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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기금에 관한 법률
  • 구분해설(저자 : 이세훈)
  • 등록일 2009-01-01
  • 조회수 3,105
  • 담당 부서 대변인실
국 민 체 육 진 흥 기 금 에 관 한 법 률 이 세 훈 ---------- ------------ 1. 머 리 말 나. 조 성 2.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의의 4. 국민체육진흥기금의 관리법인 3.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설치·조성 5. 맺 는 말 가. 설 치 -------------------------------- 1. 머 리 말 국민체육을 진흥하여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명랑한 국민생활을 영위하게 하기 위하여 일찍이 국민체육진흥법이 제정된 바 있다. 그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면 체육진흥기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국가는 체육진흥에 소요되는 시설과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체육진흥기금을 설치·운영하거나 법인으로 하여금 설치·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법인이 체육진흥기금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국가는 그 기금의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법인에게 국유 또는 공유의 시설·물품 기타 재산을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무상으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체육진흥기금을 설치·운영하는 방법을 두가지로 정한 것이다. 하나는 국가가 직접 설치·운영하는 방법이고 또 하나는 법인으로 하여금 설치·운영하게 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국가는 국유 또는 공유의 재산을 그 법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수익을 허가하거나 대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것은 체육단체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보조의 방법과 아울러 가장 실효성있는 국민체육의 진흥책인 것이다. 국민체육진흥기금에 관한 법률은 이와 같은 국민체육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매청에서 제조판매하는 연초의 포갑지를 이용한 광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기타 체육진흥기금조성방법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다. 원래 체육진흥기금에 관한 규정은 1971년 1월 22일 법률 제2297호로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어 신설된 조항인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이에 관한 시행령이 나오지 않았을 뿐 아니라 별도의 특별한 조치도 없어 그 실현을 보지 못하고 있던 중 이번에 비로서 국회의원 제안에 의한 국회입법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그 실현을 보기에 이른 것이다. 여기에 아울러 그 시행령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국민체육진흥기금의 관리법인과 그 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어 그 실현이 구체화되게 되었다. 그러나 국민체육진흥기금의 관리법인과 그 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은 국민체육진흥기금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만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설치·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망라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민체육진흥기금에 관한 설명에는 위의 3가지 법령을 망라하여 해설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국민체육진흥기금에 관한 법률은 의원입법으로서 국회의 의결을 거쳐 1972년 8월 3일 국회로부터 정부에 이송된 것을 1972년 8월 4일 제53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972년 8월 14일 법률 제2336호로 공포되었다. 또한 이 법률의 제정에 이어 1972년 9월 16일 대통령령 제6350호로 국민체육진흥기금의 관리법인과 그 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이 공포된 것이다. 2.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의의 국민체육진흥기금이라 함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 제2항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체육진흥에 소요되는 시설과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운영되는 기금을 말한다. 국민의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가 보조금의 형태로 부담하기도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기도 한다. 그러나 보다 더 바람직한 것은 자체활동자금으로서의 기금을 조성하여 이를 활용함으로써 체육진흥의 자률성과 공공성을 더욱 높이고 활발한 체육진흥운동을 전개하는 일이다. 이러한 목적에 부응하기 위하여 국민체육진흥기금이 설치·운영되게 된 것이지만 구체적으로 체육진흥에 소요되는 시설과 경비란 무엇이나 하는 것은 그렇게 명확하지는 않다. 그러나 국민체육진흥기금의 관리법인과 그 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와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그것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① 체육시설확장을 위한 지원사업. ② 우수선수의 발굴·양성 및 장학을 위한 지원사업. ③ 체육지도자의 양성 및 체육활동을 위한 지원사업. ④ 체육연구를 위한 지원사업. ⑤ 체육지도자 및 국제대회에서 입상한 선수로서 은퇴한 자중 특히 공로가 큰 자에 대한 생활보조금의 지급을 위한 사업. ⑥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이 경우는 구체적으로 열거할 수는 없어도 체육진흥기금을 관리운영하는 자가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 이를 지원하는 경우를 말한다. 체육진흥기금은 또한 위와 같은 사업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므로 체육진흥기금은 그 자체에 일정한 목적한계가 지워져 있는 것이다. 3.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설치·조성 가. 설 치 국민체육진흥기금에 관한 법률은 그 명칭이 가르키는 것 처럼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전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 내용은 오히려 그 일부분인 기금의 조성방법만을 규제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연초의 포갑지를 이용한 광고수입에 의한 기금의 조성방법을 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금의 설치에 관하여는 국민체육진흥법과 국민체육진흥기금의 관리법인과 그 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설명될 수 밖에 없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 제2항에 의하면 체육진흥기금은 국가가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또는 법인으로 하여금 설치·운영하게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국민체육진흥기금의 관리법인과 그 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하면 체육진흥기금은 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재단법인에 만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가 직접 설치·운영하는 경우는 법상 가능하나 현실적으로는 구체화 되지 못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체육진흥기금은 법인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만 모든 법인에 다 설치가능한 것은 아니다. 첫째 재단법인에 한하여 설치된다. 법인에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2종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나 그중 재단법인에 한정한 것이다. 그것은 재단법인은 재단, 다시 말하면 기부행위를 기초로 하는 법인이며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므로 기금의 재산성과 공공성에 비추어 체육진흥기금의 관리법인은 재단법인에 한정하도록 한 것이다. 둘째 문교부장관이 지정한 법인에 설치된다. 즉 재단법인중에서도 체육진흥을 위하여 충분한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문교부장관이 인정하여 지정하는 법인에만 설치하도록 한 것이다. 체육진흥을 위한 법인으로서 현재 대표적인 것은 말할 것도 없이 대한체육회이다. 그러나 반드시 대한체육회를 지정한다는 것은 아니다. 대한체육회를 지정할 수도 있고, 그 밖의 법인으로 지정할 수도 있으며, 법인을 새로이 신설하여 지정할 수도 있다. 나. 조 성 체육진흥기금의 조성방법으로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에 의할 수도 있고 국민의 독지가에 의한 자발적인 출연행위에 의할 수도 있으며 국유 또는 공유의 시설물품 기타 재산의 사용·수익 또는 임대에 의할 수도 있다. 국민체육진흥기금에 관한 법률은 그 최후의 방법 그 중에서도 전매청에서 제조·판매하는 연초의 포갑지를 이용한 광고수입에 의한 조성방법을 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체육진흥기금의 조성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방법은 연초포갑지를 이용한 광고수입이 될 것이다. 그 광고에 관한 업무는 체육진흥기금이 설치된 법인 즉 위에서 설명한 바 있는 문교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재단법인이 관장한다(기금법 제2조). 광고는 연초포갑지에 하게 되는데 그 절차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광고의 게재요구가 있어야 한다. 광고의 게재요구는 체육진흥기금을 관리하는 법인이 전매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그런데 그 기금의 관리법인이 전매청장에게 광고의 게재를 요구할 때에는 다음 사항의 범위안에서 하여야 한다(기금법 제4조, 영 제9조). ① 광고게재요구의 대상연초 즉 광고연초는 최상위 품종의 필터연초를 제외한 필터연초 2개품종과 양절연초 1개품종에 한하되, 연간 판매량이 많은 품종으로 한다. 다시 말하면 최상품의 필터연초에는 광고를 게재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것은 광고로 인한 연초의 저속화를 가능한 한 막기 위한 조처이다. 여기서 필터연초라 함은 필터가 달린 권연초(卷煙草)를 말하며 양절연초라함은 필터가 달리지 아니한 권연초를 말한다. ② 광고연초의 수량은 해당품종의 연간 판매계획량의 2분의 1이내로 한다. ③ 광고게재요구는 1회 1품종에 대하여 300만갑 이상이어야 한다. 300만갑 이하인 경우에는 제조기술상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④ 광고의 도안과 문안은 당해 광고연초 포갑지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그 색도는 당해 광고연초 포갑지의 색도의 범위내로 하되 양절연초의 경우에는 당해 광고연초 포갑지의 색도에 1도를 초과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기준이외에 광고에 이용할 연초포갑지의 종류·수량과 그 도안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전매청장이 그 기금의 관리법인과 협의하여 결정하게 될 것이다(기금법 제4조②). 둘째 광고인쇄소요경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즉 기금의 관리법인은 연초포갑지에 대한 광고의 인쇄에 소요되는 경비를 당해 광고의 인쇄를 요구할 때마다 미리 전매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그 경비의 산정기준은 매년 전매청장이 그 법인과 협의하여 정한다(영 제10조). 세째 전매청장은 광고의 게재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게재하여야 한다(기금법 제4조). 그러나 광고의 게재에는 다음과 같은 제한이 있다. 즉 광고는 연초포갑고유의 의장이 손상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게재하여야 하며 하나의 연초포갑에 두가지 이상의 광고를 게재하지 못한다. 그 뿐만 아니라. ①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내용, ②국민의 건전한 소비생활을 저해하는 내용과 과대광고. ③전매사업에 지장을 주는 내용, ④특정단체의 정치적목적을 위한 광고내용등의 광고는 이를 게재하여서는 아니 된다(기금법 제3조). 그러나 과연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 이에 해당되느냐는 문제이다. 결국 일반 법 이론과 사회통념을 기준으로 하여 해석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네째 광고에 의한 수입은 기금조성의 목적에만 사용되어야 한다. 즉 연초포갑지에 의한 공고수입은 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그 수입중 당해 광고의 인쇄에 소요되는 경비는 부담할 수 있다(기금법 제5조). 만일 이에 위반하여 광고수입금을 다른 목적을 위하여 지출한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하게 된다(기금법 제6조). 4. 국민체육진흥기금의 관리법인 국민체육진흥기금은 위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재단법인에 설치한다. 따라서 그 기금의 관리운영도 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그 재단법인이 하게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관리법인에 관한 규정은 기금설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민체육진흥기금에 관한 법률에는 없다. 그러나 연초포갑지를 이용한 광고에 관한 업무를 국민체육진흥기금이 설치된 법인이 관장하게 되어있고(기금법 제2조), 여기서는 국민체육진흥기금 전반에 관한 설명을 하려는 것이므로 그 관리법인에 관하여 일언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 기금의 관리법인이 기금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이것은 이미 위에서 말한바 있는 국민체육진흥기금의 목적 범위와 거의 일치된다. ① 연초의 포갑지를 이용한 광고 기타 기금조성을 위한 수익사업이다. 여기서 기타 기금조성을 위한 수익사업이라 함은 이미 조성된 기금을 활용하여 얻는 수익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 예컨데 은행예금의 금리취득이라든가 기타 투자사업에 의한 이익취득 같은 것이 이에 해당될 것이다. ② 체육시설의 확장을 위한 지원이다. 이 경우의 확장에는 넓은 의미로 특정한 체육시설의 신설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③ 우수선수의 발굴·양성 및 장학을 위한 지원이다. ④ 체육지도자의 양성 및 체육활동을 위한 지원이다. 여기서 체육지도자라 함은 일정한 자격을 가진 경기지도자를 포함한 국민체육진흥을 위한 모든 지도자를 말한다(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내지 제10조 참조). ⑤ 체육연구를 위한 지원이다. 이는 체육의 발전을 위하여 연구하는 체육학도에 대한 연구비 또는 장학금의 지급등을 말한다. ⑥ 체육지도자 및 국제대회에서 입상한 선수로서 은퇴한 자중 특히 공로가 큰 자에 대한 생활보조금의 지급이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는 세계올림픽대회에서 입상한 선수로서 은퇴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생활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생활보조금의 지급은 세계올림픽선수로서 입상한 바 있는 자에게만 지급하려는 것이 국민체육진흥법의 취지였는데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지급하는 생활보조금의 지급대상 범위는 좀 더 확대된 감이 있다. 즉 체육진흥기금으로 생활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세계올림픽뿐만 아니라 기타 국제대회에서 입상한 자와 체육지도자로서 특히 공로가 큰 자는 모두 그 대상에 들어 갈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다. 다만, 여기서 국제대회라고 한 것은 국제친선대회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친선경기는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실력을 공인하는 국제경기대회는 아니기 때문이다(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참조). ⑦ 기타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다. 위에서 열거한 것 이외에도 기금의 관리법인이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체육진흥기금으로서 그 사업을 지원해 주도록 한 것이다. 그리고 기금의 관리법인은 이상과 같은 사업목적 이외에는 체육진흥기금을 사용하지 못 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그 기금의 회계도 그 법인의 다른회계와 구별하여 독립된 계정으로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그 법인의 정관으로 반드시 정하도록 하였다(영 제5조). 한편 기금의 관리법인에 대하여는 그 공공성에 비추어 엄격한 국가의 감독을 받도록 하였다. 그 감독에 관한 규정을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임원에 대한 승인이다. 기금의 관리법인의 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선임하지만 반드시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만 취임할 수 있는 것이다(영 제3조). 둘째 사업계획등의 승인다. 기금의 관리법인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매회계년도 개시전에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것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영 제6조). 세째 사업실적등의 보고이다. 기금의 관리법인은 매회계년도 종료후 2월내에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와 대차대조표를 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영 제7조). 네째 업무보고이다. 문교부장관은 체육진흥기금의 조성·운영 기타 업무에 관하여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될때에는 기금의 관리법인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영 제8조①). 다섯째 장부·서류등의 검사 또는 사업상황의 조사이다. 문교부장관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기금의 관리법인이 가지고 있는 장부 기타 서류등을 검사하게 하거나 그 사업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영 제8조). 이상과 같은 문교부장관 즉 국가의 감독권은 체육진흥기금이 국가의 지원에 의하여 설치·운영되고 국민체육진흥이란 사업의 공공성에 비추어 당연히 인정되는 권한이라 볼 수 있다. 5. 맺 는 말 이상 설명한 것을 요약하면 이 해설이 국민체육진흥기금에 관한 법률의 해설이지만 그 법률의 내용을 보면 명칭과는 달리 체육진흥기금의 조성방법으로서 연초포갑지를 이용한 광고에 관한 규정이 골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만을 설명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되어 국민체육진흥기금에 관계되는 법령을 종합하여 설명하도록 기도하였고 따라서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의의와 설치목적 그리고 그 기금을 조성하는 방법 및 그 기금의 관리법인에 관한 규제를 총망라하여 설명한 것이다. 이에 관계되는 법령은 국민체육진흥법을 기본법으로 하고 국민체육진흥기금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국민체육진흥기금의 관리법인과 그 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이다. 원래 체육진흥기금의 설치·운영은 국민 체육진흥법에서 규제하고 있었던 것이지만 그 구체적인 법령이 제정되지 아니하여 현실적 실현을 보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그 체육진흥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현실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연초포갑지 광고에 관한 규정을 국민체육진흥기금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그 시행에 관한 대통령령이 제정됨으로써 비로서 국민체육진흥기금이 현실화하게 되었다. 체육진흥기금의 활용이 체육진흥을 위하여 앞으로 기대되는 바 크다고 하지아니할 수 없다[주 : 이 해설에서 괄호안의 "기금법"이라 한 것은 국민체육진흥기금에 관한 법률을 말하며, "영"이라 한 것은 국민체육진흥기금의 관리법인과 그 기금의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말하는 것임]. ※ 해설법령 원문 ※ 국민체육진흥기금에관한법률 (1972. 8. 14 법률 제2336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에 의한 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매청에서 제조판매하는 연초의 포갑지를 이용한 광고(이하 "광고"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기타 체육진흥기금조성방법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광고업무의 관장) 광고에 관한 업무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이 관장한다. 제3조 (광고의 제한) ① 광고는 연초포갑 고유의 의장이 손상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게재하여야 하며 하나의 연초포갑에 두가지 이상의 공고를 게재하지 못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광고는 이를 게재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내용. 2. 국민의 건전한 소비생활을 저해하는 내용과 과대광고. 3. 전매사업에 지장을 주는 내용. 4. 특정단체의 정치적목적을 위한 광고내용. 제4조 (전매청장의 협의) ① 전매청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부터 광고의 게재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게재하여야 한다. ② 광고에 이용할 연초포갑지의 종류·수량과 그 도안에 관한 사항은 전매청장이 전항의 법인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5조 (광고수입의 목적외 사용금지) 광고에 의한 수입은 제1조에 규정한 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그 수입중 당해 광고의 인쇄에 소요되는 경비는 부담할 수 있다. 제6조 (벌칙) 제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광고 수입금을 지출한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7조 (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