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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관련법령 특집
  • 구분특집(저자 : 편집실)
  • 등록일 2009-01-01
  • 조회수 3,680
대통령선거관련법령 특집 +---------------------------------- ---------------------------------+ | 법 률 4495 대통령선거법중 대 통 령 령 13759 정당법시행령중 | | 개정법률 개정령 | | 〃 4496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 95 선거관리위원회 | | 법중개정법률 위원회 규칙 사무기구에관한 | | 〃 4497 정치자금에관한 규칙중개정규칙 | | 법률중개정법률 〃 96 대통령선거관리 | | 대통령령 13758 대통령선거법시 규칙 | | 행령중개정령 | +---------------------------------------------------------------------------+ ◎대통령선거법중개정법률 ┌ 1992. 11. 11┐ └ 법률제4495호┘ 1. 개정취지 대통령선거의 중요성에 비추어 후보자·정당 및 국민이 보다 공명정대하게 선거를 치룰 수 있고, 선거관리기관으로 하여금 선거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으며 선거운동은 정견·정책의 대결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그 방법을 개선하고, 부재자투표의 관리를 더욱 강화하며, 그 밖에 공명선거를 보장하기 위한 여러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현행법 중에 지금까지의 각종 선거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선거범으로서 5만원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상실되도록 하던 것을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로 그 결격요건을 완화함(§11(3) 및 §12(3)). 나. 선거인명부작성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명부작성시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이외에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도 명부작성을 감독하도록 하고, 각 후보자측에서 1인씩 지명한 입회인이 명부작성시 입회하도록 함(§18). 다. 선거인명부작성기관인 구청장·시장·읍장·면장의 착오로 인하여 정당한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에서 누락된 경우에는 선거인명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선거인명부가 확정될 때까지는 당해 선거권자 또는 구청장·시장·읍장·면장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함(§21의2). 라. 후보자의 기탁금을 정당추천후보자는 5천만원, 무소속후보자는 1억원으로 하던 것을 균등하게 3억원으로 하고, 선거인명부사본교부비용과 불법선전물등에 대한 대집행비용을 기탁금에서 공제하도록 함(§26). 마. 후보자의 배우자등 가족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더라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36①). 바. 향토예비군의 소대장급이상의 간부와 통장·이장·반장이 선거운동원등이 되기 위하여는 대통령임기만료일 100일 이전에 그 직에서 해임되도록 하고, 선거일 후 6개월이내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할 수 없도록 함(§36③ 및④). 사. 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설비용중 국고에서 부담하는 횟수를 텔레비젼과 라디오 각각 후보자연설 1회, 연설원연설 1회로 하던 것을 후보자연설 3회, 연설원연설 2회로 하여 선거공영제를 확대함(§43⑧). 아. 방송시설을 이용한 대담·토론시간을 40분이내에서 2시간 이내로 연장하고, 그리고, 정당 또는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중 텔레비젼 및 라디오 방송시설별로 각 5회이내에서 후보자의 경력·정견·정당의 정강·정책등을 1분이내에서 광고할 수 있도록 함(§44③ 및§45의 2). 자. 연설회장에서는 녹음기·녹화기를 사용하는 행위, 후보자를 지지·선전하는 노래를 부르는 행위, 표지판·어깨띠·수기를 착용·휴대하는 행위, 연호하는 행위 및 정지된 자동차위에서의 연설하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함(§47⑨ 및 ⑩, §50①, §67 및 §74). 차. 연설회의 횟수를 후보자연설회는 시·도별 3회이내, 연설원연설회는 읍·면·동마다 1회 이내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후보자연설회와 연설원연설회를 합하여 개표구마다 5회이내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인접한 2이상의 개표구의 연설회를 한 장소에서 공동개최할 수 있도록 함(§47). 카. 정당 또는 후보자는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정견·정책집 1종과 소형인쇄물 4종(전단형 1종과 책자형 3종)을 각각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도록 함(§50의 2 및 §50의 3). 타. 공무원, 정부투자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임직원, 통장, 이장, 반장, 향토예비군의 소대장급이상 간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의 상근 임직원과 이들 단체의 중앙회장은 특정정당 또는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62). 파. 종전과는 달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관혼상제의식이 거행되는 장소나 도로, 시장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으나, 여전히 호별방문은 금지함(§63.②). 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허용하되, 선거기간중에는 그 경위와 결과를 공표하지 못하도록 함.(§65). 거. 기부행위제한규정을 강화하여 정당과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중 당해 선거와 관련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기부행위를 금지하였는 바, 이번에 입당원서와 금품을 교환하거나, 금품을 제공하고 연설회에 동원하거나 관광편의를 제공하거나, 화환·달력을 제공하거나 종교·사회단체등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제한대상에 추가함(§70). 너. 유급선거운동제도를 자원봉사선거운동원제도로 전환하기 위하여 선거운동관계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실비보상만 하도록 함.(§92) 더. 선거일공고는 선거일전 30일에 하던 것을 선거일 전 28일에 하도록 하여 선거운동기간을 30일에서 28일로 2일을 단축함(§93①). 러. 부재자투표제도의 개선책으로서 부재자신고인의 대상을 확대하고, 원칙적으로 부재자신고인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한 부재자투표소에서 부재자투표관리위원회의 관리와 정당추천참관인의 참관하에 투표를 행한 후 이를 우체국장에게 인계하여 우편발송하도록 하며, 부재자투표기간(10일)중 특별한 사유로 계속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한 부재자투표소에 갈 수 없는 부재자신고인은 소속기관·시설의 장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서 그 기관·시설내에 설치한 부재자투표소에서 부재자투표관리위원회의 관리와 정당추천참관인의 참관하에 투표가 행하여 지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거동이 불가능한 자나, 격·오지등에서 근무하는 군인등 부재자투표소에 갈 수 없는 특별한 경우에만 거소에서 기표하도록 함으로써 부재자투표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한편, 우송중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회송용 외봉투의 봉한 부분에 부재자 투표관리위원회가 확인인을 날인하거나 거소투표인이 서명 또는 사인을 날인하도록 함(§17②, §95의2, §95의3, §103② 내지 ④). 머. 선거소송의 처리기간을 현행 1년이내에서 180일 이내로 단축하고, 매수 및 이해유도죄등을 범한 자중 금품등을 수령하거나 수령하기로 약속받은 선거인이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면제하도록 하였으며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금품을 요구 주선한 자에 대해서는 6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이상 6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며,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기간을 선거일 후 3개월에서 6개월로(범인도피시는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137, §167의2 및 §170). 서. 선거사범의 재판기간을 제1심은 6개월이내, 제2심 및 제3심은 전심선고후 3개월이내에 하도록 규정하여 선거사범의 재판이 1년이내에 종결될 수 있도록 함(§171의2). 어. 선거관리위원회는 위법선전물을 발견했을 때에는 중지·철거·수거·폐쇄등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행정대집행법에 의하여 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함(§171의3). 3. 시행일등 가. 시행일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부칙①) 나. 공무원등의 입후보 :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대통령선거에 있어 제30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 공고일까지 그 직에서 해임되어야 함(부칙②). 다.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함(부칙③). 라. 진행중인 재판에 관한 경과조치 : 이 법 시행 당시 진행중인 선거법의 재판에 관하여는 제171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의함(부칙④). (제1국 김 대 희) ◎선거관리위원회법중개정법률 ┌ 1992. 11. 11┐ └ 법률제4496호┘ 1. 개정취지 각종 선거시 선거법위반행위등에 대한 감시·단속권을 부여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의 직급을 국무위원급으로 격상하는 등 사무기구의 보강과 선거연수원설치 및 소속공무원의 독자적인 채용등으로 전문성을 제고시킴으로써 선거사무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으로 하여금 단순히 위원장을 보좌하는 기능이외에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 또는 사무국의 사무를 감독할 수 있도록 그 직무범위를 확대함.(§6①) 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이 직무수행중에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중지·시정명령·경고를 하도록 하고, 그 위반행위가 선거의 공정을 현저하게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와 경고에 불응하거나 중지·경고·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할 수 있도록 함(§14의2). 다.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서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강화를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및 사무차장의 직급을 각각 국무위원 및 차관급으로 상향조정하고, 선거국과 공보관을 선거관리실로 통합하여 선거관리실장(1급) 밑에 과와 2급 또는 3급 선거관리관 및 홍보관리관 각 1인을 두며,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과를 사무국 또는 사무과로 변경하여 국장은 4급, 과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조정하는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기구를 보강함(§15④·⑥ 내지 ⑧ 및 ⑩). 라. 선거·정당사무에 관한 공무원의 교육과 선거·정당관계자에 대한 연수를 위하여 사무처에 선거연수원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15의2). 마. 선거관리위원회 소속공무원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독자적으로 채용·충원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 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총무처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15의3). 바.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사무등에 관하여 관계행정기관에만 필요한 지시 및 사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었던 것을 공공단체까지 그 대상을 확대하되, 사무협조요청에 있어 인력·장비등이 필요한 경우 관계행정기관에 대하여는 지시 또는 협조요구를, 공공단체에 대하여는 협조요구를 할 수 있도록 구분하여 협조기능을 강화함(§16). 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국민투표 및 정당관계법률에 대한 제정·개정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동 법률에 대한 법집행기관의 의견반영기회를 명문화함(§17②). 아.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업무등 선거사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각종 선거 및 국민투표기간(준비기간을 포함함)중 선거관리위원회 소속공무원과 파견·위촉공무원에게 특별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19의2). 3. 시행일등 가. 시행일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부칙 ①). 나. 경과조치 : 이 법 시행 당시 사무기구의 사무와 당해 사무를 분장하던 기구 및 정원은 이 개정법률에 의한 규칙이 제정·시행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함(부칙 ②). (제1국 김 대 희) ◎정치자금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 1992. 11. 11┐ └ 법률제4497호┘ 1. 개정취지 정치자금의 원활한 모금을 위하여 후원회의 집회와 광고에 의한 모금시에 익명으로 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의 발전과 각종 주요공직선거의 공영화를 높이기 위하여 선거시 정당에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을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후원회의 회원이 아닌 자가 후원회의 금품모집시 1회 100만원이내의 금품을 익명으로 기부할 수 있도록 하여 정치자금의 원활한 모금을 기함(§6의2③). 나. 현재는 매년 국회의원선거권자 1인당 600원씩을 국고보조금으로 정당에 지급하는 것외에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와 시·도의회의 의원 및 장의 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선거공영제의 취지에 따라 그 선거마다 보조금을 선거권자 1인당 300원씩 추가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그 추가보조금을 선거권자 1인당 600원씩으로 상향조정함(§17①).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 (제1국 김 대 희) ◎대통령선거법시행령중개정령 ┌ 1992. 11. 11 ┐ └ 대통령령제13758호┘ 1. 개정취지 대통령선거법이 개정(1992.11.11, 법률제4495호)됨에 따라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자의 부재자신고절차에 관한 사항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자가 부재자신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통·리장 또는 반장의 확인을 받도록 함(§9②). 나. 대통령후보자등이 선거인명부작성입회인을 지명하여 입회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입회인의 성명·주소를 읍·면·동장에게 신고하도록 함(§11의4). 다. 구·시·읍·면장은 선거인명부가 확정된 후 선거권이 없는 자나 사망자등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함(§15④). 라. 학원·공원등의 공공시설을 연설회 장소로 사용하고자 할 때는 관할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를 거쳐 신청하도록 함(§43). 마. 현수막을 도로교통에 장해를 주지 아니하는 장소에 게시하도록 하고, 게시장소의 사용순서는 신고순서에 의하도록 함(§47). 바. 모법의 개정으로 신설된 부재자신고등에 필요한 서식을 제정하고, 일부 서식을 보완함(별지 제1호 내지 제32호서식).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 (제1국 김 대 희) ◎정당법시행령중개정령 ┌ 1992. 11. 11 ┐ └ 대통령령제13759호┘ 1. 개정취지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없는 언론인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보처장관에게 등록한 정기간행물중 다음의 정기간행물을 발행 또는 경영하는 자와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취재 또는 집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정당의 발기인이나 정당원이 될 수 있도록 함(§1(4)). (1) 정당의 기관지와 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 및 개방대학등의 학보 (2) 경제·종교·교육·문화등에 관한 순수한 학술 및 정보의 제공·교환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것. (3) 기업체·법인·단체등이 그 소속원에게 공지사항등을 알리거나 기업의 홍보 또는 제품의 소개를 위하여 발행하는 것. (4) 기타 정치에 관한 보도·논평이나 여론형성의 목적없이 발행하는 것. 나. 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국 및 보도에 관한 프로그램공급업을 경영하는 자와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제작·취재·집필 또는 보조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정당의 발기인이나 정당원이 될 수 없도록 함(§1(5)).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 (제1국 김 대 희) ◎선거관리워원회사무기구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 ┌── 1992. 11. 11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제95호┘ 1. 개정취지 제14대 대통령선거에 대비 선거관리 기능을 보강한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92. 11. 11. 법률 제4496호)으로 사무총장의 직급이 국무위원급으로 상향됨에 따라 그 정원을 조정하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과를 사무국 또는 사무과로 구분하여 설치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총장의 직급이 차관급에서 국무위원급으로 조정됨에 따라 그 정원표를 조정함(규칙 별표). 나. 현행 구·시·군위원회의 사무과를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의 선거구선거사무를 관장하는 구·시·군위원회에 사무국을, 기타 구·시·군위원회에 사무과를 두도록 함(§11). 3.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 (제1국 김 대 희) ◎대통령선거관리규칙 ┌── 1992. 11. 11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제96호┘ 1, 제정취지 대통령선거에 있어 선거운동의 자유보장 및 공정한 관리, 우표투표관리등 정확한 투표·개표관리 기타 선거관리 전반에 걸쳐 공정하고 합리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통령선거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동법의 위임을 받아 동법시행령에서 재위임된 사항 기타 대통령선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통령선거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이 없는 사항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전관사항에 속하는 사항은 이 규칙에 규정하도록 함(§1). 나. 대통령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인구수등을 선거일공고일전일까지 내무부장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구·시·군의 장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함(§2). 다.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관할구역안의 투표구를 공고하고, 구·시·군·읍·면·동의 장에게 통지하도록 함(§3). 라.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등 선거일에 선거관리에 종사하는 공무원등은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선거인명부누락자의 명부등재신청 및 결정통지의 서식을 정함(§4,§5). 마. 무소속후보자등록을 위한 선거권자추천장의 검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청인을 날인하는 것으로 하되, 추천장의 검인 또는 교부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주소·성명이 기재된 추천장에 한하고 그 매수는 법정추천인수의 상한수의 추천이 가능한 매수이내로 함(§6④ 내지 §6). 바. 대통령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의 당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당해 정당의 중앙당으로 함(§7). 사. 기탁금의 기탁, 국고에의 납입과 반환, 기탁금부족액의 고지 및 선거인명부사본작성비용등의 비용액의 공시 등에 관한 절차를 정함(§9 내지 §13). 아. 후보자 등의 인영신고, 후보자의 당적이탈 등의 통보 기타 후보자등록 등에 관한 공고·통지에 관한 서식을 정함(§8·§14 및 §15). 자. 선거사무소등에 있어서의 선전현판은 선거사무소용은 2,000cm×400cm 이내로 선거연락소용은 1,000cm×200cm 이내로 한 각각 4개 이내로 하고, 홍보용 게시판은 선거사무소용은 500cm×300cm 이내로 선거연락소용은 300cm×200cm 이내로 한 각각 1개씩으로 하며, 홍보용 게시판에는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교부받은 선전벽보 5매이내를 첩부할 수 있도록 함(§16). 차.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의 설치·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하급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도록 하며, 선거사무장등의 인영신고·신분증명서등의 서식을 정함(§17 내지 §20). 카. 선전벽보의 색상은 4색도 이내로 하며, 후보자가 그 원고에 사진판을 첨부한 때에는 그 사진판에 의하여 인쇄하되, 첩부매수는 구는 인구 500인에 1매,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는 인구 300인에 1매의 비율로 하도록 함(§21, §22). 타. 후보자 또는 연설원이 이용할 방송시설의 방송시설명·이용가능시간대등을 후보자에게 통지하여 정당 또는 무소속후보자가 방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통지받은 일시·시간대의 범위안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방송시설이용신청서를 제출, 그 인증서를 교부받아 당해 방송시설의 경영자에게 제출한 후 방송연설을 하도록 하되, 후보자등록마감일까지 방송시설이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방송연설을 포기한 것으로 봄(§24). 파. 중계유선방송사가 방송연설을 중계방송하는 때에는 방송내용에 변경을 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공정하게 방송하도록 함(§24⑧). 하. 경력방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등록마감일후 3일(추가등록의 경우에는 추가등록 마감일후 2일)내에 정당 또는 무소속후보자로부터 제출받은 경력방송원고를 방송시설의 경영자에게 통보하여 실시하도록 하되, 후보자가 제출하는 경력방송의 원고의 자수는 500자(텔레비전방송용은 200자)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후보자의 사진을 방영할 수 있도록 하며, 방송광고는 방송시설을 경영하는 자가 그 광고의 방송·방영일전 3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방송내용·방송시간등을 통보하도록 함(§26, §27). 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 또는 무소속후보자로부터 신문광고의 원고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인증서를 교부하여 신문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원고를 게재일자 5일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게재할 수 없도록 함(§28). 너. 연설회개최신고에 있어 연설회장소의 사용순위 조정방법과 표지, 고지벽보의 규격·게재사항 및 공공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연설회장에서 사용하는 표지판의 규격은 길이·너비 각 100cm 이내로 하는등 표찰·어깨띠·수기의 규격을 정하며, 동 표지판등은 연설회종료 즉시 주최자가 이를 회수하도록 함(§29, §34). 더. 정견·정책집은 80g/㎡(표지포함 총매수의 1/10내에서는 150g/㎡)이내의 종이로, 소형인쇄물은 100g/㎡(전단형 소형인쇄물은 150g/㎡)이내의 종이로 작성하도록 하며, 제작·배부하는 정당명 또는 무소속후보자의 성명과 인쇄소의 명칭·주소·전화번호를 명기하도록 함(§35 및 §36). 러.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와 선박에 부착하는 선전벽보의 교부매수는 1대·1척마다 5매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38). 머. 연설회의 고지방송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연설회개최일전일까지 신청하되 고지방송개시시각전까지 고지방송에 사용할 차량과 확성장치를 제공하도록 하며, 고지내용은 주최자·일시·장소·후보자 및 연설원의 성명·고지자만을 반복하여 고지하도록 함(§39). 버. 정당활동으로서의 단합대회를 정당의 당헌·당규등 정당의 내부규약에 근거하여 각급 당부가 소속당원만을 대상으로 주관·개최하는 공식모임으로 규정하고, 그 개최와 고지는 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할 수 없도록 함(§41). 서.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 통·리·반장, 지방공기업의 임·직원의 기부행위중 금지되지 아니하는 기부행위의 범위를 정함(§42). 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공개된 장소를 방문하여 지지호소를 하는 때에는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연설회에 의한 방법으로 할 수 없도록 함(§43). 저. 기부행위제한주체에 있어 후보자와 관계있는 회사 기타 법인·단체의 범위를 정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위임된 "기타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를 정당의 당직자회의에 참석한 간부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행위, 정당의 내부집회에 참석한 당원에게 염가의 정당배지·정당마스코트를 주는 행위, 당원연수회를 개최하는 경우 참석당원들에게 정당의 경비로 한정된 범위안에서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관혼상제의식에 참석한 방문객에게 답례로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회갑등 60세이상의 수연이나 금혼식등 축혼례에 축의금을제공하거나, 자신이 주재한 동 수연·축혼례에 하객에게 식사대접을 하는 행위, 재해구호기관·단체에 구호금품제공행위, 생활보호시설에 의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행위 등으로 함(§44). 처. 선거비용지출의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가 지출할 선거비용제한액의 결정·공시와 지출보고서를 정하며, 선거비용지출보고서는 그 제출마감일로부터 3일내에 공시하되 관계자로부터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본을 교부하도록 함(§45, §49). 커. 선거운동원등에 대한 실비보상의 종류와 금액은 선거때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공시하되 선거운동원등에게 식사 또는 교통편의를 제공한 때에는 지급될 실비보상에서 동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하도록 함(§50). 터. 부재자투표소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운영하는 부재자투표소와 부재자신고인을 수용중인 기관·시설의 장이 설치하는 부재자투표소로 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운영하는 부재자투표소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마다 1개소를 설치하되 당해 읍·면·동의 구역안에 부재자투표예상자가 2,000인 이상인 때에는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를 지정하여 부재자투표소를 설치·운영하게 하고, 기관·시설의 장의 부재자투표소 설치를 허가하는 때에는 그 일시·장소를 협의·결정하여 허가하도록 하며, 부재자투표관리위원중 일반위원으로 책임위원 1인을 지정·통할하게 하고, 정당추천위원이 없거나 참여를 포기한 때에는 일반위원만으로 부재자투표관리위원을 지정하되 일반위원만으로도 부재자투표관리위원의 충원이 어려운 때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으로 충원할 수 있도록 함(§53 내지 §55). 퍼. 투표용지에 가인하는 정당대리인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선임한 당해 개표구선거연럭소장의 참여하에 선정하여 투표용지에 가인하게 하고 대리인이 없는 때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사인을 가인하도록 함(§59①·③). 허. 투표용지에 가인할 정당대리인 및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사인은 선거인 2만인에 1개 비율로 2개이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59④). 고. 시각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표를 할 수 없는 선거인을 위하여 특수투표용지를 점자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하며, 특수투표용지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각장애자가 표를 하기 편리하도록 투표보조용구를 작성하여 선거일에 제공하도록 함(§60). 노. 투표소에서의 정당추천위원의 가인은 선거일에 하되, 투표개시시각전까지 가인을 마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선거일전일에 할 수 있도록 하며, 가인을 하는 때에는 가인을 하는 정당추천위원이 아닌 2인 이상의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이 가인누락여부·등록된 인장에 의한 가인여부 기타 가인상황을 확인하도록 함(§67). 도. 정당 또는 무소속후보자가 우편투표용지와 동봉하는 소형인쇄물을 부재자신고인수에 부족하게 제출하는 때에는 제출인의 지정에 의하되 그 지정이 없는 때에는 발송작업순에 따라 발송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하여 동봉하는 선거에 관한 계도문의 내용·규격등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정하도록 함(§69). 로. 우편투표함은 부재자신고인수를 감안하여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안에 비치하되 부재자투표접수용과 거소투표접수용을 각각 작성할 수 있도록 함(§70). 모. 부재자투표관리책임위원은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전에 후보자를 선택하는 표를 미리 한 투표지를 회수하여 공개된 투표지에 준하여 처리하도록 함(§73). 보. 투표소로부터 100m안의 장소에 설치된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의 간판·선전현판·홍보용 게시판과 현수막은 선거일전일에 철거하도록 함(§78). 소. 우편투표를 접수한 때에는 상근하는 정당추천위원과 출석위원의 참여하에 확인인의 누락여부등을 확인한 후 우편투표함에 투입하도록 함(§84). 오. 우편투표의 개표는 회송용외봉투의 수를 계산하여 우편투표 발송수 및 접수수와 대조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하고 부재자투표소에서의 투표와 거소투표를 각각 구분하여 유효·무효를 가린 다음 일반투표지와 혼합하여 개표하도록 함(§85). 조. 개표참관인이 한 후보자가 선정한 8인뿐인 때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자중에서 2인을 선정하여 참관하게 하도록 함(§87). 초.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사인날인이 누락된 투표용지는 정규의 투표용지로 보지 아니하되,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사인날인이 누락된 투표용지라도 투표록에 그 사유가 기재되어 있고 당해 투표용지에 날인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청인, 정당대리인의 가인, 정당추천위원의 가인등이 가인록과 인감등록대장등에 의하여 확인되어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하여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고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고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선거인에게 교부한 정당한 투표용지라고 확인될 때에는 정규의 투표용지로 처리하도록 함(§91①). 코. 정당추천위원의 가인이 누락되었으나 당해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사인이 날인된 투표지의 경우 다른 무효의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정규의 투표용지로 처리하며, 우편투표에 있어 확인인이나 사인날인이 일부 누락된 경우 봉함상태를 점검한 후 이상이 없는 때에는 정규의 우편투표로 처리하도록 함(§②·③). 토. 투표지·잔여투표용지·절취된 투표용지의 일련번호지·투표통지표·선거인명부등은 선거에 관한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제기기한 만료일부터 1년간, 선거에 관한 소송이 종료된 때에는 그 확정판결통지를 받은 날부터 1월간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관하도록 함(§93). 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 당선인이 임기개시전에 선거일에 피선거권이 없는 자였음이 확인되거나 피선거권이 없게 되었음이 확인된 때에는 그 당선인의 당선을 무효로 결정하도록 함(§96). 호. 일부재선거 및 재투표에 있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선거운동의 범위와 선거비용 제한액의 결정기준을 정함(§99). 구. 각종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절차를 정함§(102). 누. 선거관리위원회가 불법선전물의 철거를 명하였으나 이에 불응하는 때에는 선거운동기간중 불법선전물임을 표시하는 표시문을 첩부하도록 하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즉시 강제할 수 있도록 함(§103). 두. 투표용지작성·가인록·우편투표발송·접수록·투표록, 개표록 및 선거록등의 작성에 있어 서식을 표준화 및 체계화하여 통합선거법 제정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함. 루. 소형인쇄물 매수공시등 각종 공고·보고 및 통지에 관한 서식을 정함. 3. 시행일등 가. 시행일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 나. 폐지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59호 대통령선거법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함. (제1국 김 대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