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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창고

경영지도사등록 5년마다 갱신
  • 구분신문/신문새법령(코너)(저자 : 김종명)
  • 등록일 2009-01-01
  • 조회수 4,653
經營指導士登錄 5年마다 更新-改正 中小企業振興法施行令- 게제: 1978. 12. 15(화) 서울신문사 담당 : 김 종 명 사무관 늘어나는 중소기업의 경영 또는 기술지도사에 대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중소기업진흥법시행령과 동시행규칙이 개정되었다. 첫째, 종전에는 경영 또는 기술지도사의 자격을 부여함에 있어 경력을 위주로 했고 시험에 의한 것은 경영지도사의 경우에 한하던 것을 다른 자격제도와 같이 모두 시험에 의해서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해 지도사제도의 정착을 꾀했다. 그리고 경력에 의한 자격여부는 부수적인 것으로 했다. 둘째, 지도사양성제도의 근거를 마련했다. 셋째, 5년마다 지도사등록을 경신해야 하며 이미 지도사로 등록이 된 사람은 88년6월30일까지 일정한 보수교육을 받고 상공부에 재등록 하도록 했다. 경영지도사는 시험과목이 별로 달라지지는 않았으나 1차시험과목으로 경영학과 영어가 추가되었다. 기술지도사의 경우 1차시험의 필수과목을 중소기업론·공업기술개론·영어의 3과목으로 했고 기계설계·일반금속재료 등 7과목중에서 1과목을 선택하기로 했다. 2차시험과목으로는 기계·금속·전기·전자·섬유·화공·생산관리 및 정보처리의 각 분야에서 1과목씩 선택하도록해 총7과목으로 했다. 경영지도사와 기술지도사 모두 1차시험은 객관식으로, 2차시험은 주관식으로 치르게 된다. 지도사양성과정에 대해 살펴보면 상공부장관이 지정하는 일정한 기관에서 60시간이상 지도사양성과정의 교육을 받으면 상공부에서 지도사로 등록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양성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려면 석사학위소지자·4년제대학졸업자·전문대학졸업자로서 7년 내지 15년이상 해당분야에서 실무경험이 있든지 아니면 위의 학력이 없더라도 상공부장판이 지정하는 지도기관에서 5년이상의 경영 또는 기술지도에 관련되는 근무경력을 필요로 한다. 이같은 지도사양성과정마저도 거치지 않고 지도사로 등록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 또는 기능장의 자격을 가진자 경영학·경제학 또는 자연과학분야의 박사학위소지자로서 대학(전문·교육 및 사범대학 포함)에서 3년이상 강의한 경력이 있거나 상공부장관이 지정한 지도기관에서 3년이상 경영 또는 기술지도에 관련되는 근무경력이 있는 자 중소기업과정을 설치한 대학원에서 중소기업분야를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5년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사1급 또는 기능사1급으로서 7년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공인회계사로 5년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는 바로 상공부에 지도사로 등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