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취소처분을 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
- 구분재결례소개(저자 :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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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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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626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
◈ 운전면허취소기준(혈중알콜농도 0.10퍼센트 이상)을 초과한 주취상태(혈중알콜농도 0.30퍼센트)에서 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운전면허취소처분은 가혹하여 이를 6월의 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한 사례.
◈ 당시 청구인 차량의 앞뒤에 다른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고, 청구인이 음주후 청구인 차량을 운전하여 약 50센티미터 가량 후진하는 과정에서 청구인 차량뒤에 주차된 차량과의 접촉여부를 놓고 그 운전자인 청구외 노○○와 시비가 벌어져 위 노○○의 신고로 청구인이 단속된 점, 위 노○○와 시비가 벌어진 지점이 청구 인의 집과 불과 100미터 가량 떨어져 있는 점, 위 노○○가 청구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및 청구인이 롯데제과(주) 과자류 차량판매원인 점등을 고려하여 볼 때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위반행위에 비하여 다소 과중한 처분이라 할 것임.
(1) 도로교통법 제78조제8호의 규정에 의하면 시·도지사는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도로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하는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안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는 기준을 정하고 있는 동법시행규칙 제53조제1항 및 [별표16]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 제2호 일련번호 2의 규정에 의하면 술에 만취된 상태(혈중알콜농도 0.10퍼센트이상)에서 운전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차량을 약 50센티미터가량 운전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청구인이 제출한 음주측정서 및 시인서의 기재에 의하면 당시 청구인의 음주량을 측정한 결과 음주측정치가 0.30퍼센트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도 이에 서명무인 하였으며, 달리 음주측정치가 사실과 다르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기준을 초과한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할 것이나,
(2)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단속지점약도, 확인서, 위 노○○의 진술서, 주민등록번호 및 재직증명서와 피청구인이 제출한 단속경위서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당시 청구인 차량의 앞뒤에 다른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고, 청구인이 음주후 청구인 차량을 운전하여 약 50센티미터 가량 후진하는 과정에서 청구인 차량 뒤에 주차된 차량과의 접촉여부를 놓고 그 운전자인 위 노○○와 시비가 벌어져 위 노○○의 신고로 청구인이 단속된 사실, 위 노○○와 시비가 벌어진 지점이 청구인의 집과 불과 100미터 가량 떨어져 있는 사실, 위 노○○가 청구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사실 및 청구인이 롯데제과(주) 과자류 차량판매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청구인의 단속경위, 운행거리, 단속지점과 집과의 거리, 직업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처분은 위반행위에 비하여 다소 과중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o 사건 : 91-8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o 청구인 : ○○○
서울 성북구 장위 2동 68의1279
o 피청구인 :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1.4.8 피청구인을 거쳐 당재결청에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1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1991.5.6)의 의결에 따라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o 관계법령 : 생략
[주 문]
피청구인이 1991.3.25 청구인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6월(1991.3.25~1991.9.24)의 자동차 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1.3.25청구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청구인이 1991.3.13. 00:10경 서울 성북구 장위2동 238의16소재 노상에서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30퍼센트)을 하였다고 1991.3.25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한데 대하여,
2. 청구인은, 집근처에서 소주 1잔을 마시고 나와보니 청구인 차량의 앞뒤에 다른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서 차량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차량을 약 50센티미터 후진하는 과정에서 청구인 차량뒤에 주차된 차량과의 접촉여부를 놓고 그 운전자인 청구외 ○○○와 시비가 벌어져 위 ○○○의 신고로 음주측정을 받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를 음주운전이라 할 수 없고, 또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과자류를 판매하는 청구인에게는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청구인의 생계에 막대한 곤란을 초래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가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은, 음주측정서등에 의하면 음주 측정치가 0.30퍼센트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도 이에 서명무인 하였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이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1) 도로교통법 제78조제8호의 규정에 의하면 시·도지사는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도로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하는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안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는 기준을 정하고 있는 동법시행규칙 제53조제1항 및 [별표16]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 제2호 일련번호 2의 규정에 의하면 술에 만취된 상태(혈중알콜농도 0.10퍼센트이상)에서 운전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차량을 약 50센티미터가량 운전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청구인이 제출한 음주측정서 및 시인서의 기재에 의하면 당시 청구인의 음주량을 측정한 결과 음주측정치가 0.30퍼센트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도 이에 서명무인 하였으며, 달리 음주측정치가 사실과 다르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을 초과한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할 것이나, (2)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단속지점약도, 확인서, 위 노○○의 진술서, 주민등록번호 및 재직증명서와 피청구인이 제출한 단속경위서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당시 청구인 차량의 앞뒤에 다른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고, 청구인이 음주후 청구인 차량을 운전하여 약 50센티미터 가량 후진하는 과정에서 청구인 차량 뒤에 주차된 차량과의 접촉여부를 놓고 그 운전자인 위 노○○와 시비가 벌어져 위 노○○의 신고로 청구인이 단속된 사실, 위 노○○와 시비가 벌어진 지점이 청구인의 집과 불과 100미터 가량 떨어져 있는 사실, 위 노○○가 청구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사실 및 청구인이 롯데제과(주) 과자류 차량판매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청구인의 단속경위, 운행거리, 단속지점과 집과의 거리, 직업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처분은 위반행위에 비하여 다소 과중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그렇다면, 이 건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6월(1991.3.25~1991.9.24)의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