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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용어해설
  • 구분입법자료(저자 : 이세훈)
  • 등록일 2009-01-01
  • 조회수 6,510
법 령 용 어 해 설 이 세 훈 45. 이외(以外)와 제외(除外) "이외"라는 용어는 어떤 포괄적인 대상중에서 그 자구(字句)의 바로 전에 게기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의 것을 표현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용어이다. 예를 들면 소유권 이외의 물권(민법 제191조②), "국채 또는 차입금 이외의 세입"(예산 회계법 제4조) 등과 같이 사용되고 있다. 전자의 경우는 물권으로서는 소유권 점유권 지상권 지역권 저당권등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 소유권을 제외한 기타의 모든 물권을 말하는 것이고, 후자는 국가의 세입으로서는 조세, 전매수익금, 차입금 등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 모든 세입을 말하는 것이다. 이와 비슷한 용어로서 "제외"라는 말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 말의 대상이 되는 사항을 배제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이다. 예를 들면 "중앙행정기관은 소관사무를 시행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히 법률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행정 사무관을 둘수 있다"(정부조직법 제3조①)라고 한 경우에 있어서는 중앙행정기관은 그에 소속하는 지방행정기관을 둘 수 있는데 그 설치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 또는 그 벌률에 의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의하지만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는 뜻이다. 헌법 제 79조에도 그 사례가 있는데 즉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다. 위에 말한 "이외"라고 하는 용어도 이 "제외"와 마찬가지로 그 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항을 배제하는 뜻으로 사용됨은 이미 설명한 바와 같다. 그런데 그 용법의 차이는 결국 문장의 뉘앙스에 달려 있다고 하겠지만 대체로 말하면 "이외"는 앞의 문구가 많은 명사 또는 명사적인 것인 경우에 사용되고 "제외"는 배제되는 대상이 어느정도 포괄적인 표현을 가진 경우에 사용된다. 46. 이 관 이관이라 함은 물품 또는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하나의 다른 기관으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국유재산법 제13조①). 특히 국유재산법에서는 하나의 관리청이 그 관리에 속하는 국유재산을 다른 관리청으로 이관하는 것을 관리환(管理換)이라 하고 동일한 관리청에 속하는 보관청상호간에 이관하는 것을 보관환(保管換)이라하여 세분하고 있다(국유재산법 제13조① 및 제14조) 그리고 물품관리법에서는 동법의 적용을 받는 물품에 대하여 소관을 이전하는 것을 관리전환(管理轉換)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그러나 관리환과 관리전환은 같은 뜻의 다른 표현이라 할 것이다. 다만, 물품관리법상의 관리전환은 물품관리관 또는 분임물품관리관(물품관리관이라 함은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사이에 있어서 물품관리법상의 물품의 소관을 이전하는 것을 말하므로 다소 뉘앙스의 차이는 있다. 관리전환은 물품의 효율적인 사용과 처분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행하여지고 이를 행함에 있어서는 미리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물품관리법 제19조①) 그리고 회계상호간의 관리전환을 하고자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유상(有償)으로 정리하여야 한다.(동법 제19조③) 47. 위기(委棄) 위기라 함은 어떤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상대방 있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말한다. 그 용례로서는 민법 제299조를 들 수 있다. 이 조문에 의하면 승역지(承役地)의 소유자는 지역권(地役權)에 필요한 부분의 토지소유권을 지역권자에게 위기(委棄)하여 지역권의 부담을 면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위기는 소유자의 지역권자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이고 지역권자의 승낙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위기에 의하여 그 토지의 부분은 지역권자의 의사 여하에 불구하고 그의 소유로 이전되고, 지역권은 혼동(混同)에 의하여 소멸하여 민법 제298조의 규정에 의한 승역지 소유자의 부담은 소멸하는 것이다. 승역지라 함은 지역권 설정의 경우 2개의 토지중 편익(便益)을 제공하는 편의 토지를 말하며 요역지(要役地)에 대한 말이다. 즉 지역권 설정의 경우 2개의 토지중 편익을 받는 편의 토지는 요역지라 하고 편익을 주는 편의 토지는 승역지라 하는 것이다. 48. 유기(遺棄) 유기라는 말은 한글학적인 의미에서는 "내어버린다"는 뜻이지만 민법과 형법에서는 그 구체적인 의미가 조금씩 다르게 쓰여지고 있다. 첫째 민법에서는 어떤 사람을 보호받는 상태로부터 그 보호를 거부하여 보호받지 못하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에는 부부(夫婦)의 일방은 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840조 (2))고 한 것은 이러한 의미로 사용된 것이다. 다음 형법에서는 제28장에서 "유기의 죄"라는 제목으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유기라는 말은 피해자를 그 보호받는 상태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상태로 옮기는 것을 말하지만 이에는 광의와 협의의 두가지 의미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협의로는 보호받는 상태로부터 보호받지 않는 상태로 장소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고 광의에 있어서는 그 밖에 보호되지 아니한 상태에 두고 떠나는 것을 포함한다. 국가에 따라서는 위에서 말한 협의의 유기의 경우에만 처벌하는 경우와 광의의 유기의 경우에 처벌하는 경우를 구분 규정하는 나라도 있으나 (예:일본) 우리나라에서는 형법상 유기죄에 해당하는 유기는 광의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즉 형법 제 271조 제 1항은 "노유(老幼),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있는 자가 유기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이 때의 유기는 "두고 떠나는 것"을 포함한 광의의 뜻으로 사용된 것이다. 49. 이의신청(異議申請) 이의신청이라 함은 법률상 인정되어 있는 절차에 의하여 이의를 주장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행정법상 또는 소송법상 약간씩 그 의미를 달리하고 있다. 먼저 행정법상에서는 위법 또한 부당한 행정처분의 재심사를 처분청에 대하여 청구하는 행위를 가르킨다. 법령에 따라서는 이의신청이라는 용어 외에 불복신청(不服申請), 소원(訴願), 심사청구(審査請求), 재심사청구, 재결신청(裁決申請), 재정신청(裁定申請)등의 용어가 혼용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의미상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는 이러한 용어들을 정리하여 이의신청이라는 용어로 통일 사용할 필요가 있다. 이의 신청은 이에 관한 일반법이 없고 따라서 개별법에서 이를 허용하고 있을 때에만 그 규정에 따라서 제기할 수 있는데 그 경우에도 그 절차에 관하여 특별규정(예를 들면 국세 기본법 제66조)이 없는 경우에는 사안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소원법의 규정이 준용된다는 것이 통설이다. 이의신청은 보통 자기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된 것을 요하나 반드시 이에 한하지는 않는다. 민사소송법상에서는 이의신청이란 이의중 신청의 성질을 가진 경우를 말한다. 민사소송에 관하여 이의라 할 때에는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어 통일적으로는 말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상에서는 재판의 집행을 받은 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배우자가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것을 이유로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그의 구제를 구하기 위하여 하는 신청을 이의신청이라 한다(형사소송법 제 489조) 재판의 확정 전에도 부적법한 집행이 있는 경우에는 이 신청을 인정하여야 하며 집행이 종료한 후에는 실익이 없으므로 이 신청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이 신청은 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취하할 수 있고(동법 제490조①) 교도소에 있는 자의 신청 또는 취하에는 특칙이 있다(동법 제490조② 제344조). 이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을 하여야 하며(동법 제491조①) 필요한 경우에는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동법 제37조③) 50. 의견을 들어 행정기관이 일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 따로 법령의 규정이 없더라도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어 그 의견을 참고로 할수 있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지만 행정기관의 행위가 독선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을 두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경우에는 행정기관이 일정한 행위를 할 때에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는 것이 법률상 의무로 되는 것이지만 그 의견에 따를 것인가 아닌가는 특히 법령의 규정이 없는 한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다, 의견을 듣는 방법으로서는 ① 일정한 자문기관의 의견을 듣는 것 ② 사회의 일반 공중의 의견이나 당해 사안(事案)에 이해관계 있는 개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듣는 것 등이 있다. 전자의 예로는 광업법 제69조의 2 (제 2항에서 "……경우에는 광업개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등이 있고 후자의 예로는 광업법 제57조(제2항에서 "주무부장관은 ……할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에 관한 권리를 가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등이 있다. 일반공중이나 이해관계 있는 자의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공청회 또는 청문(聽聞)의 방법에 의하여 행하는 일이 많다. 그리고 의견을 듣는 것이 위원회 심의회등의 합의제 기관인 때에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회의에 붙인다" 등의 표현을 쓰는 일이 많다. 51. 유실물(遺失物) 유실물이라 함은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점유를 이탈하여 현재 누구의 점유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물건을 말한다. 민법에 의하면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1년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동법 제 253조) 유실물에 관한 법률로서는 유실물법(遺失物法)이 있다. 유실물법에 의하면 유실물을 습득한 자는 그 습득물을 유실자 또는 소유자 기타 물건 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동법 제1조 ①) 관수자(官守者)가 있는 선박 차량이나 건축물 기타 공중의 통행을 금지한 구내에서 다른 사람의 물건을 습득한 자는 그 물건을 관수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이 때에는 선박, 차량, 건축물등의 점유자를 습득자로 한다 (동법 제 10조). 습득자가 유실물을 경찰서에 제출한 때에는 경찰서장은 물건의 반환을 받을 자에게 반환하여야하며 만약 그 경우에 반환받을 자의 성명이나 주거를 알수 없을 때에는 공고하여야 한다(동법 제 1조②). 공고 후 1년 내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다. 유실물 외에 범죄자가 놓고 간 것으로 인정되는 물건, 착오로 인하여 점유한 물건, 다른 사람이 놓고 간 물건, 잃어 버린 가축등은 엄격한 의미에서는 유실물이아니지만 유실물에 준하며 처리된다(동법 제11조, 제12조). 한편 표류물(漂流物)이나 침몰품(沈沒品)은 유실물이지만 이들에 대하여는 특히 수난구호법(受難救護法)이 적용된다. 유실물 습득자가 유실물법 또는 수난구호법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밟지 않고 유실물을 제 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선의취득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양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민법 제249조) 그러나 이에는 유실물의 보호를 위하여 특례규정이 있음을 주의하여야 한다(민법 제250조 제251조). 그리고 습득자가 유실물을 횡령한 때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게 된다(형법 제360조) 52. 의장(意匠)과 의장권 의장이라 함은 물품의 형상 모양이나 색체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한 것으로서 시각(視覺)을 통하여 미감(美感)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의장법 제4조). 의장은 오로지 물품에 외관상의 취미를 더하여 사람의 미적 감각에 작용하는 점에서 고안(考案)과 다르다. 의장을 보호하기 위하여 의장법이 제정되어 있다. 이 보호를 받기 위하여는 특허국에 출원하여 의장등록을 하여야 한다. 국기 국장(國章)등이나 질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것, 기만할 염려가 있는 것은 등록을 받을 수 없다(동법 제3조), 의장등록원부에 등록이 되면 의장권이 발생한다(동법 제18조 제38조). 의장권이라 함은 이와 같이 의장 등록을 받은 자가 그 의장상에 향유하는 독점적 배타적 권리를 말한다. 즉 의장권자는 등록의장으로 된 물품을 업으로써 생산 사용 판매 수입 또는 확포(擴布)할 권리를 독점하는 것이다(의장법 제19조). 의장권은 일종의 공업소유권이며 따라서 무채재산권의 성질을 가진 사권(私權)이다. 53. 이송(移送) 이송이라 함은 같은 종류의 기관 상호간에 사건 처리에 관하여 권한 분배가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한 기관이 다른 기관에 사건을 옮기는 처분을 말한다. 민사소송법 제31조, 제32조, 제389조, 제406조, 형사소송법 제7조, 제8조, 제9조, 제367조, 제394조, 제397조 등에 이송의 재판에 관한 규정이 있다. 이것은 원래 소송법상의 용어이지만 소송사건 이외에 대하여도 이송이라는 처분을 규정한 것이 있다. 예를 들면 해난심판법 제25조 등과 같다. 이송이라는 용어는 때로는 사람의 신체를 장소적으로 이동하는 것을 지칭하는 경우도 있다.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유인 또는 매매한 죄를 정한 형법 제289조, 수형자(受刑者)인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할 것을 정한 행형법 제29조, 긴급한 사정 기타 필요에 의하여 수형자등을 다른 교도소 기타 안전한 곳으로 이송하는 것을 정한 행형법 제12조 제16조 등에서 그 용례를 볼 수 있다. 이송과 유사한 용어로서 인치(引致)라는 말이 있다. 인치라 함은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 자를 일정한 장소에 연행하는 것을 말한다. 54. 유족(遺族) 유족이라 함은 사망한 자의 배우자, 자(子), 부(父), 모(母) 기타 친족 또는 사망한 자와 친족 관계는 없더라도 사망당시 주로 그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를 말한다. 유족의 범위는 각 법률에서 그 입법취지에 따라 합리적으로 정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보상 기타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에서는 배우자, 부, 모, 손자녀, 조부 및 조모로서 사망한 자의 사망 당시 그 자의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거나 또는 그 자와 생계를 같이 한 자에 한하는 경우가 많다(국민복지연금법 제48조, 공무원연금법 제2조①(2)) 산업재해보상법에서는 그 밖에 형제자매도 포함시키고 있다(동법 제3조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