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1392-1910) 형사제도의 연구 5(완)
- 구분특집(저자 : 서일교)
-
등록일
2009-01-01
-
조회수
6,181
朝鮮王朝(1392-1910) 刑事制度의 硏究 5(完)
徐 壹 敎
+-----------------目次----------------------------------------------------------+
|第1章 總 說 ⑥ 元惡鄕吏 |
| 第1節 朝鮮王朝社會의 性格 나. 職權濫用 |
| 1. 序 說 ① 不法拘束·致死 |
| 2. 事大交隣 ② 不法拷問·致死 |
| 3. 崇儒抑佛 ③ 濫 刑 |
| 4. 身分制度 (2) 官吏에 대한 犯罪 |
| ① 兩班階級 ② 中·庶階級 가. 謀 殺 |
| ③ 常人階級 ④ 賤人階級 나. 鬪 毆 |
| 5. 家族制度 다. 罵 이 |
| 第2節 司法 및 搜査機關 3. 姦犯罪 |
| 1. 序 說 (1) 犯 奸 |
| 2. 司憲府 (2) 縱容妻 妾犯姦 |
| 3. 義禁府 (3) 特例規定 |
| 4. 刑 曹 4. 賭博罪 |
| 5. 漢城府 5. 罵이罪 |
| 6. 掌隷院 (1) 罵祖父母·父母 |
| 7. 觀察使·守令 (2) 奴婢罵家長 |
| 가. 觀察使 6. 强盜 및 절도죄 |
| 나. 守 令 (1) 强 盜 |
| 8. 典獄署 (2) 절 도 |
| 第3節 朝鮮王朝末期의 司法機關 (3) 親屬相盜 |
| 1. 序 說 (4) 共謀爲盜 |
| 2. 義禁府 (5) 臨時特例 |
| 3. 法務衙門權設裁判所 7. 鬪毆罪 |
| 4. 法 院 (1) 一般暴行·傷害 |
| 第4節 朝鮮王朝의 法典 (2) 妻妾毆夫 |
| 1. 序 說 (3) 保辜限期 |
| 2. 初期의 法典 8. 殺人罪 |
| 가. 外國法典의 依用 (1) 殺人의 區分 |
| ① 大明律 가. 謀殺人 |
| 나. 非傳의 法典 나. 鬪毆及故殺人 |
| ② 經濟六典 다. 戱殺·誤殺·過失殺傷人 |
| ③ 經濟六典(續六典) (2) 特別規定 |
| ④ 新撰六典 가. 謀殺制使及本管長官 |
| 다. 最初의 傳世法典 나. 謀殺祖父母·父母 |
| ⑤ 經國大典 다. 殺夫 |
| 3. 大典制定後의 受敎撰集 라. 網常罪人 |
| ① 大典續錄·後續錄 마. 殺一家三人 |
| ② 大典註解·詞訟(決訟)類 바. 採生折割人 |
| 聚 및 決訟(詞訟)類聚補 사. 造畜蠱毒殺人 |
| ③ 受敎輯錄·新補受敎輯錄 (3) 違法性阻却과 刑의 減輕 |
| 및 典錄通考 (4) 私 和 |
| 라. 恒久的法典의 制定 9. 誣告罪 |
| ④ 續大典 10. 其他 |
| 4. 續大典制定後의 法典과 그 補典 (1) 不應爲 |
| ① 大典通編 (2) 網常違反 |
| ② 典律通補·百憲摠要 (3) 違令 |
| ③ 大典會通 (4) 官吏宿娼 |
| ④ 六典條例 (5) 子孫違犯敎令 |
| 5. 朝鮮王朝末期의 法典 (6) 獵官 |
| ① 法規類編 第10節 朝鮮王朝末期의 刑法 |
| ② 大韓法規類纂 1. 刑法大全의 制定 |
| ③ 法規類篇 (1) 緣坐律廢止 |
| ④ 韓國法典 (2) 刑具使用의 制限 |
| ⑤ 刑法大典 (3) 凌遲刑등의 廢止 |
|第2章 刑 法 (4) 流刑分等及加減例 |
| 第1節 刑法의 機能 (5) 懲役處斷例 |
| 第2節 刑法의 法源 및 그 適 (6) 刑律名例 |
| 用範圍 (7) 依賴外國致損國體者處斷例 |
| 1. 罪刑法定主義 2. 刑法大全 |
| 2. 刑法의 時間的適用 (1) 引律比附 |
| 3. 刑法의 對人的適用 (2) 等級區別 |
| 第3節 犯 罪 가. 官人 |
| 1. 違法性 나. 親屬 |
| (1) 違法性阻却 다. 雇工 |
| (2) 拷 問 (3) 不論罪類 |
| (3) 緊急行爲 (4) 刑의 種類 및 期間 |
| 가. 夜無故入人家 가. 死 刑 |
| 나. 父祖被毆 나. 流 刑 |
| 다. 殺死姦夫 다. 役 刑 |
| 라. 緊急한 公務上의 行爲 라. 禁 獄 |
| 2. 親屬을 위한 復讐·親屬間의 마. 笞 刑 |
| 犯罪 바. 附加刑 |
| (1) 復 讐 (5) 獄具 |
| 가. 殺獄의 致死 (6) 未遂犯 |
| 나. 殺獄의 殺害 (7) 自首 |
| 다. 殺獄의 擅殺 (8) 限定責任能力者 |
| (2) 親屬間의 犯罪 가. 老幼 |
| 가. 卑幼의 尊長에 대한 告 나. 廢疾 |
| 訴 다. 癲狂 |
| 나. 尊卑長幼의 倫序 (9) 收 贖 |
| ① 罵 리 ② 鬪 毆 (10) 保 放 |
| ③ 殺 人 (以上 6月號分) |
| 다. 親屬相盜 第3章 刑事節次法 |
| 라. 親屬相爲容隱 第1節 裁判機關 |
| 3. 責 任 1. 序說 |
| (1) 責任能力 2. 各級裁判機關의 構成 |
| 가. 刑事責任年齡 (1) 親鞫 |
| ① 老小者 (2) 庭鞫 |
| ② 질幼者 (3) 推鞫(三省推鞫附) |
| ③ 耉悼者 (4) 啓覆 |
| 나. 健康狀態에 의한 責任 (5) 疏決 |
| 能力의 區分 (6) 輕囚放釋 |
| 다. 幼·老·病과 犯罪時 裁 3. 管轄 |
| 判時와의 關係 (1) 身分管轄 |
| (2) 故意·過失 가. 應議者犯罪 |
| 가. 故意·過失 나. 職官有犯 |
| 나. 緣坐·連坐 다. 軍官有犯 |
| ① 緣 座 라. 應議者之父祖有犯 |
| (i) 謀反大逆 (2) 事物管轄 |
| (ⅱ) 謀 叛 4. 越境罪人에 대한 特例 |
| (ⅲ) 殺一家三人·支解人 5. 相避 |
| (ⅳ) 採生折割人 6. 審理期限 |
| (ⅴ) 造畜蠱毒殺人·敎晙 (1) 決獄日限 |
| (ⅵ) 全家徙邊 (2) 停訟 |
| ㉠ 圍籬安置 (以上 7·8月號分) |
| ㉡ 家族替囚 第2節 推問 |
| ② 連 坐 1. 總說 |
| (ⅰ) 同職인 경우 (1) 搜査와 審理 |
| (ⅱ) 同職이 아닌 경우 (2) 特殊身分者에 대한 推問 |
| (以上 4月號分) (3) 推問의 實態 |
| 第4節 未遂犯 2. 囚禁 |
| 1. 行爲의 發展段階와 責任의 差別 (1) 囚徒의 罪名과 懸錄 |
| 2. 豫備·陰謀 가. 文武官·內侍府·士族의 |
| 3. 未 遂 婦人 및 僧人의 囚禁 |
| 第5節 共 犯 나. 老幼의 囚禁과 그 禁止 |
| 1. 共 犯 다. 公事違避의 代囚와 그 |
| (1) 一般共犯 禁止 |
| (2) 家人共犯 ① 議政의 拿問禁止 |
| (3) 侵損共犯 ② 宗親·儀賓 등과 耆社에 |
| (4) 共犯과 身分 든 사람의 囚禁禁止 |
| (5) 罪無首從 ③ 朝官의 推問과 그 囚禁 |
| (6) 數人共犯의 一部逮捕 ④ 內侍의 囚禁 |
| (7) 共犯의 共逃 ⑤ 直囚衙門 |
| (8) 敎晙犯 ⑥ 卿宰의 推問禁止 |
| 2. 臟物分配·實行參與의 與否에 ⑦ 婦人犯罪의 委護 |
| 의한 區分 (2) 囚禁의 刑具着用 |
| 3. 累 犯 (3) 囚禁의 施設(獄) |
| 4. 競合犯 (4) 保放制度 |
| 第6節 刑罰의 種類 가. 病保放 |
| 1. 私 刑 나. 親喪保放 |
| (1) 加害者에 대한 子孫의 報復 3. 拷訊 |
| (2) 子孫이나 妻에 대한 祖父 (1) 大明律의 規定 |
| 母·父母나 夫의 懲戒 (2) 經國大典의 規定 |
| (3) 奴婢에 대한 主人의 懲戒權 (3) 續大典의 規定 |
| 2. 閏 刑 4. 상얼 |
| (1) 文武官犯公罪 5. 死囚三覆 |
| (2) 文武官犯私罪 6. 鞫 및 開坐 |
| (3) 禁 錮 (1) 鞫 |
| 가. 終身禁錮 (2) 開坐 |
| 나. 年限禁錮 第3節 證據 |
| 3. 正 刑 1. 證據 |
| (1) 笞 刑 (2) 杖 刑 (1) 老幼의 證人禁止 |
| (3) 徒 刑 (4) 流 刑 (2) 親鞫의 相容隱 |
| (5) 死 刑 (3) 年齡未滿兒의 證人禁止 |
| 가. 凌遲處死 (4) 子孫·妻妾의 尊屬·家長에 |
| 나. 梟 首 대한 證人禁止 |
| 다. 棄 市 (5) 子·奴·弟·妻의 父·主· |
| (6) 遷 徒 兄·夫에 대한 證人禁止 |
| 4. 獄 具 (6) 推官의 推考 |
| (1) 笞 (2) 杖 (3) 訊杖 2. 檢驗 |
| (4) 枷 (5) 杻 (6) 鐵索 (1) 現場檢驗 |
| (7) 료 가. 受敎輯錄의 規定 |
| 5. 附加刑 ① 守令의 直檢 |
| (1)刺 字 ② 合血檢驗 |
| (2)沒 官 ③ 守令이 毆人 致死時의 |
| 가. 沒收 永久不用 |
| 나. 籍沒 ④ 三檢과 五檢 |
| 다. 追徵 나. 續大典의 規定 |
| 라. 被害賠償 ① 京·外當事官의 直檢 |
| 6. 法外의 刑 ② 初·覆檢과 三·四檢 |
| (1) 法外의 刑執行 ③ 罪人死亡時의 檢驗 |
| 가. 斷筋刑 (2) 當時의 檢屍方法 |
| 나. 賜死 가. 屍體檢視 |
| 다. 死者에 대한 刑執行 나. 毆打死 |
| ① 追奪 다. 中毒死 |
| ② 屍體에 대한 刑執行 라. 病患死 |
| ③ 剖棺追斬 마. 檢驗의 節次 |
| (2)法外의 拷問刑 ① 六典條例의 檢驗 |
| 가. 壓膝刑 ② 檢驗事目 |
| 나. 笞背刑 바. 檢驗의 例 |
| 다. 剪力周牢刑 ① 漢城判尹의 답子 |
| 라. 烙(포낙)刑 ② 載寧郡의 例 |
| 마. 亂杖(辭杖)刑 ③ 檢驗의 增減 |
| 7. 換刑(贖) ④ 檢驗鍮尺 |
| (1) 換刑(贖)率 사. 應行格式 |
| (2) 特定身分·條件에 의한 收 ① 初·覆檢式 |
| 贖 ② 會推式 |
| 가. 工匠·樂工·天文生등에 ③ 完結式 |
| 대한 收贖 ④ 各道錄啓式 |
| 나. 婦人에 대한 收贖 ⑤ 同推式 |
| 다. 養親을 위한 收贖 ⑥ 結案式 |
| 라. 老小廢疾에 대한 收贖 第4節 訴 寃 |
| 마. 無官公罪의 收贖 1. 訴免 |
| 바. 特殊身分에 의한 收贖 2. 擊鼓 |
| 사. 恤刑으로서의 收贖 3. 擊錚 |
| 아. 喪者에 대한 收贖 第5節 刑의 執行 |
| 第7節 刑의 加重 및 減免 1. 裁判의 確定 |
| 1. 加減例 2. 禁刑日 |
| 2. 自 首 (1) 王族의 誕辰日과 大祭日등 |
| 3. 赦 (2) 大祭·中祀齊戒日등 |
| (1) 常赦所不原 (3) 其他의 禁刑日 |
| (2) 臨時定罪名特免 및 減刑 3. 死刑의 執行 |
| (以上 5月號分) 4. 流刑·徒刑의 執行 |
| 第8節 軍人·婦人 등의 犯罪 (1) 定配 |
| 에 대한 特例 (2) 徒刑 |
| 1. 軍人犯罪 (3) 流刑 |
| 2. 充 軍 (4) 親喪給由 |
| (1) 杖一百·充軍 5. 杖刑·笞刑 의 執行 |
| (2) 杖一百·邊遠充軍 第6號 朝鮮王朝末期의 刑事 |
| (3) 杖一百·水軍充用 節次法 |
| 3. 婦人犯罪 1. 裁判所 |
| 第9節 各罪 및 科刑의 特徵 가. 裁判所의 種類 및 管轄 |
| 1. 王權王室에 대한 犯罪 ① 地方裁判所 |
| (1) 王權侵害에 대한 刑罰 ② 漢城 및 開港場裁判所 |
| 가. 謀反大逆 ③ 巡廻裁判所 |
| 나. 謨 叛 ④ 平理院 |
| (2) 王室의 權威를 侵犯한 경우 ⑤ 特別法院 |
| 의 刑罰 나. 裁判所職員 |
| 2. 官吏의 犯罪 및 官吏에 대한 2. 檢事 |
| 犯罪 3. 辯護士 |
| (1) 官吏의 犯罪 4. 訴訟節次의 革新 |
| 가. 受 賂 (1) 訊問刑의 廢止 |
| ① 官吏收財 (2) 刑法大典에 規定된 刑事節次 |
| ② 坐贓致罪 가. 拘拿及 立證格式 |
| ③ 事後受財 나. 罪囚應禁應許條例 |
| ④ 有事以財求請 다. 期限通規 |
| ⑤ 在官求索借貸人財物 라. 獄具施行處分 |
| 마. 保放規則 |
+-------------------------------------------------------------------------------+
第2節 推 問
1. 總 說
(1) 搜査와 審理
糾問主義裁判節次를 취하는 朝鮮王朝의 刑事節次에 있어서는 搜査와 裁判機關의 審理를 質的으로 이를 區分하여 論할 수 없으므로 여기서 一括하여 項目을 나누어 考察하기로 한다.
王은 最高의 裁判官인 同時에 最高의 搜査指揮官이기도 하였다. 世祖 11年(A.D 1465) 6月에 [諸道·諸邑의 守令에 密諭하여 7月2日에 陳法練習을 契機로 軍隊를 풀어 盜賊逮捕에 全力을 다하되 村落과 山野를 一齊히 搜査하여 贓物을 索出하고 贓物이 없다 할지라도 大衆이 다 아는 盜賊은 秘密히 追跡하여 逮捕하고 贓黨이 他道에 散在할 때에는 急速히 通報하여 捕獲토록 하라](주석1)한 것이나, 睿宗 元年(A.D. 1469) 5月에 [承政院의 奏達에 3道를 巡廻하여 民弊를 搜問하던 敬差官(臨時로 地方에 派遣한 官吏)이 도적을 아주 많이 逮捕하였는데 忠淸道에서만 4百餘名에 達하고 다른 道에서 잡은 것도 이보다 못하지 않을 것이라 하니 지금 農繁期를 當하여 獄事를 遲滯시킬 수 없으므로 朝官을 派遣하여 速히 處決하기를 請한다 하였던 바 王이 朝官을 精選하여 派遣하되 그들이 賚去(윗사람에게서 받아 가는 것)할 事目을 다음과 같이 命하였다.
1. 初犯한 절도에 대하여는 敬差官이 觀察使와 함께 鞫問하여 決放한다. 牛馬의 盜賊과 再犯한 절도·强盜등은 鞫聞을 마친 다음 啓聞하여 罪를 定한다. 비록 지금 犯行이 나타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平素에 大賊으로 이름있는 者는 啓聞하여 敎旨를 받는다.
1. 辭證이 明白한데 不服하는 者는 杖訊으로 得情한다.
1. 辭連人內에는 功臣·議親·僧人이 있으면 이들도 또한 囚禁하여 鞫問하되 違端이 있는 者는 啓聞한 다음 杖訊한다.
1. 囚人內에 盜賊과 관련이 없는 者는 觀察使와 同議하여 卽時 釋放하고 그 事由를 具申하여 啓聞한다](주석2)라고 한 것이나 또는 睿宗 元年(A.D.1469) 9月에 [1個月內에 하나도 逮捕하지 못한 者에게는 仕(勤務日數) 10日을 削減한다](주석3)라고 한 王命등에서 當時의 搜査指揮나 審判의 狀況을 어느 程道 엿볼 수 있다.
(2) 特殊身分者에 대한 推問
被疑者로서의 推問에 있어서도 嚴格한 身分的階級社會를 이루고 있었던 때였으므로 一定한 身分을 가진 者에 대하여는 상당한 制約을 加하고 있다. 즉 八議에 드는 者(議親·議故·議功·議賢·議能·議勤·議貴·議賓)가 犯罪하면 實封公文으로 王에게 上奏하여 敎旨를 받아야 하며 함부로 召喚·訊問함을 容許하지 아니한다(주석4). 무릇 京官職이나 地方官織으로 5品以上인 官員의 犯罪가 있으면 奏請하여 敎旨를 기다려야 하며 함부로 推問하는 것을 許容하지 않으며 6品以下의 官員이면 檢察使·按廉使·觀察使가 罪狀을 明白히 問招하고 罪를 議擬하여 上奏하고 王의 裁決을 기다려 處理한다(주석5). 軍官이 犯罪하면 그 本管 衙門으로부터 事實을 記錄하여 都評議使司에 報告하여 王에게 上奏하고 敎旨를 받들어 推問한다(주석6). 그리고 八議에 드는 者의 祖父母·父母·妻 및 子孫이 犯罪하면 實封文書로 上奏하여 敎旨를 받아야 하고 함부로 召喚 訊問하지 못한다(주석7). 또 寺刹을 搜索할 事件이 있으면 啓聞한다(주석8).
(3) 推問의 實態
여기에 資料에서 散發的으로나마 나타나고 있는 搜査의 實態를 보기로 한다. 위선 未決囚禁者의 數를 보건대 文宗 元年(A.D. 1451) 10月에 [左參贊·安崇善의 奏達에 지금 都下에서 盜賊이 날로 盛行하여 밤이면 사람과 財物을 剽掠하고 있음은 참으로 念慮스러운 일 인지라 義禁府의 郎廳 1·2員으로 하여금 捕盜에 專心하게 하고 그 法을 嚴立하여 盜賊의 根源을 杜絶하기를 請한다 하였다. 刑曹參判 安完慶이 또한 奏達하여 各道의 囚徒內에 强盜 및 謀殺犯이 380餘名에 不下하는 바 才人新白丁이 半數를 차지하고 있으며 都內에서는 接處에 의하여 搜捕痛治하여야 할 터이나 刑罰이 嚴重하지 아니하니 이를 어떻게 制止할까……](주석9)하였다. 世祖 2年(A.D. 1456) 5月에 京城內外에 警守 106個所를 設置하여 盜賊을 豫防하게 하였으며(주석10), 睿宗 元年(A.D. 1469) 5月에[下3道問弊 敬差官이 盜賊을 아주많이 逮捕하였는데 忠淸道에서만 4百餘名이 達하고 다른 道에서 잡은 것도 이보다 못하지 않을 것이라 하니 지금 農繁期를 當하여 獄事를 遲滯시킬 수 없으므로 朝官을 派遣하여 速히 處決하기를 請한다……](註2參照)라고 하였으며, 仁祖 22年(A.D. 1644)正月에 [本曹에 囚禁된 罪人 45名內에 마땅히 啓覆할 者가 8名이요 啓下로 囚推한 者가 23名이요 各人의 狀訴에 依하여 被囚된 者가 9名이요 他司로부터 移囚된 者가 5名인데 이는 대개 重罪囚이므로 或은 受刑하여도 自服하지 아니하고 或은 取證이 完全하지 못하여 모두 輕易하게 疏決할 수 없다……](주석11)라고 하였으며, 孝宗 3年(A.D. 1652) 5月에 [ 刑曹奏達 啓覆罪人 10名外에 지금 囚推할 者가 80名에 이르고 있으나 그 중 31名은 本曹에서 傳旨를 받아 推治한 者이며 그 남어지 49名에는 或은 各衙門으로부터 移關하여 囚禁된 것이요 或은 直囚된 것이므로 査決의 遲速은 本曹에서 擅便할 바는 아니나 이러한 盛暑와 淫雨의 時期를 當하여 滯囚들이 이렇게 많음은 甚히 未安한 일이라……](주석12)라고 하였고, 또 孝宗 8年(A.D. 1657) 11月에[ 左副承旨 李正英의 書啓에 臣이 命을 받아서 典獄署에 馳往하였더니 在囚罪人 57名內에서 啓覆罪人 3名과 啓下重囚 17名을 除外하고 各衙門의 所囚는 37名에……](주석13)라고 한 등의 記錄에 의하여 當時 拘禁囚의 範圍가 어느 程度 인가를 짐작할 수 있다.
官吏의 犯罪에 관하여는 王制를 취하는 國家에 있어서는 官吏의 本質이 王의 忠僕으로 認定되는 만큼 官吏의 職務犯罪中 職權濫用은 比較的 寬大하게 取扱되는 反面 賂物罪는 嚴重히 다스려지게 되는 것이다(주석14). 朝鮮王朝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傾向이 뚜렷하다. 數많은 無辜한 百姓이 拷問이나 杖刑의 執行으로 犧牲이 되어도 이로 인하여 그 濫刑을 行한 下僚들이 嚴刑을 받았다는 例는 資料에서 찾아 보기 힘든다. 그러나 腐敗내지 職務를 遺棄한 官吏에 대하여는 地位의 高下를 莫論하고 嚴斷한 事例를 많이 볼 수 있다.
例컨대 成宗 元年(A.D. 1470) 3月에 [義禁府·戶曹·刑曹·司憲府·漢城府에 傳旨하기를 訟事에 辭連된 者를 잡아 올리라는 것과 文案을 考檢할려는 일로 外方에 移文한 것을 卽速 回報하지 아니하여서 決訟하는 官吏들이 이것을 憑籍하여 遲延시키는 것은 至極히 不可하니 지금부터는 文移한 뒤에 往還하는 程途를 計算하여 만일 無故히 10日을 經過하여도 回報하지 아니하면 그 監司나 守令은 모두 論罪하라](주석15)하였고, 仁祖 13年(A.D. 1635) 11月에 鎭岑縣監 元斗樞를 職務濫用 및 百姓搾取의 罪目으로 拿來하여 추핵할 것을 義禁府에 命하였고(주석16), 正宗 卽位年(A.D. 1776) 3月에 [平安道暗行御史 李命彬을 拿囚하라 命하다. 傳敎에 李命彬의 年前의 書啓는 다만 奉使無狀한 그 罪를 免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恤民하는 聖意를 저버렸음이 이보다 더 甚할 수 없으니 可謂 罪위에 罪를 더함이오. 이 일은 懲貪에 屬하므로 尋常히 處斷할 수 없으니 前平安道 暗行御史 李命彬은 爲先 該府로 하여금 拿囚하여 公除를 기다린 後에 處分하라](주석17)하였고, 哲宗 元年(A.D. 1850) 5月에 [寶城郡守 高濟煥을 罷黜하고, 綾州牧使 金鎭華등을 拿處하고, 全羅監司 南秉哲을 重推하라 命하다](주석18)라고 하였으며, 또는 宣祖 14年(A.D. 1581)에 [朴民獻를 義禁府에 下送하여 受구罪(以財枉法)로써 處斷하게 하였다. 朴民獻이 江原監司로 있을 때에 橫城縣民 存伊가 그 母를 殺害하고 他人의 告發을 입어 殺獄事件이 이미 成立되어 바야흐로 刑訊을 받을 때에 民獻이 寵愛하는 妓生이 存伊의 重賂를 받고 民獻에게 處斷하지 말기를 潛請하였다. 民獻이 이를 親問한다 憑籍하고 營獄에 拿治하다가 突然 이를 釋放하므로 民情이 憤鬱하게 되었다. 이에 이르러 事件이 發覺되어 다시 存伊를 義禁府에서 鞫問하는데 三省이 交坐한 자리에 辭證이 모두 歸一되었으나 存伊는 不服하다가 杖斃되었다 兩司에서 民獻을 拿鞫하여 수구고종죄를 處斷할 것을 啓請하였다](주석19)라고 한 등에서 朝鮮王朝에 있어서 官紀의 嚴한 一面을 보여주고 있다.
2. 囚 禁
(1) 囚禁의 罪名과 懸錄
罪人이 杖以上의 刑에 該當하는 罪를 犯하면 囚禁하게 되어 있다. 사람을 囚禁할 경우에는 直接 罪名을 列擧하여 囚徒로 懸錄하여야 한다. (주석20) 正祖 2年(A.D.1778) 9月에는 從前의 10日1錄囚를 以後에는 當該曹에서 一切 古制에 의하여 5日1錄囚의 法을 定式으로 하여 이를 受敎에 記載하게 하였다.(주석21).
罪人의 身分·年令·性別등에 따라서 法規上으로 囚禁에 制限을 加하고 있다.
가. 文武官·內侍府·士族의 婦人 및 僧人의 囚禁
文武官과 內侍府, 士族의 婦人, 僧人은 啓聞한 뒤에 囚禁하고 死罪를 犯하거나 僧人으로서 殺·盜·淫·傷人한 경우에는 먼저 囚禁하고 나중에 啓聞한다. 그리고 囚禁되지 않는 者는 公緘으로 推問하되 7品以下의 官員과 僧人은 直接 推問한다.
나. 老幼의 囚禁과 그 禁止
70歲以上 15歲以下는 强盜·殺人이 아니면 囚禁하지 아니한다.
다. 公事違避의 代囚와 그 禁止
公事를 違避한 者는 家奴를 가두되 3人을 넘지 못하고 2日을 지나면 곧 놓아 보내며 3日이 지나지 아니한 것은 다시 囚禁하지 못한다(주석22). 世宗 12年(A.D. 1430)에 80歲以上 10歲以下는 비록 死罪를 犯하였다 할지라도 禁身(囚禁)과 拷訊을 말고 衆證을 들어 定罪하라(주석23) 하였다.
위와 같은 制限外에 그 後 다시 다음과 같은 追加規定을 두었다.
① 議政의 拿問禁止…議定은 自身이 惡逆을 犯한 以外에는 拿問하지 아니한다.
② 宗親·儀賓등과 耆社에 든 사람의 囚禁禁止…宗親·儀賓등으로서 顯祿大夫·綏祿大夫에 이르고 일찌기 文衡(弘文館 大提學)·輔國貳相(議政府의 左右贊成)을 지낸 사람과 耆社(耆老所)에 든 사람의 輕罪에는 囚禁하지 아니한다.
③ 朝官의 推問과 그 囚禁…朝官으로서 罪를 犯하면 刑曹·司憲府·司諫院에서 推問을 當하나 囚禁될 者는 모두 上啓하여 義禁府에 移囚한다. 그러나 正科出身과 東·西班 以外에 納栗·軍功·常賤出身은 義禁府에 移囚하지 아니한다.
④ 內侍의 囚禁…內侍로서 罪가 있는 者는 啓聞하여 囚禁하고 死罪를 犯하면 먼저 囚禁하고 나중에 上啓한다.
⑤ 直囚衙門…直囚衙門(直接 犯罪者를 囚禁하는 衙門으로 兵曹·刑曹·漢城府·司憲府·承政院·掌隸院·宗薄寺·觀察使·守令등)以外에는 備邊司·捕盜廳에서 直接 囚禁하고 그 外의 各司와 軍門에서는 모두 刑曹에 移文하여 囚禁하고 違法한 者는 重推한다.
⑥ 卿宰의 推問禁止…卿宰에게는 推訊을 禁하며 義禁府에서는 草記하여 批下함을 기다려서 供述을 받는다(주석24).
⑦ 婦人犯罪의 委護…婦人이 犯罪하면 姦淫罪나 死罪를 지어 拘禁하는 者를 除外하고는 그 本夫에게 責任을 지워 保護看守하게 하며 만약 本夫가 없는 경우에는 有服親族이나 가까운 이웃사람에게 責任을 지워 保護看守시키고 雜使役으로 하여금 살펴 보게할것이며 一律的으로 監禁하는 것을 許容하지 아니한다. 만약 姙娠한 女子가 死罪를 犯하면 産婆로 하여금 獄에 들어가 看護하는 것을 許容하며 産後 百日을 기다려 行刑한다(주석25)는 등 囚禁의 對象 및 機關의 制限을 追加하였다.
위와 같이 사람의 身體를 拘束하는데 여러 가지 法規上의 制限을 加하고 있으나 續大典·大典會通등의 法典에서 [各衙門에서 사람을 拘留하는 弊端은 一切 嚴禁한다], [諸宮家에서 私的으로 看庫(足枷)拘留하는 경우에는 入啓하여 論罪한다](주석30 參照), 또는 [父母를 아들의 代身으로 하거나 兄을 第의 代身으로 하거나 妻를 夫의 代身으로 하여 囚禁하는 것은 모두 嚴禁하고 이를 犯한 경우에는 制書有違의 律로써 論罪한다(英宗 辛已)](주석30 參照)는 등 規定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權力機關 내지 權勢家의 私刑으로서의 囚禁의 弊端이 적지 아니한 것으로 想像된다. 英祖 50年(A.D.1774)6月에도 私門의 用刑을 禁한 바 있다(주석26).
他面 罪囚拘禁의 實情이 正當한가의 與否를 調査하기 위하여 太宗 17年(A.D. 1417)9月에 [刑曹에서 省囚하는 法을 올리면서 上奏하기를 各司에서 囚人하는 奴隸들이 或 一時의 忿怒에 의하여 或 刑曹에 報告하지 아니하고 直時 磨房에 拘囚함으로써 그 中에는 罪없이 寃痛하게 잡혀가는 獄事가 없지 아니하므로 今後에는 各司의 官員이 齊坐하여 罪狀의 輕重을 議論한 後 本曹에 移文토록 하고 本曹에서 다시 囚禁의 與否를 審議하고 獄囚를 省察하기로 한다 하였던 바 王은 그대로 하라(주석27)]하였다. 輕囚는 釋放後의 再囚禁을 禁하였다. 즉 正宗 14年(A.D. 1790)에 傳敎를 내려 [寒節을 當하여 罪囚를 釋放함은 欽恤의 美典에서 나온 것인즉 所謂 拘留한 類는 다만 法外일 뿐 아니라 또한 放送하는 罪囚들 중에도 넣지 아니하였다 하니 그것이 될말인가 此後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寒節로 인하여 釋放된 者를 寒節이 지난 後에 還囚하는 弊도 또한 嚴禁하고 時時로 廉問(探偵)을 派送하여 그 擧行의 勤慢을 考察하여 萬一 命令을 違背하였다면 堂上官을 重堪하는 外에 入直郎廳은 先汰後拿하고 下吏들은 刑配할 터이니 이러한 批答을 承政院으로 하여금 該房의 傳來하는 規則 또는 定例에 載錄하라]고 하여 不法囚禁의 隨時 監察을 命하고 (주석28)있다.
특히 罪囚가 獄死한 경우에는 그의 檢屍節次가 매우 詳細하게 規定되어 있다. 즉 罪囚가 죽으면 典獄署는 刑曹에 報告하고 刑曹는 漢城府(義禁府는 直接 移文한다)에 移文하며, 地方은 守令이 隣接官司에 移文하여 檢屍하고 事實을 調査(모든 檢屍는 檢屍圖에 의한다)하여 비로소 埋葬을 許한다. 그 致死한 原因과 求療한 狀況을 漢城府나 觀察使가 啓聞한다. 當該官吏가 救恤하지 못하여 死亡者가 많이 나게 한 者에 대하여는 重罪로 論한다. 비록 監禁된 사람이 아닐지라도 拷問後에 死亡한 경우에는 또한 啓聞한다. 刑을 받아 죽은 사람을 收葬할 사람이 없을 때에는 官에서 埋葬한다(주석29).
(2) 囚禁人의 形具着用
罪人을 囚禁할 경우에는 形具를 着用한다. 死刑囚는 枷를 씌우고 杻와 足鎖를 채우며, 流刑·徒刑의 罪囚는 枷를 씌우고 杻을 채우며, 杖刑의 罪囚는 枷를 씌운다.
議親·功臣·原從功臣·堂上官 및 士族의 婦女가 死罪를 犯하였을 때에는 項鎖를 채우며, 堂上官과 庶人의 婦女가 死罪를 犯하면 項鎖와 足鎖를 채우고, 杖刑에 該當한 罪를 犯하면 項鎖를 채운다. 그러나 宗社에 關係된 者에 대하여는 此限에 不在한다.
捉拿하여 押行할 때에는 項鎖하되 堂上官과 士族의 婦女는 死罪를 犯한 以外에는 아니한다(주석30).
(3) 囚禁施設(獄)
罪人의 囚禁施設을 獄이라 한다. 獄에는 男獄과 女獄이 있으며(동환과 서환으로 分設하고 높은 墻으로써 每間에 支木을 設憑하고 밑에는 板子를 깔고 板門을 設置하고 大鎖를 채우고 板璧에는 開空하여 水·火·飮食 및 暑鬱의 空氣를 通하게 한다) 그 父母 또는 兄弟가 아니면 隔壁의 面會를 許可하지 아니하고 비록 吏隸라 할지라도 獄의 出入은 許容하지 아니한다(女獄에 있어서는 더욱이 謹嚴하여야 하며 비록 水·火 또는 飮食이라 할지라도 모두 闖門으로 이를 傳하여 주게 하고 亂雜하지 못하게 한다). 夏節에 있어서는 枷·杻을 淨洗하고 牢獄을 자주 掃除하여야 하며 冬節에 있어서는 藁席을 두텁게 給與하고 門壁의 孔隙을 도근하여야 한다(주석31).
獄의 構造를 더욱 詳細히 알기 위하여는 다음의 實錄이 參考된다. 즉 [刑曹의 上疏에 의거한 議政府의 奏達에 무릇 中外의 獄은 高臺를 築造하여 그 위에 凉獄三棟을 構造하되 門壁은 모두 厚板을 使用하고 外壁에는 隙穴을 두어 空氣와 바람을 通하게 하고 또 男獄 四棟과 女獄 二棟을 設置하여 輕獄과 重獄을 各各 區分하여 室內에는 모두 板子로써 鋪裝하고 첨외사면에는 遮陽을 設備하여 囚徒로 하여금 더울 때의 坐臥에 알맞게 하고 밤이면 獄으로 還入하게 하여 잠을쇠를 채운다. 또 溫獄을 構造하여 그 男女의 分別과 輕重獄의 區分과 獄舍의 棟數等에 대하여는 모두 凉獄과 同一하게 하되 모두 土壁으로 築造하고 그 外四面에는 정목을 5行으로 植付하여 茂盛하기를 기다려서 門을 만들어 開閉하고 茂盛하기 前에는 鹿角(竹으로 鹿角形으로 짠 것)을 設置한다. 다만 平安道와 咸境道에 있어서는 地質이 정목에 適合하지 못하므로 그 대신 雜種의 棘木을 植付한다. 凉溫兩獄의 相距와 垣墻의 相距 및 廣狹은 그 地勢에 따라서 適切하게 措置하여 囚徒들로 하여금 踰越할 수 없게 하며 이로써 그 刑制를 圖表로 하여 各道에 頒布하고 觀察使로 하여금 이 圖表에 의거하여 適宣 漸次 築造하도록 한다 하였던 바 王이 이대로 하라](주석32)하였다로 보아 獄의 施設이나 管理는 심히 未備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歷代의 國王은 恤囚에 관하여 많은 關心을 表明하고 있다. 法典에도 [獄이라는 것은 有罪한 者를 懲戒하는 것이오. 본래 사람을 죽게 하는 것이 아니거늘 祁寒·盛署에 凍飢와 疾病으로 間間이 非命致死하는 者가 있으니 中·外官吏로 하여금 囹圄를 깨끗이 쓸고 疾病을 治療하게 하되 家人으로서 護養할 者가 없으면 官에서 衣糧을 給與하고 만일 게을리 하여 奉行하지 않는 者는 糾理함을 더욱 嚴重히 할 것이다](英宗 乙卯의 下敎이나)(주석33)라 하였다. 그 以外에도 世宗 11年(A.D. 1429) 2月에 [刑曹에 내린 傳旨에 서울이나 外方의 獄囚들이 여러차례 疾病에 걸리게 된 것은 대개 獄房안의 或 不潔에 인한 것이며 려기와 蒸熱로 인하여 生病하여 夭閼(일직 죽는 것)하게 되므로 그 救恤하는 條件을 定하여 여러번 敎旨를 나렸으나 獄官들은 이것을 헛 文具로만 보아 전혀 奉行하지 아니하니 今年에는 서울안의 것은 司憲府에서, 外方各地의 것은 各道의 觀察使가 이 內容을 申明하고 고사핵실하여 찰차(傳染病)의 患을 免하게 하라](주석34)하였고, 世宗 14年(A.D. 1482) 7月에는 [刑曹에 내린 傳旨에 各官署에서 안옥을 營造하지 아니하고 그 境內에 있는 罪人을 다른 官署의 獄死로 移囚하여 일일히 가서 獄囚를 보살피게 되니 그 弊가 甚하고 獄舍를 營造한 官署라 할지라도 그 獄이 狹隘하고 陋醜하여 그 곳에 罪囚들의 群衆이 모여 있으므로 寒暑를 만날 때마다 病이 나서 몸을 傷하게 되니 지금부터는 各官署에 獄이 없는 경우에는 새로 構築하고 獄이 있어서도 隘陋한 경우에는 改修하여 罪囚중에 男女를 區別하여 別舍에 넣고 또 重罪와 輕犯도 區分하여 處所를 定하고 겨울에는 따듯하게, 여름에는 서늘하게 하여 欽恤하는 仁德을 넓리 받도록 하라](주석35)하였다. 他面 在囚者의 求療에도 留意하였다. 즉 世宗 13年(A.D. 1431) 3月에 [刑曹에서 典獄署로부터 올라온 啓本에 의거하여 奏啓하기를 囚人들 중에 病으로 앓고 있는 者중 서울에 사는 사람으로서 扶護할 사람이 있는 者는 藥을 사다가 救療하고, 貧寒해서 扶護할 수 없는 者에 대하여는 朝夕의 끼니조차 繼續하기 어려운 實情이니 이러한 囚人들 에게는 東·西活人院(貧者를 無料로 治療하는 官署)에서 貧民의 病患者를 求療하는 例에 依하여 惠民局(醫藥과 庶民救活을 管掌하는 官署)에서 貧民의 病患者를 救療하는 例에 依하여 蕙民局(醫藥과 庶民救活을 管掌하는 官署)으로 하여금 藥도 주고 救療하도록 하기를 請한다 하였더니 그렇게 하라 하고 其他의 病囚에도 또한 이 例에 依하도록 하라](주석36)하였고 또 世宗 30年(A.D. 1448) 8月에도 [諸道監司에게 諭示하기를……一. 每年 4月부터 8月까지에는 날마다 맑은 冷水를 새로 길어다가 獄舍안에 자주 갈아 가면서 備置하고, 一. 5月부터 7月까지는 10日마다 一次씩 囚人의 自願에 따라 全身을 沐浴하고 頭髮을 씻게 하고, 一. 10月부터 翌年 正月까지의 사이에는 獄舍內에 蒿草를 두텁게 깔아 주게 하고, 一, 沐浴할 때에는 官吏와 獄卒들이 親히 檢察하여 罪囚들이 逃走하는 것을 막으라](주석37)하였다.
典獄을 監査하여 囚人을 放免하는 [監獄]이라는 制度도 一時施行된 것 같다. 成宗 10年(A.D. 1479)11月에 [經筵에 臨御하여 講義가 끝난 뒤 司諫 李世弼의 奏達에 刑獄은 重要한 政事이나 典獄을 監査하는 法이 大典에 載錄되어 있지 아니함은 未便한 일이라 하였다. 上이 말하기를 나는 이 法이 어떠한 것인지 아지 못한다 하였다. 領事 盧思愼이 奏하기를 每節 季月에 三省이 典獄에 會坐하여 囚人을 念慮하여 放免할만 한 者를 出放시켰으나 實地에 있어서는 弊端이 있으므로 이를 停止한 것이라 하였다. 同知事 李承召는 아뢰기를 臣이 前日에 掌令으로 있을 때에 그 일에 參與한 바 있었으나 그것은 한갓 虛文이라 하였다. 李世弼이 말하기를 無罪한 사람을 위하여 活路를 찾아 주는 것인데 어찌하여 虛文이라 하겠는가 하였다. 上이 이르기를 每節 季月에 囚人의 罪犯과 拘繫한 月日을 錄啓한다면 監獄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 하였다. 左承旨 金季昌은 아뢰기를 特히 每節 季月에 할 것이 아니라 每 10日에 1次 啓聞토록 해야 한다 하였다. 世弼이 말하기를 外地에서는 監獄하고 있으나 京內에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中央과 地方이 法을 다르게 해서야 되겠는가 하였다. 上이 이르기를 마땅히 議論하여 하라](주석38)하였다. 成宗 20年(A.D. 1489)3月에 [議政府의 奏達에 監獄하는 法이 續大典에는 載錄되어 있었으나 世祖朝 大典을 撰定할 때에 削除하고 登錄하지 아니하였음은 臣으로서는 그 所以然을 알지 못하나 臣등의 생각으로서는 輕犯罪로서 그 情狀이 可矜하면서 오랜 동안 獄內에 滯留되어 있는 者에 대하여 監獄하는 故事에 依하여 書面으로 啓奏하고 卽時 釋放하게 할 것이라 하니 傳敎로 可하다](주석39)하였다.
朝鮮王朝에 있어서 囚禁이나 囚人의 刑具着用은 逃亡의 防止라는 뜻도 있겠으나 그 自體가 罪人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懲罰인 刑의 一種으로 간주되었다. 따라서 逃走나 證據湮滅의 念慮의 有無등 과는 關係없이 마땅히 囚禁하여야 할 者를 囚禁하지 아니하거나 마땅히 枷·鎖·杻을 하여야 할 者를 枷·鎖·杻을 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벗겨준 경우 또는 마땅히 枷를 씌워야 할 者에게 項鎖를 씌우거나 마땅히 項鎖를 씌워야 할 者에게 枷를 씌운 경우에도 그 罪囚의 罪質에 따라서 刑은 다르나 이를 處罰케한다. 罪囚가 스스로 枷·鎖·杻을 버서버리는 경우에도 또한 處罰한다(주석40).
(4)保放制度…囚禁은 刑의 一種으로 간주되지만 罪囚의 健康이나 儒敎倫理上 囚禁이 不當한 것으로 認定되는 경우에는 放釋하는 制度가 確立되여 있다.
가. 病保放…重囚以外에 罪名이 조금 輕하고 身病이 極重한 者는 月令醫가 看審하여 典獄官에게 報告하고 典獄官은 刑曹에 報告하여 保授하여 그만 놓아 보낸다. 義禁府의 罪囚는 月令醫가 直接 本府에 報告하여 啓稟하고 保放한다. 病勢가 危重한 者는 한편으로 保放하고 한편으로 啓稟한다.
나. 親喪保放…死囚以外에 親喪을 當한 者는 成服을 限定하여 啓稟하고 保放한다(주석41).
病으로 인한 保放은 間或 濫用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純祖 7年(A.D. 1807) 4月에 [敎旨로 近來 時囚의 保放에 관한 草記가 甚煩하니 그 病勢가 果然 어떠한 것인지 알 수 없으나 囚禁된지 겨우 2·3日이면 문득 草記로 入啓하여 保放함은 또한 紀綱의 一段에 관한 것이므로 今後에는 恪別히 申飭하여 病狀이 甚重한 경우가 아니고는 敢히 保放하기 輕請하여서는 아니된다](주석42)라 하여 警告를 發하고 있다. 또한 病으로 인한 保釋의 경우에는 病이 治癒되면 再囚禁하였다. 肅宗元年 (A.D. 1675) 正月에 [罪人 魚震成이 病이 重하여 保釋하였던 것인데 이제 이미 差度가 있다고 하니 卽時 도로 囚禁하려는 意見을 敢히 아뢴다고 한데 대하여 傳旨로 이르기를 알았도다](주석43)하였다.
3. 拷 訊
罪人의 自白을 얻기 원한 拷問을 囚禁과 마찬가지로 罪人이 宜當받아야 할 懲罰로서 刑의 一種으로 認定되었다. 重罪를 犯하고 贓證이 明白한데도 問招에 自服하지 않거든 文案을 분명히 作成하고 訊杖으로 依法拷問하여 볼기와 넓적다리를 친다(주석44). 拷訊은 搜査段階에서만 行하여지는 것이 아니고 裁判機關의 審理過程에서도 行하여 진다.
洋의 東西를 莫論하고 近世의 糾問節次에 있어서는 自白은 證據의 王이라고 할 程度로 自白에 特別한 證明力이 認定되어 有罪의 認定에는 原則的으로 罪人의 自白을 필요로 하였다. 따라서 罪人의 自白을 얻기 원한 拷問도 一定한 條件을 加하기는 하였으나 合法·必要한 行爲로 許容되었다. 그러나 그 弊端이 莫甚하였음은 누구나 能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拷問의 弊端을 認定한 朝鮮王朝에 있어서도 이미 그 初期에 嚴格한 制約을 加한 王命을 내리고 있다. 太宗 17年(A.D. 1417) 5月 丙申(11日)에 [大曹에 命하여 訊杖의 數를 定하게 하고 因하여 命하기를 刑罰하는 方法에 관하여 可히 말할 것이 있으면 議論하여 올리라 하였다. 刑曹에서 啓奏하기를 議政府와 諸曹에서 敎旨를 받들어 擬議한 條件은 다음과 같다.
1, 訊杖은 한차례 訊問할 때마다 아무리 많아도 三十度를 지나게 못할 것이며 모름지기 記錄한 薄書를 備置하여 後에 考査할 수 있는 證憑을 삼는다.
1. 訊杖의 體制와 밑 매를 치는 位置는 一切로 義禁府에서 施行하는 例에 依하게 한다.
1. 壓膝刑을 施行할 때에 第1次에는 2人이 第2次에는 4人이, 第3次에는 6人이 參與하도록 할 것이며 그 犯罪가 十惡罪·强盜罪·殺人罪와 같은 重罪가 아닌 것에 대하여는이 壓膝刑을 使用하지 못하게 한다.
1. 京內의 刑律을 管掌하는 各官司에서는 이미 決行한 訊杖의 次數와 每次 決行할 杖數等을 啓本(上覽에 供하는 文書)에 詳細히 記錄하고 비록 마침내 得情하지 못했다 할 지라도 이미 訊杖을 決行할 者의 次數와 杖數도 또한 啓聞하여 濫刑하지 못하게 한다.
1. 京內의 攸司에서 敎旨를 받들어 罪人을 拘禁하여 問招할때에 訊杖을 加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啓聞한 뒤에 施行한다.
1. 外方에 있는 各官守令들도 모든 罪囚에 대하여 訊杖을 加해야 할 경우에는 自己 마음대로 決行하지 못하고 반드시 觀察使에게 報告한 然後에 施行한다. 다만 臨時로 可決할 수 있는 輕罪에 대하여는 이 制限에 包含되어 있지 아니하나 決行한 然後에는 亦是 觀察使에게 報告한다. 觀察使는 每 季節마다 各 罪囚들에 訊杖한 次數 및 杖數를 京中의 各官司의 例에 의하여 詳細히 記錄하여 啓聞한다.
1. 京·外의 官吏들이 만약 聖上의 欽恤하는 本意를 받들지 아니하고 法을 違反하여 亂刑한 者가 있으면 서울에서는 司憲府에, 地方에서는 觀察使에게 그 亂刑받은 犯罪人의 親屬들의 陳告에따라 依律論罪하도록 許한다 하였던 바 王은 이대로 따랐다](주석45)라고 하였다. 위와 같은 嚴重한 規制임에도 不拘하고 濫刑으로 致死하는 경우까지 있어 世宗 7年(A.D. 1425) 3月에 다시 警告를 發하고 있다. 즉 [刑曹에서 啓奏하기를 外方 各道各官에서 囚人들의 推考도 끝마치기 前에 或 致死하는 者가 있다 하니 이것은 반드시 犯罪人이 或은 得病하고 或은 飢饉한 所致라 할 것이나 이들을 전혀 救護하지 아니하고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이미 欽恤하는 本意에 違背된 일이며 또 罪囚를 推考할 때에 있어서 刑을 견디지 못하여 致死하는 者도 있다하니 그것이 비록 참으로 死罪를 犯한 者라 할 지라도 獄事 完全히 成立하기도 前에 獄에서 죽었다는 것은 實로 온당치 못한 일인지라 지금부터 만약 獄事로서 病에 걸린 者가 있으면 差人(官廳最下級의 小吏)을 시켜 專心救護하여 致死하지 않게 하고 또 刑을 지나치게 加하지 못 하게 하되 違反한 경우에는 監司가 이를 糾擧한 後 本曹에 移牒하게 한다 하였던바 그대로 하라(주석46)하였다.
拷問에 관한 法典上의 規定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大明律의 規定…女子가 姙娠中에 犯罪하면 당연히 拷問을 決行하여야 할 경우에는 本夫에게 責任을 지워 保護看守하게 하고 만약 夫가 없는 경우에는 有服親族이나 가까운 이웃사람에게 責任을 지워 保護看守시키고 雜役吏로 하여금 살펴보게 하였다가 産後 百日을 기다려 拷問한다(주석47).
(2) 經國大典의 規定…모든 拷訊(訊杖의 길이는 3尺3寸, 위가 1尺2寸이면 圓徑은 7分이며, 끝이 2尺이면 廣이 8分, 두께가 2分이다. 營造尺을 使用한다. 아랫 끝으로 무릅아래를 치되 겸인에 이르지 아니하며 1回에 30度를 넘지 못한다)은 王의 允許를 받고서 行한다(庶人과 盜賊의 罪를 犯한 者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功臣과 議親에 대한 拷訊은 啓請할 때에 功臣·議親이라는 것을 병기하여 上啓하여야 한다). 地方에서는 觀察使에게 報告한다(濟州의 三邑은 節制使에게 報告한다. 文武官·內侍府·士族婦女·僧人은 觀察使가 王에게 啓聞한다.
3日內에는 두 번 拷問을 執行하지 못하며, 拷問한지 10日後라야 刑罰을 決行한다(決罰할 것이 決定되면 保管廳에 移置하고 待期한다. 笞罪의 執行은 拷問할때의 笞數를 計算하여 그만큼 減한다)(주석48)
禁刑日에 있어 中央·地方의 各 官司에서는 大殿·王妃의 誕日과 王世子의 生辰과 大祭祝 및 致齊·朔望·上弦·下弦·停朝市日에는 拷問과 決罰을 하지 못한다(大殿 誕日은 前後 各 1日間도 같다)(주석49)
罪人의 罪名과 처음 囚禁한 月日과 拷問 및 罪를 決定한 件數를 各各 그 官司는 每 10日에 記錄하여 啓聞하고 地方은 四季節에 啓聞한다. 또 拷問後에 死亡한 者는 이미 說明한바 있는 囚禁中의 罪囚가 死亡한 경우와 同一한 節次의 檢屍 및 啓聞을 한다(주석50)
(3) 續大典의 規定…推鞫訊杖은 廣9分 厚4分으로 하고 三省鞫이면 廣8分와 厚3分으로 한다(營造尺을 使用한다). 原從功臣은 死罪가 아니면 項鎖하지 아니하며 拷問할 때에는 王에게 啓稟하여야 한다. 功臣의 子·孫은 비록 工商賤隸라 할지라도 拷問할 때에는 王에게 啓請하여야 한다(주석51). 罪人을 行刑함에 있어서는 大祭·齋戒日을 除外한다. 中祀以下의 親行하는 齋戒日이 아니면 拘碍되지 아니한다.(大祀 또는 中祀의 齋戒에 관하여는 詳細히 禮典에 規定되어 있다)(주석52).
위와 같이 諸法典에 拷問에 관하여는 訊杖의 規模·回數·度數 기타 詳細한 制限 規定이 있으나 例컨대 中宗 18年(A.D. 1523) 8月에 [漢城府에서 啓하기를 前者 濟用監에서 細木綿 千匹과 未紅雪綿子(眞綿) 各 2 대를 盜取하다가 現露된 者 13人이었으나 그中 8人은 刑으로 因하여 致死하고 1人은 推問中에 있고 3人은 逃亡하여 徵納할 根據가 없으므로 그들의 族親에게 分定하였으나 財産을 盡賣하여도 아직 畢納하지 못하고 이미 徵納된 것은 細木綿 458匹이라](주석53)하였다 에서 보는 바와 같이 逮捕된 犯罪嫌疑者의 거의 全部가 刑訊에서 死亡한 것으로보아 拷問이 얼마나 可恐할 制度인가를 알 수 있다.
또 極端의 경우로는 政敵에 대하여 裁判을 거치지 않고 除去하는 方法으로 쓰여졌다. 例컨대 宣祖 22年(A.D. 1589) 12月에 [校生宣弘福의 家宅을 搜査한 結果 文書로 逆賊 鄭汝立과 內通한 形跡이 있어 宣弘福은 處死되고 이에 관련된 李 潑등은 杖死되었다](주석54).
歷代의 國王이 拷訊制度의 運用에 관하여 關係 官吏의 警覺心을 促求하기 위하여 發한 敎旨를 年度順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世宗 25年(A.D. 1443)10月에 [刑曹에 傳旨하기를 京·外官吏들이 모든 罪囚를 累次로 拷訊하다가 數日동안에 또 笞·杖을 加하여 그 罪를 判決하고 或 하루동안에 먼저 拷訊을 행하고 또 笞·杖刑을 執行하여 이로 因하여 或 殞命한 者가 있으니 眞實로 憐憫할 일이로다. 今後로는 이미 訊杖을 받은 者에 대하여는 그 卽時로 그 罪에 대한 刑을 執行하지 말고 拷訊함의 久近과 傷處의 輕重을 酌量하여 笞·杖刑을 執行할 것으로 恒式을 만들라](주석55)하였다. 成宗 3年(A.D.1472)5月에 [諸道의 觀察使에 諭示하기를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날 수 없는 것이며 刑을 받은 者는 다시 完全한 몸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聖人은 刑을 愼重히 하는 바이다. 그러므로 비록 笞 한 대 杖 한 대라도 無辜한 者에게 濫用할 수 없는 것이다… 지금부터 推鞫하는 罪人은 虛心坦懷하여 그 供招를 들을 것이며 어떠한 사람의 誣告로서 갑작이 拷訊을 더 하므로 그 罪를 鍛成하여 平民으로 하여금 罪없이 그릇 刑罰에 빠지게 하지말 것이며 또 刑을 그릇되게 쓰지 못하게 한 것은 大典에 載錄되어 있으며 또 여러번 諭書를 내린 바도 있으므로 나는 이르기를 官吏들이 반드시 삼가 奉行하여 거의 枉死하는 者는 없으리라 하였는데 近來에 獄囚의 物故가 계속 일어나서 每日 그 數가 數10名을 내리지 아니하나 다 病死라 하니 이것을 어찌다 病死 하겠는가 반드시 추초(매질에 대한 苦楚)밑에서 죽은 것이니 정히 惻然한 일이로다. 罪는 비록 詵死(여러번 죽이는 것)에 處할 者라 할 지라도 마땅히 그 罪狀을 明白히 바로 잡아 法律에 비쳐서 處理할 것이고 처음부터 매질을 더하여 非命으로 죽게 하여서는 안될 것인데 하물며 死罪도 아닌 것을 杖死로 서야 되겠는가. 모든 罪人을 法에 의하여 拷訊한다면 비록 그 사이에 죽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와 같이 많지는 않을 것이다. 守令이 傲慢하게도 法을 받들지 아니 함이 이러하니 卿도 亦是 그 責任이 없다 할 수 없는 것이다. 내가 모든 것을 法대로 論罪하려 하였으나 이미 大赦令으로 宥恕한 뒤이니 우선 그만두기로 하고 卿은 나의 欽恤하는 本意를 體得하여 守令들에게 밝게 曉諭하여 柱刑으로 사람을 傷하게 하지 말도록 하라](주석56)하였다. 中宗 6年(A.D. 1511) 4月에는 [晝講에 臨御하니 檢討官 孔瑞麟이 아뢰기를 近來에 刑曹郎官들이 獄事를 다스림에 있어서 不正한 일이 많은지라 무릇 罪囚의 刑問을 만약 過多하게 한다면 반드시 致傷함이 많을 것이므로 法에서는 1次에 杖30번 씩으로 制限하였으며 3日을 지난 後에 刑을 加하게 한 것은 반드시 그 罪를 大事에 關係치 아니하고 傷害에 이르게 됨을 두려워 하여 말한 것이므로 念慮하는바 진실로 깊었으나 지금 刑官들은 罪人이 輸情(服招罪人이 實情을 自白)함을 快事로 생각하여 刑問하는 外에도 또 法杖이 아닌 刑杖으로써 罪人을 數없이 亂打하니 犯罪者들은 다 나의 罪는 死刑에 이르지는 아니한 것이나 어찌 차마 이러한 亂杖을 받겠는가 하면서 대개 誣服하는 形便이니 이 어찌 美事라 하겠으며 問招하는 郎官들은 또 어찌 傷人함을 念頭에 두리요 이와같이 하면 罪人들도 容易하게 自服하고 堂上들도 또한 賢能하다 하므로 聖人의 恤刑하는 뜻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賢能하다는 名聲을 얻기 爲하여 慘酷한 用刑에 힘쓰고 있다(주석57)]고하였다. 또 郎官들은 無理한 拷問으로 虛僞自白을 하기에 이르는 實情을 啓聞한바 있다. 仁祖13年(A.D. 1635) 乙亥11月에 [傳旨에 鎭岺縣監 元斗樞에 대하여 지금 本道 暗行御史의 書啓를 보건대 刑杖을 濫用한 說이 狼藉하고 些少한 일에까지 반드시 刑訊하며 刑訊에 使用하는 訊杖이 甚大하여 이것이 民怨의 큰 바이며 官廳에서 捧受하는 物件의 點擇이 너무 過하여 舊來 所捧하던 中米를 지금 白米로 捧上케 하고 捉虎를 稱託하여 1家口에서 未5升씩을 收捧함도 또한 前規가 아닌지라 百姓을 甚히 괴롭게 하는 罪犯이 가장 重하니 拿來하여 御使書啓를 憑閱하면서 事實을 추핵하여 義禁府에 下送하라](주석58)하였다.에서 貪官汚吏가 百姓을 收奪하는 方法으로 拷問을 濫用한 典型的인 例를 볼 수 있다. 孝宗5年(A.D. 1654) 12月甲戊에 [上이 宣政殿에 臨御하여 또 中外의 死囚를 覆하니 이는 三覆인지라 右議政 沈之源이 아뢰기를 聖上의 欽恤하는 仁德은 至極하오나 監司와 兵使나 守令들이 聖意를 體得치 아니하고 或 刑杖을 濫用하여 人命을 輕斃시킨 者가 있으니 眞實로 寒心한 일이라 하였다. 上이 承旨에게 이르기를 近日에 여러번 恤刑에 대한 敎旨를 下達하였으나 地方의 大小官들이 잘 奉行하지 아니하고 威刑(威嚴있는 刑罰)을 過用하여 人命을 殞絶하게 한다 하니 이를 들음에 甚히 驚駭할 일이로다. 人命이 至重하여 비록 死刑犯이라 할 지라도 오히려 再三 覆議하거든 하물며 一時의 憤怒로써 人命을 致死하겠는가 이 뜻을 八方에 傳諭하여 恣意로 用刑치 말고 朝家의 欽恤하는 精神을 體得하도록 하라](주석59)하였다. 다시 英宗24年(A.D. 1748)에는 [刑曹判書 洪 某가 아뢰기를 臣이 일찌기 듣건대 刑曹의 訊杖에 法杖과 別杖의 2件이 있다 하므로 臣의 뜻으로서는 法曹에서 不當하게 別杖을 使用할 수 있을까 하였으며 刑曹에 赴任한 後 곧 事實을 심핵하온 즉 所謂 法杖이란 것도 刑穴鐵(標準調査器)로써 校正하였다 하나 刑穴의 分數도 大典의 所錄과는 懸殊한지라 대저 大典에는 營造尺을 使用한다고 懸註되었으나 刑穴은 周尺에 가까우므로 이는 반드시 下輩들의 幻弄한 所致일 것이며 前日에 所謂 別杖이란 것이 도리어 大典의 尺量에 彷佛하오나 이는 이미 別杖이라는 名稱이 있으므로 버리지 않을 수 없고 또 大典에 의하여 釐正코저 하온즉 亦是 變通(事機에 應하여 變化하는 것)에 屬하는 일이므로 마땅히 稟裁를 經하여야 하는 故로 이미 大臣으로 더불어 相議하옵고 敢히 이에 仰稟한다 하였다. 王이 이르기를 지금 奏達한 바를 듣건대 一曹에 2杖이 있다 함은 隣國에도 들을 수 없는 일이거든 하물며 外方의 圓杖을 禁飭하는 때 이겠는가. 此後 京·外에서는 一齊히 大典에 의하여 釐正하고 杖1箇는 버리도록 하라](주석60)하였다. 正宗13年(A.D. 1789)에 拷訊定限을 定하여 武科 試驗을 남에게 대신 시킨 罪人 李敏玉을 세차례 嚴刑키로 草記하였다. 이에 傳敎하여 拷問하는 期間의 滿了를 기다려 次·次·準次(3次 決杖)한 뒤에 配所로 보내게 하고 今後 만약 세차례 嚴刑할 類가 있다면 이러한 定式에 의하여 施行할 것이며 이 뜻을 各道에 示達하여 또한 例規로 하는 것이 좋겠다](주석61)고 하였다.
4. 상 얼
상얼은 大逆·殺人등 重罪에 대한 王의 裁決을 補佐하기 위하여 王의 諮問에 應하고 事案을 審査·評議하여 上奏하는 것이다. 상얼은 世宗 元年(A.D. 1419)에 [禮曹判書 許 稠가 上奏하기를 中國의 法은 法으로 할만 한 것도 있고 法으로 하지 못할 것도 있다 하였고 金 漸은 말하기를 臣은 皇帝가 親히 罪囚를 鞫問하여 詳細하게 審覆을 加하니 殿下께서도 본을 받으소서 하니 許稠가 말하기를 그렇지 않다. 만일 人主가 大小罪를 莫論하고 親決한다면 法司들은 장차 어데다가 쓸 것인가 上下가 서로 覆難하여서 상얼하는 데에 힘쓸 것이라](주석62)한 것과 같이 王의 公正한 裁決을 돕기 위하여 필요한 制度로 보인다.
다음에 상얼의 몇몇 實例를 봄으로써 상얼 및 法律運用의 實態를 알아 보기로 한다. 宣祖 22年(A.D. 1589)에 상얼하라 下敎할 때에 富人 尹百源이란 者가 身死하였다. 그의 妾子等의 呈訴에 嫡女인 某의 妻가 毒藥을 써서 죽인 것이라 하므로 鞫廳을 設置하여 鞫問하였다. 上이 委官의 奏達에 答하여 尹氏는 深閨에서 生長하다가 一朝에 官府에 驅迫되어 獄吏를 相對로 亂杖下에서 供辭하게 되니 魂飛魄散하였을 터이나 그가 殞絶하지 아니한 것이 多幸한 일이로다. 그 招辭가 어찌 錯亂하지 않을 理 있겠는가 만약 이러한 供辭를 잡고 弑父라 하여 바로 酷刑을 加한다면 意外의 至寃이 있을 것도 念慮로다. 大抵 決獄이란 예로부터 어려운 일이오 天下의 罪에 弑父보다 더 큰 것도 없는 것이니 마땅히 먼저 그의 情狀을 參酌하여 詳審하는 道理를 극진케 하여야 할지로다. 夫家는 龍山에 있고 늙어서 垂死하게 된 父를 어떻게 衆妾이 環列하고 손님을 相對할 때에 毒弑를 敢行하겠으며 이것이 과연 情理에 近似한 일이겠는가 설혹 효경(梟는 母를 食하는 鳥 경은 父를 食하는 獸)같은 사람이 不測한 뜻을 품었다 할 지라도 그 術策은 반드시 이같이 虛疎하게 하지는 않을 것인 지라 百源이 平日 其女의 直毒함을 疑心하여 女家에서 보낸 物品은 먹지 아니하였다 하니 진실로 이말과 같다면 其父가 其女가 來到함을 보고도 오직 早速히 내쫓지 아니하고 또 어찌 그 집에 接跡하게 하여 그 毒을 自取할 理가 있겠는가 百源은 여러 妾子가 있으나 嫡妻에는 다만 이 딸 뿐이며 이제 告官하여 이를 指摘한 것은 다만 厥輩의 입에서 나온 것이니 이것이 果然 人心으로서 認定될 만한 것이겠는가 만일 平日에 不順하였다 하여 弑逆으로 指摘한다면 天下에 不順한 子息도 많은지라 옛날에 許世子가 親患에 嘗藥하지 아니하였을 뿐이나 春秋에 弑라 썼고 先儒들은 이를 誅意의 法이라 하고 後儒들은 이를 孔子의 뜻이 아니라 하였으니 그 當時에도 嘗藥하지 아니한 者가 많았으되 홀로 嘗藥하지 아니한 事實만 으로써 弑逆을 加한다는 것은 聖人의 大中至正의 道가 아니니 어찌 不順한 事由로써 極惡한 罪를 加하겠는가 俚諺에 가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烏飛梨落), 땅에 엎어저도 수염을 붙잡는다(부지거수)하였으니 이 말은 비록 俗談이라 할지라도 理致로써 曉諭하는 말이며 옛날에 柳 淵이 弑兄事件으로 被鞫되어 承服까지 하였으나 結案하기에 이르자 가슴을 두드리며 稱寃하였다. 委官 沈通源이 瓦礫으로 그 입을 첫다 하니 그 當時에 누가 快하다 아니하겠으며 안옥의 일이란 어찌 다 測知할 수 있겠는가. 아마도 奴婢中에서 凶惡한 者가 嫌怨으로 因하여 그가 올 때를 틈타서 致毒하고 尹에게 稼禍한 것이 아니겠는가. 大抵 3妾이 百源의 곁에 있었다 하니 묻지 않을 수 없는지라 모두 刑訊을 可하라](주석63)하였다. 肅宗甲寅(A.D. 1674)年에 廣州民 李尙信이 家後의 廣場에서 習射하는데 그 母가 마침 籬內에 앉아 있었다. 尙信이 활을 당기어 문득 쏘려 할 즈음에 手決이 脫落하므로 弓矢가 橫發되어 그 母의 腰背를 正中하여 3日만에 致死하였다. 검장한 後에 尙信이 官에 自進申告하여 被戮하기를 請하였다. 本府에서 事實을 추핵하여 實情을 알게 되었으며 尙信의 父도 또한 尙信이 遭變한 後 累次 自縊하여 僅僅히 이를 救解하고 官家에 受罪토록 한 것이라 하였다. 事件을 刑曹에 下付하여 大臣에게 議論하게 하였다. 大臣의 議論에 李尙信의 母가 致死한 것은 이미 尙信의 射矢의 誤中에 緣由하였으니 尙信의 道理에 있어어서는 하로라도 天地間에 自容할 수 없는 일이므로 마땅히 卽時에 自決해야 할 것이며 當初에 自縊할 때 그 父의 救解된 바라 할 지라도 至今까지 不死한 것은 可히 頑蠢無狀함을 볼 수 있으나 子孫이 父母를 過失死한 것은 杖1百과 流3千里의 刑에 處한다. 함은 스스로 本律이 있는 것이요 比附하는 律이 아니니 朝家의 用法이 本律을 버리고 加罪할 수 없는 것이라 하였다. 上이 依議하라 命하였다.](주석64)
同7年(A.D. 1681)에 [([補]原本에 8年으로 되었는데 이제 釐改한다) 俊傑은 減死하여 安配하라 命하다. 敎하여 殺人者死는 三尺이 비록 至嚴하다 할 지라도 年齡이 겨우 9歲라면 이는 特히 朦昧無知한 사람이니 古人이 이르는 바 만일 그의 實情을 안다면 哀矜할 일이오 기뻐할 것이 못된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무리를 가르켜 말 함이로다. 一罪로 斷定함은 實로 矜惻한 일이니 減死定配하라 命하였다.
閔鼎重이 議하여 禮에 悼(幼兒)나 모(老人)에게는 비록 罪가 있다 할지라도 可히 刑하지 아니한다 하였으니 이제 이 俊傑은 9歲兒로서 虎良을 毆打하여 3日안에 致死하게 하였으나 聖上이 그의 어린 것을 불상히 녀기며 그 犯情이 故殺에서 나온 것이 아니므로 차마 法으로 處斷하지 아니하고 特히 矜惻한 敎書를 發하였으니 이는 實로 禮經에 悼에는 加刑하지 말라는 뜻에서 나온 것인지라 그러나 臣의 생각으로서는 閭巷間에서 幼穉한 兒孩들이 그 투홍으로 因하여 傷殺에 이르게 한 者는 반드시 그의 父兄을 囚治하되 笞·杖을 重施하여 징집하고 禁飭하도록 하는 것이 그 革俗化民하는 道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有益함이 없지 않을 것이라 하니 上이 依議하라 命하였다](주석65)
肅宗13年(A.D. 1687) [([補])原本에 14年으로 되었는데 이제 改한다) 敎하여 春玉이 夫가 非命에 죽었음을 痛憤하게 녀겨서 설움을 품고 생각을 싸여 마침내 원수에게 칼을 밖게 되었으니 이는 實로 大夫로서도 難能할 바이어늘 鄕曲의 賤女에서 나오게 된 것은 極히 嘉尙한 일이니 마땅히 포장하는 典禮가 있어야할 지로다. 律에 이미 父母를 爲하여 復讐하라는 文字가 있으므로 夫讐는 自然히 그 가운데 包含된 것이며 擅殺한 罪라든가 償命이라는 律은 擧論할 바가 아니니 特히 그를 旌閭하여 朝家의 善行을 表彰하고 惡行을 膺懲하는 뜻을 보여주라 하였다. 그 때 慶尙道 私婢 春玉이는 그의 남편을 爲하여 復讐하였다. 장차 償命하기로 該曹에서 大臣에게 議論하기를 請하였다. 모두 말하기를 子의 父와 妻의 夫는 그 義가 同一하니 그 復讐하는 道理에 있어서 다르게 볼 수 없고 또 그 父의 致死할 때에 發狀하여 官에 告하였으니 擅殺한 罪로도 施行할 수 없는 것이오 此女의 義列은 足히 警俗할 만한 일이니 포장할 찌언정 罪할 수 없다](주석66)고 하였다.
[續]正祖 11年(A.D. 1787)에 [安東民 朴丁乞이 相對者와 畜牛 1頭를 가지고 爭鬪하다가 毆打 致死하였으므로 府에서 丁乞을 獄에 逮囚하였다. 그의 妻 金氏가 이를 慟嘆하여 水中에 投身 自殺한 事實을 啓聞하였다. 敎하여 제영이 上書하여 太倉이 除刑되고 길분이 代囚하여 原鄕이 免死되었으니 父子와 夫婦는 다 같이 三綱에 屬한 것이며 이제 金女의 떳떳한 天性은 白水와 같도다. 滅身하여도 뉘우침이 없었으니 이를 反復함에 제영과 길분보다 나은지라 어찌 차마 烈婦의 夫를 償命시켜 貞魂과 義魄으로 하여금 九泉아래에 徊徨하면서 掩泣하도록 하겠는가. 三尺(法律 옛날 三尺의 대쪽에 法律을 記錄했음)이 비록 不輕하다 할 지라도 三綱은 더욱 莫重에 屬하는 것이니 丁乞을 살리고 金女의 貞烈을 表하는 것이 크게 枉法된 일은 아니니 丁乞은 減死定配하고 金女의 貞節은 旌閭하여 給復하라](주석67)고 하였다.
正宗元年(A.D. 1777) 7月에 [鄭漢龍을 法에 의하여 成獄하라 命하였다.
刑曹判書 張志恒의 奏達에 泮人 鄭漢龍이 環刀로 사람을 처서 膝骨을 半落케 하였음으로 囚禁하였더니 被傷人이 果然 本傷으로 因하여 致明케 되었으며 律文中에는 肢體를 折跌하거나 骨髓를 破碎하거나 落胎하게 한 者는 手足 기타의 物件으로 한 것을 不問하고 保辜期限을 모두 50日로서 計算하고 있으니 여기에는 五十日辜限에서 겨우 1日을 經過하였으나 大明律에는 元辜限五十日外에 만약 本傷으로 因하여 致命할 경우에는 限外 20日을 加算하는 例外가 있고 先王朝 戊子年 平安道 殺獄啓本에 因한 傳敎中 殺人에 대한 辜限은 그 法이 甚히 重要한 것인데 執法者 마음대로 올리고 내리고 한다면 百姓들 이 어떻게 빠져날 수 있겠는가 傷處가 비록 正常으로 回復되지 못하였다 할 지라도 或 다른 事由로 因하여 致命할 수도 잇는 것인즉 모두 이 律만 適用하니 辜限의 律은 그 將次 廢棄할 것인가 當該律官은 決杖1百하고 永遠히 律官에서 除外할 것이며 此後 이같은 경우에는 이 律官의 例에 의하여 施行할 것을 諸道에 嚴飭하라 하였으니 受數가 이미 이 같음으로 臣曹에서는 敢히 擅斷할 수 없는 일인 지라 大臣에게 下詢하기를 請하였다. 王이 大臣에게 이를 下詢하였든 바 領議政 金尙喆은 만약 大明律의 五十日辜限으로서 論한다면 비록 1日이 더하다 할 지라도 環刀로서 膝骨을 破落하여 畢竟 致死케 하였으니 그 殺人한 事實은 더 疑心할 것도 없거니와 三尺이 至嚴하니 어찌 償命의 律을 免할 수 있겠으며 先朝의 下敎는 殺獄의 明確한 事實만을 指摘한 것이 아니라 律官이 私意로 操縱하는 弊를 申飭함에 불과한 것이니 지금 이 漢龍은 格式을 갖추어 檢驗하여 法대로 成獄치 않을 수 없는 일이라 하고 左議政 鄭存謙은 漢龍과 같이 칼로써 行凶하여 仍해 致命케한 者를 成獄치 않는다면 어찌 償命하는 律이 있다 하리요 하고 右議政 徐命善은 漢龍을 成獄함에 있어서는 더 疑心할 것 없다하였다. 下敎하여 卿等의 所奏가 옳도다 漢龍이 칼로서 사람을 찍었으니 처음부터 殺意가 있었던 것이며 그를 成獄하는 것은 卽 生道殺人의 뜻이니 例에 의하여 擧行하라](주석68)하였다.
世祖2年(A.D. 1456)3月에 [舍人 李克堪이 領議政 鄭麟址의 미도(盜賊을 止息하는 것)하는 議論을 가지고 奏達하여 미도법에 密告를 評하는 條文이 있으나 지금 强·절도들이 中·外에 充滿하여 都城中에서 掠奪을 恣行하여도 한 사람의 密告者가 없는 것은 다름아니오라 密告에 署名하게 됨으로 그들의 報復을 두려워 함이니 맛당히 權時(臨時)로 立法하여 腹心의 痼疾을 除去해야 하겠으므로 臣으로서는 舊法을 申明하여 被盜者로 하여금 盜失한 物名과 形標를 詳細히 記錄케 하여 各其 所在官에게 立案하도록 하고 또 京中은 義禁府와 漢城府와 刑曹로, 地方은 守令으로 하여금 古制를 模倣한 항통을 製作하여 納入할 수는 있어도 抽出할 수는 없게 하고 匿名 投告를 許容하되 某人이 某家의 物品을 偸取하여 某處에 隱匿한 事實을 詳細히 記錄토록 하고 이러한 投告가 있을 때에는 官司에서 卽時 掩捕하여 正贓이 現有한 것은 그 罪를 處斷하고 正贓이 現有치 아니한 것은 本問에 付하여 騷亂하지 않도록 하고 盜賊이 衰退함을 기다려 罷할 것이며 그 들의 投告가 盜賊에 관한 사실이 아닐 때에는 六典에 의거 卽時 焚燒하여 傳說치 못하게 할 것이며 또 强盜는 반드시 三覆해야 하고 절도의 應絞者도 또한 三覆하여 때를 기다려 處斷하게 됨으로 歲月이 遷廷되여 或 天誅를 免하게 됨으로 지금부터 强·절도로써 마땅히 死刑에 處할 者는 三覆과 待時하지 말고 隨卽 處死하기를 願한다 하였다. 傳敎에 지금 만약 匿名投告하는 門을 열어 준다면 怨恨과 奸計를 懷挾하고 秘密裡에 禍亂을 構成함이 朴遂良의 徒輩 같이 紛 하게 繼續 일어날 터이니 이 法은 施行할 수 없고 또 三覆하는 法은 死人을 위하여 求生하게 하는 길이요 待時하는 法은 所以 天時를 順從함인지라 이는 다 先王의 成憲한 美意이며 唐詩에는 五覆을 施行하였으나 本朝에서는 이를 三覆으로 降下한 것이며 初覆에서는 반드시 謹愼하되 再三에 이르러서는 점차 疎忽하게 되나 이를 輕率하게 廢할 수 없는 것도 또한 나의 愛禮하는 뜻이라 하여 모두 不允하였다.](주석69)
5. 死 囚 三 覆
死罪에 處할 罪人을 愼重히 審理하기 위하여 初覆·再覆·三覆으로 反覆調査하여 上啓하는 것을 말한다 京·外의 死罪는 刑曹에서 議政府에 報告하여 詳覆하게 한다. 死罪는 세 번 覆啓한다. 地方에서는 觀察使가 差使員을 定하여 그 고을 守令과 함께 推問하고 또 差使 2人을 定하여 考覆 즉 前調査官이 訊問 作成한 獄案을 參考하여 다시 審査를 하고 또 親히 推問하여 가지고 비로소 啓聞한다(濟州의 3邑은 節制使가 親히 推問하고 觀察使에게 報告하여 啓聞한다)(주석70) 覆啓는 秋分後에 承政院에서 곧 啓聞하고 9月과 10月 사이에 日字를 選定하여 擧行하되 罪人의 行刑은 반드시 季冬을 기다려야 한다. 啓覆한 다음 立春以前에 만약 追發된 罪囚가 있다면 臨時로 稟旨하여 追加 擧行한다(주석71) 初覆·三覆에는 殿坐한 가운데 時任 및 原任의 大臣 議政府의 西壁 및 六曹·京兆의 長官이 參與한다. 堂上官이 有故하면 次堂이 參與하고 本堂이 있어도 三堂이 다같이 參與할 수 있으나 三堂이 同補함을 要하지 않는다. 여러 官司와 儀賓府·三司가 參與한 가운데 再覆은 刑曹에서 行한다(주석72).
死囚에 대하여는 觀察使가 差使員, 守令으로 하여금 推問한 뒤에 差使員이 考覆하고 다시 觀察使가 直接 推問하고 獄案을 作成하여 啓聞하여야 하며 殺獄에 있어서는 初檢·覆檢·三檢등 檢驗을 거치게 되어 있다. 이를 接受한 刑曹는 다시 議政府에 報告하고 初覆·再覆·三覆의 節次를 거쳐야 하는등 人權擁護를 위하여 실로 놀라운 程道로 愼重을 期하고 있다. 이와같은 制度의 確立에도 波瀾은 있었는 것으로 보인다. 太宗元年(A.D. 1401) 2月에 [門下府 郎舍에서 上疏하니 疏에 이르기를 刑은 聖人도 重히 여겼으니 用刑할 즈음에는 審愼치 않을 수 없으므로 옛날 대벽의 罪는 반드시 三覆奏·五覆奏를 거처서 處決하였으며 그 法이 刑典에 記載되어 있고 中央과 地方에 頌示하였음은 所以 人命을 重히 여긴 까닭인지라 唐太宗이 말하기를 人命은 한번 잃으면 다시 살릴 수 없다 하였으나 그 好生하는 德은 곧 天地가 萬物을 生成하는 마음과 上下同流함은 진실로 古今의 格言이라 하였으며 近日 卞南龍 父子가 大言을 妄發하여 民心을 眩惑시킨 일은 그 情狀을 묻고 그 罪名을 생각하면 極刑에 處하여도 疑心할 바 없으나 그들 鞫問하여 處決한 것이 모두 1日間 事에 불과하였음은 옛날 覆奏하던 例와는 乖戾됨으로 바라건대 지금으로부터 中央과 地方에서 奏達하는 대벽의 罪案은 반드시 議政府에 下付하여 至當한 論決을 求하시고 殿下께서도 또한 虛心精思하여 減膳·撤樂한 然後에 行刑하여 大小人民으로 하여금 曉然히 그 사람의 罪狀을 결코 容恕할 수 없음을 알게하시면 欽恤하는 뜻이 世間에 나타나고 覆奏하는 法典이 虛文으로 되지 아니하여 濫刑하는 失策이 없게 될 것이라 하였다. 上이 뉘우치고 允許하였다](주석73) 이어 太宗 15年 (A.D. 1415) 8月에 死囚에 대한 覆考의 制度를 法으로 세우고 死刑에 處할 罪囚는 刑曹에서 事實을 調査하여 議政府에 報告하고 議政府에서 議政한 뒤에 施行할 것을 確立하였다(주석74) 燕山君 3年(A.D. 1497) 6月에도 [刑曹에서 死刑囚로 12人의 推案을 啓聞하였다 王이 承旨등에게 分擔시켜 考察하여 啓聞하라 令하였다. 承旨등이 啓하기를 生殺은 重大한 일이므로 日氣가 조금 서늘함을 기다려 親히 聽斷하기를 請한다 하였다. 傳曰 前日 宰相의 말에 死刑囚가 많이 滯留되었다 함으로 承旨에게 分擔考案시킨 것이라 하였다. 다시 啓하기를 生殺은 人主의 큰 權柄일지라 臣으로서는 議할 수 없고 또 死囚에 對하여는 本曹에서 詳覆하여 議政府에 報告하면 그 輕重을 議하여 生道를 求하고 生道가 없는 뒤에 啓聞함으로 國家에서 人命을 重하게 여긴 것이 이와 같고 1人의 獨見으로 處決하지 못한다 하였다. 傳曰 그러하면 내가 暑退되기를 기다려 親히 聽斷한다](주석75) 하여 暴君으로 이름난 燕山君도 後退를 不得已하였다. 그러나 中宗34年(A.D. 1539) 8月에 [司憲府와 司諫院의 啓聞에 의하여 死囚에 대하여는 三覆의 法을 復活하였다](주석76) 한 것으로 보아 그 後 三覆制度가 繼續 그대로 施行되지 않은 것으로 推測된다.
6. 鞫 및 開坐
(1) 鞫…親鞫의 王命이 있을 경우에는 그 處所를 承政院에서 啓稟한다(前例에 의하여 할 수 있으나 下批가 있을 경우에는 慶熙宮의 金商門·昌德宮의 肅章門 昌慶宮內 司僕寺에서 한다).
宮城을 扈衛하는 節次와 時·原任大臣의 命招와 金吾(義禁府)의 堂上官·司憲府·司諫院의 모든 臺諫·左右捕將의 牌招와 어느 大臣이 委官으로서 進參 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承政院에서 이를 啓稟한다.
假都事 10員을 差出하는 것과 罪人의 往來에 軍兵을 排圍시키는 事項은 義禁府에서 啓請한다.
問事郎廳 8員의 薦望에 있어서는 義禁府首都事가 侍從察案을 가지고 委官앞에 나아가 書證을 써서 入啓한다. 批下한 後 만약 軍職을 未付한 사람이 있으면 草記하여 軍職을 付하고 或 病을 稱托하여 進參하지 아니한 다면 承政院에서 直接 禁推하고 或 外方에 있어서 이이 있다면 委官앞에 나아가 다시 草記하여 變通한다(文書가 만약 浩繁한 경우에는 委官이 草記하여 差下를 增加한다).
文書色 都事 1員·別刑房諸事 2員과 罪人을 押上하는 都事와 軍幕을 守直하는 都事는 모두 禮吏가 判堂앞에 나아가 選出한다.
榻前擧行에는 推考房承旨가, 帳前擧行에는 判義禁이, 堂下擧行에는 問郎 및 別房文書色都事가 擔當한다(무릇 鞫坐에 堂上官이 有故할 경우에는 問郎이 委官의 뜻으로서 啓稟하여 變通하고 都事가 유이할 경우에는 堂上官이 草記하여 變通한다).
罪人을 具格拿來하여서는 南間에 囚禁하는 單子를 入啓하고 啓下를 기다려 罪人의 上闕單子를 드린다(或 落點으로서 上闕을 表示한다).
現任大臣과 原任大臣은 東壁에 궤좌하고 判義禁以下는 모두 西壁에 궤좌한다. 羅卒을 불러들일 뜻을 刑房都事가 判堂에게 告하면, 判堂은 刑房承旨에게 傳하고, 刑房承旨는 入稟한 뒤에 刑房都事에게 羅卒을 부르게 한다. 刑房都事는 꾸러 앉아서 羅卒이 들어옴을 告한다. 羅卒이 布帳밖에 奔入하여 東西로 列立한 後 都事는 罪人의 名單을 列記한 書面을 判堂에게 올리고, 判堂은 刑房承旨에게 傳하고, 刑房承旨는 入稟한다. 下敎에 따라 某罪人의 落點을 받은 뒤에 判堂에게 出授하고 判堂은, 刑房都事에게 傳給하고, 都事는 刑吏에게 出給하면 刑吏는 羅卒을 引率하고 守幕所에 가서 그 罪人을 殿庭으로 拿入한 후 都事는 仍해 罪人의 姓名을 붇고, 다음에는 年齡을 붇는다. 蒙頭를 벗긴 뒤는 問郎이 問目을 읽어 주고 罪人으로 하여금 納供하게 한다.
親鞫罪人을 發捕할 때에는 判義禁이 委官앞에 나아가 逮捕할 者의 姓名을 쓰고, 그 記錄한 것을 刑房承旨에게 傳하고, 刑房承旨는 榻前에 나아가 備覽한 後 下位인 同義禁에 傳하고, 同義禁은 이를 堅封하여 發捕都事에게 出給한다(罪人의 數가 많을 경우에는 各書를 各封하여 各都事에게 出給한다. 罪人의 文書를 收探하여 오면 鞫廳에서 考閱하되 만약 特別敎旨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드린다).
供招를 完了한 罪人을 내려보내고 親鞫을 그만 罷한 後에 委官 및 判義禁以下 당해 房承旨는 問郎과 더불어 모두 親鞫한 한 處所에 殘留하여 罪人의 文案을 모두 正書하여 推京櫃에 넣어 封鎖하고 (史官은 臣이 謹封한다라 쓰고 委官은 着名한다) 承傳色은 請하여 入啓토록 한다(親鞫을 그만 罷하였으나 만약 다시 親鞫한다는 命이 있을 경우에는 委官以下 應參할 諸臣에게 義禁府에게 來會하도록 知委한다).
庭鞫에 관한 節次는 모두 親鞫과 같이 하되 宮城을 扈衛하는 節次는 없이 하고 다만 問郎6員을 啓差한다. 委官은 東壁에 앉고, 判事以下는 모두 西壁에 앉고, 問郎은 補階위에 東西로 分坐한다. 모든 일은 義禁府에서 主管하되 開坐할 때에는 都事 및 刑吏가 補階위에서 擧行하고 推案櫃는 鞫廳으로부터 委官앞에 나아가 封鎖한 뒤에 司謁을 불러 入啓토록 한다.
推鞫은 모두 庭鞫의 節次와 같이 하되 다만 問郎 4員을 啓差한다(書類가 浩繁할 경우에는 人員을 加差한다). 三公과 原任大臣은 모두 主壁에 앉고, 判事는 東壁에 앉으며, 知事以下 및 承旨는 모두 西壁에 앉고, 司憲府·司諫院의 官員은 廳의 南便에서 東·西로 나누어 北쪽을 向해 앉는다. 義禁府의 郎廳은 모두 楹外(기둥밖)에서 拜禮하되 東·西壁에서는 禮數는 하지 아니한다. 問事郎廳은 委官에게 進揖하고 仍해 東·西壁에 揖한 뒤에 問事床邊에 나아가 分坐한다. 모든 일은 義禁府에서 主管하며 推案櫃에 있어서는 委官앞에 一齊히 나아가 封鎖한 뒤에 史官이 入啓한다.
罪人에 去來한 記錄은 鞫坐를 罷한 뒤에 承政院에 送致하여 頒布한다(罪人 何某等의 原情과 何某等을 更推한 後에 1次 刑問하고 訊杖을 몇번 치고, 刑을 停止한 것과 何某等의 對質을 記錄한다).
鞫囚에 대하여는 親鞫 또는 庭鞫을 莫論하고 만약 비를 만나거나 酷甚한 더위를 만났을 경우에는 捧招 또는 訊推하는 處所에 草芚을 設置하여 집을 만든다(推鞫할 때에 만약 誕辰을 만났을 경우에는 그 前後 各1日을 拷訊하지 말하는 것은 大典會通에 載錄되어 있으므로 어찌 할 것인가하는 뜻을 啓稟한다).
省鞫은 모두 推鞫의 節次와 같이 하되 다만 委官 1員과 問郎 2員을 啓差하여 開坐한다(罪人을 만약 日暮한 뒤에 逮捕해 온 경우에는 다음날 아침을 기다려 設鞫할 것을 承政院에서 啓稟한다).
三省推鞫할 罪人은 刑曹에서 義禁府로 移送하고 拿來啓目이 判下되면 義禁府에서 草記하여 都事를 發遺하여 逮捕해 올 것을 卽時 奏請한다(罪人이 所犯한 情節을 刑曹에 있을 때에 이미 承款하였으면 鞫廳에서는 다만 結案을 捧한 뒤에 罷坐하고 撤罷에 대한 傳敎는 없다).
委官의 啓請에 대하여도 承政院에서 하되 간혹 原任大臣이 할 때도 있다(文案을 移封하여 委官이 着銜한 뒤에 史官이 入啓한다.).
무릇 罪人이 女子이면 고음(다짐)을 받을 때에는 다만 手寸을 捧한다.
무릇 罪를 酌處할 때에 議啓罪人 何某는 別로 更問할 端緖가 없으므로 遲晩받기를 請하고, 議啓罪人 何某는 이미 遲晩을 받았으므로 具格結案하여 照律하기를 請하고, 議啓罪人 何某는 이미 結案하여 照律하였으므로 律에 의하여 處斷하기를 請한다(以上은 委官이 한다. 照律은 大明律에 의하되 親鞫·庭鞫 또는 推鞫할 때에 罪人을 照律하는 手本은 律學兼敎授가 單獨으로 啓聞한다. 敎授 1人을 預差하여 親鞫할 때에 待機한다).
만약 日暮 또는 비를 만났을 경우에는 法典에 의하여 밤이 밝지 않거나 雨天이 개이지 아니하면 死刑을 執行하지 말고 밝은 날 아침을 기다려 擧行할 것을 啓稟한다.
逆謀와 網常을 犯한 罪人을 行刑할 때에는 各 當該司의 甘結을 捧入하고 각각 모든 刑具를 갖춘 뒤에 次堂上 1員이 開坐하여 罪人을 出頭시킨다. 典獄署의 官員이 이를 主管하여 義禁府에 押去하고 曹司의 郎廳들도 또한 糾檢·監刑한다.
鞫廳을 撤罷한 뒤에는 緣坐罪人의 査出과 파가저택등에 대한 節次는 草記한 뒤에 行會한다.
무릇 刑訊에 있어서는 1日에 1次를 넘지 못하고 推鞫에 있어서는 2次를 넘지 못한다.
推鞫의 訊杖은 넓이 9分과 두께 4分으로 하고, 三省推鞫의 訊杖은 넓이 8分과 두께 3分으로 하며, 義禁府의 訊杖은 넓이 7分과 두께 2分으로 한다.(주석77).
(2) 開 坐…問事에 都事 2員이 床의 東·西에 分立하여 罪人의 捧招와 傳旨의 奉讀을 擔當한다. 開坐할 때에는 大門과 望門을 洞開하고 大路上에 雜人의 往來를 禁한다. 重囚를 추핵할 때에는 開門하지 못한다.
開坐함에 있어서 特敎가 아니면 1日에 두 번 開坐하지 못하되 公事를 만약 다 處下하지 못하였으면 依例 開坐한다.
時囚의 原情을 捧招하거나 刑에 依하여 堂上官 및 嘉喜以下를 禁推할 때에는 다만 堂次 2員을 갖추어 議處하고 照律할 경우에는 判堂과 亞堂의 人員을 갖춰야 하며 口招할 경우에는 判堂과 亞堂 3員을 갖춘 뒤에 開坐한다. 或 判堂의 闕員이 있게 될 때에는 循例로 草記하여 敎配 및 特所의 磨鍊을 亞堂이 擔當한다.
罪人을 逮捕하여 推鞫할 때에는 모두 故例에 의하여 하되 設鞫과는 같지 아니하다.
月觀門 또는 유담문에 動駑할 때 및 減膳할 때에는 依例 開坐하되 外官의 辭朝·文書의 出納에 대하여는 大臣의 所奏에 의하여 拘碍치 아니하나 오직 用樂 및 刑獄의 開坐에 있어서는 前例에 의하여 停止한다.
産室의 廳을 設置한 뒤에는 京·外의 各衙門에서는 衙門에서 開坐하고 設屠하는 것에 대하여는 비록 當朔이라 할지라도 臨時가 아니면 拘碍됨이 없이 하되 用刑에 있어서는 當朔이면 停止한다.
罪人을 拿來할 즈음에 있어서 入直郎廳은 公服을 갖추어 衙門에 앉아서 羅將을 左右로 排立시키고 依例 拿入하되 親功臣 또는 堂上官 및 嘉善大夫(從二品의 宗親·儀賓 文·武官의 階)를 除外하고는 項鎖를 갖추어 下獄하고 重囚이면 枷·杻과 足鎖를 갖추어 下獄한다.
6月과 12月의 褒貶에 관한 啓本은 堂直 都事로 하여금 親呈하게 한다(만약 亞堂 1員이 有故할 경우에는 拘碍되지 아니하며, 2員이 모두 有故할 경우에는 承政院에 言送하여 啓稟變通하고, 判堂과 亞堂이 모두 實故가 있을 경우에는 이품한다)(주석78)
第3節 證 據
1. 證 據
鮮王朝의 刑事裁判은 證據裁判主義를 취하고 있으며 儒敎的인 合理主義的精神에 立脚하여 合理的인 證據法이 施行되었다. 단지 科學이 發達되지 아니한 當時에 있어서는 그러한 與件下에 있는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罪人의 自白이 重要하고 價値있는 證據로 認定되었고 自白은 證據의 王으로서 自白을 얻기 위하여는 拷問을 行하는 것도 合法的으로 許容되었다. 그러면서도 他面 罪人의 自白을 얻는데는 반드시 口傳으로 招辭를 받아야 하며 文字로 써서 바치는 것은 許容하지 아니하였다.(仁祖3年
承傳(주석79). 이 文字書納의 禁止는 現代刑事訴訟法上의 傳聞證據의 制限과 共通되는 點이 있다. 그러나 自白이 다른 어떠한 證據보다 證據價値를 認定한다고 하여 處罰에는 반드시 罪人의 自白을 必要로 한 것은 아니다. 例컨대 世宗 12年(A.D. 1430)에 [敎曰 囹圄에 가두고 추초를 嚴하게 하면 사람이 모두 괴로워하는 것이나 그 가운데 더욱 可矜한 것이 있으니 지금부터는 15歲以下 70歲以上은 殺人·强盜를 除外하고는 禁身을 許하지 아니하며 80歲以上 10歲以下는 비록 死罪를 犯하더라도 또한 禁身과 拷訊을 말고 衆證을 들어 定罪하라](주석80)에서 보는 바와 같이 自白以外의 다른 傍證에 의하여 處罰할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證據物의 備錄에 있어서도 嚴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成宗 2年(A.D. 1471) 正月에 [刑曹에 傳旨하기를 盜賊의 眞僞는 贓物의 有無에 있는 것이다. 이제 諸道에서 推鞫한 文案을 보면 贓物의 形과 標가 모두 詳悉하지 못하므로 이를 가지고 質問하다가는 거짓으로 꾸며대어 盜賊을 만들 憂慮가 있으니 今後로는 盜賊을 鞠問할 때에 먼저 物主에게 所失物에 대한 色·刑·標를 물어 取招한 後에 贓物을 내어보여 質問하고 또 被盜한 者를 시켜 物의 色·形·標를 備錄하여 告發하여야 할 官이 그를 받아 立案케 하고 後日의 考驗도 되는 것이니 이 것으로 定式을 만들라 하였다](주석81)한 것으로 보아 證據物의 考驗을 詳細히 한 것으로 보인다.
罪人의 自白이나 證據物등 犯罪의 立證에 많은 重要性을 가지는 것은 否認할 수 없으나 科學的搜査方法이 發達되지 아니한 當時에 있어서는 看證의 比重이 가장 큰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犯罪의 處罰以上으로 尊重되는 儒敎的倫理思想에서 證人의 資格에 많은 制限을 加하고 있는 것은 하나의 큰 特徵이라 하겠다. 諸法典에 規定된 證人資格의 制限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老幼의 證人禁止…法律上 서로 隱匿할 수 있는 사람과 80歲이상 10歲以下의 者 또는 篤疾에 걸린 者는 모두 證이 되게 하지 못한다(주석82).
(2) 親屬의 相容隱…相爲容隱者의 範圍는 同居하는 親屬·大功以上의 服을 입어야 할 親屬과 外祖父母·外孫·妻의 父母·사위 또는 孫婦·夫의 兄弟·兄弟의 妻 및 奴婢·雇工人등을 말한다(주석83).
(3) 年令未滿兒의 證人禁止…무릇 殺獄關係는 甚히 重한 것이니 반드시 詳細하고 愼重하게 하여 疑亂의 근심이 없도록 하고 年齡이 未滿된 兒童은 證하지 말게 할 것이며 法文에 遵하여 施行할 지니라(肅宗8年壬戌의 王命)(주석84). 未成年兒童의 年令을 續大典에서는 15歲以下로 規定하고 있다(주석85).
(4) 子孫·妻妾의 尊屬·家長에 대한 證人禁止…外方의 刑獄文案에는 或 子孫으로 하여금 그 父母·祖父母를 證하게 하고 妻·妾으로 하여금 그 家長을 證하게 한 것이 있는 바 이는 法의 本意를 考慮하지 못한 形便없는 處分이니 各道에 申飭 諭示하라(肅宗11年乙丑의 王命)(주석86).
(5) 子·奴·弟·妻의 父·主·兄·夫에 대한 證人禁止…國家가 維持되는 基本은 各分을 尊重히 하는데 있는 것인데 奴로서 主人을 告發하고, 子로서 그 父를 告訴한다고 하면 風紀를 傷하고, 良俗을 退敗케 하는 것이 이에 더 甚할 수 없을 것이니 今後에는 子가 父母事件에 대하여, 奴가 主人의 事件에 대하여, 弟가 兄의 事件에 대하여, 妻가 夫의 子件에 대하여 設或 質問할 것이 있다고 하여도 證하거나 質하지 말고, 風俗을 敦篤히 하고, 敎化를 밝게 할지니라(仁祖4年丙寅의 王命)(주석87).
(6) 推官의 推考…母로써 子를 證하게 하고, 夫로써 妻를 證하게 하는 前後의 推官은 推考한다(肅宗23年丁丑의 王命)(주석88).
朝鮮王朝가 儒敎的인 網常倫理를 얼마나 尊重하였는가는 肅宗11年(A.D. 1685)에 [大興山城 別將이 庫銀 數百兩을 盜失하고 그 庫直이 偸出한 것으로 疑心하여 먼저 그의 12歲된 兒子에게 물어 取服한 後 이로써 立證하고 또 그 父를 고복한 後 捕廳으로 移送하여 招辭를 받아 入啓하였던 바 刑曹에 下付하여 處斷의 律로써 施行하였다. 南九萬의 箚에 子로써 父를 證하게 하였음은 網常에 大關한 일이니 山城別將…捕將…刑曹堂上은 責罷하기를 請하였다. 王이 말하기를 그 間에 먼저 輕重의 別을 따라야 하니 別將은 罷職하고 捕將과 刑堂은 從重推考하라 命하였다](주석89)에서도 볼 수 있다.
2. 檢 驗
(1) 現場檢證
殺人·傷害致死등 人命에 관한 犯罪가 發生할 때에는 關係官吏가 現場에 가서 被害者의 屍體를 檢閱하는 檢驗制度는 그 行爲에 대한 處罰이 嚴한 만큼 지금 보면 그 方法이 非科學的이기는 하지만 매우 愼重을 期하여 運用한 것으로 보인다. 또 囚禁中인 罪囚나 定配中인 罪人이 死亡한 경우에도 檢驗을 實施하였다.
爲先 法典에 規定된 檢驗에 관한 規定을 보면
가. 受敎輯錄의 規定
① 守令의 直檢…死亡한 者를 檢屍할 경우에는 守令이 반드시 屍體있는 곳에 가서 檢屍를 한 後에 立案을 作成하여 交付한다. 비록 他邑에 屍體가 있더라도 그 地方守令은 例에 의하여 檢屍를 하여야 하며 추위하여 屍體를 싣고 往來하는 弊端은 없어야 한다(顯宗 9年戊申의 王令)(주석90)
② 合血檢驗…遼東咨에 말하기를 張文佐와 張文學의 兄弟가 合血하였는데 그 方法은 淨水1椀을 取하여 平地上에 놓고 文學의 手指에 1針을 놓아 血1點을 南邊水內에 떨어 트리고 또 文佐의 手指에 1針을 놓아 1點을 此邊水內에 떨어트려 두면 모두 吹風에 따라 血點이 自行하여 1處에 和合하여 1色이 되므로 一母의 所生임을 決定한다 하였다(宣祖12年己卯의 王命)(주석91)
③ 守令이 毆人致死時의 永久不用…守令으로서 或 管下에 있는 사람을 처서 致死하게 한 경우에는 永久히 任用하지 아니함은 스스로 그 律에 있으므로 檢屍를 하면 事件에 妨害될 憂慮가 있으니 檢屍하지 아니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니라(宣祖 34年辛丑의 王命)(주석92).
④ 三檢과 五檢…初檢과 覆檢에는 致死한 實因을 病患이라 하여 그 後에 刑曹가 入啓하였으며 三檢에는 臨檢할 憑據가 없다하고 四檢에는 傷害致死라 하였으며 五檢에는 檢驗할 憑據가 없다 하여 그 訟事를 却下하였으니 三檢以上은 刑曹의 郎廳과 義禁府가 立會하여 檢驗하되 만일 違端이 있으면 四檢·五檢을 하여도 無妨하다(宣祖37年 甲辰의 王命)(주석93).
나. 續大典의 規定
① 京·外官의 直檢…檢屍에 대하여는 京이면 當部官이, 外方이면 地方官이 親히 屍體가 놓여있는 處所에 가서 檢驗한 뒤에 立案成給한다.
② 初·覆檢과 三·四檢…初檢·覆檢에 있어서 實囚에 만약 疑論이 있으면 3次나 4次라도 檢屍한다(京이면 覆檢은 漢城府의 堂下官이 擔當하고, 三檢이면 刑曹에서 啓稟하되 郎官을 派遣하여 施行한다. 外方이면 觀察使가 差員을 定하여 覆檢한다).
③ 罪人死亡時 檢驗…啓下한 罪人이 死亡하면 漢城府가 當該衙門에 移文하여 檢屍한 뒤에 單子로 入啓한다(單子는 當該衙門에서 施行한다). 定配한 罪人이 死亡한 경우에는 地方官이 親臨檢驗하여 巡營에게 報告하고 轉次 啓聞한다(羅州의 黑山島면 官門의 距離는 水落千餘里이므로 及時馳檢하지 못하면 別將도 또한 印信官이므로 別將이 馳檢하여 營에 報告하여 啓聞한다)(주석94)
(2) 當時의 檢屍方法
다음에 當時의 檢屍方法을 現代의 科學的인 檢屍와 比較하기 위하여 百憲摠要를 參考삼아 그의 一面을 紹介하기로 한다.
가. 屍體檢屍…[屍體를 檢視할 때에는 먼저 屍體의 形狀과 屍體가 있는 位置의 四至(東西南北의 四方)를 적은 뒤에 屍體를 마주 떠받혀 들어다가 평편하고 밝고 깨끗한 땅위에 내려 놓고 먼저 그 屍體의 몸에 있는 衣服을 머리에서부터 버선 신발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記錄하고 몸에 딸린 行裝道具가 있으면 또한 이름과 件數를 記錄한다.
마른대로 한번 檢査해 보고 다음에는 급협을 끊인 물로 屍體의 때와 기름기를 씻고 또 물을, 끓인 물에 부어가지고 깨끗이 씻는다. 만약 검푸른데가 있으면 물발울을 屍體위에 떨어트린다. 그것이 傷痕이라면 단단하기 때문에 물을 부어도 흐르지 않는다. 그러나 傷痕의 곳이 아니면 부드럽기 때문에 물방울은 금방 흘러 가버린다. 또 짚자리로 덮어서 한참동안 찜질을 한다. 그리하여 屍體가 柔軟하여 지기를 기다려 덮어싼 物件을 치우고 물로 초찌꺼기(醋糟)를 잘 씻어 버리고 調査하여 본다. 이것이 傷痕이라면 4邊의 가장자리에 피가 멍들어 있는 것이다. 만약 損傷한 痕跡이 매우 분명치 않으면 문득 다시 초찌꺼기로 덮어 싸서 한동안 두었다가 초찌꺼기를 털어 버리고 물로 세차게 씻은 뒤에 露天의 곳에서 기름먹인 새 生 나 或은 밝은, 기름먹인 우산으로 檢査해 보려는 데를 덮고 해가 바로 비치는 곳에서 우산을 사이에 두고 들여다 보면 痕跡이 곧 드러난다. 만약 흐리거나 비가 오는 때이면 벌겋게 타는 숯불로 우산 밖에서 비쳐 보는 것이 좋은 方法이다.
屍體의 머리는 傷害입은 흔적이 없고 다만 낯에 푸른 點이 있거나 或은 한쪽가에 부스럼 같은 것이 많으면 이것은 입·코를 物件으로 거나 찜찔하듯 덮어 싸서 죽였거나 或은 수건·布袋따위로 絞殺한 것이다. 痕跡이 보이지 않으면 다시 살펴 보아서 이마위에 살이 단단하여진 것이 있고, 혀 끝에 깨물어 터진 흔적이 있거나 하고, 大·小便을 따로 딴데 쌌으면 이것을 질식시켜 죽였거나 絞殺한 것이다. 그러하지 아니하면 부스럼의 痕跡을 調査한다.
자신이 목맨 것은 목의 흔적이 가로 귀의 뒤 頭髮이 난 즈음으로 지나가고 억지로 목을 졸린 것은 목의 흔적이 빙 둘러서 널리 퍼지는 것이다.
자신이 목매죽은 것과 남이 억지로 죽여서 거짓 자신이 목맨것처럼 꾸며 놓은 것은 구별해 내기가 매우 쉽다. 정말 자신이 목매죽는 者는 노끈이나 띄나 색기나 명주 따위를 使用하기 때문에 잡아매어 훌쳐진 곳이 交叉하여 左右의 귀 뒤가 探紫色이 되고, 눈은 감고, 입술은 열고, 손은 꼭 쥐고, 이는 드러난다.
억지로 죽임을 당한 屍體는 입은 벌리고, 눈은 똑바로 뜨며, 목위의 勒痕은 黑色이고, 둘레의 圓이 몇이 되고, 깊이와 넓이가 몇 分쯤 되며, 食氣가 있고, 이마가 낮게 숙어지며, 목의 흔적은 여러겹으로 交錯한다. 이러면 이것은 틀림없이 남에게 억지로 목졸려 죽은 것이다.
죽은 뒤에 목줄림을 당한 것은 勒痕에 피가 멍든 검은 흔적이 없고 다만 흰 빛일 뿐인 것이다.
生前에 물에 빠져 죽은 屍體는 男子는 머리를 엎드리고, 女子는 반드시 눕힌다. 머리의 向도 위를 반드시 향한다. 두손과 두다리는 모두 앞을 향하여 입은 다물고, 눈은 감기도 하고 뜨기도 하여 一定하지 아니하며 두손은 걷어 쥐며 배는 팩창하여 두드리면 소리가 나고, 두다리 밑바닥의 쭈굴쭈굴한 흰 부분은 팽창하지 않는다. 머리의 상투를 얽어 맨 곳과 毛髮사이와 손·발·손톱 사이에 或은 발에 신발을 신었으면 신발안에 각각 모래와 진흙이 있고 입과 코속에 물거품이 있고 조금의 淡色한 血汚가 있고 或은 돌에 스쳐서 해진데가 있으면 이것은 生前에 물에 빠진 證據있다.
물에 잠겨져서 죽은 者는 屍體의 낯빛이 약간 붉고, 입·코안에 진흙물거품이 있고, 밥통속에 물이 들어 있고, 배가 조금 팽창하다. 이러하면 이것은 물에 잠겨져서 死亡한 것이다. 産門에서 피물과 더러운 것이 흘러 나오면 이것은 아이를 낳다가 아이가 나오지 않아서 목숨을 잃고 몸이 죽었거나 或은 毒藥을 써서 落胎하다가 목숨을 잃고 몸이 죽은 것인가를 檢驗하려면 마땅이 銀비녀를 産門에 꽃아 넣어 女驗中毒法을 시험해 보아야 한다.
檢驗은 처녀의 屍體라도 부끄러움을 避할 수 없다. 처녀인가 아닌가를 證驗하여 推測하여서 檢視調査書에 西至의 아래에 記入하고 屍體를 밝고 평온한 곳에 들어 내어다 놓은 뒤에 收生婆로 하여금 中指의 손톱을 깍고 솜으로 먼저 죽은 사람을 누른다. 母族과 血族과 이웃에 사는 女子들 2·3人이 같이 보는데서 처녀인가 아닌가를 징험한다. 收生婆로 하여금 中指를 産門속에 넣게 한다. 속에 시꺼먼 피가 있으면 이것은 처녀요 없으면 아닌 것이다. 다음은 前과 같이 씻고 찜질 하곤하여 檢屍한다.
遼東의 啓文에 말하기를 兄弟는 피가 합하여 진다. 깨끝한 물한 그릇을 떠다가 평편하고 환하게 밝은 곳에 두고 아우의 손가락에서 바늘을 찔러 피 한 點을 먼저 물그릇 남쪽가의 물에 떨어 트린다. 다음은 형의 손가락에서 또한 바늘을 찔러 피 한 點을 내어 물 그릇의 북쪽가의 물에 떨어 트린다. 그리고 함께 바람에 불리우게 한다. 금방 피는 제 스스로 가서 한 곳에 한빛으로 和合하여 진다. 이것으로 한 어미의 所生이라고 驗決한다……](萬曆己卯)(주석95)
나. 毆打死…[見血이 爲傷(
血現而爲傷處이라)이오 非手足者난 卽 兵이라도 不用刃이면 亦是(雖兵器라도 不用刃이면 則亦是 他物이라)니라.
○他物致死痕은 或靑·或赤·或紫·或黑腫암·或斜·或橫·或直하나니 共計幾處이니라.
○諸他物은 是鐵鞭尺(鐵鞭鐵尺) 斧頭(斧之頭) 刃背(刃之背) 木桿(麵板木)棒馬鞭木柴石瓦추布鞋納底納(納은 奴笞切이니 布納질也라 以布補衲而附鞋底라) 皮鞋草鞋(
謂著鞋而척) 之類(
一說骨芒이 平伏不齊하야 淡紅赤色은 係木器傷이오 骨芒이 斜수齊截하야 探紅 或紫色은 係鐵器傷이라 ○
淡紅赤은 淡紅淡赤이라)이니라.
○他物及頭額拳手脚足堅硬之物로 撞打하야 痕損이 至重者난 紫암微腫하고 次重者난 赤微腫하고 又其次난 紫赤色이오 又其次는 靑·赤色(
암探於黑이오 黑探於紫오 紫探於赤이오 赤探於靑이라 ○出辜限外痕損者난 其色이 微靑이니라 ○
日久故로 傷處이 漸霽라)이라.
○凡他物打著에 其痕이 卽斜長 或橫長이니 如脚足척은 比拳手에 分寸이 較大(
足之用以척人이 惟在足前하니 靴尖鞋頭이 焉能大於手拳이리오 當斟酌辨之니라)니라.
○諸以身就物을 謂之개이니 雖著이나 破處하고 其痕이 方圓하며 雖破나 亦不至探하고 其被他物及手足傷에 皮雖傷而血不出者난 其傷痕이 有紫赤暈이니라.
○凡驗痕에 細認斜長方圓하고 皮有微損이어던 未洗屍前에 用水灑濕하고 先將총 白도爛 塗後에 엄以작槽 하고 後一時久에 除(
除去총白작槽라)하고 以水洗면 痕卽出이니라.
○凡他物傷이 若在頭腦者이 其皮不破면 卽 骨肉損也이라 若屍首左邊損이면 卽 是凶身이 行右物致打(以右手로 執物而打이라)오 若是右邊損이면 卽 損處이 在近後(
他物之端이 勢自踰後故로 近後이라)오 若在右前이면 卽 非也(非被打이라)이라 若在後면 卽凶身이 自後로 行他物致打이니 貴在審之無失이니라.
○凡行凶人이 若用棒杖等하야 行打난 多先在實處(非虛怯處오 卽 實處이라 ○
初則憤氣이 未盛하고 且猶有顧忌之意故로 在實處이라)이라 其被傷人이 或經一兩時辰 或一兩日至十餘日하야 身死하고 又有用堅硬他物行打하야 便致死者난 更看痕跡輕重이라 若是先驅졸被 傷人頭계然後에 用散(
猶亂) 拳척打난 則多在虛怯要害處하니 或一拳一脚에 便致命이라 切要仔細檢認行兇人脚上에 有無鞋履이라.
○打傷處난 皮膜이 離하나니 以手接之則響하고 以熱작엄之則有痕(傷痕이 乃現이라)이니라.
○在辜限內하야는 須驗傷處이니 是破傷風이 灌注(破傷處에 風氣流射이라) 致命身死(
傷風者난 口괘目斜하고 肢體이 角弓反張하며 面色이 必黃계니라)이니라.
(被打死) (拳手足척附) 屍口眼間하고 髮계亂하며 衣服이 不齊整하고 兩手不拳하며 두 皮不脹하고 或有溺(奴弔反이니 小便이라)하야 汗內衣니라.
○手足折傷이 亦可死이니 其痕이 周잡하고 有血음이니라.
○打折脚手하야 辜限內或限外身死어던 要詳打傷處分寸활狹後에 定是將養(護養) 不效(
效는 本無寃錄에 皆作較이니 謂愈也라)하야 致命身死이니라.
○拳手足척死난 屍이口眼不閉하고 兩手散하며 髮계亂하고 衣服이 毁破이니라.
○척痕方圓에 或著靴鞋면 間有微損(
損은 傷處라)하며 其痕이 周잡有은하고 他物도 亦同이니라.
(杖瘡死) 屍이兩臀上에 各有破傷하야 斜長闊幾分寸이 深至骨上하야 有血痂면 委是杖決(決杖이라)이니 因風透串하야 致死이니라.
○驗手杖處창활狹하며 是與不是限內身死호대 如日淺(受杖之日이 淺이라)이면 則杖瘡周廻에 有毒氣攻(
攻猶侵)注하야 靑赤色하고 皮撻堅硬하며 如日數多면 則瘡周廻에 有膿水이淹浸(淹은 漬也오 浸은 涵也라)하고 皮肉이 潰爛하며 更看險囊及婦人産門하고 병兩脅助腰小腹等處에 有無血음痕(
杖毒故也라)이니라.
○(補) 杖後에 有因他故死者하니 若兩腿面及小腹에 有微紅色이면 勿以曾經受杖으로 便作血음이라 蓋受杖時에 接捺(
被接抑이라) 在地하며 或 被硬物강傷(猶개擦이라)하야 死後에 自然發現하나니 臨時에 務須分明이니라.
○罪因이 被勘死난 屍이 兩外腿(
고下이 爲內腿오 고下이 爲外腿이라)에 驗破傷의 長활探淺圍圓과 赤腫多少하야 認是生前에 因被拷勘하야 痛氣攻心(
痛楚之氣이侵心이라)하야 致命身死이니라.
○有訊腿杖(訊問而杖腿) 荊杖이 侵及外賢而死者하니 宣細驗이니라.
(死後 假作打死) 死後에 將靑竹비하야 火燒烙之면 只有焦黑痕이 淺光年(其痕이 有光而不淨腫이라)하고 不紫硬이니라.
○若將거(
거柳)木皮하야 엄成痕(
엄而成痕이라)하고 假作他物痕이면 其痕內가 爛損하야 無散遠靑赤色하고 只微黑色하며 四圍靑色이 聚成片하고 而無淨腫하며 不堅硬이니라
다. 中毒死‥(
自知而服이 爲服毒이오 不知而中이 爲中毒이라).
服毒者는 驗時에 用銀釵하야 以급角水로 개洗過하고 探入死人口 中喉內하고 以紙로 密封(封死人口라) 良久에 取出이면 作靑黑色하나니 再用급角水하여 洗호대 其色이 不去이면 卽是오 如無(無毒氣라)이면 其色이 鮮白이니라.
○將白飯一塊하여 入死人口中喉內하고 用紙蓋(蓋死人口라) 一兩時辰에 取出飯하여 與계喫이면 鷄亦死이 卽時(
英宗甲申에 命禁飯鷄之法하니라 而如有不可不用處어던 用後에 비卽去其鷄者난 盖慮愚氓이 貪口誤喫하야 傷命也이라 須體仁民之至意하여 毋敢泛忽이니라)니라 生前에 喫物이 壓下(
服毒物後에 喫飮食하면 毒氣이 逐降이라)하야 入腸臟內하면 試驗無證이니 卽自穀道內試(以銀釵試면 則亦作靑黑色이라)하면 其色이 卽見이니라.
○凡檢驗毒死屍호대 이 間有服毒이 己久하야 蘊積在內하고 試驗不出者난 須先以銀釵로 探入死人喉訖에 却用熱작槽하야 自下(身之下半이라) 압(音은 奄이니 蓋也라) 洗호대 漸漸向上하여 須令氣透하면 其毒氣이 薰蒸하야 黑色이 始現하나니라 如便將熱槽적하야 自上(身之上半이라) 而下면 則其熱氣이 逼毒氣向下하야 不復可見(
自下腹으로 次次 엄毒氣면 黑色이 始見이라 後自上以熱작酒로 復엄則不可復見하고 見於穀道이니라)이니라 或就糞門上試探이면 則用槽적하면 當反是(反於此法하야 自上而下이라)이니라.
○一法은 用大米(稻米) 或 점米三升하야 炊飯하고 用淨나(唐黍) 米一升하야 淘洗了하고 用布복盛하야 就於所炊飯上에 炊분(半蒸이라)하고 取難子一個(鴨子도 亦可라)하여 打破하고 取白하여 拌나米飯令勻(均也라)하고 依前복起(猶包之라)하야 著在前大米점米飯上하고 以手三指로 緊握나米飯如鴨子대하야 毋令冷하고 急開屍口하야 齒外放著하고 及用小紙三五張하야 搭遮死口耳鼻臀蔭門之處하고 仍用新綿絮三五條하야 엄(味厚이라) 작三五升을 用猛火煎數沸에 將綿絮放작鍋內하야 煮半時에 取出하야 仍用槽엄屍하고 却將綿絮蓋覆하라 若是면 死人生前被毒은 其屍이 卽腫하脹고 口內黑臭惡汁이 噴來綿絮上하야 不可近이니 後除去綿絮하면 나米飯이 被臭惡之汁하야 亦黑色而臭하나니 此是受毒藥之狀이라 如無則非也(나飯이 無黑色與臭면 則非毒藥形狀이라)니라 試驗나 米飯은 封申上司호대 分明開說이니라.
服毒藥이 或 卽時發作이나 其藥이 慢(緩也라)이면 或 一兩日發作하나니 或是飜吐或吐不絶하니 仍須於衣服上에 尋餘藥(飜吐之藥) 及身死坐 (止也) 處하야 尋藥物器皿之類이니라.
凡中毒이 率多曖昧(
猶疑亂不明이라 하여 至若屍者發變도 亦類中毒하니 檢覆之際에 不可不仔細辨明(
銀釵飯계之法이 俱未的 確호대 惟점飯條이 詳備可行이라 玆備錄하야 以資考擇이라)이니라.
(生前中毒死) 凡服毒死난 屍이 口眼이 多開하고 面紫암或靑色하며 唇紫黑하고 手足指甲이 俱靑黑하며 口眼耳鼻間에 有血出하니 中毒도 亦然이니라.
○生前中毒은 遍身作靑黑色이라 多日이라도 皮肉이 尙存하야 亦作黑色니 若經久하여 皮肉이 腐壤見骨이라도 其骨이 作참(淺靑黑色이라) 黑色이니라.
○甚者난 遍身黑腫하고 面作靑黑色하며 唇捲發부(一作포)하고 舌縮或裂折하며 爛腫이 微出(皆言舌이라)하고 唇亦爛腫或裂折하며 指甲尖이 黑하고 喉腹이 脹作黑色하여 生포 하며 身或靑斑하고 眼突(晴이 突出이)하며 口鼻眼內에 出紫黑色血하며 鬚髮이 浮하며 不堪洗(洗則浮落故也라)하고 未死前에 須吐出惡物或瀉黑血하며 糞門이 腫 突出하고 或大腸이 突出(
服毒多而速死者라야 始如此라)하나니라.
○空腹服毒은 惟腹두이 靑脹而唇口指甲은 不靑이니라.
○飽後服毒은 惟唇指甲은 靑而腹두난 不靑이니라.
○虛怯(
虛怯人) 老病人은 服毒便死하나니 腹두口唇指甲이 皆不靑者난 却須參以他故이니라.
(死後假作中毒) 死後에 將毒藥하야 灌入口中은 皮肉與骨이 只作黃白色이니라.
(中蟲毒死) 遍身上下頭面흉心이 竝探靑黑色하고 或두脹하며 或口內에 吐血하고 或 糞門內에 瀉血이니라.
(中食果實金石藥毒死) (金石所入藥이라) 其屍이 上下에 或有一·二處 청수 호대 有類拳手傷痕하야 或成大片靑黑色하고 幷瓜甲이 黑하고 身體肉縫(
骨節間及屈伸處交接之縫이라)에 微有血하며 或腹脹或瀉血이니라.
(中鼠奔草毒死) (中國江南에 有之라) 口唇이 裂하고 齒간이 靑黑色이니라.
○此毒은 經一宿一日이라야 方可驗이니 九핵에有血汁이 流出이니라.
(中비상野葛毒死) (
野葛은 一名이 鉤吻이니 大有毒이라) 春夏秋冬에 得一伏時(猶浹辰이니 自今日子時로 至明日子時之類이라)라야 遍身에 發小포하야 作靑黑色하고 眠晴이 綻出하여 舌上에 生小刺포하고 舌亦綻出하며 口唇이 破裂하고 兩耳이 脹大하며 腹두이 膨脹하고 糞門이 脹綻하며 唇指甲에 有靑黑色이라 若飽服時(
時에 服이라)며 上一半(身之上半이라)이 靑하고 飢服時면 下一半(身之下半이라)이 靑하고 外賢脹大이니라.
(中金蠶糞毒死) (南方에 有之라) 屍瘦劣(
亦瘦也라)하고 遍身이 黃白色하며 眠晴이 탑하고 口齒이 露出하며 上下口唇이 縮하고 腹두이 탑하니 將銀釵驗이면 作黃浪色(卽黃色이라)이니라.
○一云屍身이 脹하고 皮肉이 似湯火포起하야 漸次爲膿하고 舌頭唇鼻이 皆破裂이니라.
(中酒毒) 腹脹或吐瀉血(上吐下瀉라) 이니라.
○飮酒相反(酒與物性을 相反이 如방蟹與灰酒로 同食이면 令人吐血하고 飮酒에 多食胡挑이면 令人嘔血之類라(
방도 蟹也라 灰也라 灰酒는 入砂灰之酒라) 이면 吐瀉瘦弱하고 皮膚이 微黑하야 不破裂하고 口內無血하고 糞門이 不出이라.
(補)燒酒醉死者난 牙齒이 動搖欲落하고 屍이 軟弱不硬하며 口鼻間에 有血水이 流出이니라.
燒酒난 不可以錫器로 盛돈及過宿(
及은 猶至니 言돈而經宿이라)이라 당 爲日稍久(
指不돈이라)하며 飮之에 則能殺人하나니 其人面에 多有靑암이니라.
(中蠱毒死) 頭面흉前이 深靑黑하고 吐脹하며 두血瀉血이니라.
(中菌심毒死)
심은 尋이니 上聲이라 菌은 生糞土하고 심은 生木이라)皮肉이 多裂하고 舌與糞門이 皆露出하며 手足指甲及身上이 靑黑色하고 口鼻에 多出血이니라.
(補) (中巴豆毒死) 口乾하고 兩瞼(
音은 檢이니 目下뢰上이라) 이 亦하고 五心(手足掌心及흉심)이 煩熟하고 이不止니라.
(補) (中水銀毒死) 以黃金驗之하면 色白者이 是니라.
(補) (服鹽노死) 髮亂하고 手指甲이 禿하며 흉前에 有瓜傷痕(因痛極하야 編地滾跌하고 自과도) 이니라.
身不發포하고 口不破裂하며 腹不반脹하고 指甲이 不靑하며 釵探에 有암色하니 洗之(급角水洗之라)에 卽白하고 遍身이 黃하며 兩眼이 合하고 口中에 或有涎沫하며 但其屍이 雖發變이나 心肺이 不爛(
心肺이 不爛 則唯其外이 不發變이라)하고 取汁煎之라도 猶能成鹽(
凡人身所出血與水이 皆鹹故로 煮之에 則成鹽이어날 獨以腹노死者之煮汁成鹽으로 爲證者난 未詳이라)이니라.
(補) (服氷片死) (龍腦)錢許랄 熱酒服이며 則死하고 七竅流血이니라].
라. 病患死…[凡檢病死에 問(
問於元申人이라) 曾請何醫人하야 喫甚藥인지 對衆證取醫藥人하야 定驗疾狀(受招定驗之疾狀이라 狀은 證也라)이니라.
○驗病死人에 須面色이 위黃하고 體肉이 나수하며 或率(
急也)死人을 經隔數日後에 却有執稱(稱說) 打殺이라 若身無痕損이면 委是卒死이니라.
○病死난 値春夏秋初이면 經隔兩三日에 두 上兩脅連臍下肋骨縫(
諸肋比列之間라)에 有微靑色하나니 此是病人死後에 經日變動하야 腹內穢汚이 發作하야 攻注皮膚로 致有此色(卽微靑色이라)이오 不是生前에 有他故이니 切宜仔細이니라. 屍이 肉色이 위黃하고 形體이 나수하며 口眼이 多合하고 腹두이 低陷하며 兩眼이 黃하며 兩手拳이 微握하며 頭髮계이 解脫하고 身上에 或 有新舊鍼灸瘢痕하고 餘無他故면 卽時病死라.
○凡有死屍이 肥壯無痕損하고 不黃수이며 不得作病患死이라 又有屍首이 無痕損하고 只是黃수라도 亦不得據所見하야 只作病患死이라 切須仔細驗定하야 因何致死이니 唯此最誤이니라.
(病患飢凍求乞在路死) (
病患及飢凍及求乞而在路死) 其屍이 形體수弱하고 肉色이 위黃하며 口眼이 合하고 兩手이 微握하며 頭髮이 緊하고 牙關이 閉하며 唇齒焦黃하고 唇不著齒(一本云肉色黃白하고 眼合이라)니라.
(邪魔中風卒死) (
中邪魔及中風) 其屍이 多肥하야 肉色이 微黃하고 口眼이 合하며 頭계이 緊하고 口有涎沫하며 遍身에 無他故이며 卽是卒死(一云眼合이라)니라.
○卒死於邪崇 (神禍鬼려라)者난 其屍이 不在肥瘦하고 兩手握하며 手足爪甲이 多靑이니라.
○卒中死 (中氣而死라)난 眼開晴白하고 口齒開하며 牙關緊하고 或 口眼이 패斜하며 口角鼻內에 涎沫이 流出하고 手脚이 拳曲하며 필肉이 不陷하고 面色이 紫赤이니라.
(中暗風死) (
無氣色之風) 其屍이 必肥하고 肉多滉(水貌니 謂肉色이 光이라) 白色하며 口眼이 閉하고 계 발이 整齊하며 涎睡이 流溢이니라.
○或暗風驚축死者난 口眼이 多패斜하고 手足이 拳縮하며 臂腿手足이 細小하고 涎沫亦流(以上五條이 大略相似호대 要在驗時에 仔細分別이니라)라.
(傷寒死) 遍身이 紫赤色하고 口眼이 開하며 有紫汗이 流하고 唇亦微綻하며 手不拳握이니라.
(時氣死) (時病) 眼閉口開하며 遍身黃色하고 薄皮起하며 手足俱伸이니라.
(中暑死) 眼은 合하고 舌與糞門이 俱不出하며 面色이 黃白이니라.
(被人鍼灸當下致死) 須句(喚也) 醫人하야 驗鍼灸處是不是穴道이니 雖無意致殺이라도 亦須說顯是鍼灸殺하고 亦可科醫人罪니라.
(辜內病死) 驗得元傷處이 己是平復하고 別無行風入瘡痕跡하며 其屍이 形體瘦弱하고 肉色이 위黃하며 口眼이 俱合하고 兩手이 舒展하며 某處에 或有新鍼灸瘢痕하고 屍傍에 或有何藥貼이어던 問得屍親 或奴하야 說稱曾請某醫看治하고 句問得委係患某病證이며 曾用上件藥餌調治며 驗是辜內에 別增餘患(猶他病이라)하야 身死이니라.
(男子作過死) 男子이 作過太多하야 精氣耗盡脫하야 死於婦人身上者난 眞僞랄 不可不察이니 眞則陽不衰하고 僞則위(
男女이 因陰陽證死者난 唇及指甲이 多靑암하고 似毒死而色微淡하고 甚者난 或遍身이 皆紫하 口眼이 合하며 兩手握하고 陽縮小하며, 餘精이 流出이니라
唇指甲이 色微淡이니라)니라](주석96).
마. 檢驗의 節次
① 六典條例의 檢驗…檢驗의 詳細한 節次를 六典條例에서 보면 다음과 같다.
[初檢驗인 때에는 當部의 官員이 京兆의 刑房執吏를 引率하고 行檢한다. 看證에 관련한 것을 應問할 경우에는 正犯을 招來하고 干犯이 만약 逃避하였으면 秘密히 捕盜廳에 移文하여 곧 逮捕하게 하고 屍親 및 被告 其他 應問할 各人 등은 問目을 發하여 먼저 供招를 받는다](詞證이 많거나 또는 時期가 더운 달을 만났을 경우에는 一邊은 捧招하면서 一邊은 檢驗을 開始한다). 이에 여러 가지 法物을 試用하여 衆人의 立會下에 檢驗하되 一切 無寃錄에 따라 檢驗한 뒤에 再次 取招하여 初再招에 만약 相違 또는 錯誤가 있을 경우에는 3次 또는 4次까지 取招하여 期於히 歸一토록 하고 檢驗官은 仍해 自己意見으로써 實因을 懸錄하고(內傷은 쓰지 아니한다) 正犯과 干犯을 區別하여 末尾에 陳達하는 跋辭에 반드시 綜合하여 밝히도록 힘써야 한다(檢驗을 完了한 뒤에 屍體는 灰封한다).
覆檢官은 刑曹의 知委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初檢官이 直接 移文하여 來檢하기를 請한다.
覆檢官이 覆檢할 때에는 漢城府의 郎官이 刑曹의 當該房執吏를 引率하여 一切 初檢例에 의하여 行檢하고 文案을 修正하여 京兆에 進呈하면 京兆의 首席官員은 實因을 懸錄하여 本曹에 移牒하고 判堂은 論理로 題辭하여 應問人中 釋放할 者는 釋放하고 囚禁할 者는 囚禁하고 屍體는 出給하여 埋葬토록 한다.
三檢은 初·覆檢帳에 만약 相左함이 있을 경우에는 草記한 後 行執하다. 批下를 기다리는 동안 或 遲滯하게 되므로 一邊은 草記하고 一邊은 開檢하되 本曹의 當該房郎廳이 初·覆檢에 不參한 他房執吏를 데리고 檢驗한다.
初檢 또는 覆檢에 있어서 檢驗한 內容을 秘密히 서로 漏通한 當該下吏에 대하여는 刑配한다.
三檢한 뒤에 檢驗을 誠實하게 하지 못한 官員·醫生·律生 또는 下吏등은 會推한 뒤에 論勘한다.
檢驗한 뒤에는 不多日內(5日以內)에 初檢官·覆檢官·刑曹의 當上과 郎廳이 一齊히 會推하여 反覆 상핵하여 十分 疑心이 없은 然後에야 비로소 完決하여 入啓한다(한번 會推한 뒤에는 비록 경핵할 端緖가 있다 할 지라도 他司의 檢官이 오기를 기다리지 아니한다).
滯獄이 한달이 지나도록 卽時 決杖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堂郎을 論罪한다.
死體를 和埋 또는 匿埋한지 日月이 비록 약간 오래 되었다 할지라도 마땅히 檢驗해야 할 경우에는 依例 掘檢하되 白骨을 檢驗하거나 久遠한 것을 發掘하여 檢驗할 경우에는 반드시 먼저 啓聞한 뒤에 이를 擧行한다.
完決된 뒤에는 月 6次 訊推하되 1個月內에 正當한 事由없이 3次未滿인 경우에는 外道의 闕推 한 例에 의하여 承政院에서 이를 察推한다.
外道에서 調査·啓聞함에 있어서 期限이 지나도록 (關文을 發送한지 50日을 限度로 한다) 修上하지 않는 경우에는 刑曹에서 道臣을 論勘한다(刑曹에서 察飭하지 않는 경우에는 入啓할 때에 承政院에서 刑曹의 堂上官을 請推한다)(주석97).
② 檢驗事目…京獄에서의 檢驗事目에 관하여는 더욱 詳細히 規定되어 있다. 즉 正祖 8年(A.D. 1784) 3月에 備邊司에서 京獄의 檢驗事目을 올려 이를 볼 수 있는 것이다.
[事 目
(一) 初檢과 覆檢은 義禁府 官員과 漢城府 官員이 例에 의하여 擧行한다. 從前의 檢案이 完全한 樣式에 의하지 못한 것은 전혀 各部의 書吏들이 事理를 解得치 못하고 또 文字를 모르는 所致에 緣由함이니 此後 義禁府 官員이 初檢할 때에는 京兆의 執吏中 文案 作成에 練習된 者 1名을 定送하여 擧行하고 漢城府에서 覆檢할 때에는 刑曹의 該房執吏를 定送하고 만약 或 三檢을 施行할 경우에는 刑曹郎廳이 覆檢할 때에 參與하지 아니한 他房執吏를 데리고 現場에 나간다.
(一) 初檢할 때와 覆檢할 때에 사람들이 서로 通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을 法意가 甚히 嚴한 것이니 或 私的으로 그 內容을 發表 漏泄하거나 또 가만히 서로 漏通하였을 때에는 當該下吏는 嚴刑에 處하며 定配한다.
(一) 初檢할 때에는 檢査官이 屍體를 停置한 場所에 到着하여 檢驗을 開始하기 前에 死者의 친척이나 告發當한 사람 및 應問할 各人等處에 問目을 發하며 初招를 받고 檢驗한 뒤에 再招를 받는다. 初招와 再招가 서로 틀리거나 하면 當問人에게 三招 或 四招하고 或은 그들을 面質시켜서 罪狀을 알아내게 한다. 檢査官은 仍해 自己意見으로써의 實因을 懸錄하고 그 正犯과 干犯을 區別하여 末尾에 跋辭로 陳達한다.
(一) 覆檢狀을 刑曹에 來呈한 後는 刑曹 堂上官이 論理로 題辭하여 放送할 者는 放送하고 拘囚할 者는 拘囚한다.
(一) 檢驗이 끝난 後 最短時日內로 卽時 會司 推問하되 初·覆檢官과 刑曹의 堂上과 郎官이 一齊히 會坐하여 問目을 發하여 嚴重訊問하고 그 犯情이 十分 無疑한 然後에 비로소 完決하여 入啓한다.
(一) 檢驗이 끝난 後에 卽時 會坐推鞫치 아니하거나 會坐 推鞫한 後에도 卽時 完決치 아니하고 時日을 延拖한 當該 堂郎은 制書有達의 律로써 施行한다. 만약 堂上官이 有故하여 卽時 完決치 못할 경우에는 刑曹에서 草記로써 稟啓한다.
(一) 法物로 洗淨하거나 銀釵(은비녀)를 試用하는 方法은 모두 無寃錄에 의하여 擧行한다. 비록 覆檢이 終了되었다 할지라도 屍體는 아직 灰封하여 守直하게 하고 刑曹의 題辭가 내리기를 기다려 出給한다.
(一) 初·覆檢狀에 만약 疑端이 있을 경우에는 草記한 後에 三檢함은 傳來하는 慣例이니 啓下를 기다려 擧行하는 동안 或 遲滯하게 되므로 一邊 草記하면서 一邊 擧行한다.
(一) 三檢한 後에 그 檢驗을 不實하게 한 官吏·醫員·律生·下吏들에 대하여는 會推한 後에 卽時 論罪한다.
(一) 만약 三檢을 施行할 경우에는 모든 格式은 初·覆檢例에 의하여 擧行한다.
(一) 한번 會坐推問이 있은 뒤에는 비록 다시 推覆할 일이 있을지라도 他司檢官은 來待하지 못한다.
(一) 檢驗하여 取招할 때에 干連된 看證의 可問할 者는 現地에서 發捕하여 一體로 取招한다.
(一) 初檢은 屍親이 發告한 後에 晷刻을 遲滯하지 않고 卽時 本法에 의하여 擧行할 것이며 覆檢은 刑曹의 指示를 기다릴 것없이 初檢官이 卽時 移文하여 關係官이 와서 擧行하기를 請한다.
(一) 初檢할 때에 干連된 看證으로써 마땅히 問招할 者에 대하여 部隸의 殘疲로 推捉하기 어려운 事情이 있을 경우에는 漢城府에서 勤幹한 吏隸 5·6人을 定送하여 檢驗場所에 미리 待機시켜 檢査官의 分付에 따라 擧行토록 하되 만약 擧行이 너무 慢忽할 때에는 卽時 刑曹에 報告하여 嚴懲하고 正犯이 만약 逃走하였을 때에는 卽時 捕盜廳에 秘密히 移文하여 卽刻 掩捕하도록 한다.
(一) 刑曹에서 犯罪者를 推訊하는 日次는 每月 6次로 되어 있으나 만약 1箇月內에 正當한 事由없이 3次未滿인 경우에는 外方의 闕推한 例에 의하여 承政院에서 察推한다](주석98)
바. 檢驗의 例
위와 같은 檢驗制度는 다음 몇가지 例를 通하여 보더라도 그의 實地運用에 여러 가지 虛點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① 漢城判尹의 箚子…成宗14年(A.D. 1483) 10月에 [漢城府判尹 李克均이 이 올린 箚子에 이르기를 臣의 생각으로는 刑獄에 있어 가장 重大한 것은 殺人보다 더 큰일이 없는 것이며 獄事에 情狀을 살피는데는 반드시 檢驗을 먼저 하여야 하는 것이나 事體가 多端하고 情態가 萬狀이므로 有司의 官吏들이 屍體의 現場에 나아가 檢驗할 즈음에 그 흉한 냄새를 싫어하여 親히 監視치 아니하거나 或은 檢驗의 體例를 解得치 못하거나 或은 件作人의 口報에 憑據하므로 多分히 事情을 變亂시켜 致死한 罪囚로 하여금 辨明 할 수 없게 하니 그 同推 및 考覆하는 官員도 檢驗의 差異로 實因의 妄執을 免치 못하고 不法으로 罪人을 鍛鍊하여 期於히 承服시키려 하니 그 사람은 拷訊을 堪當치 못하여 虛僞의 事實을 誣招하고 죽는 것이 그의 허물이 아니므로 寃抑하게 된다 하였다……](주석99).
② 載寧郡의 例…宣祖 8年(A.D. 1575)에 [載寧郡에서 奴가 殺主한 變이 있었으나 檢屍의 差誤로써 致命한 理由를 알 수 없어서 義禁府에서 三省의 朴 淳을 委官으로 하여 鞫을 하였으나 오랫동안 成獄치 못하고 知義禁 洪 曇이 그 寃抑함을 力辨하나 또한 明白한 檢驗이 없었다. 淳이 말하기를 網常의 大獄(重大한 犯罪事件)을 어찌 輕釋할 수 있겠는가 하니 曇의 말이 淳을 侵侮하면서 까지 釋放하고자 하였으나 淳은 決折하지 못하고 그 屍體를 改檢하기를 請하였다. 檢屍하는 守令들이 義禁府의 風旨를 承望하여 或은 致死된 事由를 記錄하지 아니하고, 或은 病으로 死亡한 것으로 記錄하여 紛 하게 歸一치 못하므로 淳이 다시 널리 朝廷에 收議하기를 請하니 右議政 盧守愼이 輕釋하지 못한다고 力說하였다. 上이 이르기를 屍帳이 上違되여 斷獄의 依據가 없으니 郡守를 罷職하라 命하였다. 柳成龍의 疏하기를 우리나라 士大夫가 이미 律書를 읽지 아니하여 辨獄과 折訟에 公平함을 얻지 못하고 檢驗에 이르러서는 그 關係 지극히 重한 것이나 守令된 者가 매양 殺獄을 당하면 直接으로 自身이 監檢하여 硬軟함을 接摩하지 아니하려고 하고 大多數가 下吏의 手中에 委任하니 實因에 박리의 差로써 人命이 俄頃에 決定되는 것이나 甚한 것은 因緣으로써 죽옥하는 弊端까지 있게 되고 獄情의 疑難과 枉直의 不決이 모두 檢驗의 不審에 緣由한 것이니 外邑에 申飭여 무릇 殺死가 있으면 詳細히 檢覆토록 하기를 請하니 그대로 좆았다](주석100).
③檢驗의 增減…正祖 元年(A.D. 1777) 5月에 […左右相이 入侍할 때에 傳敎하여 昔日 肅組의 敎旨에 이르기를 殺獄에 가장 緊切하고 가장 重要한 것은 檢驗하는 期間과 같은 것이 없으나 外方 守令들이 任意로 이를 增減하여 獄事를 遷延시켜 數10年을 未決로 獄中에서 瘦死하는 者 있다 하니 지금부터는 當該官員이 直接 開檢하되 한번 無寃錄에 따라 仔細히 檢驗하여 或 事理를 밝히기 어렵거나 未盡한 患이 없도록 하라 하였으며 또한 寧考의 敎旨에 이르기를 檢驗은 비록 不實하다 할 지라도 詞證이 具備한다면 追檢을 當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이미 埋葬된 者이겠는가 하였으며 周文에는 이미 枯骨(격)을 掩埋함과 같다 하였으니 지금 白骨을 檢驗함에 이르러서 나는 곧 當한다는 말은 두 번 被殺되는 것과 다름이 없다 할 지로다. 殺人에 或 償命치 아니한 者 있다면 이는 殘因莫甚한 일이니 此後 殺人하여 匿埋한 者는 依例 檢驗한 後에 官에서 묻어 두고 其他 이미 埋葬된 것은 開檢치 말지로다. 크도다 聖人의 말씀이여 民命을 重히하고 刑獄을 憐恤하는 義가 辭敎의 밖에까지 애연하도다.
傳敎하여 先王이 이에 사람을 참아 죽이지 못하는 心情이 있어서 사람을 참아 죽이지 아니한 政事를 行하였으니 이 것이 곧 그 것이 아니겠는가. 나는 이에 先王의 辭敎를 三復百回로 莊誦하여 그 心氣가 激昻함을 마지않도다. 向日 賓對時 相臣의 奏達에 先朝에서 掘驗을 禁止하는 命令이 있었음으로 京·外에서는 敢히 開檢치 못하므로 幽鬱한 念慮가 없지 아니하다 하니 나는 그 때에 다만 肅祖의 敎旨만 알았고 寧考의 敎辭는 몰랐으므로 그렇게 하기를 뜻하여 廟堂과 三司에 詢問하였으며 또 重臣들이 掘檢하기를 許하려 함에 이르렀으니 오늘 以前의 것은 마땅히 令前의 處事에 부쳐야 할 것이며 繼續하여 또 玉堂에서 箚子로 掘檢하기를 請하니 나의 뜻도 또할 그렇게 하기 위하여 定制코저 하였으나 아직까지 못한 것을 먼 後日을 念慮하는 뜻에서 나옴이거든 하물며 悶旱하는 이날을 當하여 그 審恤하는 道理에 있어서 더욱이 用極하는 일이므로 先朝의 受敎를 取見한 즉 寧考의 聖意도 또한 肅祖의 聖意와 같이 掘檢을 禁하는 敎旨가 아닌 것이며 向日 相臣과 重臣의 所奏와 玉堂의 箚子도 또한 이 밖의 일이 아니로다. 近來 京·外에서 掘檢치 못하는 것은 特히 장얼관이 受敎를 詳悉치 못하고 領略한 所致일 것이로다. 大抵 無寃錄의 掘驗法은 私和하여 匿埋하는 弊端을 防止하려는 것인 즉 先祖의 受敎中 殺人하여 匿埋한 것은 依例 檢驗하라는 敎가 어찌 肅祖의 受敎中 無寃錄에 따라서 하라는 事由가 아니겠는가 지금 有議者로서 或은 下句中에 其他 이미 埋葬된 것은 開檢치 말라는 敎로써 朝禁으로 하고 있으나 이는 그렇지 않은 것이며 이는 卽 白骨의 檢驗을 指謂한 것이니 지금 別途로 令甲을 申定할 것 없이 兩朝受敎에 의하여 遵行할 것이며 오래된 白骨을 檢驗함에 이르러서는 이 申明하는 날을 憑藉하여 서로 訟端을 爭起하고 만약 紛競하는 弊가 있다면 이는 더욱 先王의 欽恤하는 本意가 아니니 오늘 以前에 이미 埋葬한 것은 令前으로 부치어 輕易하게 擧論치 말 것이면 或 年數가 이미 오래 되었으되 掘檢해야 할 것이 있더라도 또한 輕率하게 開檢하지 말고 반드시 啓聞한 後에 하도록 定式하여 施行할 것을 京·外에 知委하라](주석101)
④ 檢驗鍮尺…純祖 6年(A.D. 1805) 正月에 [檢驗하는 鍮尺을 無寃錄의 圖樣에 의하여 改造하라 命하다. 刑曹判書 李勉競이 啓하기를 殺獄을 檢驗할 때에 傷處의 重輕을 執定하는 것이 專혀 尺量의 大小에 매이므로 일찌기 先朝에서 無寃錄을 增修하여 京·外에 領行할 때에 尺은 黃鐘圖印의 半樣을 準用한 것은 대개 박리도 틀림이 없게 한 것이며 實은 欽愼하는 德意인 것이나 京兆에서 쓰고 있는 鍮尺을 가지고 圖樣에 比較하여 보면 너무나 같지 아니하며 京司가 이와 같으니 外邑을 可히 알 수 있는 일인지라 京兆에 分付하여 우선 無寃錄의 圖樣에 의하여 官尺을 改造하고 또한 바로 五部에 知委하고 八道와 四都에 行會하여 式과 같지 아니한 것은 모조리 改造시켜서 檢案하는데에 違錯이 없도록 한다 하니 그대로 좇다](주석102)
사.應行格式
다음에 審理錄에 記載된 檢驗의 詳細한 節次(應行格式)를 參考삼아 보기로 한다.
① 初·覆檢式
刑曹에서는 屍親의 白活(官府에 呼訴하는 것) 혹은 該府의 公文에 의거하여 一邊은 甘結을 받아 行檢하고, 一邊은 捕校를 보내어 犯人을 체포하여 格式을 갖추어 繫囚하였다가 檢驗所에 押送한다.
初檢은 當部의 官員이 律官·醫官과 함께 漢城府의 吏隷와 件作人(檢驗때 屍體를 다루는데 使役하는 下隷)等을 引率하고 屍體를 두어둔 곳에 到着하여 먼저 供招를 받은(먼저 屍親에게 問招하고 다음에 正犯·看證·看連된 五家長을 問招하여 투홍의 曲折과 嫌怨의 有無와 生時의 흉터 器仗의 大小와 拾得與否를 하나하나 반핵한다) 뒤에 檢屍를 開始한다. 만일 날이 저물었으면 아침을 기다려 檢屍를 施行한다.
檢屍가 끝나면 다시 問招한다(一切 初檢때와 같이 한다. 만약 違錯이 있으면 3·4次 다시 問招하고 또 對質訊問도 한다).
取招가 끝나면 實因을 勘案하여 懸錄하고(屍帳을 周貼紙面으로 만들되 交會處에는 字號를 써 넣어 印을 찍고 懸錄한 實因과 某般의 致死에 對한 것은 半行씩 나누어 憑信에 對備한다) 檢官의 意見과 論理를 具伸한 跋辭로 刑曹에 報告하고 또 漢城府에 移牒하여 覆檢하기를 請한다.
地方에서는 地方官이 應檢人等을 引率하고 또한 이러한 節次에 따라 行檢하고 檢屍가 끝나면 一邊은 巡營에 報告하고, 一邊은 原定兼官에게 覆檢하기를 請한다(原定官이 有故하면 隣近邑에 要請하고, 隣近守令이 有故하면 비록 他道의 守宰라 할 지라도 한번 經歷한 者에게 또한 請한다).
覆檢은 漢城府의 郎官이 參檢人等을 應合하는 外에 刑曹의 執吏와 書吏를 加率하고 위의 例에 依하여 檢驗한다.
地方에서는 兼官 或은 隣近官이 初檢官의 移牒에 의하고 위의 例에 의하여 檢驗한다.
初·覆檢에서 實因에 만약 疑端이 있으면 三檢 또는 四檢을 施行한다(京에서는 刑曹에서 啓稟하여 郎官을 派遣하고 地方에서는 觀察使가 差員을 定하여 擧行한다. 覆檢狀이 刑曹에 到着하면 刑曹判書가 論理題辭하여(判書가 有故하면 參判 或은 參議가 한다)直決할 것은 直決하고, 會推할 것은 會推한다.
地方에서는 留守 或은 觀察使가 檢狀을 題辭한 뒤에 同推할 것은 이어 兩檢官으로 하여금 會推하게 한다.
人命에 관계되는 事情으로서 屍親이 일찍이 먼 곳에 나가지 못하므로 1年이 經過한 뒤에 陳告하는 것은 虛實을 不問하고 함부로 準據하지 못한다.
白骨을 檢驗하는 것은 殺傷을 再被함과 다름이 없는 것이요 또 償命하지 못한 것이 있어도 檢驗하지 말라(만약 私和하여 匿埋한 것은 依例檢驗하되 또한 함부로 開檢하지 말고 반드시 먼저 啓聞한 뒤에 擧行한다).
守令이 管下에 있는 者를 毆打하여 致死한 者는 檢驗하지 말라는 것이 法典에 記載되어 있으니 만약 家長이 奴婢를 毆殺한 것은 依例히 다 行檢하게 됨은 다만 事體에 有妨할 뿐 아니라 法意로써 揆察함에 또한 乖當한 일이니 今後로는 家長이 奴婢를 殺害한 것은 守令이 所管의 下隷를 殺害한 例에 의하여 檢驗하지 말라 檢驗을 回避한 者는 啓聞하여 罷黜하고 檢吏로서 驗情을 漏洩한 者는 刑配한다.
② 會 推 式
刑曹는 前期에 命令을 내리어 三堂上이 合坐하고 該房의 郎官과 兩檢官으로 더불어 會同하여 正犯과 從犯을 추핵하는 外에 비록 干連된 看證이라 할 지라도 만약 이리저리 回避하여 吐實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嚴重하게 訊問하여 實情을 알아낸다(判堂以外 亞三堂上은 비록 한 사람이 없더라도 拘碍치 말 것이며 當該 郎官이 有故하면 他房의 郎官이 代行하고 檢官이 有故하여도 또한 拘碍치 말 것이며 正犯이 도피하였으면 擧行할 수 없다.
③ 完 決 式
會推한 뒤에 獄情에 疑端이 없으면 곧 修啓하되 만약 疑端이 있으면 이리 저리 査究함을 要하며 비록 時日이 걸릴 지라도 반드시 實情을 究明한 뒤에 修啓하고 干犯 또는 聚證이 逃避하였으면 捕廳에 嚴飭하여 譏詞할 뜻을 措辭添入한다.
④ 各道錄啓式
檢驗이 끝난 뒤는 仍해 兩檢官으로 하여금 會推하게 한다. 情狀에 의심이 없는 것은 錄啓하고, 의심이 있는 것은 意見을 具申하여 稟處한다. 刑曹에 啓下하면 刑曹에서는 論理 回啓한다. 各道의 觀察使는 着任한지 滿3個月이 되면 道內의 獄案을 總檢閱하여 特別히 事理의 推究를 加한다. 비록 錄啓한지 이미 오래되고 鐵案으로 이미 이루워진 獄事라 할 지라도 자못 一分의 疑端이 있으면 事由를 갖추어 啓聞하고 末尾에 稟旨하여 處理하기를 請한다.
御史가 奉命하고 나갔을 때에 만약 원통한 刑獄을 探聞한 바 있으면 成獄·未成獄을 莫論하고 別單으로써 陳聞하며 啓下되면 該曹에서는 錄啓에 대한 回啓의 例에 의하여 啓目을 만든다.
完結과 錄啓를 莫論하고 某部 某邑 罪人의 姓名에 大黃籤으로써, 書付하고 問目과 供招한 事實은 京에서는 全文을 謄寫하고 地方에서는 要點만을 拔萃하되 跋辭에 있어서는 京·外 모두 全文을 謄寫하여 段에 따라 小黃籤으로써 書付하고 또 推官以下의 姓名과 應問한 諸人과 年歲도 또한 小籤을 榜付하여 入啓한다. 判付가 내려오면 該房의 承旨가 단어(公牒에 手決을 치지 않고 이름만을 적는 것)을 써서 該曹에 내려주어 完決과 錄啓兩案을 修正 作冊하여 入啓한다.
⑤ 同 推 式
京에 있는 罪囚는 日次로 完決 啓目이 判下된 뒤 한달에 6次씩 考訊하여 取服하되(近來에는 月3次 擧行하게 되었으나 이에 準하지 아니하면 當該堂上官은 推考하고 當該 郎官은 拿處한다. 冬節과 夏節에는 1堂上 1郎官이 分掌하여 고핵한다) 一時에 아울러 訊問하지 못한다. 만약 罪囚가 많으면 日次를 定하여 擧行한다. 一堂이 獨坐할 때에도 또한 拘碍치 아니하고 擧行한다.
各道의 同推는 錄啓의 前後임을 勿論하고 月 3回 同推한다. 만약 罪人이 承款하면 京에서는 刑曹에서 決案하기를 啓請하고 仍해 照律詳覆하기를 請하며, 地方에서는 差員 2名을 定하여 고핵한 뒤에 觀察使가 親히 問招하여 結案을 받아 修啓한다. 刑曹에 啓下되면 刑曹에서는 詳覆하기를 啓請한다.
⑥ 結 案 式
刑曹에서 罪人의 自服한 啓目이 判下되기를 기다려 비로소 結案을 받는다. 먼저 罪人의 根脚(出生地·住所·容貌·生年月日 및 그의 祖上을 記錄한 事項)을 받고 다음에 行凶事實에 대한 고음(다짐)을 받아 修啓한다. 判下되면 該房承旨는 장어(署名)을 該曹에 下付한다. 該曹에서는 檢律로 하여금 律文을 參照하게 하여 原案과 아울러 書目(報告書의 要點)을 갖추어 政府에 올린다. 政府는 開坐하여 만약 疑端이 없으면 報告해 온 律대로 抄啓할 뜻을 題辭하여 보낸다(이것을 刑決坐起라고 한다. 만약 罪가 不待時處斬에 該當하면 結案啓目이 判下된 뒤에 卽時 擧行하되 만약 待時處斬에 해당한 事件이면 啓覆時에 가서 擧行한다](주석103)
第4節 訴 寃
1. 訴寃 …寃抑한 일을 訴告하고자 하는 者는 訴狀을 中央이면 主掌하는 官員에 提出하여 地方이면 觀察使에게 提出한다. 그리고도 오히려 寃抑한 일이 있으면 申聞鼓를 친다(申聞鼓는 義禁府의 當直廳에 있다. 모든 上言은 當直員이 司憲府의 退狀을 상고하여 보고 受理하여 啓聞한다. 義禁府·司憲府의 處理한 退狀은 相考하지 아니한다. 모든 上言은 啓下가 있은 後 5日內에 回啓하되 만일 期間을 經過하게 되면 卽時回啓하지 못한 事由를 갖추어 啓聞한다). 宗社에 關係되는 事件과 不法殺人한 事件以外에 吏典이나 僕款가 그의 所屬된 官司의 官員을 訴告한 者와 品官 吏·民이 그들의 觀察使나 守令을 訴告한 者는 모두 受理하지 아니하고 杖一百·徒三年의 刑에 處한다(品官·吏·民이면 그 鄕里에서 逐出한다). 陰으로 他人을 使嗾하여 訴告狀을 내게 한 者는 그 罪 또한 같다. 自己의 寃抑한 것을 訴告한 것은 모두 接受·審理하고 誣告한 者는 杖一百·流三千里의 刑에 處한다(주석104).
申聞鼓를 친 경우에는 刑戮이 自身에 미치거나 父子의 分揀, 嫡·妾의 分揀, 良賤의 分揀 等의 4件事와, 子孫이 父祖를 위하거나, 妻가 夫를 위하거나, 弟가 兄을 위하거나, 奴婢가 主人을 위하거나, 其他 至 이 極痛한 事情인 경우에는 刑例로 問招하고 그 外에는 모두 嚴刑하되 啓達하여 그 原情은 勿施한다(申聞鼓는 지금은 없다. 訴 하는 경우에는 差備門밖에서 擊金함을 許容한다. 이를 擊錚이라 한다). 邑民이 守令에게 杖死되어 擊錚한 경우에는 먼저 按査를 行하여 罪가 守令에게 있으면 罪를 다스리되 만약 誣告에 관한 것이면 部民告訴律로써 論罪한다(訴告狀內에 自己에게 切實하게 寃抑한 경우를 除外하고 自己가 干涉하지 아니할 일까지 倂錄한 者는 經國大典에 의하여 施行한다). 事理에 맞지 않는 것을 訟事하기 좋아하여 擊錚한 者에는 杖一百·流三千里의 刑에 處한다. 微細한 事實로 該道 및 該司에 呈訴해도 될 것을 再濫上言하는 경우에는 越訴律에 의하여 論罪하되 事理가 重한 者는 上書詐不實律에 의하여 論罪한다(事理가 施行할 것이 아님에도 不拘하고 當該司에서 朦朧하게 이를 受理한 경우에는 嚴重히 究明한다)(주석105)
以上이 經國大典 및 續大典에 있어서의 訴 에 관한 規定이다 訴 은 刑事節次法의 面에서 볼 때에는 上訴·告訴(告發)이나 抗告들에 該當되고 또 裁判에 確定力을 認定하지 않는 制度인 만큼 再審請求에도 該當한다. 그리고 行政法의 面에서 보면 訴願·請願에 該當한다. 訴 에 관한 規定을 刑事節次面에서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上訴 내지 再審請求는 第1次로 訴狀을 中央이면 主掌하는 官員에는 提出하고, 地方이면 觀察使에게 提出하고, 第2次로는 司憲府에 提出하고, 第3次로는 王에 直訴하는 것으로서 申聞鼓(뒤에 擊錚)친다. 吏典·僕隸가 그의 所屬된 官員을, 品官·吏·民이 그들의 觀察使·守令을 訴告하는 것은 宗社에 關係되는 事件과 不法殺人事件인 경우에 限하고, 申聞鼓를 치는 경우는 刑戮이 自身에 미치거나 父子의 分揀, 摘妾의 分揀, 良賤의 分揀등의 四件事 및 子孫이 父母를 爲하거나, 妻가 夫를 爲하거나, 弟가 兄을 爲하거나, 奴婢가 主人을 爲하거나 其他 至 이 極痛한 경우에 限한다. 이는 오늘날의 列擧制限的인 上告理由와 相通된다. 위의 諸規定에 違背하여 訴 을 한 경우에는 處罰한다. 그러나 裁判의 本質이 司法的處分이 아니고 行政措置의 一種으로 認定된 만큼 上訴期間에는 制限을 두지 아니하였다.
2. 擊 鼓…申聞鼓(주석106)가 처음 設置된 것은 太宗 元年(A.D. 1401) 7月의 일이다. 즉 [初置登聞鼓 安城學長 尹 조 前佐郎 朴 甸等上言 宋太祖 置登聞鼓 以達下情 至今稱美也 願依故事置之](주석107)로서 尹 조·朴 甸등의 建議에 따라 宋의 登聞鼓를 模倣하여 처음으로 登聞鼓를 設置한 事實을 알 수 있다. 太宗 元年(A.D. 1401) 8月에 登聞鼓의 取旨를 [無咎百姓으로서 寃情을 품은 者는 登聞鼓를 進擊하도록 命하였다. 議政府의 上疏에 京外의 無咎한 百姓들이 그 寃情을 所在官司에 陳告하여도 所在官司에서 이를 受理하지 아니한 者에 限하여 登聞鼓를 進擊하도록 하고 그 登聞한 事實에 대하여는 憲司로 하여금 申聞하는 內容을 究明하여 寃情을 伸雪하도록 하되 그 中에 만약 挾私懷怨하여 誣告를 敢行한 者는 反對로 處罰하여 그 간영한 行動을 막아야 한다 한 바 王은 이에 따르다](주석108)라고 하여 보다 詳細히 알리는 同時에 [改登聞鼓 爲申聞鼓](주석108)라 하여 名稱을 申聞鼓로 바꾸었다. 또 太宗 元年(A.D. 1401) 11月에 [그 때에 申聞鼓가 마침 造成되니 右政丞 李 茂가 誣告로 申聞鼓를 치는 者 間或 있을 것이라 하니 領議政 府事 河 崙이 申聞鼓를 치는 法은 그 事情이 事實인 경우에는 들어주고 虛僞인 경우에는 科罪할 것이며 越訴하여 擊鼓한 者도 또한 같이 하되 만약 外方의 사람이 守令에게 訴告하여도 守令이 이를 明斷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는 觀察使에게 訴告하고, 觀察使에게 訴告하여도 또 이를 明斷하지 않고, 또 司憲府에 訴告하여도 司憲府 또한 明決하지 않은 뒤에 申聞鼓를 치도록 함으로서 官吏들이 百姓의 訴訟을 處決함에 있어서 그 結果가 上聰에 들리게 됨을 두려워 하여 盡心으로 精察하게 되고 百姓들이 그 福을 받게 되는 것이니 이는 眞實로 子孫萬世의 良法인지라 有司를 命하여 施行하기를 願한다 하니 王이 옳도다](주석109)한 것으로 보아 申聞鼓의 設置趣旨가 擊鼓로 모든 寃抑은 王에 直訴된다는 것을 官吏에게 알려서 不正한 處分을 事前에 미리 防止하려는데에도 있었다.
太宗 2年(A.D. 1402) 正月에 敎書를 내려 敎書에 이르기를 [나의 否德으로써 王業을 繼承하여 夙夜로 憂懷함은 宗社와 黎民이 安樂하기를 期하여 敢히 或 遑然할 수 없는 일이나 耳目의 미치지 못하는 바에 있어서 壅蔽될 患難을 두려워 하여 이에 古典을 相考하여 申聞鼓를 設置하노라.
무릇 政治의 得失과 民生의 休戚을 告하려 하는 者는 議政府에 呈告하여도 完全히 申聞되지 아니하니 鼓란 것은 즉 來擊하는 鼓인지라 申聞하는 말이 可히 쓸만 하면 卽時 採納할 것이요 或 的中치 못하다 할 지라도 또한 優容하겠노라.
무릇 寃抑한 事情을 伸雪치 못하여 告하려 하는 者는 京中은 主掌官에게, 外方은 守令과 監司에게 呈訴하여도 이를 구핵하여 圓滿히 處決하여 주지 않으면 司憲府에 呈訴하고, 司憲府에서도 이를 구핵하여 圓滿히 處決하여 주지 않으면 이에 와서 擊鼓할 지로다. 寃抑한 事實이 明白하다면 上項의 官司에게 究決하지 아니한 者는 律에 비추어 處罰토록 할 것이요 越訴한 者도 또한 律에 비추어 論罪토록 할 것이나 或 不測한 陰謀로써 장차 宗社를 危殆롭게 하거나 宗親과 勳舊를 謀害하여 禍亂에 빠지게하는 者 있다면 이는 누구든지 直接 와서 擊鼓하기를 許하고 申聞하는 말이 事實이라면 田 2百結과, 奴婢 20口를 償給하되 有職者에게는 3等錄을 招給하고, 無職者에게는 六品官을 直接除拜하고 公賤과 私賤에게는 良人으로 許하는 同時에 七品官을 除拜할 것이며 仍하여 犯人의 家舍·財物·奴婢·牛馬의 多少를 不拘하고 支給할 것이나 그를 誣告하는 者는 抵罪하되 戱弄하는 律에 反坐토록 할지로다. 下情을 上達시키기 爲하여 犯行者가 없어지기를 期하여 設置함이니 오직 너의들 中外의 大小臣僚와 軍民人은 恒常 敬愼하여 다같이 隆平한 樂을 누리도록 할 지어다](주석110)라고 하여 擊鼓의 節次를 쉽게하고 또 重犯을 알리기 위한 擊鼓에는 相當한 賞與를 給與키로 하여 擊鼓를 勤奬하고 있다. 그러나 王의 이와 같은 下情上達을 위한 좋은 制度의 創設에도 不拘하고 太宗 6年(A.D. 1405) 11月에 「巡禁司에 命하기를 申聞鼓를 쳐서 訴言하는 者는 禁하지 말 것이며 만일 이에 違背하여 阻滯하게 한 者는 憲司에서 糾察하고 申聞하여 論罪하라](주석111)한 것으로 보아 國民이 申聞鼓를 利用하는 것을 一部에서 意識的으로 牽制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設置 한 後 10數年間의 實用實態에 때하여 太宗 16年(A.D. 1415) 7月에 [司憲府에서 啓奏하여 처음 申聞鼓를 設置한 것은 時政의 得失과 民間의 利害와 自己의 訴 까지도 또한 모두 上言토록 한 것이나 이제 大小人員이 그 不緊한 私訟에 대하여도 申聞鼓를 活用치 못하게 하고 實封을 申聞함은 盛典에 違背됨이 있으니 今後에 있어서는 國家에 대하여 上言할만 한 事項이 있을 때에는 前例에 의하여 或은 申聞鼓를 치거나 或은 實封으로 하거나 모두 申聞토록 하고 自己의 訴訟事件에 대하여는 實封은 除却하고 일찌기 내린 趣旨에 의하여 擊鼓를 申呈하게 하되 이를 違反한 경우에는 本府로 하여금 糾理토록 한다 함에 때하여 그대로 施行하라](주석112)하여 申聞鼓 設置趣旨대로 잘 利用되지 아니한 實情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世宗 13年(A.D. 1431) 10月에는 [上曰 向日 大臣들의 獻議에 이를기를 모든 決訟에 있어서는 이미 成文된 規程을 中外에 頒行하였으나 그 或 貪暴한 者가 비록 正決이라 할 지라도 誤決이라 하여 畏濫하게 申聞鼓를 두드리니 이러한 것을 禁하지 아니하면 決訟하는데에 限이 없으므로 마땅히 律에 의하여 治罪하여야 한다 하니 남의 意思로서는 事理를 안다는 사람도 決訟할 즈음에 或 失手할 수 있거든 하물며 無知한 사람으로서 利益만을 생각하다가 犯禁한 것이겠는가 이들은 度外에 두어 그 罪를 다스릴 것이 아니로되 近來에 濫訴하는 者가 너무 많으니 今後로는 두 번 濫訴하여 擊鼓하는 者는 1等을 減하여 治罪하라](주석113)할 程度로 申聞鼓를 濫擊하는 者가 많아 治罪하게 되었다.
申聞鼓는 그 後 一時 中斷되었다가 다시 復活되었다. 언제부터 中斷되었는가는 確實치 않으나 成宗2年(A.D. 1471) 12月에 [經筵에서 講義가 끝난 뒤에 王이 모든 上言은 當直에게 呈訴하여 轉啓하면 遲滯되지 않을 수 없으니 今後로는 申聞鼓를 許容하는 것이 어떠할까 當初에 申聞鼓를 치지 못하게 한 것은 언제부터이며 또 무슨 까닭인가 領事 洪允成·金國光이 啓奏하여 世祖朝에 어떤 사람이 잘못 漏鼓를 誤擊하였기 때문에 禁한 것이며 다른 까닭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지금부터 申聞鼓 치는 것을 許容하는 것도 無妨하다 하였던 바 王은 이를 許容하라](주석114)하는 것으로 보아 成宗 2年 12月에 復活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他面 同成宗 2年(A.D. 1471) 4月에 [長城正兵 金得山이 仁政門鼓를 두드렸다. 上이 內官을 보내어 그 事由를 물으니 得山은 對答하지 않고 반드시 王의 앞에서 그 事由를 陳達하겠다 하므로 承政院에 命하여 물으니 得山은 前 谷城縣監 尹 惠가 터문없이 나를 自己의 奴屬이 되었다 하여 나의 禾穀을 盡奪하였으므로 敢히 擊鼓하였다 하면서 袖中에서 上言1張을 내어 올리므로 刑曹에 下送하여 推鞫하였다](주석115)하여 이미 同年2月에 擊鼓의 事例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12月以前에 이미 復活되어 있었던 것 같다. 그 後 中宗 元年(A.D. 1506) 10月에 [傳曰 擊登聞鼓 所訴不實者外 擊錚者則 其勿治罪](주석116) 및 登聞鼓를 쳐서 上言할 수 있는 것은 刑戮이 自己에게 미치거나 父子를 分揀하거나 嫡·妾을 分揀하거나 良·賤을 分揀하는 事件 外에는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明宗 12年(A.D. 1557) 丁已의 王命이다)(주석117)등으로 보아 申聞鼓는 계속 存續하였으나 續大典에 [申聞鼓 今無之 訴寃者 許擊金于差備門外 謂之擊錚](주석118)으로 規定한 것으로 보아 英祖代에는 申聞鼓가 廢止되고 擊錚이 이에 代置된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一旦 完全히 廢止된 申聞鼓도 正祖 6年(A.D. 1782) 6月에 [領議政 徐命善啓言 都憲 이곤상소 請申聞鼓付之金吾當直矣 申聞鼓 所以通下情 소원울 而一任其撞擊則殊違肅情之方 若使之取舍則 必有操縱之弊 依其言 置申聞鼓於當直 令下民之徹寃有路 動駕時 擊錚者則嚴禁宜矣 上詢于左右相 僉議然後 從之](주석119)로 다시 復活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擊 錚…擊錚은 寃抑한 事情을 王에게 陳疏하기 위하여 出駕의 途上에서 징을 처서 올리거나 一定한 場所에 備置된 징을 처서 下聞을 기다리는 것을 말한다. 擊錚에 관한 最初의 記錄은 成宗 10年(A.D. 1479) 11月에 [傳于義禁府·刑曹·漢城府·司憲府·司諫院·掌隸院曰 近日 後苑墻外 擊錚訴寃者多 是雖姦許之徒或以非理誣告然 聽訟官吏 亦或淹延不決 或依勢誤決 以致許寃之至此也今後 如有擊錚寃者 卽令他司分揀 其淹延誤決 情跡現著 則官吏重論](주석120)로 보아 이미 成宗 10年 擊錚이 있었음을 알 수 있으나 언제부터 시작된 것인지는 詳細하지 않다. 擊錚은 申聞鼓와 병존하였으나 續大典의 規定과 같이 申聞鼓를 廢止하고 擊錚으로 이에 代置한 時代도 있었다. 擊錚에 있어서도 擊鼓에 있어서와 같이 그 陳訴事實이 虛僞인 경우에는 杖80의 刑으로 處罰하였다(주석121).
擊錚은 擊鼓와 마찬가지로 下情上達을 그 根本趣旨로 하고 있음에도 不拘하고 訴寃하려다가 도리어 嚴刑을 받은 例도 적지아니하였던 것 같다. 例컨대 孝宗 9年(A.D. 1658) 8月에 [承政院에서 啓하기를 옛날에는 登聞鼓를 闕中에 달고 院을 두고 官員을 配置하여 拘寃한 者의 訴請을 奏達하였으니 우리나라의 擊錚하는 法規도 곧 古代의 登聞鼓의 뜻인지라 囚禁하고 刑推함이 本來古制가 아니였으나 近來 이들이 刑訊을 너무 重하게 하므로 或 微細한 일로서도 猥濫되게 紛 한 者는 참으로 可惡한 일이며 或 子弟로서 父兄의 寃枉함을 만나거나 或 小民으로서 豪勢의 侵犯을 當하는 경우에 이러한 길이 없으면 어떻게 訴告하겠으며 만약 한갖 그 妄訴함을 미워하여 드디어 그 防禁을 嚴하게 하면 實로 下情을 通하고 寃民을 다스리를 道가 아닌지라 臣等이 엎드려 刑曹의 文書로 보건대 擊錚人 高靈居 裴順龍이 受刑하다가 죽었다는 데에 이르러 遠方의 賤民이 일부러 와서 그 抑屈함을 呼訴하니 그 拘寃枉死함이 참으로 哀惻한 일이며 이는 刑官의 用刑이 太重한 所致이나 1次의 刑에 人命이 殞絶되었다는데 이르러서는 或 吏卒의 用奸하는 弊가 없지 아니하므로 刑曹의 當該堂上과 郎廳을 推考하고 그 吏卒도 또한 嚴하게 검핵처치하기를 請하였다. 王의 答에 한번 用刑하여 殞命함은 반드시 下輩의 用奸한 所致이니 엄핵하여 處理하라](주석122)한 것이라든지 또 例컨대 肅宗 25年(A.D. 1699) 9月에 海州 安姓女人의 擊錚에 의하여 海州牧使 李翊周의 拿問을 命하고 官吏가 不當한 刑을 많이 쓴 까닭에 人命을 濫殺하는 弊害가 있음을 痛懲하게한 것(주석123) 등은 下情上達의 效를 거둔 좋은 實例이다.
正祖 8年(A.D. 1784) 7月에 [秋曹에서 擊錚하는 原情을 覆啓하였다.
該曹가 啓言하기를 擊錚人 林益大의 原情에 牛肪廛을 革罷한 後 다른 生計가 없으므로 屯田中 導掌을 시켜 주오면 저의 資生할 길이 되겠다 하였으나 이로써 번괄함이 한 두번에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臣曹에서 이를 嚴重히 勘處하기를 請한다 하였다.
敎하여 朝家에서 저들의 일을 屢次 軫念하였으되 이에 감히 肆然히 번괄함은 民習이 극히 駭痛한지라 狀頭는 本曹에서 嚴杖하여 放送하고 本事件은 提調가 있고 貢市堂上이 있으므로 便宜에 따라 決給할 터인데 더욱 何敢히 앞질러 鳴錚하는가 이러한 뜻으로써 嚴飭하여 감히 다시는 舊習을 再演치 말도록 分付하라 하였다.
또 啓言하기를 金鎭宅의 原情에 錦城尉房과 固城導掌의 두 役務는 저의 次知하는 바이오나 李姓 兩班이 暗地에 빼았기를 圖謀한 다하니 이를 査實하여 決給하기를 請한다 하였다.
敎하여 이는 비록 4件事以外의 事件이라 할 지라도 패택이 目前에 있으니 今番만은 本曹에서 參酌 懲治하라 하였다.
또 啓言하기를 宋召史의 原情에 男便은 죽고 子息도 없이 年齡이 70에 가까워 집을 팔아서 시골로 내려갈 즈음에 沈參判家에 돈 6百兩을 貸給하고 그 後 屢次로 哀乞하여도 마침내 還報치 아니한다 하니 이는 民隱에 속한 일이므로 査實하여 決給하기를 請한다 하였다.
敎하여 大赦가 目前에 당하고 있으니 그 猥濫한 罪는 本曹에서 懲治하고 本事件은 該府에 嚴飭하여 속히 推給토록 하되 만일 違越한다면 該府에서 그 不飭한 責任을 免하기 어려울 터이니 이러한 뜻으로써 分付하라 하였다.
또 啓言하기를 曺水弘의 原情에 저는 珍島牧馬의 役으로 隨行하였으나 牧官이 所騎하는 馬貰를 牧子에게 徵索하므로 1年의 所費가 너무나 많으니 牧官을 珍島牧場으로 옮겨주기를 빈다하였으므로 臣 曹에서 律을 考察하여 嚴重히 勘處하기를 請한다 하였다
敎하여 大赦가 目前에 당하였으니 그 猥濫한 罪는 本曹에서 參酌 徵治하고 本事件은 該道로 하여금 査處토록 하라하였다](주석124).
또 正祖 8年(A.D. 1784) 8月에는 [擊錚人등의 原情을 判下하였다.
刑曹가 啓言하기를 龍仁童蒙 全快俊이 擊錚한 原情의 所供에 上裁를 請한다 하였다.
敎하여 諸堂이 備員하여 論理議處하라 하였다.
또 啓言하기를 富平折衝 李貴石의 原情의 所供에 上裁를 請한다 하였다.
敎하여 議處하라 하였다.
또 啓言하기를 金甲得의 原情의 所供에 上裁를 請한다 하였다
敎하여 진실로 저의 말과 같으면 足히 稱寃하게 될 것이며 또 獄體로써 말하면 1獄의 兩囚에서 한사람은 斃死하고 한사람은 囚禁되었음은 이 또한 심히 斑駁한 일이니 道臣으로 하여금 詳査 決處한 後 狀聞하도록 分付하라 하였다.
또 啓言하기를 張志敬의 原情의 所供에 上裁를 請한다 하였다.
敎하여 道臣으로 하여금 詳査 狀聞한 後 稟處하라 하였다.
또 啓言하기를 李元東의 原情의 所供에 上裁를 請한다 하였다.
敎하여 道臣으로 하여금 詳査 決處한 後 狀聞하라 하였다.
또 啓言하기를 尹海龍의 原情의 所供에 上裁를 請한다 하였다.
敎하여 道臣으로 하여금 詳査 狀聞한 後 稟處하라 하였다.
또 啓言하기를 驪州幼學 申在心의 所供에 上裁를 請한다 하였다.
敎하여 勒葬과 私掘에 대한 彼此의 失手는 오직 同一한 것이며 李義弼이 奴를 시켜 閭里를 겁약하였음이 진실로 그 들의 訴事와 같다면 극히 駭然한 일이로다. 無賴輩를 招集하여 그를 衝突케 하여 마치 軍門의 習操와 같음이 있었다 함은 비록 저의 供述이 信實인지 알 수 없다 할 지라도 義弼의 處地로서 어찌 雍容하게 處變치 아니하여 이러한 不緊한 擧措가 있도록 하였는가 이 事件의 委折과 訟理의 曲直은 道臣으로 하여금 詳査 決處 한 後 狀聞할 것을 分付하라 하였다](주석125).
또 純祖 12年(A.D. 1812) 10月에는 [秋曹에서 擊錚人의 原情을 回啓하였다.
刑曹가 啓言하기를 擊錚人 趙召史는 卽 罪人 讚의 妻인지라 讚의 罪名이 얼마나 深重한 것인지 이에 감히 伸寃二字로써 肆然히 擧動하는 길에서 擊肆하니 이는 徒例로 捧供하여 못할 것이며 原情은 勿施하기를 請하였던 바 이를 允許하였다. 또 啓言하기를 擊錚人 韓召史는 곧 進奪罪人 弘變의 妻인지라 弘變은 惡逆의 罪를 犯하고 鐵案이 이미 갖추었는데 이에 감히 필노가에서 煩瀆하니 原情은 勿施하고 엄핵 放送하기를 請하였던 바 이를允許하였다. 또 啓言하기를 猥濫하게 擊錚한 사람의 原情을 取考하면 廣州幼學 丁厚祥은 그의 父인 若鏞이 비록 放釋하는 恩典을 입었으나 義禁府에서 擧行치 아니하므로 아직 配所에 있으니 故土로 生還케 함을 빈다 하였으며 再昨年 가을에 저의 鳴 으로 인하여 과연 放逐하는 恩典을 입었으나 金吾에서 아직 擧行치 아니함은 臺啓가 未停한데 緣由된 것이며 臣 曹에서 論斷할 것이 아니므로 原情은 勿施한다 하였다](주석126).
第5節 形의 執行
1.裁判의 確定
朝鮮王朝에 있어서의 裁判은 이미 說明한 바와 같이 그 本質이 司法的인 處分이 아니고 行政作用의 一環으로서 行政的인 措置로 把握되었기 때문에 裁判의 確定的이라는 것은 認定하지 않는다. 따라서 一旦 내려진 裁判은 設令 그 執行의 完了의 與否 또는 罪人에게 有利·不利를 不拘하고 一定한 法的事由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이를 變更할 수 있는 것이 當然한 것으로 認識되었다. 例컨대 「公事失錯」에 있어서 「남의 罪를 錯誤로 減輕한 者의 罪는 그 減輕을 받은 者의 刑을 이미 決定하고 放免하였더라도 만약 그 失錯된 事實이 아직 官에 發覽되기 前에 그 失錯을 官吏가 스스로 살펴 깨닫고 自進申告하여 罪人을 補充處斷한 者는 그 失錯의 罪를 免除한다」(주석127)는 것이나 「犯罪事發在逃」에서 「2人이 共同犯罪하고 그 中 1人이 逃亡하였을 때 逮捕된 1人이 逃亡한 者가 主犯이라고 말하고 다시 다른 反證이 없으면 그 逮捕된 자를 隨從된 犯人으로 決定한다. 만약 그 뒤에 逃亡한 者가 逮捕되어 먼젓 사람이 主犯이라고 하므로 먼저의 犯人을 다시 鞫問하여 그가 主犯이라는 것이 事實이면 도로 그를 主犯으로 論罪하되 前에 決定한 刑을 通算하여 뒤에 決定하는 刑量에 補充한다.」(주석128)하였고 또 「犯罪得累減」에서는 犯人의 罪를 故意로 줄여서 釋放한 것을 도로 잡아 들이면 刑1等을 減輕하는 것(주석129)이나 「官司出入人罪」에 있어서 만약 罪囚을 아직 釋放하지 아니하였거나 釋放하였다가 도로 逮捕하였을 경우에 罪1等을 減輕하는 것(주석130)은 모두 裁判에 確定力을 認定하지 않는데서 오는 理論的인 歸結이라 할 수 있다.
裁判에 確定力을 認定하지 않는 以上 裁判의 確定時期라는 것은 論理上 있을 수 없는 것이며 따라서 裁判의 執行은 原則的으로 裁判의 宣告와 同時에 執行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禁 刑
裁判이 宣告되면 卽時 刑을 執行하게 되는 것이나 國家的인 慶祝日이나 忌日등에 있어서는 罪人을 審問하거나 罰하거나 死刑을 執行하는 것을 禁하고 있다. 이 禁刑日에 관하여는 다음의 3種으로 나누어 說明할 수 있다.
(1) 王族의 誕辰日과 大祭日등…中央과 地方의 各官司에서는 大殿·王妃의 誕日과 王世子의 生辰, 大祭祀(宗廟의 四孟月, 臘日·祭祀와 永寧殿의 春·秋祭와 社稷의 新穀祭·臘日祭를 말한다)와 致齋(祭祀前에 心身을 깨끗이 하며 정성을 가지는 일이니 齋에는 散齋와 致齋가 있으며 致齋는 內心의 齋戒를 말하는 것으로 3日間 亡者의 居處·笑語·志意·所樂·嗜好를 생각하는 일이오 散齋는 外的生活을 齋戒하는 것으로 7日間 말타지 아니하며 音樂을 듣지 아니하며 吊喪하지 아니하는 일을 말한다)·朔望(초하룻날과 보름날)·上弦(陰曆으로 每月의 8·9日께, 新月로부터 滿月까지의 사이에 달의 半面이 보이며 윗쪽에 그 直徑이 있을 때)·下弦(陰曆으로 每月 22·3 日께, 滿月과 다음의 新月과의 中間이며 활의 弦을 뒤엎은 모양의 달이 보일 때)·停朝(朝會를 停止하는 일, 宗姓의 小功親以上 및 正二品以上 者와 文武官正二品以上의 者의 喪葬이 있을 때에는 一定한 期間 停朝한다)·市日에는 拷訊과 決罰을 行하지 못한다(大殿誕日의 前後 各 1 日間도 같다). 위의 各目과 二十四氣(二十四節氣 즉 立春·雨水·警蟄·春分·淸明·穀雨·立夏·小滿·芒種·夏至·小暑·大暑·立秋·處暑·白露·秋分·寒露·霜降·立冬·小雪·大雪·冬至·小寒·大寒)와 비가 개이지 아니한 때 및 밤이 새지 아니한 때에는 死刑을 執行하여서는 아니된다(주석131).
(2) 大祭·中祀의 齋戒日등…罪人을 行刑함에 있어서는 大祭(宗廟의 四孟朔上旬과 臘亭·永寧殿의 春秋孟月上旬, 社稷의 春秋仲月上戊日과 臘亭에 지내는 祭祀)의 齋戒日은 除外한다. 中祀以下는 親行하는 齋戒日이 아니면 拘碍되지 아니한다. (大祀 또는 中祀〈風雲雷雨壇·先農壇·先蠶壇·文宣王·歷代始祖등의 祭祀를 말함〉의 齋戒에 관하여는 詳細히 禮典에 規定되어 있다) (萬曆 甲申 宣祖17年〈A.D.1584〉에 承傳). 날이 어둡기를 當하여 行刑하는 것은 法意에 어그러짐이 있으므로 夜未明例에 의하여 아침을 기다려 刑을 執行하여야 한다(주석132).
(3) 其他의 禁刑日…以上의 禁刑日外에도 刑의 執行이 禁止된 날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例컨대 日蝕·月蝕의 날이다. 世宗 26年(A.D.1444) 10月에 「承政院에 傳旨를 내려 지금부터는 무릇 停朝日과 日蝕·月蝕을 만난 때에는 死刑을 啓奏하지 못하며 비록 笞·杖刑에 該當한 罪라도 또한 啓聞하지 말 것을 永久히 一定한 規例로 하라」(주석133)하였다. 또 國喪3年內에 있어서의 大酸(死刑)의 處決에 관하여 成宗 14年(A.D. 1483) 8月에 「春秋館에서 先王實錄에 國喪 3年內에 大酸에 대하여 處決한 일을 상고하여 啓聞하였다. 領敦寧以上이 相議하기를 命하였다. 鄭昌孫·尹士昕·尹弼商·盧思愼·李克培·尹壕가 議하여 先王朝에서 大酸은 3年後에 處決하라는 傳旨가 있었으며 그 가운데 비록 한 두 사람의 行刑한 일이 있었으나 이는 모두 別例의 死囚이며 그나머지 死囚는 모두 脫喪한 뒤에 다시 啓하여 處決토록 하였으니 先王朝의 故事에 의하여 施行하기를 請하였던 바 그대로 좇다」(주석134)라고 하였다
3. 死刑의 執行
死刑의 執行에는 待時決行과 不待時決行의 두가지 種類가 있다. 死刑의 執行은 原則的으로 待時決行으로는 秋分以後 立春以前에 執行하여야 한다. 다만 十惡의 罪를 犯한 者와 强盜犯으로서 死刑에 處할 경우에는 때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執行한다. 이를 不待時決行이라고 한다. 그러나 비록 때를 기다리지 않고 執行할 수 있는 경우에도 禁刑日에는 刑을 執行하지 못한다.
死刑囚는 覆奏의 回答을 기다려서 執行하여야 하며 覆奏의 回報를 받고 3日이 經過한 後에 行刑한다.
覆奏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刑의 執行을 하고 3日의 猶豫期間前에 行刑하거나 期限이 지나도 行刑하지 아니하는 경우, 立春以後 秋分以前에 行刑하거나 또는 禁刑日에 刑을 執行한 者는 處罰을 받는다(주석135).
死刑의 執行場所에 관하여 太宗 16年(A.D. 1416) 7月에 「禮曹에서 奏하여 東大門밖에서 死罪人을 行刑하는 것은 實로 未便한 일이며 書經에 이르기를 死罪人을 社에서 죽일 때에는 그刑場이 社(社稷壇)의 右側에 있어야 한다. 하였으니 옛날의 制度에 의하여 刑場을 西小門밖의 都城밑에서 十里(現4km)쯤 떨어져 있는 陽川이라는 地域 즉 옛날의 孔巖의 北쪽 변두리에 다시 常所를 定하게 하기를 請한다 하였던 바 그대로 좇았다」(주석136).
參考삼아 成宗 8年(A.D. 1477) 2月에 있어서의 死囚의 數를 보건데 「都承旨 玄碩圭가 奏하여 臣이 諸道의 死囚를 計算하오니 總數 31名인지라 그 중에 어찌 한·두사람의 寃仰함이 없겠읍니까」(주석137).
極히 드문 例外的인 事例일 것이나 死刑을 執行하는 代身에 無人島에 보내어 伐採에 從事하게 한 事例가 있었다. 즉 文宗 元年(A.D. 1451) 5月에 「刑曹에서 各道에 滯獄되어 있는 死囚를 錄啓하였다. 王이 承政院에 傳敎하여 지금 刑曹에는 死刑에 處할 罪囚가 甚히 많으나 이들을 極刑에 處하지 말고 無人絶島에 보내여 島中의 材木을 伐採하게 하되 그들이 船舶을 만들어 逃亡하거나 숨지 못하게 사람을 보내서 點檢토록 하라」(주석138)고 하였다.
4. 流刑·徒刑의 執行
(1) 定配의 節次…流刑이나 徒刑을 받아 定配되는 者가 金吾 천극죄인(義禁府에서 加棘하는 罪人으로서 國王의 特旨에 依하여 流配罪人을 囚禁하고 家屋의 周圍에 荊棘으로 울타리를 만들어서 罪人이 外出하지 못하게 하는 것)과 正二品以上은 都事가 押去하고 그 以外에는 書吏·羅將이 品에 따라 押去하며 刑曹의 罪人으로 徒配以上이면 京驛子가 押去하여 次次로 配所에 交付한다. 罪人을 押去하고 都事가 이를 忌避하는 경우에는 먼저 罷免하고 뒤에 推考한다. 絶島에 官守가 없는 處所면 罪人은 編配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徒·流·付處·安置定屬人은 刑曹에 置簿고 他司 및 外方의 定配罪人도 또한 刑曹에 移文하여 置簿하고 檢擧에 憑考한다. 京外의 罪人이 配所에 到着한 뒤에는 當該道觀察使가 그 罪名과 到配日字를 列擧하여 王에게 啓聞한다.(주석139).
定配 罪人의 放·未放의 順序에 관한 例를 들어보면 正祖 元年(1777) 丁酉11月에 「刑曹의 放·未放에 대하여 判下하였다. 刑曹啓言 定配罪人의 放·未放에 대한 順序는 모두 啓聞에 의하여 施行하되 그 順序를 啓 하고 金致一과 金就澄등은 모두 放送하고 그 放送하는 順序에 들어있는 裴廷漢 등은 그 所犯이 不輕하므로 仍配하라는 뜻으로 道臣에게 分付하기를 請하였다.
敎하여 「回啓에 의하여 施行하되 裴廷漢·金斗三·李世大 등 三人은 이미 徒刑에 處하였으며 그 罪 또한 赦하기 어려운 정도가 아니니 放送하고 婢三月·河己立·우엇삼·金鎭衝·金太億·田得린·奴俊伊·僧龍眞·黃湜·朴厚明·羅春國·朴召史 등 13人은 그 罪를 容恕할 수 있으며 李江床·崔尙明 등 2人은 그 罪는 비록 不輕하다 할지라도 編配한지 累10年에 이르렀으니 모두 특별히 放送하라 하였다. 또 啓言 「定配罪人이 放送하는 順序에 들어 있는 것도 啓聞에 의하여 施行하라는 뜻으로 道臣에것 分付하기를 請하였다.
下敎하여 「洪洛溟·韓範最·奴由東 或은 여러차례 赦典을 그냥 지내기도 하고 或은 그 罪를 容恕할 수 있으니 모두 放送하라 하였다. 또 啓奏하기를 定配罪人을 放送할 順序와 이를 放送하는 順序는 모두 啓聞에 의하여 施行하고 그 밖의 罪人은 모두 仍配하라는 뜻으로 道臣에게 分付하기를 請하였다.
敎하여 「回啓에 의하여 施行하되 梁啓益은 그 罪犯은 비록 不輕하다 할 지라도 또 어찌 參酌할 길이 없겠으며 金重 는 科場에서 居間한 罪에 불과하며 梁宜昌은 당초의 처분이 懲勳하는 뜻에서 나온 것이며 崔宗楫·朴喜得·奴 金巖回·金元哲등은 惟輕의 길이 없지 아니한 것이니 一倂 특별히 放送하라 하였다(주석140).
極히 드문 例일 것이나 世祖11年 (A.D.1405) 正月「傳于 禮曹曰 亂臣錄坐人及 徒·流·付處·定役人中 自願爲僧者 能誦經 心行可取者 給度牒 許令出家」(주석141)는 佛敎의 篤實한 信者인 世祖가 罪人으로서 僧者가 되는 者에 대한 異例的인 特惠措置인 것으로 보인다.
(2) 徒刑…徒刑을 받은 罪人은 配所地에서 徒役에 服하는 것이다. 大明律에 의하면 煎鹽·炒鐵에 徒事하게 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煎鹽·造紙·造瓦 등 勞動에 從事한 것으로 보인다. 煎鹽의 例로는 世宗19年(1437) 6月 戶曹奏達에 오는 7月15日 以前에 敬差官은 8道에 分遺하여 鹽場과 魚梁鹽場을 審定하도록 하되 鹽場에는 每1盆에 1番의 鹽漢을 5名으로 定하여 2番으로 나누어 使役한다 하니 그 鹽漢의 不足한 數는 이제 떠나가는 敬差官으로 하여금 鹽漢·挾丁 및 海邊地方에 居住하는 各司의 貢奴·各色軍戶의 隱漏된 餘丁,傍近한 各官司의 貢奴·公私婢子로서 平民에 出嫁하여 所生된 子息과 徒役의 犯罪人 等을 推制하여 그 不足數에 充當하기로 하고…」(주석142)에서 볼 수 있고 또 造紙·造瓦 등은 仁祖 6年(A.D. 1628) 12月에 「判義禁府事 李 貴가 上箚하여 法典에 流配하는 律은 각각 그 等分이 있으므로 3千里에 流配하는 경우도 있고 中途付處로 하는 경우도 있고 徒年定配하는 경우도 있는바, 徒刑의 年限은 이미 中途付處의 다음에 있은 즉 邊遠의 定配가 아님은 可히 알 수 있으며 또한 이른 바 徒란 것은 徒役인지라 그러므로 祖宗朝에서 徒에 해당하는 犯罪者는 비록 京城人이라 할지라도 或은 造紙署·瓦署에 定配하고 或은 畿內의 近驛에 定配하였으되 近來 執法者들이 或은 犯罪者의 愛憎에 따라 法의 適用을 任意로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니 徒配의 罪는 하나인지라…」(주석143)고 하여 徒役은 造紙·造瓦 및 驛務이고 犯罪者에 따라 徒役에 差別的인 處遇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徒配罪人에 대하여는 徒配遇赦 卽放의 原則이 세워져 있었다. 英祖37年(A.D. 1761) 辛已에 傳敎기를 무릇 年限을 定하여 徒刑에 處한 類는 그 判決받은 年限의 如何를 不問하고 赦令을 만나면 釋放하게 된 것은 이미 續典에 規定되어 있으나 道臣이 或은 法의 뜻을 알지 못하고 年限을 定한 徒罪囚를 或은 그냥 두기도 하고 或은 稟議하여 오는 것은 매우 立法의 本意가 아니니 이 뒤로는 비록 今日 徒配에 處할 者라 할 지라도 그 處決이 만약 赦令前에 있었으면 續典의 規定에 의하여 즉시 釋放하도록 各道에 申飭하라」(주석144)하였고 다시 正祖19年(A.D. 1795) 乙卯에는 徒罪를 無期囚名簿에 移記하여 赦의 對象에서 除外시키는 것을 禁하였다. 즉 「刑曹判書 李의 所奏에 日前 本曹의 郎官 徐應輔가 赦典때에 徒配罪人은 不限年의 名簿에 移記하지 말라는 것으로서 仰奏하였던 바, 批旨에 判堂에게 內意로 處事에 대하여를 下敎하온지라 徒役에 定配된 類는 赦令을 만나면 즉시 釋放하게 된 것은 法典의 所載이나 그 중에 或은 罪犯이 약간 重하여 輕率히 釋放할 수 없는 者는 不限年의 名簿에 移錄하게 한 것은 近來의 定式한 일이며 대체로 徒配는 輕罪인 것이므로 만약 赦令을 頒布할 때에 도리어 不限年으로 둔다면 이 것으로 말미아마 輕罪가 重罪로 轉入하게 되는 것이니 다만 律名을 低昻하는 嫌疑가 있을 뿐이니라 또한 國家慶事의 惠澤을 廣施하는 뜻에도 違背되는 일이므로 郞官의 啓奏한 것이 진실로 의견이 있는 일이니 此後 赦典이 있을 때에 만약 徒配中 罪犯이 약간 重한 者는 그 本律대로 存置하되 釋放하는 順序를 啓 하여 服役期限이 滿了된 후에 다시 狀聞할 뜻을 放未放의 啓本中에 措辭하도록 定式하는 것이 事理에 合當할 것이므로 이로써 該道臣에게 分付함이 如何할있가 하였던 바 王이 이대로 하라 하였다」(주석145)한 것과 이미 說明한 바와 같이 赦令이 頻繁히 내린 事實과를 相考하여 볼 경우 徒役에 長期間을 服役한 者는 거의 없었던 것이 아닌가 推測된다.(徒役에 관한 五月號 (2)의 部分은 訂正한다.)
(3) 流刑…流配된 罪人의 監視責任은 그 所在地 守令이 진 것으로 보인다. 例컨대 成宗9年(A.D. 1478) 正月에 刑曹에 傳旨로 前者 서울에서 畜牛屠殺犯人을 巨濟·南海·珍島에 分配하였으되 所地의 守令들이 保授를 嚴하게 하지 아니하고 防禁을 懈弛하게 하여 계속 逃還하게 되어도 또한 上聞치 아니하니 奉法하는 本意에 違反된 것인지라 今後로는 逃亡하는 者 있으면 그를 保護하는 切隣과 里正들은 모두 判書有違律에 의하여 處理할 것이며 그 情節을 隱匿하여 上聞하지 아니한 守令은 罷黜한다(주석146). 하였고 또는 仁祖13年(A.D. 1635) 乙亥7月에 「義禁府의 奏達에 지금 江華留守 南以雄의 狀啓를 보건대 圍籬內의 南墻이 비로 因하여 頹落되었다 하니 前例에 의하여 府郞廳을 發遺하여 急速히 監督하여 修築할 뜻으로 敢히 啓한다 하였다. 答曰 알았도다」(주석147)라 한데서 볼 수 있다.
一旦 流配된 者는 그 配所에 永久的으로 定配되는 것이 아니고 政策的인 要請에 의하여 配所地를 移轉하거나 또는 情狀을 參酌하여 罪人을 서울의 가까운 곳으로 옮겨주는 경우가 있다. 前者를 移配라 하고 後者를 量移라고 한다. 또 田里放歸하는 경우도 있었는 것 같다. 仁祖13年(A.D. 1635) 4月에 「義禁府의 奏達에 今日大臣이 會同相議하여 前後流竄罪人을 그 罪名의 輕重과 情狀을 參酌하여 或은 量移하고 或은 放歸하고 或은 分揀하고 或은 釋放하는 順序를 啓하고 있으나 錄坐 및 圍籬罪人으로서 아직 蒙放하지 못한 者도 또한 前例에 依據 開坐 相議하여 그 結果를 睿覽에 供할 뜻으로 敢히 啓한다 하였던 바 答曰 알았도다」(주석148)라 한데서 流竄罪人에 대한 여러 가지 措置를 볼 수 있다. 또 孝宗8年(A.D. 1957) 2月에 上奏에 今2月 25日 大臣과 備局堂上을 引見할 때 兵曹判書 許 積의 所啓에 義州는 다른 地域과 다르므로 本州에 定配된 罪人은 다 이미 蒙放되었으나 그 중 崔克仁等 3人은 홀로 遺漏되었으므로 一體로 釋放함이 마땅하리라 하였다」(주석149)에서 定配罪人의 放送도 많이 行하여진 것을 알 수 있다. 移配의 例로는 例컨대 仁祖16年(A.D. 1635) 戊寅 4月에 備邊司의 奏達에 逆賊의 子息이 年齡 未滿으로 法의 綠坐에 應한 者를 當初에는 南方으로 定配하였더니 지금은 이들의 나이가 이미 長成하고 濟州와는 距離가 가까우므로 珍島·長興·奧陽의 定配人과 같이 禁府로 하여금 他道로 移配토록 함이 宜當하므로 敢히 奏達한다 하였다. 答에, 奏達에 의하라」(주석150). 하였다 量移의 例로는 仁福 13年(1635) 3月에 「義禁府奏達에 前後 流竄의 罪人은 그 輕重을 參酌하여 或은 量移하거나 或은 全放하거나 惠澤을 均蒙하도록 하라는 傳敎인지라 臣等이 聖上의 敬生하시는 盛意는 欽仰하여 마땅히 奉承 擧行하기에 다른 餘暇가 없는 터이나 本府의 前後 罪案을 取考하온즉 圍籬以下 門黜(城門外로 逐放하는 刑罰)까지의 數가 236人에 이르니 지금 曠蕩하는 恩典은 實로 過去에 드므렀던 일인지라 모름지기 十分 商確하여 情法을 稱量한 後에라야 거의 覆盆의 寃이 없을 것임으로 만약 審理하실 일이 있으면 本府에서 敢히 獨斷하지 못하게 하고 大臣과 同議하여 旨 定奪하도록 지금도 또한 이에 의하여 施行함이 如何하올 있가 하였던 바 答曰 依啓」(주석151)라 하였다. 여기에서 定配罪人을 放送은 하되 門外黜送 즉 서울의 城門밖으로 내쫓는 경우도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肅宗元年(1675) 正月에도 「傳旨로 定配罪人 黃·빈·張應一·李東馨·李祉述·金有鉉·崔聖任·崔浣 ·辛宗建·朴承民·金斗完 黃戒近은 門外로 黜送하고 罪人 李 숙·李光迪·柳元發 등은 放送하고 時囚罪人 魚震成은 定配하고 朴昌俊은 罷免시켜 放送하기를 義禁府에 傳敎하라 하였다」(주석152)에서도 門外黜送을 볼 수 있다.
위와 같이 定配者에 대한 量移·放送등 一旦 내려진 措置로 경우에 따라서는 還收되는 例도 없지 않았던 것 같다. 量移還收의 例로는 仁祖13年(A.D. 1635) 6月에 「傳旨로 罪人 鄭之問·李元興·高用厚等은 量移하라는 命을 還收하기로 義禁府에 傳敎하다」(주석153)와 또 放送還送의 例로는 仁祖13年(A.D. 1635) 7月에 「傳旨로 罪人 柳 潚이 前에는 당악한 罪가 있고 後에는 應坐律을 받았으니 放送을 還收하기로 義禁府에 傳敎하였다. 啓目에 柳 潚은 前例에 의하여 府書吏를 慶尙道淸河縣으로 發遺하고 配所로 還發押送함이 어떠하올있가 하였던 바 答曰 依允」(주석154)라고 하였다.
(4) 遭親喪給由…定配中에 있는 罪人이 親喪을 당하면 逆獄에 관계된 者 以外에는 休暇를 준다. 즉 正宗10年(A.D. 1786) 丙午에 「忠淸監司의 狀啓에 洪州牧이 囚推하는 罪人은 海南縣의 船格(船舶에 從事하는 格軍) 孫福深이 父喪을 당하였으므로 말미를 주어 葬禮를 치르게 한 後에 도로 囚禁하기를 該曹로 하여금 품處한다는 것으로써 傳敎하여 狀請에 依하여 施行하기를 回諭하고 此後로는 死刑囚 및 逆賊罪에 관계된 者 以外에는 法典의 規定에 의하여 곧 休暇를 줄 것이며 狀聞하는 形式은 그만두고 이로써 定式 施行할 것을 該曹로 하여금 諸道에 分付하게 하라(주석155)고 하였으며 續大典에 「死囚를 除外하고 親喪을 當한 경우에는 成服을 限하여 啓稟하여 保放한다(定配罪人이 親喪을 當하였거나 承重喪을 當한 경우에는 休暇를 주어 歸葬하게 하고 3個月을 經過한 뒤에 配所로 還發하게 한다」(주석156)고 하였다.
5. 杖刑·笞刑의 執行
刑 執行에 있어서 가장 難題를 지니고 있는 것이 笞刑·杖刑의 執行이다. 笞·杖의 規格의 大·小, 매를 맞는 身體의 部位가 어딘가에 따라 특히 매질의 强度如何에 따라서는 致命的인 結果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따라서 笞·杖의 規格이나 매질할 身體의 部位를 嚴格히 法規로 定하고 있으나 그것이 그대로 遵守되지 않아 杖死가 나오게 된 事例를 많이 볼 수 있다.
太宗4年(1404) 10月에 「議政府에서 律文을 飜譯하여 笞·杖·枷·鎖를 制作하는 法을 定할 것을 奏請하였던 바 그대로 施行하였다…近年에 法曹의 當該職掌이 廢止됨으로 處刑에 使用되는 大·小의 刑物을 便利한대로 制作함으로 笞·杖으로 因하여 致死하는 者 자못 많으니 바라건데 今後로는 地方의 枷·鎖·笞·杖·杻을 모두 律文에 의하여 만들고 觀察使가 이를 檢査하여 그 것이 律文에 의하여 制作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그 守令을 罪하게 됨은 令典에 著在 되었어도 各官守令이 或은 律文에 通하지 못하여 笞·杖·訊杖·枷·鐵索·료등의 刑物을 律文에 依하지 아니하고 裁判할 때에 曖매하게 按律하여 杖을 써야 할 경우에 訊杖을 쓰거나 볼기를 쳐야 할 때에 허리를 치거나 넓적다리를 쳐야 할 때에 등을 치거나 해서 人命을 傷하게 한 경우가 또한 있을것이니……」(주석157) 또는 仁祖26年(A.D.1648) 11月에 「備邊司에서 啓하기를 人命이 至重함으로 비록 大酸으로 應死할 사람이라 할 지라도 반드시 祥覆토록 하였으니 祖宗朝의 設法한 뜻이 어찌 우연한 일이겠으며 오직 이같이 함으로써 刑杖의 使用에도 各各 그 制度가 있고 訊杖의 輕重에도 또한 定式이 있는 것이며 笞·杖의 施行에 이르러서는 大小의 區別이 있으므로 官吏된 者는 遵守하여 감히 違反하지 못할 것이며 만일 違反하여 人命을 죽게 하면 반드시 먼저 下獄하여 重律로서 處斷하였으니 祖宗의 法이 이같이 嚴함으로써 枉死하는 者가 적었던 것인지라 여러번 變亂을 겪었으므로 法制가 墜紊하여 조금官威를 갖인 者이면 恣意로 濫用하여 이에 감히 刑杖으로써 憤怒를 裝飾하는 道具로 삼고 심한 者는 그 杖을 크게 만들어 아무 忌憚없이 恣行하고 邊遠의 絶僻處에 이러한 習慣이 더욱 심하여 情을 품고 無告히 殞命하는 者 限이 없으므로 和氣를 損傷시키고 怨讐를 蓄積함이 이보다 더 甚할 수 없는지라 前者에 여러번 申飭하여 百姓의 情과 官吏의 濫刑하는 弊端이 없도록 하였으나 朝廷의 紀綱이 不振하여 사람들이 이를 嚴憚치 아니하고 舊習이 猶存하여 차차 甚해지고 있음은 참으로 寒心한 일이며 盛暑와 隆寒의 더욱 軫恤할 때를 當하여 무릇 笞·杖으로 用刑하는 것을 各各 法대로 하되 過濫하지 못하게 하고 軍律이 아니면 決코 棍杖을 使用치 말도록 할 것이며 獄訟을 또 오래 遲滯하지 못하게 하되 軍民中에 환·寡·孤·獨과 老病·동뇌한 사람에게는 특별히 存恤을 加하도록 할 것이며 各邑·各鎭에서 만일 朝命을 違犯하여 奉行을 不勤하는 者 있으면 啓聞하여 科罪할 뜻을 八道의 監·兵便와 聞城府·江華留守에게 아울러 行會하도록 嚴飭하는 것이 加何하올있가 하였던바 答하여 允許한다 하였다」(주석158)에서 보는 바와 같이 笞·杖刑의 執行으로 致死되는 者가 적지 아니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 正祖2年(A.D.1778) 4月에 (藥院副提調 洪國榮을 域正閣에서 召見하였다.
洪國榮 아료기를 듣건데 吉州前牧使 宋載岳은 將校가 犯人의 秘密査察을 잘못함으로써 決杖13하다가 致死하였는데 그 將校의 子2人이 牧吏의 上京함을 기다려 길목에서 推擊하였으나 左右의 도움으로 宋載岳은 겨우 傷害는 免하였으되 衣冠은 모두 찢어졌다 하니 이것은 큰 變일니다.
王이 이르기를 官事로 因하여 決杖하다가 致死하였으니 그 子로서는 비록 至極히 원통하다 하더라도 어찌 復讐할 마음을 먹을 수 있겠는가 진질로 極히 駭痛한 일이로다.
洪國榮이 아뢰기를 官長이 된 者가 어찌 能히 그 手足을 그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王이 이르기를 이것은 法에 依하여 마땅히 死刑에 處하여야 한다…」(주석159)에서 決杖이 不過 13度로써 死亡하고 또 이와 같은 不法한 刑의 執行에 대한 關係官吏의 責任을 究明하지 않고 오히려 被害者側의 復讐行爲를 死刑에 處하도록 한 것은 當時의 刑執行에 대한 爲政者의 思考를 잘 나타내고 있다. 또 이 小通事를 憑藉하여 作弊한 者는 嚴刑을 3次하고 만일 죽지 아니하거든 定配할지어다(顯宗9年(A.D.1668)戊申의 王命이다)」(주석160)는 더욱 露骨的으로 決杖으로 致死하는 것을 前提로 한 規定으로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笞·杖刑의 可恐할 弊端을 감안하여 「1日에 杖百1度를 넘지 못한다」(주석161)고 規定하였다. 이 「1日杖不過百度」에 관하여 受敎定例에 의하면 「正宗18年(A.D.1794)甲寅 傳敎에 國家의 行政은 스스로 定한 制度가 있으므로 杖罪이면 百度를 超過하지 못하고 刑訊이면 30度로서 定하고 兼해 拷訊할 경우에는 幾日間의 期限을 附하여 不易의 法典으로 만들었으나 近來 有司들이 거의 遵行치 아니하고 이번 杖治한 承政院 下吏의 일에 대하여 말한다면 다시 嚴杖하라는 命令을 내린 것은 처음에 杖을 百번이나 施行한 것을 몰랐기 때문이며 本曹에서도 처음부터 來稟하지 아니하고 1日內에 150번의 杖治에 이르렀다 하니 이 것이 어찌 立法의 本意이겠는가 擔當 堂上官과 郞官은 자주 遞任하기 때문에 비록 法例에 能熟하지 못하다 할 지라도 吏胥에 이르러서는 오랫동안 曹의 事務를 익혀갔으니 마땅히 法이 어떻다는 것을 알았을 터인데 法例에 의하여 깨우쳐 주지 못하고 法外의 일을 하게 만들었으니 이번은 비록 情狀을 참작하여 嚴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以後로는 모든 罪人을 杖治할 때 이미 訊杖 30이나 百度의 杖을 施行한 뒤에 或 다시 매를 치라는 命令이 있으면 반드시 이미 幾度의 매를 施行하였으니 어떻게 하올있가 하는 뜻으로써 다시 草記하거나 或은 入稟하여 下敎를 기다려서 施行할 것을 筵敎에 의하여 永久 定式으로 하여 謄錄에 記載하고 壁에 提示하여 遵行하게 하라」(주석162)하였다. 그러나 1日 杖 百度도 결코 安易하게 볼 수 없다. 正祖3年(A.D.1779)7月에 用棍하는 衙門은 一次에 百度로 하는 法을 永久히 革罷하고 1日 50度로 함에 있어 「決棍百度는 卽 死刑인지라 무엇을 再次 可論하리오」(주석163)라고 말한 바와 같이 棍杖百度를 死刑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女子에 대한 杖刑 執行에 관한 特例를 보면 婦人이 犯罪하여 杖刑을 받아야 할 者로서 奸淫을 犯한 罪이면 옷을 벗고 杖刑을 받아야 하며 다른 罪이면 홑옷으로 罰의 執行을 받아야 한다(주석164). 그러나 實地에 있어서 士族의 女子에 대한 杖刑은 避한 것 같다. 例컨대 成宗 5年(A.D.1474) 11月 癸丑에 經筵에서 御講을 마치고 上이 左右人에게 일으기를 愼自治의 妻는 士族의 女인지라 杖刑을 執行하기 固難하고 前例를 알지 못하니 어떻게 處理할 것인가 知事 盧思愼이 對하여 前例는 相考할 수 없으나 다만 듣건대 李孟畇의 妻가 嫉妬로 因하여 女婢를 殺害한 事實이 發覺되므로 世宗께서 孟畇만을 付處하고 其妻는 處罰치 아니하였으며 大司成 權埰의 妻도 또한 嫉妬로 女婢를 殺害하였으나 이에 權埰를 付處하므로 許稠가 啓하여 이는 奴主間에 생긴 일이니 付處함은 過重하다 하였던 바 世宗께서 즉시 召還시켰다 하니 이제 自治의 妻는 그 母와 더불어 所行은 殘忍하나 단한 奴主間의 일이니 決杖할 수 없는 일이며 또한 律에 다만 無罪한 奴婢를 擅殺한 者는 杖 60에 徒 1年이라 하였으니 이제 이들의 所犯은 律의 正條가 없으므로 臣等이 이 律에 比照하였으나 臣의 뜻으로서는 이미 正律이 아닐진댄 이 律을 適用하여 收贖하는 것이 如何하올있가 하였던 바 王曰 그리하라」(주석165)하였다.
또 「몹씨 춥거나 극히 더운 때(11月初 1日에서 翌年正月 그믐까지 5月初1日에서 7月 그믐까지에는 事件이 綱常 贓盜에 關係된 것으로서 男子는 杖 60以上 女子는 杖 1百以上의 刑에 該當한 罪가 아니면 모두 收贖한다. 杖刑받기를 自願하는 者에게 聽許한다(주석166)하였다.
第6節 朝鮮王朝末期의 刑事節次法
封建的이고 糾間主義的인 刑事節次는 朝鮮王朝末葉에 이르러 그 開國504年(A.D. 1895)에 裁判所構成法 및 檢事職制가 制定됨에 따라 訴追機關으로서의 檢事 被告人의 補佐者로서의 辯護士制度가 確立되어 비로소 近代的인 訴訟節次의 形態를 갖추게 되었다.
1. 裁判所……裁判所構成法의 制定過程을 보면 開國504年(A.D.1895) 3月 25日 法律第1號로 裁判所構成法이 制定되고(1896) 翌年8月15日 法律第7號로 改正하였고 光武3年(1899) 5月30日 法律第3號로 全面 改正하였다가 光武10年(1906) 10月26日 法律第6號로 再改正하였다. 裁判所構成法의 槪要를 보면 다음과 같다.
(1)裁判所의 種類 및 管轄……裁判所는 ①地方裁判所 ②漢城裁判所 및 各開港場裁判所 ③巡廻裁判所 ④平理院 ⑤特別法院의 5種으로 한다.
가. 地方裁判所……地方裁判所는 一切 民事 및 刑事를 裁判하며 (同法5條) 裁判權은 單席判事가 行하되 2人以上의 判事가 配置되어 있을 경우에는 單席 또는 合席으로 審理할 수 있다(同法6條). 法部大臣은 地方情狀에 의하여 地方裁判所支廳을 設置할 수 있다(同法7條).
나. 漢城 및 開港場裁判所……漢城 및 開港場裁判所는 漢城裁判所·仁川港裁判所,釜山港裁判所, 元山港裁判所, 慶興港裁判所, 務安港裁判所, 三和港裁判所, 昌原港裁判所, 城律港裁判所, 沃溝港裁判所, 龍川港裁判所, 義州港裁判所이며(同法10條), 一切의 民事 및 刑事事件을 裁判하고 特히 外國人으로서 本國人에 대한 民·刑事事件을 裁判한다(同法11條). 裁判權은 單席判事가 行하되 2人以上의 判事가 配置되어 있을 경우에는 單席 또는 合席으로 審理할 수 있다(同法12條).
다. 巡廻裁判所……巡廻裁判所는 每年 3月부터 9月까지 사이에 法部大臣이 定하는 場所에서 開廷하며(同法15條), 各開港場裁判所 및 各地方裁判所의 判決을 不服하는 一切의 民事 및 刑事의 上訴를 裁判한다(同法6條).
裁判權은 單席判事가 行하되 2人以上의 判事가 配置되어 있을 경우에는 單席 또는 合席으로 審理할 수 있다(同法17條).
巡廻裁判所判事 및 檢事는 各開港場裁判所 및 地方裁判所의 判事 및 檢察事務를 監督하며 그 裁判 및 檢察上에 관하여 法律의 誤解와 適用의 錯誤 있음을 發見한 때에는 언제든지 改正할 수 있으며 또 前記 各裁判所判事 檢事와 其他의 官吏가 職務上에 不當한 行實이 있음을 發見한 때에는 그 實狀을 調査하여 法務大臣에게 報告할 수 있다(同法18條).
라. 平理院……平理院은 高等裁判所로 改稱하고 各地方裁判所 및 各開港場裁判所를 總轄하여 各該裁判所 判決에 上訴를 受理하고 特旨로 下付하신 罪人을 審理한다(同法22條).
平理院의 裁判權은 裁判長1人·判事6人으로 行하며 (同法23條), 特旨로 下付하신 罪人審判件·勅·奏任官拘拿 및 審判件·國事犯審判件은 裁判長이 法務大臣에게 具報하여 指令을 기다려서 處辦한다(同法25條).
마. 特別法院…特別法院은 非常設裁判機關이며 皇族의 犯罪에 관한 刑事事件과 이의 正犯 및 從犯은 身分의 如何를 不問하고 裁判하며(同法28條), 法務大臣의 奏請에 의하여 上裁를 얻어 臨時하여 開廷한다(同法29條).
(2) 裁判所職員…裁判所職員에는 判事 및 檢事가 있다. 判事 및 檢事는 別定規定에 의하여 試驗에 合格한 者로 任命하여야 하며(同法37條), 判事는 犯罪의 罪質에 의하여 初査를 要할 때에는 親行하고 또는 檢事가 警察官으로 하여금 行하게 할 수 있다(同法41條). 檢事는 令狀의 發送과 證據의 蒐集 및 裁判의 執行과 其他檢察 事務를 行하며 또 監獄에 臨檢하여 無故로 捕拿 및 拘留하는 일의 有無를 注意하여야 하고 拘留人은 그 審訊을 速行하도록 努力하여야 한다(同法42條).
光武11年(1907)6月27日 法律第1號로 「民事·刑事의 訴訟에 關한件」을 制定하여 郡守가 一切의 民事와 笞刑에 該當한 刑事에 대하여 第1審裁判을 行하게 하였으며(同法1條), 郡守의 裁判에 不服인 者는 所管地方裁判所에 申訴할 수 있다(同法2條). 그러나 郡守는 檢驗과 家宅搜索과 物件執留와 其他 一切의 搜索處分을 行하지 못한다(同法3條).
2. 檢事…檢事는 裁判所構成法에서 裁判所의 職員으로 되어 있으나 그 職務는 判事의 職務와 明確히 區分되어 있다. 檢事의 職務는 開國504年(1895)4月15日 法部令第2號로 檢事職制가 制定되어 그 職務限界가 具體化되었다.
檢事職制는 다음과 같다.
第1條 檢事난 犯罪랄 搜索하고 又此를 追訴하난 任務가 有함.
第2條 檢事난 刑事上 法律의 正當 適用을 監視함이 可함.
第3條 檢事난 刑罰과 或 附加刑의 執行을 請求하고 又具執行에 臨檢監視홈이 可홈.
第4條 檢事난 刑事判決이 確實할 時에난 連히 訴訟記錄을 法部大臣에게 呈하야 其指揮를 受하야 執行홈이 可홈.
第5條 檢事난 民事上 幼者 或 婦女에 關하난 訴訟과 又朱跡者와 又嗣續할 人이 無한 遺族에 關하난 訴訟과 又證書僞造에 關하난 訴訟에 立會함이 可홈.
第6條 檢事난 犯罪의 告訴告發을 受理함이 可홈.
第7條 檢事난 官吏의 不正不當한 行爲가 有함을 發見한 時에난 證據랄 集收하야 官吏徵戒處分을 求하고 又公訴랄 提起함이 可홈.
第8條 檢事난 逮捕나 拘留를 擅行하난 人이 없게 注意하고 又被告人이 오래 拘留됨이 없기론 注意홈이 可홈.
第9條 檢事난 判事에 對하야 被告事件의 先査론 請求함을 得홈.
第10條 檢事난 被告事件取招하기랄 爲하야 被告人을 引致及拘留함을 得홈.
第11條 檢事난 犯罪에 關하난 證據론 集收하야 證人訊問함을 得홈.
第12條 檢事난 行凶現場에 臨하야 關係人及現場에 在한 者랄 訊問함을 得홈.
第13條 檢事난 犯罪性質과 行凶情況을 知코져 하난 時난 特別技術者랄 立會함을 得홈.
第14條 檢事난 犯罪發見하기랄 爲하야 必要한 時에난 被告人及 關係人의 家宅을 搜索하야 證據物件을 採收 을 得홈.
第15條 檢事난 司法警察官의게 命令하야 犯罪의 搜索을 補助하게 하고 又令狀을 執行하게 하고 又被告人을 引致하게 하는 事랄 得홈.
第16條 檢事난 其職務執行을 爲하야 分力을 要求함을 得홈.
第17條 檢事난 被告事件이 有罪할뜻 함으로 思하난 時에난 公訴의 手續을 함이 可하니 若其 被告事件이 無罪하거나 或 罪되지 안커나 或告訴告發을 受理함이 可치 아니함으로 認하난 時난 公訴手續을 함이 可치 아니홈.
3. 辯護士 …光武10年(1906)11月8日 法律5號로 辯護士法을 制定하여 辯護權行使의 制度가 創設되었다.
辯護士法에 의하면 辯護士는 民事當事者나 刑事被告人의 委任에 依하여 通常裁判所에서 代人의 行爲와 辯護權을 行使하며 特別法規에 因하여 特別裁判所에서 그 職務를 行할 수 있다(同法1條).
辯護士는 法部大臣의 認可를 받아야 하되 辯護士試驗에 及第한者, 辯護士試驗委員을 經한 者 또는 平理院 및 漢城裁判所法官養成所에 滿1個年半以上을 繼續하야 判檢事敎官의 職務를 行한 者이어야 한다(同法2條).
辯護士의 職權은 ①委任한 當事者의 利益을 爲하여 辯論을 行하는 일 ②訴訟書類를 閱覽하며 謄寫함을 得하는 일 ③裁判에 대하여 法律上 意見을 陳述하는 일 ④委任한 當事者의 同意를 得하야 申訴 및 訟願을 行하는 일 ⑤何時라도 委任한 刑事被告人과 面會함을 得하는 일등이다(同法11條).
4. 刑事訴訟節次의 革新
(1) 訊問刑의 廢止…光武11年 6月27日 法律第2號로 「訊問刑에 關 件」을 制定하여 「民事와 刑事를 勿論하고 訴訟關係人에 對하야 拷訊함을 得치 못함」(同法第1條)이라 하여 朝鮮王朝5百年에 亘하여 많은 弊害를 惹起한 拷問刑을 비로소 廢止하였다.
(2) 刑法大典에 規定된 刑事節次…刑法大全은 主로 刑法의 規定이나 一部刑事節次에 관한 規定을 두고 있다. 다음에 그 中 몇 條項만을 보기로 한다.
가. 拘拿及立證格式…官員犯罪者가 親任官 및 勅任官이면 先奏後拿하고 現帶奏任官이면 先拿後奏한다. 但 反逆罪를 犯한 者는 親任官 및 勅任官이라도 先拿後奏한다(同法8條). 各官廳官吏나 使役을 拘拿한 後에는 그 緣由를 該官廳에 知照하여야 한다(同法9條). 各地方에서 他地方所居人을 拘問할 事가 있을 경우에는 知照하여 拿交하여야 한다(同法10條). 罪人을 審査할 때에 罪人의 有服親屬이나 家長이나 雇工이나 年80以上 10歲以下나 聾啞盲狂의 人으로 立證할 수 없다. 袒免親屬이나 他人이라도 同居한 者도 같다(同法11條).
나. 罪囚應禁應許條例…罪囚가 金刃이나 傷損 或 解說할만한 器物을 帶持함을 禁한다(同法12條). 流刑에 處할 者의 家屬이 隨從함을 願하는 者는 聽許한다(同法第13條). 罪囚의 親囚의 親屬이나 家人의 入視함을 許하되 2人以上은 不許한다. 但 反亂이나 殺人을 犯한 者는 決案하기 前에 入視함을 不許한다(同法14條).獄具를 應當히 施用할 罪囚라도 疾病이 있는 때에는 脫危하기까지 脫去함을 許한다(同法15條).
다. 期限通規…捕捉하는 期間은 다음의 2種으로 區分한다. ①犯人의 所在處를 的知한때에는 1日以上 5日 以內로 定하되 道遠한 경우에는 定限을 除한 後에 每1日에 80里로 計算한다. ②己獲한 犯人을 中途見失하거나 在囚한 罪人을 見失한 者는 給限1百日하여 追捕하되 故縱한 者는 捕限을 不給한다(同法17條). 警察官이 犯人을 拘捕하여 裁判所에 移交하는 期限은 24時間으로 定한다(同法18條). 決獄하는 期間은 原告와 被告와 證人과 證據物이 俱到한 날로 始計하여 死罪에는 30日以內며 流役罪에는 20日以內며 禁獄이나 笞罪에는 10日以內로 定한다. 但 獄情이 牽連하여 得己치 못한 경우에는 此限에 不在한다(同法19條). 申訴하는 期限은 刑事는 宣告後 5日 以內로 定한다. 但 距遠한 地方에는 期限을 除한 外에 每1日에 80里로 計算한다(同法20條). 刑事의 執刑은 申訴期限이 過한 後로 한다(同法21條). 納贖하는 期限은 宣告後 30日以內로 定한다. 但 納贖하지 못하여 本刑에 就하였다가 追後 辦納을 請하거든 納贖日로부터 刑期까지만 計算하여 收納한다(同法29條). 輕囚의 保放하는 期限은 身病에는 脫危하기까지이며 險寒盛暑에는 30日以下로 定한다. 但 親喪에는 10日로 定하되 距遠한 地方에는 往還日字를 每日 80里로 計算한다(同法24條).
保辜하는 期限은 手足이나 他物로 사람을 毆傷한 者는 20日이며 刃이나 湯火로 사람을 傷한 者는 30日이며 折跌肢體 及破骨墮胎한 者는 手足이나 他物을 勿論하고 50日로 定한다. 但 鬪毆로 사람을 傷함이 辜限內이 平傷하지 못하고 限外에 延至하야 致死한 情因이 眞實한 경우에는 手足과 他物과 金刃과 湯火傷에는 10日이며 折跌肢體와 破骨과 墮胎에는 20日을 加限한다(同法25條).
라. 獄具施用處分…枷와 桎은 獄囚의 重犯이나 頑悖强悍하야 逃脫할 念慮가 있는 者에게 施用한다. 但 老幼와 婦女에게는 施用하지 못한다(同法119條). 鐵索은 役刑에 處한 者며 杻은 囚徒에 在한 者나 罪人을 捕捉할 時에 逃脫할 念慮가 있는 者에게 施用한다(同法120條). 추와 鞭은 民刑事上 訊問하는 場에 抵賴推위하여 呑吐不實하는 者에게 施用하되 다음의 3號를 犯한 者는 濫刑으로 論한다. ① 1次 30度에 過한 者 ② 1日1次에 過한 者 ③ 第139條 諸項(反亂·殺人·强盜· 盜·准 盜·略人·强姦及親屬相姦·干犯祖父母 父母·放火·誣告·詐傳 制命及增減 制書·贓·故入人罪·右開 諸項의 犯人을 知情故縱及藏匿)을 除한 外에 所犯이 有한 老幼와 婦女에게 施用한다(同法121條).
마. 執刑禁限…刑은 裁判宣告한 後가 아니면 執行할 수 없다(同法158條) 大祀나 中祀나 國忌나 慶節日에는 執刑할 수 없다(同法159條).
바. 保放規則…禁獄以下의 罪犯이 身病危重하거나 親喪을 遭한 때에는 信人을 立保하고 保放할 수 있다(同法185條). 流刑이나 役刑에 在한 者도 第139條 諸項(獄具 施用處分 參照)의 所犯을 除한 外에 身病이나 親喪에만 立保姑放할 수 있다. 但 身病에는 流는 流島地며 役은 本地方을 離할 수 없다(同法186條). 婦女나 70歲以上 15歲以下의 男子와 廢疾人의 流役10年以下는 降寒盛暑에도 保放할 수 있다. 但 犯罪在逃하였던 者나 第139條 諸項의 所犯은 此限에 不在한다(同法187條). 保放한 後에 該犯이 逃타한 경우에는 保人으로 刑에 抵하되 犯人의 罪에 二等을 減한다(同法188條). 保人은 犯人의 親屬을 勿許한다(同法189條).
年 表 (震壇學會所撰 韓國史年表 依據함)
+-----+-----------+------------+------------+
| | 王 | 自 | 至 |
+-----+-----------+------------+------------+
| 1 | 太 祖 | 1(1392) | 7(1398) |
+-----+-----------+------------+------------+
| 2 | 定 宗 | 1(1399) | 2(1400) |
+-----+-----------+------------+------------+
| 3 | 太 宗 | 1(1401) | 18(1418) |
+-----+-----------+------------+------------+
| 4 | 世 宗 | 1(1419) | 32(1450) |
+-----+-----------+------------+------------+
| 5 | 文 宗 | 1(1451) | 2(1452) |
+-----+-----------+------------+------------+
| 6 | 端 宗 | 1(1453) | 3(1455) |
+-----+-----------+------------+------------+
| 7 | 世 祖 | 1(1455) | 14(1468) |
+-----+-----------+------------+------------+
| 8 | 睿 宗 | 1(1469) | |
+-----+-----------+------------+------------+
| 9 | 成 宗 | 1(1470) | 25(1494) |
+-----+-----------+------------+------------+
| 10 | 燕山君 | 1(1495) | 12(1506) |
+-----+-----------+------------+------------+
| 11 | 中 宗 | 1(1506) | 39(1544) |
+-----+-----------+------------+------------+
| 12 | 仁 宗 | 1(1545) | × |
+-----+-----------+------------+------------+
| 13 | 明 宗 | 1(1546) | 22(1567) |
+-----+-----------+------------+------------+
| 14 | 宣 祖 | 1(1568) | 41(1608) |
+-----+-----------+------------+------------+
| 15 | 光海君 | 1(1609) | 15(1623) |
+-----+-----------+------------+------------+
| 16 | 仁 祖 | 1(1623) | 27(1649) |
+-----+-----------+------------+------------+
| 17 | 孝 宗 | 1(1650) | 10(1659) |
+-----+-----------+------------+------------+
| 18 | 顯 宗 | 1(1660) | 15(1674) |
+-----+-----------+------------+------------+
| 19 | 肅 宗 | 1(1675) | 46(1720) |
+-----+-----------+------------+------------+
| 20 | 景 宗 | 1(1721) | 4(1724) |
+-----+-----------+------------+------------+
| 21 | 英 祖 | 1(1725) | 52(1776) |
+-----+-----------+------------+------------+
| 22 | 正 祖 | 1(1777) | 24(1800) |
+-----+-----------+------------+------------+
| 23 | 純 祖 | 1(1801) | 34(1834) |
+-----+-----------+------------+------------+
| 24 | 憲 宗 | 1(1835) | 15(1849) |
+-----+-----------+------------+------------+
| 25 | 哲 宗 | 1(1850) | 14(1863) |
+-----+-----------+------------+------------+
| 26 | 高 宗 | 1(1864) | 32(1895) |
+-----+-----------+------------+------------+
| | (建陽) | (1896) | × |
+-----+-----------+------------+------------+
| | (光武) | 1(1897) | 10(1906) |
+-----+-----------+------------+------------+
| 27 | 純 宗 | 1(1907) | 4(1910) |
+-----+-----------+------------+------------+
〔追補〕第4號 49面(301) 19行 獄案中 省略部分은 補完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어 여기에 이를 追補하기로 한다.
屍親 私婢 己每는 47歲이니 戶口에 있으며 사뢰기를 저의 夫는 今年에 50歲인데 일찍에 本邑將校 孫有權의 差使가 되어 多年 出使하였습니다. 今月 初8日 天明에 本縣 白道에 사는 文德業이 저의 집에 來到하여 저의 夫에게 이르기를 年事가 大凶하므로 지금 流離하여 나가는데 邑校 孫有權은 前부터 서로 親한 사이이며 듣건데 母喪을 當하였다 하므로 한번 만나 보려한다 하기에 저의 夫가 가서 이 事由를 傳하였드니 早飯 때에 有權이 저의 집으로 나와서 文德業과 한참 酬酢하다 갔읍니다. 午後에 또 나와서 서로 이야기한 後에 文哥는 비를 만나 저의 집에서 留宿하고 이튼날인 初9日에 文哥가 돌아갈 때에 曲子 17箇를 저의 夫에게 出給하며 말하기를 孫有權이 그의 母喪을 當하였음으로 이로써 致賻하는 것이니 그 來推함을 기다려서 곧 傳給하라 하였습니다. 얼마 後 有權이 使喚을 데리고 와서 그 曲子를 來推함으로 果然 出給하였더니 初10日 夕間에 孫有權이 1전의 錢文을 저에게 來給하며 말하기를 今夕에 文哥의 밥을 지어 주라함으로 그 말대로 밥을 지어 두었더니 黃昏 때에 이르러서 文哥는 오지 아니하고 海南將校 數人이 저의 집에 突入하여 저의 夫에게 이르기를 文德業은 罪가 賊政에 關係되어 兵營의 分付로 海南獄에 捉囚하였더니 越獄 逃亡하여 너의 집에 接屬했다 하면서 저의 夫를 執捉하여 鄕廳에 告함으로 이내 拘囚되었습니다. 14日 저녁 海南縣의 移文으로 因하여 저의 夫를 同縣으로 捉出하였으나 저의 夫가 근포 捉納할 뜻으로 다짐을 들이고 돌아 온 後 16日에 該邑將校와 더불어 長興地에 같이 가서 文哥를 근심하였으나 마침내 捉得하지 못하고 17日에 該校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18日에 海南官司主가 邑中에 行次한다는 奇別을 들고 저의 夫를 執捉하여 告稟推閱하기 爲하여 海南將校가 저의 夫를 軍官廳으로 불러감에 저의 夫가 海南將校와 本邑將校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말하기를 나는 無罪하고 孫 監官 有權이 마땅히 文哥의 去處를 알 것이라 하며 仍해 曲子 가져간 일을 引證하여 質告하니 孫有權이 그 直告함을 憤하게 여겨서 그 喪杖으로 無數히 亂打하여 當場에 똥을 싸게하고 엎뜨러지는 地境에 이르게 된였으나 또 海南官主下處로부터 저의 夫를 捉招함으로 저와 저의 媤叔 唜同等이 서로 부축하고 가서 前後의 實狀을 告하니 分付內에 文哥는 곧 營에 囚禁한 賊이요 孫有權 및 金尙國을 從當 處決해야 한다 하면서 有權은 下獄하고 저의 夫는 使令廳에 拘囚하였습니다 저의 夫는 온몸이 刺痛하여 땅에 엎뜨려져서 精神을 차리지 못함으로 제가 粥물을 勸하여도 마시지 못하고 夜深한 後에 手足이 寒冷하여 장차 殞命할 憂慮가 있기에 저의 媤叔 唜同으로 하여금 업고 집에 돌아 왔더니 19日 開東에 仍해죽었습니다. 行凶한 器仗은 有權의 喪杖이요 衣衫에는 別로 피 묻은 것도 없으며 고이에 糞汁의 痕跡이 있으므로 이에 現納하오며 저의 夫는 無病한 사람으로서 昨日 被打하여 하루밤 사이에 죽었으니 저의 夫를 죽인 者는 有權이 아니고 누구이겠읍니까 開檢償命하여 幽明의 寃恨을 伸雪하여 주실 것이며 被打할 때의 光景은 제가 콩잎을 따러 들에 나갔었음으로 비록 目睹하지 못하였어도 들에서 歸家한 後에 저의 夫가 被打된 消息을 듣고 急히 가서 보니 바야흐로 軍官廳 부엌에 누워는데 糞汁이 己出되고 人事를 차리지 못하였으며 그 때 海南將校 兩人 및 本縣軍官 崔宗昆等 數人이 모두 參看하였음으로 한번 推問하면 可히 알으실 것입니다. 저의 夫가 使令廳에 拘留되었을 때 제가 그 手足을 만짐에 그 被打한 事實을 詳細히 말하였음으로 들어서 알었읍니다.
屍親 鄕廳使令 金唜同은 30歲이며 號牌가 的實하고 사뢰기를 저는 兄弟 四人이 모두 貧寒하여 各居 謀生하는데 저는 鄕廳使令이 되고 長兄 尙國은 城外 路傍에서 살았습니다. 昨日에 저의 兄이 官廳에 被招되었다는 說을 들고 틈을 타서 가 보니 저의 兄은 庭下에 있고 軍官 孫有權·崔宗昆·車處亨 및 海南將校 2人은 모두 廳上에 앉아서 저의 兄과 孫有權이 무슨 말로 오고 가고하다가 끝에는 이에 曲子 17箇 가져간 일을 말함에 有權이 大怒하여 말하기를 내가 장차 너의 머리를 부시겠노라 하니 저의 兄이 말하기를 머리를 때려부셔 사람이 죽으면 孫 監官은 살 수 있겠는가 有權이 또 저를 怒責하기를 너는 어떤 놈이기에 前後事實도 모르고 와서 떠드느냐 甚히 怪常한 놈이라. 함으로 제가 다투지 말라는 뜻으로 말하고 돌아와서 얼마동안 일을 하다가 다시 가니 海南將差等이 저의 兄을 挾扶하고 海南官主下處 縣司로 감으로 驚怯하여 물음에 將差等이 말하기를 조금 前에 軍官廳에서 너의 兄이 孫有權에게 被打되어 지금 이 地境에 이르렀으나 文德業의 일로 孫 都將 및 너의 兄을 부른다 함으로 저도 함께 부뜰고 따라 가니 孫有權은 이미 捉入되고 저의 兄은 追後에 捉入되였든 바 海南官主가 分付하기를 營門에 囚監된 賊漢 文德業이 越獄 逃亡하였는데 너이 兩漢이 숨겨서 容接하였기에 營門에 報告하여 嚴處하겠노라 하니 저의 兄이 기운을 내어 告하기를 저는 無罪합니다. 今月 初8日 早朝에 文德業이 果然 저의 집에 와서 孫有權을 請見함으로 제가 有權에게 가서 傳하니 有權이 나와 酬酢하고 갔읍니다.
同日 낮에 有權이 또 와서 말하기를 이 집은 大路邊이라 耳目이 煩多하니 다시 城內의 조용한 곳에 숨게 하라함으로 果然 倉內里에 두기로 하였더니 同家에서 仍해 留宿하고 翌日인 初9日에 文哥가 떠나갈 때 그 말에 因하여 曲子 17箇를 有權에게 出給하였으니 文哥를 容護한 者는 곧 孫有權입니다. 이렇게 條條納告하니 分付하기를 너이들은 모두 賊漢의 接主人으로써 有權은 賊의 物品을 먹고, 賊의 몸을 保護하였으니 더욱 無狀한 者라 하여 有權은 下獄하고 저의 兄은 使令間에 拘留하였으며 저의 兄은 縣司에서 推閱할 때에 여러 차례 嘔逆하고 精神을 차리지 못함으로 제가 次兄 莫孫과 함게 업고 使令間에 두었더니 온 몸이 刺痛하고 寒戰하여 등과 허리가 매우 아프고 팔뚝과 어깨를 오그릴 수가 없음으로 粥을 勸하여도 처음부터 입에 들이지 아니하고 아직 꼭 죽으리라고는 憂慮치 아니하고 愚迷한 所致로 暫間 鄕廳使令房에 갔더니 夜半에 官使令 李正平이 와서 저를 불러서 너의 兄이 죽게 되었다 하기에 急히 가서보았더니 手足이 이미 차고 命이 喉間에 있음으로 제가 都使令 金今煥에게 말하고 저의 兄을 집으로 업고 옴에 東쪽이 훤하고 危苦가 漸漸 甚하여 마침내 죽기에 이르렀읍니다. 有權은 곧 兄의 원수이니 法대로 償命하라 하소서.
看證 軍官 車處亭은 29歲이며 號牌가 的實하고 사뢰기를 제가 昨日 낮에 저의 廳에 들어가니 兵校는 없고 다만 崔宗昆·金仲光 및 海南將校가 자리에 있고 孫有權과 金尙國이 果然 서로 다투더니 有權이 저의 喪杖으로써 金尙國의 左臂를 揮打하고 또 팔뚝을 揮打하려할 즈음 將校 金仲光이 내려가서 풀어 헤치고 尙國을 저의 廳 부엌에 移置하고 저는 本縣石梯院 修補事로 役所에 나갔읍니다.
看證 軍官 金仲光은 34歲이며 號牌가 的實하고 사뢰기를 昨日 낮에 제가 저의 廳에 들어가니 軍官·崔宗昆·車處亭이 이미 廳中에 앉어 있고 姓名不知의 海南將校 二人과 差使 二人이 金尙國을 데리고 들어오며 孫有權이 또한 뒤를 따라 왔읍니다. 海南將校等이 尙國에게 이르기를 지금 네가 孫 都將과 相對하여 文德業을 隱接한 일을 明白히 對質하라 함에 尙國이 말하기를 德業의 간 곳은 나는 果然모르는 일이며 當初에 文哥를 隱匿한 者는 孫 都將이요 文哥의 物品을 먹은 者도 孫 都將이라 나는 無罪한 사람으로 어찌 橫厄을 當하겠는가 孫有權이 勃然히 大怒하며 말하기를 네가 알텐데 어찌 敢히 나에게 미루는가 하며 그 憤를 이기지 못하여 곧 내려가서 그 喪杖으로써 金尙國의 左臂를 揮打할 즈음 尙國이 어머니를 부르며 庭中에 엎뜨러짐에 또 臂下를 一次 揮打하고 또 장차 揮打하려할 즈음에 제가 警怯하여 내려가서 有權의 허리를 껴안고 廳에 올라와 앉는데 尙國은 무릎으로 기어 부엌으로 들어가 쓰러지며 「나죽는다」를 連呼하더니 얼마 後에 海南官主下處로부터 다만 孫有權과 金尙國을 부름에 有權은 먼저 가고 尙國은 그 妻와 海南差使들이 左右로 부뜰고 나아 갔음으로 저와 崔宗昆이 金尙國을 보니 입은 고이 뒤에 糞汁이 흘러 내렸읍니다.
看證 軍官 崔宗昆은 53歲이며 號牌가 的實하고 사뢰기를 저는 今月 18日에 저의 廳에 들어가니 海南將校가 金尙國을 領率하고 廳中에 到達하고 孫有權이 또 이어 와서 金尙國과 더부러 文德業의 去就를 찾는 일로 말이 오고 갈 즈음 尙國이 有權에게 말하기를 孫 監官이 德業과 이미 親熟하였음으로 曲子 17箇를 먼저 가져가고 食鼎 1坐를 또 捧置하였으니 德業의 去處는 孫 監官이 마땅히 알 것이며 나는 曖昧하다하고 서로 論詰할 즈음에 제가 마루에 앉었다. 들으니 有權이 그 喪杖으로써 尙國의 腰下를 2·3次 憤打하고 左肩을 또 2·3次 揮打함에 尙國이 나 죽인다를 連呼하고 땅에 너머져서 일어나지 못함으로 제가 비로소 나아가 보니 尙國이 무릎으로 기어서 부엌으로 들어가고 조금 있다. 尙國이 두어 걸음 나와 서서 그 妻가 옴을 보고 다만 「나 죽는다 나 죽는다」만 말함에 그 妻가 도로 부뜰고 들어가니 위로 嘔逆하고 아래로 糞汁을 흘릴 즈음에 海南官主下處로부터 尙國을 불러 들리라하였으나 尙國이 能히 걷지 못하므로 그 妻와 弟 및 海南差使等이 부뜰고 갔읍니다.
看證 海南將校 高德彦은 51歲·金雲峰은 50歲이며 各各 號牌가 的實하고 사뢰기를 賊漢 文德業은 本縣에서 捉囚하였으나 兵營의 關文에 捉囚한 文德業은 用刑을 기라려서 營門으로 捉上하라하므로 嚴飭하여 防守하였더니 德業이 越獄 逃亡하였음으로 많은 將差를 定하고 四方으로 흐터져서 근포할 즈음에 저히들 및 差使가 康律縣 休牛峙 店幕에 이르러서 朴好天의 口傳을 들음에 文德業이 바야흐로 本邑 南門 路傍에 사는 金尙國의 집에 있으면서 本邑 孫有權과 함께 狗羹를 사서 먹고 틀림 없이 逗留한다 함으로 저이들이 急히 本邑 軍官廳에 가서 首校에게 請坐하고 事情을 詳細히 말하니 兵校等을 定給함으로 將校數人과 眼同하여 搜探採하였으나 그림자도 볼 수 없음으로 軍官廳에 돌아와서 尙國을 招致하고 德業의 去處를 물었어도 굳게 諱하고 말하지 않기에 다시 鄕廳에 告하여 尙國을 捉來하고 00000000着枷하여 嚴問하니 尙國이 告하기를 文德業이 今月初8日에 果然 저의 집에 와서 孫 監官 有權을 請見한 後에 17箇 曲子를 저에게 出給하면서 有權에게 傳給하라하고 이내 出去하여 去處를 알지 못한다 함으로 저이들이 實狀을 本官에게 告하니 該縣에 移文하여 尙國을 捉來함에 將差를 眼同하여 捉納하라는 뜻으로 다짐을 捧置한 後 저이들이 尙國을 領率하고 長興地에 갔으나 마침내 現捉하지 못하였음으로 該縣에 還到하니 저이들 本官이 本縣에 行次하였기에 事由를 稟告하러 金尙國을 데리고 軍官廳에 감에 孫有權이 尙國에게 말하기를 네가 무슨 마음으로 나를 賊招에 돌리느냐 尙國이 말하기를 孫 監官은 어찌 曖昧한가 德業의 曲子를 받어 먹은 外에 食鼎이 아직 우리 집에 있으니 이도 또한 孫 監官에게 傳給하라는 物件이라 그 賊의 物件을 먹고 害가 無罪한 사람에게 미친다 하니 有權이 勃然히 大怒하여 그 喪杖으로써 처음 尙國의 腰下를 3·4次 때림에 尙國이 이내 땅에 엎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는데도 또 그 喪杖을 거꾸로 잡고 그 左肩을 3·4次 때림에 喪杖의 머리가 破傷되어 半裂하고 尙國은 人事를 차리지 못한채 다만 「나 죽는다」는 말을 부르고 부엌은로 들어가서 嘔逆하고 똥을 싸다가 그 後 곁의 사람의 救解로 다시 被打된 일은 없고 저이들은 本官이 縣司에 行次하여 尙國을 招入할 때에 저가 寸步도 움직이지 못하므로 그 弟나 妻가 부뜰고 갔으며 推問할 때에는 人事를 차리지 못하하고 목소리가 喉間에서 나오지 않으며 數次 嘔逆 하고 똥을 쌌으니 저이들이 본 것은 이에 지나지 아니합니다.
看證 海南差使 方仲伊는 27歲·蔡尙右는 43歲이며 各各 號牌가 的實하고 사뢰기를 孫有權이 金尙國과 더불어 文德業의 去處를 相推하는 일로 彼此 서로 爭詵하는 즈음에 尙國이 有權에게 말하기를 德業의 曲子는 어찌 받아 먹었으며, 鐵鼎은 또 어찌 捧置하고서 德業의 去處는 매양 알지 못한다고 對答하는가 나는 一時 밥을 지어 준 失手에 지나지 않는다 함에 有權이 憤을 이기지 못하여 顔色이 퍼랬다 누랬다 해가지고 마루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며 氣色이 勃勃하니 이 즈음 저히들은 朝飯을 먹지 못하여 療飢次 邑店에 나왔었다가 軍官廳에 도로 들어가니 尙國이 부엌에 쓰러져서 人事를 차리지 못하고 嘔逆하며 똥을 싼 것으로 被打할 때의 光景은 비록 目睹하지 않었어도 有權의 喪杖을 보니 杖頭가 破傷되어 半裂하였음으로 이것으로 때렸는가 생각하였으며 尙國을 官庭에 招入하였을 때에 能히 運步하지 못하여 그 弟와 妻가 부뜰고 갔는데 數次 嘔逆하고 똥을 싼 外에 달리 告할 것이 없읍니다.
看證 軍官 車處亨을 다시 問招하니 今月 18日에 제가 저의 廳에 들어올 때 廳門 밖에 來到함에 廳안에서 사람을 때리는 소리가 있고 또 죽은 尙國의 「나 죽는다 나 죽는다」는 소리가 들림으로 急히 들어가 보니 孫有權이 그 喪杖으로써 尙國의 腰下를 3·4次 揮打함에 尙國이 땅에 엎으러져서 일어나지 못하며 말하기를 德業의 曲子와 食鼎을 모두 捧食하고 그 去處는 不當한 사람에게 미룬다 함에 有權이 憤心을 이기지 못하여 또 喪杖을 倒執하고 尙國의 左肩을 3次 重打하니 喪杖의 杖頭가 破裂됨으로 저와 金仲先이 뛰어 들어가서 풀어 놨는데 尙國은 다만 나를 죽인다는 말만 數次하였을 뿐이라 海南差使等이 부엌으로 부뜰고 들어감에 위로 嘔逆하고 아래로 똥을 싸는 바 제 前招에는 殺獄에 怯을 먹고 直告하지 못하였읍니다.
看證 軍官 金仲先等을 다시 問招하니 제가 愚迷한 所致로 獄體를 모르고 直告하지 못하였읍니다. 그날 金尙國이 孫有權을 向하여 말하기를 德業의 賊物을 孫 監官이 取食하고 그 去處는 어찌 直告하지 아니하여 이 無罪한 사람을 괴롭게 구느냐 하니 有權이 크게 憤氣를 내어 마루 아래로 뛰어 나가 집던 喪杖으로 尙國의 腰下를 3·4次 揮打함에 尙國이 「나 죽는다」를 連呼하며 이내 땅에 엎으러지니 有權이 또 그 喪杖을 倒執하고 尙國의 左肩을 3·4次 重打함에 喪杖이 破裂됨으로 저와 車處亨이 急히 풀어내니 海南差使等이 부엌으로 부뜰고 들어감에 입으로 糞汁을 吐하고 또 아래로 똥을 쌌었읍니다.
詞連 都使令 金今煥은 32歲·使令 李正平은 30歲이며 各各 號牌가 的實하고 사뢰기를 致死된 金尙國이 今月18日 午後에 門間房에 拘留되었는데 痛聲이 밖으로 나오고 惡臭가 코를 찌름으로 門을 닫어 두었읍니다. 저히들은 聽令하여 밖에 있었으므로 尙國의 痛處는 果然 들어 알지 못하고 먹은 것은 그 妻가 米飮을 勸하였으나 처음부터 마시지 못하고 밤새 呻吟하여 장차 죽게됨으로 19日 닭울 즈음에 李正平이 그 弟 唜同에게 傳하고 金今煥은 엎고 갈 것을 許諾하였읍니다.
切隣 良人 李堂洞老未는 38歲·金作得은 45歲·安怪金은 30歲이며 各各 號牌가 的實하고 사뢰기를 李堂洞老未 저는 今月 18日에 本縣蓮池洞人 牌石을 曳運하는 일에 갔다가 늦게 돌아와서 밤을 지내고 들으니 庫內里에 殺獄의 變이 있다 함으로 切隣을 避하러 城外에 나갔다가 將校에게 被捉되고 金作得 저는 今日 18日 兵營 修人寺에 갔다가 初更쯤 城中에 들어와서 堂洞老未와 함께 자고 뒤에 들으니 庫內里에 殺獄의 變이 있다 함으로 奔避할 즈음 被捉된 切隣이고 安怪金 저는 今月 19日에 朝飯米를 사러 米商에 나갔다가 將校에게 被捉되었으나 金尙國·孫有權이 서로 싸워서 毆打한 일은 모두 見聞함이 없는 者입니다.
正犯 孫有權은 41歲이며 號牌가 的實하고 사뢰기를 제가 去月 19日에 母喪을 當하여 初終을 치른 後 항상 집에 있었다가 今月 初8日에 軍官廳에 들어가니 將校 崔宗昆이 저에게 말하기를 文德業이 金尙國의 집에 와서 묵는데 牛 1隻을 끌고 왔으니 잘 區處해야 될 것이라 자네와 내가 함께 가서 봄이 좋겠다하므로 제가 말하기를 德業이 바야흐로 海南獄에 囚禁되었는데 어떻게 여기에 왔는가 宗昆이 말하기를 越獄 逃來하였다 하기에 제가 宗昆과 함께 金尙國의 집에 가니 德業이 저를 보고 初喪 人事를 한 後에 尙國의 집에서 파는 狗湯 2器를 저와 崔宗昆에게 饋給하고 宗昆에게 말하기를 아까 말한 牛隻은 어떻게 區處하겠느냐 宗昆이 答하여 말하기를 이미 孫 監官에게 말하였다 하므로 이내 돌아왔습니다. 初9日 早朝에 金尙國이 저를 請來하기에 가서 보니 德業이 17箇의 曲子를 出給하여 말하기를 喪葬의 致賻를 이로 하는 것이라 함으로 제가 果然 받아가지고 돌아왔습니다. 初10日에 德業이 또 城門 밖 路上에 와서 저를 보고 말하기를 尙國의 집이 甚히 조용하지 않으므로 저녘밥 값 一전은 이미 尙國 妻에게 出給하고 近處에서 逗留하다가 저녁 後에 다시 왔다 함으로 이렇게 들었더니 그 後에 尙國 妻가 저에게 묻기를 文德業의 去處를 아는가 제가 對答하기를 일찍이 賊政에 關한 일로 兵營에 被囚되었으니 이러한 일을 어찌 나에게 묻는가 尙國 妻가 또 말하기를 그 때 德業이 저녁밥 값 一전을 주고 간 뒤에 다시 오지 않고 海南將差가 德業을 捉去하기 爲하여 우리 집에 오고 鄕廳에서 지금 막 나의 夫를 捉囚하였다 합니다. 同縣 將差가 尙國을 執捉하고 海南으로 갔다 돌아온 後에 尙國의 집에서 저를 보려함으로 곧 나아가니 海南將校가 저에게 말하기를 德業의 去處는 지금 尙國의 告함을 들음에 孫 監官이 마땅히 알 것이라 하니 지금 어디에 있는가 제가 알지 못한다고 대답함에 將差等이 저와 함께 軍官廳에 가자함으로 따라가니 이날이 곧 18日입니다. 海南將差가 또 尙國을 거느리고 들어와서 말로 尙國을 꾸짖기를 孫 監官이 지금 對坐하였으니 德業의 去處를 다시 質言하라 하니 尙國은 곧 제가 都將을 曾行할 때 差使이라 奴主間과 같은데 忽然히 제게 말하기를 孫 監官이 德業과 가장 親하고 또 그 曲子 17箇를 받었으니 그 物件을 먹고 그 사람을 숨겨서 告하지 않어 이 無罪한 사람으로 이 地境에 이르게 하는가함으로 제가 對答하기를 德業이 이미 너의 집에 머물렀고 曲子와 食鼎도 네가 또한 捧置하였으니 그 去處는 네가 마땅히 알 것이다. 尙國이 크게 말하기를 賊物을 집에 捧置함은 모두 孫 監官의 所爲이나 한결같이 숨겨서 마침내 直告하지 않는다하여 말이 甚히 不恭하기에 제가 憤痛함을 이기지 못하여 가졌던 桑木喪杖으로 尙國의 臀部를 擧打하고 장차 左肩을 再打하려 하였더니 將校 金仲光이 抱執하고 挽止하여 尙國은 마당에서 부엌으로 들어갔읍니다. 조금 後에 便所에 갔다 돌아 들어올 즈음에 까닭없이 넘어져서 그 妻가 부엌으로 붓뜰고 들어가니 尙國이 또 말하기를 放糞이 甚히 急하다 하고 一邊 흘러내리였으며 海南官主가 推閱할 때에 저와 尙國이 同時에 招入되여 저는 前後의 來歷을 一一히 告達함에 저는 捉囚되고 尙國은 鄕廳에 出付하였으니 저를 指摘하여 毆打致死하였다는 말은 千萬 寃痛합니다.
正犯 孫有權을 更招하니 저의 所懷는 이미 前招에 다하였거니와 그날 尙國과 對質할 때에 德業의 去處를 저에 推탁할 뿐이 아니라 言辭가 또한 甚히 駭悖함으로 憤痛함을 이기지 못하여 喪杖으로 一次 打臀하고 또 揮打할 즈음에 金仲光의 挽執으로 因하여 다시 擧杖하지 못하였으며 海南官司가 推閱할 때에 平常과 같이 往來하고 또 海南將差로 말하면 尙國을 押領하여 여러날 돌아 다니다가 지금 致死한 後에 와서 제가 3·4次, 打肩 3·4次 打臀하였다는 說로 納招하는 것은 모두 그의 自脫할 計策이며 제가 가졌던 喪杖은 尙國의 臀邊을 한번 때린 後에 이내 가지고 왔다가 下獄할 때에 또 獄中으로 가지고 갔으며 獄中에서 現納하였으니 어찌 換削 改造할 겨를이 있겠읍니까 이 밖에 다른 아뢸 말씀이 없읍니다.
良人 孫永燁은 19歲이며 號牌가 的實하고 사뢰기를 저는 저의 叔 有權과 各家에 居生하며 지금 내어 보이는 杖喪은 果是 저의 叔이 집는 喪杖으로 上頭의 圓徑이 前에는 조금 크더니 지금은 조금 작어서 元體는 보다 조금 크던 것이 지금 果然 조금 작게 되었으며 元體에서 見削된 分數는 비록 折半이 안되어도 깎은 것은 果然 깎은 것이오 그 길이는 如前합니다.
初檢官 康律縣監 徐致輔 結語에 지금 이 獄事는 다른 疑心할 것이 없이 脊背 左邊에 微凹 2點이 있는데 中靑 邊赤하며 分寸이 저처럼 明白하고, 浮腫 1處는 微癒微硬하며 圓圍가 이렇게 闊大하니 만약 꼭 죽을 곳을 猛打하는 몽둥이에 맞으면 毒氣가 뻗쳐서 人命을 促殞할 것은 事理에 疑心할 것이 없을뿐더러 手散·眼開·두탑·衣汚等 諸般形症이 法文中 被打條와 맞으니 그 밖의 개擦한 痕跡은 大端한 것이 아니며 證招로 말하여도 孫有權은 일찍이 將校이였고 金尙國은 그의 差使이니 그 부르며, 딸른 것이 奴主와 같고 校差는 곧 捕賊하는 任務를 맡으므로 將校로써 賊을 앎은 當然한 事勢이라 賊漢 文德業이 越獄 逃亡하여 새벽에 尙國의 집에 가서 孫有權을 要見하니 有權과 尙國을 無論하고 熟面일 것이라 이에 有權이 德業과 一所에 對坐하여 相吊 密語한 後에 尙國에게 付託하여 다른곳에 옮겨 숨기고 1·2日 留接하게 하며 또 17箇의 曲子와 牛隻을 받아서 日後의 約束을 맺으며 鐵鼎은 目前의 物件으로 삼었고 尙國은 밥을 짓고 고기를 팔며 有權은 감추어 주고 賂物을 貪하다가 海校가 尙國을 喝責하고 賊의 있는 곳을 對質함에 이르러서 불상한 저 尙國이 만약 그런체 하면 禍가 장차 自身에게 닥쳐올 것이요. 有權에게 推위하려면 情實에 敢히 하지 못할 것이라 이리저리 우물쭈물 하다가 마지 못하여 面質하는 場所에서 吐實함에 이 때에 兩邑의 將校가 一廳에 稠會하였으니 孫有權이 母喪으로 갖 喪制인 몸이 賊事로 喪杖을 끌고 나온 것이 이미 不義한 데 그 事實이 或 綻露될가 두려워서 尙國의 입을 엿보다가 曲子와 食鼎을 받았다는 말이 意外에 猝發하고 賊의 去就를 아는 責任이 自身에게 모이므로 여러 사람이 모인 가운데 부끄럽고 日後의 禍를 걱정하여 怒氣가 突激 하고 膽力이 거치려져 갑자기 뛰어 내려 憤을 참지 못하고 미친 듯이 喪杖을 들러메니 毒이 이미 손에 있어서 數次 亂打함에 땅에 쓰러져 자빠짐으로 喪杖을 倒執하여 更打하니 酷毒하다 옆에서 救護함이 있어 당장에 죽지 않음은 또한 幸이나 기어서 부엌으로 들어가 上嘔下糞하고 드러누워 아품을 참지 못하여 그 밤을 지내지 못하고 이내 致命하게 되니 看證을 숨길 수 없고 여러 입을 막기 어려우며 王法이 至嚴함에 어찌 當律을 免하겠습니까 凶身을 살릴 計策으로 1打한 說을 敢히 掩諱하지 못하고 一打라 泛稱하여 거짓 꾸미려 하니 法대로 償命함은 斷然코 말지 못할 것이므로 實因에 被打致死로 懸錄하고 正犯은 孫有權으로 懸錄하며 看證은 崔宗昆·車處亨·金仲光·高德彦·金雲峰으로 懸錄하고 行凶器仗은 屍帳 下에 圖 하여 있거니와 杖頭가 破裂한 說이 이미 證招에 나왔는데 지금이 現納한 것은 毆打할 때의 것으로 깎아서 小杖으로 變作한 痕跡이 明白하며 正犯의 侄孫永燁의 招에도 오히려 깎은 것이라 하니 이는 緩禍할 拙計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그 長短·圓圍는 現納의 所見대로 懸錄하며 崔宗昆·車處亨·金仲光等은 모두 廳에 있어서 打人함을 目見하였는데 비록 仲光의 追後緩解가 있으나 처음에 極力 挽止하지 않음은 草綠同色의 情分이 顯著할뿐더러 車處亨·金仲光은 처음에 눈치를 보다가 끝에 吐實함이 모두 駭怪하니 嚴治하여 徵後함을 斷然코 말지 못할 것이라 正犯以下 各人等은 一倂 嚴囚하고 覆檢官은 長興府使를 請來하여 擧行한다 하였다.
同年 8月 22日에 例에 依하여 覆檢하였더니 仰面과 左肋에 微赤痕 1處가 있는데 모양이 바둑알과 같고 만짐에 微硬하며 左膝上에 개擦痕 3處가 있는데 紫赤色 微硬하고 左겸인에 개擦痕 2點이 있는데 만짐에 微硬하나 모두 分寸을 가리기 어렵고 그 밖의 傷處 및 實因은 初檢과 같읍니다.
屍親 金唜同 招에 今月 初8日에 文德業이 저의 兄 店幕에 와서 孫有權을 請來하여 兩人이 房안에 對坐하고 附耳密語한 後에 17箇 曲子를 저의 兄을 시켜서 有權에게 傳授하고 食鼎1坐는 德業의 말로써 休牛峙 朴仁得의 집에서 推尋하여 有權에게 傳한 것이니 저이들이 和應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읍니까 저의 兄 尙國은 公然의 有權의 使喚이 되었다가 도리어 有權에게 打殺된 바 되었으니 世上에 어찌 이렇게 寃痛한 일이 있겠는가 합니다.
看證 海南將校 高德彦·金雲峰 差使 方仲伊·蔡尙右等 招에 金尙國이 長房에 拘留되었을 때에 그 妻가 따라가고 그 집은 비었음으로 저희들이 尙國의 집에서 留宿하였더니 夜深한 後에 그 弟唜同이 그 兄을 업고 왔으며, 그 때에 저희들은 或 자고 或 깼는데 尙國이 門밖에 跳出함에 저희들이 보니 고이를 벗었는데 氣脈이 이미 寒冷하였음으로 저히들이 尙國의 妻와 弟로 더불어 다시 房안에 運置하였든 바 닭이 운 뒤에 이내 致死하였으니 有權이 마음먹고 毒打함을 숨길 수 없는 일입니다.
正犯 孫有權 招에 제가 崔宗昆과 함께 德業을 尙國의 집에 가서 보니 德業이 말하기를 明火賊이 處處에서 蜂起하여 장차 兩西로 가서 乞食할 計劃이므로 17箇 曲子는 孫 監官의 賻物로 하고 1隻牛는 崔 把摠의 用需로 하며 1坐의 鼎은 路資로 한다 하므로 이렇게 듣고 돌아왔읍니다. 18日 軍官廳에서 對質할 때에 尙國이 猝然히 말하기를 孫 監官이 이미 그 贓物을 받고 또 그 食鼎을 約束하였으니 罪가 내게 있는가 孫 監官에게 있는가 제가 듣기에 가슴이 막히고 憤氣가 激發하여 果然 가졌던 喪杖으로 下脚을 揮打할 즈음에 金仲光의 挽解로 참고 말었더니 조금 있다. 尙國이 厠間에 갔다 돌아 오는 길에 섬돌 앞 房에 오르는 돌에 와서 넘어져서 쓰러지는 모양을 저의 廳 諸僚가 누가 보지 않었겠읍니까 海校가 尙國을 押領하고 德業을 推尋할 즈음에 或路糧을 뜯어 내고 或 酒草를 貪索하다가 조금이라도 뜻대로 되지 않으면 대들고 주먹질하고 하는 것은 事勢에 어찌하지 못할 것이며 終始 따라 다닌 者는 곧 休牛峙 朴好天의 妻이니 一番 推問하면 可히 洞悉할 것입니다.
看證 海南將校 高德彦·金雲峰等 招에 金尙國이 厠間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엎뜨려져 땅에 쓰러진 모양은 모두 目睹하지 못했읍니다.
看證 將校 金仲光·崔宗昆·車處亨等 招에 金尙國이 孫有權에게 逢打된 後에 厠間에 갔다가 돌아와 마당의 돌에 픽 쓰러지는 모양을 果然 參看했읍니다.
詞連 朴好天의 妻 鄭召史는 59歲이며 戶口가 的實하고 사뢰기를 제가 休牛峙 店幕에 居生하여 資生하며 저의 夫 朴好天은 乞食次 出他하고 저만 집에 있었더니 今月 14日에 海南將校 4人이 저의 집에 와서 제가 文德業을 잘 안다 말하며 저를 領率하고 海南·康津·長興等地에서 推尋하였으나 마침내 그림자도 없어서 저는 저의 집으로 돌아오고 海南將差는 그 邑으로 돌아갔으므로 往來할 때 尙國을 毆打한 일은 제가 처음부터 目睹하지 못했다 하고 그 남어지 諸招는 初檢과 甚한 異同이 없읍니다.
覆檢官 長興府使 柳興源 結語에 지금 이 金尙國의 屍身은 여러모로 按檢함에 左邊 脊背에 微凹가 2處가 있는데 中靑 邊赤하고 分寸은 深重하며 그 옆에 또 微腫1處가 있는데 손까락으로 한번 누름에 이내 靑紅色이 되고, 圓圍는 潤大하여 左肋上에 또 血음 一處가 있는데 모양이 바둑알 같고 鮮潤하기가 구름같으니 이들 形症은 急所로 꼭 죽을 곳이라 하물며 그 受傷함이 모두 左邊이어서 凶身이 石物로 致打한 條項에 맞고 무릇 꼭 죽을 곳을 때리면 分寸이 조금 큼에 毒氣가 蓄積하여 속으로 들어가서 一兩日이면 죽는 거이니 法文을 參酌함에 疑心이 없을 뿐더러 兇身이 自明하는 招에도 오히려 全諱하지 못하고 이에 1打한 說로 納供하나 1打·再打에 毒打·猛打함은 形勢에 必然한 거이요 看證 5校의 招에도 또한 兇身이 그 喪杖으로 左肩을 先打하여 3·4次에 이르고 그 喪杖을 倒執하여 腰下를 更打함이 또한 3·4次에 이르렀다 하여 丁寧히 指證하였으니 그 檢驗의 明的함과 詞證의 具備함은 辨明할 餘地가 없고 王法을 免할 수 없는데 彼 孫有權·金尙國은 일찍 將·卒 사이로 여러사람이 모인 가운데서 이렇게 不義한 證言을 하니 有權의 面色이 성發하고 兇火가 치미러서 怒杖과 毒拳이 忽然히 뒤섞이고 때리는대로 傷處를 받어서 똥을 싸고 쓰러지니 불상한 이 尙國이 죽지 않고 어떻게 되겠는가 獄事의 殘酷함은 前에도 드물게 보는 것으로 그 情節을 생각하면 千萬 凶頑한 것임으로 實因에 被打 致死로 懸錄하고 正犯은 孫有權으로 懲錄하거니와 賊漢 文德業 捕校 高德彦·金雲峰은 此獄의 禍胎로서 孫有權의 曲子와 食鼎을 貪食함은 오히려 작은 事故이라 喪服을 입은 몸으로 喪杖을 휘둘러 사람을 때리고 將校의 名色으로 賊物을 받어 自身의 利를 取하니 이로 보나 저로 보나 暫時의 生命도 容사하기 어려우며 이에 敢히 尙國이 庭石에 自倒하고 海校에게 被打되었다는 設로 흐미하게 納招한 것은 더욱 狡惡하니 當律을 函施하여 조금도 弛緩할 수 없으며 將校·金仲光·車處亨·崔宗昆·高德彦·金雲峰等은 조금도 奔救할 뜻이 없어 猛打하는 대로 내버려 두었으니 모두 痛惡함으로 看證으로 懸錄하였으며 殺獄이 賊政과 다르기에 移接主人 城內 崔加午金은 別로 緊節이 없어 推問하지 않고 休牛峙 朴好天의 妻 鄭召史는 비록 海校에게 끌려 다녔으나 1次 推問함에 別로 疑心할 것이 없다 하였다.
道臣 李 題辭에 屍帳은 捧上하였거니와 獄事의 處斷하기 어려움은 많은 痕損이 或 顯著하지 않거나 證參이 或 端的하지 않거나 한 所致라 하겠는데 此獄에 이르러서는 被打한 刑症과 兩檢한 執定이 저렇게 狼藉하고 慝시를 이르킨 光景과 各人의 供招가 이렇게 丁寧할 뿐더러 비록 제가 살려는 計策으로도 行凶한 節次를 敢히 隱諱하지 못하고 이에 憤하여 1打한 說로 여러 사람을 對하여 納供하고 그 端緖를 조금 드러냄은 더욱 그 直贓을 가리려해도 되지 않고 本罪를 免할 道理가 없음을 보겠으니 獄情이 이에 이름에 尙國을 죽인 者가 有權이 아니고 누구겠는가 盜黨과 締結함이 어떻게 醜悖한 것이기에 自身이 校屬으로 이에 越獄한 凶漢과 甘心 和應하여 或 賂物을 받어 供饋하고, 或 집을 빌어 留接시키고, 緊密한 情이 綻露될가 두려워하며 秘計를 꾸민 말을 귀속으로 하였다가 尙國의 初에 나옴에 이르러서 도리어 저를 爲하지 않었다는 寃恨을 품고 賊과 議論했다 할 때 發憤하여 喪杖은 殺人하는 物件이 아닌데도 緊慢을 區分하지 않고 盡力 毆打하였으며 한번도 不足하여 3·4次에 이르러서 드디어 病이 없는 强壯한 사람을 當場에 昏倒하고 經夜殞絶케 하니 그 情節을 論하면 千萬 凶獰한 것이라 府使로 이내 同推官을 定하되 初檢官과 더불어 約日 相會하여 正犯 孫有權을 箇箇 考察하고 嚴刑 1次하여 直招를 捧取하여 牒報할 것이며, 看證 將校 金仲光等 5人은 廳中에 있으면서 곧 挽解하지 않고 畢竟 無限한 事端이 있게 하였으니 情節이 可痛한 것이라 決杖 二十度로 懲礪하고 모두 用刑을 기다려서 擧行하며, 海南將差 高德彦等은 果是 文漢의 接主人으로 이미 端緖를 잡었으니 逐條 窮핵하여 得情을 期함이 事理로 따지면 當然하나 金仲光以下 在囚한 諸人과 함께 곧 放送하되 元犯의 招에 제가 崔宗昆과 같이 文德業을 가서 볼 때에 宗昆으로 하여금 1隻牛를 區處하라는 말이 있다 하니 이는 비록 本獄에 關係가 없다 하나 1番 窮實을 아니할 수 없는 것인데 마침내 闊略하여 묻지 않었음은 格例로 論함에 소忽하였으니 兩檢刑吏는 附過하고 屍體는 出給하여 埋葬할 뜻으로 모두 枋移하여 施行케 할 일로 題送하라.
庚午 3月 初10日 初同推 正犯 孫有權은 42歲이며 號牌가 的實하고 사뢰기를 저의 所懷는 이미 初·覆檢庭에서 다 말하였거니와 金尙國은 前日에 使喚하던 놈으로 賊漢 文德業의 去處를 저에게 핑게대며 駭悖함으로 憤痛을 이기지 못하여 果然 가지고 있던 喪杖으로 臂下를 打할 즈음에 金仲光의 挽解로 참고 두었더니 조금 있다가 厠間에 가고 그 後 推閱할 때에 平常과 같이 步行하였으니 어찌 喪杖으로 1打하여 致死에 이르렀겠읍니까 그가 酒妄으로 海南將差가 侵督할 때에 病을 얻었었는데 그 죽음이 巧하게 저와 서로 爭詰한 後에 있었음이니 明査하시어 分揀하소서.
主推官 康津縣監 徐致輔·靈岩郡守 李時晦 結語에 罪人 孫有權을 同推함에 覆檢官 長興府使는 啓罷로 因하여 擧行하지 못하거니와 同罪人 孫有權이 賊漢으로 더불어 甘心 和應하여 受物 留接하다가 金尙國의 핑계에 激憤하여 그 喪杖으로 緊慢을 區分하지 않고 盡力하여 毆打하고 드디어 病이 없는 强壯한 사람으로 하여금 卽地에 昏倒하여 經夜에 致命케 한 現狀은 供招에 丁寧하고 痕損이 顯著하거늘 敢히 曖昧하다 하여 抵抗하고 不服하는 것이 더욱 兇녕함으로 다시 嚴刑을 加하여 得情을 期할 일로 命令하소서.
道臣 李 題辭에 喪杖으로 打殺한 證招가 丁寧하거늘 敢히 掉脫할 計策으로 이렇게 抵賴하는 供招를 하는 것은 兇獰하고 더욱 狡惡하니 로限을 기다려서 加刑하여 得情할 일로 題送하라.
同年 4月 17日 同推 正犯 孫有權 招에 제가 金尙國과 校廳에 聚會함에 尙國이 悖說을 뜻 밖에 猝發하기에 果然 喪杖으로 1打하였으나 이로 因하여 致命함은 絶對로 이럴 理는 없는 것이다 그가 酒妄으로 刑殼만 僅存함은 여러사람이 모두 아는 것이니 그 죽음이 마침 暫詰한 後에 있었으니 어찌 千萬 曖昧하지 아니하오리까
主推官 康津縣監 徐致輔·同推官 靈岩郡守 李時晦 結語에 罪人 孫有權을 加刑 1次하고 取招하여 牒報하거니와 저가 이미 金尙國의 賊을 안다는 말에 激憤하여 喪杖으로 打殺함은 證招가 丁寧하거늘 敢히 曖昧하다 하여 抵賴하고 不服함이 더욱 兇獰하니 다시 嚴刑을 加하여 得情할 일로 命令하소서.
道臣 李 題辭에 다시 嚴刑을 加하여 得情을 期할 일로 題送하였는데 그 後 同推에 한결같이 抵賴하는가.
此獄은 捕盜 곧 저의 曾任으로 盜賊의 窩主가 되고 저의 見藏이 綻露됨에 常時에 指使하기를 奴子와 같이하던 놈이 當日에 面對하여 立證하는 일이 있어 여러 사람의 귀를 가릴 수 없고 그 몸을 둘 곳이 없어서 이에 憤氣와 狼性이 복받쳐 몸을 빼쳐 뛰어 내렸으니 그 마음인즉 장차 粉碎졸 것 같이 손을 뻗쳐 휘둘렀고 그 形勢인즉 마음껏 猛毒하였으며 行兇한 器仗이 곧 喪人의 木杖이라 體大盈握한 物件으로 氣勢가 山처럼 솟는 때를 當하여 곤두잡고 거꾸로 잡아서 힘을 다하여 毆打하고 杖頭가 裂破함에 이르렀으니 尙國이 當場에 죽지않고 經夜하여 죽은 것이 또한 異常한 것으로 或肋과 或背에 急所의 傷處가 이미 顯著하고 1打·再打함에 蒡參의 證供이 具備할 뿐더러 비록 凶身의 求生하는 計策으로도 또한 全然 俺諱하지 못하고 揮打하였다. 供하니 殺死한 案이 前後에 많지만 情節과 臟證의 兇毒 狼藉함이 이러한 것은 實로 드물게 보는 것이라 獄情이 이에 이르면 다시 疑心할 것이 없어서 償命하는 法典을 조금도 늦추지 못할 것이나 推官을 連飭하여 取服을 期하게 하소서.
〔追補〕1. 第3章 第1節 3. (2) 獄案 省略部分 繼續
「全羅道 觀察使 兼巡察使 臣 李 謹啓……屍親 私婢 己每 年四十七戶口的白等 矣夫 今年 爲五十歲 而曾爲本邑將校 孫有權差使 多年出使矣 今月初八日天明 本縣白道居 文德業 來到矣家 謂矣夫曰 年事大감 今方流離出去 而邑校 孫有權 自來相親 聞遭母喪云 願一相見故 矣夫 往傳此由 則早飯時 有權 出來矣家 與文德業 移時酬酢而去矣 午後又爲出來 與之相語後 文哥가 滯雨仍宿於矣家 翌日初九日 文哥告歸之時 以曲子十七箇 出給矣夫曰 孫有權 遭其母喪 以此致賻 待其來推 卽爲傳給云矣 移時後 有權率其使喚 來推其曲故 果爲出給 初十日夕間 孫有權 以一전錢 來給矣身曰 今夕炊給文哥之飯云故 依其言 炊飯以置矣 至黃昏時 文哥則不來 海南將校數人 突入矣家 謂矣夫曰 文德業 罪關賊政 因兵營分付 捉囚海南獄矣 越獄逃타 來接汝家是如 執捉矣夫 告于鄕廳 仍爲捉囚矣 十四日夕 因海南縣移文 捉去矣夫於同縣 而矣夫 以근捕捉納之意 納고音還來後 十六日 與該邑將校 偕往長興地 근尋文哥 終未捉得 十七日 與該校同爲回還矣 十八日 聞海南官司主 行次邑中之寄 執捉矣夫 告稟推閱次 海南將校 招去矣夫於軍官廳 則矣夫向言於海校 及本邑將校 衆會處曰 吾則無罪 孫監官 有權 當知文哥之去處 仍以曲子持去之說 引證質告 則孫有權 憤其直告 以其喪杖 無數亂打 卽地糞出 사臥之境 而又自海官主下處 捉招矣夫故 矣身與矣媤叔 唜同等 互相扶往告之以前後實狀 則分付內 文哥 卽營囚之賊也 孫有權及金尙國 從當處決云 而有權則下獄 矣夫則拘囚使令廳矣 矣夫滿身刺痛 사地下省故 矣身以粥物 權之不飮 夜深後 手足寒冷 將有殞命之慮故 使矣媤叔唜同 擔負還家 十九日 開東時 仍爲身死是如乎 行兇哭杖 有權之喪杖也 衣衫 別無血染 所着單袴 有糞汁痕故 今玆現納而 矣夫以無病之人昨日被打 一夜間身死 殺矣夫者 非有權而誰也 開檢償命 以雪幽明之寃是乎 被打時光景 矣身太葉摘取次 出野故 雖未目睹 而自野歸家後 聞矣夫被打之報 急往見之則 方臥於軍官廳조間 糞汁己出 不省人事而伊時 海南將校兩人及本縣軍官 崔宗昆等數人 俱爲參看 一番推問 可以洞悉 矣夫拘留使令廳時 矣身撫其手足 則詳說其被打之事故聞而知之是如是白齊
屍親 鄕廳使令 金唜同 年三十 號牌的白等 矣身兄弟四人 俱爲貧寒 各居謀生 而矣身則爲鄕廳使令 矣長兄 尙國 居在城外路傍矣 昨日 聞矣兄被招於軍官廳之說 乘間往見 則矣兄在於庭下 軍官 孫有權 崔宗昆 車處亨及海南將校 二人 俱坐於廳上 而矣兄與孫有權 以何說話 言往言來是如可 末乃以曲子 十七箇 持去之事爲說 則有權 大怒曰 吾將碎汝之頭云 則矣兄曰 碎頭人死則 孫監官 其能生乎 有權又爲怒責矣身曰 汝以何漢 不知頭尾 而又來광양乎 極是 怪異之漢云 故矣身以勿爭之意 言及後 還來使役 移時更往則 海南將差等 挾扶矣兄向往海南官主下處縣司故 警怯問之則 將差等曰 俄於軍官廳 汝兄被打於孫有權處 今至此境 而以文德業事 方招孫都將及汝兄是如故 矣身同扶隨往則孫有權 已爲捉入 矣兄追後捉入 而海南官主分付內 營囚賊漢 文德業 越獄逃타 而汝等兩漢隱匿容接 當報營 嚴處云 則矣兄强氣仰告曰 矣身則無罪也 今初八日早朝 文德業 果到矣家 請見孫有權故 矣身往傳有權 則有權出來 酬酢而去矣 同日午前 有權 又爲來到而言曰 此家 大路邊也 有煩耳目 更得城內從容處 使之隱留是如故 果置於庫內是如乎 同家仍爲留宿 翌日初九日 文哥離發時 因其言 曲子十七箇 出給有權 則容護文哥者 卽孫有權是如 條條納告 則分付內汝等 俱以賊漢接主人 有權 食賊之物 護賊之身 尤爲無狀是如 有權則下獄 矣兄則拘留使令間 而矣兄 縣司推閱時 루次嘔逆 昏잠不省故矣身與次兄 莫孫 同爲負置於使令間 則滿身刺痛 寒戰逼至 背與腰甚痛 臂肩又爲不收故 勸以粥飮 初不入口 而如無必死之慮是去乙 愚迷所致 暫歸鄕廳使令房矣 夜半 官使令 李正平 來呼矣身曰 汝兄今當死境是如故 急往見之 則手足已冷 命在喉間故 矣身 言于都使令金今煥處後 負來矣兄於家中 則東方將曙 危苦漸劇 竟至身死 有權卽矣兄之讐也 如法償命亦是白齊
看證軍官 車處亨 年二十九 號牌的白等 矣身 昨日午間 入去矣廳 則兵校不在 只有 崔宗昆 金仲光及海南將校在坐 孫有權 金尙國果爲相鬪而同有權 以渠喪杖 揮打金尙國 左臂後 又揮打臂之際 將校金仲光 下去挽解 移置尙國於矣廳조間 矣身 以東縣石梯院 修補事 出往役所是如是白齊
看證軍官 金仲光 年三十四 號牌的白等 昨日午間 矣身入往矣廳則軍官 崔宗昆 車處亨 已坐廳中 姓名不知 海南將校 二人 差使二人 率尙國入來 孫有權 亦隨後而來 海南將校等 謂尙國曰 今則汝與孫都將相對 文德業隱接事 明白對質云則 尙國曰 德業去處 吾果不知 而當初隱匿文哥者 孫都將也 食文哥之物者 孫都將也 吾以無罪之人 豈當橫厄乎 孫有權 勃然大怒曰 汝可知之 何敢推 於我乎 不勝其憤直爲下去 以其喪杖 揮打金尙國左臂際 而尙國呼母一聲 사倒庭中則 又揮而打臂下一次 又揮將打之際 矣身警겁 抱執有權之腰 上坐廳軒 尙國 膝行匍匐 入去於조間 頹然사臥 連呼我死之聲矣 移時後自海南官主下處 但招孫有權 金尙國則 有權先去 尙國 其妻及海南差使輩 左右挾扶而出去故 矣身及崔宗昆 見金尙國 則所着單袴後糞汁流出是如是白齊
看證軍官 崔宗昆 年五十三 號牌的白等 矣身 今十八日 入往矣廳 則海南將校 領率金尙國 來到廳中 而孫有權 又爲繼到 金尙國以文德業 去就相推事 說往說來之際 尙國言于有權曰 孫監官與德業 已爲親熟 曲子十七箇 先爲持去 食鼎一坐 又爲捧置則 德業去處 孫監官 自當知之 吾則曖昧是如 互相爭詰之際 矣身坐於軒內 聞之 則有權 以其喪杖 墳打尙國腰下 二·三次 左肩之際 又打二·三次 則尙國 連呼殺我 사地不起故 矣身始乃出見 則尙國 膝行匍匐 入于 間矣 小頃 尙國數步出立 見其妻之來到 只曰 我死我死則 其妻還爲扶入 上嘔逆下出糞之際 自海南官主下處 招入尙國 尙國下能自步 其妻與弟及海南差使等 扶而去之是如是白齊
看證海南將校 高德彦 年五十一 金雲峰 年五十 各各 號牌的白等 賊漢文德業 自本縣 捉囚而兵營關內 捉囚文德業 待用刑 捉上營門 赤云故 嚴飭防守矣 同德業 越獄逃타故 多定將差 散四근捕之際矣等及差使 轉到康津縣 休牛峙店幕 聞朴好天口傳 則文德業 方在本邑南門路傍 居金尙國家 與本邑孫有權 買吃拘羹 丁寧逗留是如故 矣等急往本邑軍官廳 請坐首校 備陳事情 則兵校等 定給將校數人 眼同搜探不見形影故 還到軍官廳 招致尙國 問德業去處則 牢諱不言是去乙 更告鄕廳 捉來尙國 着枷嚴問 則尙國所告內 文德業 今月初八日 果爲來到矣家 請見孫監官 有權後 十七箇曲子 出給矣身 使之傳給於有權處仍爲出去 不知出處是如故 矣等 以此實狀 歸告本官 則移文該縣 捉來尙國 而將差眼同 捉納之意 捧置 音後 矣等率尙國 轉往長興地 終未現捉故 還到該縣 則矣等本官 行次本縣故 具由稟告次 率金尙國往于軍官廳則孫有權 言于尙國曰 汝以何心 歸我於賊招乎 尙國曰 孫監官 何爲曖매 德業處 曲子捧食之外 食鼎尙在吾家 此亦傳給孫監官之物也 食其賊物 害及無罪之人是如 則同有權 勃然大怒 以其喪杖初打尙國之腰下 三·四次 則尙國 仍爲사地不起 又爲倒執其杖 打其左肩 至爲三·四次 則喪杖之頭 破傷半裂 而尙國 不省人事 只呼我死 轉入조間 嘔逆出糞 其後 則囚傍人之救解 更無被打之事是遺 矣等 本官 行次縣司 招入尙國之時 渠不得寸步運動 其弟其妻扶而去之而及其推問也 昏不省人事 聲在喉間 數次嘔逆 連吐糞水 矣等所見不過如斯是如是白齊
看證海南差使 方仲伊 年二十七 蔡尙右 年四十三 各各 號牌的白等 孫有權與金尙國 以文德業去處 相推事 彼此相詰之際 尙國言于有權曰 德業處 曲子 胡爲捧食 鐵鼎 又何捧置 而德業去處 每以不知答之乎 吾則 不過一時 炊飯以給之失是如 則有權 不勝憤忿 顔色靑黃 上軒下軒 氣色勃勃 此際 矣等 以不食朝飯之故 療飢次 出來邑店是如可 還入軍官廳 則尙國사臥於조間 不省人事 嘔逆出糞是乎所被打時光景 雖不目睹 見其有權喪杖 則杖頭 破傷半裂故 意謂以此打之是乎칭 尙國 招入官庭時 不能運步 其弟與妻扶執而去 數次嘔逆糞汁倒出 此外無他可告是如是白齊.
看證軍官 車處亨 更招內 今十八日 矣身入來矣廳之時 來到廳門外自廳中 有打人之聲 而又死尙國之我死我死之聲故‥ 急入見之 則孫有權 以其喪杖 揮打尙國 腰下三·四次 則尙國사地 不起而言曰 德業之曲子·食鼎 和應捧食 其去處 則推위於不當之人是如 則有權 不勝憤心 又爲倒執喪杖 重打尙國 左肩際 三次 則喪杖之頭 破裂故 矣身及金仲光 突入禁解 而尙國 只以殺我之說 數次出口而己 海南差使等扶入조間 上吐下糞是乎所 矣身前招 겁於殺獄 果未直告是如是白齊.
看證軍官 金仲光等 更招內 矣身 以愚迷之致 不知獄體 果未直告是在果 伊日 金尙國 向孫有權言曰 德業賊物 孫監官和應取食 其去處則何不直告 使此無罪之人 至於困苦耶云爾 則有權 大發墳氣 跳出軒下 以其所杖喪杖 揮打尙國腰下 三·四次 而尙國 連呼我死 仍爲부地則有權 又爲倒執其杖 重打尙國 左肩 三·四次 則喪杖破裂故 矣身及車處亨 急解出之 則海南差使等 扶入조間 口出糞汁 下又出糞是如是白齊.
詞連 道使令 金今換 年三十二 使令 李正平 年三十 各各 號牌的白等 致死金尙國 今十八日 午後 拘留門間房 而痛聲出外 惡臭觸鼻故閉戶置之 矣等則 聽令在外 尙國之痛處 果未聞知 所食 其妻勸以米飮 初不飮之 終夜叫痛 奄奄將死故 十九日 鷄鳴初 李正平矣身 傳于其弟 唜同 金今換 矣身 許以負往是如是白齊.
切隣 良人 李堂洞老未 年三十八 金作度 年四十五 安怪金 年三十 各各 號牌的白等 李堂洞老未 矣身 今十八日 往于本縣蓮池洞人碑石예運之役 日暮入來 經夜聞之則 庫內里 有殺獄之變云故 欲避切隣 出往城外 爲將校所捉是遣 金作度 矣身 今十八日 往于兵營修仁寺是如可 初更量 入來城中 與堂洞老未同宿後 聞庫內里 殺獄之變奔避之際 被捉切隣是遣 安怪金 矣身 今十九日 貿米朝飯次 持錢出往於米商處是如可 被捉於將校故 金尙國 孫有權 相鬪毆打之事 只初無見聞者是如是白齊.
正犯孫有權 年四十一 號牌的白等 矣身去月十九日 遭母喪過喪後常在家中矣 今月初八日 入往軍官廳 則將校崔宗昆 言于矣身曰 文德業來留金尙國家 而牛一隻牽來 善爲區處云云 汝與吾偕往見之爲好云故矣身曰 德業 方囚海南獄 何以來此 宗昆曰 越獄逃來是如故 矣身與宗昆 偕往金尙國家 則德業 見矣身 初喪酬酢後 尙國家所賣狗湯二哭饋給於矣身 及崔宗昆 言于宗昆曰 俄者所言 牛隻何以區處耶답 宗昆答曰 己言於孫監官處云云 而仍爲還歸矣 初九日早朝 金尙國 請來矣身故 往見則德業 出給十七箇曲子曰 喪葬致賻 以此爲之云故 矣身果爲捧歸矣 初十日 德業 又到城門外路上 見矣身曰 尙國家 甚不從容故 夕飯價一전 己給尙國妻 逗留近處 夕後更來是如故 如斯聞之而伊後 尙國妻 問于矣身曰 文德業去處 知之耶 矣身答曰 曾以賊政事被囚於兵營 此等事 胡問於我 尙國妻 又言曰 伊時德業 給夕飯價一전終不更來矣 海南將差 捉去德業次 來到吾家 自鄕廳 今方捉囚家夫是如云矣 同縣將差 執捉尙國 往海南回還後 自尙國家 要見矣身故 卽位出往 則海南將校 言于矣身曰 德業去處 今聞尙國所告則孫監官 當知之云 方留何處耶 矣身以不知答之則 將差等 欲與矣身 偕往軍官廳故果爲隨往 則是日卽十八日也 海南將差 又率尙國而入來 言責尙國曰 孫監官 今己對坐 德業去處 更爲質言云云則 所謂尙國 卽矣身 曾行都將時差使也 便同奴主間 而忽言矣身曰 孫監官與德業最親 且捧其曲子十七箇 則食其物隱其人 而不告 使此無罪之人 至於此境耶云故 矣身答曰 德業旣住汝家 曲子食鼎 汝亦捧置則 其去處 汝當知之矣 尙國大言曰 賊物之捧置家中 皆是孫監官之所爲也 而一向隱匿 終不直告是如 語甚不恭故 矣身不勝憤痛 以所持桑木喪杖 擧打尙國之臀 將欲再打左肩矣 爲將校 金仲光 抱執挽止而尙國 自庭畔入于조間矣 小頃如厠還入之際 無綠顚倒 其妻扶入조間 則尙國又曰 放糞甚急是如 一邊流出是加尼 及其海南官主 推閱時 矣身及尙國 同時招入 矣身以前後來歷 一一 告達則 矣身則捉囚 尙國則出付鄕廳 指矣身毆打致死之說 千萬寃痛是如是白齊.
正犯孫有權 更招內 矣身所懷 己悉前招是在果 伊日與尙國對質時 德業去處 非但推위於矣身 言辭亦甚駭悖故 不勝憤痛 以喪杖一次打臀又欲揮打之際 因金仲光挽執 更不擧杖 及其海南官司 推閱也 如常往來 且以海南將差言之 押領尙國 多日周行是如可 到今致死之後 以矣身三·四次打肩 三·四次打臀臀之說 納招者 皆是其矣 自脫之計是乎며 矣身所持喪杖 尙國臀邊一打之後 仍爲持來 及其下獄之時 又爲持去獄中 自獄中 現納則 何間換削改造乎 此外 無他可達之辭是如是白齊.
良人 孫永燁 年十九 號牌的白等 矣身 與矣叔有權 各家居生而 今此出示之喪杖 果是矣叔 所杖之杖而上頭圓經 前則稍大 今則稍小元體比此稍大而今果稍小 且其元體 見削之分數 雖不爲折半而 削則果削 其長則如前是如是白齊.
初檢官 康津縣監 徐致輔 結語內 今此獄事 他無可疑 而惟脊背左邊 有微凹二點 中靑而邊赤 分寸 如彼明白 浮腫一慮 涉은而微硬圓圍 若是활大則 以若必死之處中 彼猛撞之杖 毒氣所向 促殞其命 理固無疑分叱除良 手散眼開 두탑衣汚等 諸般形症 暗合於法文中 被打條則其他개 擦之痕 便同시功之察是乎며 以言乎 證招則 孫有權 曾是將校也 金尙國 亦其差使也 其呼其隨 便同奴主 而校差 卽捕賊之任 則以校知賊 其勢固然矣 賊漢 文德業 超獄逋종 晨投尙國之家 要見孫有權 則毋論 有權與尙國 其面則熟矣 於是乎 有權與德業 一房對坐 相弔密語之後 指囑尙國 移匿他家 旣爲一兩日留接 又受十七箇曲子 牛隻則結日後之約 鐵鼎則爲目前之物 尙國炊飯而賣肉 有權發종而食餌是如可 及夫海校之喝責尙國 對質賊處也 哀彼尙國 若仍冒當則禍將逼己 欲위有權則 情實不敢 左右섭유 迫不得己 吐實於面質之庭 于斯時也 兩邑將校 稠會一廳 孫有權者 以母喪 新喪之身 賊事曳杖 己是不美 而惟恐其實之或露點 伺尙國之口是如可 曲鼎染指之說 猝發於意外 賊 去就之責 將萃於身上則顔己厚於稠中 禍將廬於日後 怒氣突激
膽力忽鹿閃숙跳下 憤旣塡흉 狂悖荷杖 毒己在手 數次亂打 蹶然부地 而倒執更打 우亦酷矣 賴有傍護 不死於當下者 亦云幸矣 及其匍匐入조 而上嘔下糞 擔臥拘所而質委痛劇 未終其夜 仍至致命 看證莫掩 衆口難防則 三尺至嚴 焉환當律乎 以兇身 求生之計 一打之說 猶不敢掩諱 而泛稱一打 直歸粧撰則 如法償命 斷不可己乙仍于 實因 以被打致死懸錄 正犯 以孫有權懸錄 看證 以崔宗昆 車處亨 金仲光 高德彦 金雲峰懸錄 行兇器仗 屍帳下圖 上 使爲在果 杖頭破裂之說 旣出證招而 今此現納者 不過是 毆打時 前件則 削其體 而變作小杖者 其痕明白 而以正犯지侄 孫永燁之招 猶曰 其削則 此不過緩禍之拙計乙仍于其長短圓圍 一從現納所見而 懸錄爲乎며 崔宗昆 車處亨 金仲光等 俱在其廳 目見打人之擧而 縱有仲光之追後緩解 初不極力挽止者 顯有草綠同色之情分叱除良 車處亨 金仲光之始也 嘗試 末乃吐實者 俱極可駭 嚴治懲後 不容斷己 正犯以下 各人等 一倂嚴囚 覆檢官 以長興府使 請來擧行是如是白齊.
同年 八月二十二日 依例覆檢是白如乎 仰面左肋 有微赤痕一處 狀如碁子 按之微硬 左膝上 有개擦痕三處 紫赤色微硬 左겸인 有개擦痕二點 按之微硬 難容分寸 其餘傷處及實因與初檢狀 相同是白齊.
屍親 金唜同招內 今月初八日 文德業來到 矣兄店幕 請來孫有權兩人對坐房內 附耳細語後 十七箇曲子 使矣兄 傳授於有權 食鼎一坐以德業之言 往推於休牛峙 朴仁得家 傳于有權者 非渠等和應而何 矣兄尙國 公然爲有權之使喚是如可 反爲有權之打殺 世豈有如許寃迫之事 是如是白齊.
看證海南將校 高德彦 金雲峰 差使 方仲伊 蔡尙右等招內 金尙國之拘留長房也 其妻隨往 其家空虛故 矣 等留宿於尙國家矣 夜深後其弟唜同 負其兄而來 伊時矣等 或寢或覺而 尙國 跳出門外 矣等見之則 赤脫下袴 氣脈己冷 矣等與尙國之妻與弟 更爲運置於房內 鷄鳴後 仍爲致死 有權之用意毒打 從此難掩是如是白齊.
正犯 孫有權招內 矣身與崔宗昆 往見德業於尙國家 則德業曰 明火賊 處處蜂起 將欲轉向兩西 乞食爲計故 十七箇曲子 助孫監官之賻物 一隻牛 助崔把摠之用需 一坐鼎 作路中之資是如故 如斯聞之而歸矣 十八日 軍官廳對質時 尙國猝然言曰 孫監官 旣受其贓物 又約其食鼎 罪在吾身乎 罪在孫監官乎 矣身聞來臆塞 憤氣所激 果以所持喪杖 揮打下脚之際 爲金仲光之挽解 忍而置之矣 俄而尙國往厠間回路到階前 陞房之石 蹶然倒地之狀 矣廳諸僚 孰不見之乎 海校之押領尙國推尋德業之際 或責路糧 或索酒草 小不如意則 侵逼之拳毆之勢 所必至而 終始相隨者 卽休牛峙 朴好夫之妻也 一番推問則 可以洞悉是如是白齊.
看證海南將校 高德奇·金雲峰等 招內金尙國 如厠回路 蹶然부地之狀 俱未目睹是如是白齊.
看證將校 金仲光·崔宗昆·車處亨等 招內金尙國 逢打於孫有權處後 往于厠間是如可 回倒庭石上 蕭然轉臥之狀 果爲參看是如是白齊.
訶連 朴好天妻 鄭召史 年五十九 戶口的白等 矣身居在休牛峙店幕資生而 矣夫 朴好天 乞食次出他 矣身在家矣 今月十四日 海南將校四人 來到矣家 稱以矣身 詳知文德業是如 領率矣身 推尋於海南·康津·長興等地 而終沒形影故 矣身 還歸矣家 海南將差 還歸其邑而 往來時 毆打尙國之事 矣身初未目睹是如是白遣 其餘諸招 與初檢狀無甚異同是白齊.
覆檢官 長興府使 柳興源 結語內 今此金尙國屍身 多般按檢則 左邊脊背 有微凹 二處中 靑邊赤 分寸深重 其傍又有微腫一處 將指一起仍然靑紅 圓圍활大 左肋上又有血음一處 狀若碁子 鮮潤如雲 此等形症係是要害 必死之處 況其受傷 皆在於左邊 吻合於兇身之行 右物致打條是置 凡打着必死處 分寸稍大 毒氣蓄積 向리約得一兩日身死 參以法文 灼然無疑分叱除良 以兇身自明之招 猶不得全諱 乃以一打之說 納供一打再打 毒撞猛打 勢所必至而 看證 五校之招 亦曰 兇身 以其喪杖 先打左肩 至於三·四次 倒執其杖 更打腰下者 亦至三·四次是如丁寧指證則 其檢驗之明的 詞證之具備 可謂百喙難鳴 三尺莫逃而 彼孫有權 金尙國者 曾以將卒之間 乃於稠會之中 倡此不美之證則 爲有權者 面色성發 兇火두起 怒杖毒拳 忽地交至 隨打受傷 糞出轉倒 哀此 尙國不死而何 獄事之殘酷 在古亦罕 究厥情節 萬萬兇頑乙仍干實因 以彼打致死 懸錄 正犯 以孫有權 懸錄爲在果 賊漢文德業 捕校 高德彦 金雲峰等 爲此獄之禍胎而 孫有權之貪貧餌於曲子及食鼎 猶屬細故 以曳襄之身 揮喪杖而打人 以將校之名 受賊物而肥己 以此以彼 難貸구刻之命而 乃敢以尙國 自倒庭石 被打海校之說漫환納招者 尤極狡惡 施當律 不容少緩是乎, 將校 金仲光·車處亨 崔宗昆 高德彦 金雲峰等 小無奔救之意 縱其猛撞之擧者 俱極痛惡 幷以看證 懸錄爲乎며 殺獄 異於賊政則 移接主人 城內 崔加午金 別無緊節 不爲推問 休牛峙 朴好天妻 鄭召史 雖爲海校之창鬼一次推問 別無可疑之端是如是白齊.
道臣 李 題辭內 屍帳捧上是在果 獄事之 所以難於處斷者 多是痕損 或不顯著 證참 或不端的之致 而至於此獄則 被打形症 兩檢執定如彼狼籍 起鬧光景 各人供招 若是丁寧分叱除良 雖以渠圖生之計 行兇節次 猶不敢隱諱 乃以乘憤 一打之說 對衆納供 微露其端者 尤見其眞贓賊之欲掩不得 在罪之無處可逃則 獄情到此 殺尙國者 非有權伊何締結盜黨 何等醜悖而 身爲校屬 乃與越獄之兇漢 甘心和應 或受物而供饋 或借屋而留接 稠密之情 猶恐其露종 綢繆之語 至及於屬耳是如可及夫尙國之招出而 乃反齎恨於不我掩諱 發憤於與賊擬議 喪杖非殺人之物 而不分緊慢 盡力毆打 一猶不足 至於三·四 遂使不病强壯之漢 卽地昏倒 經夜殞絶者 論其情節 萬萬兇녕 府使仍定同推官爲去乎 與初檢官 約日相會 正犯孫有權 箇箇考察 嚴刑一次 捧直招牒報爲며 看證將校 金仲光等 五人 在廳中而不爲登時挽解 畢意有無限事端者 情節甚可痛 決杖二十度懲礪 而 只待用刑 擧行爲며 海南將差 高德彦等 果是文漢接主人 而旣執端緖 逐條窮핵 期欲得情揆以事理 容或無怪 幷與金仲光以下 在囚諸人 卽爲放送爲乎矣 元犯之招 渠與崔宗昆 往見文德業時 使宗昆 有一隻牛區處之言是如則 此雖不關於本獄 一番핵實 在所不己而 終歸활略 置而不問者 論以格例疏忽極矣 兩檢刑吏附過 屍體 出給埋예之意 幷以枚移施行向事 題送是白齊.
庚午 三月初十日 初同推 正犯孫有權 年四十二 號牌的白等 矣身所懷 己悉初覆檢庭是在果 金尙國 以前日 使喚之漢 賊漢文德業去處 推위御衣身 言辭駭悖故 不勝痛憤 果以所持喪杖 揮打渠下之際 爲金仲光挽解 忍而置之而 小頃 如厠之行 伊後 推閱之時 如常行步則 豈因喪杖一打 至於致死乎 渠以酒妄 得病於海南將差 侵督之餘 而其死也 巧在於與矣身相詰之後 明査分揀亦是白齊.
主推官 康津縣監 徐致輔 靈巖郡守 李時晦 結語內 罪人孫有權同推覆檢官 長興府使 因啓罷 不得擧行是在果 同罪人 孫有權與其賊漢 甘心和應 受物留接是如可 激情於 金尙國之推위 以其喪杖 不分緊慢 盡力毆打 遂使不病强壯之人 卽地昏倒 經夜致命之狀 供招丁寧痕損顯著是去乙 敢稱曖昧 抵賴不服者 尤極兇獰 更加嚴刑 期於得情 事行下亦是白齊.
道臣 李 題辭內 喪杖打殺 證招丁寧是去乙 敢以掉脫之計 爲此抵賴之招者 兇獰之外 尤極狡惡 待拷限加刑 得情向事 題送是白齊.
同年四月十七日 同推正犯 孫有權招內 矣身與金尙國 聚會校廳也尙國悖說 猝發情外故 果以喪杖一打 因此致命 萬無是理 渠以酒妄 僅存形穀之狀 衆所共知 其死也 適在暫詰之後 豈不千萬曖昧是如是白齊.
主推官 康津縣監 徐致輔 同推官 靈巖郡守 李時晦 結語內 罪人孫有權 加刑一次 取招牒報爲在果 渠旣激憤於金尙國 知賊之說 喪杖打殺 證招丁寧是去乙 敢稱曖昧 抵賴不服者 尤極兇獰 更加嚴刑 期於得情事行下 亦是白齊.
道臣 李題辭內 更加嚴刑 期於得情向事題送 而伊後同推 一向抵賴是白齊.
此獄가 捕盜 卽渠曾任而窩盜 露渠見贓 以常時 指使如奴之漢 有當日面對立證之擧 衆耳 無可掩之術 其身 無可置之地 於是乎 憤頭氣頭 狼性두起 挻身跳下 其心則若將粉碎 奮手揮雀 其勢則 惟意猛毒而 行兇哭仗 卽所謂 喪人之木杖也 以體大盈握之物 當氣湧如山之時堅執倒執 盡力毆撞 至於杖頭之裂破則 彼尙國之下於當下 而經宿乃死者 亦云異矣 或肋或背 要害之檢傷旣著 一打再打 旁參之證供具備是白分叱除良 雖以兇身求生之計 亦不得全然掩諱 供以揮打殺死之案前後何限而 情節贓證之凶毒狼籍 至於如此者 實所罕見 獄情到此 更無可疑而 償命之典 不容少緩是白乎等以 速飭推官 期於取服是白齊.
끝으로 朝鮮王朝時의 判決文(審議錄11)의 一例를 보기로 한다.
「康津 金召史의 獄事
金女銀愛는 安女가 虛僞事實을 流布하여 誣陷을 怒하여 床刀로 찔러 卽日 致死케 하였다. 傷害로서는 咽喉·缺盆骨·肩胛에 刺痕이 있다. 致死한 實因은 被刺인 것임으로 己酉閏 5月에 成獄하였다.
本道奏達 生命을 버리고 寃憤을 伸雪함이 비록 死로서 辦別한다 할 지라도 殺人에 償命함은 三尺보다 더 嚴함이 없다 하였다.
判付에 法에 있어서 어찌 1毫의 他疑가 있으리요 마는 그情과 迹 ·그 事端의 所由作·그 手勢의 所以然을 斷罪할 階梯로 하겠는가 또는 原恕할 資料로 하겠는가 이는 一獄官으로써 斷定할 바 않이니 郞官을 發送하여 左相에 問議하여 啓聞하라.
刑曹奏達 左議政 蔡濟恭이 말하기를 誣人한 律은 死刑에 이르지 아니하고 報毒한 罪는 그 犯行에 따라 죽어야 한다 하였다.
判付에 天下에 功膚撤骨한 寃憤은 貞女에 淫行으로써 誣陷한 것보다 더함이 없고 暫時라도 이러한 累名을 쓰게되면 이는 문득 萬인의 坑塹에 빠짐이로다. 坑에는 더위잡어서도 올을 수 있고 塹에는 뛰어서도 나올 수 있지마는 이러한 累名은 辨明하려한들 어떻게 辨明하며 씻어버려한들 어떻게 씻겠는가 가끔가다가 寃情이 切膚하고 憤心이 徹骨되여 스스로 溝瀆에 목숨을 던저 그 碧碧한 情實을 暴露하는 者 間間이 있었으나 銀愛란 者는 18歲 女子인지라 저는 江漢같이 맑은 守紅의 종跡으로써 忽然히 溱洧같이 더러운 점白의 辱을 當하고 所謂 安女란 것이 掠花의 虛影(奸요한 行動)을 粧出하여 치箕의 饒舌을 閃弄하였으니 비록 結襟하기 以前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목숨을 걸고 眞僞를 判斷하여 身分을 明白히 해야 하거든 하물며 新綠을 겨우 奠안할 때 만나 보았을 뿐 沙域의 毒射가 또다시 放肆하고 一言이 脫口함에 百喙가 소리를 같이하고 垓城에 노래에 四面이 皆楚이니 寃恨이 切膚하고 憤心이 徹骨되여 將次一死로써 決判하되 다만 徒死로서 勇氣만 損傷시키고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게됨을 두려워하여 이에 床刀를 끌어내여 仇讐의 집으로 달려가서 痛快하게 說諭하고 痛快하게 叱責하고 畢境은 白晝에서 一箇潑婦를 刺殺하여 鄕黨과 州閭로하여금 曉然히 自己의 無累함과 彼仇의 報怨함을 알게하였으나 巾괵髥婦(수건을 쓰고 구리수엄이 난 婦女)가 임이 殺越을 犯하고 도리어 事實을 變幻하여 그 一縷의 僥倖을 求乞하는 流를 본 받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진실로 熱血漢子도 辦當하기 어려운 바이며 더욱 偏性의 弱女가 憤怨을 품고 自己 스스로 淆溪에 목숨을 던지는 比가 아니로다 萬若 이일이 列國時에 있었다면 그 死生을 度外하고 氣節을 崇尙함은 可히 섭政의 자氏로 더불어 踪跡과 名聲이 比等할 것이며 太史公도 마땅히 取材하여 遊 傳 끝에 記載할 뿐 아니라. 지난 數十年前에 이같은 獄案이 있었든 바 按道하는 道臣이 原恕하기를 請함으로 朝廷에서 褒諭를 내리여 곧 釋放토록 命하였더니 厥女가 出獄한 後은 媒쾌들이 雲集하여 千金으로써 그女를 내기하고 마침내 鄕斑의 婦人이되어 至今까지 美談으로 傳한다하니 지금銀愛는 임이 시집간 後에 이러한 擧事를 行하였으니 더욱 卓然한 일이 아니겠는가 銀愛는 特放할 지로다. 日前 長興 申汝倜를 傳生한 것도 倫常과 氣節를 重이한 것이며 오늘 銀愛를 特放하는 것도 또한 이러한 類이니 이 兩案의 梗槪와 所下한 判辭를 道內에 頒布하여 모르는 사람이 없도록 할 것이며 倫常이 없고 節氣가 없는 者는 禽獸와 다름이 없으니 반드시 風敎를 爲하여 一助가 되지 않을수 없을 것이다 하였다」.
康津 金召史獄
奎章閣寫本 「審理錄11」 全羅道 康津金召史
(金女銀愛 怒安女構誣 手刃 卽日致死 傷處 咽喉·缺盆骨·肩胛刺痕 實因被刺 已酉閏五月成獄……本道啓 捨生雪寃 雖辦一死 殺人償命 莫嚴三尺)
判 在法 豈有一毫他疑而 其情也 其迹也 其事端之所由作也 其手勢之所以然也 爲添罪之階乎 抑爲原心之資乎 有非一獄官 所可斷定 發遺郞官 問于左相以聞.
刑曹啓 左議政 蔡濟恭 以爲誣人律不至死 報毒罪著犯殺
判 天下之切膚徹骨之寃 莫過於貞女之 以濟被誣 乍冒此名 便溺於萬인坑塹 坑可攀而登 塹可躍而出 此名 欲辨何以辨 欲 何由酒乎往往 寃切憤徹 自經溝讀 以暴其碧碧之情實者 間有之(是如乎)銀愛者渠不過十八歲女子耳 渠以江漢守紅之跡 忽遭溱洧점白之辱而 所謂安女粧出掠花之虛影 閃弄치箕之饒舌 雖在未結襟之前 尙且 決性命 辨其僞要作分的之身(是去乙) 新綠재구於旭안 毒射復肆於沙域 一言脫口 百喙吠聲 垓城之歌 四面皆楚則 寃切憤徹 將判了一死 但恐徒死傷勇 人無知者 於是乎 提出床刀 走到仇家 說得痛快 罵得痛決 畢竟 白白화刺殺一箇潑婦 使鄕黨州閭 曉然知 自己之無累 彼仇之可報而 不 巾괵髥婦 旣犯殺越 反事變幻 以개其僥倖一縷者流 此誠熱血漢子 所難辦而 又非유性弱女 匿寃憤而 自涇溝瀆之比也 若使玆事 在於列國之時則 其外死生 尙氣節 可與섭政자 跡舛而名齊 太史公 亦當取而書之於遊 傳末(뿐不喩) 往在數十年前 海西 有似此獄案 按道者 請原之 朝廷下褒諭 卽命釋之 厥女出獄 媒괴雲集 以千金 賭其女 終爲鄕班之婦 至今傳爲美談 惟今銀愛 辦此擧於旣嫁之後 尤豈不卓然乎哉 銀愛身(乙)特放 日前 長興 申汝倜之傳生 出於重倫常 重氣節也 惟今 銀愛之特放 亦類是耳 兩案便槪 及所下判辭 謄頒道內 無不知人而 無倫常 無氣節者 與禽獸無異則 未必不爲風敎之一助 (同月)
註1 實錄7 世祖 卷36 11年 6月 甲申(8日)
[……一密論諸道·諸邑守令 因七月初二日 習陳發軍 捕境內盜賊 急急如焚 終日不己 期於多獲 一村落 可疑處及山野屯聚處盡數구捕 如獵獐鹿 一臟物置處 急速搜出 一雖無臟物 衆所其知之賊 及종跡詭秘者 皆捕囚 一同黨 窮極搜捕 雖在他道 速通捕獲 一寺社可疑處 亦宜搜捕 勿令煩擾 一隨所捕獲 一一啓達 仍擇剛明者推鞫 如有杖傷者 罪在不赦 一未捕前極秘 己捕後堅囚].
註2 實錄8 睿宗 卷5 元年 5月乙未(12日)
[承政院啓 下三道 問弊敬差官 捕盜甚多 而忠淸道 至四百餘人 他道所獲 必不下此 今方農時 不宜滯獄 請分遣朝官速決 命精選以送 其賚去事目 一初犯절盜 敬差官與觀察使 同鞫決放 牛馬賊及再犯절盜·强盜等畢鞫 啓聞定罪 雖今犯未現 素名大賊 啓聞取旨 一辭證明白而不服者 杖訊得情 一辭連人內功臣·議親·僧人 亦卽禁身鞫啓 有違端者 啓聞杖訊 一囚人內 不干盜賊者 觀察使同議 卽放 具由以啓].
註3 實錄8 睿宗 卷7 元年(1469) 9月朔辛已(1日)
[宣傳官 李石堅等 捕宰殺牛馬者四人 以啓 命承政院 令別監·各色掌 亦捕之 作論賞事目 一, 捕宰殺自己牛馬一頭者 給別仕二十 捕盜宰者 加十 一, 一月內 全不捕者 削仕十一, 或捕而知情不告者 許同類人陳告 依律論罪 告者給仕二十從之].
註4 第8節 註1 參照.
註5 前揭 [大明律直解] 各例律 卷第1 職官有犯條
[凡京官及在外5品以上官有犯 奏聞請旨 不許擅問 6品以下 聽分巡御史·按察司병分司 取問明白 議擬聞奏區處].
註6 前揭 [大明律直解] 各例律 卷第1 軍官有犯條
[凡軍官犯罪 從本管御門 開具事由 申呈五軍都督府 奏聞請旨 推問].
註7 第2章 第3節 1. 註3 參照.
註8 前揭 [經國大典] 卷之5 刑典 囚禁條 및 本節 2. 註3 參照.
註9 實錄6 文宗 卷10 元年(1451) 10月壬午(1711)
[視事 左參贊 安崇善啓 今都下盜賊日盛 每夜剽掠人·物誠可慮也 請令義禁府郎廳 一·二員 專爲捕盜 嚴立其法以絶根株 刑曹參判 安完慶亦啓 各道囚盜內 强盜及謀殺人者 不下三百八十餘人 才人·新白丁 居半焉 都內 依接處 搜捕痛治 然刑罰不嚴 何以制之……].
註10 實錄7 世祖 卷4 2年(1456) 5月壬申(4日)
[兵曹啓 京城內外 置警守 一百六所 以防盜賊 從之].
註11 前揭 [備邊司騰錄]1 第8冊 仁祖 22年(1644)
甲申 正月11日
[刑曹啓曰……本曹 所囚罪人 45名內 應啓覆者8 啓下囚推者23 因各人狀訴被囚者9 自他司來囚者5多是重囚 或受刑未服 或取證未完 皆不可經易疏決……].
註12 前揭 [備邊司騰錄]2 第15冊 考宗 3年 壬辰5月 20日
[刑曹啓曰 啓覆罪人10名之外 今方囚推者 多至80人而其中 31名 則自本曹 承傳推治者也 其餘49名 或自各衙門 移關囚禁 或爲直囚 則査決遲速 非本曹所可擅使 當此盛暑遙雨之時 滯囚之徒 若是地多 殊甚未安……].
註13 前揭 [備邊司騰錄]2 第19冊 孝宗 8年 丁酉11月 初3日
[啓曰左副承旨李正英書啓 臣承命馳往典獄署 則在囚罪人57名內 啓覆罪人3名 及啓下重囚17名 計除各衙門所內 37名……].
註14 團藤重光 [刑 法] 247面 參照.
註15 實錄8 成宗 卷4 元年 3月 庚辰(1日)
[傳旨義禁府·戶曹·刑曹·司憲府·漢城府曰 凡訟事辭連人捉拿 及文案考檢等事 文移外後 不卽回報 決訟官吏 籍此奄延 至爲不可 自今 文移後 計往返程途 若無故過10日 不回報其監司·守令 병論罪].
註16 前揭 [禁謄]1 仁祖 13年 乙亥
乙亥11月13日
[傳旨鎭岑縣監 元斗樞 當爲今觀 本道暗行御史書啓 濫用刑杖之說浪籍 至於些少之事 必用刑訊 訊杖甚大 此其民怨之大者也 官廳所捧之物 點擇太過 舊例所捧中米 今以白米捧上 稱以捉虎收贖 一家口捧米五升 亦非前規 民甚苦之 罪犯最重拿來 御史書啓 憑關推핵 爲只爲 下義禁府 爲良如敎].
註17 前揭 [日省錄] 處刑例1 正宗 卽位年 丙申 3月26日丁酉
[命平安道暗行御史李命彬拿囚 敎曰 李命彬之年前書啓 不但以奉使無狀 厥罪難迷 其爲孤負恤民之聖意 莫此爲甚 可謂罪上添罪 事係懲貪 不可尋常處之 前平安道暗行御史李命彬 爲先令該府拿囚 以待公除後處分].
註18 前揭[日省錄] 處刑例6 哲宗 元年 庚戌 5月 初9日 庚子
[命寶城郡守高濟煥罷黜 綾州牧使 金鎭華等拿處 全羅監司南秉哲重推].
註19 前揭 [增補文獻備考] 卷133 刑考7 詳獻
[宣祖14年 下朴民獻于義禁府 治以受구之罪 朴民獻 爲江原監司時 橫城懸民 存伊 殺其母 被人告之 獄旣成 方受刑訊 民獻 所達妓 受存伊重賂 潛請民獻勿治 民獻托以親問 拿治營獄 遽放之 民情憤鬱 至是事發 更鞫存伊于禁府 三省交坐 辭證皆歸一 存伊不服杖斃 兩司啓請拿鞫民獻 治以受구故縱之罪].
註20 前揭 [續大典]·[大典通編] 및 [大典會通] 卷之5 刑典 囚禁條
[○凡囚禁人 直擧罪名 懸錄囚徒……].
註21 實錄45 正祖 卷6 2年 9月 甲寅(28日)
[申明 5日一錄囚之法 敎曰 錄囚始於唐而備於宋 皆5日一錄囚焉 我朝10日一錄啓 殊非古制 황十日之間 雖有枉被之囚 幽寃安得以自達於殿陛之上乎 此後 該曹五日一錄囚 一依古制 著爲式 仍令載之受敎].
註22 前揭 [經國大典]·[大典通編] 및 [大典會通] 卷之5 刑典 囚禁條
[[原]杖以上囚禁 文武官及內侍府·士族婦女·僧人 啓聞囚禁(如司饔院·掖庭署之類一應入番者同) 犯死罪者 先囚復啓(僧人犯殺·盜·淫·傷人者同) ○或有搜索寺殺事啓聞 ○死罪 枷·杻·鎖足 流以下 枷·杻·杖 ○議親·功臣及堂上官·士族婦女犯死罪 鎖項 堂下官·庶人婦女鎖項·足 杖則鎖項 關係宗社者不在此限 ○ 凡捉拿押行之時鎖項 堂上官·士族婦女 犯死罪外否 ○凡不囚者 公緘推問 7品以下官及僧人直推 ○士族婦女 凡詞訟許子·孫·서·姪·奴婢中代之 ○僧人訟自己事 及獨子僧人訟父母事外 勿聽理 ○年70以上 15以下 非强盜·殺人則勿囚 犯盜者免刺 ○達避公事者 囚家동 毋過3人 過2日卽放 未過3日勿復囚 兵曹·本調·漢城府·司憲府·承政院·掌隸院·宗薄寺·觀察使·守令外移本曹囚之 [增]宗薄寺非設都監係璿源錄事 勿爲用牌囚禁 [補]宗薄寺今屬宗親府) [續]罷內司獄(肅宗 辛卯) ○議政 身犯惡逆外 勿爲拿問([增]宗親·儀賓·資至顯錄·緩錄·文宰 曾經文衡·輔國·貳相·耆社人 勿以輕罪繫囹圄 [補]顯錄·緩錄今上輔國) ○朝官犯罪被推於本曹·司憲府·司諫院而應囚者 병啓移義禁府(堂上譯官 本曹毋得推治 ○內侍有罪者 啓聞囚禁 犯死罪先囚後啓 違者先罷後推 ○正科出身及東·西班正職外 如納栗·軍功·常賤出身之類 勿爲移義禁府 ○落點別將與僉使·萬戶有異 本曹推治 [增]直赴承傳未及放榜者 亦勿移 雖未放榜壯元 探花已付職者則否 [補]兼引儀依御醫例王府拿囚) ○原典直囚衙門外 備邊司·([補]今屬議政府) 捕盜廳直囚 其餘各司及軍門 병移文本曹囚 違者重推(各司答五十自斷 重罪外勿移文囚禁 ○祿官·祿事·將校之正妻毋得囚禁([增]掖隸正妻同) ○凡囚禁人 直擧罪名 懸錄囚徒 其泛稱犯罪者 本曹勿施 如誣以他罪 枉囚現露則 當該官員罷職 ○各衙門拘留人之弊 一切防禁(非大段公事則本曹·京兆亦勿拘留 ○諸宮家 私着庫拘留者入啓論罪 ○犯馬·犯禁者外 因私事拘留·知家者亦禁斷 [增]下番鄕軍罪犯 非有關係者 法司無得囚拘 犯者 論以制書有違律) [增]以父母代子 以兄代弟 以妻代夫 次知囚禁者병嚴禁 犯者以制書有違律論(英宗 辛已 ○犯者 該署官員執告政院 俺置不告者論罪) ○卿宰禁推 該府草記 待批下捧供].
註23 前揭 [增補文獻備考] 127 刑考1 世宗 12年
[敎曰……80以上 10歲以下 雖犯死罪 亦勿禁身拷訊 擧衆證定罪
註24 前揭 [續大典]·[大典通編] 및 [大典會通] 卷之5 刑典 囚禁條 및 註3 參照.
註25 ①前揭 [典律通補] 刑典 囚禁條
[○婦人犯姦及死罪 收禁外 責付本夫收管(無夫者 付親屬·隣里保管違者笞四十)……].
②前揭 [大明律直解] 刑律 卷第28 斷獄 婦人犯罪條
[凡婦人犯罪 除犯奸及死罪收禁外 其餘雜犯 責付本夫收管 如無夫者 責付有服親屬·隣里保管 隨衙聽候 不許一槪監禁 違者笞四十 ○若婦人懷孕犯罪 應拷決者 依上保管 皆待産後一100日拷決……○若犯死罪 聽令穩婆入禁看視 亦聽産後100日乃行刑 未産而決者杖80……].
註26 實錄44 英祖 卷122 50年 6月 戊戌(16日)
[命禁私門用刑].
註27 實錄2 太宗 卷34 17年 9月 丁卯(15日)
[刑曹上 省囚之法啓曰 各司囚人之奴 或以一時忿怒 或不報于曹 直囚磨房 不無寃獄 今後 各位 齊坐議論 罪狀輕重 移文本曹 更議囚禁 以省獄囚 從之].
註28 前揭 [受敎定例] 74 輕囚放釋後不得還囚條
[正宗14年庚戌 傳曰日寒如此 刑曹時囚 卽爲放送 因曹草記 傳曰 當寒放囚 出於欽恤美典 則所謂拘留之類 不但法外 亦不入於放送中 其可成說乎 此後 毋敢如前 因日寒放送者 過後還囚之弊 亦爲嚴禁 從當時送廉問 以考其擧行勤慢 萬一違令 堂上重勘之外 入直郎廳 先汰後拿 下吏刑配 以此批答 亦令政院 載之該房故事可也].
註29 前揭 [經國大典]·[大典通編] 및 [大典會通]卷之 5 刑典 恤囚條
[京司憲府 外觀察使檢察獄囚(囚死則典獄署報本曹 本曹移文漢城府 義禁府則直移文 外則守令移文隣官 檢屍핵 實方許埋葬 其致死根因 救療刑狀 漢城府·觀察使啓聞 凡檢屍依檢屍圖 ○當該官吏 不能救恤多致物故者 重論 ○雖非監禁人拷訊後物故者 亦啓 ○刑死人 無人收葬者 官爲埋예)].
註30 前揭 [經國大典] 卷之5 刑典 囚禁條 및 註3 參照.
註31 前揭 [大典條例] 卷之9 刑典 刑曹 典獄署 獄囚
[有男獄女獄(分設於東西환 以峻墻 每間 設憑支木 下鋪板子 設板門 下大鎖 開穴枝壁 以通水火飮食及暑鬱之氣) 非其父母兄弟 不許隔壁見面 雖吏隸不許出入(女獄則尤爲謹嚴雖水·火·飮食 皆令闖門傳給 不使雜處) 夏月 淨洗枷杻 頻掃獄 冬月 厚給藁席 塗근孔隙].
註32 實錄4 世宗 卷84 21年(1439) 2月辛亥(2日)
[議政府 據刑曹呈啓 凡中外之獄 築高臺 作凉獄三楹於其上 門·壁 皆用厚板 外壁 置隙·穴 使通凡氣 又作男獄四楹 女獄二楹 各分爲輕重獄 병皆鋪板 첨外四面 設遮陽令囚徒 當집時 隨宜坐臥 夜則還入獄 鎖 又作溫獄 其男女輕重獄楹數與凉獄同 皆築土壁 其外四面 植정 木五行待其茂盛 作門開閉 未茂盛之前 姑設鹿角 如平安·咸吉道則土性不宜정木 植其雜棘木 其兩獄相距及四面墻垣相距 廣狹 隨地之宜 要使囚徒 不得踰越 以此圖其形制 頒諸各道使觀察使 按圖量宜 漸次造築 從之……].
註33 前揭 [續大典]·[大典通編] 및 [大典會通] 卷之5 刑典 恤囚條
[獄者所以懲有罪 本非致人於死 而祁寒盛暑 동餓疾病間 有非命致死 其令中外官吏 淨掃囹圄 療治疾病 無家人護養者 官給衣粮 如有懈緩不奉行者 嚴加糾理(英宗 乙卯下敎)].
註34 實錄3 世宗 卷43 11年 2月甲申(8日)
[傳旨刑曹 京外獄囚 누영疾病者 盖因獄內 或不潔淨 려氣·蒸熱因而生病 以致夭閼 其救恤條件 累降敎旨 而司獄官視爲文具 專不奉行 今後 京中司憲府 外方觀察使 申明考핵 비免札차之患].
註35 實錄3 世宗 卷57 14年 7月丁卯(11日)
[傳旨 刑曹各官 或不造奸獄 境內罪人 移繫他官 往養獄甚爲有弊 雖己營構 或頗隘陋 罪囚群聚 每過寒暑 生病致傷 自今 各官無獄者新構 隘陋者改修 區別男女及輕重 罪囚所處 令其冬욱夏凉 以廣欽恤之仁].
註36 實錄 世宗 卷51 13年 3月癸未(19日)
[刑曹 據典獄署呈啓 囚人患病者 京居有扶護者 則買藥救療貧寒無扶護 則朝夕供饋 尙且難繼 請依東西活人院例 貧寒無扶護者 則令惠民局 給藥救療 從之 其他病囚 亦依此例].
註37 實錄5 世宗 卷121 30年 8月 戊寅(25日)
[諭諸道監司……一. 每年 自 四月至八月 新汲冷水 數數易置獄中 一. 五月 至七月 十日一次 從自願浴身 一, 每月一次從自願沐髮 一. 自十月至正月 厚鋪蒿草于獄內 一, 沐浴時官吏獄卒 親自檢察 以防其逃].
註38 實錄10 成宗 卷110 10年 11月 辛亥(30日)
[御經筵講訖 司諫 李世弼啓曰 刑獄重事 而監獄之法 不載大典未便 上曰 予不知此法何如 領事 廬思愼啓曰 每節李三省會坐典獄慮囚 而放其可放者 然實有弊故停之 同知事 李承召曰臣常爲掌令 亦與焉 徒爲虛文耳 世弼曰 爲人求活 惡得謂之虛文 上曰 節季錄囚 罪犯及拘係日月 以啓 不須監獄 左承旨 金李昌曰 非特於節季 每十日 一次以啓 世弼曰 外則監獄 而京則不然 中·外 異法可乎 上曰 當議之].
註39 實錄11 成宗 卷226 20年 3月癸酉(15日)
[議政府啓曰 監獄之法 續六典載之 世祖朝 大典撰定時 削之不錄 臣未知所以 臣等謂輕罪 情可矜而久滯於獄者 依監獄故事 書啓卽放 傳曰 可].
註40 ①前揭 [典律通補] 刑典 囚禁條 註
(○不應禁而禁 不應枷·鎖杻而枷·鎖·杻杖六 應禁而不應禁 枷·鎖·杻 而不枷·鎖·杻及脫去者 囚 杖罪則笞三十徒罪笞四十 配罪笞五十 死罪杖六十 應枷而鎖 應鎖而枷 滅一等 若囚自脫去 及獄官典卒 私與受脫去者 罪同 提牢官知而不擧同罪 受財병以枉法論)].
②前揭 [大明律直解] 刑律 卷28斷獄 囚應禁而不禁條
[凡獄囚應禁而不禁 應枷·鎖·杻而不枷·鎖·杻及脫去者 若囚該杖罪笞三十 徒罪笞四十 流罪笞五十 死罪杖六十 若應枷而鎖應鎖而枷者各減一等 ○若囚自脫去 及司獄官典·獄卒 私與囚脫去 枷·鎖·杻者 罪亦如之 提牢官知而不擧者 與同罪 不知者不坐 ○其不應禁而禁 及不應枷·鎖·杻而枷·鎖·杻者各杖六十 ○若受財者 병計贓以枉法從重論].
註41 前揭 [續大典]·[大典通編] 및 [大典會通] 卷之5 刑典 恤囚條
[○重囚外 罪名稍輕 而身病極重者 月令看番 報典獄官 典獄官報本曹 保授姑放(禁府罪囚則月令直報本府 啓稟 保放 [補]病勢危重者 一邊保放 一邊啓稟) ○死囚外 遭親喪者 限成服啓稟保放(定配罪人遭親喪及承重喪者 給暇歸葬 過三月後還發配所)].
註42 實錄47 純祖 卷10 7年 4月丁丑(5日)
[敎曰 近來 時囚之保放 草記甚煩 數未知 病勢之果如何 而就囚재 二·三日 則輒入草記而保放 亦關紀網之一段 此後則各別申飭 若非病狀甚重者 則無敢輕請保放 비無如前之弊].
註43 前揭[義禁府謄錄] 乙卯(肅宗 元年1675) 正月初5日
[啓曰 罪人 魚震成 病重保放矣 今己向差云 卽爲還囚之意敢啓 傳曰 知道].
註44 前揭 [大明律直解] 獄具之圖
[以荊杖爲之 其犯重罪 贓證明白 不服招承 明立文案 依法拷訊 臀腿分受]
註45 實錄2 太宗 卷33 17年 5月丙申(11日)
[命六曹 議定訊杖之數 仍命可言之事 擬義以聞 刑曹啓議政府 諸曹 奉敎擬議條件
一. 訊杖 每一次 多不過三十度 須令置薄 以憑後考
一. 凡訊杖 體制及打下處 一依義禁府例
一. 壓膝 一次二人 二次四人 三次六人 其犯十惡·强盜·殺人外 毋得用此
一. 京中 掌刑各司 己決訊杖次數及杖數 每於決等啓本具錄 雖竟未得情 其已行訊杖者 次數·杖數 亦當啓聞 毋得濫刑
一. 京中收司 凡奉敎拘問 應加訊杖者 必啓聞 然後乃行
一. 外方各官守令 凡罪囚應加訊杖者 毋得壇自行刑 必報觀察使 然後施行 臨時可決輕罪 不在此限 決後 亦報觀察使觀察使 每季月 各官罪囚 訊杖次數及杖數 亦依京中例具錄啓聞
一. 京外官吏 如有不體聖上欽恤之意 違法亂刑者 京中司憲府 外方都觀察使 許犯罪人親屬陳告 依律論罪 從之].
註46 實錄2 世宗 卷27 7年3月甲午(24日)
[刑曹啓 外方各道各官 囚人推考未畢 或有致死者 此必以爲犯罪之人 或得病 或飢饉 全不救護 使至於死 己違欽恤之意 且於推考時 枉刑致死者 亦或有之 雖眞死罪 獄事不成 在獄而死 誠爲未便 自今 如有獄囚 得病者 差人專心救療 毋令致死且不得枉刑 違者 監司糾擧 移文本曹 從之].
註47 本章 第2節 2. 註6 參照.
註48 前揭 [經國大典]·[大典通編] 및 [大典會通] 卷之 5 刑典 推斷條
[[原]凡拷訊(訊杖 長三尺三寸 上一尺三寸則圓徑七分 下二尺則廣八分·厚二分
以下 端打膝下 不至겸인 一次毋過三十度) 取旨乃行 (庶人及犯盜者否 ○功臣·議親拷訊 啓請時幷錄功臣·議親以啓) 外則觀察使(濟州三邑則報節制使 ○文武官·內侍府·士族婦女·僧人·觀察使啓聞 濟州三邑則節制使報觀察使啓聞……)○三日內毋得 再行拷訊 拷訊 十日後決罰(移置保管聽待期 ○笞罪 計拷訊之數准減)]
註49 前揭 [經國大典]·[大典通編] 및 [大典會通] 卷之5 刑典 禁刑日條
[[原]京·外各衙門 每遇大殿·王妃誕日 王世子生辰 大祭祀及致齋 朔·望上·上弦 停朝市日 勿行拷訊決罰(大殿誕日則幷前·後各一日) 上項各日及二十四氣 雨未晴 夜未明 勿行死刑].(이에관하여는 第5章 刑의 執行 2.禁刑日 參照).
註50 前揭 [經國大典]·[大典通編]및[大典會通]卷之5 刑典 恤囚條
[○罪人罪名·始囚日月 拷訊及決罪數 各其司每十日錄啓 外則節季啓(決訟同)].
註51 前揭 [續大典]·[大典通編] 및 [大典會通] 卷之5 刑典 推斷條
[○凡推鞫訊杖 廣九分·厚四分 三省則廣八分·厚三分(用營造尺)…… ○原從功臣 非死罪勿頃鎖 拷訊時啓稟 ○凡擬罪時 功臣子與孫 網常·贓盜外 杖流以下許贖 而會孫以下某朝([增]勿書某朝)某功臣付標以啓 (原從同 ○功臣子與孫 雖工商賤隸拷訊時啓請 原從同]
註52 前揭 [續大典]·[大典通編] 및 [大典會通] 卷之5 刑典 禁刑日條
[罪人行刑 除大祭齋戒日 中祀以下·非親行齋戒日則勿拘(大祀·中祀齋戒 詳見禮典) ○薄昏行刑 有乖法意 依夜未明例 待朝行刑].
註53 實錄16 中宗 卷49 18年 8月 壬戌(25日)
[漢城府啓曰 前者濟用監 細木면一千匹 朱紅雪綿子 各二대 偸取現露者十三人也 而八人因刑致死 一人方推 三人在逃 徵納無據故 分定族親 盡賣財産 尙未畢納 己徵者細木면四百五十八匹耳……].
註54 實錄21 宣祖 卷23 22年 12月 乙酉(12日)
[樂安居校生宣弘福家 搜出文書 有與逆賊鄭汝立 相通之跡 拿問取服處死 弘福招辭 병引李 潑·李 浩·白惟讓等 병死杖下 李汲亦死杖下……].
註55 實錄4 世宗 卷102 25年 10月 己丑(8日)
[傳旨刑曹 京·外官吏 凡罪囚 累次拷訊 數日之間 又加笞杖 以決其罪 或一日內 先行拷訊 又決笞杖 因此或有殞命 誠可憐憫 今後己受訊杖者 毋得族決其罪 酌其拷訊久近 傷處輕重 乃決笞·杖 以爲恒式].
註56 實錄8 成宗 卷18 3年 5月癸丑(17日)
[諭諸道觀察使曰 死者不可復生 刑者不可復全 此固聖人所愼 雖一笞一杖 不可濫及無辜……自今 推鞫罪人 虛心以聽勿以一人誣引驟加拷訊 鍛成其罪 使平民 誤陷非辜 且枉刑之禁 載在大典 而又累次降諭 矛 謂官吏 必謹奉行 庶無枉死者 近來 獄囚物故 相繼 月不下數十人而皆曰 病死 是豈盡病死哉 必有死於추楚之下者 良用惻然 雖罪應詵死者 當明正其罪 按律處之 고불가첩가추초 以致枉死 황본비사 罪而杖死者乎 凡罪囚 依法拷訊則 雖間有致死者 必不如是之多也 守令慢不奉法如此 卿亦不能無責 矛 欲悉論 如法己經赦宥 姑置之 卿其體 矛欽恤之意 明諭守令 毋令枉刑傷人].
註57 實錄14 中宗 卷13 6年 4月 庚寅(11日)
[御晝講檢討官孔瑞麟曰 近來 刑曹郎官 治獄多有不正之事 凡罪囚刑問 若過多則必多致傷 故於法三十杖爲一次 越三日加刑者 必以謂罪 非關於大事 而恐至於傷 慮固探矣 今之刑官 則至以輸情服招爲快 刑問之外 又以不校正之杖 亂打罪人 無산犯罪者 皆曰 我罪不至於死 而何忍受此亂杖乎 率皆誣服 豈爲美事乎 爲郎官者 亦豈以傷人爲心哉 如是則罪人易服而堂上 亦以爲賢能故 不念聖人恤刑之意 欲得賢能之名 務爲慘酷之刑……].
註58 本章 第2節 註16 參照.
註59 實錄35 孝宗實錄 卷13 5年 12月 甲戌(18日)
[上御宣政殿 又覆中外死囚 乃三覆也 右議政沈之源曰 聖上欽恤之仁至矣 而監司·兵使及守令等 不體聖意 或有濫用刑杖 輕斃人命者 誠可寒心矣 上謂承旨曰 近日屢下恤刑之敎而外方大小之官 不克奉行 至於過用威刑 致殞人命 聞之不勝警駭 人命至重 雖犯大벽 猶且再三覆議 황可以 一時之怒而致人於死乎 須以此意 傳諭于八方 毋令恣意用刑 以體朝家 欽恤之意].
註60 前揭 [受敎定例] 9 刑杖申飭條
[英宗 二十四年戌辰 次對入侍時 刑曹判書 洪所啓 臣會聞秋曹訊杖 有法杖·別杖二件意 謂法曹 不當用別杖 侍罪本曹之後 卽爲審핵 卽所謂法杖 較正於刑穴 鐵而刑穴 分數與大典所錄懸殊 盖大典則 用營造尺 懸註而刑穴 則近於周尺 此必下輩 幼弄之致也 前日 所稱別杖 役彿於大典尺量 而旣有別杖之稱 則不可不去之 且欲依大典釐正 則亦係變通 固當一徑稟裁 故己與大臣相議 而敢此仰품矣 上曰 今聞所達 一曹有二杖 不可使聞於隣國 황외방 圓杖申飭之時乎 此後京外一從大典釐正 一杖去之].
註61 前揭 [受敎定例] 65 拷訊定限條
[正宗十三年 己酉 以代射罪人 李敏玉 嚴刑三次 草記 傳曰 待拷訊限滿 次次準次後 發配此後 如有準三次之類 依次定式施行 仍以此意 分付諸道 亦爲定式可也].
註62 前揭 [ 增補文獻備考] 卷之 133 刑考7 詳얼條
[世宗元年 禮曹判書 許稠奏曰 中國之法有可法者 有不可法者 金漸曰 臣見皇帝 親問罪囚 詳加審覆 殿下效之許稠曰([補]原本制作 上敎 今釐改) 不然 若人主親決罪囚 無問大小 則將焉用法司 上下覆難 무의상얼]
註63 前揭 [增補文獻備考] 卷133 刑考7 詳얼條
[宣祖二十二年 下敎 詳얼時 有富人 尹百源者身死 其妾子等呈訴 嫡女某之妻 行毒弑之 遂設廳鞫之上答委官之啓曰 尹氏生自深閨 一朝驅迫官府 與獄吏相對 供辭於亂杖之下 魂飛魄散 其不殞絶幸矣 招辭豈有不錯之理乎 若執此爲之辭 以爲殺父而直加酷刑 恐有意外之至寃矣 大抵決獄自古難事 而天下之罪 又無大於弑其父者 當先參其情理 以致其詳審之道也 夫長在龍山 臨年垂死之父 何可親行毒弑於衆妾環列 與客相對之時乎 此果近於情理乎 設或梟 之人 陰懷難測之意 其術必 不若是之疎也 百源 平日致疑於其女之置毒 女家所送之物 不食云 信如斯言 其父視 其女來到 則惟恐揮斥之不速 又安有使之接跡於其家 自取其毒之理乎 百源有諸妾子 而嫡妻只有此女 今告而指之者 只出於厥輩之口 此果人心可服處乎 若平日不順之故 而指爲弑逆 則天下不順之子多矣 昔許世子 止不嘗藥 春秋書弑 先儒謂之 誅意之法而前儒以爲 非仲尼之意也 當時之不嘗藥者多矣 獨以弑逆 加之於止 非聖人大中至正之道 豈可以不順之故而加極惡之罪乎諺曰 鳥飛梨落 부地據鬚 此言雖俚 可以理諭者 昔柳淵以弑兄 被鞫承服 及其結案 叩膺稱寃 委官沈通源以瓦礫 擊其口 當時 孰不以爲快也 안獄間事 何以盡測哉 抑無乃無乃奴婢中 兇惡者 因嫌怒 乘其來到 置毒而嫁禍於尹耶 大抵三妾 在百源之側 不可不問也 병加刑訊].
註64 前揭 [增補文獻備考]卷133 刑考7 詳얼條
[肅宗甲寅 廣州民 李尙信 嘗習射於家後庭場 其母適坐於籬內 尙信戀弓將發之際 手決脫落 矢離弦橫發 正中其母腰背 間三日而斃 검葬後 尙信詣官自告 請被戮死本府推핵得實 尙信之父 亦以爲 尙信遭變之後 累次自縊僅得救解 使之受罪官家 事下刑曹議大臣 大臣議曰 李尙信之母致死 旣由於尙信射矢之誤中 則在尙信之道 不可一日 自容於覆載之間 宜卽自決而雖曰 當初自縊之時 爲其父所救解 至今不死 亦可見頑蠢無狀 子孫於父母 過失殺者杖一百流三千里 自有本律 非如比律之比 朝家用法 不可捨律而加其罪 上命依議].
註65 前揭 [增補文獻備考] 卷之 一白三十三 刑考7 詳얼條
[肅宗 七年 [補](原本作八年 今釐改) 命俊傑減死定配 敎曰 殺人者死 三尺雖至嚴 年재九歲則 特一朦無識之人古人所謂如得其情哀矜而勿喜者 正指如此輩而說也 斷以一罪實涉矜惻 命減死定配
(閔鼎重議曰 禮曰 悼與모 雖有罪 不可刑今 此俊傑 以九歲兒 毆打虎良 致死於三日之內 聖上隣其幼而情不出於故 不忍斷之以法 特發矜惻之敎 此實出於禮經 悼不加刑之意 抑臣절念 閭巷之間 穉小之兒 因其鬪홍 至於傷殺者 必囚治其父兄 重施笞杖 비有徵집禁飭 其於革俗化民之道 不無少益矣 上命依議)].
註66 前揭 [增補文獻備考] 卷133 刑考7 詳얼條
[肅宗十三年
敎曰 春玉痛夫非命 含哀積慮 卒乃사刃於讐人 此實丈夫之所難能 而出於鄕曲賤女極爲嘉尙 合有褒奬之典律旣有爲父母復수之文夫 讐之自在其中 可知 擅殺之罪 償命之律 非所擧論 特爲旌閭 以示朝家 彰善단惡之意 (時慶尙道 私婢春玉 爲其夫復讐 將償命 該曹請議于大臣皆以爲 子之父妻之夫 其義一也 其所以處復讐之道 不宜異視 且其父致死之時 發狀告官 則擅殺之罪 亦不當施 此女義烈 足以警俗 可褒而不可罪矣)].
註67 前揭 [增補文獻備考] 卷133 刑考7 詳얼
[正祖十一年安東民 朴丁乞與人爭 一牛殿打致死 府逮丁乞於獄其妻金氏慟之逐 投水死事聞 敎曰 제영上書 太倉除刑 吉분代囚 原鄕免死 父子 夫婦 均屬三綱 惟今金女事 同出秉彛之天 有如白水 滅身無悔 反復勝於제영 吉분 豈忍償命於烈婦之夫 使貞魂義魄 徊徨掩泣於九泉之下 三尺雖云不輕三綱尤係莫重 活丁乞 表金女之烈 不至太枉法 丁乞減死定配 旌金女節給復].
註68 前揭 [自省錄] 拔萃 處刑例二
正宗元年 丁酉 7月 15日 戊寅
[命鄭漢龍依法成獄 刑曹判書 張志恒啓言 泮人鄭漢龍 以環刀擊人 膝骨半落 故囚禁矣 被傷人 果因本傷致命 而律文中以折跌肢體破骨墮胎者 無問手足他物 皆限五十日計之 則재過一日而大明律有元辜限五十日外 若因本傷致命 則限外二十日加辜限之例 而先王朝戊子 因平安道殺獄啓本傳敎中 殺人辜限 其法甚重 一或低仰 民何能逃 傷處雖未復常 或因他致命 則皆用此律 辜限之律其將法之乎 當該律官決杖一百 永除律官此後若此者一依此律官例施行事 嚴飭諸道 受敎旣如此 臣曹不敢擅便 請下詢大臣 予詢大臣 領議政金尙喆曰 若論以大明律五十日之限 則雖云加一日 環刀之破落膝骨 畢竟殞斃者 其爲殺人 無復疑端 則三尺至嚴 安得免償命之律乎 先朝下敎 非指殺獄明的者 不過申飭律官 挾私操縱之弊 則今此漢龍 不可不具格檢驗 依法成獄矣 左議政鄭存謙曰 如漢龍之以刀行凶 仍至致命者 不爲成獄 則豈有償命之法乎 右議政徐命善曰 漢龍之成獄 更無可疑矣 敎以卿等之所奏是矣 漢龍之以刃斫人 自初旣有必殺之心 其所成獄 卽生道殺人之意 依例擧行可也].
註69 實錄 7 世祖 卷3 2年 3月 戊寅(9日)
「舍人 李克堪 將領議政 鄭麟趾 미盜之議啓曰 미盜之法 有許人 告密之條然 今强절 盜中外充斥 至於都城之中恣行 掠奪而無有一人告者 無他以有署名 畏其報復也 宜立權時之法 以除腹心之痼 臣願申明舊法令 被盜者 詳書物名形標 各於所在申官立案 又令京中義禁府·漢城府·刑曹·外方守令방古作항통 令可納而不可出許人 匿名投告 詳書某人偸某家物 藏某處官司 卽行掩捕 其現有正藏者治罪 不現者置而勿問勿致騷擾待盜賊 衰止乃罷 其投告非關盜賊事 依六典卽時焚燒 不得傳說 且强盜必令三覆 절盜之應絞者 亦令三覆待時而處之 故苟廷歲月 或환天誅 願自今强盜之當死者 勿令三覆待時 隨卽處死 傳曰 今若開匿名投告之門 則挾怨懷詐 陰構禍亂 有如朴遂良之徒 紛 繼起 此法 不可行也 且三覆之法 爲死人求生道也 待時之法 所以順天時也 皆先王成憲美意 唐時至今五覆 本朝降爲三覆 且初覆則 必致謹愼 至再三則 漸至忽略然不可輕廢 亦我愛禮之意 皆不允」.
註70 前揭 [經國大典]·[大典通編] 및 [大典會通] 刑典 推斷條
[死罪 三覆啓 外則觀察使 定差使員 同其邑守令推問 又定差使二員考覆 又親向 乃啓(濟州三邑則節制使 親問 報觀察使啓聞)]
註71 ① 前揭 [ 續大典][大典通編] 및 [大典會通] 刑典 推斷條.
[○凡死罪啓覆 秋分後承政院卽爲啓품 以九月·十月內 擇日擧行 而罪人行刑則 必待季冬(啓覆後 立春前 如有追發罪囚則품 旨追覆……).
② 前揭 [受敎輯錄] 刑典 推斷條 607號
啓覆 秋分後 卽爲啓품以九月·十月間 擇日擧行 而罪人行刑則必待季冬 啓覆後立春前 如有追發罪囚 則臨時품旨 追擧(康熙 壬戌 承前).
註72 前揭 典律通補 刑典 推斷條 死罪三覆啓의 註
[○續初·三覆殿坐 時原任大臣 政府西壁 六曹京兆長官 ○故則次堂 本有則三堂俱參 三堂否同補 ○諸上司 儀賓三司參 再覆本曹.
註73 實錄 1太宗 卷1元年 2月 己亥(10日)
[門下府 郎舍上疏疏 疏曰 刑者 聖人之所重用刑之際 不可不愼故 古者 大酸之罪 必須三覆奏·五覆奏 以決之 其法載在刑典 頒示中外 盖所以重人命也 唐太宗言 人命一失 亦無再生 其好生之德 直與天地 生物之心 上下同流 誠古今之格言也 近日 卞南龍父子 妄發大言 眩惑衆聽 訊其情狀究其罪名 直之極刑無疑矣 然其鞫問處決 皆在一日之間 有乖古者 覆奏之例 願自今中外所奏 대벽지죄 必下議政府 更議 以求至當之論 殿下 亦宜虛心精思 減膳徹樂然後 乃令行刑 使大小人民 曉然知其人之罪 決不可宥 則欽恤之意行乎 其間 覆奏之典 不爲虛文 而無濫刑之失矣 上悔而允之]
註74 實錄 2 太宗卷30 15年 8月 戊子(25日)
[令議政府 審覆死罪 刑曹上言 中外死罪 政府擬議 具錄辭由 移文本曹 永爲恒式 從之]
註75 實錄 13 燕山君 卷24 3年 6月 乙酉(15日)
[刑曹啓死囚 十二人推案 王 令承旨等分以啓 承旨等啓 生殺重事 請待日氣稍凉親自聽斷 傳曰 前日宰相云 死囚多滯故姑令承旨分考耳 更啓 生殺人主之大柄 臣不可以議爲 且凡死囚 則本曹推鞫詳覆 報于議政府 議政府又議其輕重 以求生道 無可之道然後 啓聞國家重人命如此 不可以人之獨見而遽決也 傳曰 然則 予 當待暑退 親自聽斷]
註76 實錄 18 中宗卷91 34年 8月 辛已(17日)
[憲府啓曰 死囚三覆 帝王欽恤之美意……諫院啓曰 決大囚自祖宗朝 用三覆之法 此乃欽恤之意也……]
註77 前揭 [六典條例] 卷之9 刑典 義禁府 鞫條
[有親鞫之命 則處所 自政院啓稟 (或有依例爲之之批 則慶熙宮金商門·昌德宮肅章門·昌慶宮內 司僕寺爲之)
○宮城扈衛之節 時原任大臣命招 金吾堂上·兩司諸臺·左右捕將牌招 委官何大臣進參事 병自政院啓품
○假都事十員差出及罪人往來 軍兵排圍之事 自本府啓請
○問事郎廳八員望 本府首都事 持侍從察案 詣委官前 書望證人啓 批下後 若有未付軍職人則 草記付軍職 或稱病不進則自政院 直捧禁推 或在外有이則 詣委官前 更爲草記變通(文書若浩繁則 委官草記加差下)
○文書色都事二員 別刑房都事二員 罪人押上都事 守幕都事竝禮吏進判堂前劃出
○榻前擧行 推考房承旨 帳前擧行 判義禁堂下擧行 問郎及別房文書色都事(凡鞫坐 堂上有故則 問郎以委官意 啓稟變通 都事有이則 堂上草記變通)
○罪人具格拿來 南間囚單子入啓 待啓下罪人 上闕單子 入之(或落點上闕)
○時原任大臣 東壁궤坐 判義禁以下 竝西壁궤坐 羅卒呼入之意刑房都事 告于判堂 傳于刑房承旨 刑房承旨 入稟後 刑房都事羅卒呼 궤告入羅卒 自布帳外奔入 列立東西後 都事以罪人列名紙 上判堂 傳于刑房承旨 刑房
承旨入稟 隨下敎 某罪人蒙點後 出授判堂 判堂傳給刑房都事 都事出給刑吏 刑吏率羅卒 往守幕所 拿入該罪人於殿庭後 都事仍問罪人姓名 次問年歲 脫蒙頭後 問郎讀問目 使罪人納供
○親鞫罪人 發捕時 判義禁詣委官前 書當拿人姓名 以其所書傳于刑房承旨 承旨進詣榻前 備覽後 傳于下位同義禁 堅封出給發捕都事(罪人數多則 各書各封 出給各都事
○罪人文書收探以來則 自鞫廳考閱而若有特敎則入之)
○供招畢 罪人下 親鞫姑罷後 委官及判義禁以下 該房承旨與問郎 병留親鞫處所 罪人文案 皆正書 入盛推案 櫃封鎖(史官書臣謹封 委官着名) 請承傳色入啓(親鞫姑罷而若有更爲親鞫之命則 委官以下 應參諸臣 自本府 知委來會)
○庭鞫節次 竝同親鞫而無宮城扈衛之節 但問郎六員啓差 委官東壁坐 判事以下 竝西壁坐 問郎補階上 分東西坐 凡事本府主管 而開坐時都事及刑吏 擧行於補階上 推案櫃自鞫廳進委官前 封鎖後 招司謁入啓
○推鞫竝同庭鞫節次 而但問郎四員啓差(文書浩繁加差) 三公原任 皆主壁坐 判事東壁坐 知事以下及承旨皆西壁坐 兩司在廳南 分東西 向北坐 本府郎廳 竝楹外拜 而無東西壁禮數問事郎廳 進揖于委官 仍揖于東西壁後 詣問事床邊 分坐凡事本府主管 推案櫃則 委官前齊進 封鎖後 史官入啓
○罪人去來記 鞫坐罷後 書送政院 頒布(罪人某某等原情某某等更推後 刑問一次 訊杖幾度停刑 某某等對質)
○鞫囚 無論親鞫庭鞫 如遇雨 値甚熱 則捧招訊推處 設草芚造家(推鞫時 若値誕辰則 以前後各一日 勿行고訊 載在大典會通 何以爲之之意啓稟)
○省鞫 竝同推鞫 而但委官一員 問郎二員 啓差開坐(罪人若日暮後 拿來則待明朝設鞫事 自政院啓稟)
○三省推鞫罪人 刑曹以移禁府 拿來啓目判下則 本府草記 卽請發遺都車 拿來(罪人所犯情節 在刑曹時 旣己承款 鞫廳只捧結案後 罷坐 無撤罷傳散)
○委官啓請 自政院爲之而或有原任爲之之時(文案秘封 委官着銜後 史官入啓)
○凡罪人 女人則捧고音時 只捧手寸
○凡罪人酌處時 遲晩議啓罪人某 亦別無更問之端 請捧遲晩議啓罪人某 亦旣捧遲晩 請具格捧結案照律 議啓罪人某 亦旣捧結案照律 請依律處斷 (以上委官爲之 ○照律依大明律親鞫庭鞫推鞫時罪人照律手本 律學兼敎授獨啓 ○敎授一人 預差 親鞫時待令)
○若日暮遇雨 依法典 以夜未明雨未晴 勿行死刑 待命朝擧行事 啓稟
○犯逆網常罪人行刑時 捧甘各該司 各備諸具後 次堂上一員開坐 出罪人 典獄署官員 主管押去本府 曹司郎廳 亦爲糾檢監刑
○鞫廳撤罷後 緣坐査出 破家저澤等節 草記後行會
○凡刑訊 一日無過一次 推鞫 無過二次
○推鞫訊杖 廣九分厚四分 三省訊杖 廣八分厚三分 本府訊杖 廣七分厚二分].
註78 前揭 [大典條例] 卷之9 刑典 義禁府 開坐條
[問事都事二員 立於床東西 罪人捧招 及讀傳旨 開坐時 洞開大門乃望門 大路上 禁雜人往來 中囚推핵時 勿爲開門
○開坐 非特敎 例不得一日再坐 公事若未盡下 依例開坐
○時囚原情捧招 及例刑 又堂上及嘉善以下 禁推時 只備次堂二員議處 照律則 判堂與亞堂備員 口招則 判堂亞堂備三員後 開坐 或値判堂有闕之時 循例草記 敎配及特所磨鍊亞堂爲之
○拿推拿鞠 皆故例與設鞫不同
○月覲門유담門動駕時 及減膳時 依坐開例 外官辭朝文書出納 依大臣所奏 竝勿拘 推用樂及刑獄開坐 依前停止
○産室設廳後 京外各衙門 坐衙 設屠雖當朔 非臨時 勿拘爲之 用刑則當朔姑停
○罪人拿囚之際 入直郎廳 具公服坐衙 羅將 左右排立 依例拿入 親功臣堂上及嘉善外 具項鎖下獄 重囚則具杻枷足鎖下獄
○六臘褒貶啓本 使當直都事 親呈(若亞堂一員 有故則勿拘二員 有故則言送政院 啓稟變通 判堂與亞黨 有實故則이품
註79 ① 前揭 [續大典]·[大典通編] 및 [大典會通] 卷之5 刑典 推斷條
[○罪人原情 口傳取招 勿許文字書納].
② 前揭 [典錄通考] 刑典 推斷條
註80 前揭 [增補文獻備考] 卷127 刑考1 刑制1
[世宗 十二年 敎曰 囹圄之繫 추楚之嚴 人所共苦 其中尤有可矜 自今十五歲以下 七十以上 除殺人·强盜外 不許禁身 八十以上十歲以下 雖犯死罪 亦勿禁身고訊 擧衆證定罪].
註81 實錄8 成宗 卷9 2年 正月 辛已(8日)
[傳旨刑曹曰 盜賊眞僞 在贓之有無 今觀諸道推鞫文案 贓物形·漂類 皆不詳悉質問 慮有誣指爲盜者 今後鞫盜時 先問物主所失物色·形·標 取招訖 乃示贓物質問 且今被盜之家 備錄物色·形·標 告官受立案 以憑後考 使爲式].
註82 ① 前揭 [大明律直解] 刑律 卷29 斷獄 老幼不拷訊條
[凡應八議之人 及年七十以上 十五以下 若廢疾者 병不合고訊 皆據衆證定罪 違者以故失入人罪論 其於律得相容隱之人 及年八十以上 十歲以下 若篤疾 皆不得令其爲證 違者笞五十
② 前揭 [典律通補] 刑典 推斷條
[○於律得相容隱之人 及年八十以上十歲以下 若篤疾 勿令爲證違者笞五十律].
註83 前揭 [大明律直解] 各例律 卷第1 親屬爲容隱條
[凡同居
(同居 謂同財共居親屬 不限籍之同異 雖無服者亦是)
若大功以上親
(謂영居大功以上親屬)
及外祖父母·外孫·妻之父母·女서 若孫之婦 夫之兄弟及兄弟妻 有罪相爲容隱 奴婢·雇工人 爲家長隱者 皆勿論 若漏泄其事 及通報消息 致命罪人隱匿·逃避者 亦不坐
(謂有得相容隱之親屬犯罪 官司追捕 因而漏泄其事 及暗地通報消息 與罪人使令隱避·逃走 故亦不坐)
其小功以下 相容隱及漏泄其事者 減凡人三等 無服之親 減一等
(謂영居小功以下親屬)
若犯謀叛以上者 不用此律
(謂雖有服親屬 犯謀反·謀大逆·謀叛 但容隱不首者 依律科罪 故云不用此律)].
註84 前揭 [受敎輯錄] 卷之5 刑典 推斷條 625號
[凡殺獄 關係甚重 必須詳愼 可無疑亂之患 年未滿之兒 勿以爲證 以遵法文(康熙 壬戌 承傳)].
註85 前揭 [續大典]·[大典通編] 및 [大典會通] 卷之5 刑典 殺獄條
[○殺獄 關係甚重 必須詳愼 年未滿兒(十五歲以下) 勿以爲證].
註86 前揭 [受敎輯錄] 卷之5 刑典 推斷條 641號
[○外方刑獄文案 或有使子孫證其父母·祖父母 妻妾證其家長 不顧法典之本意 殊甚無謂 申諭各道(康熙 乙丑 承傳)].
註87 前揭 [受敎輯錄] 卷之5 刑典 推斷條 642號
[國之所以維持者 在於名分 以奴告主 以子訴父 則傷風敗俗莫此爲甚 今後 凡子之於父 奴之於主 弟之於兄 妻之於夫 設有可問之事 勿以爲證 勿以爲質 以敦風俗 以明敎化(天啓丙寅 承傳)].
前揭 [續大典] 卷之5 刑典 推斷條
[○凡獄訟 子之於父 弟之於兄 妻妾之於夫 奴之於主 設有可問事 勿爲證實(祖·孫 同)].
註88 前揭 [新補受敎輯錄] 刑典 推斷條 777號
[○以母證子 以妻證夫 前後推官推考(康熙 丁丑 承傳)].
註89 前揭 [增補文獻備考] 卷128 刑考2 刑制2
[肅宗 十一年 大興山城別將 失庫銀數百兩 疑庫直之偸出 先訊其十二歲兒子 取服後 以此立證 又고服其父移松捕廳捧招入啓 下於刑曹 施以處斷之律 南九萬箚曰 以子證父 大關網常 請責罷山城別將·捕將·刑曹堂上 上以爲其間 亦有先後輕重之別命別 將罷職捕將·刑堂 從重推考].
註90 前揭 [受敎輯錄] 卷之5 刑典 檢驗條 801號.
註91 前揭 [受敎輯錄] 卷之5 刑典 檢驗條 802號.
註92 前揭 [受敎輯錄] 卷之5 刑典 檢驗條 803號.
註93 前揭 [受敎輯錄] 卷之5 刑典 檢驗條 804號.
註94 前揭 [續大典] 卷之5 刑典 檢驗條.
註95 前揭 [百憲摠要] 刑典 檢驗條.
註96 [刑事法規大全]卷上 第3類 增修無 錄 下篇652面-655面·665∼637面.
註97 [大典條例] 刑典 掌隸司 檢驗條.
註98 實錄 45 正祖 卷17 8年 3月 壬子(27日)
[備邊司 上京獄檢驗事目
事 目
一. 初覆檢則當部官及京兆官 依例擧行而從前檢案之不能依樣專由於部吏不解事 不識字之致 此後 部官 初檢時 定送京兆執吏中 練習文案者 一人擧行 京兆官 覆檢時則以刑曹該房執吏定送 如或行三檢則刑曹郎廳 率覆檢不參之他房執吏 進去
一. 初覆檢之不得相通 法意甚嚴 如或私自宣泄潛相漏通則當該下吏 嚴刑定配
一. 初檢時檢官 到停屍處 開檢前 屍親與被告人及應問各人等處 發問目 取初招 檢後 取再招 初招與再招 當問人或取三·四招 或令面質 檢官仍以意見 懸錄實因 區別其正犯于犯 尾陳跋辭
一. 覆檢狀 來呈秋曹後 堂上論理題辭 于連中可放者放 可囚者囚
一. 檢後 不多日內 卽爲會推 初覆檢官 秋曹堂郎 一齊會坐 發問目嚴訊十分 無疑然後 始爲完決 入啓
一. 檢後 不卽會推 會推後 不卽完決 延施時月者 當該堂郎 施以制書有違之律 如或判堂有故 本曹草記 以稟
一. 法物洗淨 銀釵試用 幷依無寃錄擧行 而雖至覆檢後 屍身則姑爲灰封守直 待秋曹題辭出給
一. 初覆檢狀 如有疑端則草記後 三檢 自是前例而待啓下擧行之際 或致遲滯 此後 一邊草記 一邊擧行
一. 三檢後 檢驗不實之官員·醫·律生·下吏等 會推後 卽爲論罪
一. 如行三檢則凡請格式 一依初覆檢例擧行
一. 一番會推後 雖有更핵之端 他司檢官 不爲來待
一. 檢驗取招時 干連看證之可問者 卽地發捕 一體取招
一. 初檢則屍親發告後 無滯晷刻 卽爲如法擧行 覆檢則不待秋曹知委 初檢官 直爲移文 請來擧行
一. 初檢時 于連看證之當問者 疲殘部隸 有難推捉 自京兆定送勤幹吏隸五·六人 使之預待於檢所 一從檢官分付擧行而如有慢忽則 報秋曹嚴懲 正犯如或逃타則 卽地秘移捕廳以爲當刻內 掩捕之地
一. 秋曹日次 卽是一月六次 如或一月內 無故未滿三次者 依外方闕推例 自政院察推)]
註99 實錄10 成宗 卷159 14年 10月癸酉(14日)
[○漢城府判尹 李克均 上箚子曰 臣謂刑獄之重 莫大於殺人 獄情之初 必先於檢驗 事體多端 情態萬狀 而有司官吏臨屍檢驗之際 或惡其臭穢 不親監視 或不解檢驗體例 或止憑件作人口報 多變亂事情 以致死囚 不得辨明 其同推考覆官 未能免檢驗之差 妄執實因 非法鍛鍊 期於承服 其人不堪拷訊 虛捏誣招 死非其辜致有寃抑……].
註100 前揭 [增補文獻備考] 卷132 刑考7 詳얼
[宣祖八年 載寧郡 有奴殺主之變 而檢屍差誤 不能得其致命之由 鞫于禁府 三省 朴 淳爲委官 獄久不成 知義禁 洪 曇 力辨其寃 而亦無明驗 淳曰 網常大獄 豈可輕釋 曇語 侵淳 必欲釋之 淳不能折 乃請改檢其屍 檢屍守令 承望禁府風旨 或不錄致死之由 或錄以 以病致死 紛 不一淳 乃請廣收廷議 右議政 盧守愼 力言不可輕釋 上曰 屍帳相違 斷獄無據 命罷郡守
柳成龍 疏曰 我國士大夫 旣不讀律 辨獄折訟 多不得平至檢驗 關係至重 而爲守令者 每當殺獄 不欲親自監檢 按摩硬軟 多委下吏之手 實因差之豪釐 人命決於俄頃 甚至有因綠 죽獄之폐 獄情之疑難 枉直之不決 摠由於檢驗之不審 請申飭外邑 凡有殺死 詳加檢覆焉 從之].
註101 前揭 [備邊司膽錄] 15 第158冊 正祖元年 丁酉5月 初10日
[今日賓廳日次……同日左右相入侍時 傳曰 昔我肅祖之敎有曰 殺獄之最緊最重者 莫如檢覆間 有外方守令 任意增減獄事遷就 至有數十年不決 而瘦死獄中者 自今以往 該官必親自開檢 一從無寃錄 毋或有難明未盡之患 亦有我寧考之敎 有曰 檢驗雖不實 詞證俱備則不當退檢 황己埋者乎 周文旣猶掩격 今則至於白骨檢驗 予則曰 當之者 無異再被殺 人或有不償命者 殘忽莫甚 此後殺人之匿埋者 依例檢驗後 自官埋置 其他己예者勿檢 大哉聖人之言也 重民命恤刑獄之義 애然於辭敎之外 傳曰 先王斯有不忍之心 行不忍人之政 斯其非歟 予於是三復百回 不任莊誦激昻也 向於賓對相臣之奏 以爲自有先朝拙檢之禁令 京外不敢開檢按驗 不無幽鬱之慮 予於其時 只知肅祖之敎 未詳寧考之敎 故意以爲然 詢于廟堂爰及三司 至又有重臣 欲許掘檢 則今日以前 當屬令前之對矣 繼又玉堂 箚請掘檢 予意亦以爲然 擬欲定制而未果者 出於慮遠之意也 황當悶旱之日 其所審恤之道尤宜靡不用極 取見先朝受敎 則寧考之聖意 亦只是肅祖之聖意 而非爲禁掘之敎也 向者相臣·重臣之奏 與夫玉堂之箚 亶亦不外是也 近來京外之不得掘檢者 特以掌얼之官 不能詳悉領略於受敎之致 大抵無寃錄 掘檢之法 欲防私和 匿埋之폐 則先朝受敎中 殺人而匿埋者 依例檢驗之敎 豈非肅祖受敎中 一從無寃錄之故也歟 今有議者 或以下句中 其他己예者 勿檢之敎 爲朝禁 而此則有大不然者 此卽指白骨檢驗之謂也 今則別無申定令甲之事 一依兩朝受敎 遵而行之 至於久遠之掘白骨之檢 藉此申明之日 爭起互送 若有紛競之端 尤非先王欽恤之本意也 今日以前己埋者 使屬令前 切勿輕易擧論 此後又或有年數己久 可以掘檢者 亦勿往自開檢 必也啓聞後爲之事 定式施行 知委京外].
註102 前揭 [增補文獻備考] 卷132 刑考7 詳얼
[[續]純祖五年 正月 命檢驗鍮尺 依無寃錄圖樣改造 刑曹判書 李勉競啓 殺獄檢驗之時 傷處輕重之執定 專係於尺 量之大小故 曾在先朝增修無寃錄 領行京外而尺準黃鐘圖印半樣 盖使之不差毫釐 實出於欽愼之德意而取見京兆 所用鍮尺則較諸圖樣 太不相모 京司如此 外邑可知 分付京兆爲先 依無寃錄圖樣 改造官尺 亦卽知委五部 行會八道·四都 不如式者 一병改造 비無檢案 違錯之地 從之].
註103 奎章閣圖書 筆寫本 [審理錄] 1 應行格式
初·覆檢式
刑曹 據屍親白活 或該府文牒 一邊捧甘行檢 一邊發捕犯人具格緊囚 押付檢所 初檢當部官 同律官·醫官 率京兆吏隸及件作人等 到停屍處 先捧招(先問屍親 次問正犯·看證·看連五家長 鬪홍委折 嫌怨有無 生時파痕 器伏大小 拾得與否 逐一盤핵)後 開檢 若値日暮 待朝行檢 檢畢 取更招(一如初招例 若有違錯 三·四次更招 又令面質)取招畢 縣錄實因勘合 (屍帳 作周貼紙面 交會處 書塡字號 踏印 懸錄實因 某般致死 分爲半行 以備憑信) 具意見論理跋辭報刑曹又 移牒漢城府 請覆檢
外則地方官 率應檢人等 亦遵此行檢而檢訖 一邊 報巡營 一邊 請覆檢於原定兼官(原定官有故 請於隣近邑 隣近守令 有故則雖他道守宰過去者 亦請)
覆檢漢城府 郎官 應合參檢人等外 加率刑曹執吏·書吏 衣上檢驗
外則兼官或隣近官 據初檢官 移依上檢驗
初覆檢 實因若有疑端則 行三·四檢(京則刑曹啓稟 發遺郎官 外則觀察使 定差員擧行)
覆檢狀 到刑曹判堂論題(有故則 亞堂或三堂) 可以直決者 直決會推者 會推
外則留守或觀察使 題檢狀後 可以同推者 仍令兩檢官會推 人命事情 屍親未曾遠出而告於一年之外者 不問虛實 不宜妄准
白骨檢驗 無異再被殺傷 且有不像命者 勿檢(至若私和匿埋者 依例檢驗 亦勿經自開檢 必先啓聞擧行)
守令之打管下 致死者勿爲檢驗 載在法典而若家長之毆殺奴婢例 皆行檢 非但有妨事體 揆以法意 亦甚乖當 今後家長之殺奴婢者 依守令之殺管下例 勿爲檢驗
檢驗規避者啓聞罷黜 檢吏之宣洩檢情者 刑配
會推式
刑曹 前期出令 三堂上合坐 與該房郞廳及兩檢官會同 推 正干犯外 雖干連者看證 如或扶抑呑吐則嚴訊得情(判堂外 亞三堂 雖一員未備勿拘 該郞有故則 他房代行 檢官有故 亦勿拘 正犯在逃則不得擧行)
完決式
會推後 獄情無疑則卽爲修啓 若有疑端則 須要宛轉査究 雖費日月 必究竟浚修啓 干犯或緊證在逃 嚴飭捕廳 譏詞之意 措辭添入
各道錄啓式
檢畢後 仍令兩檢官會推 情節無疑者錄啓 其有疑端者 具意見稟處啓下刑曹 刑曹論理回啓
各道觀察使 上任滿三朔則總閱道內獄案 別加究理 雖於錄啓己久 鐵案己成之獄 苟有一分可疑之端 具由啓聞 尾請稟處 御史奉命之行 如有寃濫之獄 入於採訪者 無論成獄 未成獄以別單陳聞 啓下 該曹依錄啓回啓例 修啓目
無論完決錄啓 某部邑罪人姓名 以大黃籤書付 問目供招 京則全謄 外則撮要而跋辭 則京外병全謄 逐가 以小黃籤書付 又於推官以下 姓名及應問諸人年歲 亦爲傍付小籤入啓 判下則該房承旨 着單啣下 該曹 完決·錄啓兩案 修正作冊入啓
同推式
京囚日次 完決啓目 判下後 一月六次考訊 取服(近則三次擧行而未準則該堂推考 該郞拿處 短晷或盛暑 一堂一郞 分掌考핵) 毋得一時병 訊 若囚多則 排日擧行 一堂獨坐時 亦勿拘擧行 各道同推 毋論錄啓前後 月三同推 若罪人承款 京則刑曹 啓請結案 仍請照律詳핵 外則定差員二員 考핵後 觀察使親問 捧結案修啓 啓下刑曹 刑曹啓請詳覆
結案式
刑曹 待罪人 承款啓目判下 始捧結案 先捧罪人根脚 次捧行兇고音修啓 判下 該房承旨 具長啣 下該曹 該曹令檢律 照律 병原案具書目 呈于政府 政府開坐 如無疑端 以報律抄啓之意題送(是謂刑決坐起 若罪係不待時則 結案啓目 判下後 卽爲擧行 若係待時則진啓覆時擧行)
註104 前揭 [經國大典]·[大典通編]및[大典會通]卷之5 刑典 訴 條
[訴寃抑者 京則呈主掌官 外則呈觀察使 猶有寃抑 告司憲府又有寃抑則擊申聞鼓(鼓在義禁府當直廳 凡上言 當直員考司憲府退狀受啓 義禁府·司憲府所理 不考退狀 ○凡上言 啓下五日內回啓 如或過限 具不卽回啓辭緣以啓) 關係宗社及非法殺人外 吏典·僕隸告其官員者 品官·吏·民告其觀察使·守令者 병勿受 杖一百·徒三年(品官·吏·民則黜鄕) 陰嗾他人發狀者 罪亦如之 其自己訴寃者 병聽理 誣告者 杖一百 流三千里(品官·吏·民則亦黜鄕)
註105 前揭 [續大典]·[大典通編] 및 [大典會通] 卷之5 刑典 訴 條
[擊申聞鼓者 刑戮及身·父子分揀·嫡妾分揀·良賤分揀等項四件事 及子孫爲父祖·妻爲夫·弟爲兄·奴爲主 其他至 極痛事情則例刑取招 此外병 嚴刑 啓達勿施(申聞鼓 今無之 訴 者 許擊金于差備門外 謂之擊錚)○邑民被守令杖死 而擊錚者 先行按査 罪在守令則罪之 如係誣罔則以部民告訴律論(告狀內切己寃抑者外 自己不干事병錄者 依原典施行) ○非理好訟擊錚者 杖一百流三千里 ○願留守令擊錚者 杖一百 重者 從三年 ○事係微細 可呈整該道及該司 而冒濫上言者 依越訴律論 事理重者依上書詐不實律論(事理不可施行 而司朦朧受理者 重究).
註106 韓우劤 [申聞鼓의 設置와 그 實際的效能에 대하여] 李丙燾博士華甲紀念論叢 357∼408面.
註107 實錄 1 太宗 卷2 元年 7月乙已(18日)
[初置登聞鼓 安城學長 尹 조 前佐郎 朴 甸等上言 宋太祖 置登聞鼓 以達下情 至今稱美之 願依故事置之]
註108 實錄 1 太宗 卷2 元年 8月 丁已(1日)
[命無告之民 御寃抑者 進擊登聞鼓 議政府上疏曰 京·外無告之民 以其寃抑告所在官司 所在官司 不受治者 則許令進擊登聞鼓 其所登聞之事 令憲司推明申聞 決折以伸寃抑 其中挾私懷怨 敢行誣告者 反坐以杜讒영 從之 改登聞鼓 爲申聞鼓].
註109 實錄 1 太宗 卷2 元年11月 庚子(16日)
[……時 申聞鼓 適成 茂曰 設申聞鼓美矣 誣擊者 或有之崙曰 擊申聞鼓之法 實則聽之 虛則罪之 越訴而擊者 亦如之如外方之人 訴于守令 守令不明斷則 訴於觀察使 又訴於憲府 憲府又不明決 而後擊之故 官吏決民之訟 恐聞于上聰 盡心精察民受其福 實子孫萬世之良法也 願命有司行之 上曰可].
註110 實錄 1 太宗 卷3 2年 2月己酉(26)
[下敎書 敎曰 予以否德 纘承丕緖 夙夜祗懼 期致 乂安罔敢或遑然而耳目 有所不及 恐致壅蔽之患 爰稽古典 設申聞鼓
凡欲告政治 得失民生休戚者 呈議政府 不爲申聞 卽來擊鼓言之可用 卽加採納 雖或不中 亦且優容
凡欲告寃抑 未伸者 京中主掌官 外方則呈守令 監司不爲究治則呈司憲府 司憲府不爲究治乃來擊鼓 寃抑灼然 上項官司不爲究治者 照律坐罪 越訴者亦行照律論罪 或有陰謨不軌 將危社稷 謀害宗親 勳舊 以階禍亂者 許諸人 直來擊鼓 言之有實 賞田二百結 奴婢二十口 有職者 超三等錄用 無職者 直拜六品 公·私賤口 許通爲良 直拜七品 仍給犯人家舍財物·奴婢·牛馬 不拘多少 其有誣告者抵罪 反坐於戱 下情欲其上達 設禁期於無犯
惟爾中 外大小臣僚·軍·民人等 尙其敬愼 共亨隆平之樂].
註111 實錄 1 太宗 卷12 6年 11月 甲子(8日)
[命巡禁司 과申聞鼓 訴言者 毋禁 如違背阻滯者 許憲司두察申聞論罪].
註112 實錄 2 太宗 卷 32 16年 7月 辛丑(12日)
[司憲府啓 初設申聞鼓 欲令時政得失 民間利害 與自己訴寃者 亦皆得上言 今大小人員 其不緊私訟 亦不擊鼓而實封申聞 有乖盛典 今後 有國家可言事 依前例 或擊鼓 或實封 皆令申聞 自記訴訟事 除實封 依曾降敎旨 擊鼓申呈違者 令本府두理 從之].
註113 實錄 3 世宗 卷 54 13年 10月 己未(28日)
[上曰 낭大臣等 獻議云 凡決訟 已有成規 頒行中 外 其或貪暴者 雖稱正決爲誤決 濫擊申聞鼓 此而不禁 決訟無期當依律治罪 予意 以謂 雖識理之人 決訟之際 亦或失正況其無知者 以利爲心而犯禁乎 宣置之度外 勿治其罪 邇來濫訴者過多 自今再度濫訴擊鼓者 減一等治罪].
註114 實錄 8 成宗 卷13 2年 12月 壬午(15日)
[御經筵講訖 上曰 凡上言 呈當直轉啓 不得不遲滯 今後許擊申聞鼓何如 當初罷擊鼓 在何時 又因何故歟 領事 洪允成, 金國光啓曰 世祖朝 有人誤擊漏鼓 因此禁之 非別有他故也 今許擊鼓無妨 上曰 其許之].
註115 實錄 8 成宗 卷 10 2年 4月 辛亥(9日)
[長城正兵 金得山 擊仁政門鼓 上遣內官 問之 得山不答曰 必於上前陳之 命承政院 問之 得山曰 前谷城縣監 尹惠冒稱 我爲奴 盡奪我禾穀 敢擊鼓耳 乃出袖中 上言一張上之 下刑曹 鞫之].
註116 實錄 14 中宗 卷 1 元年 10月庚午(25日)
[傳曰 擊登聞鼓 所訴不實者外 擊錚者 則其勿治罪]
註117 前揭 [受敎輯錄] 卷之5 刑典 告訴條 781號.
[擊登聞鼓上言 刑戮及身·父子分揀·嫡妾分揀·良賤分揀事外 勿許捧入](가청 明宗12年 丁已 承傳).
註118 註2 參照
註119 實錄 45 正祖 卷13 6年 6月 乙亥(10日)
註120 實錄10 成宗 卷111 10年 11月 戌子(7日)
註121 實錄14 中宗 卷1 元年11月 丁丑(2日)
[傳曰 前日擊錚人 勿令治罪 今今後擊者 其陳訴事 不實則杖八十論罪]
註122 實錄 36 孝宗 卷 20 9年 8月 辛卯 (26日)
[政院啓曰 古者 懸登聞鼓於闕中 置院設官 以達抱寃者之訴 我國 擊錚之規 卽古登聞鼓之意也 囚禁刑推 本非古制 而近來此輩 刑訊太重 或以微細之事 猥越紛 者 誠亦可惡或子弟而遭父兄之寃 或小民而被豪勢之侵則不有此路 其何所控告재 若徒惡其妄訴 而遂峻其防禁則 實非通下情 理寃民之道也 臣等 伏見刑曹文書 擊錚人 高靈居 裵順龍 至於受刑而死 遐遠殘氓 척足訴屈抱寃徑死 誠可哀惻 此由刑官 用刑太重之致 而一次之刑 至殞人命 或不無吏卒用奸之폐 請刑曹 當該堂上·郎廳 推考其吏卒 亦嚴加檢핵處置 答曰 一刑殞命 必是不輩 用奸之致 使之嚴핵處之].
註123 實錄 39 肅宗 卷 33 25年 9月 戊申(13日)
[上覽 海州 安姓女人 擊錚爰辭 命拿問牧使 李翊周 査究濫刑 殺人狀時 官吏 或多用淫刑 往往濫殺人命 上深嫉此弊 必欲痛懲之故 有是命].
註124 前揭 [日省錄]拔萃 裁判例1 182枚
裁判
正宗甲8年 辰8年 7月 13日 丙寅
[秋曹 以擊錚 原情覆啓 該曹啓言 擊錚人 林益大原情以 爲牛肪廛革罷後 無他生理 屯田中 乞作導掌 爲渠資生之道云 以此煩괄 非止一再 請自臣曹嚴勘 敎以朝家於渠輩事屢勒軫念 而乃敢肆然煩괄 民習極爲駭痛 狀頭 自本曹 嚴杖放送 本事有提調焉 有貢市堂上焉 才令從便決給 尤何敢徑先鳴錚 幷以此意 嚴飭分付 無敢更수舊習 又啓言 金鎭宅原情 以爲錦城尉房 固城導掌 二矜渠所次知 而李姓兩班暗地圖奪云 請査實決給 敎以雖是四件外 而패澤在前 今番「自本曹 參酌懲治 又啓言 宋召史 原情以爲 喪夫無子 年近七十 賣家下鄕之際 沈參判家 貸給六百兩矣 屢次哀乞 終不還報云 事係民隱 請査實決給 敎以大赦當前 猥濫之罪 自本曹懲治 本事嚴飭該府 從速推給 萬一違越 該本難免不飭之責 幷以此意分付 又啓言 曹水弘原情以爲 隨行珍鳥牧馬之後 而牧官所騎馬貰 徵索於牧子處 一年所費甚多 乞移牧官於珍島牧場云 請自臣曹 考律嚴勘 敎以大赦當前 猥濫之罪 自本曹 參酌懲治 本事令該道査處].
註125 前揭 [日省錄]拔萃 裁判例1 201面
裁判
正宗8年 甲辰 8月 20日癸卯
[判下擊錚人等原情 刑曹啓言 龍仁童蒙 金快俊 擊錚原情所供 請上裁 敎以諸堂備員 論理議處 又啓言 富平折衝 李貴石 原情所供 請上裁 敎以議處 又啓言 金甲得 原情所供 請上裁敎 以誠如渠言 是爲渠稱寃之端 且以獄體言之 一獄兩囚 或斃或囚 亦甚斑駁 令道臣詳査決處後 狀聞之意分付 又啓言 張志敬 原情所供 請上裁 敎以令道臣 詳査狀聞後 稟處 又啓言 李元東 原情所供 請上裁 敎以令道臣詳査決處後 狀聞 又啓言 尹海龍原情所供 請上裁 敎以令道臣 詳査狀聞後 稟處 又啓言 儷州幼學 申在心 原情所供 請上裁 敎以勒葬私掘 彼此之失惟均 李義弼之縱奴 겁掠閭里 誠如其所訴事 極駭然 招集無賴 敎其衝突 有若軍門習操云者 雖未知渠供之信然 而義弼之地處 何不雍容處變 有此不緊之擧乎 此事委折與訟理曲直 令道臣 詳査決處後狀聞之意 分付].
註126 前揭 [日省錄]拔萃 裁判例6 133面
裁判
純祖12年 壬申 10月 15日 甲寅
[秋曹 以擊錚人 原情回啓
刑曹 啓言擊錚人 趙召史 卽罪人 찬之妻也 찬之罪名 何等深重 而乃敢以伸寃二字 肆然鳴金於필路之側 不可循例捧供 「請原情勿施 允之 又啓言 擊錚人 韓召史 卽追奪罪人 弘燮之妻也 弘燮 罪犯惡逆 鐵案己具 而乃敢누瀆於필路之側 請原情勿施 嚴飭放送 允之 又啓言 猥濫擊錚人 原情取考 則廣州幼學 丁厚祥 其父若鏞 雖被放釋之典 金吾不爲擧行 尙在配所 乞令生還故土事也 再昨秋 因渠鳴寃 果蒙放逐之恩 而金吾之尙不擧行 由於臺啓之未停 則有非臣曹 所可論斷 原情勿施……」.
註127 前揭 「大明律直解」 名例律 卷第1 公事失錯條
「其斷罪失錯 己行論決者 不用此律
(謂…其失出人罪 雖己決放 若未發露 能自檢擧貼斷者 亦得免其失錯之罪)」.
註128 前揭 「大明律直解」 名例律 卷第1 犯罪事發在逃條
「凡二人共犯罪 而有一人在逃 見獲者 稱逃者爲首 更無證佐 則決其從罪 後獲逃者 稱前人爲首 鞫問是實 還依首論通計前罪 以充後數」.
註129 前揭 「大明律直解」名例律 卷第1 犯罪得累減條
「故失減
(謂吏典 故出人罪放而還獲 止減一等 首領官不知情以失論 失出減五等 比吏典又減一等 通減七等)」.
註130 前揭 「大明律直解」 刑律 卷第28 斷獄 官司出入人罪條
「若囚未決放及放而還獲 若囚自死 各은減一等
(謂故入及失入人笞·杖·徒·流·死罪未決 其故出及失出人 笞·杖·徒·流·死罪未放 及放而更獲 若囚人自死者 於故出入及失出入人罪上 各聽減一等)」.
註131 前揭 「經國大典」·「大典通編」 및 「大典會通」卷之5 刑典 禁刑日條
「京·外各衙門 每遇大殿·王妃誕日 王世子生辰 大祭祀及致齋 朔·望上·下弦 停朝·市日 勿行拷訊·決罰(大殿誕日則 幷前後 各一日) 上項各日及二十四氣雨未晴夜未明 勿行死刑」.
參考로 「唐律疏議」에 規定된 禁刑日을 보면 第30卷 斷獄 立春後下決死條에 다음과 같이 規定하고 있다.
「諸立春以後 秋分以前 決死刑者徒一年 其所犯雖不待時 若於斷屠月及禁殺日而決者 各杖六十 待時而違者加二等」
疏議曰 依獄官令 從立春 至秋分 不得奏決死刑 違者徒一年 若犯惡逆以上 及奴婢部曲殺主者 不拘此令 其大祭祀及致齋 朔望上下弦 二十四氣 雨未晴 夜未明 斷屠月日及假日 병不得奏決死刑 其所犯雖不待時 若於斷屠月(謂正月 五月 九月 及禁殺日 謂每月十直日 月一日 八日 十四日 十五日 十八日 二十三日 二十四日 二十八日 二十九日 三十日 雖不待時 於此月日 亦不得決死刑)違而決者 各杖六十待時而違者(謂秋分以後 立春以前 正月 五月 九月 及十直日 不得行刑 故違時日者 加二等 合杖八十 其正月 五月 九月 有閏者 令文 但云 正月 五月 九月 斷屠 卽有閏者各同正月) 亦不得奏決死刑.
註132 ①前揭 「續大典」·「大典通論」 및 「大典會通」卷之 5 禁刑日條.
「罪人行刑 除大祭齋戒日 中祀以下非親行齋戒日則勿拘(大祀·中祀齋戒 詳見禮典) ○薄昏行刑 有乘法意 依夜未明例待朝行刑」.
②前揭 「典錄通考」刑典 捕盜條.
註133 實錄 4 世宗 卷 106 26年 10月 乙丑(20日)
「傳旨承政院 自今凡遇停朝及日月食 毋得啓死刑 雖笞杖之罪 亦勿啓達 永爲恒式」.
註134 實錄 10 成宗 卷 157 14年 8月 丁卯(7日)
「春秋館 考先王實錄 國喪三年內 大酸處決事以啓 命領敦寧以上議之 鄭昌孫·尹士昕·尹弼商·盧思愼·李克培·尹 壕 議先王朝 大酸 三年後處決 有傳旨 其中 雖有一·二行刑之人 皆別例死囚也 其餘死囚則 皆待服결 然後 更啓處決 請依先王故事施行 從之」.
註135 前揭 「大明律直解」刑律 卷第28 斷獄 死囚覆奏待報條,
「凡死罪囚 不待覆奏廻報而輒處決者杖八十 若已覆奏廻報應決者 聽三日乃行刑 若限未滿而行刑 及過限不行刑者各杖六十
○若立春以後 秋分以前 決死刑者杖八十 ○其犯十惡之罪應 死及强盜者 雖決不待時 若於禁刑日而決者笞四十」.
註136 實錄 2 太宗 卷 32 16年 7月 丙午(25日)
「定刑人之所 禮曹啓 刑人於東大門外 實爲未便 書曰 戮干社 社在右 乞依古制 以西小門外 城底十里 陽川之地 古孔巖北邊 更定常所 從之」.
註137 實錄 9 成宗卷 76 8年 2月 丙申 (27日)
「都承旨 玄碩圭啓曰 臣計諸道死囚 總三十有一 其中 豈無一·二寃抑……」.
註138 實錄 6 文宗 卷7 元年 5月 丁未(10日)
「刑曹錄 各道死囚 滯獄之數以啓 傳敎承政院曰 今刑曹 死囚甚多 欲勿置極刑 置之無人之島 仗島中材木 使不得造船逋匿 遺人點檢……」.
註139 前揭 「續大典」·「大典通編」 및 「大典會通」卷之5 刑典 推斷條
「(金吾천棘罪人及正二品以上 都事押去其外書吏·羅將隨品押去本曹罪人徒配以上 京驛子押去 次次交付配所 ○罪人押去都事厭憚規避者 先罷後推)○絶島無官守處則罪人勿爲編配…○凡徒·流·付處·安置·定屬人 本曹置簿 他司及外方定配罪人亦移文本曹置簿 憑考檢擧(京·外罪人到配後 該道觀察使擧其罪 各及到配日字 狀聞 補發承日子亦爲登聞)」
註140 前揭 「日省錄」拔萃 處刑例2
正宗元年 丁酉 11月 25日 丁亥
「判下秋曹放未放
刑曹啓言 定配罪人 再未放秩 병依啓聞施行 稟秋 金어一 仍秩 金就澄等 병放送 放秩中 裵廷漢等 所坐不輕 仍配之意 諸分付道臣 敎以依回啓施行 裵廷漢 金斗三 李世大 等三人 旣是徒年 罪亦不至難赦 放送 婢二月·河己立·禹엇三·金鎭衡·金太億 田得인·奴 俊伊·僧 龍眞·黃湜·朴厚明·羅春國·朴召史等十二人 罪或有可恕 李江床·崔尙明等二人 罪雖不輕編配至於屢十年之久 병特爲放送 又啓言 定配罪人 仍秩依啓聞施行之意 請分道臣 敎以 洪洛溟·韓範最·奴 山東 或屢經赦典 或罪有可恕 병放送 又啓言 定配罪人 放秩·仍秩 병依啓聞施行 其餘罪人 병仍配之意 請分付道臣敎以依回啓施行 梁啓益罪犯 雖云不輕 亦豈無參酌之道 金重후罪係科場 不過居間一節 梁宜昌 當初處分 出於徵勵之意崔宗揖·朴喜得 奴金巖回·金元哲等 不無惟輕之道 一倂特爲放送…」
註141 實錄 7 世祖 卷 35 11年 正月 丙辰(8日)
「傳于禮曹曰 亂臣綠坐人及徒·流·付處·定役人中 自願爲僧者能誦經心行可取者 給度牒 許令出家」.
註142 實錄 4 世宗 卷 77 19年 六月 壬午(24日)
「戶曹啓 來七月望前 分遺敬差官 于八道審定鹽場 魚梁鹽場 則每一盆一番 定鹽漢五名 分二番役使 其鹽漢 不足之數令今去敬差官 推刷 鹽漢·挾丁及沿海居住各司貢奴·各色軍戶隱漏餘丁·旁近各官奴婢·公私婢子 嫁平民所生·犯罪徒役人等 以充其數‥」.
註143 實錄 34 仁祖 卷 19 6年 12月 壬辰(6日)
「判義禁府事 李貴 上箚曰 法典 流配之律 各有其等有流 三千里者 有中道付處者 有徒年定配者 徒年旣在中道之次 則非邊遠 定配可知 且所謂徒者 徒役也 故自祖宗朝犯徒役者 雖京城之人 或定於造紙暑 瓦署 或定於畿內近驛 近來執法者 或以愛僧任意 低昻 徒配之罪 一也…」
註144 前揭 「受敎定例」22 徒配遇赦卽放申明條
「英宗三十七年 辛已 傳曰凡徒年之類 勿論年限 遇赦放送事旣在續典而道臣 其或不知法意 徒年之類 或置仍或稟 殊非定法之意 此後雖今日徒配者 若在赦前依續典 直爲擧行事 申筋諸道」.
註145 前揭「受敎定例」 84 徒罪勿爲移錄於不限年條
「正宗 十九年 乙卯 本曹判書李所 啓曰 前本 曹郞廳 徐膺輔 以赦典時 徒配罪人 勿爲移錄於不限年事仰奏 而批旨內于判堂 稟處事下敎矣 徒配之遇赦卽放 法典所 載而其中 或有罪犯稍重 不可輕放者 則移錄於不限年 乃是近來定式事也 盖徒配 輕罪而若於頒赦之時 反置於不限年 則是乃由輕而入重也 非但有律名低仰之嫌 亦有違於朝家 廣慶之擇郎官所奏 진有意見 此後 赦典時 若有徒配中 罪犯稍重者 則仍其本律置之 稟秩而以限滿後更爲狀聞之意 措辭於放 未放 啓本中以爲定式 恐合事宜 以此分付於該道道臣何如上曰旨依爲之」.
註146 實錄 九 成宗 卷88 9年 正月 壬午(19日)
「傳旨刑曹 曰前者 京居屠牛者 병分配巨濟·南海·珍島 而所在守令 保授不嚴防禁 解弛致令續續逃還 又不上聞 有違奉法之意 今後 有逃亡者 其保授切隣里正等 병以制書有違律該節匿不以聞 守令罷黜」.
註147 前揭 「禁謄」1 仁祖13年 乙亥 7月11日
「啓曰 卽見 江華府 留守 南以雄狀啓圍籬內 南墻 因雨頹落云依前例 府郞廳發遺 急急監董修築之意 敢啓 答曰知道」.
註148 前揭 「禁謄」1 仁祖13年 乙亥 4月初5日
「啓曰 今日大臣 會同相議 前後 流竄罪人 酌其罪名 輕重參以情法 或量移 或放歸 或分揀 或稟旨 分秩書啓 而綠坐及圍籬罪人 未蒙放者 亦依前例 병爲開坐 以備 膺覽之意敢啓 答曰 知道」.
註149 前揭 「備邊司謄錄」2 第19冊 孝宗8年 丁酉2月 25日
「啓曰 今二月二十五日 大臣 備局堂上 引見時 兵曹判書許 積所啓 義州異於他地 故本州罪人定配者 皆己蒙放 而其中 崔克仁等三人 獨爲遺漏 似當一體放釋矣 上曰其罪亦至於甚重 一體放釋可也等命下矣…」
註150 前揭 「備邊司謄錄」1 第5冊 仁祖16年 戊寅4月13日.
「啓曰 逆賊子 年未滿 法應綠坐者 當初定配於南方矣 今則此輩 年己長成 而與濟州相近 如珍島·長興·興陽定配之人 令禁府移配他道宜當 敢啓 答曰 依啓…」.
註151 前揭 「禁謄」1 仁祖13年 乙亥 3月24日
「啓曰 前後 流竄罪人 酌其輕重 或量移 或全釋 使之均蒙惠擇事傳敎矣 臣等欽仰 聖上視網敬生之盛意 所當奉承擧行之不暇而取考本府 前後罪案則 自圍籬以下 門黜之數 多至二百三十六人 今此 曠蕩之典 實是 先前之所罕 有必須十分商確 秤量情法然後 庶無覆盆之寃 自前 如有審理之擧則 自本府 不敢獨斷與大臣同議 稟旨定奪 今亦依此詩行如何 答曰 依啓」.
註152 前揭 「禁謄」2 肅宗元年 乙卯正月 16日.
「傳定配罪人 황빈·張應一·李東馨·李祉述·金有鉉·崔聖任·崔浣·辛宗建·朴承民·金斗完·黃戒近 門外黜送 罪人李숙·李光迪·柳元發等放送 時囚罪人 魚震成定配 朴昌後罷職放送 爲只爲 義禁府 傳敎爲良如敎」.
註153 前揭 「禁謄」1 仁祖13年 乙亥 6月初 6日
「傳罪人鄭之問 李元興 高用厚等 還收 量移之命爲只爲義禁府 傳敎爲良敎」.
註154 前揭 「禁謄」1 仁祖13年 乙亥7月 13日
「傳 罪人 柳潚 前有당惡寒之罪 後被應坐之律 還收放送 爲只爲義禁府 傳敎爲良如 啓目承傳是白置有亦向前 柳潚乙良依前例 府書吏乙用良 慶尙道淸河縣 還發配押送何如 答曰依允」.
註155 前揭 「受敎定例」51 定配罪人 遭喪關係間逆獄外給由條
「正宗十年 丙午以忠淸監司 狀啓 洪州牧 囚推罪人 海南縣船格 孫福深 遭其父喪 給由過葬後 使之還囚 令該曹稟處事 傳曰 依狀請施行事回諭 此後除非死 及罪關係送獄外 依法典直爲給暇 以形止狀聞 以此定式施行事 令該曹分付諸道」
註156 前揭 「續大典」·「大典通編」 및 「大典會通」卷之5 刑曹 恤囚條 「死囚外 遭親喪者 限成服 啓稟保放(定配罪人遭親喪及承重喪者 給暇歸葬 過三月後還發配所」.
註157 實錄 1 太宗 卷8 4年 10月 丙申(29日)
「議政府 請譯律文 定笞·杖·枷·鎖制作之法 從之……近來 法曹職廢 刑物 大小 取便制作 因笞杖而致死者頗多 願今後 外方 枷·鎖·笞·杖·杻 皆依律文制作 觀察便考之 其下依律文制作者 罪其守令 著在令典各官守令 或有不通律文 笞杖·訊杖·枷·鐵索·뇌等之物不依律文 斷獄之時 味於按律 應用杖而訊杖 應決臀而決腰 應決腿而鞭背 致傷人命者 亦有之矣…」.
註158 ①實錄 35 仁祖 卷49 26年 11月 丙寅(6月)
「備局啓曰 刑杖之用 各有其制 訊杖之輕重 亦有定式以至笞杖之施 莫不有大小之別爲官吏者 遵守而不敢違如或有違法制 致斃人命則 必先下獄 繩以重律 祖宗之法若是其嚴 故枉死者 少矣 屢經變亂 此法墜紊 荀有官威者 敢以刑杖 爲飾怒之具 邊遠之邑 此習尤甚無辜殞命者 何限 凡笞. 杖用刑 各令遵式 母得過濫 非軍律則 切勿用棍杖 軍民中 환·寡·孤獨·老病·凍뇌之人 령加存恤 各邑各鎭 如有違犯朝命 不謹奉行者 啓聞科罪 爲當請以此意知會于 八道 上從之」.
②前揭 「備邊司膽錄」①第12冊仁祖26年 11月 戊子 月初5日
「啓曰 人命至重 雖大酸應死之人 必有詳覆之擧 祖宗朝設法之意豈偶哉 惟其如是 故刑杖之用 各有其制 訊杖之輕重亦有定式 以至笞·杖之施 莫不有大小之箚 爲官吏者 遵守而不敢違 如或有違 致殞人命 則必先下獄 繩以重律 祖宗之法 若是其嚴 故枉死者小矣 屢經變亂 法制墜紊 苟有官威者 恣意濫用 乃敢以刑杖 爲其飾怒之具甚者務大其杖 無復顧忌 邊遠僻絶之處 此習尤甚 抱寃無告殞命者何限 傷和氣積怨讐 莫甚於此 前者 累度申飭 비無寃濫之弊 而朝綱不振 人莫嚴憚 舊習猶存 殆有甚焉 良可寒心 盛署降寒 尤當軫恤之時 凡笞 杖用刑 各令遵式 母得過濫 非軍律則 切勿用棍杖 獄訟亦無久滯 軍民中 환·寡·孤·獨·老病·凍뇌之人령加存恤 各邑·各鎭 加有違犯 朝命 不勤奉行者 啓聞科罪之意八道監·兵使及開城府 ·江華留守處 爲行會嚴飭 何如答曰 允」.
註159 前揭「曰省錄」 處刑例2
正宗戊戍 4月22日 壬子
「召見 藥院副提調 洪國榮 于誠正閣
(략)國榮曰 聞吉州前牧使宋載岳 以將校之下善譏察 決杖十三 因此致死 故其子二人 待牧使之上京 要於路以權擊之 賴左右之力 宋載岳則僅免傷害 而衣冠則盡裂破 此是大變矣 矛曰 因官事決杖而至於死 則爲其子者雖至寃初 何有報讐之擧乎誠極痛駭 國榮曰 爲官長者 安能措其 手足乎 矛曰 此則 法當死矣……」.
註160 前揭「受敎輯錄」卷之35 刑典 推斷條 614號
「小通事憑藉作弊者 嚴刑三次 如其不死則定配(康熙 戍申承傳)」.
註161 前揭「大典會通」卷之35 刑典 濫刑條
「(補)一日杖 毋過百度」.
註162 前揭「受敎定例」81 一日杖不過百度條
「正宗十八年 甲寅 傳曰 朝家刑政 自有定制 杖罪則毋 過百度 刑訊則定以三十 兼寓拷訊 幾日之限作爲關和 不易之典 而近來 有司之地 率多不遵 就以今番杖治 政院吏事言之 更爲嚴杖之命 盖不知 初施百度也 本曹初不來 稟一日之內 前後杖治 多至百五十之數 此豈制法之本意哉 堂郞 頻數遞易 雖或不란 法例 至於吏胥則 久習曹務 宜知法之如何 而不能據例提醒 致有法外之事 令姑參酌雖不能 嚴處 此後則 凡於科治之際 旣施三十 刑百度杖之後 或有更治之飭敎 必以旣施幾度 何以爲之之意 更爲草記 或入稟待下敎擧行事 依筵敎 永爲定式 載之膽錄 揭壁遵行」.
註163 前揭「日省錄拔萃」處刑例三
正宗2年己亥7月20日 壬寅
「命用棍衙門一次 百度之法草罷 都承旨 洪國榮啓言 本營升戶軍逃之타者 多至十七名 而臣於際拜後 行關各鎭 使之捉致者 今己十許名矣取考本營當律則 初次逃타 決棍百度再次逃타軍 前梟示矣決棍百度 卽死刑也 有何再次之可論而 若或歇治則 亦非嚴紀律之道 臣意則 初次逃타者 更定以五十度 再次逃타 依前啓 請梟示 而此後 用棍衙門一次百變之法 請永爲革罷 敎以新奏甚好 依此釐革」.
註164 前揭「大明律直解」名例律 卷第1 工樂戶及婦人犯罪條
「其婦人犯罪 應決杖者 奸罪去衣受刑 餘罪 單衣決罰 皆剌字 若犯徒流者 決杖一百 餘罪收贖」.
註165 實錄 9 成宗 卷 49 五年11月 癸丑(2日)
「御經筵講訖 上謂左右曰 愼自治之妻 士族之女 不可決杖不知前例 何以處之 知事 盧思愼對曰 前例則未得考也 但聞李孟畇妻 因妬殺婢 事覺 世宗只付處孟畇而 不罪其妻 大司成 權採妻 又以妬殺婢 乃付處權採 許稠 啓曰 此乃奴主間事 付處過重 世宗卽召還 今自治妻與其毋 所行殘忍然 亦奴主間事 不可決杖 又律 但有壇殺 無罪奴婢者 杖六十徒一年 今此所犯 律無正條故 臣等 比照此律 臣意 旣非正律 用此律 贖之何如 上曰然……」.
註166 前揭「經國大典」.「大典通編」 및 「大典會通」卷之5 刑典 恤因條
「降寒·極熱時(自十一月 初一日 至正月晦日 自五月初一日 至七月晦日) 事干綱常·贓盜男人 杖六十以上 女人杖一百以上外 其餘杖一百以下 收贖 自願受杖者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