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결심판제도의 일부미비점을 시정·보완하여 피고인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함
- 구분라디오새법령소개(저자 : 김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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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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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95
卽決審判制度의 一部未備點을 是正·補完하여 被告人의 權利가 保障되도록 함-改正 卽決審判關係法令-
○방송 : 1989. 7. 12 (수) KBS 제1라디오 "오후의 교차로"
○담당 : 김 병 수 사무관
[문] 오늘은 무슨 법령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답] 오늘은 지난 임시국회에서 개정된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 그러면 즉결심판제도라 함은 어떤 제도인지에 대하여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답] 즉결심판제도라 함은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범죄사건에 대하여 지방법원장이 정하는 순회판사가 심판하는 재판절차」를 말합니다. 즉, 즉결심판제도는 형사사건 가운데 비교적 죄질이 경미하고 증거가 명백한 형사사건을 간단한 절차에 의하여 심판함으로써 형사재판의 장기화로 인한 피고인의 시간적, 경제적, 정신적인 고통을 조속히 해결하고자 하는 피고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문] 즉결심판제도는 정식재판절차에 비하여 비교적 간편한 절차에 의하여 신속하게 심판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정식재판에 비하여 어떤점이 다릅니까
[답] 여기서는 특징적인 몇가지 점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일반형사사건의 경우에는 검사의 공소제기를 통해 재판이 이루어지나 즉결심판은 경찰서장의 청구를 통하여 재판이 이루어진다는 데 그 특색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형사사건의 경우는 재판을 진행하는 데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다소의 시일이 소요되나, 즉결심판은 청구하는 그날 즉시 신속하게 재판이 행하여지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형사사건이 모두 신속한 재판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즉결심판은 그 대상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즉, 즉결심판이 허용되는 형사사건은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범죄사건」에 한하고 있습니다. 세째로는, 즉결심판에 불복하는 자는 심판이 끝난 후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피고인의 권리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구제수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문] 즉결심판의 대상범죄가 제한되어 있다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우리생활에서 어떤 경우에 즉결심판을 받게 됩니까
[답] 즉결심판이 허용되는 형사사건은 1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범죄사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지난 수년간의 즉결심판청구건수의 통계치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경범죄처벌법위반사건이라든지 도로교통법위반사건 또는 행정법규위반의 행정범이나 일반형사범 등 여러 유형으로 즉결심판이 행하여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1988년도에 즉결심판청구사건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총 즉결심판 청구건수는 357,751건으로써 이중에서 경범죄위반건수는 9만여건(25%), 행정법규위반건수는 246,000건(69%), 형법위반건수는 2만건(6%)으로서, 도로교통법위반사건 등 행정법규위반으로 인한 즉결심판건수가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도 소득증대로 자동차보유대수가 급증하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 도로교통법위반사건을 포함한 행정법규위반사건과 관련하여 즉결심판건수는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문] 즉결심판건수가 상당히 증가되는 추세에 있고 신속한 재판을 통하여 해결하다 보면 자칫 국민의 권리보호에 소홀해질 염려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답] 아무래도 신속한 재판을 하다보면 피고인의 권리보호적 측면이 소홀해질 염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법에서는 소홀해지기 쉬운 피고인들의 인권보호적 측면에 많은 배려를 하였습니다.
[문] 그러면 이번에 개정된 주요내용은 무엇입니까
[답] 예, 개정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로는, 피고인에 대한 유치명령기간을 현재의 10일에서 5일로 단축하여 즉결심판에 의한 구류형이 확정되기 전의 피고인의 유치기간을 줄이도록 하였습니다. 유치명령이라는 것은 판사가 즉결심판으로 구류를 선고하는 경우 피고인에게 일정한 주소가 없거나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든지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 구류형의 집행을 위하여 경찰서유치장에 유치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형의 집행은 판결확정후에 집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피고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치명령을 두게 된 것은 구류형의 집행을 위한 부득이한 조치로서, 그 기간을 10일에서 5일로 단축한 것은 피고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둘째로는, 즉결심판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기간을 7일에서 5일로 단축하여 즉결심판에 의한 사건해결을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즉결심판으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그 청구기간을 7일에서 5일로 단축하여 피고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귄리를 보장하였습니다. 그 밖에 즉결심판으로 피고인의 무죄나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에 대하여는 경찰서장도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정식재판의 길을 넓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 그러니까 개정된 법에서는 피고인의 인권보장적인 측면을 많이 고려하였군요
[답] 예. 그렇습니다, 즉결심판제도가 가지는 일부 미비점을 시정, 보완하여 경미한 사안의 형사사건에서 있어서도 피고인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