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동산매매법
- 구분자료(저자 : 김정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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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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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72
英國動産賣買法
金井厚
第1編 契約의 成立
第1章 賣買契約
第1條(賣買契約과 未履行의 賣買契約) ①動産賣買契約이란 當事者의 一方인 賣渡人이 相對方인 買受人에게 代金이라는 金錢約因(money consideration)에 대신하여 動産에 관한 財産權을 移轉하거나 또는 移轉할 것을 約定함으로써 成立하는 契約이다. 物件의 一部를 所有하는 者와 다른 部分을 所有하는 者 사이에도 賣買契約이 成立할 수 있다.
②賣買契約은 無條件으로 할 수도 있고 條件을 붙일 수도 있다.
③契約의 成立과 同時에 動産에 관한 財産權이 賣渡人으로부터 買受人에게 移轉되는 경우에는 그 契約을 賣買契約이라고 한다. 그러나 動産에 관한 財産權의 移轉이 장래에 이루어지거나 契約成立후에 成就되어야 할 어떤 條件에 依存하는 경우에는 그 契約을 未履行의 賣買契約이라고 한다.
④未履行의 賣買契約은 動産에 관한 財産權의 移轉이 依存하고 있는 期限이 到來하거나 條件이 成就되었을 때에 賣買契約으로 된다.
第2章 當事者能力
第2條(賣買의 能力) 賣買의 能力은 契約締結能力과 財産權의 移轉 및 取得能力에 관한 一般法에서 定한다.
다만, 必需品이 未成年者나 心神薄弱者 또는 宿醉로 인하여 契約을 締結할 能力이 없는 者에게 賣却되었거나 引渡된 경우에는 그에 대한 相當한 代金을 支拂하여야 한다.
이 條에서 「必需品」이라 함은, 未成年者나 心神薄弱者 또는 宿醉로 인한 無能力者의 生活狀態에 適當하고 賣買 및 引渡當時에 이들의 現實的 需要에 適應하는 物件을 말한다.
第3章 契約의 方式
第3條(賣買契約의 方式) 이法 및 다른 成文法에 특별한 規定이 없는 限, 賣買契約은 捺印하거나 捺印하지 않은 書面, 또는 口頭, 또는 一部는 書面·一部는 口頭로 締結할 수 있으며 當事者의 行爲로부터 推定할 수도 있다.
다만, 이 條는 法人에 관한 法規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第4條(10「파운드」이상의 賣買) 價格이 10「파운드」이상의 動産에 관한 賣買契約은 買受人이 目的物의 一部나 全部를 受領하지 않거나 또는 契約을 確保하기 위한 證據金을 支拂하지 않거나 또는 代金의 一部를 支拂하지 않으면 訴에 의하여 이를 强制할 수 없다. 文書契約에 있어서 書面이나 覺書에 當事者나 그 代理人의 署名이 없을 때에도 같다.
②이條의 規定은 動産이 장래에 引渡 되기로 되어 있거나 이러한 賣買契約의 締結當時에 現實로 製造, 取得, 또는 準備가 되어 있지 아니하여 引渡에 適合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物件의 製造나 引渡를 完成하는데 어떤 行爲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도 個個의 그러한 賣買契約에 適用한다.
③買受人이 目的物에 관하여 賣買契約이 이미 存在함을 認定할만한 行爲를 한 때에는 契約의 履行으로써 目的物을 受領하였거나 受領하지 아니하였거나 이 條의 의미에 있어서 目的物의 受領이 있은 것으로 본다.
④이條는「스콧트랜드」에서는 適用하지 아니한다.
第4章 契約의 目的物
第5條(現存하는 動産 및 將來의 動産) ①賣買契約의 目的이 될 動産은 賣渡人이 所有 또는 占有하는 現存의 動産이든 賣渡人이 그 賣買契約 締結후에 製造 또는 取得하기로 되어있는 動産(이 法에서는 이를 「將來의 動産」이라 한다)이든 無妨하다.
②賣渡人에 의한 目的物의 取得이 成否가 不確定한 偶然한 事件에 左右되는 物件의 賣買契約도 締結할 수 있다.
③賣買契約에 의하여 賣渡人이 將來의 動産을 卽時賣買하려고 意慾하는 경우에 그 契約은 未履行의 賣買契約과 같은 效力을 가진다.
第6條(滅失된 動産) 特定動産의 賣買契約에 있어서 그 目的物이 契約成立當時에 이미 消滅하였음을 賣渡人이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契約은 無效이다.
第7條(未履行의 賣買契約成立후 賣買契約成立前에 滅失된 動産) 特定物을 目的으로 하는 未履行의 賣買契約이 成立한 후 買受人에게 危險이 移轉되기 前에 目的物이 當事者雙方의 過失에 의하지 아니하고 滅失된 경우에는 그 合意는 無效이다.
第5장 代 金
第8條(代金의 確定) ①賣買契約에 있어서 代金은 그 契約에서 定하거나 契約에서 合意된 方式에 의하여 定할 수 있도록 留保하거나 또는 當事者사이의 去來의 過程에서 결정할 수 있다.
②前項의 規定에 의하여 代金이 定하여 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買受人은 相當한 代金을 支拂하여야 한다. 「무엇이 相當한 代金인가」하는 것은 각 경우의 情況에 따라 決定할 事實問題이다.
第9條(評價에 의한 未履行의 賣買契約) ①第三者의 評價에 의하여 代金을 決定할 것을 條件으로 하는 動産의 「未履行의 賣買契約」에 있어서 그 第三者가 그러한 評價를 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契約은 無效이다.
다만, 그 動産의 全部 또는 一部가 이미 買受人에게 引渡되고 買受人이 이를 使用하였을 때에는 買受人은 이에 대하여 相當한 代金을 支拂하여야 한다.
②第三者의 評價不能이 賣渡人이나 買受人의 過失로 인한 경우에는 過失 없는 當事者는 過失있는 當事者를 相對로 「損害賠償請求의 訴」를 提起 할 수 있다.
第6章 條件 및 保證
第10條(時期에 관한 約款) ①契約의 條項에 다른 意思表示가 없는 限 支拂時期에 관한 約定은 賣買契約의 要素로 보지 아니한다.
時期에 관한 다른 約定이 賣買契約의 要素가 되는지 않는지는 契約의 條項에 따라 이를 定한다.
②賣買契約에 있어서「月」은 一應(prima facie) 曆의「月」을 意味한다.
第11條(條件附賣買) 賣買契約이 條件附이고 그 條件은 賣渡人이 成就시켜야 할 것인 경우에 買受人은 그 條件을 抛棄할 수도 있고 또는 그條件의 違反을 그 契約을 拒否하는 理由로서가 아니라 保證의 違反으로 取扱할 수도 있다.
賣買契約上의 約款이 條件―「條件의 違反은 그 契約을 解除할 權利을 發生하게 한다」―이냐 또는 保證―「保證의 違反은 損害賠償請求權을 發生케하지마는 그 動産의 受領을 拒否하여 그 契約을 解除할 수 있는 權利는 發生하게 하지 않는다」―이냐는 각 事案에 있어서 그 契約의 解釋에 의하여 決定될 문제이다. 約款은 그것이 그 契約上 保證이라고 불리워 질때에도 條件일 수가 있다.
契約이 分割할 수 없는 것일 때에 買受人이 그動産의 全部 또는 一部를 受領한 경우 또는 特定物의 賣買契約에 있어서 그 目的物의 所有權이 이미 買受人에게 移轉된 경우에는 賣渡人이 履行하여야 할 어떤 條件의 違反은 保證의 違反으로만 取扱될 것이며 그 動産의 受領을 拒否하여 그 契約을 解除할 수 있는 理由가 될 수는 없다. 다만, 明示的이거나 默示的인 特約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12條(權原등에 관한 默示的인 約束) 賣買契約에 있어서 契約의 狀況이 이와 다른 意思를 表示하지 아니하는 限.
1. 賣渡人側에 賣買契約의 경우에는 賣渡人이 그 動産을 賣渡할 權利가 있다는 뜻의 默示的인 條件, 未履行의 賣買契約인 경우에는 그動産의 所有權을 移轉할 때에 賣渡人이 그 動産을 賣渡할 權利를 가진다는 뜻의 默示的인 條件이 存在한다.
2. 買受人은 그 動産의 平穩한 占有를 取得하여 이를 享有 한다는 뜻의 默示的인 保證이 存在한다.
3. 그 動産에는 契約의 成立當時 또는 그 以前에 買受人에게 通告되거나 買受人이 알고 있는 이외의 第三者를 위한 어떠한 負擔도 붙어있지 아니하다는 뜻의 默示的인 保證이 存在한다.
第13條(種類賣買) 動産賣買契約이 種類賣買일 경우에 同契約에는 그 動産이 그 種類에 適合하여야 한다는 默示的인 條件이 存在한다. 그리고 賣買契約이 種類賣買인 동시에 見本賣買인 경우에 그 動産이 種類에 附合되지 아니하는 限 그 動産의 容量이 見本과 一致한다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아니 하다.
第14條(品質 또는 適合性에 관한 默示的인 條件) 이 法 및 다른 法律에 特別한 規定이 없는 限 賣買契約에 의거하여 提供되는 動産의 品質 또는 特定目的에 대한 適合性에 관하여는 默示的인 保證이나 條件은 存在하지 아니 한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買受人이 賣渡人의 技術과 判斷을 信賴한다는 것을 表示하기 위하여 그 動産을 買入하는 特殊한 目的을 賣渡人에게 明示的으로 또는 默示的으로 알려주고, 그 動産이 賣渡人의 營業上 提供할 種類에 속하는 것일 때에는(賣渡人이 生産者이건 아니건을 不問한다) 그 動産은 그러한 目的에 相當程度 適合하여야 한다는 默示的인 條件이 存在한다.
다만, 特許權 또는 기타의 商標가 붙은 特定物의 賣買契約에 있어서는 어떠한 特殊한 目的에 대한 適合性에 관한 默示的인 條件이 存在하지 아니한다.
2. 同種類의 物件을 取扱하는 賣渡人으로부터 種類賣買에 의하여 그 動産을 買受하는 경우에는(賣渡人이 生産者이건 아니건을 不問하고) 그 動産은 商品的인 品質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默示的인 條件이 存在한다.
다만, 買受人이 그 動産을 檢査한 경우에는 그러한 檢査에 의하여 發見할 수 있었을 瑕疵에 관하여는 默示的인 條件이 存在하지 아니한다.
3. 品質 또는 特定目的에의 適合性에 관한 默示的인 保證 또는 條件은 去來의 慣例에 의하여도 認定할 수 있다.
4. 明示的인 保證 또는 條件은 그와 矛盾되지 아니하는 限 이 法에서 規定하는 默示的인 保證 또는 條件을 否認하는 것은 아니다.
第15條(見本賣買) ①見本賣買라고 認定할 만한 明示的 또는 默示的인 約款이 있을 때에는 그 賣買契約은 見本賣買契約이다.
②見本賣買契約에 있어서는
1. 目的物이 그 品質에 있어 見本과 合致되어야 한다는 뜻의 默示的인 條件이 存在한다.
2. 買受人이 그 目的物과 見本을 比較하여 볼 相當한 機會를 가져야 한다는 뜻의 默示的인 條件이 存在한다.
3. 그 動産에는 그것의 商品的價値를 없게 하고 또 그 見本을 通常의 注意로써 調査하여 보아도 나타나지 아니할 瑕疵가 없어야 한다는 뜻의 默示的인 條件이 存在한다.
第2編 契約의 效力
第1章 當事者間의 所有權의 移轉
第16條(動産確定의 必要) 不特定物을 目的으로 하는 賣買契約에 있어서 目的物이 確定되지 않으면 그 目的物의 所有權은 買受人에게 移轉되지 아니한다.
第17條(所有權은 當事者의 意思에 따라 移轉된다) ①特定物의 賣買에 있어서 目的物의 所有權은 契約의 當事者가 이를 移轉하려고 意慾하는 때에 買受人에게 移轉된다.
②當事者의 意思는 契約의 約款, 當事者의 行爲 및 事案의 情況을 考察하여 確定한다.
第18條(當事者의 意思를 確定하기 위한 諸原則) 特別한 意思表示가 없는 경우에는 目的物의 所有權이 買受人에게 移轉되는 時期에 관한 當事者의 意思의 確定은 다음의 原則에 의한다.
第1原則―引渡할 수 있는 狀態에 놓여있는 特定物을 目的으로 하는 條件없는 賣買契約에 있어서 目的物의 所有權은 契約의 成立時에 買受人에게 移轉된다. 代金支拂의 時期 또는 引渡의 時期 또는 兩者가 모두 延期되더라도 移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第2原則―特定物을 目的으로 하는 賣買契約에 있어서 賣渡人이 目的物을 引渡할 수 있는 狀態에 두기 위하여 어떤 行爲를 하여야 할 경우에 賣渡人이 그러한 行爲를 하였음을 買受人이 알지 못하였으면 目的物의 所有權은 買受人에게 移轉되지 아니한다.
第3原則―引渡할 수 있는 狀態에 놓여있는 特定物을 目的으로 하는 賣買契約에 있어서 賣渡人이 代金을 確定하기 위하여 目的物에 관한 評量·測定·實驗 및 기타의 行爲를 하여야 할 경우에 그 行爲를 하였음을 買受人이 알지 못하였을 때에는 目的物의 所有權은 買受人에게 移轉되지 아니한다.
第4原則―「마음에 들면 買受한다」는 條件으로 動産을 買受人에게 引渡하는 경우 또는 買受人이 一定期間內에 目的物을 賣渡人에게 返還할 權利를 留保하는 경우 또는 이와 類似한 條件이 있는 경우에는 目的物의 所有權은 買受人이 다음의 行爲를 하였을 때에 買受人에게 移轉된다.
1. 承認 또는 承諾의 意思를 賣渡人에게 表示하거나 그 去來를 承認하는 다른 行爲를 하였을 때
2. 承認 또는 承諾의 意思를 賣渡人에게 表示하지 아니하더라도 拒絶의 通知를 하지 아니하고 目的物을 留置하는 경우에 目的物의 返還에 관한 期間을 定하였을 때에는 그 期間이 滿了되었을 때 또는 그 期間을 定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相當한 期間이 경과하였을 때. 다만, 무엇이 相當한 期間이냐 하는 것은 事實問題이다.
第5原則―ⓐ不特定物 또는 將來의 動産을 目的으로 하는 種類賣買契約에 있어서는 引渡할 수 있는 狀態에 놓여 있는 不特定物 또는 將來의 動産을 아무런 制限을 붙이지 아니하고 買受人의 同意를 얻어 賣渡人이 確定하거나 賣渡人의 同意를 얻어 買受人이 確定하였을 때에 目的物의 所有權은 買受人에게 移轉된다. 그러한 同意는 明示的 또는 默示的으로 할 수 있으며 確定하기 전이나 確定후에도 할 수 있다.
ⓑ契約의 履行으로써 賣渡人이 買受人에게 送達하기 위하여 目的物을 買受人이나 運送人, 또는 다른 受託者(買受人이 指定하였거나 아니하였거나를 不問한다)에게 引渡하고 目的物의 處分權을 留保하지 아니한 때에는 賣渡人이 條件없이 目的物을 確定한 것으로 본다.
第19條(處分權의 留保) ①特定物을 目的으로 하는 賣買契約 또는 目的物이 契約成立후에 特定되는 경우에 있어서 賣渡人은 契約의 內容이나 特定의 時期에 대한 約定에 의하여 條件이 成就될 때까지 目的物의 處分權을 留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買受人에게 送達할 目的으로 目的物을 買受人이나 運送人 또는 다른 受託者에게 引渡하더라도 賣渡人이 定한 條件이 成就되지 않으면 目的物의 所有權은 買受人에게 移轉되지 아니한다.
②目的物이 船積되어 있고, 目的物의 引渡를 賣渡人이나 그 代理人의 指示에 따라 船荷證券으로 행하는 경우에는 賣渡人이 處分權을 留保한 것으로 推定한다.
③賣渡人이 代金의 決濟를 위하여 買受人을 支給人으로 하는 換어음을 發行하여 그 換어음의 引受 또는 支給을 確保하기 위하여 船荷證券을 첨부한 換어음을 買受人에게 送付하였을 경우에 買受人이 어음金額을 支給하지 아니하면 船荷證券을 返還하여야 한다. 買受人이 不法으로 船荷證券을 留置하여도 目的物의 所有權은 買受人에게 移轉되지 아니한다.
第20條(危險은 原則的으로 所有權과 함께 移轉한다) 特別한 合意가 없는 限 目的物의 所有權이 買受人에게 移轉되기 전에는 그 目的物에 관한 危險은 賣渡人이 負擔한다. 그러나 그 所有權이 買受人에게 移轉된 경우에는 그 占有의 引渡가 있었거나 없었거나 目的物에 관한 危險은 買受人이 負擔한다. 다만 그 占有의 引渡가 賣渡人 또는 買受人의 一方의 過失로 인하여 遲延된 경우에는 그 動産에 대한 危險은 그러한 過失이 없었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損害에 관한 限 過失있는 當事者가 이를 負擔한다.
이 條의 規定은 賣渡人 또는 買受人의 一方이 他方의 動産의 受託者로서 負擔하는 義務나 責任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第2章 權原의 移轉
第21條(所有者가 아닌 者에 의한 賣渡) ①이 法에 特別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所有權者가 아니며 또한 所有權者로부터 代理權이나 承諾을 받지 아니한 者가 動産을 賣渡한 경우에는 買受人은 所有權者가 어떤 行爲로써 賣渡人의 權限을 否認하는 限 賣渡人이 가진 이상의 權利를 取得할 수 없다.
②다만 이 條의 規定은 다음의 사항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 商事代理人法 또는 表見的所有權者에게 眞實한 所有權者와 같이 目的物을 處分할 權利를 부여하는 기타의 成文法規의 規定
2. 普通法 또는 成文法에서 特別히 認定한 賣買權이나 管轄權이 있는 法院의 命令에 準據한 賣買契約의 效力
第22條(公開市場) ①公開市場에서 市場의 慣例에 따라 動産을 買受하는 경우에 買受人은 그 動産에 대하여 有效한 權利를 取得한다. 다만, 買受人은 善意·有償이며 賣渡人의 權利에 瑕疵가 있는 事實을 알지 못하고 目的物을 買受하여야 한다.
②이 條의 規定은 말(馬)의 賣買에 관한 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스콧트랜드」에서는 이 條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第23條 (取消할 수 있는 權原에 의거한 賣渡) 賣渡人이 目的物에 대하여 取消할 수 있는 權原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 權原이 賣買當時에 이미 取消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買受人은 그 目的物에 대하여 有效한 權利를 取得한다. 다만, 買受人은 善意·有償이며 賣渡人의 權利에 瑕疵가 있는 事實을 알지 못하고 目的物을 買受하여야 한다.
第24條(盜品에 있어서 所有權의 復歸) ①動産이 盜品이며 그 犯人이 有罪로 起訴되었을 경우에는 그 動産에 관하여 中間去來가 행하여졌더라도 그 動産의 所有權은 前所有權者, 또는 前所有權者의 遺産管理人이나 遺言執行者에게 復歸한다. 그 中間去來는 公開市場에서 행하여졌는지 아닌지를 묻지 아니한다.
②이 項과 다른 規定이 있는 成文法에도 불구하고 詐欺 또는 盜에 속하지 아니한 違法手段으로 取得한 動産의 所有權은 犯人이 有罪判決을 받았다는 事由만으로써는 前所有者 또는 前所有者의 遺産管理人이나 遺言執行者에게 復歸하지 아니한다.
③이 條의 規定은「스콧트랜드」에서는 適用하지 아니한다.
第25條(動産을 占有하는 當事者가 행한 處分) ①動産을 賣渡한 후에 계속하여 그 物件이나 그 物件을 表現하는 物權證券을 占有하고 있는 者 또는 그 商事代理人이 賣買·動産質 기타의 處分에 의하여 그 物件 또는 物權證券을 이전에 賣買한 事實을 모르는 者에게 引渡하거나 讓渡하였을 경우에 그 引渡 또는 讓渡는 目的物의 所有者로부터 明示的으로 그 權限을 授與받은 者가 引渡 또는 讓渡를 행한 것과 같은 效力을 가진다.
②動産을 買受하거나 買受할 約定을 한 후에 賣渡人의 承諾을 얻어 그 物件 또는 그 物件을 表現하는 物權證券을 占有하고 있는 者 또는 그 商事代理人이 賣買·動産質 기타의 處分에 의하여 그 物件 또는 物權證券을 目的物의 原賣渡人에게 留置權 또는 기타의 權利가 있는 事實을 모르는 者에게 引渡하거나 讓渡하였을 경우에 그 引渡 또는 讓渡는 그 物件을 表現하는 物權證券을 占有하는 商事代理人이 所有者의 承諾을 얻어 행한 引渡나 讓渡와 같은 效力을 가진다.
③이 條에서 말하는 「商事代理人」의 意味는 商事代理人法에 있어서와 같다.
第26條(强制執行命令의 效果) ①强制執行令狀 또는 기타 動産에 대한 强制執行令狀은 强制執行을 위하여 令狀이 執達吏에게 交付된 「때」(時)부터 强制執行을 받을 債務者의 動産에 관한 所有權을 拘束한다. 그「때」(時)를 明示하기 위하여 執達吏는 令狀을 받은「때」時에 그 令狀의 裏面에 受領한 年, 月, 日, 時를 無料로 記載하여야 한다.
다만, 善意·有償으로 目的物에 관한 權利를 取得한 者가 그 權利를 取得할 때에 債務者의 動産을 押留할 效力이 있는 令狀이 執達吏에게 交付되어 執行되지 아니하였음을 알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令狀은 그 者가 取得한 權利를 害하지 아니한다.
②이 條에서 말하는 執達吏(Sheriff)는 强制執行令狀의 執行을 擔當하는 모든 公務員을 包含한다.
③이 條의 規定은「스콧트랜드」에서는 適用하지 아니한다.
第27條(賣渡人과 買受人의 義務) 당해 賣買契約의 約款에 따라서 動産을 引渡하는것은 賣渡人의 義務이며 그 動産을 受領하고 이에 대하여 그 代金을 支佛하는것은 買受人의 義務다.
第28條(代金의 支拂과 占有의 引渡는 同時條件이다) 別段의 合意가 없는 限 動産의 引渡와 代金의 支拂은 同時條件이다. 즉 賣渡人은 代金과 相換으로 動産의 占有權을 買受人에게 引渡할 準備와 好意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또한 買受人은 動産의 占有權과 相換으로 代金을 支拂할 準備와 好意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第29條(占有의 引渡) ①買受人이 動産의 占有를 取得해야 할 것인지 또는 賣渡人이 그 動産을 買受人에게 送付하여야 할 것이지는 契約의 각 경우에 當事者가 明示的 또는 默示的으로 定한다.이와 같은 明示的또는 默示的인 契約의 內容과는 달리 引渡의 場所는 賣渡人이 營業所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그 場所이고 그렇지 않다면 그 居住地이다. 다만 그 契約이 特定動産에 관한 賣買契約이고 그 契約의 成立當時에 그 動産이 前記한 場所이외의 어떤 場所에 存在함을 當事者들이 알고 있었다면 그 場所가 引渡의 場所이다.
②賣買契約에 의거하여 賣渡人은 그 動産을 買受人에게 送付하여야 할 義務가 있으며 送付의 時期가 定하여져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賣渡人은 그것을 相當한 期間內에 送付하여야 한다.
③賣買의 當時에 그 動産이 第三者의 占有에 속하고 있는 경우에는 第三者가 그 動産을 買受人을 위하여 所持하고 있음을 買受人에게 通告하지 아니하는 限 賣渡人으로부터 買受人에게 動産의 引渡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③引渡의 要求 또는 引渡의 提供은 적당한 때에 행해진 것이 아니면 有效한 것이라고 認定되지 아니한다. 무엇이「적당한 때」인가는 事實의 問題에 속한다.
④다른 合意가 없는 限, 動産을 引渡할 수 있는 狀態에 놓는데 드는 費用 또는 이에 附隨하여 드는 費用은 賣渡人이 負擔하여야 한다.
第30條(數量이 틀린 引渡) ①賣渡人이 그가 賣却하기로 契約한 것보다 적은 數量의 動産을 買受人에게 引渡하는 경우에 買受人은 그것을 拒絶할 수 있다. 그러나 買受人이 그와같이 引渡된 動産을 受領한 경우에는 그것에 대하여 約定率에 따라 代金을 支拂하여야 한다.
②賣渡人이 賣渡하기로 契約한 것보다 많은 數量의 動産을 買受人에게 引渡한 경우에는 買受人은 契約上의 數量의 動産을 受領하고 나머지는 이를 拒絶할 수도 있고 또는 그 全部를 拒絶할 수도 있다. 만약, 買受人이 그와 같이 引渡된 動産의 全部를 受領한 경우에는 約定率에 따라 그 全部에 대하여 代金을 支拂하여야 한다.
③賣渡人이 그가 賣渡하기로 契約한 動産과 그 契約에는 포함되지 아니한 다른 種類의 動産을 混合하여 買受人에게 引渡한 경우에는 買受人은 契約에 適應하는 動産을 受領하고 나머지는 拒絶할 수 있다.
④이 條의 規定은 다른 商慣習, 特別한 合意 또는 當事者間의 去來慣習에 特定한 것이 있을 때에는 適用하지 아니한다.
第31條(分割引渡) ①다른 合意가 없는 限, 買受人은 動産의 分割引渡를 受諾할 義務는 없다.
②動産을 定期的으로 分割하여 引渡하고 이에 대하여 代金도 分割하여 支拂하여야 할 動産賣買契約에 있어서 賣渡人이 1回 또는 數回 瑕疵있는 分割引渡를 하였거나 또는 買受人이 1回 또는 數回 그 引渡의 受領이나 代金의 支拂을 拒絶 또는 怠慢한 경우에 그 契約의 違反이 契約全體의 履行을 拒絶할 수 있는 事由가 되느냐 또는 契約全體의 履行을 拒絶할 수 있는 權利를 發生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各個의 違反에 대한 損害賠償請求權만 發生하게 하는 것인가 하는 問題는 각 경우에 그 契約의 條項과 事案의 狀況에 따라 定한다.
第32條(運送人에 대한 引渡) 賣買契約에 따라 賣渡人이 動産을 買受人에게 送付할 權限을 賦與 받았거나 買受人에게 送付하도록 要求받았을 경우에 買受人이 指定한 運送人이건 아니건間에 買受人에게 傳達할 目的으로 행한 그 運送人에 대한 動産의 引渡는 買受人에 대한 動産의 引渡로 본다.
②買受人으로부터 別段의 權限을 賦與받지 아니한 限 賣渡人은 買受人을 위하여 그 動産의 性質과 그 事案에 있어서의 다른 諸事情을 考慮하여 적당하다고 認定되는 契約을 運送人과 締結하여야 한다. 賣渡人이 이와 같이 하지 아니하고 그 動産이 運送途中에 滅失 또는 毁損된 경우에는 買受人은 運送人에 대한 引渡를 自己에 대한 引渡라고 認定함을 否認할 수도 있고 또는 賣渡人에 대하여 그 損失責任을 지울 수도 있다.
③다른 合意가 없는 限 動産이 海路를 포함하는 通路를 통하여 賣渡人으로부터 買受人에게 送付되는 경우에 그 事情下에서는 保險에 加入하는 것이 通例的이라고 認定된다면, 賣渡人은 買受人이 그 海上運送中에 그 動産을 保險에 加入할 수 있도록 買受人에게 通告하여야 한다. 만약 賣渡人이 이를 履行하지 않으면 海上運送中의 그 動産의 危險은 賣渡人이 負擔한다.
第33條(遠距離에서 引渡하는 경우의 動産의 危險) 動産의 賣渡人이 賣買契約當時에 動産이 存在하던 場所이외의 場所에서 自己의 危險負擔下에 그 動産을 引渡할 것을 合意한 경우에 買受人은 다른 合意가 없는 限 그 運送過程에서 必然的으로 발생할 그 動産의 毁損에 관한 危險을 負擔하여야 한다.
第34條(買受人의 動産檢査權) ①買受人이 그 前에 檢査할 機會를 가지지 못했던 動産이 買受人에게 引渡되었을 경우에는 買受人이 그 動産이 契約에 符合되느냐 아니냐를 確認하기 위한 相當한 機會를 가질 수 있을 때까지는 그가 그 動産을 受領한 것으로 보지 아니 한다.②다른 合意가 없는 限, 賣渡人은 買受人에게 動産의 引渡를 提供할 때에 買受人의 要求가 있으면 그 動産이 契約에 符合하는지 아닌지를 確認할 수 있도록 動産을 檢査할 적당한 機會를 買受人에게 주어야 한다.
第35條(受領) 買受人이 動産을 受領하였음을 賣渡人에게 通告한 경우 또는 動産이 이미 買受人에게 引渡되어 買受人이 賣渡人의 所有權에 抵觸되는 어떤 行爲를 하였을 경우 또는 買受人이 動産의 受領을 拒絶한다는 뜻을 賣渡人에게 通告함이 없이 相當한 長期間 그 動産을 繼續占有하는 경우등에 있어서는 買受人은 그 動産을 受領한 것으로 본다.
第36條(買受人은 拒絶品을 返送할 義務는 없다) 다른 合意가 없는 限, 買受人이 引渡된 動産의 受領을 適法하게 拒絶할 경우에는 買受人은 그것을 賣渡人에게 返送할 義務는 없다. 買受人은 그것의 受領을 拒絶한다는 뜻을 賣渡人에게 通告함으로써 充分하다.
第37條(動産의 引渡를 拒絶한 경우의 買受人의 義務) 賣渡人이 動産을 引渡할 準備를 하고서 買受人에게 引渡를 受領할 것을 要求하였음에도 불구하고 買受人이 그러한 要求를 받은 후 相當한 期間內에 動産의 引渡를 受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買受人은 自己의 受領遲滯 또는 受領拒絶로 말미암아 發生한 損失에 관하여 賣渡人에게 責任을 져야하며 또한 그 動産에 대한 注意와 管理에 대하여 相當한 責任을 져야 한다.
다만, 이 條의 規定은 買受人의 引渡에 대한 受領懈怠 또는 受領拒絶이 契約義務의 履行拒絶에 相當한 경우에는 賣渡人의 權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第4編 代金의 支拂을 받지 못한 賣渡人이 動産에 대하여 가지는 權利
第1章 代金의 支拂을 받지 못한 賣渡人이 動産에 대하여 가지는 權利
第38條(代金의 支拂을 받지 못한 賣渡人의 意義) ①動産의 賣渡人은 다음의 경우에는 이 法의 所謂「代金의 支拂을 받지 못한 賣渡人」이라고 본다.
⒜ 代金의 全部가 支拂되지 않았거나 提供되지 않은 경우
⒝ 煥어음 기타 流通證券이 條件附 支拂로서 受領되었으나 그 證券의 支拂拒絶 또는 其他의 事由로써 그 條件이 履行되지 못한 경우
②이編에서 말하는 "賣渡人"이란 用語에는 例를 들면 船荷證券의 被背書人인 賣渡人의 代理人 또는 스스로 代金을 支拂하였거나 直接的으로 代金에 대하여 支拂義務를 지고 있는 販買受託者 또는 그 代理人등과 같이 賣渡人과 同一한 地位에 있는 者도 포함된다.
第39條(代金의 支拂을 받지 못한 賣渡人의 權利) ①이法 또는 이에 관한 다른 成文法에 다른 規定이 없는 限, 動産의 所有權이 買受人에게 移轉 되었을 경우에도 그 代金을 받지 못한 賣渡人은 法의 擬制에 의하여 다음의 權利를 取得한다.
⒜ 賣渡人이 動産을 占有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代金을 위하여 그 動産에 대한 留置權을 가진다.
⒝ 買受人이 支拂不能인 경우에 賣渡人이 動産의 占有를 잃었다면 運送中의 그 動産을 返戾할 수 있는 權利를 가진다.
⒞ 이法의 制限下에서 그 動産을 再賣渡할 權利
②動産의 所有權이 買受人에게 移轉되지 않은 경우에는 代金의 支拂을 받지 못한 賣渡人은 그 動産의 所有權이 買受人에게 移轉되었을 경우에 가지는 留置權 및 運送品返戾權과 類似하며 이들 權利와 竝存할 수 있는 動産引渡保留權을 다른 諸救濟手段과 더불어 가진다.
第40條「생략」
第2章 代金의 支拂을 받지 못한 賣渡人의 留置權
第41條(賣渡人의 留置權) ①이法에 다른 規定이 없는 限, 動産을 占有중 이나 代金을 받지 못한 賣渡人은 다음의 각 경우에 있어 代金의 支拂 또는 辨濟提供이 있을 때까지 그 動産의 占有를 繼續할 權限이 있다. 즉
ⓐ信用에 관한 何等의 約定없이 그 動産이 賣買된 경우
ⓑ그 動産이 信用賣買되었으나 信用의 期限이 到來한 경우
ⓒ買受人이 支拂不能으로 된 경우
②賣渡人은 買受人의 代理人 또는 受託者로서 그 動産을 占有하는 경우에도 留置權을 行使할 수 있다.
第42條(一部의 引渡) 代金을 받지 못한 賣渡人이 動産의 一部만을 買受人에게 引渡하였을 때에는 賣渡人은 그 一部의 引渡가 留置權을 抛棄하는 意思를 表示하는 事情下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限, 殘餘部分에 대하여 留置權을 行使할 수 있다.
第43條(留置權의 消滅) ①動産의 代金을 받지 못한 賣渡人의 留置權은 다음의 경우에 消滅한다.
ⓐ賣渡人이 動産의 處分權을 保留함이 없이 그 動産을 買受人에게 傳達하기 위하여 運送人 또는 다른 受託者에게 그것을 引渡한 때
ⓑ買受人 또는 그 代理人이 合法的으로 動産의 占有權을 取得하였을 때
ⓒ留置權을 抛棄한 때
②代金을 받지못한 動産의 賣渡人이 그 動産에 대하여 留置權을 가지는 경우에는 그 動産의 代金에 대하여 判決이 있었다는 理由만으로서는 그의 留置權을 喪失하지 아니한다.
第44條(運送中인 動産의 返戾權) 이法에 다른 規定이 없는 限, 動産의 買受人이 支拂不能狀態가 된 경우에는 이미 그 動産의 占有를 喪失한 代金을 받지못한 賣渡人은 運送中의 動産을 停止시킬 수 있는 權利를 가진다. 즉 그는 그 動産이 運送中에 있는限 그 占有를 回復할 수 있으며 代金의 支拂 또는 辨濟의 提供이 있을 때까지 그 占有를 繼續할 수 있다.
第45條(運送의 繼續期間) ①動産을 買受人에게 傳達하기 위하여 陸上 또는 水上의 運送人이나 다른 受託者에 引渡한 때부터 買受人 또는 그 代理人이 運送人이나 受託者로 부터 動産의 引渡를 받을때 까지 그 動産은 運送中에 있는 것으로 본다.
②動産이 指定된 目的地에 到達되기 前에 買受人 또는 그 代理人이 그 動産의 引渡를 받았다면 그 運送은 終了된 것으로 본다.
③만약 動産이 指定된 目的地에 到達된 後에 運送人이나 다른 受託者가 買受人 또는 그 代理人에게 自己가 그들을 위하여 이를 保管하고 있음을 通知하고 買受人이나 그 代理人을 위한 受託者로서 이를 繼續해서 占有한다면 그 運送은 終了된다.
買受人이 그 動産을 더 먼 目的地에 運送할 것을 指示한 事實은 重要한 것이 아니다.
④만약 動産의 受領이 買受人에 의하여 拒絶되어서 運送人이나 다른 受託者가 그 動産의 占有를 繼續한다면 賣渡人이 그 動産을 다시 받아드리는 것을 拒否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運送은 終了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動産이 買受人에 의하여 傭船된 船舶에 引渡된 경우에 그 動産이 運送人으로서의 船長의 占有에 있는지 또는 買受人의 代理人으로서의 船長의 占有에 있는지는 각 事案에 있어 諸狀況에 따라 決定할 問題이다.
⑥運送人 또는 다른 受託者가 動産을 買受人 또는 그 代理人에게 引渡할 것을 不法的으로 拒絶하는 경우에는 그 運送은 終了되는 것으로 본다.
⑦動産의 一部가 買受人 또는 그 代理人에게 引渡되었을 경우에는 그 一部의 引渡가 動産全部의 占有를 抛棄하는 合意라고 認定할 만한 狀況下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 限 殘餘의 動産은 運送中에 返戾할 수 있다.
第46條(運送品返戾의 實行方法) ①代金의 支拂을 받지 못한 賣渡人은 그 動産의 現實的占有를 取得하든지 또는 그 動産을 占有하고 있는 運送人이나 다른 受託者에게 請求權을 通知함으로써 運送中인 動産의 返戾權을 行使할 수 있다. 이러한 通知는 動産의 現實的占有者나 本人중 어느편에 하여도 좋다. 後者의 경우에 그 通知가 有效하기 위하여는 本人이 相當한 注意를 기울임으로써 買受人에 대한 引渡를 防止할 수 있는 時期와 情況下에서 自己의 被傭人이나 代理人에게 하여야 한다.
②賣渡人이 運送人이나 그 動産을 占有中인 다른 受託者에게 運送中의 返戾를 通知한 경우에 運送人이나 다른 受託者는 그 動産을 賣渡人에게 또는 賣渡人의 指示에 따라 再引渡하여야 한다. 再引渡의 費用은 賣渡人이 負擔하여야 한다.
第47條(買受人에 의한 轉賣 또는 質入의 效果) 이 法에 다른 規定이 없는 限 代金의 支拂을 받지 못한 賣渡人의 留置權 또는 運送品返戾權은 賣渡人의 同意없이 買受人이 행한 그 動産의 賣買 또는 기타의 處分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買受人으로서 또는 動産의 所有者로서 動産에 관한 權利證券을 適法하게 讓受한 者가 다시 他人에게 讓渡하고 그 者가 善意·有償으로 이를 讓受한 경우에 이 讓渡가 賣買의 形式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代金을 받지 못한 賣渡人의 留置權이나 運送品返戾權은 消滅하고, 이 讓渡가 動産質 또는 기타 有償的處分의 形式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代金을 받지 못한 賣渡人의 留置權이나 運送品返戾權은 讓受人의 權利를 害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行使될 뿐이다.
第48條(留置權이나 運送品返戾權은 原則的으로 賣買契約을 解消시키지 아니한다) ①이 節에 다른 規定이 없는 限, 賣買契約은 代金을 받지 못한 賣渡人이 留置權이나 運送品返戾權을 行使한다는 事實만으로는 無效가 되지 아니한다.
②留置權이나 運送品返戾權을 行使한 代金을 받지 못한 賣渡人이 그 動産을 轉賣한 경우에 買受人은 본래의 買受人(the original buyer)에 대하여 正當한 權源(a good title)을 取得한다.
③動産이 腐敗하기 쉬운 性質의 것인 경우 또는 代金을 받지 못한 賣渡人이 轉賣할 意思를 買受人에게 通知하였으나 買受人이 相當한 時日안에 代金을 支拂 또는 提供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代金을 받지 못한 賣渡人은 그 動産을 轉賣하고 본래의 買受人에 대하여 그의 契約不履行으로 인하여 발생한 損害의 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
④買受人이 懈怠하면 轉賣할 수 있는 權利를 明示的으로 留保한 賣渡人이 買受人의 懈怠로 인하여 動産을 轉賣하는 경우에 본래의 賣買契約은 이로 인하여 無效로 되며 賣渡人은 기타 請求權에 侵害를 받음이 없이 損害賠償請求權을 가진다.
第5編 契約違反에 대한 訴訟
第1章 賣渡人의 救濟
第49條(代金請求의 訴) ①賣買契約에 의하여 動産의 所有權을 取得한 買受人이 그 契約上의 約款에 의한 動産의 代金의 支拂을 不法하게 怠慢 또는 拒絶하는 경우에 賣渡人은 買受人에 대하여 代金請求의 訴를 提起할 수 있다.
②賣買契約에 의하여 動産의 引渡와는 關係없이 一定日에 代金을 支拂하여야 할 買受人이 不法하게 이를 怠慢 또는 拒絶하는 때에는 그動産의 所有權이 買受人에게 移轉되지 않았거나 또는 動産이 契約을 위하여 特定되지 않았을 지라도 賣渡人은 代金請求의 訴를 提起할 수 있다.
第50條(受領不履行으로 인한 損害) ①買受人이 不法하게 動産의 受領과 그 代金支拂을 怠慢 또는 拒絶하는 경우에 賣渡人은 買受人에 대하여 不受領으로 인하여 생긴 損害의 賠償을 請求하는 訴를 提起할 수 있다.
②損害賠償의 範圍는 通常의 경우에 있어 買受人의 契約違反으로 인하여 直接 그리고 自然히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損害를 限度로 한다.
③問題된 動産이 流通하는 市場이 있을 경우에 損害賠償의 額은 그 動産이 受領되었어야 할 時期의―또는 受領할 時期가 定하여져 있지 아니하면 受領을 拒絶한 時期의―市場價格 또는 時價와 契約價格과의 差額에 의하여 一應 決定한다.
第2章 買受人의 救濟
第51條(引渡不履行으로 인한 損害) ①賣渡人이 不法하게 買受人에 대한 動産의 引渡를 怠慢하거나 拒絶하는 경우에 買受人은 賣渡人에 대하여 引渡不履行으로 인하여 발생한 損害의 賠償을 請求하는 訴를 提起할 수 있다.
②損害賠償의 範圍는 通常의 경우에 있어 賣渡人의 契約違反으로 인하여 直接 그리고 自然히 發生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損害를 限度로 한다.
③問題된 動産이 流通하는 市場이 있을 경우에 損害賠償의 額은 그 動産이 引渡되었어야 할 時期의―또는 引渡할 時期가 정하여져있지 아니하면 引渡를 拒絶한 時期의―市場價格 또는 時價와 契約價格과의 差額에 의하여 一應 決定한다.
第52條(特別履行) 特定動産 또는 契約成立후에 確定된 動産의 引渡債務不履行에 대한 訴에 있어서 法院은 適當하다고 認定하는 경우에는 原告의 請求에 따라 被告人에게 損害賠償의 支給과 相換으로 動産을 留置할 수 있는 權利를 賦與하지 아니하고 특히 契約을 履行하여야 할 것을 判決로써 命할 수 있다. 이 判決이 無條件附인가 또는 損害賠償, 代金支拂 및 기타의 條件附인가는 法院이 適當하다고 認定하는 바에 따른다. 原告는 判決前에는 어느 때라도 請求를 행할 수 있다. 이 條의 規定은「스콧트랜드」에서 인정되고 있는 特別履行權(the right of specific implement)을 無效로 하지 아니하며 이를 補充하는 것으로 본다.
第53條(保證違反에 대한 救濟) ①賣渡人이 保證을 違反하였을 때 또는 買受人이 賣渡人의 條件違反을 保證違反으로 取扱하거나 取扱하지 아니할 수 없을 때에는 買受人은 그러한 保證違反의 理由만으로서는 그 動産의 受領을 拒絶할 수 없다.
그러나 買受人은
ⓐ代金의 減額 또는 消滅을 주장함으로써 保證의 違反을 賣渡人에게 抗辯할 수 있다.
ⓑ賣渡人에 대하여 保證違反으로 인한 損害賠償請求의 訴를 提起할 수 있다.
②保證違反으로 인한 損害賠償의 範圍는 保證違反으로 인하여 通常의 경우에 있어서 直接 그리고 自然히 발생할 損害를 限渡로 한다.
③品質에 관한 保證을 違反한 경우에 그 損害賠償의 額은 買受人에게 引渡할 當時의 그 動産의 價格과 만약 그 動産의 品質이 保證에 符合되었다면 응당 가졌을 價格과의 差額이다.
④買受人이 保證違反에 대하여 代金의 輕減 또는 消滅을 주장함으로서 賣渡人에게 抗辯한 事實은―그가 그 以上의 損害를 받았다면―그가 同一한 保證違反에 대하여 訴를 提起하는 것을 妨害하지 아니한다.
第54條(利子 및 特別損害) 法律에 의하여 利子 또는 特別損害賠償을 回復할 수 있는 경우에 利子 또는 特別損害賠償을 回復하는 買受人이나 賣渡人의 權利 또는 代金의 支佛에 대한 約因이 消滅하였을 경우의 支拂한 金額을 回復하는 買受人이나 賣渡人의 權利는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그 效力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第5編 補則
第55條(默示的인 條件의 排除) 賣買契約에 있어서 法의 默示에 의하여 發生하는 權利, 義務 또는 責任은 當事者間의 明示的인 合意. 去來의 慣行 또는 契約의 當事者雙方을 拘束할 힘이 있는 慣習에 의하여 否定되거나 變更될 수 있다.
第56條(相當期間) 이 法에서 말하는 「相當한 期間」이 무엇인가는 事實問題에 속한다.
第57條(訴訟에 의하여 强制할 수 있는 權利) 이 法에 規定된 權利. 義務 또는 責任은 이 法에 特別한 規定이 없는 限 訴訟에 의하여 그 執行을 强制할 수 있다.
第58條(競賣) 競賣에 있어서
①競賣하기 위하여 動産을 數個로 區分한 경우에 各個의 動産은 각각 別個의 賣買契約의 目的物이 되는 것으로 본다.
②競賣는 競賣業者가 競賣業者用의 망치(hammer)를 내리치든가 또는 기타 習慣的方式으로 競賣의 成立을 宣言함으로서 成立한다. 이러한 宣言이 있기 前에는 入札者는 누구든지 自己의 呼價를 撤回할 수 있다.
③賣渡人도 그의 利益을 위하여 呼價할 權利가 있다는 뜻이 미리 宣言되지 아니한 競賣에 있어서 賣渡人이 스스로 呼價하든가 또는 呼價하기 위하여 他人을 雇傭하는 것은 違法이다.
競賣業者가 情을 알면서 賣渡人 또는 賣渡人이 雇傭한 者로부터의 呼價를 採擇하는 것도 같다.
買受人은 이 規則에 反하는 賣買를 詐欺로 取扱할 수 있다.
④競賣에 있어서 最低競賣價格에 따라야 할 것과 呼價할 權利를 賣渡人이 또는 그를 위하여 明示的으로 留保할 수 있음을 豫告할 수 있다. 呼價할 權利가 明示的으로 留保되어 있을 경우에는 賣渡人이나 그를 위한 他者는 그 競賣에 있어 呼價할 수 있다.
第59條(「스콧트랜드」法上의 供託) 「스콧트랜드」에서는 買受人이 受領을 拒絶할 수 있는 動産을 受領하여, 契約違反을 단순히 損害賠償의 事由로서만 取扱하였을 때에는 買受人은 賣渡人이 提起한 代金請求의 訴에 있어서 訴가 係屬하는 法院의 命令에 의하여 代金의 全部 또는 一部를 法院에 供託하거나 또는 그 代金支拂의 保證으로서 相當한 擔保를 提供하여야 한다.
第60條(廢止規定)
第61條(注意規定) ①破産法中의 賣買契約에 관한 規定은 이 法의 規定에도 不拘하고 賣買契約에 계속하여 適用된다.
②商慣習法을 포함하는 普通法의 規定도 動産賣買契約에 適用된다. 다만 이 法의 明文의 規定, 특히 代理關係와 詐欺에 인한 意思表示, 强迫 또는 壓迫, 錯誤, 기타 意思表示의 無效原因인 事實의 效果에 관한 원칙에 抵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이 法중의 規定 또는 이 法중의 廢止規定은 賣買證書에 관한 다른 成文法 또는 이 法에 의하여 명백하게 廢止되지 아니한 動産賣買에 관한 다른 成文法의 效力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賣買契約에 관한 이 法의 諸規定은 賣買契約의 形式을 取하지만 讓渡 抵當, 動産質, 負擔 또는 기타 擔保를 目的으로 하는 去來에 대하여는 適用하지 아니한다.
⑤이 法의 規定은 「스콧트랜드」에서의 地主의 賃料에 대한 抵當權이나 强制管理權을 害하거나 또는 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第62條(定義) ①이 法에서 使用되는 用語의 定義는 文脈上 또는 主題의 意味(subject matter)上 이와 달리 解釋하여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다.
訴訟―「訴訟」은 反訴와 相計의 抗辯을 包含하며「스콧트랜드」에서는 原告의 訴訟原因에 관한 陳述書, 請求權 및 補償金을 포함한다.
受託者―「스콧트랜드」에 있어서 「受託者」에는 保管人을 포함한다.
買受人―「買受人」이란 動産을 買受하거나 買受할 것을 約定하는 者를 말한다.
賣買契約―「賣買契約」에는 旣履行의 賣買契約과 같이 未履行의 賣買契約도 포함한다.
被告人―「被告人」에는 衡平法上 訴訟에서의 被告人 및 競合權利者確認訴訟에서의 權利主張者를 包含한다.
引渡―「引渡」란 어떤 者가 自己의 意思에 의거하여 占有를 他人에게 移轉하는 것을 말한다.
動産에 관한 權利證券―「動産에 관한 權利證券」의 定義는 商事代理人法에 있어서의 그것과 같다.
商事代理人法―「商事代理人法」이란 1889年 商事代理人法, 1890年「스콧트랜드」商事代理人法 및 이들 法律을 修正한 法律이나 이에 代替된 法律을 말한다.
過失―「過失」이란 不當한 行爲 또는 債務不履行을 말한다.
將來의 動産―「將來의 動産」이란 賣買契約成立후에 賣渡人이 製造 또는 取得할 動産을 말한다.
動産―「動産」이란 無體動産과 金錢을 除外한 모든 純粹動産(chaffles personal)을 말한다. 「스콧트랜드」에서는 金錢을 除外한 모든 有體動産(corporcal moveables)을 말한다.
이 用語는 人工耕作物과 아울러 土地의 附着物 또는 그 構成部分으로서 賣買하기 前이나 또는 未履行의 賣買契約下에서 土地와 分離하기로 合意한 物件도 包含한다.
原告―「原告」에는 訴追者(Pursuer), 衡平法上 訴訟에서의 原告(complainer), 競合權利者確認訴訟에서의 權利主張者 및 反訴를 提起한 被告를 포함한다.
所有權―「所有權」이란 動産을 全面的으로 支配하는 權利이며 制限支配權에 不過한 權利를 말하지 아니한다.
動産의 品質―「動産의 品質」이라 함은 그 物件의 狀態 또는 狀況을 포함한다.
賣買―賣買는 a bargain and sale(賣買契約과 代金支拂)과 아울러 a sale and delivery(賣買契約과 引渡)도 포함한다.
賣渡人―「賣渡人」이란 動産을 賣渡하는 者나 賣渡할 것을 合意한 者를 말한다.
特定物―特定物이란 賣買契約을 締結하는 當時에 同一性을 確認하고 合意한 物件을 말한다.
善意―「일」(thing)은 실제로 誠實히 행하였다면 그것이 잘못된 것이냐 아니냐를 묻지 아니하고 이 法의 의미에 있어서 善意로 행하여진 것이다.
無資力者―去來의 通常의 過程에 있어서 金錢債務의 支拂을 中止하거나 또는 期限이 到來한 金錢債務를 支拂할 수 없는 者는 被産行爲를 하였건 아니하였건間에 이 法에서 말하는 無資力者로 본다.
引渡할 수 있는 狀態―物件은 買受人이 契約上 物件의 引渡를 받아야만 할 狀所에 있을 때에 이 法의 의미에 있어서 「引渡 할 수 있는 狀態」에 있는 것으로 된다.
第63條(施行期日) 이 法은 1894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64條(法典略名) 이 法을 1893年 動産賣買法이라 稱하여 引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