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이 부과 또는 누적되는 경우
- 구분재결례소개(저자 :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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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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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436
벌점이 부과 또는 누적되는 경우
⊙ 벌점이 부과 또는 누적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로 이어지게 되고, 그 운전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시에는 이미 부과된 벌점이 잘못 부과되었음을 들어 운전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다투기가 어려우며, 또한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부과의 경우에는 그 교통사고가 운전자의 과실에 의한 사고임을 전제로 벌점이 부과되는 것이어서 사고책임의 인식근거가 되므로 특히 청구인과 같은 영업용 택시운전자로서 향후 개인택시면허를 신청하게 되면 무사고 경력을 잃게 되어 개인택시면허를 받을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점등을 고려할 때 교통사고의 경우에 벌점 및 교통사고경력의 부과되는 상대방의 권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으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된다.
1. 우선 피청구인은 벌점 및 교통사고경력부과 행위는 단순히 행정청의 내부결정에 불과하여 처분으로 볼 수가 없을 뿐 아니라 청구인의 운전면허대장에 아직 이를 기재하지 아니하여 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합하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78조제8호의 규정에 의하면 시·도지사는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도로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하는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안에서 그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는 기준을 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제1항 「별표 16」 운전면허처분기준 제1호 다목에 의하면 1회의 위반·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연간 누산점수가 일정한 점수에 도달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1회의 위반·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30점 이상이 된 때에는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와 같이 벌점부과는 운전자가 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에 부과되는 것으로서 벌점이 부과 또는 누적이 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로 이어지게 될 뿐 아니라 운전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시에는 이미 부과된 벌점이 잘못 부과되었음을 들어 운전면허의 정지나 취소처분을 다투기가 어렵다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부과의 경우에는 이 교통사고가 운전자의 과실에 의한 사고임을 전제로 벌점이 부과되는 것이어서 사고책임인식의 근거가 되므로 특히 청구인과 같은 영업용 택시운전자로서 향후 개인택시면허를 신청하게 되면 무사고 경력을 잃게 되어 개인택시면허를 받을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교통사고의 경우에 벌점 및 교통사고경력의 부과는 상대방의 권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으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 또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운전면허대장에 아직 벌점이 기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직 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이 건 처분이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나 교통사고로 인하여 벌점을 부과하는 경우에 구체적인 벌점을 운전면허대장에 기재하는 것은 내부적인 서류정리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또한 상대방은 구체적인 벌점이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되는 시점을 알 수 없는 상태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교통사고로 인한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발부할 때에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16]의 기준에 의하여 직접 벌점의 부과처분이 있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범칙금납부통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1990.10.29 청구인에게 범칙금납부통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항변 역시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2.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제1항 [별표16]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 제3호 나목(1)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기준의 비고3에 의하면 교통사고의 발생원인이 불가항력적이거나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인 때에는 행정처분을 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제출한 경찰조사보고서 및 진단서, 피해자 진술서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1990.10.19. 23:50경 청구인이 서울1바 3076호 택시를 운전하여 종로4가 방면에서 종로3가 방면으로 편도 4차선 도로의 2차선상을 따라 시속 70킬로미터로 진행중 사고지점인 서울 종로구 종로3가 33앞 노상에 이르러 길 건너편에서 술이 취한 채 중앙선을 넘어 차도로 걸어오던 청구외 정기선을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이에 미치지 못하여 사고차량 좌측 뒤 문짝으로 피해자의 몸을 부딛혀 피해자가 앞쪽으로 넘어지면서 얼굴과 머리부분에 약 2주간 상해를 입은 사실과 사고지점에서 20미터 떨어진 곳에는 지하도가 위치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사고는 피해자가 술에 취한 채 인근의 지하도를 통하여 길을 건너지 아니하고 8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한 잘못으로 일어난 사고로서 피해자의 과실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므로 1990.10.29 피청구인이 이 건 교통사고를 이유로 청구인에게 벌점 및 교통사고경력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o 사 건 : 91-28 교통사고벌점부과처분취소청구
o 청 구 인 : 양○○
서울 중랑구 상봉 1동 249의 4
대리인 변호사 박 철 민
o 피청구인 :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1.1.16 피청구인을 거쳐 당 재결청에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1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1990.2.25)의 의결에 따라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o 관계법령 : 생략
[주 문]
피청구인이 1990.10.29 청구인에 대하여 한 벌점 및 교통사고경력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인이 1990.10.19. 23:50경 서울 종로3가 소재 한일은행앞 도로상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는 이유로 1990.10.29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범칙금납부통고와 함께 벌점 및 교통사고경력 부과를 한 데 대하여,
2. 청구인은, 새한택시(주)에 근무하는 영업용 택시운전자인바, 교통사고지점은 바로 옆에 지하도가 설치되어 있어 보행자가 차도로 뛰어들 것을 예상할 수 없는 지점인데도 불구하고 피해자 정○○은 만취된 상태에서 사고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차량사이를 뛰어 들어 왔기 때문에 청구인으로서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이 건 사고는 청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고라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이를 이유로 청구인에게 벌점 및 교통사고경력을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은, 1) 벌점 및 교통사고경력부과는 행정처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행정기관 내부의 결정에 불과하므로 처분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설사 벌점 및 경력부과행위를 처분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건 교통사고 이후 청구인에게 구체적인 벌점을 자동차운전면허대장상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고,
2) 이 건 사고는 청구인의 명백한 과실에 의한 사고이므로 벌점 및 교통사고경력부과는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1)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우선 피청구인은 벌점 및 교통사고경력부과 행위는 단순히 행정청의 내부결정에 불과하여 처분으로 볼 수가 없을 뿐 아니라 청구인의 운전면허대장에 아직 이를 기재하지 아니하여 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78조제8호의 규정에 의하면 시·도지사는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도로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하는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안에서 그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는 기준을 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제1항 [별표16] 운전면허처분기준 제1호 다목에 의하면 1회의 위반·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연간 누산점수가 일정한 점수에 도달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1회의 위반·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30점 이상이 된 때에는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와 같이 벌점부과는 운전자가 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에 부과되는 것으로서 벌점이 부과 또는 누적이 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로 이어지게 될 뿐 아니라 운전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시에는 이미 부과된 벌점이 잘못 부과되었음을 들어 운전면허의 정지나 취소처분을 다투기가 어렵다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부과의 경우에는 이 교통사고가 운전자의 과실에 의한 사고임을 전제로 벌점이 부과되는 것이어서 사고책임인식의 근거가 되므로 특히 청구인과 같은 영업용 택시운전자로서 향후 개인택시면허를 신청하게 되면 무사고 경력을 잃게 되어 개인택시면허를 받을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교통사고의 경우에 벌점 및 교통사고경력의 부과는 상대방의 권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으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 또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운전면허대장에 아직 벌점이 기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직 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이 건 처분이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나 교통사고로 인하여 벌점을 부과하는 경우에 구체적인 벌점을 운전면허대장에 기재하는 것은 내부적인 서류정리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또한 상대방은 구체적인 벌점이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되는 시점을 알 수 없는 상태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교통사고로 인한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발부할 때에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16]의 기준에 의하여 직접 벌점의 부과처분이 있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범칙금납부통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1990.10.29 청구인에게 범칙금납부통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항변 역시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제1항 [별표16]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 제3호 나목(1)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기준의 비고3에 의하면 교통사고의 발생원인이 불가항력적이거나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인 때에는 행정처분을 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이 제출한 경찰조사보고서 및 진단서, 피해자 진술서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1990.10.19. 23:50경 청구인이 서울1바 3076호 택시를 운전하여 종로4가 방면에서 종로3가 방면으로 편도 4차선 도로의 2차선상을 따라 시속 70킬로미터로 진행중 사고지점인 서울 종로구 종로3가 33앞 노상에 이르러 길 건너편에서 술이 취한 채 중앙선을 넘어 차도로 걸어오던 청구외 정○○을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이에 미치지 못하여 사고차량 좌측 뒤 문짝으로 피해자의 몸을 부딛혀 피해자가 앞쪽으로 넘어지면서 얼굴과 머리부분에 약 2주간 상해를 입은 사실과 사고지점에서 20미터 떨어진 곳에는 지하도가 위치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사고는 피해자가 술에 취한 채 인근의 지하도를 통하여 길을 건너지 아니하고 8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한 잘못으로 일어난 사고로서 피해자의 과실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므로 1990.10.29 피청구인이 이 건 교통사고를 이유로 청구인에게 벌점 및 교통사고경력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5.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