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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을 위한 학교운동장의 개방
구분
TV새법령소개(코너),해설(저자 : 백남진)
등록일
2009-01-01
조회수
1,501
국민체육진흥을 위한 학교운동장의 개방-학교운동장의개방및이용에관한규칙- 방영 : 1983.3.9(수) KBS제2TV "상쾌한 아침입니다"시간 담당 : 白南辰 法制官 [문] 오늘 소개해주실 법령은 학교운동장개방에 관한 것이지요 [답] 네. 오늘은 지난 2월 17일 공포된 학교운동장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잘 아시겠읍니다만 국민의 건강은 국가사회발전과 직결된다고 합니다. 국민이 건강하여야 그 나라가 건강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국토는 한정되고 특히 대도시에서는 주민이 운동할 만한 공지가 별로 없읍니다. 그래서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학교운동장을 개방해서 주민들이 손쉽게 체육활동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이 규칙의 취지입니다. 특히 ′86년에는 아시안게임, ′88년에는 올림픽이 우리나라에서 열리게 되었읍니다만 그런 의미에서 국민체육진흥을 위한 학교운동장개방은 더욱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읍니다. [문] 개방되는 학교와 개방시기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 네. 국민학교와 중·고등학교의 운동장은 모두 개방됩니다. 그리고 개방시기는 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이른 아침·방과후·공휴일 그리고 방학기간이 되겠읍니다만 구체적인 개방시간과 이용방법등은 학교에서 정하여 게시하도록 되어있읍니다. 다만, 학교의 행사가 있거나 시설공사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학교운동장을 개방할 수 없게 되겠지요. 이런 때에는 개방못할 사유를 써서 게시하도록 하였읍니다. [문] 누구든지 학교운동장을 이용할 수 있겠지요. 혹 이용자가 학교운동장을 이용할 때 지켜야 할 주의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답] 그렇습니다. 운동을 위하여는 누구든지 학교운동장을 이용할 수가 있읍니다. 그런데 국민여러분이 학교운동장을 이용할 때에는 최소한 다음 사항은 지켜주셔야 할 것입니다. 첫째, 교육분위기를 흐리게 하거나 학교시설물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되겠읍니다. 둘째, 학교에서 이용하는 분들이 지켜야할 사항을 정한 이용수칙을 준수해야 되겠읍니다. 이용수칙은 학교에서 이용하는 분들이 잘 볼수 있는 곳에 게시할 것입니다. 셋째, 학교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 네째로 다름 사람의 운동장이용을 방해하여서는 안되겠읍니다. 이러한 사항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는 학교운동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가 있읍니다. [문] 학교시설물을 훼손하거나 한 때에는 당연한 이용자가 비용을 부담하여야겠지요 [답] 그렇습니다. 이용자가 학교시설물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해놓아야 됩니다. [문] 그외에 소개해주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답] 그외에 학교에 학교측과 이용자대표 그리고 지역유지들로 구성되는 운동장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여 학교와 운동장을 이용하는 주민들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문제를 의논하고 서로 협조하도록 하였고, 학교운동장이 지역주민들의 체육활동에 잘 이용될 수 있도록 교육감이나 교육장에게 운동장개방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였읍니다. 아무쪼록 국민여러분께서는 이웃에 있는 학교운동장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 학교운동장, 주민이용을 위하여 개방 | +---------------+---------------------------------------------------------+ | 개방대상학교 |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 | | 개방시기 | 아침·방과후·공휴일·방학기간 | | 개방안내 | 개방시간·이용방법등 게시 | | 이용시주의 | 시설물훼손금지·이용수칙준수·관리자지시순응 | | 이용제한 | 이용수칙 위반시,관리자 지시 불응시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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