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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창고

농업재해대책법시행령개정령안
  • 구분입법예고(저자 : 편집실)
  • 등록일 2009-01-01
  • 조회수 2,025
농업재해대책법시행령개정령안 1. 개정취지 농업재해대책법이 농어업재해대책법으로 전문개정('98.8.1. 법률 제4250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행령의 제명을 농어업재해대책법시행령으로 바꿈 나. 농어업 재해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명시함. 1) 병충해 : 수해·풍해·냉해·우박·서리·조해·설해 및 동해를 직접적 원인으로 하여 발생되는 병충해 2) 이상조류 : 이상난동으로 인하여 수온·염분등 해수의 질이 급변하는 현상 3) 적조현상 : 바다의 상태 변화등으로 부유생물이 급증하여 산소가 부족하게 되거나 독성이 발생하는 현상 다. 재해농가 및 어가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함. 1) 농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림수산부장관 및 수산청장이 각각 실시함. 2) 중·고생 학자금 면제는 문교부장관이, 이재민구호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실시함. 라. 재해농가 및 어가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융자의 알선을 할 수 있도록 정함. 마.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및 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세부사항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0년9월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16절지를 세워서 작성)를 농림수산부장관(참조 : 농산국농산과장, 전화 : 503-7251, 500-265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