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개정법령 해설
- 구분법령해설(저자 : 전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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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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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377
鳥獸保護및狩獵에관한改正法令 解說
全 澯 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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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序 5. 狩獵의 制限, 狩獵鳥獸의 告示 및 狩獵 |
|2. 鳥獸保護計劃의 擴大實施 場의 設定 등 |
|3. 鳥獸保護區의 設定 및 그 運營의 改善 가. 狩獵鳥獸의 告示와 狩獵의 制限 |
| 가. 鳥獸保護區 및 特別保護地區의 設定 나. 狩獵場의 設定과 狩獵의 制限 |
| 節次 改善 다. 狩獵場의 委託管理制 마련 |
| 나. 鳥獸保護區안에서의 利用·開發行爲의 라. 特別한 目的을 위한 조수등의 포획허가 |
| 協議 6. 鳥獸등의 不法捕獲 防止手段의 마련 |
| 다. 特別保護地區안에서의 立木竹伐採許可등 가. 不法捕獲鳥獸의 申告 또는 告發등에 |
| 라. 特別保護區設定으로 인한 損失의 補償 대한 褒償金 지급 |
|4. 狩獵免許制의 改善 補完 나. 捕獲鳥獸確認標識制의 마련 |
| 가. 狩獵免許의 有效期間 7. 鳥獸등의 輸出入 統制强化 |
| 나. 狩獵免許의 種類 8. 野生鳥獸의 人工飼育에 관한 指導·統制의|
| 다. 狩獵免許의 缺格事由 및 免許의 效力 强化 |
| 停止등에 관한 사항 가. 鳥獸人工飼育의 許可·申告 |
| 라. 狩獵免許의 手數料 나. 鳥獸의 人工飼育者에 대한 指導·監督 |
| 마. 狩獵講習 9. 剝製業의 登錄制 마련 |
| 10. 鳥獸保護事業에 대한 財政支援 |
| 11. 기타 改正內容 |
| 가. 罰則調整 |
| 나. 經過措置 |
| 12. 結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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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序
野生鳥獸의 보호와 수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수의 保護事務를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려는 취지하에 1967년 3월 30일 法律第1931號로 鳥獸保護및狩獵에관한法律이 制定되어 10여년간 施行되어왔다.
그러나 급격한 産業化의 영향으로 自然環境의 보호·보존이 절실한 시대적 要請이 되기에 이르렀고 이에 따라 종전의 制度를 全面的으로 整備하여 鳥獸保護를 보다 體系的이고도 計劃的으로 추진할 것이 要求되었는 바, 이러한 필요에 따라 1983년 12월 30일 法律第3673號로 鳥獸保護및狩獵에관한法律이 全文改正되어 狩獵免許의 有效期間 연장, 不法捕獲鳥獸의 효과적인 단속수단, 조수인공사육허가제 및 박제업의 등록제등이 마련되었다.
한편 同改正法律에 따라 鳥獸保護 및 狩獵에 관한 法律施行令과 同法施行規則이 1984년 6월 25일 大統領令 第11442號, 1984년 6월 30일 內務部令 第416號로 각각 全文改正되었는데 이하 여기서는 이들 法令의 改正內容을 살펴봄으로써 野生鳥獸의 保護와 狩獵에 관한 現行制度의 內容(내용)을 개관해 보기로 한다.
2. 鳥獸保護計劃의 擴大實施
종전에는 서울特別市長·直轄市長·道知事만 조수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事業을 실시하기 위하여 鳥獸保護事業計劃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를 改善하여, 조수의 보호번식을 위한 基本計劃은 山林廳長이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조수보호기본계획을 地域的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시·道知事로 하여금 조수보호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되 이들 計劃(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였다.
○ 계획시행기간
○ 조수보호구·특별보호지구·금렵구의 설정
○ 조수의 인공증식 및 방사
○ 유해조수에 대한 대책
○ 조수의 서식상황의 조사
○ 조수보호사업에 관련된 계몽
○ 수렵면허 및 수렵장운영에 관한 사항(조수보호사업계획에 한함)
○ 시·군의 조수보호업무 및 수렵업무지도에 관한 사항
3. 鳥獸保護區의 設定 및 그 運營의 改善
가. 鳥獸保護區 및 特別保護地區의 設定節次 改善
조수보호구 및 특별보호지구의 설정을 종전에는 山林廳長 또는 市·道知事가 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市·道知事가 設定하도록 하고 設定하고자 하는 地域이 2 이상의 道(서울 特別市·直轄市를 포함한다)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그 設定하고자 하는 地域의 面積이 큰 道의 市·道知事가 關係 市·道知事와 협의하여 설정하도록 하고 이를 해제하는 경우에도 같은 方法으로 協議하도록 함.
나. 鳥獸保護區안에서의 利用·開發行爲의 協議
鳥獸保護區안에서 다른 法令에 의하여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利用·開發등의 행위를 하거나 이용·개발등의 許可·認可·承認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조수보호구를 관할하는 市·道知事와 協議하도록 하되, 鳥獸保護區가 2 이상의 道에 걸쳐있는 경우에 협의요청을 받은 市·道知事가 協議에 응할때에는 關係 市·道知事의 의견을 듣도록 하였다.
다. 特別保護地區안에서의 立木竹伐採許可등
조수의 보호·繁殖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一定한 期間을 정하여 조수보호구안에 設定한 特別保護地區안에서 樹木이나 대나무를 伐採하거나 建築物 또는 工作物을 設置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特別保護地區를 설정한 市·道知事의 許可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특별보호지구가 2 이상의 道에 걸쳐 있는 경우 허가 신청을 받은 市·道知事가 許可하고자 할때에는 특별보호지구가 걸쳐 있는 해당 市·道知事와 함께 協議하도록 하였다.
라. 鳥獸保護區設定으로 인한 損失의 補償
조수보호구안에서 조수보호구를 설정함으로 인하여 損失을 입은 者는 조수보호구를 관할하는 市·道知事에게 損失補償을 申請하여 손실을 보상받을수 있도록 하였다.
이 경우 損失補償額은 손실을 받은 자와 당해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시·도지사가 損失된 物件등의 싯가를 基準으로 하여 손실보상액으로 결정하도록 하였는데, 이때 市·道知事가 決定한 손실보상액에 관하여 不服이 있는 자는 損失補償額의 通知를 받은 날로부터 30日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은 市·道知事는 20日이내에 裁決하여 申請人에게 通知하도록 하였다.
4. 狩獵免許制의 改善·補完
종전에 免許를 받지 아니하고도 할 수 있었던 空氣銃에 의한 狩獵도 免許를 받도록 하는 등 狩獵免許에 관한 事項을 改善·補完하였는 바 그 內容은 다음과 같다.
가. 狩獵免許의 有效期間
수렵하고자 하는 자가 받아야 하는 狩獵免許를 종전에는 엽기마다 받도록 하던 것을 3年마다 更新하도록 하여 그 有效期間을 3年으로 연장하였다.
나. 狩獵免許의 種類
수렵면허는 獵具의 種類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免許狀을 交付하도록 하였다.
○ 1種免許 : 총기(공기총을 제외한다)를 사용하여 수렵을 하는 자
○ 2種免許 : 空氣銃(壓縮가스를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사용하여 수렵하는 者
○ 3種免許 : 총기(공기총을 포함한다)이외의 獵具를 사용하여 수렵을 하는 者
다. 狩獵免許의 缺格事由 및 免許의 效力停止등에 관한 사항
수렵면허를 받을 수 없는 자의 범위를 미성년자·심신상실자등외에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의 규정에 의한 총포소지허가가 없는 者(1종 및 2종 면허에 한함)와 면허가 取消된 날로부터 1年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免許效力의 停止處分을 받고 있는 者를 포함하도록 하고, 수렵면허를 받은 者가 다음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市·道知事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1年의 범위안에서 일정한 期間을 정하여 그 免許의 效力을 停止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허위의 방법으로 免許를 받은 사실이 드러난 때
○ 수렵중 故意 또는 過失로 다른 사람의 生命·身體 또는 財産에 대하여 피해를 발생하게 한 때
○ 엽구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
○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法律 또는 그에 의한 命令에 違反한 때
라. 狩獵免許의 手數料
수렵면허의 수수료는 1萬원(주한외국군인의 경우에는 5千원)으로 하되 시·도의 수입증지로 納付하도록 하였다.
마. 狩獵講習
수렵으로 인한 危害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市·道知事로 하여금 수렵면허를 받은 者 또는 수렵면허를 받고자 하는 者에게 수렵에 관한 法令과 조수의 識別 및 獵具의 사용 기타 조수의 보호·번식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시킬 目的으로 講習을 시킬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강습을 받지 아니한 者에 대하여는 면허나 면허의 갱신을 拒否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수렵강습을 市·道知事가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실시예정일 3일전에 일시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公告하여만 하도록 하고 강습과목과 강습시간을 다음과 같이 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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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 습 과 목 | 강 습 시 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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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렵에 관한 법규 | 2시간 이상 |
| 조수의 식별 및 보호번식 | 2시간 이상 |
| 엽구의 사용법 | 1시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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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市·道知事는 위의 수렵강습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는 바 수렵강습을 위탁받을 수 있는 者는 다음과 같다.
○ 산림청장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수렵단체
○ 市·道知事가 지정하는 야생조수에 관한 硏究機關 또는 專門團體
5. 狩獵의 制限, 狩獵鳥獸의 告示 및 狩獵場의 設定등
가. 狩獵鳥獸의 告示와 狩獵의 制限
수렵할 수 있는 조수의 종류와 기간은 종전과 같이 山林廳長이 告示하도록 하여 수렵조수외의 鳥獸는 이를 포획하지 못하도록 하고, 수렵조수를 포획하는 경우에도 고시된 엽기에만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수렵조수도 수렵면허를 받지 아니하고는 이를 포획하지 못하나 울타리가 設置되어 있는 住宅 및 과수원안에서 총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포획은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狩獵場의 設定과 狩獵의 制限
조수의 보호번식과 國民의 건전한 수렵활동을 위하여 國家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狩獵場을 設定·運用하도록 하는 동시에 수렵장외의 장소에서는 원칙적으로 狩獵鳥獸를 포획할 수 없도록 하였다.
(1) 禁獵區의 설정
수렵조수의 포획이 가능한 수렵장안이라 할지라도 일정한 地域에서 수렵조수가 현저히 감소된 경우에 그 보호·번식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상구역·인접지의 조수서식상황 및 서식환경을 감안하여 일정한 期間을 정하여 수렵을 금지하는 구역을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狩獵禁止場所
狩獵場내에 있어서도 다음에 해당하는 場所에서는 狩獵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 조수보호구 및 금렵구
○ 도로·공원 및 도시공원
○ 陵(릉)墓·寺刹·교회 또는 이에 준하는 시설의 境內
○ 文化財가 있는 場所 또는 指定된 文化財保護地區
○ 軍事施設保護地區
○ 都市計劃區域 또는 觀光地
○ 自然生態界 保全區域
(3) 銃獵의 制限
수렵장안에서도 다음에 해당하는 銃器使用狩獵은 못하도록 하였다.
○ 시가지·인가부근 기타 여러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장소안에서의 총엽
○ 해뜨기전과 해진후의 銃獵
○ 進行중인 車馬·船舶 및 항공기에서의 銃獵
○ 人命이나 가축 또는 文化財·建築物·車輛·철도차량·선박이나 항공기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총렵
(4) 他人의 占有地안에서의 수렵제한
수렵장안에서도 울타리가 設置되어 있거나 農作物이 있는 다른 사람의 土地안에서는 占有者의 승낙없이는 수렵을 못하도록 하고 있다.
다. 狩獵場의 委託管理制 마련
수렵장설정자는 수렵조수의 보호·번식과 狩獵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산림청장의 承認 또는 協議를 받아 수렵장의 管理·運營을 委託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委託管理狩獵場에서는 수렵면허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위탁관리자에게 신고한 후 수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 狩獵場의 委託管理要件
수렵장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을 수 있는 者의 要件은 다음과 같다.
○ 수렵장안에 100헥타르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가진자
○ 수렵장안에 수렵조수의 인공사육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인공사육된 조수를 수렵의 대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者
(2) 委託管理狩獵場의 施設物 設置基準
수렵장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가 갖추어야 할 施設·設備는 다음과 같다.
○ 안내시설
○ 휴계와 숙박에 필요한 시설
○ 사격연습시설
○ 야생조수인공사육시설
○ 포획물처리시설
○ 울타리 및 안전시설
(3) 수렵장의 委託期間 및 사용료 등
수렵장의 위탁기간은 狩獵場 존속기간의 범위안에서 수렵장설정자와 수렵장의 관리·운영을 委託받을 자의 계약에 의하도록 하고 위탁관리 수렵장의 사용료는 수렵장설정자의 승인을 얻어 위탁받은 者가 정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수렵장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다음 사항을 매년 수렵장 설정자에게 보고하도록 하였다.
○ 수렵장 이용자 및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
○ 조수의 포획상황
○ 기타 수렵장의 관리·운영상황
라. 特別한 目的을 위한 조수등의 포획허가
學術硏究 또는 조수의 보호·번식을 위한 人工飼育을 위하여 市·道知事로부터 종조수등의 捕獲許可를 받은 경우와 有害鳥獸를 잡아없애기 위하여 市長·郡守로부터 유해조수의 捕獲許可를 받은 때에는 종전과 같이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에 의한 제한 또는 금지에 불구하고 조수를 포획하거나 그 알·새끼 또는 집을 採取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6. 鳥獸등의 不法捕獲 防止手段의 마련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또는 同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하여 포획 또는 채취한 鳥獸와 그 알·새끼·집 및 加工品은 取得·양여·운반·보관하거나 그러한 行爲를 알선하지 못하도록 하는 동시에 조수의 불법포획자 또는 불법포획조수등을 신고·고발한 者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포획승인을 얻어 포획한 조수에는 포획조수확인표지를 붙이도록 하여 조수의 불법포획을 효과적으로 防止하도록 하였는바 그 內容은 다음과 같다.
가. 不法捕獲鳥獸의 申告 또는 告發등에 대한 褒償金 지급
불법포획조수등의 신고 또는 고발등을 받은 山林行政官署 또는 수사기관은 그 사건의 개요를 관할 시장·군수에게 通知하도록 하고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는 그 사건에 관한 法院의 판결내용을 조회하여 確定判決이 있은 날로부터 2月이내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이 경우 포상금은 당해 사건으로 인하여 선고된 벌금액(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적용벌칙의 벌금상당액을 말한다)과 당해 불법포획조수의 처분가액을 합한 액의 100분의 20 이내로 하도록 하였다.
나. 捕獲鳥獸 確認標識制의 마련
수렵장설정자의 조수포획승인을 얻어 수렵장내에서 조수를 포획한 자는 조수포획승인서 뒷면에 포획수량등을 기재하여 狩獵場設定者에게 3日마다 申告하도록 하고 수렵장설정자가 그 申告를 받은 때에는 捕獲한 조수에 포획조수확인표지를 붙이도록 하고 그 조수가 최종소비자에게 인계 될때까지 유지되도록 하여 不法捕獲鳥獸의 유통을 효과적으로 단속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포획조수확인표지제는 위탁관리수렵장에서의 조수포획과 학술연구등을 위한 총조수등의 포획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7. 鳥獸등의 輸出入 統制强化
수출또는 수입할수 없는 조수와 그 알·새끼 또는 가공품은 다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山林廳長이 요청하는 바에 따라 상공부장관이 공고하는 것으로 하고 輸出入할수 있는 조수의 범위에 속하는 경우라도 수입의 경우에는 학술연구용이나 공원, 관광지, 동물원, 박물관등에서 一般公衆의 관람을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입허가를 해 주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곰수입등으로 일어나는 폐단을 막아 보자는 취지인 것이다.
※ 수출입할 수 없는 조수의 범위
○ 조수와 그 알·새끼등을 輸入하는 경우 生態界가 파괴될 염려가 현저한 것
○ 멸종위기에 처하여 있는 鳥獸로서 國際協約등에 의하여 去來가 금지된 것
○ 鳥獸의 保護·번식을 위하여 특히 輸入 또는 輸出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것
그리고 허가받고 輸入한 조수는 輸入目的외의 用途로는 사용할수 없도록 하는 동시에 수입조수를 양도할 때 또는 그 조수가 죽거나 질병에 걸려 사육할 수 없게 된 때에는 市·道知事에게 신고 하도록 하고 있다.
8. 野生鳥獸의 人工飼育에 관한 指導·統制의 强化
가. 鳥獸人工飼育의 許可·申告
꿩·원앙이·멧돼지·고라니·멧토끼·곰·호랑이·사자·표범(쟈가·퓨마·치터 등 포함)·늑대류·여우 기타 인명, 재산, 가축등을 해칠 性向이 큰 맹수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告示하는 것을 인공사육하고자하는 者는 市長·郡守의 許可를 받도록 하되, 法令에 의하여 설치된 公園·觀光地·動物園 또는 박물관등에서 人工飼育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미리 申告하도록 하였다.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만 인공사육할수 있는 조수는 일정한 기준(시행규칙 별표2)의 시설설비를 허가 또는 신고후 60일이내에 갖춘 경우에만 사육할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내에 人工飼育施設을 設置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人工飼育許可의 效力이 상실되도록 하였다.
나. 鳥獸의 人工飼育者에 대한 指導·監督
조수의 인공사육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조수를 인공사육하고 있는 者가 人工飼育施設을 移轉하거나 그 조수를 양도할 때에는 市長·郡守에게 申告하도록 하고, 시장군수는 허가받은 자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때에는 그 허가를 取消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인공사육허가가 취소된 종조수는 同一目的의 人工飼育許可를 받은 자에게 양도하도록 하였다.
한편 인공사육의 효과적인 指導·監督을 위하여 市長 郡守로 하여금 매년 人工飼育實績을 파악 하여 市·道知事에게 報告하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山林廳長에 이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9. 剝製業의 登錄制 마련
不法捕獲鳥獸등의 단속을 위하여 剝製品의 製造 또는 販賣를 業으로 하는 者는 市長·郡守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박제업자로 하여금 당해 박제품의 출처·종류 및 수량과 거래 상대방등을 분명히 기재한 장부를 비치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박제업자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도록 하고 있다.
10. 鳥獸保護事業에 대한 財政支援
地方自治團體가 조수의 보호·번식을 위한 다음 事業을 하는 경우에는 國家는 그 事業費의 全部 또는 一部를 補助할수 있도록 하였다.
○ 조수의 보호·번식 및 시험 연구를 위한 人工飼育
○ 조수의 서식분포상황 조사
○ 조수의 보호·번식을 위한 施設物의 설치 및 장비구입
11. 기타 改正內容
가. 罰則調整
罰金을 現實에 맞도록 인상·조정하고 가벼운 犯法行爲에 대하여 刑罰대신 過怠料에 처하도록 하였는 바 그 內容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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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罰 則 內 用 |
| 犯 法 行 爲 +--------------+--------------+
| | 現行 | 改正 |
+-------------------------------------------+--------------+--------------+
| ·수렵면허 없이 조수를 수렵하는 행위 |1년이하의 징역|1년이하의 징역|
| |또는 10만원 | 100만원 |
| |이하의 벌금 | 이하의 벌금 |
| ·狩獵禁止區域에서 수렵하는 行爲 | 〃 | 〃 |
| ·금지된 銃獵을 하는 행위 | 〃 | 〃 |
| ·許可받지 아니하고 조수를 수출입하는행위 | 〃 | 〃 |
| ·수입조수를 수입목적외에 사용하는 행위 |
| 〃 |
| ·詐爲의 방법으로 수렵면허 또는 학술연구 |1년이하의 징역| 〃 |
| 등을 위한 수렵허가를 받은 행위 | 10만원 | |
| |이하의 벌금 | |
| ·금지된 조수의 알·새끼 및 집의 채취행위 |
|1년이하의 징역|
| | | 100만원 |
| | |이하의 벌금 |
| ·수렵조수외의 조수를 수렵하는 행위 |6월이하의 징역| 〃 |
| |또는 5만원 | |
| |이하의 징역 | |
| ·수렵조수에 대한 산림청장의 수렵 제한 | 〃 | 〃 |
| 사항을 위반하여 수렵한 행위 | | |
| ·지정된 수렵방법 및 엽구에 의하지 아니한 | 〃 | 〃 |
| 수렵행위 | | |
| ·特別保護地區안에서 허가받지 아니하고 | 〃 |6월이하의 징역|
| 공작물등을 설치한 행위 | |또는 50만원 |
| | |이하의 벌금 |
| ·허가받지 아니한 조수의 인공사육 |
| 〃 |
| ·수렵기간이 아닌기간에 수렵하는 행위 |6월이하의 징역| 〃 |
| |또는 5만원 | |
| |이하의 벌금 | |
| ·등록하지 아니한 박제업 경영 |
| 〃 |
| ·學術硏究등을 위하여 捕獲한 조수를 |6월이하의 징역| 〃 |
| 허가받지 아니하고 양도한 행위 |또는 5만원 | |
| |이하의 벌금 | |
| ·판매금지된 조수의 판매 | 〃 | 〃 |
| ·불법포획수의 양도 | 〃 | 〃 |
| ·수렵면허의 대여행위 | 〃 | 〃 |
| ·학술연구등을 위한 수렵허가증의 대여행위 | 〃 | 〃 |
| ·수렵장내에서 수렵장 설정자의 승인없이 |3만원 이하의 |10만원 이하의 |
| 조수를 포획한 행위 |벌금이나 구류 | 과태료 |
| |또는 과료 | |
| ·타인의 점유지안에서 점유자의 승인없이 | 〃 | 〃 |
| 행한 수렵행위 | | |
| ·유해조수 구제허가를 받아 포획한 조수를 | 〃 | 〃 |
| 신고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행위 | | |
| ·위험엽구를 생산하는 행위 |
| 〃 |
| ·인공사육조수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
| 〃 |
| 양도한 행위 | | |
| ·박제업자의 장부비치의무 불이행 |
| 〃 |
| ·수입조수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행위|
| 〃 |
| ·박제업자 또는 조수의 인공사육자에 대한 |
|10만원 이하의 |
| 시장·군수의 명령에 위반한 행위 | | 과태료 |
| ·조수보호구, 특별보호지구 금렵구 또는 |
| 〃 |
| 수렵장의 표식을 함부로 이전, 훼손하거나 | | |
| 제거한 행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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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經過措置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特別保護地區안에서의 立立木竹의 벌채 또는 工作物의 설치를 허가받은 자는 개정된 法令에 의하여 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동시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학술연구등을 위한 종조수포획허가 및 유해조수구제를 위한 조수포획허가를 받은 자도 개정된 法令에 의하여 허가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였다.
한편 조수의 인공사육에 대한 허가제와 박제업에 대한 등록제를 새로 시작하게 되므로 개정된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법률이 시행되는 1984년 7월 1일부터 30日이내에 조수를 인공사육하거나 剝製品의 제조 또는 판매를 業으로 하고 있는 자로 하여금 市長 또는 郡守에게 許可 또는 申告하도록 하였다.
12. 結語
금번 鳥獸保護 및 狩獵에 관한 改正法令에서는 野生鳥獸의 보호·번식과 國民의 건전한 수렵활동을 위하여 여러 가지 制度的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나 이의 제도마련만으로는 그 實效를 거두기 어렵다할 것이다. 自然生態界의 균형유지가 人間의 生存과 직결된다는 국민적 자각이 조수보호의 기초가 되는데, 이즈음 천연기념물등 야생조수의 보호·번식에 대한 점증하는 관심은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인 것이다.
그러나 과거 10여년간의 조수보호행정을 돌이켜 볼 때 制度는 마련되어 있었다 할지라도 조수보호에 대한 관심의 결여로 內實을 기하지 못하여 그 실적 또한 미미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앞으로의 鳥獸保護行政은 自然生態界의 均衡, 자연환경의 보전이 時代的 課題의 하나라는 입장에서 장기적 안목에서 관심깊게 그리고 밀도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第1局 行政事務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