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복지 사업법 해설
- 구분해설(저자 : 남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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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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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복지 사업법 해설
남 철 우
1. 머 릿 말
(1) 입법 경우
현재 우리나라에는 사회복지관계에 관한 법률로 "생활보호법"(법률제913호 1961.12.30 공포), "아동복리법"(법률 제912호 1961.12.30 공포), "윤락행위등방지법"(법률 제771호 1961.11.9 공포)등이 있으며, 앞으로도 신체장애자의 복지를 위한 법률이나 기타 사회복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될 것으로 보이나 아직 이들 사회복지관계법률의 기본법인 사회복지사업법의 제정을 보지 못하고 있었든 바, 1968년 6월 26일 국회의원 제안으로 입안되어 1970년 1월 1일 법률제2191호로 공포, 시행하게 되었다.
(2) 사회복지의 제도적 배경
사회정책의 일환으로서 사회복지제도는 각 국가의 사회구조에 따라 정치적, 사회적 제 여건이 상위할 뿐만 아니라, 또한 결코 근대국가에서의 특유한 것은 아니다. 이러한 제도는 이미 19세기 전반에 노령, 질병, 불구폐질, 아동등 생활능력이 없는 자로서 그 가족이 빈곤하여 부양할 수 없는 경우에 집단중의 여유있는 자, 또는 권력자가 은혜적, 자선적 또는 정치적으로 구제의 손을 뻗치고자 한 것은 적지 않았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알고있는 사실이며 1834년 영국의 빈민구호법(Poor Law)은 이것을 법적으로 확립하고자 한 최초의 시도라고 할 수 있겠다.
근대의 사회복지는 U.N. 헌장에 표현된 「사회적 발전과 보다 큰 자유속에서 생활수준을 증진시킨다」고 한것과 그 목적이 직접적으로 관계하고 있다고 생각되나 "사회복지"(Social welfare)의 정의에 관하여는 국가마다 또는 학자들의 견해에 따라 상위점이 있을 것으로 보나,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써어비스"는 사회적 취약자 또는 낙오된 일반국민들에게 생활의욕을 고취하고 자주적으로 자립갱생케 하여 단시일내에 국가사회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 각자의 능력에 따라 생산활동에 건전한 시민으로서 참여하도록 함은 물론이고 일반가정의 보다 건전한 유지와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도모하여 취약 또는 결손자로서 낙후되는 것을 방지하는 적극적인 사회복지시책을 강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위에서 간단히 언급한 사회복지에 관한 현행 우리나라의 기본법제를 간략하게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본법제로서는 우리나라 헌법을 들어 볼 수 있다.
전문에 의하면,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함에 있어서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 제제도를 확립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에 이바지 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여……」라고 선언하였고,
〈둘째〉 헌법제8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이를 위하여 국민의 기본적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셋째〉 헌법제9조제1항은 「모든 국민은……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넷째〉 헌법제30조는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사회보장의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복지국가를 구현하기 위한 그 이념, 원리, 목표등을 명시하고 있다.
위와같은 헌법규정에 의하여 현재 우리나라에는 이를 구현하기 위한 각종단행법이 제정되어 있으나 이들 각종 단행법을 상호 연관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기본법의 필요성이 절실이 요청되어, 전기한 바와 같은 사회복지사업법이 제정되기에 이른 것이다.
이하에서는 이 법의 주요골자로 되어 있는 ① 사회복지사업의 범위 및 한계 ② 사회복지법인 ③ 사회복지시설 ④ 사회복지공동모금회 ⑤ 사회복지위원회 ⑥ 사회복지종사자의 자격과 지도 훈련 ⑦ 벌칙, 기타 부칙에 관한 규정의 순서로 해설하고자 한다.
2. 사회복지사업의 범위 및 한계
이 법은 위에서 간단히 설명한 바와 같이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그 운영의 공정적절을 기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법제1조), 이 법의 적용대상으로서의 "사회복지사업"이라 함은 ① 생활보호법에 의한 각종 보호사업 및 복지시설의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② 아동복리법에 의한 각종 복지사업 및 복지시설의 운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③ 윤략행위등방지법에 의한 각종 선도사업 및 복지시설의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과 ④ 사회복지 상담, 재해구호, 부랑인선도, 직업보도, 노인휴양, 인보무료숙박, 나완치자사회복귀사업등 각종 복지사업 및 복지시설의 운영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법제2호). 위에 열거한 각종 사업을 이 법의 적용대상사업으로 하고 있다. 전술한 사업중 "인보무료숙박"이라 함은 "인보관" 또는 "사회관"의 시설을 설치하여 그 인근지역의 생활곤궁자로 하여금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일정 기간동안 이를 이용하게 하는 동시에 인보관등에 숙박설비를 부설하여 인근지역의 생활곤궁자중 주택이 없는 자 또는 부랑인으로 하여금 일정기간동안 무료로 이를 이용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나완치자 사회복귀사업"이라 함은 전염병예방법의 규정에 의한 나병환자로서 나병이 완치된 사실을 국공립의 나병환자 요양시설의 장등으로부터 인정 받은 자와 나병에 감염하지 아니한 나병완치자의 가족에 대한 정착 또는 자활에 필요한 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3. 사회복지법인
1. 정의 및 그 성격
① 이 법에서는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법인인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많은 규정을 두고 있는 바, 여기서 "사회복지법인"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한다(법제2조 제2항).
여기서 "연합체"의 정의가 문제되며, 이의 정의는 앞으로 제정될 시행령에 규정될 것으로 보이나 원래 입법당시의 취지를 감안할 때, 전국 또는 서울특별시, 부산시나 도의 행정구역을 단위로 동 행정구역내에 소재하는 사회복지법인을 구성원으로 하여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관한 연락, 협의, 조정 및 조사, 연구, 기획과 보급, 계몽등을 행하는 법인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② 사회복지법인의 성격은 민법에 의한 법인과는 별도의 성격을 가진 특수법인 의한 형태이다(사립학교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 참조)
즉 이 법인은 민법상의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이 아닌 특수법인으로서 재단법인적 성격이 강한 법인으로 볼 수 있겠다.
즉 이 법인의 정관기재사항이나 기관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건데 사원이나 총회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을뿐 아니라, 법제12조의 규정을 보면 사회복지 법인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회복지사업운영에 필요한 자산을 소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이 법인에서는 자산이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일정한 자산을 구비한 법인이 사회복지사업을 좀더 충실하게 또한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다만 사회복지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법인에 관한 규정과 비송사건절차법중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여(법제21조), 이 법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대하여는 민법규정과 비송사건절차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2) 설립 인가 및 등기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법제7조 법1항). 즉 이 법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설립의 허가주의"원칙에 대하여 "인가주의"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그리고 설립인가를 받은 법인은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법제7조 제2항).
이와 관련하여, 부칙제2항에서는 경과규정을 두어 이 법시행 당시 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허가된 재단법인중 사회사업을 목적으로하는 법인과 사단법인 "한국사회복지연합회"(1954.12.17 보건사회부장관허가)는 이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이들 법인에게는 일종의 기득권적인 혜택을 부여하였다.
여기에서 한국사회복지연합회를 제외한 사단법인에 관하여 부칙제2항의 적용을 배제한 것은 앞에서 설명한 법인의 특수한 성격상 이해할 수 있다고 본다.
(3) 정관기재사항
법인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서는 ① 목적 ② 명칭 ③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④ 사업의 종별 ⑤ 자산에 관한 사항 ⑥ 임원에 관한 사항 ⑦ 회의에 관한 사항 ⑧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 ⑨ 해산에 관한 사항 ⑩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이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되어 있다(법제8조).
정관기재 내용상 특이한 것은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바, 이에 관하여는 뒤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4) 임 원
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5인 이상과 감사 2인이상을 두어야 한다.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임원은 중임할 수 있다(법제9조). 이러한 임원의 자격에 대하여는 결격사유를 규정하여 금치산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자, 공민권이 제한 된자, 임원의 인가가 취소된 자등에 대하여는 일정한 제한을 하고 있다(법제10조). 이 규정에서 인가가 취소된 임원을 결격사유에 포함한 것은 실질적으로 법인의 활동을 담당하는 임원에 대하여 규제함으로써 법인에 대한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리고 법인의 임원중 민법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이 3분의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여 법인운영의 공정을 기하고자 하였다(법제9조 제2항).
(5) 수익사업
민법상의 법인이 수익사업을 할수 있느냐의 여부에 대하여는 학설의 대립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사회복지법인은 그 목적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그 사업운영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도록 명문의 규정을 두었다(법제17조 제1항). 그러나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에 대한 규제가 필요함으로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는 본 사업에 관한 회계와 구분토록 하며, 그 수익을 목적사업 이외에 사용할 때에는 보건사회부장관은 그 수익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제18조).
(6) 보조금의 교부등
공익시설로서의 사회적 성격을 띄고 있는 법인의 공익적 특수성에 비추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용목적을 제한하여 법인에 대하여 보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법인의 건전한 육성을 도우고자 하며, 이러한 보호의 취지는 이 법에 의한 법인이 아닌 자는 사회복지 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규정에서도 엿볼 수 있다(법제14조).
(7) 검사·감독등
법인에 대한 사전 및 사후 규제를 위하여 보건사회부장관과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법인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하여 검사 감독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이 감독권행사의 실효를 보장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임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공익을 심히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때에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이 법인의 설립인가를 취소하거나 실질적 행위자인 임원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제16조제1항 및 제2항). 또한 법인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거나 기본재산(동산, 현금등의 보통재산을 제외한 부동산등)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다(법제20조).
기본재산의 처분허가와 관련하여 생각할 것을 주무관청의 허가없이 기본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것이 임의매매의 경우이던 경매의 경우이던 간에 기부행위(정관)의 변경에 해당함으로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것이므로 경락등이 허가되드라도 경락인들은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것이다(1967. 2.22 65마 704대법원판결).
기 타
법인은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이 법에 의한 다른 법인과 합병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제19조).
4. 사회복지공동모금회
(1) 사회복지공동모금의 정의
이 법에서는 외국의 입법예(일본의 "사회복지사업법" 참조)와 같은 공동모금제도를 규정하여 사회복지 사업에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여 동 사업을 재정적인 면에서 보다 충실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였다. 정부의 예산조치만으로 사회복지사업 지원이 어렵고 특히 점차 외원이 감소되고 있는 현 우리나라의 실정하에서는 국민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동포애의 발휘로서의 공동모금제도는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제도에 그 중요성을 십분 발휘할 것이다. 이 법에서 공동모금이라 함은 뒤에서 설명하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이 법에 의한 법인 즉 사회복지법인에 배분하기 위하여 기부금품모집금지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얻어 전국적으로 또는 서울특별시, 부산시나 도단위로 기부자의 자발적인 기부행위에 의하여 금품을 모집하는 것을 말한다(법제2조 제4항).
(2) 모금회의 설립허가
앞에서 설명한 공동모금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모금회의 설립허가를 받아야 한다.
즉 모금회의 설립에 대하여는 허가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그리고 이 법에서는 모금회를 법인으로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인가(법제7조), 정관(법제8조), 임원(법제9조), 임원의 결격사유(법제10조) 궐위임원의 선임(법제11조)에 관한 사항과 민법중 법인에 관한 규정과 비송사건절차법중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다(법제24조제1항 내지 제3항).
따라서 이 법에 의한 공동모금은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법인인 공동모금회만이 모금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모금회의 운영 및 모금방법등
모금회의 구체적인 운영 및 공동모금의 방법과 배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였다(법제24조 제4항). 앞으로 제정될 이 법 시행령에서는 이의 구체적 방법을 규정할 것으로 생각되나, 대통령령에서 공동모금의 실시방법, 공동모금의 기간, 목표액, 수배자의 범위, 배분 방법 및 금품의 모집 비용등이 규정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이법에서는 모금의 수배자를 사회복지법인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법인에 대하여는 금품을 배분할 수 없도록 하였다(법제2조 제4항). 다만, 이법에서 규정한 공동모금에 관하여는 기부금품모집금지법제3조의 규정을 배제한 것이 아니고,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모금회라 하드라도 기부금품모집금지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내무부장관과 도지사 또는 서울특별시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모금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모금회에 대한 감독
기부금품모집금지법에 의하면 내무부장관이 기부단속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모집자에 대하여 실지 사무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모집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에는 그 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를 명할 수 있고, 또한 금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 감독권한을 내무부장관에게 부여하고 있는 바(기부금품모집금지법 제7조 및 제8조), 이 법에서는 기부금품모집금지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모금회가 행하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그 사용에 관한 감독은 보건사회부장관이 행하도록 규정하여, 모금회에 한하여는 내무부장관의 감독권을 배제하고 보건사회부장관에게 감독권을 부여하였다. 따라서, 모금허가는 내무부장관이 행하고 그 감독은 보건사회부장관이 행하는 특이한 규정으로 되어 버렸다.
5. 사회복지시설
(1)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주체
이 법에서 사회복지시설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것을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하는 바(법제2조 제3항), 이러한 시설을 설치 할 수 있는 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 법인에만 한정하고 있다.
첫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상 구현된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과 "생활보호"등을 위하여 사회복지제도의 일환으로 위와같은 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사회복지사업의 "공적책임원리"를 표현하고 있다. 다만, 시·군이 이러한 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다.(법제22조 제1항).
둘째, 이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은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얻어 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에 의한 법인 즉 사회복지 법인이외의 법인이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법제22조 제2항).
여기서 "이 법에 의한 법인 이외의 법인"이라 함은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나 주로 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및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학교법인과 기타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공익사업을 행하는 법인을 의미함이 입법취지인 것 같다. 해석상의 명확성을 위하여서라도 이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법 시행령에서 규정함이 좋을 것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복지작용의 기본이 되는 복지시설의 운영은 재정적인 뒷받침이 좀더 충실한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 또는 재단적성격이 뚜렷한 사회복지법인이나 민법등에 의한 재단법인등이 운영의 주체가 될수 있게 하여 재정적인 면에서 불충실할 우려가 많은 사단법인등에서는 원칙적으로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음이 법의 취지임을 알 수 있다.
(2) 시설의 설치기준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법인이 설치할 시설의 기준과 법인에 대한 설치허가에 관하여는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법제22조 제3항).
따라서 구체적인 시설기준은 보건사회부령으로 규정되겠으나 원칙적으로 그 기준은 복지시설로서 최소한의 기준은 구비하여야 될 것으로 본다.
(3) 시설에 대한 감독
보건사외부장관과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① 사회복지시설이 그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② 정당한 이유없이 사무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때, ③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였거나 ④ 허위의 보고를 한 때에는 감독권의 행사로서 그 시설의 개선 또는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법제23조).
6. 사회복지종사자
(1) 지도·훈련등
이 법에서는 사회복지사업의 종사자에 대한 자격 기타 지도·훈련등을 규정하고 있는 바, 사회복지사업이 전문사업(Professional Service)에 속하므로 사회복지종사자의 경우도 필요한 전문훈련을 거친 사람에게 일정한 자격을 주어 종사케 함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즉, 이미 용업도 자격이 없는 사람은 할 수 없는데, 하물며 문제를 가진 인간을 다루는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없이 어떻게 그 전문적인 써-비스를 수행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 이 규정의 취지인 것 같다.
이러한 사회복지종자에 대한 자질향상을 위하여 이들에 대한 지도·훈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즉 보건사회부장관은 이 법, 생활보호법아동복리법, 기타 사회복지관계법률의 시행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사회복지 사업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와 훈련을 행하거나 또는 훈련을 명할수 있도록 하였다.
훈련의 구체적 내용이나 절차에 관하여는 보건사회부령에서 정하도록 하였다(법제4조).
(2) 자격등
사회복지종사자의 자격기준은 시행령인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였다(법제5조). 보건사회부장관은 이러한 자격을 가진 자에게 사회복지종사자 자격증을 교부하도록 규정하였다(법제5조).
따라서 앞으로는 복지사업의 주축요원인 종사자는 일정한 자격을 구비한 사람만이 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여 복지활동의 전문화와 능률화를 기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복지법인에 종사하는 자의 정원도 법령사항으로 하여 아들 법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이상의 자격증이 있는 종사자를 필요적으로 종사케 하였다. 다만, 여기서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자는 종사자의 법정정원에 포함되지 않는다(법제6조).
7. 사회복지위원회
이 법에서는 사회복지사업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자문을 행하기 위하여 자문기관의 설치를 규정하였다.
즉, 사회복지사업에 관련된 중요사항에 관한 보건사회부장관의 자문기관으로 중앙사회복지위원회를 두고,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의 자문기관으로 지방사회복지위원회를 두도록 하였다(법제3조).
물론 이 위원회의 성격이 자문기관인 점에서 당해 기관의 장을 구속할 수는 없다 하드라도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들을 대거 참여시켜 이들의 자문을 충분히 활용함으로서 사회복지정책의 실현과 발전에 기여함이 클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위의 중앙과 지방사회복지위원회의 조직·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8. 벌 칙
법제25조 내지 제27조는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 ① 법인에 교부된 보조금등을 그 목적외에 사용한 자 ② 모금 또는 배분된 금품을 목적외에 사용하거나 임의로 처분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며, ① 수익사업의 정지명령에 위반한 자 ②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① 지도·훈련명령을 위반한 자 ② 일정한 자격증을 가진 정수이상의 종사자를 구비하지 아니한 자 ③ 임원취임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 ④ 법인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⑤ 서류비치의무를 위반한 자는 3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 법에서는 양벌규정을 두어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사자가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에 설명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당해 법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하도록 하였다.
9. 기 타
이 법은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새로히 제정한 관계로, 일정한 준비기간을 둘 필요가 있으므로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하였다(부칙제1항).
그리고 이 법시행 당시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는 경과 규정을 두어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로 보도록 하였으며(부칙제3항), 특히 법인의 종사자에 대한 자격규정 문제는 제도의 성질상 다소 많은 시일이 필요하므로 자격증 소지자를 정수이상 종사시켜야 한다는 조항은 이 법 공포후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하여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부칙제4항)
〈필자 : 법제처 법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