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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법시행령중개정령안
  • 구분입법예고(저자 : 편집실)
  • 등록일 2009-01-01
  • 조회수 2,174
  • 담당 부서 대변인실
의료기사법시행령중개정령안 1. 개정이유 가. 1988년 5월 28일 개정 의료기사법이 시행됨에 따라 "안경사"제도 실시에 필요한 안경사의 업무범위, 안경광학분야 학과의 범위, 안경업소의 등록 및 안경사 시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나. 의료기사의 업무중 소관이 불분명하여 업무상 혼란이 있던 핵의학 검사등의 소관을 정하고, 의료기사중앙회 설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관계규정을 보완·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임상병리사의 업무범위에 "요화학, 진단세포학, 방사선동위원소를 사용한 가검물등의 검사, 생리학적검사(심전도, 뇌파, 심폐기능, 근전도, 심음도, 기초대사, 내시경 기타 생리기능에 관한 검사)를 규정함으로써 임상병리사의 기능을 명백히 함. 나. 방사선사의 업무범위중 "핵의학적검사"를 명시함. 다. 치과위생사는 치과진료의 보조업무를 행할 수 있도록 함. 라. 의무기록사는 각종 의무에 관한 기록 및 정보를 유지, 관리, 확인하며 질병등의 정밀분류 업무를 행할 수 있도록 함. 마. 안경사는 시력보정용 안경의 조제 및 판매업무에 종사하며, 이용자의 요구에 의하여 기존안경도수를 측정하기 위한 시력검사(굴절검사 제외)를 행할 수 있도록 하되 콘택트렌즈의 처방 및 장착행위나 약제를 사용하는 행위를 못하게 함. 바. 의료기사법 제13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안경광학분야학과"의 범위는 안경광학, 기하광학, 시기해부 및 생리학, 안과개론, 안경조제 및 가공, 안경학기기, 안경수학 및 보건의료관계법규로 함. 사. 안경업소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아. 의료기사등 중앙회의 설립을 위한 허가신청서류, 정관기재사항 및 변경허가 신청서류를 정함. 자. 의료기사법 부칙 제4조 규정에 의한 "안경광학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자"를 사단법인 대한안경인협회 부설 안경고등기술학교를 이수한 자로 함. 차. 개정의료기사법 시행당시('88.5.28)약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안경업소를 개설하고 있거나 그 종사원으로 있는 자와 안경광학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자중 안경의 조제 및 판매 경력이 5년 이상이고, 보건사회부장관이 실시하는 안경사 연수교육을 150시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안경사 국가시험중 필기시험을 면제함. 카. 이 영 시행당시 의료기관에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뇌파, 심전도, 심음도, 심폐, 근전도, 기초대사, 내시경, 핵의학, 초음파등 임상검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보건사회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험에 의하여 의료기사 면허를 줄 수 있도록 하며, 이 영 시행일로부터 2년이내에 의료기사국가시험에 응시하게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88년 10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16절지를 세워서 작성 )를 보건사회부장관( 참조:의정국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