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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관용어
  • 구분입법자료(저자 : 법제조사담당관실)
  • 등록일 2009-01-01
  • 조회수 1,052
법 령 상 관 용 어 +---------------------------------------------------------------------+ | 이 자료는 법령상 관용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법제 참고자료로 제공 | | 하는 것임. | +---------------------------------------------------------------------+ Ⅳ. 청문(聽聞)규정 1. 의 의 청문이란 제도는 행정절차의 일종으로 최근의 행정법규, 특히 인허가제도를 정한 행정법규에 삽입한 규정으로 이는 일반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기관이 일정행위(행정처분 등)를 할 때에 그 행위가 적법한가 또는 타당한가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하여 그 행위의 상대방 기타 이해관계인이나 일반의 학식경험자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취하는 절차를 발한다. 이 청문이란 용어는 「hearing」 또는 「Public hearing」의 번역으로 영·미국가에서 행정절차의 일종으로 널리 행하여 진 제도로 우리 행정법규에서는 단편적으로만 도입되고 있다(전당포영업법 제28조, 고물영업법 제25조). 이 제도가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소기의 효과를 거둘가는 별문제로 하고, 정부기관 등의 권력행사의 공정화를 도모한다는 입장에서 본다면 새로운 행정법규에서 행정의 민주화등을 위하여 광범한 채택이 요망되고 있다. 또한 「hearing」이나 「Public hearing」의 번역으로는 법률에 따라 「청문」, 「청문회」, 「공청회」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겠지만 앞으로 우리 행정법규에서는 용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청문」이란 용어로 통일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2. 청문의 종류 청문제도의 취지는 진술한 바와 같이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기관이 그 권한 행사로 일정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그것이 자의와 독선에 흐르지 않도록 공정적절하게 행하기 위한 것이며, 그 취지로부터 현재 행정법규에서 취하고 있는 청문의 형태는 다음의 세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가) 사전청문 사전청문은 일정의 행정처분등을 행하는 경우에 사전에 이 청문을 행하는 형이다. 즉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기하여 허가, 인가, 면허등의 처분을 한다든가 일단 행한 허가, 인가, 면허등의 취소(철회)를 행한다든가, 또는 영업의 정지라든가 기타 일정의 행위의 금지 또는 해제등을 명하는 경우에 사전에 이런 처분의 상대방 기타의 이해관계인 혹은 일반학식경험자 등에게 공개(Public) 또는 비공개(Private)로 청문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사전청문에 관한 법률의 규정형식은 다음 예와 같다. +--------------------------------------------------------------------------------+ | 고물영업법제26조(청문) | | ① 경찰서장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당해 영업자 또는 | | 그 대리인의 출두를 요구하여 청문을 행하여야 한다. | | ②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경찰서장은 처분하고자 하는 사유, 청문기일과 장소를 기 | | 일의 1주일 전까지 당해 영업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 | ③ 청문의 경우에는 당해 영업자는 자기를 위하여 석명(釋明)하거나 증거를 제출 할 | | 수 있다 | +--------------------------------------------------------------------------------+ 위의 예와 같이 청문은 상대방의 출두를 구하고, 석명이나 변명을 위한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청문을 행한다는 뜻을 규정하고 있다. 이런 종류의 청문은 행정기관등이 취한 처분이 공정적절히 행해져서 관계자의 권리, 이익을 부당히 침해됨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둔 제도이므로 법령상 이런 사전청문을 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한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청문에의 출두를 구하는 경우에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은 청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처분을 행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법률에 따라서는 이런 뜻을 명문으로 둘 수도 있겠지만, 명문의 규정이 없을 때에도 또한 같이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이런 종류의 사전청문은 행정기관이 과거에 행한 처분(인가, 허가, 면허 등)을 상대방에게 불이익 되도록 변경하여 취소하는 경우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나) 사후청문 사후청문은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기관이 일정의 행정처분등을 한 경우에 이에 대한 불복이 있는자가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 심사청구, 재심사의 청구등 불복의 신청을 행하는 때에 있어서 그 원처분을 재심사하여 불복의 신청에 이유가 있는가 없는가를 조사하는 경우, 신청자 본인, 그 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불러 공개 또는 비공개의 청문을 하는 것이다. 최근의 입법에서는 이의의 신청, 불복의 신청, 재심사의 청구등의 절차에 이런 청문의 제도를 취하여 보다 일층 행정처분을 받는 상대방의 권리, 이익의 보호를 도모하고 있다. 사후청문도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상대방 또는 관계자의 권리 이익보호를 위해 행하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법령이 이런 종류의 청문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절차를 밟지 않고, 불복의 신청에 대한 재결을 행하는 경우의 법률효과는 사전청문의 경우와 같이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청문의 기회를 주지 않고 행한 결정을 무효로 한다는 명문규정을 둔 예 (국가공무원법 제13조 제2항)도 있다. 사후청문의 절차는 소원법과 같이 원칙적으로 서면심리하게 되어있으나 다만 특별법령에서 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는 바, 예컨대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소청심사에 대하여 반드시 소청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였다. (다) 입법의 사전단계에 있어서의 청문 입법의 사전단계에 있어서의 청문은 예컨대 어떤 법률이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광범하게 하위의 명령이나 규칙에 어떤 사항을 위임한 경우에 이런 위임명령을 제정하는데 관하여 사전에 공개청문을 행하여 일반인이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종류의 청문은 영·미의 입법에서는 상당히 많이 채택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채택되지 않고 있으며 다만 이런 경우에 특정의 심의회, 조사회등에 실제상 자문을 하여 이런 심의회등을 대표하는 학식·경험자나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있을 뿐이다. 3. 미국법의 청문규정 미국의 "1970년 경제안정법"(The Economic Stabilization act of 1970)의 청문관계 규정의 예를 법제자료 제62집에서 다음과 같이 발췌하여 본다. 제 207조(행정절차) ① 이 법에 의하여 행사되는 직무는 미합중국 법전 제5편 제552조, 제553조 및 제555조 제 5항의 필요조건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 동 제 5편 제 5장 제 2절 및 제 7장의 적용으로부터 제외된다. ② 이 법에 의하여 규정, 규칙 또는 명령을 발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으로부터 부여받은 기관은 이러한 규정, 규칙 또는 명령의 해석, 수정 또는 폐지를 구하거나, 이에 대한 예외 또는 면제를 구하는 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절차를 당해 기관이 정하는 규칙에 규정하여야 한다. 전술한 요청이 거부되는 경우에 이에 대하여 불만이 있는 자는 당해 기관에 대하여 거부에 대한 재심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당해 기관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문에 관한 사항까지 포함하여 이 조에 의한 조치에 관한 요구사항을 심사하는 데 적절한 절차를 당해 기관이 정하는 규칙에 규정하여야 한다. ③ 대통령 또는 그 수임자는 변명을 듣거나 국민경제에 대하여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줄 수 있는 임금, 봉급, 가격, 임대료, 이자율 또는 법인체의 이자배당이나 이와 유사한 재산양도에 관한 변동 또는 제의된 변동에 영향을 주는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정식 청문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이러한 청문회는 이 법 제205조에 의하여 비공개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대중에 공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미국에서의 이러한 청문규정은 미국 헌법상의 이른바, 적법절차조항을 중심으로한 행정행위에 관한 절차적 적법절차의 문제로서 다루어 왔다. 미국의 행정절차법은 정식절차로서 통지, 청문 및 결정의 3단계를 규정함과 아울러 행정기관안에서의 기능의 분리를 규정하고 있다. 물론 모든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정식절차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고 광범위하게 약식절차가 인정되고 있기는 하나 행정행위에 관한 일반적인 절차법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Ⅴ. 준용 및 적용 +---------------------------------------------------------------------------------+ | 1. 민법 제301조(준용규정) | | 제214조(소유물 방해제거, 예방청구권)의 규정은 지역권에 준용한다. | | 2. 상법 제618조(준용규정) | | ① 제335조 내지 제338조(주식의 양도성 ……, 기명주식의 입질). ……, 제480조 | | (기명식, 무기명식간의 전환)의 규정은 대한민국에서의 외국회사의 주권 또는 채권의 | | 발행과 그 주식의 이전이나 입질 또는 사채의 이전에 준용한다. | | ② 전항의 경우에는 처음에 대한민국에 설치한 영업소를 본점으로 본다. | +---------------------------------------------------------------------------------+ 준용이라는 용어는 본래 어떤 사항에 관한 규정을 그것과 유사하기는 하나 본질이 다른 사항에 관하여, 필요가 있으면, 약간의 수정을 가하면서 이에 적응시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법령이 규정하는 대로의 사항에 관하여, 즉 본질이 같은 사항에 관하여 법규를 적응시키는 것을 말하는 적용과는 구별된다. 준용이라는 용어는 법령중에는 상당히 많이 나오는 입법기술이다. 그러나 입법기술중에서는 매우 어려운 것으로 법령중에 이 준용규정이 나오며는 이를 잘 이해치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 준용규정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하여는 그곳에서 준용되고 있는 몇 개의 규정이 어떤 내용인가를 하나하나 조문에 따라 확인하여야 하는데 이는 매우 복잡한 일로서, 확인하여 찾은 조항이 적용이 아니고 준용인 이상 그 규정을 글자 그대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리에 따라 약간의 수정을 가하면서 해석하여 준용되어 있는 조문이 그 경우에는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나 준용제도는 이같이 어려운 점이 있기는 하지만 입법과정에서의 입법기술로서 매우 편리한 것이다. 즉 같은 규정을 반복하지 않아도 되므로 법규의 간결을 기하기 위하여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최근의 입법기술에서는 너무나 복잡한 준용은 될 수 있는 한 피하고 준용규정을 둘때는 먼저 그곳에 준용되어 있는 조항이 타법령의 조항일때는 그것이 어떤 내용의 규정인가를 간단하게 요약하여 그 준용조문 다음에 ( )로서 삽입하고 이에 따라서 준용되어 있는 사항의 대개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다음으로는 그 준용되어 있는 조문이 어떠한 수정, 변경을 가하고 있는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이들 준용조문 바로 다음에 수정규정을 두어 이를 보다 확실하게 한다. 그리고 구입법례에서는 수정규정의 처음에 「단」이라는 말을 썼으나 최근의 입법례에서는 「∼의 경우에는」이라고 쓰고 있다. Ⅵ. 목적·취지 및 정의규정 +--------------------------------------------------------------------------------+ | 1. 국민체육 진흥법 제1조(목적) | | 이 법은 국민체육을 진흥하여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명 | | 랑한 국민생활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예산회계법 제1조(취지) | | ① 국가의 예산과 회계 및 이에 관련되는 사항의 기본에 관하여는 이법의 정하는 | | 바에 의한다. | | ② 물품과 국유재산의 관리와 회계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타|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은 이법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 | 3. 징발법 제2조(용어의 정의) | | ① 이 법에서 징발법이라 함은 징발영장을 발부하여 이를 집행하게 할 수 있는 권 | | 한이 있는자를 말한다. | | ② 이법에서 "징발집행관"이라 함은 징발영장에 의하여 징발을 집행하는 자를 말 | | 한다. | +--------------------------------------------------------------------------------+ 1. 목적 및 취지규정 현행법령에는 거의 대부분 제1조에 그 법률의 목적을 말하는 목적규정이 있는 것이 통례이다. 목적규정은 그 법률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즉 입법의 목적을 밝히는 것으로 여기에는 직접적인 목적뿐 아니라 그로인한 보다 고차적인 목적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으며 또한 입법의 목적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 또는 입법의 동기까지도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법률에 따라 제1조에 위와같은 목적규정이 없이 취지라는 규정을 두는 예(예산회계법 제1조)도 있는데, 이것은 어떤 법률이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의 내용 그 자체를 요약하여 최초의 제1조에 규정한것에 불과하다. 구체적인 입법에 있어서 제 1조에 목적규정을 두느냐 취지규정을 두느냐 하는 것은 명확한 기준이 없고 현행 법령에서도 양자를 혼동하고 있는 경우(특히 부속법령의 목적규정)가 많다. 그러나 최근에 제정되는 법령에서는 취지라는 명칭의 규정을 찾아보기 어렵고 또한 입법용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는 목적이라는 용어로 통일시키는 것이 바람직 하다. 2. 정의 규정 대부분의 경우, 특히 조문이 많은 법령에는 예외없이 목적규정 다음에 용어의 정의에 관한 규정이 있다. 여기에는 그 법령에 사용되는 기초적이고 중요한 용어 또한 통상의 용법과 다소의 차이가 나는 용어의 정의가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무관청의 자의적인 해석을 방지하고 그 용어 자체의 신축성이 생기는 것을 막음으로서 행정의 공정성내지 민주성을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므로 근래의 법령에는 될 수 있는 한 정의에 관한 규정을 두어 법령해석의 정확과 일반국민의 충분한 이해를 돕는데에 매우 유효한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용어의 정의에 관한 규정을 두는 방법에는 법령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인 형태로서는 이법에서 "……이라함은 ……을 말한다"와 같은 형식으로 쓰며 정의할 용어가 많을때는 1, 2, 3……과 같이 각호에서 정의한다. 이와같이 법령의 앞에 나오는 용어의 정의는 대개 위와 같은 형식에 의하지마는, 기본적인 것이 아닌 용어가 자주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법령중에 그 용어가 나오는 부분에서 간단히 정의하는 예도 있다. 예를 들면 주민등록법 제 6조(대상자)에는 ① 시장 또는 읍면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안에 주소 또는 거소(이하 "거주지"라 한다)를 가진자(이하 "주민"이라 한다)를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등과 같이 그 字句밑에 ( )를 넣어서 그 뜻을 명백히 하는 것이다. 그리고 농업협동조합법 제 2조의 이법에서 농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라함은 ……을 말한다등과 같은 규정은 정의규정이라기보다 약칭을 규정하는 약칭규정이라 할 수 있다. 이같은 예의 "이하..라 한다"라는 경우의 "이하"라는 말은 그 규정보다 뒤에 나오는 조항 전부를 포괄적으로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와 같은 한정 또는 약칭이 미치는 범위를 일부의 조항에 한정하고자 할 때는 그곳에서 한정할 각 조의 범위를 명시하여 한정적으로 사용하고 그 이외의 조항에서는 통상적인 의미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방법은 입법기술로서 매우 편리한 방법이기는 하나 법령을 보다 쉽게 하고자 하는 의미에서는 그렇게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법률 중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하위의 대통령으로 정의하고 또다시 대통령중의 용어를 부령으로 정의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용어의 정의 방법을 하위의 법령에 위임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그러한 정의는 해당 행정관청의 해석으로서의 효력밖에는 가질 수 없다고 하겠다. (법제조사담당관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