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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환자진료등에관한법률시행령안
구분
입법예고(저자 : 편집실)
등록일
2009-01-01
조회수
1,444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진료등에관한법률시행령안 1. 제정취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진료등에관한법률이 제정(1993.3.10, 법률 제4547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라는 사실과 고엽제로 인한 질병의 발생과 관련된 사실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국방부장관에게 고엽제후유증관련사실확인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함. 나.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관련사실의 확인·통지를 받은 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고엽제후유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함. 다.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법의 적용대상자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검진과 심의 및 결정등에 관한 절차를 정함. 라. 고엽제후유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질병의 범위는 별표와 같이 하되,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질병은 고엽제로 인하여 발생된 질병 또는 고엽제로 인하여 발생되었다고 의심되는 질병이 아닌 것으로 본다. 1. 유전 또는 발육상태와 관련하여 발생된 질병 2. 군복무전에 발생된 질병 3. 외상에 의하여 발생된 질병 4. 기타 결핵 또는 충수염등과 같이 고엽제로 인하여 발생된 질병이 아닌 것으로 의학적으로 확실하게 밝혀진 질병 마. 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신체검사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규정한 신체검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보훈병원장에게 위탁하여 행하도록 함. 바.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진료를 받고자 할 때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진료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진료신청서를 받은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그 진료를 보훈병원장에게 위탁하여 행하도록 함. 사. 고엽제후유증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에 고엽제후유증에 관한정책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동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위원장의 직무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별표] 결정의 기준이 되는 질병의 범위(제6조관련) ----------------------------------------- +------------------------------------+--------------------------------------------------------+ | 구 분 | 해 당 되 는 질 병 명 | +------------------------------------+--------------------------------------------------------+ | 고엽제로 인하여 발생되는 질병(고엽 | 1. 비(非) 호지킨 임파선암(Non-Hodgkin's Lymphomas) | | 제후유증) | 2. 연조직 육종암(Soft Tissue Sarcomas) | | | 3. 염소성 여드름(Chloracne) | | | 4. 말초신경병(Peripheral Neuropathy) | | | 5. 고엽제정책자문위원회에서 고엽제로 인하여 발생된 질병| | | 이라고 심의·의결된 질병중에서 국가보훈처장이 인정하 | | | 는 질병 | +------------------------------------+--------------------------------------------------------+ | 고엽제로 인하여 발생되었다고 의심 | 1. 피부계질환 | | 되는 질병(고엽제후유의증) | 가. 만발성 피부포피린증 | | | 나. 일광과민성 피부염 | | | 2. 신경계질환 | | | 가. 중추신경장애 | | | 나. 다발성 신경마비 | | | 다. 다발성 경화증 | | | 라. 근위축성 신경측색경화증 | | | 마. 근질환 | | | 3. 내과계질환 | | | 가. 악성종양 | | | 나. 간질환(B, C형 감염 제외) | | | 다. 갑상선 기능저하증 | | | 라. 당뇨 | | | 마. 고혈압 | | | 바. 뇌졸중 | | | 사. 허혈성 심혈질환 | | | 아. 동맥경화증 | | | 자. 버거병 | | | 차 고지혈증 | | | 4. 고엽제정책자문위원회에서 고엽제로 인하여 발생되었다 | | | 고 의심되는 질병이라고 심의·의결된 질병중에서 국가 | | | 보훈처장이 인정하는 질병 | +------------------------------------+--------------------------------------------------------+ 3. 의견제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진료등에관한법률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3년 4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16절지를 세워서 작성)를 국가보훈처장(참조:의료보호과장, 전화번호:780-980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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