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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의 개정주장에 대한 소견
  • 구분입법자료(저자 : 조정찬)
  • 등록일 2009-01-01
  • 조회수 1,306
勤勞者의 날 制定에 관한 法律의 改正主張에 대한 所見 曺 正 燦 一. 문제의 제기 3. 「법의 날」 제정경위와 「근로자의 날」 二. 「근로자의 날」 제정유래 및 운영현황 과의 관계 1. 국제노동운동과 노동절의 유래 4. 최근의 「근로자의 날」 운영현황 및 2. 우리나라의 노동운동과 「근로자의 날」 개정논의 제정경위 三. 개정주장에 대한 검토와 대안의 모색 一. 문제의 제기 우리는 매년 3월 10일을 「근로자의 날」로 지켜왔는데 이날은 정부주관의 다른 기념일과는 달리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 (법률 제1326호 1963.4.17 제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이 법에서는 「근로자의 날」을 근로기준법상의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나라의 각종 기념일과 휴일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개인의 생일이나 회사의 창사기념일과 마찬가지로 정부차원에서도 기념행사를 갖는 등 특별한 의미를 갖는 날이 있는데 이를 법령상의 기념일이라 할 수 있다. 이와같은 기념일에는 국경일과 일반 기념일이 있는 바, 국경일은 우리나라의 4대 기념일이라고 할 수 있으며 「국경일에관한법률」 (법률제53호 1949.10.1 제정)에서 3.1절·제헌절·광복절·개천절을 「국가의 경사스러운 날로 규정한 것이 그 법적 근거이다. 일반 기념일은 법률의 근거는 없고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각종기념일에관한규정」(대통령령제6615호, 1973.3.30 전문개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정부주관 기념일이 여기에 해당한다. 참고로 현행 기념일을 살펴보면 조세의 날(3.3), 근로자의 날(3.10), 상공의 날(3월 세째 수요일), 식목일(4.5), 향토예비군의 날(4월 첫째 토요일), 보건의 날(4.7), 4.19의거기념일(4.19), 과학의 날(4.21), 체신의 날(4.22), 충무공탄신일(4.28), 법의 날(5.1), 어린이날(5.5), 성년의 날(5월 세째 월요일), 어버이날(5.8), 재향군인의 날(5.8), 스승의 날(5.15), 권농의 날(5월 네째 화요일), 현충일(6.6), 6.25사변일(6.25), 전매의 날(7.1), 철도의 날(9.18), 국군의 날(10.1), 한글날(10.9), 체육의 날(10.15), 문화의 날(10.20), 경찰의 날(10.21), 국제연합일(10.24), 저축의 날(10월 마지막 화요일), 학생의 날(11.3), 육림의 날(11월 첫째 토요일), 수출의 날(11.30), 국민교육헌장선포기념일(12.5), 세계인권선언기념일(12.10)등 33개 기념일이 규정되어 있다. 한편 휴일이라 함은 말 그대로 업무를 쉬는 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관하여서는 근로기준법상의 휴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이라는 개념을 따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근로기준법상의 휴일에는 우선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이 없이 임금을 받는 유급휴일이 있는 바, 법정유급휴일은 주휴일(6일간을 개근한 자에게 주 1일부여), 월차유급휴가(한달을 개근한 자에게 월 1일 부여), 연차유급휴가(1년을 기준으로 개근한 자에게는 10일, 9할 이상 출근한 자에게는 8일을 부여하되 근속연수가 1년씩 늘어남에 따라 1일씩 추가하고 연간 2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하는 날에 대하여 휴일 대신 임금을 별도로 지급)가 있고, 여성의 경우 월 1일의 생리휴가, 산전산후에 60일간의 휴가 등이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이 밖에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등으로 별도의 휴일을 정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휴일을 유급으로 할 것이냐 무급으로 할 것이냐를 아울러 정하게 된다(약정휴일). 이에 대하여 관공서의 공휴일은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대통령령제5037호, 1970.6.15 전문개정)에 의하여 정해졌으며 말 그대로 각종 행정관청이 휴무하기로 정한 날들을 의미한다. 원래는 관공서만 쉬는 날이지만 많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상의 법정유급휴일외에 관공서의 공휴일에도 업무를 쉬기로 약정하고 있기 때문에 (약정휴일), 관공서의 공휴일과 근로기준법상의 유급휴일을 혼동하는 근로자가 많은 것 같다. 그러나 관공서의 공휴일은 노사간의 약정에 따라 근무일로 정할 수 있고, 휴일로 하는 경우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무급휴일로 정할 수도 있다. 예컨대 백화점 같은 곳은 관공서의 공휴일인 일요일에도 영업을 하고 그대신 다른 요일을 주휴일로 규정하기도 하고 설날(구정)과 추석을 전후하여 충분한 기간을 쉬기 위하여 신정연휴에는 근무를 할 수도 있으며 법정유급휴일 외에 더 많은 휴일을 부여하되 초과일은 무급으로 규정할 수도 있는 것이다. 현재 관공서의 공휴일은 일요일, 국경일, 1월 1일, 1월 2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4월 5일(식목일), 석가탄신일, 5월 5일(어린이날), 6월 6일(현충일), 추석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10월 1일(국군의 날), 10월 9일(한글날), 12월 25일(기독교탄신일)이 있다. 그밖에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예컨대 선거일·대통령 취임일 등)도 공휴일로 할 수 있으며 재외공관은 현지 주재국의 휴일도 공휴일로 할 수 있다. 관공서의 공휴일과 각종 정부 기념일의 관계를 살펴보면 국경일과 일반 기념일 중 식목일, 어린이날, 현충일, 국군의 날, 한글날 등 범정부적으로 기념할만한 날은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으나 그밖의 대다수 정부기념일은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근로자의 날」은 정부의 기념일로 규정하고 있으나 관공서의 공휴일은 아니며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이라는 별도의 법률에 의하여 일반 근로자들에 대하여서만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규정한 점에 특색이 있다. 그런데 노동조합법상 최상급 노동조합으로서 우리나라 노동운동을 주도하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서는 그동안 근로자의 권익보호라는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급진세력의 비판을 의식하여 여러 가지 변신을 시도하여 왔는데 올해에 들어와서는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바꾸고 3월 10일 대신 5월 1일을 기념일로 지켜나가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아울러 관계법령의 개정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나섬으로써 한국노총의 변신이 어디까지 갈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즉 한국노총은 89년 2월 15일과 16일에 있었던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위와 같은 견해를 한국노총의 공식 입장으로 의결하고 4월 14일에는 한국노총 출신의 이 강희 의원 등의 소개를 받아 국회에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의 개정을 청원하기에 이르렀다. 국회에서는 노동위원회 청원심사소위에서 이를 심사하여 일응 그 취지를 받아들이기로 하였으며 이 문제를 법률개정소위에 넘겨 동법의 개정문제를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러한 근로자의 날 변경에 관한 문제에는 몇 가지 살펴보아야 할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우선 현재 근로자의 날로 지키고 있는 3월 10일은 한국노총의 전신인 대한노총(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의 창립기념일로서 이를 개정하는 것은 바로 한국노총의 정통성에 관한 문제까지로 비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사안의 중대성이 발견되며 한국노총이 이처럼 고육지책을 써야만 하는지에 대하여 의문과 안타까움을 갖게 된다. 더우기 이들이 새로운 노동기념일로 내세우는 5월 1일은 북한을 비롯한 대다수 공산국가들과 상당수의 자유진영 국가에서는 「메이데이」(노동절)로 지키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를 비롯한 상당수 국가에서는 「법의 날」로 지키고 있다는 점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서 국제노동운동의 연혁과 노동절(메이데이 또는 Labour Day)의 유래, 그리고 「법의 날」은 어떤 경위로 제정되었는지 등에 관하여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노총이 「근로자의 날」 변경주장을 하게 된 동기를 파악한 후 여기에 대한 필자의 견해를 제시해보고자 한다. 참고로 여기에 제시된 견해는 필자의 개인적 견해임을 밝혀 두며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것을 제의하고자 한다. 二. 「근로자의 날」 제정유래 및 운영현황 1. 국제노동운동과 노동절의 유래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1847년 영국 런던에서 발표한 공산당선언의 마지막 부분을 「만국의 프로레타리아여, 단결하라」는 문구로 장식하여 근로자들의 집단적 궐기를 선동함과 아울러 국제노동운동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고자 하였다. 이러한 공산당선언의 영향을 받아 일찍부터 국제노동운동이 전개되었는 바, 우선 1864년에는 영국 런던에서 국제노동자협회가 결성되었다. 이는 제1인터내셔널이라고 널리 알려진 조직인데 마르크스 추종자들을 중심으로 마르크스의 국제노동운동이론에 따라 활동하였다. 그러나 초창기 공산주의에 대한 관심의 부족과 경제적·사회적 여건의 미성숙, 그리고 조직력의 결여 등으로 1872년 활동을 중지하였다. 그후 1889년에는 프랑스 파리에서 유럽등 세계 20개국 395명의 노동조합대표가 참여하여 제2인터내셔널을 결성하였는데 이는 당시의 노동운동이 공산주의운동과 심정적으로 통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제1인터내셔널과의 관계를 짐작할 수 있다. 제2인터내셔널에서는 5월 1일을 노동절로 정하여 국제적 연대를 강화하자는 결의가 행하여 졌는데 이는 1886년에 있었던 미국의 시카고 총파업(general strike)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었다. 제2인터내셔널은 1914년 제1차대전이 발발하자 저절로 와해되었다. 제1차대전이 끝난 직후인 1919년에는 공산혁명을 이룩한 소련의 주도로 제3인터내셔널(코민테른)이 결성되었는데 이는 공산주의 활동의 중앙지도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고 계급투쟁을 강조하며 제국주의 반대 등을 표방하였다. 코민테른은 동조기구로서 적색노조인터내셔널을 두고 있었는데 이는 1921년 소련의 노동조합원 650만명을 주축으로 한 750만명의 노동조합원을 확보한 방대한 기구였다. 그러나 코민테른은 제2차대전 중인 1943년 연합국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던 소련에 의하여 해체되기에 이르렀다. 제2차대전 종료후에는 동서 냉전체제의 대두와 노동환경의 개선으로 인한 투쟁의 포기등으로 공산주의 계열의 이데올로기 지향적 국제노동운동은 자유진영 노동조합의 호응을 얻지 못하게 되었다. 오늘날 국제적 노동조합기구의 현황을 보면 공산권이 주축이 된 세계노동조합연합(WFTU)과 자유진영이 주축이 된 국제자유노동조합연맹(ICFTU)으로 나뉘어져 있다. WFTU는 원래 미국의 AFL등을 중심으로 결성되었던 국제노동조합연맹(IFTU)의 후신으로서 1945년 영국을 주축으로 파리에서 결성되었으며 미국의 CIO등 60개국 이상의 7천만명의 조합원을 확보하였는데 그 후 1948년 미국의 유럽원조계획인 마샬플랜을 둘러싸고 공산주의국가와의 마찰이 심화되어 1949년에는 영국·네덜란드·미국 등이 탈퇴하였다. 1983년을 기준으로 WFTU는 세계 66개국 1억 9천만명(소련 7천만명등 공산권이 압도적이며 자유진영국가에서는 일본의 총평 430만명, 이태리 340만명, 프랑스 90만명 등 숫적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의 조합원을 확보하고 있다. 한편 ICFTU는 1949년 WFTU를 탈퇴한 미국·영국과 프랑스·이태리 등이 주축이 되어 런던에서 결성하였는데 우리나라도 여기에 가입하고 있다. 1983년을 기준으로 세계 87개국 122개 노동조합 6,900만명의 조합원을 확보하고 있다. 그밖에 1920년에 유럽의 기독교국가 노동조합으로 결성된 국제기독교노동조합연맹(CISC)이 유지되고 있다. 한편 노동문제에 대한 국제기구로서는 국제노동기구(ILO)가 있다. ILO는 1919년 베르사이유조약에 의하여 설립된 국제연맹의 기관으로 출발하였는데 1945년에는 UN과 협정을 맺고 UN의 전문기관으로 존속하게 되었다. 1983년 현재 150개국이 가입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는 업저버를 파견하고 있다(미국은 1977년 ILO를 탈퇴하였다가 1980년에 다시 복귀한 바 있다). ILO의 각국 대표단은 정부대표 2, 근로자대표 1, 사용자대표 1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근로조건 또는 노동운동에 대한 협약의 마련, 권고안의 제시, 노동운동의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명실공히 노동문제에 대한 세계적 기구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 한편 앞서 제2인터내셔널에서 결의한 노동절에 대하여 살펴보면 아직도 많은 국가에서 5월 1일을 노동절로 지키고 있는 바, 이는 노동기념일로서의 전통을 존중한 것일 뿐 공산주의 계열의 국제적 연대투쟁을 강화하려는 목적은 찾아볼 수 없다. 특히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카고 총파업으로 노동절의 유래를 제공하였던 미국을 비롯한 많은 자유진영 국가에서는 5월 1일을 법의 날로 지키고 노동절은 다른 날로 바꾸어 지킴과 아울러 그 명칭까지 변경해 버린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공산국가에서는 대부분 메이데이를 국가 주관으로 거창하게 기념할 뿐 아니라 이를 통하여 공산국가 노동운동의 연대성을 높이고 자유진영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공세의 도구로 사용하려는 의도를 버리지 않고 있다. 참고로 각국의 노동기념일을 살펴보면 [표]와 같다. [표] 각국의 노동기념일 (자료 : Europa Year Book, 1989) +--------------+------------------+-----------------+ | 국 가 | 날 짜 | 명 칭 | +--------------+------------------+-----------------+ | 미 국 | 9월 첫째 월요일 | Labour Day | | 캐 나 다 | 〃 | 〃 | | 페 루 | 3. 10 | 〃 | | 뉴질랜드 | 10월 넷째 월요일 | 〃 | | 일 본 1) | 11. 23 | 근로감사의 날 | | 호 주 2) | 각주마다 상이 | 각주마다 상이 | | 영 국 | 5. 1 | May Day | | 스 웨 덴 | 〃 | 〃 | | 그 리 스 | 〃 | 〃 | | 핀 랜 드 | 〃 | 〃 | | 프 랑 스 | 〃 | Labour Day | | 이 태 리 | 〃 | 〃 | | 벨 기 에 | 〃 | 〃 | | 오스트리아 | 〃 | 〃 | | 서 독 | 〃 | 〃 | | 브 라 질 | 〃 | 〃 | | 아르헨티나 | 〃 | 〃 | | 칠 레 | 〃 | 〃 | | 멕 시 코 | 〃 | 〃 | | 말레이지아 | 〃 | 〃 | | 태 국 | 〃 | 〃 | | 체 코 | 〃 | 〃 | | 소 련 | 〃 | 〃 | | 중 국 | 〃 | 〃 | | 동 독 | 〃 | May Day | | 불가리아 | 5.1 ∼ 5.2 | Labour Day | | 미 얀 마 | 5. 1 | Workers Day | +--------------+------------------+-----------------+ 1) 일본은 별도로 기업별 노사협약에 의하여 5.1을 휴일로 지정하는 문제와 유·무급으로 하는 문제를 결정 2) 호주 : 빅토리아주는 3.13, 퀸슬랜드주는 3.6, 뉴남웨일즈주는 10.2 3) 미국·캐나다·일본은 법정공휴일로서 유급휴일, 유럽·남미·동남아시아국가들은 자율적 기념일 4) 회교권국가와 대만은 노동기념일이 없음 5) 법의 날과 노동기념일이 겹치는 국가는 없음 2. 우리나라의 노동운동과 「근로자의 날」제정경위 우리나라의 노동운동은 주지하다시피 일제치하인 1920년대에 태동하여 민족운동 내지 독립운동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전개해 왔다. 물론 이 시기에도 공산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이념전파 및 세력확산의 수단으로 이를 활용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는 해방후 좌우익 진영사이의 대치 상황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해방 직후 소련이 강점한 북한에서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미 군정 아래 놓인 남한에서도 좌우익의 대결은 사회 모든분야에 걸쳐 심각한 양상을 보였는 바, 이는 군정당국이 사상통제에 아무런 관심이 없었고 일반 국민들은 공산주의의 본질에 대한 사전 지식을 갖지 못한 채 그들의 선전에 현혹될 소지가 있었으며 거기에다가 조속히 독립국가를 건설하고자 하는 열망과 분단이라는 의외의 사태에 당혹한 상황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공산주의자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회주의 국가건설이라는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데에서 비롯한 것이었다. 노동운동의 분야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는 바, 공산주의자들은 특유의 조직력을 발휘하여 1945.11.5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전평)라는 전국적 조직을 완료하고 당시 해방으로 인하여 혼란상태에 놓인 산업계를 장악하고자 하였다. 이에 대하여 우익진영에서는 다음해인 1946.3.10에 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대한노총)을 결성하여 공산주의자들의 책동과 음모를 분쇄하고 민주정부의 수립에 근로자들의 힘을 결집시키려는 노력을 가시화하였다. 전평과 대한노총은 46년과 47년에 각각 메이데이 행사를 가졌는데, 이 당시 국제노동조합운동에 있어서 메이데이 행사는 공산주의자들의 책략이 구체화되지 아니하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자유진영의 경우 사상적인 색채는 찾아 보기 힘든 것이었다. 그러나 전평계열은 국제 공산주의자들의 노동운동의 연대성 강화 내지 투쟁전략에 맞추어 메이데이 행사를 최대한 활용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전평이 주최한 메이데이 행사는 반미선동과 공산주의 이념의 선전장이 되고 행사를 전후하여 집단시위와 폭력이 난무하며 대한노총과의 물리적 충돌을 일으켜 극도의 혼란상태를 조성하였다. 이때 군정당국은 전평에 대하여 반미선동·집단시위 등의 금지를 조건으로 메이데이 행사를 허용한다는 취지를 분명히 하였으나 아무런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거기에다 소련의 지령에 의한 반민족적 신탁통치안의 수락, 위조지폐 사건을 비롯한 극렬 테러, 파괴적인 정치파업의 주도 등으로 공산주의자들의 본색이 드러남으로써 일반 국민의 여론이 악화되고 마침내 공산당의 활동이 불법화됨에 따라 전평의 활동방향도 점차 폭도화 경향을 띠게 되었다. 그리하여 48년부터는 전평이 주최하는 메이데이 행사도 금지되었다. 대한노총의 메이데이 행사는 6.25동란으로 중단되었던 51년과 52년을 제외하고는 57년까지 계속되었다. 그런데 1950년대에 들어 세계적으로 냉전체제가 고착화됨에 따라 노동운동의 분야에서도 국제기구가 분열되는 등 좌우대립이 심화되었으며 특히 북한은 대남전략의 일환으로 자신들이 거행하는 5.1 노동절 행사를 활용하여 남북한 근로자들의 연대투쟁을 선동하는 등 책략을 계속하여 왔다. 그리하여 1957.5.22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노총의 메이데이 행사도 공산당의 선전도구로 이용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대한노총은 그해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대한노총의 창립기념일인 3.10을 노동절로 지켜 나가기로 결의하고 59년부터 이를 실행에 옮겼다. 그러나 노동기념일에 대한 법제화는 1963년에 비로소 이루어졌는 바, 이때 노동절이란 명칭도 북한이 사용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날」로 변경 하고 1963.4.17 법률 제1326호로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3. 「법의 날」 제정경위와 「근로자의 날」과의 관계 1950년대 말경 미국 안에서 좌익활동의 성행에 대한 경계와 우려가 팽배하여 매카시선풍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1959년에는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한 규제와 간섭을 강화한 랜드럼그리핀법을 제정하기도 하였다. 이와같은 분위기에서 그동안 지켜왔던 노동절도 그것이 미국에서 있었던 시카고 총파업을 기념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공산권 국가의 주도 아래 공산혁명 확산의 방법으로 악용되어 왔다는 여론이 형성됨으로써 노동절로 지키던 5.1을 자유민주적 준법질서를 강조하기 위한 「법의 날」로 변경하여 지키기로 하고 노동기념일 행사는 9월 첫째 월요일에 갖도록 하였다(미국에서는 휴일이 되는 각종 기념일을 정함에 있어서 실질적인 휴식시간의 확보에 우선 순위를 두는 경향이 있다. 그리하여 특정한 날짜를 정하는 것보다 ○월 ○째 금요일 또는 월요일로 정하여 연휴를 보장하며 심지어는 특정인의 생일을 기념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이와같은 점에서도 시카고 총파업일 정도는 그 「날」을 따로 기념할 여지가 없었던 것이다) 이와같은 미국의 태도는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끼쳐 1963년 7월에는 그리이스 아테네에서 제1회 「법의 지배를 통한 세계평화대회」가 열렸고 여기에서는 각국에 대하여 「법의 날」 제정을 권고하기로 결의하였다. 이 권고에 호응한 나라의 예를 들면 일본은 5.1부터 1주간을 「헌법수호기간」으로 정했으며 (일본의 현행헌법은 주지하다시피 맥아더헌법이라고 부를 정도로 외세의 입김이 강하게 먹혀 들어간 헌법이었음에도 이러한 헌법수호운동이 국민에게 받아들여지고 있음은 주목할 만 하다) 호주에서는 5월 첫째주와 둘째주를 「법의 주간」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베네주엘라 등에서는 5.1을 「법의 날」로 정한 경우를 들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에 동조하여 「법의 날」을 제정하였는 바, 그 경위를 보면 1964.2.20에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국회에 「법의 날」 제정청원을 하였고 4월 8일에는 국회법사위에서 청원을 채택하였으며 4월 18일에는 국회본회의에서 「법의 날」 제정권고안을 결의하였고 이에 따라 정부는 1964.4.30 대통령령 제1796호로 「법의날에관한건」을 제정하여 법제화하였다. 이날은 법무부 인권과와 대한변협이 주동이 되어 국민의 준법정신을 앙양시키고 법의 존엄성을 제고하기 위한 행사를 가지며 12.10 세계인권선언기념일을 전후한 행사와 더불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확보해 주는 자유민주주의 법질서에 관하여 이해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법의날에관한건」은 그 후 1973년 「각종기념일에관한규정」에 흡수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법의 날」은 공교롭게도 종전에 노동절로 지키던 날과 일치하지만 이는 우연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시카고 총파업일을 기념한 종전의 노동절에 대한 거부감 내지 경계심으로 인하여 미국에서 일부러 이 날을 「법의 날」로 정했던 데에서 연유하며 우리나라에서는 무엇보다도 정부 주도가 아니라 민간단체인 대한변협이 주동하여 국회를 거쳐 「법의 날」이 제정되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종전의 노동절을 바로 「법의 날」로 대체시킨 것이 아니고 1959년부터 이미 대한노총이 주관하는 노동절 행사가 3월 10일로 옮겨졌으며 1963년에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이 공포·시행되었고 그후 1년이 지난 뒤에 「법의 날」 제정이 추진되었기 때문에 「법의 날」이 「노동절」을 빼앗았다는 논리도 성립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4. 최근의 「근로자의 날」 운영현황 및 개정논의 한국노총은 대한노총의 후신으로서 대한노총의 창립기념일을 근로자의 날로 정한 것에 대하여 반대할 이유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1970년대에 들어 당시 한국노총을 정점으로 한 법내조합의 활동노선에 불만을 품은 재야노동단체(이들은 스스로 민주노조라고 하며 최근 각 지역 노동조합협의회(서노협·인노협등)와 노조연관조직 그리고 결성이 논의되고 있는 전국노동조합연합회(전노련)등은 모두 여기에 연원을 두고 있다)에서 주동이 되어 소규모로 5월 1일에 메이데이 행사를 거행하면서 급진 노동운동세력을 규합하는데 이용하였다. 그후 1987년 여름의 노사분규 과정에서 새로운 노동조합이 대거 결성되고 또한 이미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는 경우에도 다른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기존 노조 내지 그 상급노조를 어용노조로 매도하면서 치열한 주도권 다툼이 벌어졌는 바, 그 결과 노동조합의 활동노선이 크게 달라짐과 아울러 한국노총을 정점으로 일사불란한 조직체계를 갖고 있던 기존 질서에 커다란 파문을 던졌다. 우리노동조합법의 이념이 노동조합 상호간의 세력경쟁을 통한 단결력의 분산·약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복수노조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노총에 도전할 수 있는 새로운 노조가 합법적인 방법에 의하여 결성될 수는 없으나 이들 재야노동세력은 1970년대부터의 반정부투쟁에서 얻은 경험을 활용하여 한국노총에 대한 공세를 그치지 아니하고 있다. 여기에 대항하여 한국노총은 합법적인 테두리안에서 강력한 활동을 전개하고자 하였는 바, 예를 들면 1987년 12월에는 「최저생계비 확보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기하기 위하여」 88년 임금인상활동지침서를 작성, 산하조직에 배부하고 통일적인 임금인상투쟁지도를 위하여 단체교섭 추진일정을 제시하였던 것을 둘 수 있다. 아울러 노총의 인사개편을 단행하였는 바, 10월 24일 회원조합대표자회의를 열고 「민주화시대를 맞아 노총의 면모를 일신하고 민주발전시대에 상응하는 제2의 노총을 창립하기 위하여」 노총임원의 전원사퇴와 임시대의원대회에서의 새로운 집행부선출을 권고하기로 결의하고 88.11.9 임시 전국대의원대회에서 경선을 통하여 제13대 노총위원장을 선출하였다. 이날 대의원대회에서는 「자주적 민주노동운동의 힘찬 전진을 위한 결의문」이 채택되었으며 이에 따라 새로운 집행부는 조직과 기구를 개편하고 (노동조합법 제12조제1항의 정치활동 제한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치국을 신설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노동법개정운동, 노조탄압기업체규탄궐기대회, 임금인상투쟁 등 근로자의 권익옹호를 위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와같은 일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야노동세력은 한국노총에 대한 지지와 호응을 유보한 채 계속 법외조합 내지 불법단체로 남아 있으면서 투쟁적이고 과격한 노동운동을 선동·주도해 나갔다. 대표적인 사례가 1989.4.30에 개최하려고 하였던 여의도 집회계획으로서 메이데이의 전야제로 삼으려 하였던 이 행사는 당국의 대응조치에 의하여 무산되기는 했으나 그들의 파괴적 활동이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음을 과시하였다. 한국노총도 자구노력을 계속해 나갈 수 밖에 없었는 바, 그 과정에서 마침내 자신의 창립기념일에 대한 평가마저 절하시키고 메이데이 부활을 추진하게 되었던 것이다. 즉 한국노총은 재야노동세력의 불법적인 방식에 의한 메이데이 쟁취에 대항하여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에 의하여 메이데이를 되찾겠다는 명분 아래 국회에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의 개정을 청원하게 된 것이었다. 이들의 주장내용을 요약하면 첫째,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국가가 5월 1일을 메이데이(노동절)로 지키고 있고, 둘째 근로자들의 자발적 결의에 의하여 60년간 유지되어 오던 노동절을 정부당국의 강압적 지시에 의하여 변경한 것은 부당한 처사이기 때문에 이를 시정하며, 셋째 국제적인 노동운동의 연대활동을 위하여서는 노동절 행사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의 저변에 노동기념일 행사를 포함한 노동운동은 자본주의 체제 아래에서 「허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체제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하여 이를 전복시키고 사회주의를 건설하려는 저항운동으로서 행하여져야 한다는 재야노동세력의 급진과격사상이 깔려 있고 이것이 시카고 총파업의 투쟁성을 찬양 내지 동경하는 양상으로 표출된 것이며, 「법의 날」로 상징되는 바와 같이 준법·질서를 강조하는 입장에 반발하여 투쟁을 위해서는 실정법규도 무시할 수 있다는 선언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또한 노동운동의 국제적 연대활동을 강화한다는 주장은 지금까지도 WFTU와 ICFTU의 양대 조직간에 대결양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자유진영국가의 노동운동 방향은 과격한 투쟁보다는 ILO를 통한 온건합리주의 노선을 채택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공허한 명분에 지나지 않으며 실질적으로는 친북한 노선을 택한 국제노동단체 또는 북한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는 국내외 단체와의 관계를 개선해 나간다거나 극단적으로는 직접 북한의 노동단체 등과의 교류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고 하겠다. 이와같은 점은 필자의 주관적 견해가 아니라 1988.2.16. 한국노총의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반공 이데올로기를 청산하고 통일을 위한 남북 노동자 교류를 선언한 데에도 나타나 있다고 할 수 있다(한국노동문제연구원, 현대노사, 89년8월 P.14). 그밖에 5월 1일은 시기적으로 4.19의거 기념일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발발일의 사이에 놓여 있어 이때 노동절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투쟁적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전략적 고려가 내재되어 있지 않나 생각된다. 三. 개정주장에 대한 검토와 대안의 모색 지금까지 살펴본 바를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하는 문제는 표면상으로는 국제노동운동의 오랜 유산인 메이데이를 되찾고 정부권력의 부당한 간섭에 의하여 노동기념일이 변경되었던 과거의 잘못을 시정한다는 취지인 것처럼 되어 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한국노총의 과거 활동에 대한 비판 내지 정통성에 관한 시비와 북한의 노동단체와의 교류추진 등 우리 현실에 있어서 결코 쉽게 생각할 수 없는 문제들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되며 그밖에 봄철임금인상을 위한 단체교섭이 결렬될 경우 5월 1일 노동절 행사를 활용하여 연대투쟁을 벌여 나감으로써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노동절의 유래를 살펴보면 제2인터내셔널에서 당시 사회주의자 내지 좌익계 노동운동가들이 모여 시카고 총파업이라는 과격한 투쟁을 기념하기 위하여 정한 것이며 그후 노동운동의 좌우 분화과정에서 공산국가들이 메이데이를 선전·선동의 도구로 이용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메이데이의 발상지인 미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자기 실정에 맞도록 노동기념일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제2차 대전 후 자유진영국가에서는 공산혁명의 확산에 대응하여 법치주의의 이념을 보존·창달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에 따라 5월 1일을 법의 날로 정하거나 그때를 중심으로 일정기간 법질서 수호를 위한 행사를 거행하게 되었던 것이다. 유럽의 많은 나라에서는 여전히 5월 1일을 노동절로 지키고 있으나 이들 국가에서는 미소를 중심으로 한 냉전체제의 영향을 덜 받았으며 오랜 관행으로 노동절을 지켜왔기 때문에 쉽게 바꾸려 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노동절 행사는 1922년 조선노동연맹회가 결성되고 1923.5.1 처음으로 행사를 가진 적이 있으나 일제치하의 탄압으로 유명무실하였고 사실상 해방 후부터 본격화 되었으며 약 10년간의 노동절 행사 후 1959년부터 지금까지 30년간은 「근로자의 날」로 지켜오고 있는 점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통이나 관행의 측면에서는 오히려 「근로자의 날」이 대다수 근로자, 특히 아직까지도 80 퍼센트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비조직근로자(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근로자)들의 명절로서 이들에게 익숙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노동절을 근로자의 날로 변경한 직접적인 계기는 이 승만 대통령의 관심 표명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시 최대의 노동단체이던 대한노총의 자발적 결의에 의하여, 나름대로 의미깊은 3월 10일을 노동절로 지키게 되었던 것이며 4년 후인 1963년에야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였던 점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부의 강압적인 지시나 관여에 의하여 노동절을 빼앗겼다고 보는 시각은 지나친 비약이라 아니할 수 없다. 여기에서 「근로자의 날」과 「노동절」의 명칭문제를 생각해 보면 우선 많은 사람들이 「근로자」라는 용어와 「노동자」라는 용어 가운데 왜 굳이 「노동자」라는 용어를 고집하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들은 「근로자」라는 용어도 정부 당국의 강압에 의하여 사용되는 용어로 오해하고 있는데 연혁적으로 보아 1948년에 제정된 제헌헌법, 즉 정부수립 전에 국민의 대표기관인 제헌국회에서 제정한 최초의 헌법에서부터 노동3권을 보장하거나 근로의 권리, 근로조건의 보호등을 규정하면서 「근로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음을 알아야 한다. 당시 우리나라의 입법 내지 법률용어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일본에서도 사용하지 않던 근로자라는 용어를 (일본 노동법은 근로기준법 대신 노동기준법이라는 데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근로」라는 용어를 모른다) 굳이 새로 만들어 사용한 까닭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추단해 보는 것은 상당히 의미있는 일이다. 이는 당시 이 승만 박사나 기타 특정인이 창안해 낸 용어가 아니고 해방 후 제헌 당시까지 북한 공산집단에서 말끝마다 노동자·농민을 내세우며 온갖 폭력과 불법행동을 자행한데 대한 경계심 내지 염증에서 「노동자」 대신 「근로자」라는 용어를 만들어 낸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경위가 어떠하든간에 제헌헌법이래 계속 헌법상 「근로자」라는 용어가 정착되었고 따라서 하위법령인 법률에서 부령에 이르기까지 모두 「근로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여기에서 「노동조합」이란 용어는 왜 다른말로 바꾸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 생겼는데 「노동조합」은 헌법상의 용어가 아니고 1953년 노동조합법을 제정할 때 비로소 사용된 것으로서 「근로자」라는 용어를 일부러 채택한 것과 달리 용어문제에 신경을 쓰지 않고 일본용어를 그대로 빌어 왔을 것으로 보며 이는 북한 공산집단이 노동조합을 통한 노동운동을 허용하지 않고 공산당(노동당)이 직접 이를 장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남북간에 구별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던 까닭이라 여겨진다. 이와같은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재야노동세력은 물론 한국노총에서도 「근로자」라는 용어는 아예 사용하지 아니하고 「노동자」를 고집하며 최근 이른바 「전교조」에서는 교사들까지도 「노동자」라고 할 뿐 아니라 노동법이든 헌법이든 법률학을 전공한 대학교수나 학자들도 모두 경쟁적으로 「노동자」라는 용어만을 고집하는 까닭이 어디에 있는지 필자로서는 이해하기 힘들다. 일본이나 북한의 헌법 내지 노동법이 아니고 우리나라 헌법이나 노동법을 연구·교수하는 이상 실정법상의 용어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적어도 그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한편 기념일의 명칭에 「절」을 붙이는 것은 국경일에관한법률에서 이른바 4대기념일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에만 한정하고 그밖에 관공서의 공휴일에관한규정이나 각종기념일에관한규정상의 다른 기념일에는 「절」이란 말을 일체 사용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노동」이라는 말을 피할 의도였다면 「근로절」이라고 해도 될 것 같지만 굳이 「근로자의 날」이라고 한 것은 바로 이와같은 이유에서라고 볼 수 있다. 참고로 북한의 각종 기념일을 보면 그들의 정권수립 내지 군대창설을 기념하는 날과 김일성 부자의 생일 등이 최대의 명절이며 노동절도 그들의 선전·선동목적에 비추어 중요한 명절로 여기고 있다. 즉 북한의 적화통일방안으로서의 통일전선전술에서는 남북한 노동자·농민의 연대투쟁 강화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절 기념행사도 중요시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한편 5월 1일을 「법의 날」로 제정하게 된 것은 노동기념일이 3월 10일로 변경되고 나서 무려 5년이 지난 후의 일이며 그것도 정부당국이 일방적으로 강행한 것이 아니라 대한변호사협회라는 권위있는 민간단체에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청원을 제기하고 국회의 의결에 따라 정부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한데 지나지 않았음을 알아야 한다. 그런데 최근에 「근로자의 날」을 5월 1일 노동절로 바꾸자는 움직임이 신문에 보도된 후에도 「법의 날」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대한변협에서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고 하겠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절 부활 주장을 내세우는 입장의 공식적인 주장이유(국회 청원서에 제기된 내용)는 별로 설득력이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보다 중요한 것은 이번의 노동절 부활청원이 한국노총의 정통성에 관한 시비와 관련을 맺고 있다는 사실이다. 여기에 대하여서는 지난 5월 26일 사단법인 한국노동협회에서 「공산전평노조의 재건음모를 분쇄하고 자유민주노동운동을 수호발전시키자」라는 성명서를 발표한 사실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처럼 최근 우리 사회에서 이념적인 투쟁의 조짐이 점점 구체화되고 있다. 이 성명서의 내용을 일부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성명서 전문은 위 현대노사, 89년 7월 pp.148-150 참조). 「최근 급진적인 민주화의 열기 속에 각계 각층의 다양한 욕구가 한꺼번에 분출되는 과정에서 일부 비정상적인 노사분규와 과격한 학원소요로 사회혼란이 날로 심해지고 경제발전이 위축되는 등 나라의 장래가 우려되는 사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특히 그중에서도 노학연계투쟁에 의한 체제부정적 정치투쟁이나 반미 계급혁명투쟁은 국가의 존립마저 위협하는 파국적 상황으로 몰고가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우리는 우리의 귀중한 생명 재산을 빼앗고 이 강토를 초토화시킨 김일성 공산집단의 6.25 남침을 「민족해방전쟁」이라고 찬양하는가 하면 박헌영이 지령하는 남로당의 전위대로서 8.15 해방된 조국의 산업시설을 파업과 파괴로 마비시키는데 앞장섰던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 (전평노조)를 정통적인 노동단체로 왜곡 선전하는 동시에 대한노총을 비방하는 정기간행물이 범람되고 있는 작금의 위험한 상황을 크게 우려하면서 진정 이 나라, 이 민족의 앞날과 자유민주노동운동 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성명하는 바이다. Ⅰ. 「전평노조」의 정체를 바르게 알자! 「전평」은 남로당의 전위집단으로서 남한의 산업시설을 파괴하고 전국제네스트 등 과격한 방법으로 경제를 마비시켜 남로당으로 하여금 공산정권을 수립하도록 투쟁하고 지원하는 것을 사명으로 활약하던 정치적 테러집단이며 진정한 민주노동조합은 아니었다. 따라서 그것은 그 성격이나 과격한 투쟁방법에 비추어 오늘의 자유자본주의체제 하에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것이었음을 알아야 한다. Ⅱ. 대한 노총의 역사적 정통성과 건전노선! 해방직후부터 종횡무진한 파괴활동을 일삼는 전평노조의 횡포에 자극되어 자생적으로 생겨난 애국 노동자의 조직체가 바로 대한노총(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인 것이며 그 후신이 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인 것이다. 따라서 대한노총은 전평노조의 시설파괴와 생산마비 음모에 정면으로 맞서 피비린내 나는 투쟁을 통하여 전평세력을 타도하고 마침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어 오늘에 이른 것이다. 다시 말해서 대한노총은 이땅에 자유민주노동조합운동의 기본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6.25 사변의 와중에 부산 피난국회에서 노동3권이 보장된 노동4법을 제정토록 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담당했던 정통노동단체인 것이다. Ⅲ. 진정한 자유민주노조의 발전을 위하여! 지금까지 우리나라 노동운동은 조국의 발전과정과 운명을 함께 하여왔다. 우리는 사회정의의 실현을 기하는 것이 노동운동 고유의 기능임을 잘 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정도의 자유와 인권 그리고 경제성장을 누리게 된 것은 모두 그때 자유민주 기본질서가 쟁취되었기 때문이다. 이제 이 정도의 경제성장과 자본축적이 이루어졌으면 저임금의 해소와 노동시간의 단축 그리고 전근대적인 부당노동행위 등은 마땅히 근절되어야 한다(이하 생략). 창립된지 40년이 되고 450만명이 넘는 조합원을 거느린 한국노총은 누가 무어라고 해도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적 국가질서의 근간을 이루는 기초구조(infrastructure)의 하나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이러한 한국노총이 그 정통성 시비에 휘말린다는 것은 불행한 사태가 아닐 수 없다. 한국노총에 대한 부정적 시각의 원인은 그동안 한국노총의 활동이 미온적이고 타협적이라는 데에서 찾고있는데 이는 크게 잘못된 편견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활동의 수준이 미흡했느냐 충분했느냐 하는 문제는 양적인 측면에서 시비의 대상은 될지언정 정통성과 같은 질적 측면에서의 시비대상은 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활동노선이 투쟁적이 아니라 타협적이었다고 해서 무조건 어용으로 매도하는 것은 구시대적 사고방식이라고 본다. 오늘날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노동운동은 무조건적인 투쟁만을 내세우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하며 대다수 국가에서 노동운동은 노사간의 원만한 타협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즉 민주국가에서의 노동운동은 사용자측을 「타도하여야 할 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타협과 양보를 얻어내야 할 협상 파트너 내지 공존공영의 동반자로 보아야만 그 제도적 의의를 살릴 수 있다. 다만 과거에 정부의 불균형 성장전략에 따라 근로자측이 손해를 입은 부분이 있다고 보는 시각이 있을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모든 책임이 한국노총에게 전가될 수는 없다. 오히려 어려운 여건 아래에서 지금까지 노동운동을 이어내려온 공로가 인정되어져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노총의 집행부가 노조 본연의 자세를 일탈한 사례가 있었더라도 한국노총은 집행부 몇 사람의 전유물이 아니라 150만 조합원의 집결체라는 점을 망각하여서는 안된다. 그들은 노동조합의 결성이나 가입이 백안시되던 시기에도 조직을 유지하기 위하여 조합비를 납부하고 시간과 애정을 기울였던 선구자들로 평가를 받아야 할 것이다. 사실 필자는 1987년 여름, 즉 6.29 선언이후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새로 노동조합운동에 뛰어든 근로자들이 선배 조합원들을 모두 어용으로 매도하고 자신들의 선명성만을 부각시키려고 애쓰는데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하였다. 우리나라의 현행 노동법체계가 복수노조를 인정하지 않음으로 해서 결국 한국노총은 모든 조직근로자들의 힘을 모아 유지·발전시켜야 할 유일한 합법적 노동조합이며 정통성에 관한 시비도 합법성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는 없다고 볼 때 한국노총에 비판적 시각을 가진 집단도 한국노총 안에 들어와서 개선해 나가는 것이 보다 바람직스럽다고 할 것이다. 한편 노동운동 분야에서의 남북교류문제를 한국노총이 들고 나온데 대하여 필자의 견해를 간단하게나마 밝히고자 한다. 북한이 일반국민들에게까지 「통일의 동반자」로서 부각되는 최근의 현상은 지극히 다행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지난 40년 간의 적대관계로 인하여 6천만 민족 모두에게 쌓여있는 대결과 불신의 앙금은 간단히 해소될 수 없다는 엄연한 현실을 무시한 채 무조건적인 통일을 주장하는 것은 통일 자체를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그와 같은 방식으로 통일이 되더라도 새로운 문제를 야기시킬 소지가 있다고 본다. 한편 우리는 북한에 대하여 거의 아는 바가 없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북한의 폐쇄성과 거기에서 비롯된 정보의 부정확 내지 왜곡 가능성 때문이라 하겠으며 반면에 우리체제는 상대적으로 개방화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당국은 우리 내부 사정에 대하여 정통할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북한 주민들은 우리의 실상에 대하여 무지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바, 이는 우리 체제의 개방에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이 정보를 차단하고 있는 데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결국 북한의 폐쇄성은 통일에 커다란 장애물이 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남북한간의 교류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이와같은 점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따라서 당장에 순수 민간차원에서의 교류를 주장한다는 것은 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임은 물론 오히려 북한 당국에 의하여 이용당할 가능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운동 분야에서의 남북교류도 이와같은 점을 전제로 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북한에 노동조합이 있는지, 있다고 하더라도 당국으로부터의 독립성은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언급함이 없이 무모하게 교류를 추진할 경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리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이와같은 점에서 볼 때 5월 1일을 노동절로 하여 남북한에서 동시에 기념행사를 갖게 될 경우 통일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은 지나치게 안일한 생각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상에서 논의한 바를 바탕으로 필자의 견해를 정리해 보면 한마디로 현행 「근로자의 날」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는 것이다. 현행법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재야노동세력은 물론 한국노총도 현재의 입장으로 미루어 볼 때 「근로자의 날」행사에 참가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5월 1일에 노동절 행사를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3월 10일에는 조직·비조직 근로자 모두가 유급휴일로 쉬게 되며 정부만이 주관하는 행사를 갖는 한편 5월 1일에는 한국노총과 재야노동세력이 각각 또는 합동으로 기념행사를 갖고 경우에 따라서는 봄철 임금인상 과정에서 발생한 노동쟁의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또는 그밖의 노동문제에 관한 쟁점을 둘러싸고 세력과시를 위하여 격렬한 집단행동에 들어가게 될 것이며 정부에서는 「법의 날」 행사를 갖게될 것인 바, 이러한 현상이 바람직스럽지 못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한국노총에서 기왕에 법률개정을 청원한 이상 현행법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에는 상당한 반발이 예상되며 재야노동단체의 반응도 거세게 나올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차제에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여 근로자의 날 또는 노동절 기념행사는 노동단체의 자율에 맡기는 한편 유급휴일 문제도 단체협약 또는 취업 규칙에 의하여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방안도 5월 1일에 벌어질 노동절과 법의 날의 중복사태와 각종 소요를 방지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유급휴일 문제를 둘러싸고 노사간에 분쟁이 일어나며 특히 노동절 문제에 초연하던 비조직 근로자들까지도 불만을 갖도록 유도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여기에서 필자는 한국노총 측의 입장도 일부 반영하고 비조직 근로자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얻을 수 있으며 정부나 「법의 날」 제정의 동기를 부여하였던 대한변협의 입장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즉 노동기념일의 명칭과 날짜 모두를 변경하되 현행규정도 아니고 한국노총측의 주장도 아닌 제3의 명칭과 날짜를 모색하는 것이다. 먼저 명칭을 현행 「근로자의 날」과 개정주장인 노동절 모두를 피하여 「근로절」 또는 「근로감사절」로 하는 방안이 어떨까 싶다. 이는 우리 현행 법규에서 「노동」이란 용어보다 「근로」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점과 북한의 「노동절」과 혼동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근로자들의 역할과 공로를 높이 평가하여 4대 국경일에 준한 「절」명칭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점에 근거를 둔 것이다. 다음으로 날짜는 현행 3월 10일은 이해 당사자인 한국노총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상 제외시킬 수 밖에 없으며 5월 1일은 「법의 날」과의 중복을 피하고 북한의 선전·선동공세를 예방하기 위하여 역시 배제하여야 하기 때문에 제3의 날짜를 잡아야 할 것인데 지금까지 특정한 사건이 있었던 날에 집착한 결과 일요일등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사례가 많았던 점을 고려하여 미국의 경우처럼 「요일」개념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본다. 이 경우 기존의 공휴일이 적은 달을 택하는 것이 근로자들의 휴식 싸이클에 도움이 된다고 보아 3월 또는 4월중에 정하되 기왕에 요일개념으로 하는 이상 근로자들의 연휴를 보장하기 위하여 「월요일」로 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본다. 그리하여 3월 첫째 월요일로 하거나 3월 셋째 월요일로 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우리의 현행 각종 기념일 중에서 요일개념으로 정한 것이 있는 바, 상공의 날, 향토예비군의 날, 성년의 날, 권농의 날, 저축의 날, 육림의 날 등이 그 예이다. 이와 같은 필자의 견해도 관계 당사자들의 이해와 협조가 있어야 반영될 여지가 있을 것임은 당연하다. 따라서 앞으로 국회에서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을 개정함에 있어서는 입법예고를 하거나 공청회를 거치거나 대한변협·한국노총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며 특히 비조직근로자들에게도 필자의 견해등 여러대안을 포함한 개정주장을 충분히 설명한 후 그들의 의견을 들어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이번에 현행제도가 유지되는지, 한국노총의 주장이 채택되든지, 필자의 대안이 반영되든지간에 우리가 쉽게 지나쳐버릴 수 있는 문제에 대하여 진지하게 검토하고 모든 사람에게 가장 만족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절차적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第1局 法制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