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법 해설
- 구분법령해설(저자 : 조정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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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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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1,475
사내근로복지기금법 해설
曺正燦
Ⅰ.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제도적 의의
Ⅱ. 입법배경 및 입법추진경과
Ⅲ.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영현황
Ⅳ. 주요내용 해설
1. 총칙적 규정
2. 기금의 설립 및 해산
3. 기금의 조직 및 기관
4. 기금의 재원조성 및 용도
5. 기금의 보호 및 지도·감독
6. 기금에 대하 세제지원
Ⅴ. 기대되는 입법효과 및 향후전망
Ⅰ.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제도적 의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란 기업내 후생복지제도의 일종으로서 임금 기타 근로조건에 부가하여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증진시키고 근로의욕과 노사공동체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기업이익의 일부를 기금으로 출연하여 근로자의 복지에 사용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에게 항구적·독립적인 후생복지혜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기업이익의 일부를 기금으로 출연하게 하고 그 이익금으로 기업에 속한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시키는데 그 특징이 있으며 따라서 작업복 지급등과 같은 현물급여적인 지출 및 일회적인 복지비 지출과 구별되며 목욕탕·휴게실과 같은 고정적인 시설제공과도 차이가 있다.
기금의 용도는 근로자에게 주택제공, 종업원지주제 지원을 통한 재산형성의 지원과 학자금·재난구호금·경조비 등 근로자의 생계지출의 보조 및 절감을 통한 생활원조, 생활안정자금과 소액대부를 통한 금융기능의 수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운영함으로써 독립적·영속적·점증적인 근로자 후생복지제도로 활용될 수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금·직업훈련촉진기금 등 정부 또는 공동단체에서 관리·운영하는 공공기금과 달리 기업에서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사설기금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공익적·비영리적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민법상 비영립법인(그중 특히 재단법인)과 유사한 측면도 보여준다.
그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성격을 파악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기금의 재원조성을 위하여 기업이윤의 일부를 출연하는데 대한 법적인 평가에 있다고 하겠는데 여기에 관하여는 대체로 공로보상설 또는 기부금설, 미지급임금설, 이윤분배설 또는 이윤참가설, 사회적 책임설 등이 주장되고 있다.
①공로보상설 또는 기부금설 : 이 견해는 기업입장에서 주장되는 것으로서 전년도 또는 그 전의 기업생산성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기업주가 자발적으로 출연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이다. 이는 기업주의 은혜 또는 온정에 기초하여 기금이 조성·운영된다고 하나 오늘날 근로복지가 기업의 노무비용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근로조건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긍하기 어려운 견해라고 할 수 있다.
②미지급임금설 : 이 견해는 근로자 측에서 내세우는 주장으로서 기금에 출연하는 금품은 기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의 일종이며 다만, 그 지급방법에 있어서 기본급으로 지급할 경우 다음번 임금인상이나 퇴직금 등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여 복지후생의 명목으로 근로자전체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부가적 급부로 파악한다. 이 경우 기금출연수준은 노동생산성을 기초로 하여 결정되며 조성된 기금은 기업의 불황으로 인한 임금감소를 보전하는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한다.
③이윤분배설 또는 이윤참가설 : 이 견해는 기업이 얻은 이윤의 일부를 기금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분배하는 것으로서 성과배분제의 변형으로 파악한다.
성과분배제는 원자재의 절감, 생산물량의 증가 등 경영성과에 따라 노사가 협의한 일정율의 급부를 기본임금에 부가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의 출연은 기업의 최종적인 이윤의 발생정도를 고려하여 지급율이 결정되고 개별근로자의 추가적인 노동부담이 없도록 배려한 간접적 이윤분배제의 일종이라고 본다. 이 견해에서 강조하는 점은 근로자가 기업이윤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고 집단적으로 그 분배에 참여하므로써 단체정신 내지 노사공동체의식의 함양이라는 집단인센티브 기능을 발휘하며 근로자가 기업주의 기술 및 작업방식의 개선에 기꺼이 호응하도록 유인하는 기능을 갖는다는 것이다.
④사회적책임설 : 자본주의 체제에서 최대의 혜택을 누려 눈부신 성장을 거듭한 기업은 자본주의의 폐해인 부(富)의 편재, 분배의 불균형, 환경오염과 산업재해 등 구조적 문제점의 해소를 위하여 노력할 사회적 책임이 있으며 특히 기업성장의 직접적 공로자인 소속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고용안정의 확보와 아울러 소득증대와 재산형성을 지원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견해이다.
여기에서 살펴본 여러 견해들을 종합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성격과 기능이 어느 정도 분명해 진다고 할 수 있다.
Ⅱ. 입법배경 및 입법추진 경과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1984년 2월 노동부가 「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준칙」을 만들고 다음달 「사내근로복지기금설치운영지도규정」을 제정함으로써 출발을 보게 되었다.
이 제도의 도입배경을 보면, 당시 6.28투자촉진대책 및 7.3조치 등 일련의 경제조치로 기업의 부담경감과 경제활성화의 여건이 조성됨으로써 대부분의 기업이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상당한 이윤을 실현할 수 있게 된 반면 근로자는 79년이래 계속된 불황으로 인한 실업과 실질임금 저하의 위협 속에서도 경제안정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범국민적 고통분담의 자세로써 임금의 저율인상을 감내하여 왔다. 정부에서는 노사협조를 통한 생산성 향상기반을 강화하고 그동안의 저임금인상을 보전하기 위하여 기업이윤의 일부를 근로자복지향상에 사용하게 함으로써 근로의욕과 노사공동체의식을 제고하려는 취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이는 동 기금을 제2의 임금으로 하여 기업내 복지후생의 확충·내실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서 노사협의를 주축으로 노사의 자율적 합의에 의하여 기금을 설치·운영하도록 권장하고 기금의 보호와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며 제도의 확산을 위하여 세제·금융 및 근로감독행정지원 등을 강구하고 운영기법 및 수범사례 발굴·보급을 아울러 추진하였다.
그 후 87년 극심한 노사분규를 치르면서 사용자들의 근로복지후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86년이후의 호경기로 인한 경영성과가 일시적인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임금인상에 반영하기 보다는 근로복지에 투자하여 간접적인 임금인상효과를 거두려는 취지에서 기금의 설치·운영이 활성화되었으며 기금설치 기업체에서는 노사관계의 상대적 안정이라는 효과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기업주의 비협조 및 인식부족과 운영의 미숙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으며 법령상의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행정적 지도·감독에도 한계가 노출되어 동 제도의 법제화가 거론되기에 이르렀다.
노동부에서 법제화 필요성으로 내세운 근거를 보면 기금설치의 강제근거를 마련하여 기업간 불균형을 시정하고 기금의 원본소모에 제약을 두는등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며 특히 세제지원면에서 기금출연에 대한 손금인정의 한계(기부금을 포함하여 소득금액의 10%이내)를 시정하고 기금이 세법상 비영리법인으로 인정되지 않음에 따른 금융기관 예탁시 이자소득세 부과와 기금의 대표자 변경시 상속세·증여세 부과문제를 해소시켜야 한다는 것이며 그 밖에 기금출연금의 성격을 사용자의 은혜적기부금에서 인건비의 일환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노동부에서는 88년 7월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안을 입법예고하기에 이르렀는데 그 주요내용을 보면 ①적용범위에 있어서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강제적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②기금의 출연금으로서 사용자가 기업의 세전순이익의 3%이상을 노사협의회에서 협의·결정하여 출연하도록 하며 ③기금은 독립된 법인으로 설립하여 노사협의회에서 자율운영하도록 하고 ④기금에 대한 세제지원으로서 사업주의 기금 출연금 전액의 손금 내지 필요경비 인정, 기금의 증식금에 대한 법인세 면제, 기금에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복지비에 대한 증여세 면제를 명시하며 ⑤기금의 용도를 명시하는 것 등이었다.
한편 한국노총에서는 88년 9월 국회에 대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제정에 관한 청원」을 별도로 제출하였다.
노동부의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경제기획원·재무부 등 정부부처와 일부 사용자측에서 상당한 반발을 보였으며 노총이나 각기업 노조측에서는 미흡하다는 반응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우선 적용범위에 있어서 도입 초기에는 제한적으로 적용하자는 의견(경제기획원), 정부투자기관의 제외(재무부), 중소기업제외(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석탄산업제외(석탄협회)의견이 있었는데 하위법령에서 적용 제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큰 쟁점은 되지 않았다. 다음으로 기금의 재원에 있어서 세전순이익의 3%(재무부)또는 5%(경제기획원)이내, 1%(동력자원부) 또는 5%(전기통신공사 노조)이상, 세후순이익의 3%이상(석탄협회), 세후순이익에서 임의출연(상공부), 매출액의 1%이상(한국노총)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는데 출연재원의 상한선 규정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기업의 부담가중과 국제경쟁력 약화, 사업의욕 감퇴, 노사간 분쟁발생 등을 우려한 것이고 세후순이익 기준을 주장하는 이유는 세금납부후 기업결손발생을 우려한 것이었다. 여기에 대하여 노동부에서는 이윤분배제의 원래 취지를 살리고 당시 실제 출연비율의 평균치가 3.9%에 이른다는 점 등을 내세워 원안을 관철하고자 하였다. 세제지원에 관하여서는 재무부에서 조세법령의 입법체계상 세법외에 타법에서 조세감면을 규정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나타내었다.
특히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에서는 기업복지의 추진은 기업실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행하도록 함이 타당하고 법제화할 경우 근로자들이 당연한 권리로 인식하여 오히려 기업소속감이나 애사심을 저해하며 기업의 재정부담 과중을 초래한다는 점을 들어 법제정 자체를 반대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노동부의 의도대로 법제화될 가능성이 희박해졌으나 당시 민주정의당에서는 근로자측의 입장을 반영하고 13대 대통령선거공약이었던 점을 감안하여 88년 12월 노동부 입법예고안과 거의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의원제안으로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정부부처간에 심각한 의견대립이 있는 사안을 의원제안으로 강행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그후 당정협의를 수차례 거치는 과정에서 국회통과가 지연되다가 마침내 91년 7월, 임시국회에서 대폭 수정된 내용으로 의결되고 8월 10일 법률 제4,391호로 공포되었으며 시행준비를 위하여 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다.
공포안과 원안을 비교하여 볼 때 가장 중요한 수정사항은 기금의 설립을 임의로 하고 기금의 재원 역시 세전순이익의 5%를 기준으로 제시하기는 하였으나 출연여부결정 및 출연비율 등은 모두 노사자율에 의하도록 함으로써 노동부에서 원래 의도하였던 내용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어진 결과가 되었다.
한편 세제지원에 관하여는 관련세법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였는데 이에 따라 91년 12월 27일 공포된 조세감면규제법에서 기금출연금을 전액 손금산입하도록 하였고 지방세법에서 기금설립 및 변경등기시 등록세 면제를 규정하였다.
그후 하위법령으로서 동법시행령을 91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3555호로, 동법시행규칙을 같은 날자 노동부령제73호로 각각 공포함으로써 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였다.
Ⅲ.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영현황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은 앞에서 살펴본 대로 원래의 입법의도를 충분히 반영하지는 못하였지만 그 구체적인 설치·운영에 관하여 법적인 틀을 제시하고 있는 바, 동법 및 하위법령을 마련함에 있어서는 종전의 「근로의욕향상을 위한 사내근로복지기금설치운영준칙」에 의하여 여러 기업체에서 실제로 시행해 온 현실을 감안하였기 때문에 그 현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91년 9월 현재 노동부에서 집계한 자료에 의하면 기금설치 사업장수는 520개소에 이르며 기금규모는 총 2908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90년말과 비교할 때 사업장수는 12개소가 감소되었으며 기금규모는 416억원의 증가로 16.7%로 증가율을 보였다. 설치대상사업체(노사협의회 설치사업체) 대비 설치율을 보면 총 대상사업체 14799개소중 3.5%에 불과한 실정이며 전년보다 그 수가 줄어든 이유를 보면 기금운영규정의 미비등 유명무실하여 해산한 경우가 43개소, 사업장의 이전 및 폐지로 해산한 경우가 6개소로 합계 49개소가 폐지해산하였고, 기업내 자체복지제도를 기금으로 잘못보고되었던 경우가 16개소이어서 총 65개소가 줄어든 반면 신규설치 내지 추가보고된 경우가 53개소로서 결국 12개소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91년도 상반기중 기금수혜실적을 보면 수혜금액이 628억 8,500만원이며 수혜근로자수는 168,859명으로 집계되었다.
참고로 84년 제도도입후 설치·운영현황의 추이를 보면 [표1]과 같다.
[표1] 연도별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운영현황
+----+---------+-----------------+---------+
|연도|설 치|기금액|지급 및 | 수 혜|
| |사업체수 |(억원)|융자액 | 근로자수|
| | | |(천원) | |
+----+---------+------+----------+---------+
|84 | 189 | 37 | 2,135,520|15,087 |
| 85 | 285 | 94 | 8,670,546| 73,158 |
| 86 | 341 | 155 |14,439,587|356,186 |
| 87 | 426 | 711 |26,105,982|148,145 |
| 88 | 437 | 1,259|108,147,521|281,116 |
| 89 | 579 | 1,691|75,087,056 |302,021 |
| 90 | 532 | 2,492|110,459,987| 325,397|
|91.6|520 |2,908 |62,885,054 |168,859 |
+----+---------+------------------+--------+
(자료출처 : 노동부 임금복지과)
설치사업장의 규모별 현황은 [표2]와 같다.
[표2] 사업장 규모별 사내근로복지 기금 설치현황
+--------+------+------+------+-------+-------+-------+------+
| 구분 | 계 | 50인 | 50∼ | 100∼ | 200∼ | 500∼ |1000인|
| | | 미만 | 99인 | 199인 | 499인 | 999인 | 이상 |
+--------+------+------+------+-------+-------+-------+------+
|사업장수|520 | 16 | 62 | 122 | 116 | 77 | 127 |
+--------+------+------+------+-------+-------+-------+------+
|비 율 |100% | 3.1 |11.9 | 23.5 | 22.3 | 14.8 | 24.4 |
+--------+------+------+------+-------+-------+-------+------+
|설치대상|14,799| 176 | 7,716| 3,851 | 2,081 | 606 | 369 |
|사업장수| | | | | | | |
+--------+------+------+------+-------+-------+-------+------+
|설치율 | 3.5% | 9.1 | 0.8 | 3.2 | 5.6 | 12.7 | 34.4|
+--------+------+------+------+-------+-------+-------+------+
(자료출처 : 노동부 임금복지과)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500인이상 대기업의 경우 설치율이 높은 것은 원래 예상할 수 있으나 50인미만의 소규모 기업체에서도 설치율이 상당히 높은 점이 특이한 바, 이는 설치대상기준인 노사협의회 설치사업장은 대부분 노조가 설립된 사업장으로서 노조측의 요청에 의하여 설립·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기금규모별 분포를 보면 [표3]과 같다.
[표3] 기금규모별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현황
(단위 : 백만원)
+--------+----+-------+------+-------+------+-------+-------+--------+------+
| 구분 | 계 | 5미만 |5∼ |10∼ |50∼ |100∼ |500∼ |1000∼ | 5000 |
| | | |10미만|50미만 |100 |500 |1000 |5000 |이상 |
| | | | | |미만 |미만 |미만 |미만 | |
+--------+----+-------+------+-------+------+-------+-------+--------+------+
|사업장수|520 |59 |32 |136 |61 | 126 | 44 | 54 | 8 |
+--------+----+-------+------+-------+------+-------+-------+--------+------+
|비 율 |100 |11.3 | 6.2 | 26.2 | 11.7| 24.2 | 8.5 | 10.4 | 1.5 |
+--------+----+-------+------+-------+------+-------+-------+--------+------+
(자료출처 : 노동부 임금복지과)
[표3]은 기금규모 5억원이하인 경우가 대부분임을 보여주나 10억원이상의 초대형기금도 상당수 존재한다는 점에서 기금의 역할이 중요함을 알게 해 주고 있다.
산업별 분포는 [별 4]와 같다.
[표4]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산업별 분포
+--------+----+------+--------+--------+--------+------+
| 구분 | 계 | 광업 | 제조업 | 운 수 | 금융업 | 기타 |
| | | | | 창고업 | | |
+--------+----+------+--------+--------+--------+------+
|사업장수|520 | 0 | 352 | 52 | 38 | 78 |
+--------+----+------+--------+--------+--------+------+
|비율 |100 | 0 | 67.7 | 10.0 | 7.3 | 15.0 |
+--------+----+------+--------+--------+--------+------+
(자료출처 : 노동부 임금복지과)
기금의 용도는 주택자금지원, 우리사주구입자금지원, 장학금지급, 재난구호 경조비등으로 나타났는데 그 내용은 [표5]와 같다.
[표5]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현황
(단위 : 백만원)
+--------+-------------------+---------------------+-----------------------+
|수혜항목| 합 계 | 지 급 | 대 부 |
| +----------+--------+-----------+---------+------------+----------+
| | 수혜인원 | 금 액 | 수혜인원 | 금 액 | 수혜인원 | 금 액 |
+--------+----------+--------+-----------+---------+------------+----------+
| 계 | 168,859 | 62,885 | 155,619 | 32,949 | 13,240 | 29,936 |
+--------+----------+--------+-----------+---------+------------+----------+
|주택자금| 8,264 | 23,439 | 939 | 2,958 | 7,325 | 20,481 |
| 지 원 | | | | | | |
|우리사주| 1,308 | 1,748 | 806 | 312 | 502 | 1,436 |
|구입자금| | | | | | |
|장학금 | 75,379 | 22,782 | 75,239 | 22,692 | 140 | 90 |
| 지급 | | | | | | |
|재난구호|24,585 | 4,250 | 24,282 | 4,149 | 303 | 101 |
|경조비 | | | | | | |
|기 타 | 59,323 | 10,666 | 54,353 | 2,838 | 4,970 | 7,828 |
+--------+----------+--------+-----------+---------+------------+----------+
(자료출처 : 노동부 임금복지과)
Ⅳ. 주요내용 해설
1. 총칙적 규정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은 그 입법목적을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의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게 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1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앞에서 살펴본대로 기업이윤의 일부를 복지로 전환하게 함으로써 근로의욕과 노사공동체의식을 제고하여 제2의 임금으로서의 기업내 후생복지의 확충·내실화를 도모하는데 있다(사내근로복지기금설치운영준칙 참조)
아울러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기금의 설치 및 출연을 이유로 근로관계 당사자간에 정하여진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도록 하였으며(제3조), 사용자는 기금의 설치를 이유로 기금설립 당시 운영하고 있는 사내근로복지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거나 이를 감축할 수 없도록 하되, 기금설립 당시 이 법에서 기금의 사업으로 규정된 사업을 행하고 있을 때에는 협의회의 협의·결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로 설치·운영이 강제된 업무를 제외하고는 기금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제20조), 그 의미를 종전의 운영지침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우선 사업주는 기금의 설치를 이유로 하거나 그 설치에 따른 부담증가를 기피할 목적으로 근로자의 승급 또는 임금인상을 회피 또는 하향조정하거나 기타 근로조건과의 상쇄 또는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취지에서 제3조를 명시한 것이며, 제20조의 규정은 기금설치 이전부터 이미 취업규칙·단체협약 또는 노사협의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각종 사업내 근로후생복지제도나 시설은 기금설치 이후에도 계속되어야 하고,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관리·작업환경개선·재해보상·퇴직금·교육훈련·사회보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각종 법정복리비(근로자건강진단·시설투자·퇴직금적립·보험 등)에 충당하게 할 비용을 기금으로부터 인출하거나 기금운영으로써 이러한 제도에 갈음할 수 없으며, 기금설치 이전부터 운영해 온 장학 또는 공제사업 등 각종 사업내 근로복지후생제도나 시설은 기금출연에 갈음하여 충당할 수 없고 당해 사업체내의 전반적인 근로복지후생을 체계화 또는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노사협의에 의하여 그 평가액을 산정하고 기금출연과는 별도로 기금에 통합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운영·관리 또는 확충비용이 막대하게 소요되는 고정시설물(예:기숙사)등을 기금에 통합하면 장기적으로 기금의 증식을 저해하거나 자출이 초과될 우려가 있으므로 가급적 이를 통합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
기존의 복지제도와 기금의 통합에 있어서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 법 제14조에서 기금의 원금사용에 제한을 두고 있는 점과 관련하여 종전에 기금의 원금과 수익금의 개념 구분없이 복지제도를 수행해 온 기업체에서 통합을 시도할 경우 원금사용제한규정으로 말미암아 별도의 기금출연이 없는 한 기존의 복지제도가 중단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예컨대 종전에 학자금을 그때그때 2천만원씩 지급해온 경우 2억원의 추가출연이 필요하다). 또한 기금으로 주택자금 등에 대부·융자하고 있는 업체는 원금회수와 계속 대부·융자하여야 할 재원부족을 이유로 법정기금의 설치를 기피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서는 통합에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이 법의 적용범위에 관하여서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되 「사업의 종류·규모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적용제외 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제4조) 이법의 국회심의과정에서 기금에의 출연이 임의사항으로 수정됨에 따라 기금설립 자체도 노사의 자율적합의로 설치할 수 밖에 없게 되었고 따라서 제외업종이나 규모를 명시할 실익이 적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중소기업체의 경우에는 기금설치 여력이 없으므로, 정부투자기관의 경우에는 투자기관간의 형평문제, 공공요금 인상요인 발생, 기존 복지제도의 완비등을 이유로 기금설치여부를 둘러싼 노사분규예방차원에서 법적용을 배제시켜달라는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이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킬 경우 향후 기금을 설치할 수 있게 되더라도 이 법에 의한 기금이 아닌 까닭에 세제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시행령에서는 적용배제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았다.
그밖에 용어의 정의에서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념을 근로기준법의 예에 따라 사용하도록 하였다(제2조)
용어와 관련하여 특기할 사항은 법에서 사용하는 「기금」이라는 용어가 법인으로서의 의미(제5조 내지 제7조, 제10조, 제16조내지 제20조등)로 사용되기도 하고, 조성된 재원의 집합체로서의 의미(제13조 내지 제15조등)로 사용되기도 한다는 점이다.
2. 기금의 설립 및 해산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으로 한다(제5조제1항). 종전의 운영지침에서는 기금의 보호를 위하여 기금과 그에 의하여 형성된 재산은 당해 사업체의 영업재산으로부터 독립하여 운영되도록 하고 기금과 재산등은 어떠한 조건과 이유로도 당해 사업체의 영업재산이나 운영자금 등으로 전용 또는 대출될 수 없으며 기금의 증식방법으로서 기금명의로 당해 사업체의 주식취득이나 사업체에 출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는바, 이는 종전의 기금이 노사협의회에 의하여 운영되도록 함에 따른 보완조치였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기금을 독립된 특수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도록 강제규정을 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에서는 기금을 법인으로 설립등기할 경우 등록세등이 소요된다는 점을 들어 법인화에 반대하였다. 종전의 지방세법에 의하면 등록세는 기본세율이 출자총액 또는 재산가액의 0.2%이고 대도시지역내에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는 기본세율의 5배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었다(지방세법 제137조, 제138조) 그리고 교육세법에서는 등록세액의 20%를 교육세로 별도 부과하도록 하고 있었다(교육세법 제5조). 이에 따라 예컨대 대도시 지역에서 10억원 규모의 법인을 설립할 경우 등록세 1천만원, 교육세 2백만원, 채권 1백만원, 기타비용 76만2천원 등 총 1,376만 2천원의 비용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 등기에 대하여는 비과세하도록 보완하였다.
기금의 설립준비에 관하여는 당해 사업의 사업주가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설립에 관한 사무와 설립당시의 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준비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인이상 10인 이내로 하도록 하며, 준비위원회는 법인성립과 동시에 최초로 구성된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로 보도록 하여 새로 협의회를 구성하는 번거로움을 방지하였다(제5조제2항 및 제3항).
준비위원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동조 제4항), 법인설립인가신청은 기금설립인가신청서에 정관, 준비위원회 위원의 이력서·인감증명서, 기금출연확인서 또는 재산목록,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기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시행령 제28조의 위임에 따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기금설립을 인가한 경우 인가번호 및 인가연월일, 기금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협의회위원의 성명 및 직책, 기타 사항을 기금인가대장에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기금설립인가증을 교부하도록 하되, 인가신청서는 접수일부터 20일이내에 처리하도록 하였다(동법시행령 제2조).
기금의 정관에는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소재지, 기금의 조성방법, 출연시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협의회·이사 및 감사에 관한 사항, 이사의 공동대표권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기금의 사업 및 수혜대상에 관한 사항,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기금의 사업과 다른 복지사업과의 통합운영에 관한 사항, 기금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부동산의 소유에 관한 사항, 회의에 관한 사항, 기금의 관리·운영상황의 공개에 관한 사항, 기금의 해산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필요적 기재사항), 정관에는 준비위원회 위원(최초 작성시) 또는 협의회의 위원(정관변경시)이 각각 서명날인하도록 하였다. 기금의 정관이 갖는 중요성과 작성의 편의를 고려하여 정관작성에 관한 준칙이 마련되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준비위원회에서 위의 기금설립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설립인가증을 받은 날부터 3주이내:시행령제5조제1항) 연명으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기금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하며, 기금은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설립등기를 마치면 준비위원회는 기금의 이사에게 기금사무를 인계하고 협의회로서의 기능만을 담당하게 된다(제5조제5항내지 제7항).
기금의 설립등기사항은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소재지, 자산총액, 이사 및 감사의 성명·주소, 대표권에 관한 사항이며, 등기를 마친 후 14일이내에 그 등기부등본을 노동부장관(지방노동관서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시행령 제4조제2항 및 제3항).
기금이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분사무소 설치등기를 하여야 하는데 이 등기는 먼저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3주이내에(기금설립 당초부터 분사무소를 설치할 때에는 기금설립등기와 동시에) 신규설치된 분사무소의 명칭과 소재지를 등기하고, 신규설치된 분사무소 소재지에서 3주이내에 앞의 설립등기사항을 등기하며, 이미 설치되어 있는 분사무소 소재지에서 3주이내에 신규설치된 분사무소의 명칭과 소재지를 등기하여야 하되, 기존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관할 등기소의 관할구역 안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3주이내에 그 분사무소의 명칭과 소재지만을 등기한다(시행령 제5조).
기금이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다른 등기소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때에는 구소재지에서는 신소재지와 이전연월일을, 신소재지에서는 기금설립등기사항을 이전한 날부터 3주이내에 각각 등기하여야 하고, 등기소 관할구역 안에서 이전한 때에는 3주이내에 신소재지와 이전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하며,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때에는 3주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시행령 제6조 및 제7조).
설립등기를 비롯한 각 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등기신청서에 ①설립등기에 있어서는 기금의 정관 및 설립인가증을, ②분사무소설치등기에 있어서는 그 분사무소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를, ③이전등기에 있어서는 사무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를, ④변경등기에 있어서는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각각 첨부하도록 하고, 기금의 등기에 관한 그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증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다(시행령 제8조 및 제9조).
기금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노동부장관(지방노동관서의 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법 제6조) 정관변경인가신청은 인가신청서에 정관변경이유서, 개정될 정관(신·구조문대비표 첨부), 정관변경에 관한 협의회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청하고 이는 접수일부터 10일이내에 처리하도록 하였다(시행령 제10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법적성격은 이 법에 의하여 설립·운영되는 특수법인에 해당한다고 하겠는 바, 이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취지에 비추어(법 제27조) 재단법인과 유사한 특수법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법에 의한 기금이 아닌 경우에는 그 명칭중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다(법 제26조).
기금의 해산에 관하여는 사업주의 당해사업의 폐지를 해산사유로 규정하고, 청산인은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였으며(법 제23조제1항, 시행령 제25조), 해산한 기금의 재산은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퇴직금기타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품을 지급하는데 사용하고 그 잔여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하도록 하였는데 미지급금품을 기금이 지급하기 위하여는 사업주의 금품청산불능을 증명하여야 하고, 이때 기금이 부족하면 협의회가 그 지급율과 지급방법을 정하도록 하였다(법 제23조 제2항, 시행령 제26조). 기금에서의 미지급금품청산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면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였는데(법 제30조) 금액이 낮아 그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3. 기금의 조직 및 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이사 및 감사를 둔다(법 제7조). 기금의 기관구성은 철저하게 노사대등의 원리에 입각하여 같은 수로 구성되어 있는 점에 특색이 있다. 이는 종전 운영준칙상의 노사협의회 내지 공동관리인 제도의 정신을 이어받은 것이지만 실제운영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인이상 10인 이내로 한다(법 제8조 제1항).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노동조합에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노조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하며,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하되, 사업의 특수성에 비추어 부득이한 경우에는 작업부서별로 근로자수에 비례하여 선거인을 선출하고 선거인 과반수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근로자위원의 선출절차, 후보자의 등록 및 자격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결정에 의하도록 하였다(법 제8조제2항, 시행령 제11조).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당해 사업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법 제8조제3항).
협의회의 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30일이내에 보궐위원을 위촉 또는 선출하여야 하는데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근로자위원의 보궐선거는 따로 실시하지 않고 직접 선출시의 입후보자의 득표순에 의한 차점자를 근로자위원으로 할 수 있다(시행령 제12조).
그러나 위와 같은 규정에 불구하고 노사협의회법에 의한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어있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노사협의회의 위원이 협의회의 위원이 될 수있다(법 제8조제4항).
협의회에는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리하게 하기 위하여 의장을 두며, 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그리고 노사양측에서는 회의의 기록등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각 1인을 둔다(시행령 제13조). 간사를 각각 따로 둔 것은 간사가 실무적 기능을 수행하여 협의회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침을 고려한 때문이며 그 선출방법은 노사위원이 자기측 간사를 소속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다(시행규칙 제5조).
이와같은 협의회의 기능은 ①기금조성을 위한 출연금액의 결정 ②이사 및 감사의 선임과 해임 ③감사보고서의 승인 ④정관의 변경 ⑤다른 사내근로복지제도와의 통합운영여부 결정등에 관하여 협의·결정한다(법 제9조).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하되, 노사위원 어느 일방에서 회의의 목적사항을 문서로 명시하여 회의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은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의장은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의제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시행령 제14조).
회의는 노사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시행령 제15조). 협의회의 회의는 공개하되 협의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비공개로 할 수 있다(시행령 제16조).
협의회는 회의개최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협의내용 및 결정사항, 기타 토의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하고 영구보관하여야 한다(시행령 제17조). 회의록의 양식은 시행규칙별지 제6호의 서식에 의한다(시행규칙 제6조).
(2) 이사 및 감사
기금에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각 3인이내의 이사와 각 1인의 감사를 둔다.
이사는 공동으로 기금을 대표하며 ①기금의 관리·운영 ②예산의 편성 및 결산 ③사업보고서의 작성 ④정관이 정하는 사항 ⑤기타 협의회가 협의·결정하는 사항에 관한 사무를 집행한다. 이와같은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법 제10조 제3항).
감사는 기금의 업무와 회계에 관한 감사를 담당한다(법 제10조 제4항). 종전의 운영지침에 의하면 감사는 매 회계년도 개시일부터 2월 이내에 전년도의 기금의 재산상황과 업무집행에 관한 정기감사를 하고 노사협의회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 수시감사를 하며 그 감사결과를 노사협의회에 보고하고 그 의견을 진술하도록 되어 있었다.
(3) 임원등의 임기와 신분보장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1년이고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각 2년이며, 위원·이사 및 감사가 궐위된 때에는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그리고 임기만료시에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하도록 하고있다(법 제11조).
협의회의 위원과 이사 및 감사는 각각 비상근·무보수로 하되 이들의 기금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하여는 근로한 것으로 보도록 하였다(법 제12조 제1항 및 제3항). 그런데 기금의 규모가 큰 기업체의 경우 업무가 많아 상근으로 할 필요도 있을 것인데 이 경우에는 노조전임자의 경우처럼 기금업무 전임자로 지정하고 사용자가 그 보수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법의 취지에 맞다고 생각되나, 한편으로는 비상근·무보수에 관한 규정 자체를 훈시적 규정으로 보아 기금의 부담으로 상근·유보수로 운영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본다.
한편 사용자는 협의회의 위원과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기금에 관한 직무수행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법 제12조제2항) 특히 근로자측위원이나 이사·감사의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있는데 여기에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법 제21조, 제29조). 그밖에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에 관한 제재규정이나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제재규정도 적용될 경우가 있을 것이다.
이들 협의회 위원이나 이사·감사는 신분보장을 받는 반면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할 의무를 지고 기금의 업무와 관련하여 겸직 또는 자기거래를 할 수 없는 제약을 받으며 여기에 위반할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법 제25조 및 제29조).
4. 기금의 재원조성 및 용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은 사업주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전순이익의 5%를 기준으로 협의회에서 협의·결정한 금액을 출연함으로써 조성되는데(법 제13조제1항), 여기에서 출연여부 및 그 금액은 노사양측의 대표로 구성되는 협의회에서 협의·결정한 바에 따르게 되므로 법률적으로 강제되는 것은 아니나 사실상 근로자측의 압력에 의하여 설치가 강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사업주가 기금에 출연하기로 하는 때에는 협의회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출연시기를 정하여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 출연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였다(시행령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사업주는 협의회와 협의하지 않고서도 독자적으로 유가증권·현금 또는 기업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부동산과 정관에서 정한 재산을 출연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사전에 협의회에 출연시기등을 통보하여야 한다(법 제13조 제2항, 시행령 제18조 제1항 및 제3항).
기금의 재원과 관련하여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기금에 부동산을 출연할 수 있는가의 문제와 기금이 부동산을 매입하여 소유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이에 대하여 법에서는 「기금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금의 부동산 소유를 금지하였으며(제19조), 시행령 제24조에서는 이를 구체화하여 ①기금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무실과 그 부속시설의 소유 ②사내구판장의 소유로 한정시키고 기금에 부동산을 기부 또는 출연하는 경우에는 위의 ①②의 목적을 위한 기부 또는 출연이 아닌 한 기부 또는 출연받은 날부터 1년이내(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에 금융기관에의 예입등 법정 기금증식방법으로 전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제한규정에 위반한 사용자 및 기금의 이사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법 제29조 제2호). 이러한 부동산 소유 및 출연제한규정을 둔 이유는 사용자측에서 부동산투기 내지 재산은닉의 목적으로 기금제도를 악용할 소지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기금의 증식방법에 대하여서도 법에서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는데 그 내용은 ①금융기관에의 예입 및 금전신탁 ②투자신탁등의 수익증권 매입 ③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④기타 기금증식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다(법 제15조). 이처럼 기금증식방법을 법정화한 것은 앞에서 본 부동산 투기에의 악용등을 방지하는 외에 기금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는바, ④의 항목을 시행령에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기금의 안전성 확보와 효과적인 증식수단의 강구 내지 근로자측에 대한 실질적 혜택의 확대라는 두가지 상반된 요소를 놓고 고심한 끝에 결국 후자에 우선을 둔 내용을 시행령에 반영하여 ①근로자 주택신축·구입 또는 임차자금의 유상대부 ②우리사주구입자금의 유상대부 ③사내구판장의 운영 ④기타 ①∼③에 준하는 사업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기에 이르렀다(시행령 제20조). 여기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기금을 운용할 경우 처벌조항이 있다(법 제29조).
조성된 재원을 어느 목적에 사용하는가는 기금제도의 성패를 좌우하는 문제인바, 법에서 기금의 용도로 정한 것을 보면 기금은 그 수익금으로 ①근로자 주택자금의 보조, 우리사주 주식구입의 지원등 근로자 재산형성을 위한 지원 ②저소득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대부 ③장학금·재난구호금의 지급 기타 근로자의 생활원조 ④기금운영을 위한 경비지급 ⑤사용자가 임금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행하도록 하였으며(법 제14조 제1항), ⑤의 구체적 내용은 ① 사내체육·문화활동의 지원 ②근로자의 날 행사의 지원 ③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근로자 복지시설에 대한 출자 또는 출연 ④기타 근로자의 재산형성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다(시행령 제19조 제2항).
이러한 기금의 용도는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하되(따라서 비노조원을 수혜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시행령 제19조제1항).
시행령제정시 일부에서는 퇴직위로금의 지급 기타 장기근속자에게도 우대할 수 있는 조항을 두자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이는 반영하지 않았다. 수혜범위를 넓히려면 장학금지급·경조사에 대한 보조등 비교적 1인당 소액이 소요되는 사업을 확대하고 주택자금지원등을 가급적 억제하여야 할 것이다.
기금의 사용에 있어서는 원금을 건드리지 않고 수익금으로만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는데 예외적으로 조성된 기금총액이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한하여는 협의회에서 정한 비율만큼 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 제14조제2항, 시행령 제19조 제3항). 여기에 관하여서도 원금사용을 금지하게 되면 출연 당시 취업중인 근로자에게 돌아오는 몫이 적어지고 인플레가 있을 경우 원금의 화폐가치가 떨어져 복지사업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등으로 원금사용을 희망하는 견해가 대두되었으며 최소한 원금의 잠식이 없는 대부·융자의 경우에는 원금 사용을 허용하자는 주장도 있었으나 법의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채택되지 않았다. 기금의 사용방법을 위반한 경우에도 기금의 이사에 대하여 처벌조항이 적용된다(법 제29조). 이와 관련하여 기금의 용도 및 증식방법을 시행령에서 확대규정하면서 정관이 정하는 사업으로까지 확대한 것은 그 위반에 벌칙까지 규정한 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면이 있으나 기금의 운영현실을 고려할 때 신축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어 부득이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5. 기금의 보호 및 지도·감독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은 기금의 보호를 위하여서도 여러가지 규정을 두고 있는데 우선 기금의 회계에 관하여 비교적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다.
기금의 회계는 그 사업의 경영성과와 재산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기업회계의 원칙에 의하여 처리하도록 하였다(시행령 제21조). 기금의 회계연도는 사업주의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에 따르도록 하되, 정관에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 제16조제1항). 그리고 기금의 안정성을 위하여 자금차입을 금지하였으며(동조 제2항),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기금의 손실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고, 기금의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손실금을 보전한 후 기금원금에 전입하도록 하였다(동조 제3항).
기금의 예산은 예산총칙·추정대차대조표·추정손익계산서를 내용으로 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그리고 기금의 당해연도 결산서는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등을 내용으로 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기금의 예산·결산에 관한 그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상장법인재무제표에관한규칙을 준용한다(시행령 제22조).
기금의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기금은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감사보고서·사업보고서·협의회 회의록 기타 협의회에서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사보에의 게재, 사내게시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하며, 항시 근로자로 하여금 열람할 수 있게 할 의무를 규정하였다(법 제17조, 시행령 제22조). 이러한 의무를 태만히 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고 불응시 처벌하게 된다(법 제21조, 제29조). 기금의 회계 기타 운영상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그 업무에 대한 서류는 3년간 보존토록 하였고 위반시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법 제18조, 제30조).
앞에서 본 시정명령권은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고 위반시 형사처벌을 하는 권한인 바, 이는 10일이상 30일이내의 범위에서 시정기간을 두고 부득한 사유가 있으면 1차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시행규칙 제7조). 노동행정관서의 기금에 대한 포괄적인 감독권은 제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기금을 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금에 대하여 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할 수 있고 그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기금의 장부·서류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법 제24조). 특히 기금은 당해연도의 운영상황·결산서 다음연도 사업계획서(추정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포함) 및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매 회계연도 종료후 3월이내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시행령 제27조제1항). 이러한 감독에 불응하거나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법 제30조).
6. 기금에 대한 세제지원
기금에 대한 세제지원은 당초 입법예고안이나 민정당안에서는 이법에서 직접 조세감면규정을 두었으나 국회심의과정에서 조세감면규제법과의 체계상 관련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재무부 주장에 따라 실질적인 세제지원내용은 이법에서 규정하지 않도록 하였다(법 제22조 참조).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와 관련된 세제지원은 크게 나누어 기금에 출연하는 사용자에 대하여 소득계산상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상속세등을 면제하여 주는 것과 기금으로부터 수혜를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소득세·증여세등을 부과하지 않는 것. 그밖에 기금의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을 상정할 수있다.
먼저 기금에 대한 세제지원에 있어서 지원대상이 되는 기금의 범위를 보면 이법 제정전에 노동부 운영지침에서는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여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기금(소득세법시행규칙 제53조의2제14호등에서는 노동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기금)에 한하여 세제지원이 이루어지고 사업주가 임의로 설치·운영하는 유사기금에 대하여는 세제지원이 배제되었으며 노동관서의 감독결과 기금이 근로자복지 외의 용도에 사용되거나 기타 제도 본래의 목적에 위반하여 운영되고 있음이 드러난 기금에 대하여는 세제지원을 중단하도록 운영하여 왔던 바, 앞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서 정한 절차와 내용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기금에 한하여 필요경비 또는 손금산입이 인정되고 등록세 면제 역시 그러한 기금에 한하여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기금으로부터 수혜를 받은 근로자에 대한 조세감면은 기금의 법적 성격과 관계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
먼저 기금에 대한 필요경비 또는 손금인정에 관하여 살펴보면 종전에는 사업주가 기금에 출연한 금액은 소득세법 제49조(법인세법 제18조)의 기부금의 필요경비(손금) 불산입 규정에 의하여 공익성 지정기부금으로 간주되어 당해연도 소득금액의 10%와 당해 과세기간의 월말일 현재의 출자금액의 합계액을 12로 나눈 금액의 2%에 한하여 필요경비(손금)으로 인정하는데 그쳤으나 91년말 조세감면규제법이 개정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전액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여 획기적인 지원이 이루어졌다(동법 제49조제2항제7호).
이와 별도로 상속세법시행령 제4조에서는 종전부터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기업체에 설치된 기금에 증여 또는 유증한 금품」에 대하여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되 위의 기금은 노동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앞에서 본 것처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법인으로 설립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따라 법인설립등기 및 변경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하는 지방세법의 개정이 이루어졌다(지방세법 제128조의2 제2항제16호). 한편 기금로부터 수혜받은 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은 상속세법시행령제42조에 의하여 무주택근로자가 기금으로부터 지급받는 주택취득보조금중 그 취득가액의 5%이하의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동법시행령제4조에 의하여 근로자가 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40만원미만의 이재구제금품, 20만원미만의 기념금품·축하금·부의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그밖에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주식취득자금등 기타의 보조에 대하여서는 상속세법제31조에 의하여 10만원미만인 때에는 증여세가 면제되나, 이들 규정은 기금으로부터 받는 경우에 한정하여 감면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감면규정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그리고 기금으로부터 지급받는 장학금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있다(국세청 소득 1264-454 84.2.4).
Ⅴ. 기대되는 입법효과 및 향후전망
여러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입법이 완료되어 시행에 들어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은 종전부터 운영되어 오던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활성화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그것은 우선 동제도가 노동부의 행정지도에 의하여 운영되 오던 것과 달리 법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함에 따라 근로자측에서 사업주에게 동기금의 설치를 강력하게 요구하게 될 것이며, 조세감면규제법의 보완으로 사업주의 조세부담이 크게 경감됨에 따라 종전보다 설치 유인책이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이와같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널리 도입·활용될 경우 사업주에게는 기금출연부담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 이 제도가 갖는 장점도 아울러 발휘될 것은 당연하며 이는 87년 극심한 노사분규의 소용돌이 속에서 비교적 평온을 유지하였던 일부 사내근로복지기금 수범업체의 사례가 입증하여 주는 바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소득수준의 급격한 향상에 따라 점증하는 근로복지욕구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용이하고 근로복지의 내실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즉 동 기금은 영속적·독립적·점증적일 뿐만 아니라 유동성이 크기 때문에 점증하고 변화하는 근로복지수요에 신축성있게 대처할 수 있고 기업이윤의 일부를 재원으로 한다는 점에서 근로자들의 자발적 이윤증대노력을 기대해 볼 수도 있다. 이 기금은 그 혜택이 수평적으로 배분되기 때문에 임금격차로 인한 소득분배구조의 악화를 방지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며 기금의 재원이 기업이윤에서 충당된다는 것은 근로자가 임금소득 외에 자본소득의 일부를 얻게됨을 의미하여 이윤참가제의 확산이라는 세계적 추세에도 부합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같은 제도가 본래 장점을 살려나가기 위해서는 사용자측의 적극적인 태도가 요구됨은 물론 근로자측에서도 생산성 향상을 통한 기업이윤의 증대가 자신들에게까지 돌아옴을 자각하여 기업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야 할 것과 임금교섭시 일시적일 수 있는 기업이윤의 발생을 그대로 임금인상에 반영시키려는 소모적인 임금교섭 관행에서 벗어나 기금을 통한 간접적 수혜를 수용하는 태도를 보여줄 것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기금의 운영에 있어서도 그 수혜범위가 가급적 많은 근로자에게까지 확대되고 수혜내용이 근로자들의 필요에 부합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기금운영자들이 지혜를 발휘하여야 할 것이다.
행정당국에서도 기금이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적절한 지도·감독을 폄과 동시에 세제지원의 확대등을 통하여 노사 양측에서 그 필요성과 유용성을 공감하는 제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
(제1국 법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