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100%
법제처 로고
모바일검색창 열기
통합검색
현행법령
현행법령
별표서식
통합검색
통합검색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어린이 법제처
ENGLISH
전체메뉴 열기
어린이 법제처
ENGLISH
법제업무정보
법제업무정보
법제처는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소통합니다.
정부입법
정부입법계획
입법과정안내
법령입안심사기준
국무회의 의결 법령정보
입법예고
입법예고
알기 쉬운 입법예고
행정규칙
발령·관리 업무안내
행정규칙 입안·심사기준
훈령·예규·고시
법령해석
법령해석 안내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현황조회
법령해석 요청하기
법령해석 요청서(예시)
자치입법 의견제시
자치법규 의견제시 안내
의견제시 사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개요
정비기준 및 자료실
행정법제 혁신
행정기본법 소개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입법영향분석
만 나이 통일
법령통계
현행법령
정보공개
정보공개
법제처는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소통합니다.
공표 정보
사전공표정보
정보공개제도
즐겨찾는 정보
비공개 세부기준
공개 정보보기
세입·세출예산운용상황
최근 공표정보
정책실명제
공공데이터
공공데이터 제공
데이터품질신고
법제처 소식지
이용안내
누리집 이용안내
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처리방침
영상정보기기 운영‧관리 방침
저작권정책
관련 누리집
알림판 / 배너 모음
지식창고
지식창고
법제처는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소통합니다.
법제
법제 소개
법제 논문 검색·내려받기
법제소식
법나들이
간행물
정책연구 용역자료
디지털 법제정보 자료관
뉴스·소식
뉴스·소식
법제처는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소통합니다.
보도자료
보도설명자료
사진뉴스
공지사항
법제처 법령정보
소관법령
입법예고
행정예고
민원·제안
민원·제안
법제처는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소통합니다.
전자민원
민원신청
민원편람
국민참여
국민제안
국민생각함
정책참여
법제 분야 정상화 과제 제안
규제개선
신고센터
예산낭비신고
부패·갑질신고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공익신고
복지·보조금부정신고
적극행정
적극행정 안내
소극행정 신고
적극행정 법제 지원
공무원·정책 국민추천
국민체감홍보
국민체감홍보
법제처는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소통합니다.
국민체감 국정성과
국정성과 목록
범정부 국정성과 보기
법제처 소개
법제처소개
법제처는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소통합니다.
소개
비전
연혁
상징
주요 기능과 사업
정부입법 총괄·조정·지원
의원입법 관련 법제지원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적극행정
행정법제혁신
법제지원
법제정보화
법제교류·협력
법령홍보
업무보고
2026년 업무보고
2025년 업무보고
2024년 업무보고
2023년 업무보고
2022년 업무보고
2021년 업무보고
2020년 업무보고
2019년 업무보고
2018년 업무보고
2017년 업무보고
2016년 업무보고
2015년 업무보고
2014년 업무보고
처장 소개
인사말
약력
연설기고
처장과의 대화
역대처장 소개
업무추진비 공개
처장 일정
조직 안내
조직·기능
담당자 연락처
유관기관
오시는 길
법제처
층별안내도
서울 법제지원센터
전체메뉴 열기
법제업무정보
정부입법
정부입법계획
입법과정안내
법령입안심사기준
국무회의 의결 법령정보
입법예고
입법예고
알기 쉬운 입법예고
행정규칙
발령·관리 업무안내
행정규칙 입안·심사기준
훈령·예규·고시
법령해석
법령해석 안내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현황조회
법령해석 요청하기
법령해석 요청서(예시)
자치입법 의견제시
자치법규 의견제시 안내
의견제시 사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개요
정비기준 및 자료실
행정법제 혁신
행정기본법 소개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입법영향분석
만 나이 통일
법령통계
현행법령
정보공개
공표 정보
사전공표정보
정보공개제도
즐겨찾는 정보
비공개 세부기준
공개 정보보기
세입·세출예산운용상황
최근 공표정보
정책실명제
공공데이터
공공데이터 제공
데이터품질신고
법제처 소식지
이용안내
누리집 이용안내
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처리방침
영상정보기기 운영‧관리 방침
저작권정책
관련 누리집
알림판 / 배너 모음
지식창고
법제
법제 소개
법제 논문 검색·내려받기
법제소식
법나들이
간행물
정책연구 용역자료
디지털 법제정보 자료관
뉴스·소식
보도자료
보도설명자료
사진뉴스
공지사항
법제처 법령정보
소관법령
입법예고
행정예고
민원·제안
전자민원
민원신청
민원편람
국민참여
국민제안
국민생각함
정책참여
법제 분야 정상화 과제 제안
규제개선
신고센터
예산낭비신고
부패·갑질신고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공익신고
복지·보조금부정신고
적극행정
적극행정 안내
소극행정 신고
적극행정 법제 지원
공무원·정책 국민추천
국민체감홍보
국민체감 국정성과
국정성과 목록
범정부 국정성과 보기
법제처 소개
소개
비전
연혁
상징
주요 기능과 사업
정부입법 총괄·조정·지원
의원입법 관련 법제지원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적극행정
행정법제혁신
법제지원
법제정보화
법제교류·협력
법령홍보
업무보고
2026년 업무보고
2025년 업무보고
2024년 업무보고
2023년 업무보고
2022년 업무보고
2021년 업무보고
2020년 업무보고
2019년 업무보고
2018년 업무보고
2017년 업무보고
2016년 업무보고
2015년 업무보고
2014년 업무보고
처장 소개
인사말
약력
연설기고
처장과의 대화
역대처장 소개
업무추진비 공개
처장 일정
조직 안내
조직·기능
담당자 연락처
유관기관
오시는 길
법제처
층별안내도
서울 법제지원센터
전체메뉴 닫기
지식창고
법제
법제 소개
법제 논문 검색·내려받기
법제소식
법나들이
간행물
정책연구 용역자료
디지털 법제정보 자료관
법제 논문 검색·내려받기
홈
지식창고
법제
법제 논문 검색·내려받기
SNS 공유
열기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카카오스토리
인쇄
조삼모사
구분
고전명구(형옥야화/고사성어)(저자 : ?혁기)
등록일
2009-01-01
조회수
7,496
朝 三 暮 四 洪 奕 基 옛날 어느 장군은 적에게 補給路가 차단되어 軍糧이 떨어지게 되자 강 상류에 白灰를 풀어 흘려 보내었다. 敵은 이를 쌀 씻은 뜨물로 착각하고 그 차단이 무의미하다고 해제함으로써 이 장군은 다시 보급을 받아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또 어느 장군은 그가 거느린 병사가 山上에 포위되면서 水道가 적에게 끊기게 되었다. 그는 적이 바라뵈는 곳에 말[ 馬 ]을 세워놓고 軍糧으로 가지고 있던 쌀을 말 등에 들어부었다. 마치 충분한 물이 保有되어 말에까지 목욕을 시키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어 그 포위를 풀도록 하였다. 또한 중국 삼국시대의 奸雄 曹操는 어느해 張繡를 치러 나섰다. 군사를 이끌고 行軍을 하는데 물을 구할 수 없었다. 날씨는 덥고 군사들은 목이 탄다고 하였다. 曹操는 軍中에 영을 내려 " 너희들, 조금만 참아라. 저산 모퉁이를 지나면 梅林(매실나무 숲)이 있고, 그곳에는 좋은 물이 있다." 라고 하였다. 將兵들은 너 나 없이 맛이 매우 신 梅實을 생각하게 되니 입안에 군침이 돌아 목마른 것도 잊고 무사히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었다. 曹操는 실제 있지도 않은 梅林을 들먹여 사병들에게 목마름을 잊게 하려는 속임수를 썼던 것이다. 이와 같이 戰術은 적당히 詐術을 필요로 하였다. 전쟁이란 본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勝利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仁義니 正正堂堂이니 하는 말은 통하지 않는다. 옛부터 兵不厭詐라 하여 전술에는 詐術을 마다하지 않는다고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 詐術은 전략상 경우에 따라 필요로 하는 것이요, 다른 政治·經濟·社會에는 절대 있어서는 아니되며 있게 될 경우 이를 朝三暮四의 欺瞞이라 하여 指彈 또는 制裁를 받는다. 이 朝三暮四는 중국 춘추시대 宋나라 狙公(저공)이란 사람의 故事에서 나온 말이다. 狙公은 원숭이를 좋아하여 집에 여러 마리를 길렀다. 해를 거듭하면서 狙公의 원숭이는 큰 무리를 이루었다. 狙公은 원숭이와 오랫동안 생활을 같이 하면서 그 몸짓과 표정으로 원숭이의 의사를 읽을 수 있었고, 원숭이도 狙公의 뜻을 민감하게 알아차려 그 뜻에 따라 행동하였다. 그런데 狙公에게는 한가지 걱정이 있었다. 원숭이 머리수가 많아지면서 먹이(도토리)의 소비가 증대되는 것이었다. 狙公은 여러가지로 먹이대책을 세워 보았으나 妙案이 서지 않았다. 결국 공급량을 줄이는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 狙公은 원숭이 무리에게 " 너희들에게 아침에 도토리 3알(朝三), 저녁에 4알(暮四)을 주어도 괜찮겠지 …" 하면서 살며시 원숭이들의 눈치를 살폈다. 이에 원숭이들은 성을 벌컥 내며 반대의사를 몸짓으로 나타내었다. 狙公은 뜸을 들이다가, " 그렇다면 이렇게 하자. 아침에 4알, 저녁에 3알로 하면 어떻겠니 " 하니 원숭이들은 뛸 듯이 기뻐하며 좋아하였다. 이같은 속임수로 狙公의 원숭이 먹이 감축계획은 큰 반발없이 성공을 거두었다. 그러나 낮에는 활동하는 시간이므로 한 개라도 더 먹어야 하고, 밤에는 휴식을 취하는 때이므로 낮의 양보다는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 원숭이가 현명( )하지 않느냐 하고 말한다면 그 말도 一理가 있다고 웃을 수 있겠으나, 朝三暮四이거나 朝四暮三이거나 실질적인 1일 공급량에는 변화가 없음에도 원숭이는 朝三에는 불평을 하였고 朝四에는 기뻐한 것은 狙公의 얄팍한 잔꾀에 원숭이가 넘어간 것임은 틀림이 없다. 영리한( ) 사람이 속임수로 어리석은 사람을 농락하려는 것이나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이 너무도 명확한 사실을 가지고 詐術이나 奸計로 愚衆을 기만하려는 행위는 狙公이 속임수로 뭇 원숭이를 농락한 사실과 무엇이 다를 게 있느냐고 列子는 끝을 맺어 놓았다. 朝三暮四란 간사한 꾀로 남을 속여 농락함을 이르는 말로서 당장 눈 앞에 나타나는 차별만을 알고 그 결과가 같음은 모름의 비유로도 쓰인다. [ 列子 黃帝篇 ] (法制調査局 法制硏究擔當官)
목록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는
한번
만 참여 가능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평가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의견
0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