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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등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제정안
구분
입법예고(저자 : 편집실)
등록일
2009-01-01
조회수
544
공공기관등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제정안 1.제정취지 공공기관등이 컴퓨터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적정한 공공업무 수행을 도모함과 동시에 행정전산화에 따른 개인 사생활자료의 유출 또는 부당사용을 예방하여 국민의 권리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2.주요내용 가. 보호대상의 범위를 국가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와 정부투자기관등 공공기관이 수집·처리하는 개인식별이 가능한 일체의 전산처리정보로 함. 나. 개인정보를 전산처리하고자 하는 공공기관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공공업무 수행을 위한 범위내에서 수집·처리하되 본인으로 부터 직접 수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제3자 수집시는 수집목적·기관 등을 일반에 공고하는 한편, 사상·신조 등 기본적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신상정보는 수집대상에서 제한함. 다. 공공기관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개요를 연 1회이상 관보에 게재하여 일반에 공고하되,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정확성·안전성 등의 확보와 비밀유지 등 내부관리의무를 부과함. 라.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법령상 보유목적의 범위내에서 이용 또는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되, 정보당사자의 동의 또는 본인에게 명백히 이익이 되는 경우와 통계작성·학술연구 등 특정목적을 이행하는 등의 경우에만 한정하여 예외를 인정함. 마. 정보당사자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청구권과, 열람 또는 정정청구에 대한 행정기관의 처리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불복신청권,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처리와 관련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를 인정함. 바. 개인정보보호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개인정보보호 심의위원회를 두고 개인의 권리이익의 보호에 관한 사항과 정보제공 등에 대한 공공기관간의 이견조정 등의 기능을 부여하는 한편, 총무처장관에게 공공기관에서의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사. 민간부문에 의한 개인신상자료의 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전산처리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유의하여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고, 주무관청의 장은 필요한 권고와 조언을 할 수 있도록 함. 아. 개인정보를 누설·유출·변경 또는 말소한 자에 대하여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받은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3.의견제출 이 법령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2년 4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16절지를 세워서 작성)를 총무처장관(참조 : 행정전산과장, 전화 : 720-26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2)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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