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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된 도시계획결정의 행정소송 대상 여부등
구분
법령해설(저자 : 이홍욱)
등록일
2009-01-01
조회수
1,103
告示된 都市計劃決定의 行政訴訟 對象 여부등 李 鴻 旭 +-----------------------------------------------目 次-------------------------------------------+ | 1. 告示된 都市計劃決定이 行政訴訟의 對象이 되는가(積極) | | 2. 공증業務를 포함한 변호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한 課稅標準 確定申告決定(舊法關係) | | 3. 서울특별시에 있어서 도로수익자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한 異議申請을 할 기관(區廳長) | | 4. 도시계획구역의 고시와 地籍등의 告示 | | 5. 法人이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양도소득세 특별부가세(舊法關係) | | 6. 當初의 과세처분이 심판청구결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 있어서 行政訴訟의 對象인 處分 | | 7. 도시재개발사업시행자의 지위 및 사법상의 권리양도계약에 기한 재개발사업시행자 명의변경인가처분의| | 效力(無效) | | 8. 通船業營業停止期間의 徒過 後 그 정지처분의 取消를 구할 이익 유무(消極) | | 9. 지휘감독책임 태만을 이유로 한 罷免處分이 재량권 남용이라고 한 例 | | 10. 가. 租稅賦課處分의 不存在確認訴訟의 訴訟物 | | 나. 租稅納付 後 조세부과처분의 不存在 確認을 구할 이익 有無(消極) | +----------------------------------------------------------------------------------------------------+ 1. 도시계획법 제12조 소정의 고시된 도시계획결정은 특정 개인의 권리 내지 법률상의 이익을 개별적 이고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효과를 가져 오게 하는 行政廳의 處分이라고 할 것이고 이는 行政訴訟의 對象이 된다. [判 決 日] 1982. 3. 9 제3부 판결 [事 件 名] 80누 105 도시계획변경처분취소 [參照條文] 도시계획법 제12조 행정소송법 제1조 [主 文]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理 由]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건설부장관의 도시계획결정은 도시계획사업의 기본이 되는 일반적 추상적인 도시계획의 결정으로서 이와같은 일반계획의 결정이 있었던 것만으로는 특정 개인에게 어떤 직접적이며 구체적인 권리의무관계가 발생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도시계획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고……」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계획법 제12조 소정의 도시계획결정이 고시되면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나 건물소유자의 지형질변경, 건축물의 신축, 개축 또는 증축등 권리행사가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되는바 이런 점에서 볼 때 고시된 도시계획결정은 특정 개인의 권리 내지 법률상의 이익을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행정청의 처분이라 할 것이고, 이는 행정소송의대상이 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2. 공증業務를 포함한 변호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직전 연도의 총수입금액이 所得稅法 施行令(1978. 12.30 대통령령 제9229호로 개정전의 令 제7458호) 제164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금액(金 15,000,000원) 이하인 거주자중 당해 연도의 사업소득을 정부가 업종별, 지역별로 정한 一定率(自動賦課率) 이상으로 하여 法 소정기간내에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者에 대하여는 그 신고한 과세표준을 당해년도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한대로 과세표준확정신고 결정을 하여야 한다. [判 決 日] 1982. 3. 9 제3부 판결 [事 件 名] 80누 108 소득세등 부과처분취소 [參照條文] 소득세법(법률제2705호) 제117조 제2항, 동 시행령(령 제7458) 제164조 [主 文]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서울특별시 도로수익자부담금 징수조례 제19조, 동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의 도로수익자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사무전부가 관할 구청장에게 위임되었고, 구청장에게 위임된 권한 중에는 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한 異議申請을 수리하고 決定하는 權限도 포함되어 있다. [判 決 日] 1982. 3. 9 제3부 판결 [事 件 名] 80누 334 도로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參照條文] 서울특별시 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 조례 제19조, 동 조례 시행규칙 제10조 4. 어떤 특정 土地가 도시계획구역내에 포함되는 것으로 고시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써 곧 그 토지가 포함된 당해 도시계획구역내의 토지에 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소정의 地籍承認이나 이에 따른 圖面告示가 있었다고 단정하거나 추정할 수 없다. [判 決 日] 1982. 3. 9 제2부 판결 [事 件 名] 80누 579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參照條文] 도시계획법 제13조, 제14조 [主 文]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5. 원고 法人이 訴外人에게 賃貸하여 그 借賃으로 원고 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하여 온 土地는 법인이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土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特別附加稅를 부과하여야 한다. [判 決 日] 1982. 3. 9 제1부 판결 [事 件 名] 81누 20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參照條文] 법인세법 제59조의 3 제1항 제17호 [主 文]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理 由] 「…이 사건 토지는 원고 법인의 기본재산인 향교재산이긴 하나 이를 향교대지등으로 사용함이 없이 임대하여 그 차임으로 원고 법인의 목적 사업에 사용하여 온 수익용 재산이라는 것이다. 이는 구 법인세법(1978. 12. 5 법률 제3099호 개정) 제59조의 3 제17호에 규정된 법인이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그 판시 소득에 대하여 특별부가세의 비과세 소득이 아니라고 본 조치는 정당하다. 6. 국세심판소장의 결정취지에 맞추어 세무서장이 감액결정을 한 경우에 그 更正決定이 국세심판소의 결정취지에 어긋난다든가 하는 사유가 없는 이상 그 경정결정만이 독립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당초의 과세처분 중 아직 효력이 있는 부분이 취소를 구해야 할 行政處分이다. [判 決 日] 1982. 3. 9 제2부 판결 [事 件 名] 80누 253 개인영업세부과처분취소 [參照條文] 행정소송법 제1조 국세기본법 제80조, 제65조 [主 文] 원심판결중 1974. 1. 2 기분의 각 사업소득세 부과처분 부분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기각된 부분의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7.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위는 공법상의 권리·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서 사법상의 계약에 의한 양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사법상의 권리양도계약에 기한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 명의변경인가처분은 법률상의 근거없이 이루어진 무효의 처분이다. [判 決 日] 1982. 3. 9 제3부 판결 [事 件 名] 81누 318 행정처분취소 [參照條文] 도시재개발 제7조, 제12조 행정소송법 제1조 [主 文]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8. 通般業 영업 정지기간이 경과한 뒤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영업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判 決 日] 1982. 3. 9 제1부 판결 [事 件 名] 81누 326 행정처분취소 [參照條文] 행정소송법 제1조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 [主 文]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9. 지휘감독책임 태만을 이유로 한 파면처분이 재량권남용이라고 한 예 [判 決 日] 1982. 3. 9 제1부 판결 [事 件 名] 81누 331 파면처분취소 [參照條文] 행정소송법 제1조 [主 文]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10. 가. 조세부과처분의 부존재확인은 그 부존재를 주장하는 부과처분의 결과로 인하여 생긴 조세채무의 부존재확인이다. (다수의견) 나. 부과된 세액을 이미 납부한 후에는 위 부과처분이 부존재함을 이유로 그 납부세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함은 별문제로 하고, 위 부과처분의 부존재확인을 독립한 소송으로 구할 확인의 이익은 없다.(다수의견) [判 決 日] 1982. 3. 23 전원합의체 판결 [事 件 名] 80누 476 수시분상속세부과처분취소 [參照條文] 행정소송법 제1조 [主 文]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法制處 法制硏究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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