법령의 규정의 의미를 명백하게 하기위하여 따로이 법령 또는 규정을 만들어 이에 의하여 앞의 법령의 규정을 해석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것을 입법해석이라고도한다. 이 법규적해석은 법령자신이 해석을 내리는 것이므로 그 해석의 범위내에서는 확정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특색이다. 즉 이 해석규정 자신도 하나의 법령이므로 가령 그 해석이 이치상(理致上)으로는 다소 무리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일지라도 재판소나 행정기관도 그 해석에 부속된다. 따라서 이 법규적해석은 법령의 해석을 일정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것이다. 그러므로 법규적해석을 법정해석이라고도 하는것이다. 여기에서 주의 하여야 할것은 법규적 해석이 강제력을 가지기 위하여는 해석하는 법령이 해석되는 법령과 같은 종류의 법령이거나 또는 그 보다 형식적 효력의 상위의 법령이 아니면 아니된다. 가령 법률의 규정의 의미를 대통령령이라는 법령의 형식으로 해석하였다하더라도 그것이 법률에 의하여 특히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지 않은한 법규적해석이라고는 할수없다. 즉 특별의 위임이 없는한 그것은 대통령령을 제정하는 정부의 행정해석을 말 하는데 지나지 않는다. 이것은 또 하급의 행정기관이 상급의 행정기관에 대하여 법령의 해석을 문의하여 거기에 대하여 상급의 행정기관이 보낸 해답으로서 표시하는 해석도 이와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상급의 행정기관이 하급의 행정기관의 문의에 대하여 내린 해답이나 훈련등은 물론 일단 권위를 가지는 것이며 이것을 유권해석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워 지나 그것은 책임자의 하나의 해석에 지나지 않은것이며 재판소를 구속하는 힘이나 또는 학자가 학문적인 견지에서 행한 해석을 구속하는것은아니다. 그러나 같은 정부부내에서 하나의 법령에 대하여 여러가지 해석이 이루어져 각기 그 법령을 적용한다는 것은 적당한 일이 아니므로 정부 부내에는 일정의 해석을 정하여 그 해석에 따라 법령이 통일적으로 해석되게 하는것은 필요한 일이므로 관계행정기관이 협의하여 그 통일을 도모하거나 중요한 법령의 해석에 대하여는 국무회의에서 의논하여 정부로서의 해석을 일정하게 내리게 되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 정부법제기관인 법제실은 특히 중요한 임무를 가지고 있는것이다. 이것은 정부조직법과 법제실 직제에 의하여 이러한 권한을 법제실에 부여 하고있는 것으로서 이에 따라 중요한 법령의 해석에 대하여는 법제실장이 각부장관등의 요구에 응하여 그 의견을 개진하고 그 법령의 해석을 일정하는 역할을 하게하는 것이다. 법제실은 이와같은 여러가지 문제에 대하여 깊이 연구하고 검토하여 그 해석을 내려 해답하고 있는것이며 법제실이 법령해석의 통일을 위하여 활동하는 기능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수있다. 그러나 이 해석도 절대적인 강제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고 재판소가 이와 반대의 재판을 하는 경우가 없는 것은아니다. 재판소가 판결을 내려 그것을 확장하여 버리면 그 사건에 대하여는 그 법령을 하게될 경우도 물론있는것이다. 그러므로 궁국적으로 생각하면 결국 법령의 해석이라는것은 절대적으로 어떤자에게 대하여도 구속력이 있는 해석이라는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수있는것이다. 단지 그런것이라 하더라도 재판소나 정부나 각기 자기가 가장 바르다고 생각하는 해석을 내리는데 노력하여 법령의 목적을 바르게 작성하지 않으면 안되는것이다 그래서 법령의 해석에 당하여는 어떠한 태도로서 하여야 하는가의 문제가 나타나는 것이다. 그것은 즉 학리적해석의 문제이다. (2) 학리적 해석 학리적해석이라는 것은 법규적해석과 같이 입법 그 자체에 의한 해석이 아니고 학리에 의하여 법령을 해석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말하면 법규적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자신이 그 의미를 단정해 버림으로 우리들은 단지 그것을 받아 드릴 뿐이지마는 학리적해석에 있어서는 학리 즉 학문상의 노력에 따라 우리들이 법령의 규정의 의미를 판단하고 그 해석을 이루는 것이므로 진실로 법령의 해석의 이름으로 불리워 질만한 가치를가진 것은 실은 이 학리적해석이라고도 할수있는것이다. 법규적해석 자신에 대하여는 더욱 학리적해석에 여지가 있다함은 앞서말한 바로서 법규적해석도 이 학리적해석에 의하여 이루어 진다고 할수있는것이다. 그러면 이 학리적해석에는 어떠한 태도의 종류가 있느냐하면 문리해석(文理解釋)과 논리해석(論理解釋)의 두가지로 대별할수있는것이다. 간단히 말하면 문자해석이라는 것은 법령에 문자자체에 주안을 두고 해석하는 태도이며 논리해석이라는것은 법령의 규정의 문자이외의 도리에 주안을 두고 해석하는 태도이다. 이 두가지 태도는 어느것이나 바른 태도이며 어느것이 틀렸다고 할수는 없는 것이다. 즉 이상적인 법령의 자태라는것은 그 문자만을 찾아 해석하면 그 진의를 그대로 파악할수가 있고 그것이 곧 도리에 합당한다고 하는것이며 거기에는 논리해석을 부칠 여지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앞서 말한바와 같이 현대에 있어서 법령은 대단히 복잡한 사회현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그것을 전부 문자만으로서 표현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경우가 있는것이다. 그러므로 현실에 법령을 적용하고저 하기위하여 그것을 해석하는대 당하여는 어떤 경우에는 문자의 표현상으로 보면 다소 무리가 있다하더라도 논리해석을 하지아니하면 아니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도리면에서 말하면 하나의 해석이 설수있을것 같지만 그까지 문리해석을 무시할수없는 경우가있는 것이다. 그래서 실지로 법령을 해석하는데 당하여는 이 두가지의 태도를 교묘히 이용하여 가장 타당한 결론을 내도록 노력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상적인 법령이라는 것은 그 법령의 문자나 규정안을 보면거기에 하등의 의문이 나타나지 않을만한 법령 즉 여러 가지 해석에 기술을 쓰지 않드라도 스스로 그 적용이 할수있는 법령이 아니면 아니된다. 법령의 입안 제정에 당하는자는 이와같이 법령자체만으로 의문없이 이해할수있는 법령을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할것이다. (3) 문리 해석 문리해석 또는 문자해석이라는 것은 전술한 바와같이 법령의 문자에 따라서만 해석하는 것을 말한다. 법령의 문자는 원래의 무의미하게 사용되는것은 아니며 법령의 입안에서 말한 바와같이 세심의 주의를 기우리고 가장 적당한 문자를 써서 입안, 제정되어있는것이므로 그 해석에 당하여도 충실이 그 문자의 쫓아 그 법령의 의미를 명백하게 하도록 노력하는것이 당연하다. 이런경우에 주의할 몇가지 점을 다음에 말 해두고자 한다. 문리해석상 주의 하여야 할 점은 그 첫째, 법령의 문자는 보통의 의미로 파악하여야하는 것이다. 즉 법령은 세상 일반사람이 알수있도록 만드러지는것이 보통이므로 세상 일반사람들이 이해하는 의미로 해석하여 그것을 읽는 원칙이다. 가령 「어떤 면허법에 정신변자에게는 면허를 주지 않는다고 하는 규정이 있다고하면 그 정신변자라고 하는 말은 전문의사인 정신변학자로서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가지 어려운 정의가있고 그들에게 말하라고 하면 세상사람은 대개가 어떤의미에서는 전부 정신병자라고도 할 수 있다고하는 모양이나 이 와 같은 법에있어서 정신병자라 하는것은 그와같이 전문학자간에 쓰여지는 의미의 정신병자가 아니고 보통 누구든지 정신병자라고 할수있는 정도의 보통 사회생활을 영위할수 없는 정신적 불구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것이다. 둘째로는 법령의 문자 그 법령이 제정된 당시의 의미에서 볼것인가 또는 그것을 해석하는 때의 의미에서 취할것인가 이점은 어려운 사항으로서 학설도 구구한 바이지만 법령의 문자의 의미는 시대의 추이에 따라 변화하였다고 하여서 법령 그 자체까지 그에 따라 변화한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므로 원칙으로서 법령의 문자는 그 법령이 제정된 당시의 의미에서 보아야할것이다. 셋째는 법령에 쓰여지는 문자에는 입법기술상 하나의 약속 또는 관례라고 할수있는 사용법이 있으므로 그 약속에 쫓아 해석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것이다. 가령「이상」「이하」의 용법이나「또는」이나「혹은」「및」과「와」「적용」과「준용」의 사용법이다. 이들에 대하여는 앞서 설명한바도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생략하는 바이나 요컨데 보통의 문장이나 회화에서 쓰여지는 말의 사용법과 법령상의 말의 사법에는 반드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런 경우에는 법령상의 말은 사용법의 약속에 따라 이것을 보아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문리해석은 전술한 바와같이 물론 바른해석의 태도이며 어떠한경우에도 법령의 문자를 무시하고 해석할수없는 것이나 단지 이 문리해석은 너무 법령의 문자만에 중점을 주게되면 대단히 부당하며 혹은 기묘한 결론이 되어버릴 결과가 되는 경우도있다. 법령의 해석에 당하여는 문자만을 보아서는 아니된다. 또 그 규정의 조항만을 보는 것으로써 족하는것은아니다. 그 조항과 딴 조항과의 관계 그 법령과 타법령과의 관계, 그 법령의 제정된 목적 등등 모든 방면에서 관찰하여야 비로소 그 법령에 진의를 확실히 파악할수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된다. 이와같은 해석의 태도를 논리해석이라고한다. (4) 논리 해석 ① 논리해석의 의미 논리해석이라는것은 앞서 말한바와같이 법령의 문자만에 의할것이 아니라 여러가지 사물의 도리에 따라 법령을 해석하는 것을말한다. 논리해석상 주의 할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입법목적을 중시 하지 아니 하면 아니된다. 모든법령은 그것이 이루어져야할 이유 즉 입법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그 법령에 규정에 해석하는데 당하여는 상시로 그 입법목전에 따라서 해석하지 아니하면 안된다는 것은당연하다. 문자만으로써 보면 일단 결론이 나오는 것도 그 입법목적에 비추어보면 부적당한 결과가 되는 경우에는 그 입법목적에 알맞는 해석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근래에 와서는 원칙으로 제1조에 그 법령의 목적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규정은 이와같은 의미에서 그 법령의 각 규정을 해석하는 지침으로서 중요한것이다. 둘째로 이와 관련하여 입법자의 의사를 참고하지아니하면 아니되는것이다. 즉 그 법령의 제정에 당하여 입안이나 심의에 관계한 사람들의 생각 그것이 문자로서 나타나있는 제안 이유 설명이라든가 국회의 의사록 특히 위원장 보고등의 자료는 그 법령의 해석에 있어서 중요한 참고가 되는것이다. 그러나 또 법령은 한번 제정되어버리면 그 자신 독립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므로 입법자의 의사만을 의지하는 것도 적당한 일이 아니라는 것도 생각하지 않으면 안된다. 가령 그입법당시에는 예상할수없었던 사태가 나타나는 경우등에 법령의 문자에서 합리적으로 해석되어 더욱이 사회의 요구에 도 적합할만한 결론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입법자가 생각하지 아니한 일이라고 하여서 그 결론에 반대하는것은 적당치않다. 셋째로는 타의 법령과의 관계를 주의 하여 전체로서의 법질서와의 조화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즉 하나하나의 법령은 결코 타의 법령과 무관계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많은 법령은 각각 전체로서의 국가 법질서의 일환을 이루고 그 모든 것이 뭉쳐서 하나의 통일적인 국법의 질서를 형성하고 있는것으로 개개의 법령의 규정을 해석하는 경우에는 항상 타의 법령과의 관계에 주의하여 타의 법령의 규정과의 조화를 깨트리지 않도록 해석하여야 할것이다. 이상의 세가지 점은 논리해석을 하는데 있어서 특히 주의할 사항이나 이외에도 그 법령의 연혁이 무엇인가, 어떻게 해석하면 공평의 관렴이나 정의의 관렴에 합치하는가를 잊어서는 아니된다. 또 그 법령이 외국법을 모범으로하여 만들어 졌다고 하는 경우에도 그 모범이되어있는 외국법이 있어서의 그 하나의 유력한 해석은 참고로 하는 것도 필요로 하게되는 것이다. ②논리해석의 방법 이상과같이 논리해석은 문리해석과는 달리 말 하자면 자유로 해석을 하는데 특색이 있는 것으로서 그 해석에 있어서 일정한 방법이 있는것은 아니다 구태여 그 형을 나누어서 논 한다고하면 다음 두가지 종류로 구별할수가있다. 그 하나는 법령에 규정된 말을 거기에 쓰여지고 있는 의미보다 확장하여 해석하는 방법과 좁혀서 해설하는 축소해석 또는 제한해석, 때에 따라서 이것을 변경하는 변경해석 또는 보정해석(補正解釋)등 의 방법이며 이것은 논리해석에 중점을 두면서 문리해석과 논리해석의 조화를 도모하는 방법이다. 또 하나는 법령의 규정상에 직접 쓰여지지않은 사항을 감지(感知)하여 그규정의 의미를 아는 방법이다. 이것예는 반대해석과 류추해석(類推解釋)이 있다. 다음 이들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둔다. ③확장해석 이것은 법령의 규정의 문자를 보통의 의미보다 넓게 해석하는것을 말한다. 예를들면 보통「법률」이라고 할 때에는 협의의 법률 즉 국회의 의결을 얻어 성립한 법률을 의미하는 것이나 구형법제38조3항에「법률을 알지 못함으로써 죄를 범할뜻이 없다고 할수없다」라고한 경우의「법률」은 이 보통의 의미보다 넓은것이며 대통령령이나 부령등의 명령도 포함한다고 해석하여야 할것이다. 이것이 확장해석의 적례이다. ④축소해석 이것은 확장해석과는 반대로 법령의 규정의 문자를 보통의 의미보다 좁게 해석하는 것이다. 예를들면 민법제177조에「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득상및 변경은.......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것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할수없다」하는 규정이 있는바 등기제도의 전 취지에서 보면 여기에서 말하는「제3자」라는것은 모든「제3자」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등기가 없는 것을 주장하는데 있어서의 정당한 이익을 가지는「제3자」의 의미로 축소제한하여 해석하는 경우등이다. (3) 변경해석 이것은 법령의 규정의 문자의 의미를 변경하여 별도의 의미로 해석하는것을 말한다 여기에도 여러가지 예가있으나 직제의 변경으로 어떤 기관의 명칭이 바꿔 을 경우 관계 법령의 그 사항을 변경하여 해석하는 경우등을 볼수있는데 변경해석은 입법상의 착오임이 명백할 경우나 기타 사정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허락되는 것이며 이것을 남용하게되면 법령의 안전성을 잃을 위험성이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할것이다. (4) 반대해석 이것은 어떤 법령에 규정을 그 이면에 그와 반대의 효과가 나타날수있는 취지의 별도 규정이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해석의 방법을 말한다. 즉 어떤 법령속에는 A라는 문제에 대하여는 규정이 없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B라는 문제에 대하여는 규정이 있다. 이런 경우에 입법자가 특히 A에 대하여 규정을 두지 아니한것은 이것을 특별히 그 규정에서 제외하고 싶었던 것이 틀림없는 것이다. 따라서 A에 대하여는 B에 대한 규정과는 반대로 해석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반대해석이다. 예를들면 민법제737조에는「미성년의 자는 혼인하는데 있어서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 야한다」라는 규정에서 반대 해석하면 성인의 자(子)는 혼인하는데 부모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다. (5) 류추해석 이것은 류사한 두가지 사항가운데서 한가지에 대해서만 규정이 있고 다른 한가지에 대해서는 직접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 그 규정과 같은 취지의 규정이 타방에도 있는것으로 해석하는 방법이다. 즉 어떤 법령속에 A라는 문제에 대하여는 규정이 없다. 그러나 이와 류사한 A라는 문제에 대하여는 규정이있다. 이런 경우에 입법자가 특히 A에 대하여 규정을 두지아니한것은 이것은 B와같이 취급하는 취지임에 틀림없을것이다. 따라서 A에 대하는 B에 대한 규정과 같이 해석하는것이 류추해석이다. 예를 들면 민법제416조에는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 배상에 대하여는 배상할 손해의 범위를 정한 규정이 있으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에 대하여는 여기에 상당한 규정이없다. 그러나 이 양자는 성질상 류사한 것이므로 류추해석에 의하여 민법제416조의 규정을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 배상의 경우에도 준용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류추해석이라는것은 본래 같으면「준용한다」라는 명문의 규정이 있어야 할 경우에 그것이 없드라도 해석에 따라 별도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다. 이상말한바와 같이 류추해석을 할 경우와 반대해석을 할 경우라는 것이 규정자체의 위에서 보면 구별하기가 곤난하다. 그러나 그 어느해석을 취하는 가에 의하여 결론이 전연 반대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어떠한 경우에 반대해석을 취하고 어떠한 경우에 류추해석을 취하는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기준은 결국은 개개의 문제마다 생각하는 도리밖에 없으나 가까운 예를들어 생각하여 보면 가령 여기에 말을 메어서는 아니된다 하는 규정이있다고 하면 여기에는 소도 메여서는 아니된다고 하는것이 문제 되었다고 하자 이 경우 말은 차는 버릇이 있으므로 메어서는 안된다는 이유로 이 규정에 되어있다고 하면 반대해석에 의하여 소는 메어도 좋다고 하는것이되며 사람의 통행에 방해가되므로 우선 주로 많이 이곳에 메어지는 말을 금지한다는 취지로 이 규정이 이루워 졌다고하면 류추해석으로서 소도 메어서는 아니된다는 해석을 내려야 할것이다. 어느것도 반대해석이나 류추해석을 취할때에는 심중히 생각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와같은 논리해석의 기술을 요하지 않드라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법령을 만드는 것을 입법관계자의 이상으로 하여야 할것이다. (a) 물론해석 이것은 류추해석의 일종이며 어떤 규정의 입법이유에서 보면 타의 경우에는 그와같은 취지의 규정이 있다는것이 도리상으로 당연하며 물론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에 취하여지는 방법이다. 말하자면 류츄해석의 방법을 명백히 단정지을수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민법제774조에 「금치산자가 혼인을 하는데는 그 후견인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라는는 규정이 있다. 여기서 금치산자라는 자기의 의사로서 혼인할수 있게되어있으므로 물론 금치산자보다 심신에 결함이 적은 준금치산자는 말 할것도 없이 보좌인의 동의없이 혼인할수있다는 결론이 나올수 있는것이다. 이러한 방법을 물론해석이라고한다. 이상 말하여온 바와같이 논리해석의 방법에는 여러가지 형이있다. 이들의 해석의 방법은 물리해석의 결합의 보충을 하는것이나 지나치게 논리해석에 의지하게되면 이것 또한 위험한 결과가 된다. 요컨대 법령의 참다운 의미를 합리적으로 탐구하기 위하여 물리해제에 부족한 점을 논리해석으로 보충하는 태도를 취하여야 할것이다. 제五 법령을 살리는 길 이상 법령의 해석이라는 문제에 대하여 여러가지 설명해 온 바와같이 법령의 해석이라는 것은 그 법령을 실지로 움직이게하며 그 법령의 본래의 사명을 충분히 달성하기위한것이다. 법령의 규정의 문자에 너무 지나치게 중점을 두어 해석하게되면 법령의 규정이 없으므로 어찌할수없다는 결론이 나게되고 법령의 실시에 당하는 사항이 이와같은 태도로 법령을 적용하면 법령의 문자에는 충실하여 그 법령이 잘 유지되는 것 같지마는 실은 사회일반의 통념에서보면 불합리하게 생각되는 결론이 이루워저 오히려 그 법령의 본래의 목적은 살리지 못하고 그 결과 오히려 그법령의 권위가 떠러지는 수가있다. 옛 부터「좋은 법률가는 나쁜 이웃이다」라는 말이 있으나 이것은 법률가가 법령의 문자만에 열중되어 인간사회의 인정이나 상식을 무시하고 사회의 공동 생활의 이익에 반하는 결론을 나타내어도 돌보지 않은 경향이 있는 것을 경계하여 말한 것이다 이와같은 법률가의 태도는 나아가서는 일반에게 법령에대한 불신의 감정을 나타내고 그 결과 실력에 의하여 법질서를 파괴하지 아니하면 사회의 현실의 요구는 달성할 수 없다는 위험한 사상을 나타내게 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다. 어떤 일은 법령의 실시에 당하는자가 무엇보담도 주의 하여야할 점이다 법령의 해석에 당하여는 사회의 세론(世論)을 충분히 생각하고 사회의 움직임을 직시(直視)하여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그 법령을 참답게 살리는 길인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안된다. 좋은 법률가는 동시에 좋은 이웃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주의 할것은 법령의 해석은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 법령을 적용하는 경우에 행하여지는 것이다. 이경우에 법령을 해석하는데 단순히 그사건만을 적당히 처리 하여버리면 된다는 관념이어서는 아니된다는 것이다. 어떤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 법령을 해석한다하더라도 그 해석은 그 후에 같은 사건이 생겼을때 같은 결론을 부여할수있는 확신하에서 이루워저야 할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아니하고 법령의 해석이 어제는 이렇고 오늘은 저렇고 하여서는 그것은 법의 해석이 아니라 그날 그때의 감정의 표현밖에는 가치가 없는것이다. 끝으로 사랑을 받을수 있는 법령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같이 생각하면 법령의 해석이라는것은 해석에는 틀림없다하지마는 실은 어떤 법령을 새로히 만드는 경우와 같은 태도, 즉 어떠한 사건이 나타나더라도 거기에 합당할수있는 결론을 나타낼수있는 태도로서 하지않으면 안된다는 의미이며 그것은 하나의 입법의 작용이라고도 말할수있는 것이다. 이때까지「법제실무개설」이라는 이름으로 법령의 입안의 경우에 필요한 여러가지 주의와 입안자가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좋은 법령, 최선의 법령을 만들고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그 법령의 실시에 당하는 사람이 그와같은 태도에서 그해석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면 그때에 비로소 법령은 그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여 산법령으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법령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으로「개설」은 일단 끝이고 상술하지 못한 부분을 계속 연구 하고저 합니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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