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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중국간 관개개선의 진전과 현황②
  • 구분입법자료(저자 : 김현우)
  • 등록일 2009-01-01
  • 조회수 3,565
대만·중국간 관개개선의 진전과 현황②- 대만의 動員戡亂時期臨時條款 폐지와 관련하여 - 김 현 우 +------------------------------- -----------------------+ | 1. 머리말 가. 대만의 경우 | | 2. 「임시조관」의 연혁 나. 중국의 경우 | | 가. 임시조관의 제정 4. 관계개선의 현황 | | 나. 임시조관의 개정 가. 인적교류 | | 다. 임시조관의 폐지와 그 의의 나. 물적교류 | | (이상 제354호에 게재) 다. 통일논의 | | 3. 관계개선의 진전 5. 맺음말 | +------------------------------------------------------------------+ 3. 관계개선의 진전 가. 대만의 경우 대만의 국민당정부는 1949년 국공내전에 패하여 대만으로 옮겨온 이래, 대륙에 있을 때에 공산군의 무력도발을 평정하기 위하여 공포한(1948.5.10) 「動員戡亂時期臨時條款」에 의하여 총·부통령의 무기한 연임을 허용하고 대륙에서 선출된 중앙민의기구(국민대회·입법원·감찰원)대표의 임기를 대륙통일시까지 종신제로 하면서 대만을 본토수복을 위한 復興基地로 간주하여 왔다. 또한 대륙에서 선포한 계엄령을 대만지역에 확대하여 중국본토에서의 조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통수권과 군사재판권 및 戰地政務權등의 막강한 전시권력을 바탕으로 「中華民國政府」와 그 하부에 「臺灣省政府」라는 2중구조의 통치체제를 구축하고 유일한 정통중국정부임을 주장하여 왔다. 그러나, 70년대에 들어와 71년 UN에서의 축출과 79년 미·중국국교정상화에 따른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와의 잇따른 단교 그리고 鄧小平정권 등장이후 중국의 계속되는 집요한 평화통일공세에 직면하여 외교적 고립의 탈피와 대대륙대응정책의 수립이 절박한 현안문제로 제기됨으로써, 이에 따라 외교적으로는 비수교국가 및 비적성공산국가와도 관계개선을 도모하는 등 외교적 고립탈피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대륙정책면에서는 강경한 적대적 비타협자세를 고수하며 중국의 평화통일 공세에 맞서왔다. 즉, 1979년 1월 중국의 全人大常務委員會가 「告臺灣同包書」를 통하여 제의한 이른바 3通(通商·通郵·通航) 4流(경제·체육·문화·과학기술의 교류)에 대하여 동년 7월 11일 당시 행정원장 孫運璿은 중국측에 1. 마르크스·레닌주의와 세계혁명의 포기 2. 공산독재폐기와 인권의 보장 3. 인민공사의 해체와 사유재산의 인정 등을 통일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제시하면서 중국의 제의를 일축하는가 하면, 1980년 10월 10일 당시 蔣經國총통은 雙十節기념식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중국공산당과는 불접촉·불협상·불타협한다는 이른바「三不政策」을 선언하였고, 1981년 4월 5일 국민당 제12기 전당대회에서는 1. 三民主義를 통한 새로운 중국의 건설 2. 反共復國의 행동강령실천 3. 대만건설의 경험을 통한 통일이후의 대륙재건 을 통일의 기본방침으로 천명함으로써 蔣介石총통이래의 국민당의 행동강령과 통일목표를 재확인하고 대륙과의 일체의 협상을 거부하는 자세를 견지하였다. 그러나 대만정부의 三不政策에 불구하고, 대만과 중국간에는 70년대 후반부터 홍콩을 통한 민간차원의 교류와 간접무역이 성행하기 시작하여 80년대에 2억달러수준에 달하던 쌍방의 교역량이 85년에는 약 5배로 늘어나는 등 민간차원의 교류와 접촉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따라 국민당정부는 국내의 자국기업가와 해외화교들로부터 명확한 입장표명을 요구받게 되었다. 이에 국민당정부는 1985년 7월 대대륙교역3대원칙 즉, 직접통상금지·직접상담금지 및 간접무역불간섭을 정부의 공식입장으로 발표하여 정부차원의 교류와 민간차원의 교류를 구분하고 또한 1986년 5월, 「中華航空」항공기의 대륙피납사건이 발생하자 직접 그 반환협상에 나섬으로써 기존의 三不政策에서 후퇴하여 실익과 현실을 고려한 전환적인 자세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이어 8월에 당시 蔣經國총통은 중국측이 1981년이래 제의하고 있던 이른바 「제3차 국공합작제의」에 대해 다음의 6개항을 제시하였다. 1. 북경과 대북회담의 기초는 중국을 진흥시키는 것이어야 하며 당파적 이익을 위한 것일 수 없다. 2. 통일후의 국기는 國父인 孫文이 제정한 靑天白日旗로 한다. 3. 중국 동북부의 三個省을 국민당이 관리하여 3년내에 국민소득을 2천달러로 끌어 올리고 실패하면 그 국민당 인사를 파면한다. 4. 북경과 대북 양측의 군인은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다. 5. 각 정당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한다. 6. 회담진행시의 모든 관련기록을 즉시 공표한다. 이러한 제안은 현실적으로 중국측이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중국의 평화통일공세에 대한 역공세의 성격을 강하게 띰으로써 그 후 가시적인 협상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과거 1·2차 국공합작에서 실패를 경험하고 중국측의 평화통일공세에 줄곧 수세에 처해있던 국민당정부로서는 경제적 자신감에 입각하여 통일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대담한 역제의를 한 것이었다. 그러나 일면으로는 기존의 협상불가 원칙을 스스로 깨트린 것이기도 하였다. 한편, 대만은 국내적으로 70년대 중반부터 국민당 1당체제에 대한 재야반대세력이 반체제당외운동을 전개하여 계엄령해제와 대만출신의 정치참여 확대 및 대만독립 등을 주장하며 시위를 벌이면서 국민당정부에 정치적 도전을 가하여 왔다. 재야세력의 정치적 도전은 UN에서의 축출과 외교적 고립으로 인한 국민당정부의 권위실추 그리고 87년을 전후한 시기에 동남아를 강타한 민주화열풍 즉 필리핀의 마르코스정권붕괴, 한국의 6.29선언등의 민주화 열기와 연계되어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에 타격을 가하였으며 결국 이러한 국내사정은 중국공산당과의 정통성대결에서의 승리를 위해 확고한 대만통치를 목표로 하는 국민당으로 하여금 정치·사회적인 환경변화에 따른 개혁의 필요성을 외면할 수 없게 하였다. 이에, 국민당정부는 재야세력이 주장하여 온 신당창설(86.11.10 民主進步黨성립)을 묵인하고, 1987년 7월 1일 「國家安全法」을 제정하여 계엄령에 대체하면서 1949년이래 실시하여 온 계엄령을 7월 15일부로 해제하였다. 그리고 곧이어 7월 16일에는 홍콩·마카오 관광여행금지조치를 철폐하여 자국인의 실질적인 대중국교류의 창구를 개방함과 함께 대륙으로부터의 각종 한약재 및 원료의 수입제한을 대폭 완화하였다. 이에 머물지 않고 국민당정부는 계엄령해제이후 국민들의 급증하는 대대륙 개방요구에 부응하여, 비공식적으로 성행하고 있던 민간차원에서의 대륙방문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기로 결정하고 87년 11월 2일부터 현역군인과 공무원을 제외한 대륙에 친척을 둔 대만인의 대륙친척방문을 공식허용함으로써 대대륙관계개선에 획기적인 전환을 꾀하였다. 이로부터 200여만여명(90년말 까지)의 대만인의 친척방문, 문화교류 또는 무역 등의 민간차원의 교류를 목적으로 대륙을 방문하였고, 홍콩을 통한 교역액이 대대륙개방을 시작한 지 채 1년만인 88년 한해에만도 25억달러에 이르는 등의 괄목할 만한 인적·물적 교류의 진전을 가져왔다. 그리고 88년 11월 9일부터는 공산당원을 제외한 대륙인의 대만친척방문신청을 공식 접수하기 시작하여 대만해협을 사이에 둔 兩岸의, 비록 정치적 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파격적인 상호왕래를 실현시켰다. 이러한 국민당정부의 전환적인 대륙정책은 정부주의적인 정책의 변화이기 보다는 민간차원의 대륙접촉과 교류에 대한 국민들의 분출하는 욕구를 정부가 적극수용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하나의 중화민족이라는 대의명분과 경제적 실익고려 그리고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하는 체제적 자신감이 정책추진의 원동력으로 작용한 것이었다. 뒤이어 대만정부는 중국본토에서 개최되는 국제기구 및 단체의 회의에 민간·정부차원을 불문하고 참가할 것임을 표명한 바 있으며(89.4.7), 중국이 국민당정부의 대만통치권을 인정할 경우 중국대륙의 재수복을 명시하고 있는「動員戡亂時期臨時條款」의 폐기를 고려할 수도 있음을 최초로 시사하였다(89.4.14).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북경에서 개최된 아시아 청소년 체조대회에 선수단을 파견하고(89.4.21) 아시아 개발은행총회에 정부의 재정부장을 공식파견(89.5.4)하는 등 적극적인 대륙정책을 전개하였다. 또한 중국이 영국과 홍콩반환협상을 시작하면서부터 통일정책의 기본방침으로 주장해 오고 있는 「1國2體制」論에 대해 그것이 대만의 지방정부화를 획책하는 통일전술이라고 공박하면서 그 대응책으로 하나의 국가에 대등한 두 개의 정부를 인정하는 소위 「1國2政府」論을 제기(89.4.8)하였다. 이는 현실적으로 고립되어 왔던 국제사회에서 하나의 정부로서 승인받음과 함께 중국측의 「1국2체제」에 의한 통일정책에 역공을 가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라 하겠는 바, 이러한 대만의 「1국2정부」론에 대해 중국은 「2개의 중국」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하여 즉각적인 거부반응을 보인 바 있다(89.4.12). 나. 중국의 경우 중국공산당은 1949년 10월 중국대륙에 공산정권을 수립한 이래 국가의 제반정책 중에서 통일을 최우선 정치목표의 하나로 설정하고 사실상 주도권을 쥐고 대만에 대해 강·온양면의 정책을 시도하여 왔다. 시기적으로 볼 때 정권수립이후 60년대말까지는 무력통일정책을 주로하여 대만의 부속도서인 金門, 馬祖, 澎湖등에 무차별포격(1949, 1954, 1958)을 가하거나 대만에 간첩단을 밀파하고 내부의 봉기를 획책하는 등 무력을 통한 「대만해방」을 기본전략으로 하여 왔으나, 70년대에 들어와 1971년 UN에 가입하고 1972년 닉슨 미국대통령의 중국방문을 통한 중·미관계 개선이 있은 후부터는 국제정치무대에서의 외교적 지위향상에 따라 대만의 외교적 고립을 강화하는 한편 대만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강조하여 왔다. 특히 1978년 당내의 鄧小平을 중심으로 하는 실용개혁파가 실권을 잡은 후부터는 毛澤東시대이래 일관되어 온 「대만해방」에서 「대만의 조국복귀」로 그 개념이 수정되면서 통일정책에 있어 평화공세적인 전환을 두드러지게 보이기 시작하였다. 1978년 3월 통과된 「중화인민공화국헌법」에는 "우리는 대만을 중화인민공화국의 지방정부로 받아들여 조국통일의 대업을 완수한다"라고 규정하여 국공내전이래의 적대적 해방개념이 평화적 수용개념으로 변모되었음을 보이고 있으며, 1979년 1월 1일 全人大常務委員會는 「告臺灣同包書」를 채택하여 1979년 1월 1일부터 金門島를 비롯한 대만의 모든 연안도서에 대한 포격중단을 발표하고 쌍방간의 상호서신교류, 체육 및 과학기술교류와 상호교역을 개시하자는 이른바 3通(通商·通郵·通航) 4流(경제·체육·문화·과학기술의 交流)를 제안함으로써 종래의 무력 시위나 고립화에서 평화통일공세로의 전환을 시사하였다. 이어 1979년 9월 정치국원 王震은 대만의 현정권, 현생활, 현군사력유지 및 외국의 투자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대만의 본토복귀 4개원칙」을 선언하였고, 1980년 1월 16일 鄧小平은 인민대회당에서 행한 "당면한 정세와 임무에 관하여"라는 보고에서 80년대 중국의 3대 주요임무로 반패권주의·4개 현대화(농업·공업·국방·과학기술의 현대화) 그리고 조국통일을 지적하여 통일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였다. 이후 계속하여 1981년 5월 15일 鄧小平은 일본국책연구소대표와의 회담에서 6개항의 이른바 「조국통일 6개원칙」을 밝혔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대만의 현정권인정 2. 대만인의 현생활수준유지보장 3. 대만에 대한 외국투자보장 4. 대만의 군사력유지보장 5. 대만지방정부의 인사결정권보장 6. 대만의 대외관계유지 이러한 중국의 평화통일공세는 1981년 9월 30일 당시 全人大常務委員長 葉劍英이 이른바 「대만조국복귀 및 평화통일을 위한 9개방안」을 발표함으로써 더욱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1. 국·공양당의 합작을 위한 교류개시 2. 친척방문, 통상, 학술, 체육교류를 위한 편의제공 3. 통일후 대만의 특별행정구화와 자치권 및 군대보유보장 4. 대만의 사회·경제제도유지 및 외국의 대대만투자보장 5. 대만당국 및 각계대표의 중국지도부 참여 6. 대만에의 재정지원 7. 대만주민의 대륙왕래 및 이주허용 8. 대만기업인의 대륙내 경제활동보장 9. 대만의 국정논의 참여환영 소위 「제3차 국공합작제의」로 불리우는 이상의 9개 제안은 중국이 제시한 기왕의 통일방안을 포괄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중국의 통일에 대한 합리적이고 온건한 이미지를 국내외적으로 부각시키고 미국과 대만의 무기판매 등을 통한 기존유대관계를 약화시키며 대만측의 반응을 탐색하는 데에 그 주된 목적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대만측을 통일경쟁측면에서 궁지에 빠뜨리는 역할을 하였다. 이후 1983년 6월 鄧小平은 대만의 평화통일을 위한 새로운 구상으로 이른바 「和平提案」을 제시하였다. 1. 통일후 북경은 대만에 군대를 파견하거나 대만을 접수하는 것은 아니다. 2. 통일후 대만은 독립적인 입법권을 가질 수 있다. 3. 통일후 대만은 독자적 사법권을 가질 수 있다. 4. 통일후 대만은 외교권 및 대외경제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5. 통일후 대만은 「中華人民共和國」의 호칭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 6. 통일후 대만은 三民主義 또는 자본주의를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중국측의 집요한 평화통일공세에 대해 대만측은 三不政策에 입각하여 일체의 협상을 거부하며 냉담한 태도를 견지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은 정책적인 면에서 기왕의 제안들을 집약하여 이른바 「1국2체제」를 주장하면서 평화통일공세를 더욱 강화하게 된다. 「1국2체제」는 1982년 9월 鄧小平이 홍콩문제의 해결을 위해 대처영국수상과 가진 기자회견에서 그 기본적인 구상을 나타내 보인 것으로 당시 그 주요내용은 첫째, 홍콩에 대한 중국의 주권이 1997년 회복되고 둘째, 1997년 이후 50년간 홍콩의 현재상태의 사회·경제체제 및 생활방식이 지속되며 셋째, 홍콩주민의 자치를 보장한다는 것이었다. 1984년 12월 19일 영국과 「홍콩반환협정」에 정식조인함으로써 홍콩문제해결에서 자신감을 가진 중국은 「1국2체제」방식의 대만적용을 강조하기 시작하여 같은 해 12월 22일 鄧小平은 당중앙고문위원회에서 「1국2체제」에 의한 대만통일의 논지를 1. 홍콩문제의 해결은 대만정책에 직접영향을 미치며 대만당국은 「1국2체제」의 개념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2. 대만의 경우 우리는 더욱 융통적인 정책을 적용할 것이며 그것은 곧 대만자체의 군대보유를 의미한다. 3. 「1국2체제」의 방식으로 우리는 대만을 해치지 않으며 대만도 우리를 해치지 않는다. 라고 강조하고 1985년 1월 1일에는 당시 국민당주석 蔣經國총통에게 즉시 「1국2체제」에 의한 협상을 시작하자고 제의하였다. 그후 1986년 10월 1일 趙紫陽 당시 국무원총리는 중화인민공화국수립 37주년 기념식에서 중국의 「1국2체제」에 의한 통일제의를 대만당국이 진지하게 고려하기를 촉구함으로써 「1국2체제」에 의한 통일은 사실상 중국의 대만정책의 기본방침으로 확정되게 되었다. 「1국2체제」는 1982년 제정된 중국의 현행헌법 제31조 "국가는 필요한 때에 특별행정구를 설치할 수 있다. 특별행정구내에서 실행하는 제도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전국인민대표대회가 법률로 정한다."에 그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여기에서 특별행정구는 곧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는 지방정부를 말한다. 「1국2체제」는 어의상으로는 하나의 국가내에 두개의 상이한 정치체제의 공존을 의미하나 홍콩 및 마카오 반환협상에서의 선례를 볼 때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다시 사회주의 방식으로 재통합하는 한시적인 공존체제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중국은 공산당의 지도·무산계급독재·사회주의 노선 및 마르크스레닌주의 毛澤東사상의 이른바 「4項基本原則」을 견지하면서 어떻게 「1국2체제」를 통한 자본주의와의 공존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에 대해 그것이 첫째, 국제적으로 분단국가의 통일에 선례가 될 수 있으며 둘째, 實事求是에 입각한 실용주의적 구상이며 셋째, 中華思想에 입각한 대동단결의 구체적 실행이라는 점을 주장하며 「1국2체제」에 의한 대만통일의 타당성과 합리성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내세우고 있다. 이에 대해 대만측은 그 대응책으로 중국측이 대만정부의 통치권을 인정한다면 하나의 중국에 두 개의 대등한 정부 역시 인정되어야 한다는 이른바 「1국2정부」론을 제기하였으며(89.4.8) 중국은 이를 「두개의 중국」 또는 「하나의 대만」을 획책하는 것이라고 즉각 비난한 바 있다(89.4.12). 4. 관계개선의 현황 1987년 7월 대만당국이 계업령을 해제하고 대대륙개방정책을 공식적으로 실시한 이래 최근까지 대만과 중국간에는 과거 4,5년전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 괄목할만한 인적·물적교류가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교류는 주로 초기에는 친척방문의 인적교류형식을 빌었다가 점차 중국의 투자유도와 대만의 대륙투자라는 경제·무역상의 물적교류의 형태를 띄게 되었고 이와 더불어 인적교류상의 제한적인 요소들도 상당부분 완화되어 최근에 와서는 양측의 왕래·교류가 정치적인 면에서의 몇가지 제한을 제외하고는 흔한 일정도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사실상 중국은 지난 89년 6월 4일 발생한 天安門事態로 인하여 대내외적으로 정치·경제 양면에서 심대한 타격을 입었고, 천안문사태의 배후에 대만당국이 개입되어 있음을 주장하면서 관련자를 색출·처형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중국의 태도에 대해 대만정부는 중국의 무력진압을 공식 규탄하면서 전군의 비상령을 내리는 등 경계심을 내보이면서도 정부대변인 邵玉明을 통해 기왕의 대대륙교류정책을 계속 추진할 것임을 언명한 바 있다. 천안문사태이후, 대만과 중국간에 진전되어 온 관계개선은 상당부분 후퇴할 것이라는 것이 당시의 일반적인 전망이었으나 최근까지 양측간의 인적·물적교류는 계속 확대되어 왔으며 이러한 추세는 대만과 중국양측이 통일에 대한 명분과 현실적인 국익을 위한다는 차원에서 어느 부분 이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추측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에 아래에서는 천안문사태를 전후한 시기로부터 현재까지 대만과 중국 양측이 이루어온 인적교류와 물적교류 및 상호통일논의 등의 진전현황을 간략히 정리하고 최근의 동향을 분석하기로 한다. 가. 인적교류 (1) 교류의 진전 1987년 11월 2일 대만당국이 대만인의 대륙친척방문을 공식적으로 허용한 이래 1990년말까지 200만명에 달하는 대만인이 중국을 방문하였다. 대만당국은 개방초기에는 중앙인민기구(국민대회·입법원·감찰원)대표, 군경 및 공무원의 친척방문을 금지하고 3촌이내의 친척만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88년 7월 친척범위를 4촌으로 확대하고 89년 7월에는 대륙에서 거행되는 국제적인 학술·문화·체육활동에의 참가와 기자·영화제작자들의 취재·촬영을 목적으로 한 방문을 허용하였으며, 1990년에 들어와서는 하위직공무원(90.1)과 중앙민의기구대표, 고위공직자(장관·차관급) 그리고 안보관련업무종사자(군인·경찰)를 제외한 전공무원의 방문을 허용함과 함께(90.6) 국민당의 중앙상무위원(31명)을 제외한 전당원의 방문을 허용함으로써 그 제한범위를 대폭 축소하였다. 이와 함께 대륙인의 대만방문 또한 88년 11월부터 부모·배우자·자녀등 이산가족의 문병·문상 목적의 방문이 시작되어 중국의 저명인사 및 해외거주 학자·유학생·민주화운동인사(88.12)와 학자·언론인·체육인(90.6)등 공산당원을 제외한 대륙인의 대만방문도 선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양측간의 인적교류는 매년 급증추세를 보여 대만인의 대륙방문은 89년에 54만명에서 90년에는 약 92만명을 기록하였고 대륙인의 대만방문은 90년에 약 2600만명에 달하고 있다(人民日報 91.1.21). 대만의 大陸工作會報의 발표에 따르면 현재까지 양측간의 인적교류실적은 대만인의 대륙방문은 약 200만명(1990.12), 중국인의 대만방문은 5,334명(90.7)에 이르고 있다. (2) 최근동향 최근 대만은 90년 11월 대중국교류에 관련된 업무의 처리를 목적으로 정부와 민간기업이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海峽交流基金會」의 대표단을 중국에 파견하였다(1991.4.4∼5.4). 「海峽交流基金會」는 87년 계엄령해제이후 급증하는 중국과의 인적·물적교류에 따라 대중국공식접촉기구의 설립필요성이 대두함으로써 정부차원에서는 三不政策을 고수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정부기구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정부측에서 1,925만불, 민간기업측이 665만불을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이다. 이 기구는 중국에 관한 경제·무역정보의 수집·배포, 간접교역·투자 및 분쟁관련 사무처리, 양측간 문화교류, 문서·신분관계 검증, 소송문서 전달 및 범인인도, 기타 정부위탁사무를 담당하며, 조직으로는 43명의 민간인으로 구성된 이사회 예하에 비서처 및 문화·경제무역·법률·여행·종합복무처등 6개처를 두고 있다. 이 기구의 성격에 관해 대만정부는 중국측이 선의의 반응을 보일 경우 동기구를 공식기구로 승격시킬 것임을 시사하면서 중국측이 중국내에 동기구의 지부설치를 허용할 경우 중국의 유사기구의 대만내 지부설치도 허용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으며, 중국측도 동기구가 양측간의 3通실현과 교류증진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다(90.11). 「海峽交流基金會」대표단의 중국방문은 대만정부의 지원기구가 공식적으로 중국정부와 접촉을 하였다는 점에서 양측간 교류확대에 획기적인 의의를 가지며, 이를 통해 교류에 따르는 정부차원의 제반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공식창구로 인정됨으로써 향후 상호교류를 심화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국의 國際貿易促進委員會 鄭鴻業회장은 「海峽交流基金會」대표단과의 면담을 통해 상호 무역대표단의 파견 및 상품전람회의 개최를 제의하여(홍콩 大公報 1991.5.3) 교류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이외에도 대만은 최근 李登煇총통이 국가원수자격으로서의 방중의사와 楊尙昆 중국국가주석초청용의를 표명한 바 있으며(대만 中央日報 1991. 4.30), 대북에서 1992년 8월에 개최되는 아시아청소년농구선수권대회에 국기 및 국가를 사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중국의 참가를 제의하고(대만 中國時報 1991. 6. 8) 중국공산당중앙 및 공안사법기관의 고위층을 제외한 하위직(과장급 이하) 공산당원의 입국을 허용키로 잠정결정 하는 등(대만 中國時報 1991.6.12) 대중국인적교류의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대만의 태도는 경제력을 바탕으로 중국내의 민주화의식제고등 체제변화를 유도하고 대내적으로는 민주화추진에 따른 국민들의 대중국개방요구를 수용하여 지지기반을 확고히 하려는 것이라고 할 수 잇다. 李登煇총통의 원수급 상호방문제의는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거부하였던 지난 90년 9월 24일 楊尙昆 중국국가주석의 자유중국 방문용의표명과 관련하여 국가원수자격으로서의 방중을 강조함으로써 중국측이 李登煇총통을 국민당주석 또는 대만성정부주석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감안, 대륙과 대만에 각기 상이한 통치주체의 존재를 기정사실화하여 향우 중국과 대등한 국가관계를 설정하겠다는 의도가 내포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대만이 하위직 중국공산당원의 입국을 허용한 것은 중국공산당을 반란단체로 규정한 「動員戡亂時期臨時條款」(91.5.1)과 공산당원의 입국을 막아 온 「懲治叛亂條例」(91.5.22)를 폐기함으로써 공산당원의 입국을 규제할 명분이 퇴색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추세에 비추어 볼 때 향후 대만·중국간의 인적교류는 상호 적대관계가 점차 완화되고 있고 양측이 통일전략과 실익차원에서도 인적교류의 확대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인적교류는 신뢰회복으로 축적되면서 정부간 접촉으로 발전되어 통일협상분위기를 조성하는 데에 커다란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 물적교류 (1) 교류의 진전 1970년대말부터 홍콩을 중개지로 한 대만·중국간의 간접교역이 시작될 당시만 해도 대만은 중국에 대한 기왕의 三不政策의 고수로 인해 명확한 정부차원의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었다. 반면에 중국은 鄧小平정권 등장이후 실시해오던 개혁·개방정책의 실시를 계기로 대만에 대해 3通4流를 제의(79.1)한데 이어 80년 3월에는 통일정책의 일환으로 대만과의 교역을 국내무역으로 간주하면서 경제교류의 확대를 모색하여 왔다. 결국 80년 한해에 2억3천만달러수준에 달하던 쌍방의 교역량은 85년에 약 5배가 증가한 11억2천만달러로 급증하였고 이러한 추세에 대해 대만정부는 국내의 자국기업가와 해외화교들로부터 명확한 입장표명을 요구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대만정부는 85년 7월에 대대륙교역 3대원칙 즉 직접통상금지, 직접상담금지 및 간접무역불간섭을 발표하여 대대륙교역을 사실상 합법화하면서 87년 7월 계엄령해제와 더불어 한약재를 포함한 30개품목의 대륙산 원자재의 간접수입을 공식화하고 88년에는 7월에는 20개, 89년에는 11월에는 40개, 90년 6월에는 65개 품목으로 수입대상품목을 늘임으로써 현재까지 155개 품목에 대해 간접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그리고 대륙투자면에서도 「대대륙투자 및 기술합작관리지침」을 제정하여(90.9) 간접투자를 합법화하고 투자허용대상을 섬유, 광물, 목재등 3,353개 품목으로 한정하였던 것에서(90.10) 최근에는 지퍼, 금속제품, 스포츠용품등 326개 품목에 대해서도 추가투자허용조치를 취하였다(91.4). 한편 중국은 대외경제개방정책에 따라 1980년이래 해외의 자본과 기술의 도입을 목적으로 설치해 온 경제특구와 경제기술개발구등에 대만투자자의 접대를 위해 「대만동포접대처」를 설치함과 함께 대만동포 경제특구투자우대조치를 발표하였고(1983.5) 또한 대만에서 직접 투자한 상품에 대해 면세조치를 취하는 등 대만인의 투자유치를 위한 우대적인 환경조성을 위해 각종 특혜조치를 취해왔다. 그리고 1988년 7월 3일에는 「대만동포투자장려에관한규정」을 제정하여 구체적으로 대륙에서 가능한 투자방식과 그에 따른 특혜조치 및 쟁의발생시의 해결방법등을 규정하여 대만투자자의 대륙투자에 대한 법적장치를 마련하였다. 양측간의 교역품목은 대만은 주로 섬유·전기·기계·화학제품등의 2차상품을, 중국은 한약재·면·어패류등의 1차상품을 수출하고 있는데 교역확대에 따라 교역규모가 매년 급증하고 있고 중국의 대만상품에 대한 정책적 수입등으로 대만측의 흑자기조가 계속되고 있다. 대만의 대중국 교역추이 (단위 : 억불) +--------+-------+-------+-------+-------+-------+-------+ | 구 분 | 79년 | 86년 | 87년 | 88년 | 89년 | 90년 | +--------+-------+-------+-------+-------+-------+-------+ | 총 액 | 0.78 | 9.55 | 15.16 | 27.21 | 34.83 | 40.43 | +--------+-------+-------+-------+-------+-------+-------+ | 수 출 | 0.22 | 8.11 | 12.27 | 22.42 | 28.96 | 32.78 | +--------+-------+-------+-------+-------+-------+-------+ | 수 입 | 0.56 | 1.44 | 2.89 | 4.79 | 5.87 | 7.65 | +--------+-------+-------+-------+-------+-------+-------+ | 수 지 | 0.34 | 6.67 | 9.38 | 17.63 | 23.09 | 25.13 | +--------+-------+-------+-------+-------+-------+-------+ 위의 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중국은 상호교역이 시작된 이래 계속되는 수지적자에 불만을 품고 대만측에 줄곧 직접무역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만은 중국이 무력침범의도의 포기 및 고립화정책의 중단등 긴장완화와 신뢰조성을 위한 선행조치를 취한 후에야 가능함을 강조하고(90.5.20 李登煇총통), 「國家統一綱領」(91.3.14 제정)에서도 3通개방을 상호간의 실체를 인정한 이후인 중기목표를 제시하는 등 직교역불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 최근동향 최근들어 대만은 중국측과 홍콩진출 자국기업간의 자본제휴로 홍콩 및 중국간의 海南省에 합작은행의 설립을 추진하고(日本經濟新聞 91.2.21), 안보상 영향이 없고 국내관련산업에 피해를 주지 않는 중국산 반제품의 수입허가를 검토하고 있으며(대만 中國時報 91.3.15), 臺南市 安平港과 臺南공항을 대중국교역전용항구 및 공항으로 선정함(홍콩 明報 91.3.19)과 함께 자국 기업의 중국내 투자지원을 위하여 「대북무역센터」를 홍콩에 설립(홍콩 明報 91.4.15)하는 등 대중국 경제교류정책을 더욱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교역확대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대만이 실질관계측면에서 대중국교류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도 이를 제도적으로 체계화함으로써 계획적인 대륙진출체제를 수립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대만내에서는 현재 대만은 중국의 제6위의 무역상대국이, 중국은 대만의 제5위의 무역상대국이 됨으로써 상호경제의존도가 심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에 대해 장차 대만경제가 대륙에 종속될 것을 우려하는 시각이 존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중국의 對外經濟貿易部가 경제교역 5개원칙 즉 직접교역개방, 호혜, 형식의 다양화, 장기안정, 신용계약의 준수등을 발표하여(홍콩 大公報 91.7.14) 직교역허용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이를 계속 거부하는(91.7.4 江丙坤 경제부정무차장) 등 직교역허용에 따른 무분별한 대륙투자와 대륙상품의 지나친 유입이 자국경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면서 현단계에서는 직접무역허용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최근에 약 10만톤의 대륙산 옥수수와 대만산 쌀의 교환을 제의한 바 있는데(91.7.17 대만 재정부발표) 대만정부는 간접교역방식으로 이의 수용을 검토하고 있다. 중국의 이러한 제의는 외환부족으로 기존의 외환결제방식으로는 대만과의 교역규모확대에 한계가 있는 데다가 대만이 대중국수출개방·수입제한의 불평등 교역정책을 지속함에 따라 대대만 무역적자(90년말 현재 약 100억불)가 급증하고 있음을 감안, 무역적자를 축소하는 가운데 교역을 확대해 나가려는 의도로 보이며, 이 제의가 실현될 경우 양측간에 이루어지는 최초의 求償貿易이라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이러한 중국측의 외환부족으로 인한 교역상의 어려움과 관련하여 최근 대만은 중국에 지점을 개설한 제3국은행을 통해 개인당 연간 300만불 한도내에서 자국인의 대중국 간접송금을 허용할 예정으로 있다(日本 經濟新聞 91.8.1). 과거 대만은 三不政策에 따라 중국의 국영금융기관과의 환거래 및 일체의 송금을 금지해 왔으나 그간의 교류확대에 따라 대륙방문시 현금소지에 위험성이 문제되어 왔고 사실상 홍콩 등 제3국은행을 통한 불법송금이 상례화되어 왔다. 양측간의 금융거래에 관하여 중국은 이미 90년 7월부터 중국의 人民幣와 대만의 新台幣간의 兌換제도를 시행함으로써 대만화폐의 중국내 통용을 허용하였으며 최근에는 대대만통일전략인 3通(通商, 通航, 通郵)에 通換을 추가한 것으로 알려지는(日本 讀賣新聞 91.6.12) 등 금융교류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최근 대만의 대중국간접송금허용방침은 한편으로는 중국과의 인적·물적교류추세에 부응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 대중국 3불정책을 배경으로 시행해 온 각종 비합리적인 제도를 현실적으로 개선하려는 움직임의 일환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대중국송금합법화를 통해 중국으로 유출되는 자금의 실태파악과 통제를 용이하게 하려는 의도도 내포된 것이라 보여진다. 다. 통일논의 (1) 논의의 진전 1989년 9월을 전후한 시기에 대만측이 중국의 「1국2체제」에 대한 대응논리로 「1국2정부」론을 제기하여 통일논의가 가열되어온 이래 양측은 전략적인 통일논의로서 커다란 변화없이 기존의 입장을 대외적으로 주장하여 왔다. 그러나, 그러한 이면에 양측은 또한 통일전략상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관련기관을 신설 또는 재정비하고 관련방침을 재검토 하는 등 내부정비작업을 꾸준히 진행하였고 상호간에 계속되는 통일관련발언을 통해 서로의 입장을 타진, 확인하면서 통일논의를 전개하여 왔다. 대만은 89년 4월 8일 「1국2정부」론을 제기한 이래 이것이 중국으로부터 2개의 중국을 획책하는 것이라는 즉각적인 비난을 받고 또 국내적으로는 중국을 대표하는 정통유일정부라는 기존의 입장과 모순되는 것이라는 국민당지지여론의 비난이 있게 됨에 따라 소위 「1국2지구」론을 제시하였다.(90.8.31)「1국2지구」론은 하나의 중국내의 공산당이 통치하는 대륙지구와 국민당이 통치하는 대륙지구와 국민당정부가 통치하는 대만지구가 대등하게 공존하면서 상호간에 통치지역에 대한 통치권을 인정하는 연방주권국형태로 통일을 이루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는 사실상 대만정부의 통치권을 인정받기 위해 그 용어상 통치의 주체인 정부를 통치의 객체인 지역(영토)으로 바꾼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며 기왕에 「1국2정부」론과 실질상으로는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어쨌든 이와 함께 대만은 통일관련기구의 확대개편을 시도하여 통일정책의 최고결정기구로 총통을 주임으로 하는 「國家統一委員會」를 신설하고(90.10.7), 실무부서로 행정원에 「大陸委員會」를 설치하는 한편 중국과의 인적 물적교류 및 영사기구의 설치추진을 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兩岸人民關係條例」를 각의에서 의결하는(90.11.1) 등 대만주도의 적극적인 대륙통일추진자세를 대내외에 보인 바 있다. 이러한 관련기구의 개편등에 이어 대만은 중국의 민주화, 무력침공의도포기 및 외교고립화 중단등을 3대 전개조건으로 제시하면서 중국측이 이를 수락할 경우 정부간 대화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천명하고(90.12.11) 뒤이어 「動員戡亂臨時條款」의 91년 5월이전 폐기를 재확인(90.12.25 李登煇총통), 중국의 실체를 인정하면서 향후 10년은 국가통일을 적극 추진하는 시기로서 통일을 위해 성숙한 조건을 창조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하는(91.1.1. 李登煇총통) 등 통일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대만을 중국의 1개 省政府로 사실상 흡수하는 「1국2체제」통일방안을 일관되게 주장하는 가운데, 鄧小平은 지난 90년 5월 19일 국민당 원로인 鄭文儀(전대만 국방부 정치공작국장)의 방중을 맞은 면담에서 향후 3년내에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90.11.13 대만 新新聞), 楊尙昆 국가주석도 통일문제를 더이상 미룰 수 없으며 신변안전이 보장되면 대만을 방문할 용의가 있음을 피력하는(90.9.24 대만 中國時報) 등 통일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였다. 이러한 당 고위층의 의지에 따라 중국은 당정고위급비밀회의를 90∼92년간 교류증진, 92∼94년 공산당 대 국민당의 대화추진, 95년에는 통일을 실현한다는 이른바 「3단계조국통일 5개년계획」을 마련하고 이에 대만측은 불응할 경우 "군사적 선택"을 고려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90.9.19 홍콩 South China Morning Post). 이에 따라 대대만 담당부서인 국무원의 臺灣事務辦公室 주임(丁關根→王兆國) 및 당중앙 銃戰工作部長(閻明復→丁關根)을 경질하여(90.11) 진용을 쇄신하고 건국이래 최대규모인 「全國對臺灣工作會議」를 개최하여(90.12.6∼12) 조국통일의 실현을 90년대에 중대임무로 규정함과 아울러 「1국2체제」에 의한 國共談判에 대만측이 동참할 것을 촉구하였다. 그리고 뒤이어 개최된 당중앙위원회 7차회의(90.12.25∼30)에서는 대만과의 교류확대를 통해 조국의 평화통일사업을 촉진하기로 결정하였으며(주석6), 江澤民 당총서기와 楊尙昆 국가주석은 91년 신년사를 통해 「1국2체제」의 견지 및 교류확대를 통한 평화통일 의지를 재천명하였다. (2) 최근동향 대만은 최근 이등휘 총통을 주임위원으로 하고 3명의 부주임위원(부총통·행정원장·총통부고문)과 당, 정, 언론, 경제, 학계등의 대표 30명으로 구성된 총통부직속의 통일정책에 관한 최고결정·자문기구인(90.10 설치) 국가통일위원회 제3차회의에서 향후 대중국정책추진의 최고지도원칙으로 「國家統一綱領」을 확정하고(91.2.23) 이를 행정원의 승인을 거쳐 정식공포하였다(91.3.14). 「國家統一綱領」은 대만·중국간에 교류·협력·협상등을 통해 하나의 통일중국과 민주·자유·均富를 지향하는 국가건설을 기본목표로 중국측의 반응에 따라 3通(通商, 通航, 通郵)의 실현, 고위인사교류·통일논의등 단계별로 통일정책을 추진해 나간다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국가통일강령요지》 1. 서 언 이성·평화·대등·호혜의 전제하에 교류·협력·협상등을 통한 하나의 통일중국건설 2. 목 표 민주·자유·균부의 중국건설 3. 원 칙 중국통일의 시기와 방식은 대만인민의 권익존중과 안정 및 복지를 유지한다는 원칙하에 단계적으로 달성 4. 단 계 단기(교류·호혜단계) : 상호실체인정, 민간교류확대, 양측의 정치·경제개혁 중기(신뢰·협력단계) : 공식창구개설, 직접通航·通商·通郵개방, 대륙동남연해지구공동개발, 국제기구 공동참여, 고위인사교류 장기(통일협상단계) : 통일협상기구설립, 통일논의 「국가통일강령」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사실상 대만의 기존의 3不政策을 포기하는 대신 중국이 대만의 실체를 인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는 점으로서 제정당시, 중국을 반란단체로 규정함으로써 상호교류에 장애요인이 되어온 「動員戡亂時期臨時條款」의 폐기를 앞둔 시점에서 적극적인 통일의지를 과시하여 대내적으로 국민당의 집권체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중국과의 대등한 관계정립을 통해 국제적위상을 제고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대만의 「국가통일강령」에 대해 중국은 하나의 중국을 주장하고 양측간 직접적인 3通과 고위인사의 상호교류를 명시한 데 대해 찬성하나 대만당국이 여전히 불합리한 조건들을 제기, 3通과 고위인사의 교류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2개의 중국」「1국2정부」를 조장하는 어떠한 조치에도 반대하며 대만당국은 조속히 통일협상을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보임으로써(人民日報 91.3.18) 이에 대한 거부태도를 표명하였다. 이러한 중국의 거부태도표명은 동강령이 대륙·대만간의 3通실현과 직접협상등 그동안 중국측이 주장해온 통일정책과 부분적으로 부합되는 면도 있으나 이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중국측에 대해 상호실체인정, 정치·경제체제개혁등을 제시함으로써 기본적으로 중국의 사회주의체제를 부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중국이 제시하고 있는 "대만은 중국의 1개 省"이라는 전제하의 「1국2체제」통일방안에도 배치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중국은 최근 대만이 「動員戡亂臨時條款」을 폐기(95.5.1)한 것을 전후하여 또한 일련의 평화통일공세를 강화하여 왔다. 즉, 1991년 4월 22일부터 金門島등 대만의 島嶼를 대상으로 한 군의 확성기를 통한 비난방송을 중단한다고 발표하였고(91.4.24 新華社), 중국의 기술과 대만의 자본으로 국제우주산업시장에서 상호협력할 것을 제의하였으며(91.4.25 中國新聞社),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하에 적의를 해소하면서 3通과 4流를 실현할 것을 재촉구(91.4.29 唐樹備 국무원 臺灣事務辦公室 副主任)하는 한편, 중국인이 중국인에게 무력을 사용할 수 없으며 대만을 국제사회에 특별히 왜소화시킬 필요가 없음을 강조(91.5.4 吳學謙 부총리)하면서 대만의 「動員戡亂時期」종식은 객관적으로 상호적의를 해소하고 양측의 관계발전을 도모하는데 유리한 조치라는(91.5.10 人民日報)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하였다. 또한 중국공산당중앙 「對臺小組辦公室」은 통일협상개최를 위한 상호대표단 파견제의를 골자로 · 「1국2체제」방안하에 통일후 대만의 모든 현체제유지와 군대보유, 사법권 독립등 고도의 자치권 보장 · 평화통일을 원칙으로 하나 통일에 대한 외세간섭과 대만독립에 대해서는 무력사용포기불가 · 양측간 교류확대, 적대관계종식 및 평화통일문제논의를 위한 협상대표단의 상호파견환영 등을 요지로 하는 담화문을 발표하였다(91.6.17). 이러한 중국의 제의에 대해 대만은 같은 날 정부대변인 성명을 통해 중국의 제의는 종전의 입장에 아무런 변화도 보이지 않고 있으며, 대만에 대한 무력사용포기와 외교적 고립노력을 중단하기 전에는 이 제의를 수락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91.6.18 臺灣 中央日報).중국의 6.17제의는 통일방안, 통일협상등 통일문제에 대한 중국측의 종래의 기본입장을 재강조한 것에 불과하나 최근 대만의 전향적인 대중국정책이 통일협상의 조기개최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 대만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기 위한 銃戰攻勢의 일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대만측의 거부입장표명은 대중국 실체 인정에도 불구, 통일협상의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일체의 제의에 불응한다는 기본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최근 대만·중국의 통일논의 현황을 볼 때 양측은 모두 인적·물적 교류확대 필요성에는 인식을 같이 하면서도 통일방안에 대해서는 현저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앞으로 각계각층과의 상호교류폭을 점차 확대시켜 나가면서 자기에 유리한 통일협상전략을 강구하는 데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5. 맺음말 지난 91년 4월 30일 「임시조관」의 폐지선언과 함께 대만의 李登煇 총통은 향후 대만·중국간의 관계변화에 따른 문제에 관련하여 "대륙지구를 통제하는 정치실체로 중국공산당을 인정한다"고 밝히고 중국을 「대륙당국」으로 호칭한 바 있다. 그런데 이러한 호칭의 사용을 결정하기까지 대만은 4월 29일 「국가통일위원회」회의를 개최하여 중국정부의 정치적 성격을 「반란단체-교전단체-당국-정권-정부」의 단계로 설정한 가운데 이에서, 「임시조관」의 폐지를 앞두고 있었으므로, 우선적으로 「반란단체」와 「교전단체」를 제외하고 또 중국을 「정부」로 부르는 것은 현재의 양측간의 관계로 보아 성급하다고 판단, 또한 논의대상에서 제외하여 결국 「대륙당국」 또는 「대륙정권」의 호칭을 사용하기로 최종결론을 내리는 과정을 거쳤다. 이러한 과정에서도 알 수 있는 것은 대만이 중국의 정치적 실체를 인정하면서도 현단계에서는 여전히 중국을 공식적인 「정부」로 인정하는데 주저하고 있다는 점이다. 반면에 중국은 이미 대만을 1979년 全人大常務委員會가 발표한 「告臺灣同胞書」에서 「대만당국」으로 불러왔고 통일에 관련된 협상테이블의 상대자로서 국민당을 「대만당국」으로 지칭하여 왔다. 중국은 중국공산당과 국민당간의 黨對黨 談判에 의한 「1국2체제」의 실현을 대만과의 통일에 대한 기본입장으로 천명하여 왔기 때문에 국민당을「대만당국」으로 인정하여 왔고 대만이 제시하는 「1국2정부」 즉 정부간 담판에 의한 1국2정부 통일논의에는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여 왔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양측간의 기본입장에서 보면 설혹 대만이 중국을 「대륙정부」로 호칭하였다고 해도 중국측의 태도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적 입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대만이 「임시조관」의 폐지와 함께 중국을 「대륙당국」으로 호칭하여 그 정치적 실체를 인정한 것은 기왕의 민간 경제무역차원에서 양측간에 이룩되어온 괄목할만한 교류의 실적을 추인하는 의미를 갖는 한편, 확대일로에 있는 양측간의 인적·물적교류를 적극 추진하는데에 정치적 장애요인을 일단 제거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대만·중국간 관계개선의 진전에 획기적인 의의를 갖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금후에 양측은 현재 간접무역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제교류의 직접무역화와 대만측이 규제하고 있는 공산당원의 입국에 대한 전면적인 개방 그리고 통일문제의 진전을 위한 협상성사등 몇가지 현안문제에 대해서도 점진적으로 전향적인 입장에서 상호논의를 진행시켜 갈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러한 인적·물적 교류와 통일논의의 진전은 하나의 중국이라는 대전제하에 국가통일을 최고의 정치적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양측이 통일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긍정적인 과정이 될 것이 틀림없다고 할 것이다. (법제조사국 법제연구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