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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소포에 편지 넣을 수 있고 많은 양의 우편물엔 요금할인
  • 구분신문/신문새법령(코너)(저자 : 안창수)
  • 등록일 2009-01-01
  • 조회수 1,134
등기소포에 편지 넣을 수 있고 많은 양의 우편물엔 요금할인-우편법시행규칙개정령- 게재 : 1983.12.15(목) 서울신문 담당 : 安 昌洙 지난 11월 30일 개정, 공포된 우편법시행규칙은 국민편의위주로 우편행정을 펴기 위해 등기소포에 서신동봉을 허용하고 많은 양의 우편물에 대하여 요금을 할인해주며 훼손된 엽서를 교환하는 등 우편서비스 제도를 대폭 개선했다. ▲ 소포관련 내용명세등 넣을 수 있어 종전에는 소포우편물에 편지를 함께 넣을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등기로 발송하는 소포에 한해 소포와 관련된 내용물 명세서, 안부·사연등을 적은 편지를 함께 넣을 수 있게 되었다. 이 경우 편지에 대한 우편요금(70원)이 추가되나 등기로 발송하는 효과(3백 30원)를 얻게 된다. ▲ 훼손된 엽서는 인쇄료만 교환 엽서의 요금인면(料金印面)을 제외한 부분이 오염되거나 잘못쓴 것, 잘못 인쇄한 것, 훼손되거나 찢어진 것(3분의 1이내)등 통신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엽서는 종전에는 버릴 수 밖에 없었으나 앞으로는 인쇄료(10원 내지 20원)만 받고 새것으로 바꿔주도록 하였다. ▲ 상업통신등 다량 우편물요금 할인 행선지별로 우편물을 구분하여 묶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제1종우편물에 대하여 요금별납의 경우 1회 3천통이상, 후납은 월 6천통이상의 다량우편이용자에게 우편요금(특수취급수수료)의 5%까지 할인토록 하였다. 특히 우편이용의 국제적 추세에 부응하고 기업통신우편물의 이용촉진을 위해 계기인영(計器印影)우편물(우표를 붙이지 않고 요금계기로 우편요금을 찍어 보내는 우편물)은 요금별납인 경우 1회 1백통이상, 요금후납은 월 3백통이상이면 우편요금의 5%까지 할인된다. ▲ 내용증명우편물의 자수 제한 철폐 종전에는 내용증명우편물에 있어서 1행 20자, 1장 26행을 넘지 못하는 등 글자수를 제한하였는데 앞으로는 16절용지의 매수를 기준으로 요금을 계산토록 하고, 글자 수에도 구애받지 않게 하였다. ▲ 배달증명 청구기간을 1년으로 등기우편물을 발송한 후 배달증명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종전의 3개월에서 1년까지로 대폭 연장하였다. 그리고 요금수취인부담우편물의 유효기간도 종전의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었다. ▲서신에 현금 동봉하면 되돌려 보내 종전에는 서신에 현금을 동봉한 경우 법규위반 우편물로 취급하여 배달시 수취인으로부터 통화 등기우편요금의 3배까지 징수하던 것을 앞으로는 이를 발송인에게 수수료 징수없이 되돌려 보내고 동시에 송금절차를 안내토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