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개정령
- 구분해설(저자 :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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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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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779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개정령
이 세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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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머 리 말 (5) 유족특별급여 |
| 2. 보험가입자 (6) 장의비 |
| 3. 보험급여 (7) 일시급여 |
| 가. 보험급여의 종류별 설명 나. 보험급여 일반사항 |
| (1) 요양급여 4. 보 험 료 |
| (2) 휴업급여 가. 보험료액 |
| (3) 장해급여 나. 보험료의 납부·징수 |
| (4) 유족급여 5. 맺 는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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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 리 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지난 1970년 12월 31일에 개정 공포되어 197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 개정내용은 보험업무의 관장을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노동청장으로 이관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적용범위의 제한·장해보상연금제의 신설·유족보상연금제의 신설·유족특별급여제의 신설 기타 보험급여의 인상과 미비점의 보완등 대폭적인 것이었다. 따라서 이 법을 모범으로 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도 그 개정 내용에 따라 대폭적으로 관계조항을 정리 보완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그리하여 1971년 11월 19일 대통령령 제5846호로 이 영을 개정 공포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은 단순히 관계조항을 신설 또는 수정함에 그치지 아니하고 현재까지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운영경험을 기초로 하여 행정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의 요청에 맞추어 이 영 전반에 걸쳐서 그 내용과 체계를 보완 정비함으로써 재해보상업무의 신속화 및 그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기하고자 하였다.
그 개정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상업과 대부분의 써어비스업을 법의 강제적용사업 대상에서 제외하고 또한 업종으로 보아 법의 강제적용사업에 해당될지라도 상시 30인 또는 연인원 8,0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의 강제적용을 받지 아니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영세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동일지역에 밀접한 사업장소는 법의 강제적용을 받도록 하는 한편 건설업본사와 건설공사에 대한 적용기준을 명확히 하였다.
② 휴업급여에 있어서 임금변동순응율제를 채택하였다.
③ 장해급여에 있어서 신체장해등급을 14등급으로 확대 세분하고 이에 따른 등급기준을 개정하였다.
④ 장해보상연금제의 채택에 따라 연금액의 산정기초인 평균임금의 임금변동순응율제(스라이딩스케일씨스템)를 채택하였다.
⑤ 사망추정제도의 채택에 따라 사망으로 추정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였다.
⑥ 유족보상연금의 수급자격·지급기준·지급정지·실격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⑦ 유족보상연금액의 산정기초가 되는 유족의 수가 증감한 경우에 연금액을 개정하도록 규정하였다.
⑧ 장해보상연금 및 유족보상연급의 지급기간등을 규정하였다.
⑨ 유족보상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는 특례규정을 두었다.
⑩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의 순위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
⑪ 보험급여를 위임 수령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하여 규정하였다.
⑫ 보험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영세근로자로 하여금 보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⑬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위탁징수를 위하여 위탁징수의 범위와 자격·위탁징수금의 납부기한·위탁징수의 경우에 있어어서의 납부등에 관한 통지·징수수탁자의 책임·징수비용의 교부·위탁징수업무의 폐지와 인가의 취소·징수수탁자의 의무등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
⑭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하기 위한 보험료의 금액과 보험급여의 금액의 산정기준을 명시하였다.
⑮ 건설공사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에 있어서의 개산보험료납부기한을 따로 정하였다.
(16) 증가보험료의 징수를 위한 임금총액추정액의 증가범위를 100분의 30으로 하였다.
(17) 개산보험료의 분할 납부방법을 명확히 하고, 건설공사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에 있어서의 분할 납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18) 연도중 개산보험료를 감액조정할 수 있는 기준과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였다.
(19)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추가하였다.
(20)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였다.
이상 개정된 내용을 간략하게 열거하였으나 그 개정된 부분만을 설명하는 것은 내용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이번의 개정은 부분개정이 아니고 전문개정이므로 그 전체를 조문순서에 따라 간략하게 설명할까 한다.
2. 보험가입자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있어서는 피보험자의 관념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사업소를 중심으로 하여 사업주를 보험가입자로 하고 정부를 보험자로 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에 의하여 사용되고 있는 자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하도록하는 방안을 채택하고 있다. 수급자를 피보험자로 하고 있지 아니한 것은 보험급여가 본래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재해보상의 책임을 포괄하고 있다고 하는 일종의 책임보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때문이다. 어떻든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는 사업의 사업주이다(법 제6조). 그러나 모든 사업이 다 여기서 말하는 사업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성질로 보아 위험성이 전혀 없는 사업은 여기서 제외되고 있는 것이다. 즉 법에서는 금융업·보험업·증권업과, 사업의 위험율·규모 및 사업장소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법 제4조 단서). 그리고 이 영에서는 법 적용사업이 아닌 사업을 구체적으로 정하였다. 그것은 다음과 같다(제2조①).
① 농업·임업·수렵업·어업·도매업·소매업 및 부동산업
② 써비스업. 그러나 써비스업중 경비노무용역업·세탁업·영화제작소·라듸오방송업·텔레비죤방송업·영화관(극장 포함)·경마장 및 골프장등은 적용사업으로 하고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
④ 적용사업의 대상이 되는 업종일지라도 상시 3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그러나 상시 3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라도 연간 연인원 8,0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인 경우와 다수의 동종 또는 이종의 사업의 사업장소가 동일 시설물내에 밀집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였다.
⑤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공사도급계약 단위로 그 도급금액(자기공사인 경우에는 그 공사단위로 그 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를 행하는 공사현장. 그러나 건설업의 본사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당초의 공사도급금액이 2천만원 미만이었더라도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그 도급금액이 2천만원 이상이 된 때에는 그 때로부터 적용을 받도록 하였다. 그리고 여기에서 공사도급계약이라고 한 것은 위탁 기타 명목여하를 막론하고 보수를 받고 건설공사를 완성함을 목적으로하여 체결하는 모든 계약을 다 포괄하도록 하였으며 공사도급금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도급인이 제공하는 재료의 싯가환산액도 포함하여 합산하도록 하였다(제2조②).
이상에서 열거한 법 적용대상이 아닌 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되는 것이나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더라도 노동청장의 승인을 얻으면 보험가입자가 될 수 있고(법 제6조②) 보험가입자가 되면 결국 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엄밀히 말하면 전자는 강제적용사업의 보험가입자이고 후자는 임의적용사업의 보험가입자라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어떻든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는 보험가입자로서 행하여야 할 행위를 대리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게 하고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한 때에는 사업주는 대리행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리인선임신고서 또는 대리인 해임신고서를 관할 지방사무소나 출장소의 소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제3조).
또한 사업주는 보험관계가 성립된 때에는 그 성립을 확인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신고하도록 하였다. 즉 강제적용사업의 경우 그 사업주는 그 사업이 법의 규정에 의한 강제적용사업에 해당되어 보험관계가 성립되게 된 때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된 날로부터 7일이내에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노동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임의적용사업의 경우에는 그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청장의 승인을 얻기 위한 보험가입신청서를 노동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4조).
이에 대하여 노동청장은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주에 대하여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관계성립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제5조).
보험관계가 소멸하게 된 때에도 신고하도록 하였다. 즉 사업이 폐지되어 보험관계가 소멸하게 된 때에는 그 보험가입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된 날 다시 말하면 사업이 폐지된 날의 다음날로부터 7일이내에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관계소멸신고서를 노동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임의적용사업의 경우에는 노동청장의 승인을 얻어 그 보험가입계약을 해약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보험계약의 해약에 의하여 보험관계를 소멸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보험가입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관계소멸신청서를 노동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6조).
그 반면 노동청장은 또한 보험관계가 소멸될 보험가입자에 대하여는 보험관계소멸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제7조).
3. 보험급여
보험급여의 종류는 7종이 있다. 즉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유족급여·유족특별급여·장의비·일시급여등이 그것이다. 이 영에서는 그 급여절차의 대강을 정하고 있다.
가. 보험급여의 종류별 설명
(1) 요양급여
요양급여는 두가지의 경우가 있다. 하나는 노동청장이 설치한 보험시설 또는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요양비를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에는 요양을 받고자 하는 자가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요양신청서를 관할 지방사무소 또는 출장소의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요양을 받는 의료기관을 변경할 때에도 마찬가지다. 후자의 경우에는 요양비를 지급받고자하는 자가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요양비청구서를 관할 지방사무소 또는 출장소의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두 경우중 의료기관등에서 요양을 받는 전자의 경우가 원칙이고 요양비를 지급하는 것은 예외이다. 즉 노동청장이 설치한 보험시설 또는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만 요양비를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그리고 요양급여의 범위는 진찰,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 기타 보철구의 지급, 처지, 수술·기타의 치료, 의료시설에의 수용, 개호, 이송, 기타 노동청장이 정하는 사항인데 그중 이송에 소요되는 비용에 관하여는 긴급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미리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8조). 요양을 행하는 의료기관은 노동청장이 병원·의원·보건소 또는 약국중에서 지정하도록 하였는데 이때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지정을 해제한 때에도 마찬가지다. 노동청장의 지정을 받은 의료기관은 소정의 표찰을 그 의료기관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하며 그가 진료하는 근로자의 요양경과를 매월 말일에 관할 지방사무소 또는 출장소의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9조). 그밖에 요양비의 산정기준, 의료기관의 지정 및 지정의 해제 기타 요양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요양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노동청장이 따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
(2) 휴업급여
휴업급여는 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중 그 생활을 보장할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인데 이 휴업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휴업급여 청구서를 관할 지방사무소 또는 출장소의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11조). 휴업급여액은 휴업기간중 1일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그러나 이 휴업급여액은 장기간 요양의 경우에는 최초의 산정금액이 현실적으로 타당치 않게 될 때가 있을 것을 예상하여 융통성 있게 하였다. 즉 휴업급여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근로자의 요양기간이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상 경과된 경우에는 그 근로자와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통상임금이 현저히 변동하여 그 산정기초로 된 평균임금을 계속 적용함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노동청장이 정하는 비율에 의하여 인상 또는 인하한 평균임금을 휴업급여액의 산정기초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최초의 평균임금이 더 많은 때에는 그렇지 않다. 이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의 변동기준·수정된 산정기초액의 적용시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였다(제11조).
(3) 장해급여
장해급여는 업무상의 상병에 의하여 신체장해가 생긴 경우에 지급되는 것으로 장해보상연금과 장해보상일시금의 2종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같은 성질의 것으로 수급자의 선택에 따라 연금을 지급할 수도 있고 일시금을 지급할 수도 있다. 다만, 신체장해등이 제4급이하인 자에게는 연금이 지급되지 아니한다. 어떻든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장해보상연금청구서를,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장해보상일시금청구서를 관할 지방사무소 또는 출장소의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12조).
장해급여액은 장해등급을 정하고 그 등급에 따라 차등을 두고 있다. 법에서는 그 등급을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1급부터 14급까지의 등급으로 나누어 장해의 정도에 따라 제1급 평균임금의 1,340일분으로 부터 제14급 50일분에 걸쳐 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장해정도에 따르는 신체장해등급기준은 이 영에서 정하고 있는 것이다. (별표 1), 그러나 과연 어느 등급에 속하는 정도의 장해냐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명확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많은 해석예규가 나올 것으로 생각되며 판결예에 의하는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신체장해가 2개이상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에 의하지만, 제13급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에서 1급을 올려 주고, 제8급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이상 있는 경우에는 2급을 올려주고, 제5급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이상 있는 경우에는 3급을 올려주도록 하였다. 그러나 그 올린 등급이 제1급을 초과하는 때에는 제1급으로 한다(제13조).
이미 신체장해가 있던 자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동일 부위에 장해의 정도를 가중한 경우에는 그 장해급여액은 다음과 같다. 즉 장해보상일시금의 경우에는 그 가중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금액으로부터 기존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장해보상연금의 경우에는 그 가중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액으로부터 기존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액의 25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그러나 기존 장해가 제1급 내지 제3급에 해당하는 때, 즉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등급으로서 일시금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연금을 선택하여 받고 있는 때에는 그 가중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액으로부터 기존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또한 장해보상연금액의 산정에 있어서 매년 그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의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에게 10월에서 12월까지의 기간에 지급되는 통상임금의 1개월 1인당 평균액이 그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생긴 날이 속하는 연의 평균액이 100분의 120이상이 되거나 100분의 80이하로 되어 그 상태가 계속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근로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상승 또는 저하한 범위안에서 노동청장이 정하는 비율에 의하여 최초의 평균임금을 인상 또는 인하한 금액을 그 다음해 5월부터 장해보상금액의 산정기초로 할 수 있다.
장해보상연금의 지급기간에 관하여는 다음에 설명하는 유족연금(유족보상연금)의 경우와 같다.
(4) 유족급여
유족급여는 업무상의 사망에 대하여 행하여지는 보험급여이다. 그 사망에 관하여는 보험급여의 실효성있는 활용을 기하기 위하여 사망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더라도 사망으로 추정하여 유족급여 또는 장의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사망으로 추정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제15조).
① 선박이 침몰·전복·멸실 또는 행방불명이 되거나, 항공기가 추락·멸실 또는 행방불명이 된 경우에 그 선박 또는 항공기에 타고 있던 근로자의 생사가 그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3월간 불명한 때에는 그 사고가 발생한 날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항행중의 선박 또는 항공기에 타고 있던 근로자가 행방불명된 날로부터 3월간 불명한 때에는 그 행방불명된 날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그 생사가 불명하였던자가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행방불명된 날로부터 3월이내에 사망한 것이 확인되었으나 그 사망의 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위의 ①·②와 같은 날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러한 사망의 추정에 관한 절차로서 보험가입자는 그 사망의 추정에 관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지방사무소 또는 출장소의 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만약 사망의 추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후에 그 근로자의 생존이 확인 된 때에는 그 받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하는데 이 때에는 보험급여를 받은 자 및 보험가입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관할 지방사무소 또는 출장소의 소장에게 보고하고 보험급여를 받은 자는 그 보험급여의 반환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유족급여는 유족보상년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의 2종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같은 성질의 것으로 수급자의 선택에 따라 연금으로 지급할 수도 있고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도 있다. 유족보상년금액은 기본금액과 가산금액을 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여기서 기본금액이라 함은 급여기초연액(평균임금에 365를 곱하여 얻은 금액)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고 가산금액이라 함은 유족보상연금의 수급권자 및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는 유족보상연금수급 자격자 1인당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의 합산액(다만, 그 합산액이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25를 넘는 때에는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을 말한다(제18조). 유족보상일시금의 금액은 평균임금의 1,00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그러나 유족보상연금액은 사정의 변경에 따라 그 금액을 개정할 수 있다(제21조). 즉 근로자의 사망당시 태아이었던 자가 출생하였거나,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가 실격되었거나, 유족보상연금의 지급이 정지되었다가 그것이 해제되었거나 또는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가 행방불명이 됨으로 인하여 유족보상연금액의 산정기초가 되는 유족의 수가 증감한 때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로 부터 유족보상연금액을 개정한다. 연금액의 개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유족보상연금액개정신청서를 노동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유족급여 즉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유족보상연금청구서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청구서를 관할 지방사무소나 출장소의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16조).
다음에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를 정하였다. 즉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은 근로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자로서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자 포함)·부모·조부모·자녀·손자녀 또는 형제자매이다. 그러나 이들 중 처를 제외하고는 일정한 제한이 붙어 있다. 즉 남편·부모 또는 조부모에 있어서는 60세이상인 자에 한하며, 자녀 또는 손자녀에 있어서는 18세미만에 한하고, 형제자매에 있어서는 18세미만이거나 60세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신체장해등급이 제3급이상에 해당하는 자는 연령에 관계없이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가 된다. 그리고 근로자의 사망당시 그 태아이었던 자녀가 출생한 경우에는 출생한 때로부터 장래에 향하여 그 근로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자인 것으로 본다. 그리고 유족보상연금수급권자의 순위는 배우자·자녀·부모·손·조부모·형제자매의 순서에 의한다(제17조).
그러나 유족보상연금수급권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을 상실한다.
① 사망한 때.
② 혼인한 때(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③ 사망한 근로자와의 친족관계가 종료한 때.
④ 자녀·손 또는 형제자매에 있어서는 18세에 달한 때. 그러나 위에 설명한 바와 같은 신체장해가 있는 자는 제외한다.
⑤ 제3급의 신체장해가 있었던 자로서 그 상태가 해소된 때. 그러나 연령에 의하여 해당되는 자는 제외한다.
유족보상연금수급권자가 그 자격을 잃은 경우에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는 같은 순위자가 있는 때에는 같은 순위자에게, 같은 순위자가 없는 때에는 다음 순위자에게 이전한다. 이 경우에 새로이 유족보상연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지방사무소 또는 출장소의 소장에게 유족보상연금수급권자변경신고를 제출하여야 한다(제19조).
유족보상연금수급권자가 1년이상 행방불명이 된 때에는 노동청장은 같은 순위자의 신청에 의하여, 같은 순위자 없는 때에는 다음 순위자의 신청에 의하여 행방불명된 달의 다음 달분부터 그 행방불명인 기간의 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지급정지의 신청은 그 신청을 하고자 하는 해당 순위자가 유족보상연금지급정지신청서를 관할 지방사무소 또는 출장소의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연금지급이 정지된 때에는 같은 순위자의 청구에 의하여, 같은 순위자가 없는 때에는 다음 순위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행방불명된 달의 다음 달분으로부터 소정의 계산방법에 의하여 개정된 연금액을 그 같은 순위자 또는 다음 순위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지급정지된 자는 그 정지사유가 없는 때에는 언제든지 그 지급정지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제20조).
유족보상연금의 지급기간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로부터 개시되며 그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한 달의 말일에 종료한다. 또 그 지급을 정지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로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달까지 지급하지 아니한다. 또한 연금은 매년 2월 5월, 8월 및 11월의 4기에 각각 그 전월분까지를 지급한다. 다만, 연금을 받을 권리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기의 연금은 지급기가 아닌 달이라도 지급한다. 이와 같은 연금의 지급기간등에 관한 규정은 장해보상연금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유족보상일시금의 경우에는 하나의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제23조). 즉 유족보상연금수급권자가 그 권리를 잃은 경우에 따로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가 없고 당해 근로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미 지급한 유족보상연금액의 합계액이 본래의 유족보상일시금액(평균임금의 1.00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할 때에는 그 차액을 유족보상일시금으로서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에게 지급한다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이라 함은 유족보상연금의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으로서 그 순위를 정하여 놓은 것을 말한다. 그 순위는 다음과 같다(다만, 같은 순위자는 그 기재된 순서에 의한다)
① 근로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자녀·부모·손 및 조부모
② 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배우자·자녀·부모·손 및 조부모 또는 근로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형제자매
③ 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형제자매
그리고 이러한 유족의 순위를 정하는 경우에 부모에 있어서는 양부모를 선순위로 하고 실부모를 후순위로 하며, 조부모에 있어서는 양부모의 부모를 선순위로 하고 실부모의 부모를 후순위로 하며, 부모의 양부모를 선순위로 하고 실부모를 후순위로 한다.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있는 같은 순위자인 유족이 2인이상 있을 경우에는 보험급여는 인수로 등분하여 지급한다. 보험급여를 받기로 확정된 유족이 사망한 경우에 그 보험급여는 같은 순위자가 있는 때에는 같은 순위자에게, 같은 순위자가 없는 때에는 다음 순위자에게 지급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순위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특히 유언으로 유족중의 특정한 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5) 유족특별급여
유족특별급여는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 갈음하여 간편하게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제도이다. 보험가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해가 발생하거나 근로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 수급권자가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 갈음하여 유족특별급여를 청구한 때에는 위에서 설명한 유족급여외에 평균임금의 1,00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유족특별급여를 받은 때에는 그 보험가입자와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의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도록 하였다. 이것이 유족특별급여인데 이와 같은 유족특별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유족특별급여청구서를 관할 지방사무소 또는 출장소의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24조). 그 서식과 기타 절차는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게 될 것이다.
(6) 장의비
장의비는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에 대하여 그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이다. 장의비는 평균임금의 9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이와 같은 장의비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장의비청구서를 관할 지방사무소 또는 출장소의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26조). 그 서식과 기타 절차는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게 될 것이다.
(7) 일시급여
일시급여는 요양급여을 받는 자가 요양개시후 2년을 경과하여도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노동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급하는 보험급여이다. 일시급여액은 평균임금의 1,34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와 같은 일시급여는 지방사무소 또는 출장소의 소장이 노동청장의 승인을 얻어 지급한다(제28조).
나. 보험급여 일반사항
보험급여의 종류별 내용 및 절차의 대강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거니와 보험급여 전반에 걸친 일반적 사항에 관한 규정으로서 위에서 설명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으므로 그 내용을 여기서 간단히 소개 할까 한다.
(1) 수급권자인 유족의 결정에 관하여 정하였다(제25조). 장의비를 제외한 모든 보험급여는 당해 근로자나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그러나 유족은 경우에 따라서 많을 수 있으므로 그 보험급여를 받은 권리의 순위를 정하여 둘 필요가 있다. 그 순위의 내용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유족급여에 관한 설명 참조).
(2) 보험급여의 지급에 관한 결정 및 통지에 대하여 정하였다(제27조). 지방사무소 또는 출장소의 소장은 요양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신청인에게 요양의 여부에 관한 통지를 하여야 하고 장해보상연금청구서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청구서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장해급여의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장해등급·지급액·장해급여지급방법과 지급예정일을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요양비청구서·휴업급여청구서·유족보상연금청구서·유족보상일시금청구서 또는 장의비청구서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지급액·지급방법과 지급예정일시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유족특별급여청구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지급에 관하여 노동청장의 승인을 얻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보험급여의 분할지급에 관하여 정하였다(제29조). 장해보상일시금, 유족보상일시금, 유족특별급여, 및 일시급여의 보험금은 기간을 정하여 분할 지급할 수 있는데 그 방법을 정하였다. 즉 지방사무소 또는 출장소의 소장은 분할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노동청장의 승인을 얻어 보험급여의 지급을 결정한 날로부터 1년간에 한하여 분할지급을 행할 수 있다. 다만 장해보상일시금에 있어서는 장해등급 제10급 내지 제14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할지급을 하지 않는다. 분할지급을 개시한 후라도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장의 승인을 얻어 나머지 보험금을 일시지급할 수 있다.
(4) 부정이득의 징수에 관하여 정하였다. 노동청장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급여액의 배액을 징수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징수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납부책임이 있는 자에게 그 금액의 징수에 관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는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그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5)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의 신고에 관하여 정하였다(제31조). 노동청장은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한 때에는 그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을 가지게 되며 따라서 수급권자 및 보험가입자는 그러한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노동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제3자행위에 의한 재해발생신고서를 관할 지방사무소 또는 출장소의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 제3자가 보험가입자로서 그 재해발생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노동청장은 지체없이 가해한 보험가입자로부터 보험급여상당액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 보험가입자가 납부하여야 할 보험급여상당액의 납부기한은 보험급여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0일까지이다.
(6) 보험급여의 수령위임에 관하여 정하였다(제32조).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퇴직을 이유로 소멸되지 아니하며 양도 또는 압류할 수도 없게 하여 특별한 보호를 받고 있다. 그러나 수령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보험급여의 수령만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것도 실질적으로 양도의 효과를 가져 올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매우 엄격히 규제하였다. 즉 위임받을 수 있는 자를 특별히 한정하였다. 어떻든 보험급여의 수령을 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그 당사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사무소 또는 출장소의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소장은 그 당사자에게 직접 질문하거나 사실을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7) 급여원부의 작성에 관하여 정하였다(제33조). 지방사무소 또는 출장소의 소장은 급여원부를 작성 비치하고 열람시키거나 증명서를 발부할수 있다.
(8) 사업주의 조력에 관하여 정하였다(제34조).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사고로 인하여 급여절차를 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주는 이에 조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증명을 요구할 때에는 그 증명을 하여야 한다.
(9) 보험시설의 이용에 관하여 정하였다(제35조). 노동청장은 보험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영세근로자로 하여금 보험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그 시설이용에 관하여는 노동청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고, 또한 보험시설의 설치·운영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위임하였다.
4. 보 험 료
산업재해보상보험은 본래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에 있어 보험급여에 의하여 이를 카바하려는 것이므로 다른 보험과 달리 보험료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만이 부담한다.
가. 보험료액
보험료액은 임금총액에 당해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이다.
이 영에서는 보험료율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보험료율은 원칙적으로 과거 5년간의 재해율을 기초로 하여 노동청장이 이를 여러등급으로 구분하여 정하되 임금 1원을 보험료율의 산출단위로 한다. 이와 같은 보험료율을 결정한 때에는 노동청장은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제46조). 동일한 사업장내에서 이러한 고시에 의한 보험료율적용사업이 2종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등의 비중이 큰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다만 건설공사만은 기한의 정함이 있는 사업이므로 사업마다 각각 적용한다(제47조).
상시 200인이상 또는 연간 연 5만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광업·제조업·전기가스업·운수창고업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매년 9월 30일 현재로 보험관계가 성립한지 3년을 경과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보험료액에 대한 보험급여액의 비율이 100분의 85를 넘거나 100분의 75이하인 때에는 노동청장은 그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인상 또는 인하한 율을 그 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연도의 보험료율로 할 수 있다(제48조). 이것은 일종의 실적주의(메리트·씨스템)로서 재해율의 실적에 따라 보험료율을 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것이 즉 보험료율 결정의 특례라고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보험료액과 보험급여액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제49조).
보험료액은 ① 당해 9월 30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액의 12분의 9에 상당하는 금액과 ② 보험관계가 성립된 날(당해 9월 30일 현재로 보험관계가 성립된지 5년 9월을 넘는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9월 30일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5년전 보험연도의 초일)로부터 당해 9월 30일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직전의 보험연도까지의 확정보험료액의 합계액을 합산한금액으로 한다.
보험급여액은 보험관계가 성립된 날(그 의미는 전과 동)로부터 당해 9월 30일까지의 사이에 이미 지급된 보험급여액과 지급하기로 확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또한 보험료율의 인상 또는 인하는 별표 3의 비율에 의하여 결정하며, 이 때에는 당해사업의 보험가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50조).
개산보험료·확정보험료의 제도등에 관하여는 보험료의 납부·징수를 설명할 때에 언급하기로 한다.
나. 보험료의 납부·징수
보험료의 납부·징수 특히 징수에 관하여는 다른 사회보험과 거의 공통적으로 되어 있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있어서의 특색은 납부에 관하여 보험연도의 초기에 개산보험료를 납입하게 하고 그 말일에 계산되는 확정보험료에 의하여 이것을 수정한다고 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제도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손해보험 내지 책임보험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때문에 보험료를 선납 시키고 있는 결과이다.
(1) 보험료의 위탁징수
노동청장은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 그리고 사업에 따라 위탁징수를 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국가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보험료의 대행납부를 인정하였다(제36조).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나 정부투자기업체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있어서 그 공사설계서에 보험료가 계상되어 있는 경우에 수급자는 발주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발주자에 의한 보험료의 대행납부를 관할 지방사무소 또는 출장소의 소장에게 신청할 수 있고, 소장은 그 설계서에 계상된 보험료가 정확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보험료의 대행납부를 당해 발주자에게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당해 발주자는 수급자에게 지불하여야 할 공사금액에서 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이를 소정의 기한까지 한국은행 또는 국고대리점에 납부하여야 한다.
노동청장은 건설공사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에 대한 보험료·가산금·연체금 및 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징수금(이것을 "위탁징수금"이라 한다)을 그 사업주를 구성원으로 하는 조합·협회 또는 그 연합체로서의 법인단체(이것을 "사업주단체"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징수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징수위탁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단체는 그 구성원인 사업주로부터 위탁징수금의 납부등에 관한 사무처리의 위탁을 받은 후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제37조).
위탁징수보험료의 납부기한은 다른 보험료의 납부기한의 만료일의 다음날로부터 3일이내이다(제38조).
노동청장은 위탁징수하여야 할 징수금에 대하여 소정의 납액통지서를 위탁징수인가를 받은 사업주단체 즉 징수수탁자에게 발부하여야 하며 만약 납액통지서를 발부한 후 납부금액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다시 그 증가액에 대하여는 납액통지서를 그 감액에 대하여는 감액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제39조).
징수수탁자는 사업주로부터 위탁징수금을 징수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만약 연체금 및 법 제26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액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징수가 징수수탁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한도안에서 그 징수수탁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만약 위와 같이 징수수탁자가 납부하여야 할 징수금에 관하여 징수수탁자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아직 징수하여야 할 잔여가 있을 경우에는 노동청장은 당해 사업주로부터 직접 징수할 수 있다(제40조).
징수수탁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비용을 교부한다. 즉 노동청장은 징수수탁자가 납부한 징수금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징수비용을 징수수탁자에게 교부한다. 그 교부시기는 매월분의 불입금액에 따라 그 다음 달중에 교부한다(제41조).
징수수탁자는 매월 5일이내에 그 전월중의 징수상황을 노동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위탁징수금을 그 법정기한까지 징수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체납한 사업주 및 체납액을 노동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42조).
징수수탁자가 위탁징수의 업무를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60일전에 보건부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탁징수업무 폐지신고서를 노동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한편 노동청장은 징수수탁자가 징수업무의 처리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거나 그 처리가 현저히 부당하거나 처리를 태만히 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제43조).
징수수탁자는 징수위탁인가내용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그 변경이 생긴 날로부터 10일이내에 그 취지를 기재한 징수위탁인가내용변경신고서를 노동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44조).
또한 징수수탁자는 납부사무의 처리를 위탁한 사업주의 명부와 사업주별 징수업무의 처리상황을 기재한 장부 기타 관계서류를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하며 관계공무원이 검사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제45조).
(2) 개산보험료
개산보험료는 매 보험년도(정부의 회계년도와 같다) 마다 그 1년간에 사용할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액을 말한다. 보험가입자는 보험년도의 초일로부터 30일이내에 그 개산보험료를 노동청장에게 보고하고 50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개산보험료를 보고하고자 할 때에는 개산보험료보고서를 제출한다(제51조). 그런데 건설공사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보고기한이 조금 다르다. 즉30일 이내에 보고하고 45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제52조).
보험가입자는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후 임금총액의 추정액이 100분의 30이상 증가한 때에는 다음달 15일이내에 증가후의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의한 개산보험료액과 이미 보고한 개산보험료액과의 차액에 관하여 개산보험료증가보고서를 노동청장에게 제출하고 다음달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제53조).
개산보험료는 분할 납부할 수 있다(제54조). 그 분할납부는 1월 1일부터 3개월씩으로 구분하여 연 4기로 나누어 납부한다. 분할납부할 수 있는 자의 범위는 개산보험료액이 1만원이상인 사업의 사업주이다. 다만 건설공사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에 있어서는 사업의 전기간이 6월이상인 사업의 사업주이다. 그러나 당해 보험년도의 7월 1일이후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은 분할납부할 수 없다. 분할납부를 하고자 하는 보험가입자는 개산보험료분할 납부신청서를 관할 지방사무소 또는 출장소의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험년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에 있어서의 분할납부의 최초의 기는 다음과 같다. 즉 1월 2일부터 1월 31일 사이의 것은 그 성립일로부터 3월31일까지로 하고 2월1일부터 4월 30일 사이의 것은 그 성립일로부터 6월 30일까지로 하며, 5월1일부터 6월 30일 사이의 것은 그 성립일로부터 9월 30일까지로 한다. 분할납부하는 보험가입자는 그 개산보험료액을 기수로 등분한 금액을 각 기분의 개산보험료로 하되, 최초의 기분의 개산보험료는 보험년도의 초일로부터 50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하고 (다만, 건설공사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에 있어서는 보험년도의 초일로부터 45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그 이후의 각 기분의 개산보험료는 각각 그 전기의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제54조).
노동청장은 보험가입자가 개산보험료의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보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하여 징수하게 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는 미리 그 개산보험료의 납부에 관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지방사무소 또는 출장소의 소장이 보험료율의 인상에 의하여 개산보험료를 추가징수할 경우에는 당해 보험가입자에게 그 납부하여야 할 개산보험료액을 보험료율의 인상을 결정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그 납부기한은 50일이내이다(제56조). 그 밖에 개산보험료의 감액조정의 기준(제57조) 감액조정의 신청절차(제58조) 감액조정의 결정 및 통지(제59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3) 확정보험료
확정보험료는 보험년도의 말일 또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까지 사용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확정된 임금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개산보험료는 추정액인데 대하여 확정보험료는 문자 그대로 확정액이므로 그 차액은 반환하거나 부족액 징수를 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이러한 확정보험료는 다음 보험년도의 초일로부터 30일이내에 노동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에 보험가입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확정보험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제60조). 노동청장은 보험가입자가 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보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여 확정보험료의 액을 산정하여 징수하여야 하는데 이 때에는 미리 그 금액을 통지하여야 한다(제61조).
(4) 연체금징수의 예외
노동청장은 보험가입자가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납부를 태만히 한 때에는 그 금액 100원에 대하여 1일 12전의 비율로 납부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로부터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완납 또는 정산일의 전일까지의 일수에 의하여 계산한 연체금을 징수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이에는 예외를 인정하였다. 즉 체납액이 1,000원미만인 경우, 연체금 또는 가산금이 체납된 경우, 체납에 관하여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등에는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제63조).
(5)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결손처분
노동청장은 보험료 기타 징수금이 시효에 걸리거나 체납처분을 하여도 부족되는 경우 기타 징수할 가망이 없는 경우에도 결손처분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 영에서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하였다(제65조).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음이 판명된 때,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견적 가격이 연체금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어서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한 때,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의 보험료 기타징수금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전에 설정된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에 그 매각 견적가격이 연체금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와 그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어서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한 때등에는 결손처분을 행할 수 있다(제65조).
(6) 기 타
기타 초과하여 납부한 보험료액의 반환청구(제62조), 보험가입자가 납부하여야 할 보험급여액의 납부기한(제64조) 공시송달의 방법(제66조)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5. 맺 는 말
이상 설명한 것외에 보칙으로서 보험가입자의 성명등 변경사항의 신고(제67조) 보험급여수급자에 관한 사항의 보고(제68조) 근로자에게 주지시키기 위한 법령요지등의 게시(제69조) 보험가입자의 서류보존의무(제70조) 및 유족보상연금액의 합리적 개정(제71조)에 관한 규정과 부칙으로서 상세한 경과 조치 및 여러가지 적용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크게 중요한 부분도 아니며 지면관계도 있어 그 설명을 생략하였다. 이 영은 원래 법이 1971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되었으므로 그 때에 이미 개정되었어야 합리적이었다. 그러나 여러가지 사정으로 그 개정이 늦어 짐에 따라 경과규정도 복잡하게 되었고 법 개정내용의 시행도 그만큼 지연되고 있었던 것인데 이번의 개정으로 보험업무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 개정내용에 따라 부령도 조속히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