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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 구분법령해설및심의(사)경과(저자 : 편집실)
  • 등록일 2009-01-01
  • 조회수 7,317
국 적 법 (법률 제5431호, 1997. 12. 13. 공포 1998. 6. 13. 시행) 심 현 정 +------------------------------ -----------------------------+ | | | 1. 개정이유 3. 심의경과 | | 2. 주요내용 4. 기타주요 검토사항 | +-----------------------------------------------------------------------+ 1. 개정이유 현행법상의 부계혈통주의 조항은 헌법상 남녀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고, 최근에는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이 제청되어 있는 실정이며, 우리 정부가 1984년에 유엔의 여성에대한모든형태의차별철폐에관한협약에 가입할 당시 유보한 바 있는 국적취득에 있어서의 남녀평등 조항에 대한 유보를 철회하여 국제조류에 따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현행법중 각종 남녀차별적 요소를 남녀평등의 원칙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정비함과 아울러, 1948년 제정이래 동일한 골격을 유지하여 온 국적법의 내용중 현실에 맞지 아니하거나 입법상 미비된 점을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종전에는 출생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경우에 그 자녀에게 우리 국적을 부여하는 부계혈통주의를 채택하여 왔으나 ○이는 가부장적 전통 유교관념에 부합하고 민족혈통의 순수성유지 및 출생으로 인한 이중국적자의 발생억제 등의 장점도 있는 반면, ○우리 정부가 가입한 각종 국제협약에서 정한 남녀평등 원칙에 반하고 국내에서 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무국적자가 될 수 있으며 부가 외국인인 자는 우리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는 관계로 호적에 오를 수 없어 의료보험이나 취학문제에 있어 불이익을 겪고 이로 인하여 한국인 어머니가 고통을 받는 점 등 시대적 추세와 국제적 조류에 맞지 아니하는 점이 있고, 나아가 인도적인 관점에서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지적되어 왔는 바, ○앞으로는 부 또는 모 어느 한쪽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그 자녀에게 우리 적을 부여하는 부모양계혈통주의로 전환함으로써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1항제1호). 나. 국적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위장혼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처가 된 외국인에게 우리 국적을 부여하던 종전의 제도를 폐지하여,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은 남녀 모두 혼인후 국내에 2년이상 거주하거나, 결혼한지 3년이 지난 경우 최소한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아야만 우리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2항). 다. 남편이 우리 국적을 취득하면 그 처도 자동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수반취득 조항과 처의 단독귀화를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혼인한 여성에게 독자적인 국적선택권을 보장함(현행 제4조제2호 및 제8조제1항 삭제). 라. 개정안이 부모양계혈통주의를 채택함에 따라 앞으로 선천적 또는 후천적 이중국적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만약 이중국적자가 국적을 택일하지 않을 경우 계속 이중국적 상태로 있게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중국적자에 대하여 자유로운 국적선택 기회를 부여하되, ○20세전에 우리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되는 이중국적자는 22세전까지 국적을 선택하도록 하고, ○20세후에 이중국적자가 된 자는 그때부터 2년내에(병역미필자는 병역을 필한 후 2년내에) 국적을 택일하게 하며, 그때까지 우리 국적을 선택하지 아니한 사람은 우리 국적을 상실하도록 하는 국적선택제도를 신설함(안 제12조 내지 제14조). 마. 부모양계혈통주의를 채택함에 따라,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자녀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고 모의 호적에 입적하도록 민법의 내용을 일부 정비함(안 부칙 제8조). 3. 심의경과 ○국적법 원안·수정안 대비표 +----------------------+----------------------+----------------------+-----------------------+ | 現 行 | 原 案 | 審 査 案 | 改正理由등 | +----------------------+----------------------+----------------------+-----------------------+ |第1條 本法은 大韓民國 |第1條(目的) 이 法은 大|第1條(目的) 이 法은 大|※수정이유:목적규정에 | | 의 國民이 되는 要件 | 韓民國의 國民이 되는 | 韓民國의 國民이 되는 | 관한 일반적인 입법례 | | 을 規定한다. | 要件을 정한다. | 要件을 정함을 目的으 | 에 따라 표현정리 | | | | 로 한다 | | |第2條 ①다음 各號의1 |第2條(出生에 의한 國籍|第2條(出生에 의한 國籍|※수정이유:다른 조항 | |에 該當하는 者는 大韓 | 取得)①----- 出生 | 取得)①다음 各號의 | 과 표현 형식을 일치 | |民國의 國民이다. | 과 동시에 大韓民國의 | 1에 해당하는 者는 出 | 시킴 | | | 國民이다 | 生과 동시에 大韓民國 | | | | | 의 國籍을 취득한다. | | |1.出生한 당시에 父가 |1. ----父또는 母 |1.(原案과 같음) |개정이유:현행의 부계 | | 大韓民國의 國民인 者 | ---------------- | |혈통주의를 부모양계혈 | | | | |통주의로 전환함. | |2.出生하기 前에 父가 |2.出生하기 前에 父가 |2.出生하기 전에 父가 |※수정이유:사망의 주 | | 死亡한 때에는 死亡 | 死亡한 때에는 死亡 | 死亡한 때에는 그 死 | 체를 명시함. | | 한 當時에 大韓民國 | 한 當時에 大韓民國의 | 亡한 당시에 父가 大韓| | | 의 國民이던 者 | 國民이던 者 | 民國의 國民이었던 者 | | |3.父가 분명하지 아니 | | |삭제이유:부모양계혈통 | | 한 때 또는 國籍이 없 | | | 주의 채택결과 | | 는 때에는 母가 大韓 | | | | | 民國의 國民인 者 | | | | |4.父母가 모두 分明하 |3.父母가 모두 분명하 |3.(原案과 같음) | | | 지 아니한 때 또는 國 | 지 아니한 때 또는 國| | | | 籍이 없는 때에는 大 | 籍이 없는 때에는 大 | | | | 韓民國에서 出生한 者 | 韓民國에서 出生한 者| | | | ②大韓民國에서 발견 |②(現行과 같음) |②(原案과 같음) | | | 된 棄兒는 大韓民國에 | | | | | 서 出生한 것으로 推定| | | | | 한다. | | | | |第3條 國籍이 없거나 | | |삭제이유:국적취득요건 | | 大韓民國의 國籍을 取 | | | 을 총체적으로 열거한 | | 得함으로 因하여 6月內| | | 조문인 바, 수반취득 등| | 에 그 國籍을 喪失하 | | | 누락된 사항도 있어 | | 게 되는 外國人으로서 | | | 불완전하며, 각 유형 | | 다음 各號의 1에 該當 | | | 별 취득요건을 규정한 | | 하는 者는 大韓民國의 | | | 조문과 중복되므로 삭 | | 國籍을 取得한다 | | | 제(제1호는 대한민국 | | 1.大韓民國의 國民의 | | | 국민의 처가 된 여자 | | 妻가 된 者 | | | 에 대하여 본인의 의 | | 2.大韓民國의 國民인 | | | 사와 관계없이 대한민 | | 父 또는 母가 認知 | | | 국 국적을 부여함으로 | | 한 者 | | | 써 여성의 국적선택권 | | 3.歸化한 者 | | | 을 제한하는 결과가 | | | | | 되어 남녀평등주의에 | | | | | 위배되므로 제도 자체 | | | | | 를 폐지) | |第4條 外國人이 認知로 |第3條(認知에 의한 國籍|第3條(認知에 의한 國籍|개정이유:법무부장관에 | | 因하여 大韓民國의 國 | 取得)①外國人으로서 | 取得)①大韓民國의 國 | 대한 신고를 국적취득 | | 籍을 取得하는 때에는 | 大韓民國의 國民인 父 | 民이 아닌 者(이하"外 | 요건에 추가(국적관서 | | 다음 要件을 갖추어야 | 또는 母에 의하여 認知| 國人"이라 한다)로서 | 에서 국적변동상황을 | | 한다. | 된 者가 다음 각호의 | 大韓民國의 國民인 父 | 파악하고 관리하려는 | | |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 또는 母에 의하여 認知| 것임) | | | 는 法務部長官에게 申 | 된 者가 다음 各號의 |※수정이유:외국인의 | | | 告함으로써 大韓民國 | 요건을 갖춘 때에는 法| 범위에 무국적자까지 | | | 의 國籍을 取得할 수 | 務部長官에게 申告함으| 포함함을 명시함. | | | 있다. | 로써 大韓民國의 國籍 | | | | | 을 취득할 수 있다. | | | 1.本國法에 의하여 未 | 1.大韓民國의 民法-- | 1.(原案과 같음) |각호의 개정이유 | | 成年일 것 | --------- | |-제1호:우리 국적을 취 | | 2.外國人의 妻가 아닐 | | | 득하는 요건이므로 우 | | 것 | | | 리 민법을 기준으로 | | 3.父母中 먼저 認知한 | | | 미성년자 판단 | | 者가 大韓民國의 國 | | |-제2호(현행):남녀평등 | | 民일 것 | | | 주의에 위배되므로 | | | | | 삭제 | | 4.父母가 同時에 認知 | | |-제3호(현행):혼인외의 | | 한 때에는 父가 大 | | | 子인 외국인을 우리 | | 韓民國의 國民일 것 | | | 국민이 나중에 인지하 | | | | | 더라도 그 시점에서 | | | | | 국적취득이 가능하므 | | | | |로 실익이 없어 삭제 | | | 2.출생한 당시에 그 父| 2.出生한 당시에 그 父|-제4호(현행):남녀평등 | | | 또는 母가 大韓民國 | 또는 母가 大韓民國 | 주의에 위배되므로 | | | 의 國民이었을 것 | 의 國民이었을 것 | 삭제 | | | ②前項의 規定에 의하 | ②第1項의 規定에 의 |-제2호(원안):혈통주의 | | | 여 申告한 者는 그 申| 하여 申告한 者는 그 | 의 본질적 요소이므로 | | | 告를 한때에 大韓民國 | 申告를 한 때에 大韓民| 신설 | | | 의 國籍을 取得한다 | 國의 國籍을 취득한다.| | | | |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신설이유:국적관서에서 | | | | 申告節次 기타 필요한 |국적취득시점을 파악할 | | | |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수 있도록 명시 | | | | 정한다. |※수정이유:이 법 시행 | | | | | 데 관하여 포괄적으로 | | | | | 대통령령에 위임한 현 | | | | | 행 제15조를 삭제하고 | | | | | 신고절차등 대통령령 | | | | | 에서 규정할 사항을 | | | | | 해당 조문에서 규정함 | | |第4條(歸化에 의한 國籍|第4條(歸化에 의한 國籍|신설이유:귀화의 법적 | | | 取得)①外國人은 法務 | 取得) ①大韓民國의 |성격 및 절차,귀화적격 | | | 部長官의 歸化許可를 | 國籍을 취득한 사실이 |심사의 법적근거,귀화 | | | 받아 大韓民國의 國籍 | 없는 外國人은 法務部 |의 효력발생일을 총괄 | | | 을 取得할 수 있다. | 長官의 歸化許可를 받 |적으로 규정하고 제5조 | | | | 아 大韓民國의 國籍을 |내지 제7조에서 귀화의 | | | | 취득할 수 있다. |유형 및 유형별 요건을 | | | | |세부적으로 규정 | | | | |※제1항수정이유:귀화 | | | | | 는 우리국적 취득전력 | | | ②法務部長官은 歸化 | ②法務部長官은 歸化 | 이 없는 자에게 한정 | | | 許可를 申請한 者에 대| 許可를 申請한 者에 대| 시키고 우리국적취득 | | | 하여 大統領令이 정하 | 하여서는 第5條 내지 | 전력이 있는 자에게는 | | | 는 바에 따라 歸化適格| 第7條의 規定에 의한 | 국적회복제도(제9조) | | | 與否를 審査한 후 歸化| 歸化要件을 갖추었는지| 를 적용한다는 취지를 | | | 適格者에 한하여 歸化 | 의 여부를 審査한 후 | 명시 | | | 를 許可한다. | 그 요건을 갖춘 者에 | | | | | 한하여 歸化를 許可 | | | | | 한다. | | | | ③歸化許可를 받은 者 | ③第1項의 規定에 의 | | | | 는 法務部長官이 歸化 | 하여 歸化許可를 받은 | | | | 를 許可한 때에 大韓民| 者는 法務部長官이 그 | | | | 國의 國籍을 取得한다 | 許可를 한 때에 大韓民| | | | | 國의 國籍을 취득한다 | | | | | ④第1項 및 第2項의 |※제4항 수정이유: 제3 | | | | 規定에 의한 申請節次 | 조제3항과 같음. | | | | 및 審査 등에 관하여 | | | | |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 | | | | | 令으로 정한다 | | |第5條 外國人으로 다음 |第5條(一般歸化 對象者)|第5條(一般歸化 요건)外|개정이유:귀화를 일반귀 | | 要件을 갖춘 者는 法 | 外國人이 歸化許可를 | 國人이 歸化許可를 받 |화·간이귀화 및 특별귀 | | 務部長官의 許可를 얻 | 받기 위해서는 다음 要| 기 위하여서는 第6條 |화로 세분 | | 어 歸化할 수 있다. | 件을 갖추어야 한다 | 및 第7條에 規定된 경 |※수정이유:간이귀화 및 | | | | 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 특별귀화의 요건은 일 | | | | 各號의 요건을 갖추어 | 반귀화요건보다 완화 | | | | 야 한다. | 시켰음을 명시함. | | 1.5年以上 繼續하여 | 1.5年이상 계속하여 | 1.(原案과 같음) | | | 大韓民國에 住所가 | 大韓民國에 住所가 | | | | 있을 것 | 있을 것 | | | | 2.滿 20歲以上으로서 | 2.大韓民國의 民法에 | 1.(原案과 같음) |제2호 개정이유:본국법 | | 그의 本國法에 依하 | 의하여 成年일 것 | |상의 능력유무 판단 곤란| | 여 能力이 있을 것 | | | | | 3.品行이 端正할 것 | 3.品行이 端正할 것 | 3.(原案과 같음) | | | 4.獨立의 生計를 維持 | 4.자신의 資産이나 技 | 4.자신의 資産이나 技 |제4호 개정이유:현행은 | | 할만한 資産 또는 技 | 能에 의하여 또는 生 | 能에 의하거나 生計 | 본인의 생계유지 능력을| | 能이 있을것 | 計를 같이 하는 家族 | 를 같이 하는 家族에 | 요건으로 하나 이를 가 | | | 에 依存하여 生計를 | 依存하여 生計를 유 | 족 단위의 생계능력을 | | | 유지할 能力이 있을 | 지할 能力이 있을 것 | 기준으로 함. | | | 것 | | | | 5.國籍이 없거나 또는 | 5.國語能力 및 大韓民 | 5.國語能力 및 大韓民 |제5호 개정이유: 현행의 | | 大韓民國의 國籍을 | 國의 風習에 대한 理 | 國의 風習에 대한 이 | 국적상실요건은 제10조 | | 取得함으로 因하여 6 | 解 等 大韓民國 國民 | 해 등 大韓民國 國民 | 에서 별도로 정하였으므| | 月內에 그 國籍을 喪 | 으로서의 基本素養을 | 으로서의 기본 素養 | 로 삭제하고, 그 대신 | | 失하게 될 것 | 갖추고 있을 것 | 을 갖추고 있을 것 | 국어능력·우리 풍습에 | | | | | 대한 이해등을 귀화요건| | | | | 으로 신설 | |第6條 外國人으로서 다 |第6條 (簡易歸化對象者)|第6條(簡易歸化 요건)①| | | 음 各號의1에 該當하며| ①------------------ | 다음 各號의1에 해당하| | | 大韓民國에 3年以上 | ------------------- | 는 外國人으로서 大韓 | | | 繼續하여 住所가 있는 | ------------------- | 民國에 3年이상 계속하| | | 때에는 第5條第1號의 | 者는 -------------- | 여 住所가 있는 者는 | | | 條件을 갖추지 아니하 | 要件--------------- | 第5條第1號의 요건을 | | | 여도 歸化할 수 있다 | ------------------- | 갖추지 아니하여도 歸 |※수정이유:법무부장관 | | | | 化許可를 받을 수 있다| 의 허가를 규정한 제4 | | 1.父 또는 母가 大韓 | 1.(現行과 같음) | 1.(原案과 같음) | 조 등과 표현의 균형을| | 民國의 國民이었던 者 | | | 유지함. | | 2.妻가 大韓民國의 國 | | |현행 제2호 삭제이유: 제| | 民인 者 | | |6조제2항에서 별도로 규 | | 3.大韓民國에서 出生 | 2.(現行 第3項과 같음)| 2.(原案과 같음) |정 | | 한 者로서 父 또는 | | | | | 母가 大韓民國에서 | | | | | 出生한 者 | | | | | | 3.大韓民國 國民의 養 | 3.(原案과 같음) |개정안 제3호 신설이유: | | | 子로서 入養 당시 大| |현행법상 양자도 특별귀 | | | 韓民國의 民法에 의 | |화대상으로 해석하고 있 | | | 하여 成年이었던 者 | |는바, 성년자의 국적취득| | | | |목적의 위장입양을 막기 | | | | |위하여 성년인 양자는 특| | | | |별귀화대상에서 제외하되| | | | |(제7조제1항제1호 단서 | | | | |참조),선의의 성년 양자 | | | | |에 대하여 거주요건을 강| | | | |화하여 간이귀화대상자로| | | | |하려는 것임. | | | ②배우자가 大韓民國 | ②大韓民國의 國民을 |제2항 신설이유: 현행법 | | | 의 國民인 外國人으로 | 配偶者로 삼은 外國人 | 상 한국남자와 결혼한여| | | 서 다음 各號의1에 해 | 으로서 다음 各號의 1 | 자는 자동으로 우리국적| | | 당하는 者는 第5條第1 | 에 해당하는 者는 第5 | 을 취득(제3조제1호)하 | | | 號의 要件을 갖추지 아| 條第1號의 요건을 갖 | 고, 한국여자와 결혼한 | | | 니하여도 歸化할 수 있| 추지 아니하여도 歸化 | 남자는 3년의 국내거주 | | | 다. | 許可를 받을 수 있다 | 를 요하(제6조제2호)나 | | | | | 이를 일정한 거주요건을| | | | | 붙여 귀화절차에 의하도| | | 1.그 배우자와 婚姻한 | 1.그 配偶者와 婚姻한 | 록 하여 남녀차별적요소| | | 상태로 大韓民國에 2| 상태로 大韓民國에 2| 를 제거함. | | | 年이상 계속하여 住 | 年이상 계속하여 住 | (외국인 여자의 경우 현| | | 所가 있는 者 | 所가 있는 者 | 행 제3조제1호는 국적취| | | | | 득목적의 위장결혼으로 | | | 2.그 배우자와 婚姻한 | 2. 그 配偶者와 婚姻한| 악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 | 후 3年이 經過되고 | 후 3年이 경과하고 | 거주요건을 규정한 외국| | | 婚姻한 상태로 大韓 | 婚姻한 상태로 大韓| 인남자의 경우로 통일시| | | 民國에 1年이상 계속| 民國에 1年이상 계 | 키되 거주요건을 유형별| | | 하여 住所가 있는 者| 속하여 住所가 있는| 로 세분화함) | | | | 者 |※국회심의과정에서 제2 | | | | | 항 본문 자구수정 | |第7條 ①外國人으로서 |第7條(特別歸化 對象者)|第7條(特別歸化 요건)①|※제1항 수정이유: 제6 | | 다음 各號의1에 該當 | ① ----------------- | 다음 各號의 1에 해당 | 조제1항과 같음. | | 하며 現在 大韓民國에 | -------------------- | 하는 外國人으로서 大 | | | 住所가 있는 때에는 | ----------------者 | 韓民國에 住所가 있는 | | | 本法 第5條第1號, 第 | -------------------- | 者는 第5條第1號·第2 | | | 2號 및 第4號의 要件 | -------------------- | 號 또는 第4號의 요건 | | | 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 -------------------- | 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 | | 歸化할 수 있다. | ------------- | 歸化許可를 받을 수 있| | | | | 다. | | | 1.父 또는 母가 大韓民| 1. ----------------- | 1.父 또는 母가 大韓民|제1호 개정이유: 위장입 | | 國의 國民인 者 | 新設> | 子로서 大韓民國의 民| 만, 養子로서 大韓民 |년이 된 후 입양된 자를 | | | 法上 成年이 된 이후 | 國의 民法上 成年이 |특별귀화 대상에서 제외 | | | 에 入養된 者는 除外 | 된 후에 入養된 者를 |함을 명문으로 규정함. | | | 한다. | 제외한다. | | | 2.大韓民國에 特別한 | 2.(現行과 같음) | 2.大韓民國에 특별한 | | | 功勞가 있는 者 | | 功勞가 있는 者 | | | 3.大韓民國의 國籍을 | | |제3호 삭제이유: 남녀평 | | 取得한 者의 妻로서 | | |등주의 구현, 제6조제2항| | 大韓民國의 國籍을 取| | |의 규정으로 통일적 규정| | 得하지 못한 者 | | | | | ②第1項第2號에 該當 | ②前項 ------------- | ②法務部長官이 第1項 |※ 표현수정 | | 하는 者에게 歸化를 許| ------------------- | 第2號에 해당하는 者 | | | 可할 때에는 法務部長 | ------------------- | 에게 歸化를 許可하고 | | | 官은 大統領의 承認을 | ------------------- | 자 할 때에는 大統領의| | | 얻어야 한다. | 받아야 한다. | 承認을 얻어야 한다. | | |第8條 ①大韓民國의 國 |第8條(隨伴取得) ①外 |第8條(隨伴取得) ①外 |개정이유: 현행규정은 한| | 籍을 取得하는 者의 妻| 國人의 子로서 大韓民 | 國人의 子로서 大韓民 |국국적 남자의 처와 미성| | 는 그의 本國法에 反對| 國의 民法에 의하여 未| 國의 民法에 의하여 未|년의 자를 자동 수반취득| | 規定이 없는 限 夫와 | 成年인 者는 그 父 또 | 成年인 者는 그 父 또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바, | | 같이 大韓民國의 國籍 | 는 母가 歸化許可를 申| 는 母가 歸化許可를 申|처에 대한 자동 수반취득| | 을 取得한다.단,國籍이| 請할 때 隨伴取得을 申| 請할 때 國籍의 隨伴取|제도를 폐지하고 이를 간| | 없거나 大韓民國의 國 | 請할 수 있다. | 得을 申請함으로써 大 |이귀화절차에 의하도록 | | 籍을 取得함으로 인하 | | 韓民國의 國籍을 취득 |하며(제6조제2항),자녀에| | 여 6月內에 그 國籍을 | | 할 수 있다. |대하여는 부·모의 귀화 | | 喪失하게 되는 때에 限| | |허가시 신청에 의하여 국| | 한다. | | |적을 수반취득할 수 있도| | | | |록 함 | | | | |※국회심의과정에서 제1 | | | | | 항 표현일부 수정 | | ②大韓民國의 國籍을 | ②前項의 規定에 의하 | ②(原案과 같음) |(子의 국적선택권을 보장| | 取得하는 者의 子로서 | 여 隨伴取得을 申請한 | |하기 위하여 자동 수반취| | 本國法에 依하여 未成 | 者는 그 父 또는 母에 | |득제도를 신청에 의한 수| | 年인 때에도 같다. | 대하여 法務部長官이 | |반취득제도로 개선). | | | 歸化를 許可한 때에 함| |제2항 개정이유: 수반취 | | | 께 大韓民國의 國籍을 | |득시 효력발생일 명시(별| | | 取得한다. | |첨 국적취득시점 참조) | | | | ③第1項의 規定에 의 |※ 제3항 수정이유:제3조| | | | 한 申請節次 기타 필요| 제3항과 같음 | | | | 한 사항은 大統領令으 | | | | | 조 정한다. | | |第9條 外國人의 妻는 夫| | |삭제이유: 남녀평등주의 | | 와 같이 하지 아니하면| | |구현(처의 국적선택권 보| | 歸化할 수 없다. | | |장) | | |第9條 (國籍回復에 의한|第9條(國籍回復에 의한 |신설이유: 제14조에서 위| |※第14條 (國籍의 回復 | 國籍取得) ①外國人으 | 國籍取得) ①大韓民國 |치이동하되, 쟁송에 대비| | ①第12條 및 第13條 | 로서 大韓民國의 國籍 | 의 國民이었던 外國人 |하여 국적회복의 불허기 | | 의 規定에 의하여 大 | 을 喪失하거나 離脫한 | 은 法務部長官의 國籍 |준을 법으로 정함(제2항)| | 韓民國의 國籍을 喪失| 者는 法務部長官의 國 | 回復許可를 받아 大韓 | | | 한 者는 法務部長官의| 籍回復許可를 받아 大 | 民國의 國籍을 취득할 | | | 許可를 받아 大韓民國| 韓民國의 國籍을 取得 | 수 있다. | | | 國籍을 回復할 수 | 할 수 있다. | | | | 있다. | ②法務部長官은 다음 | ②法務部長官은 國籍 | | | ②第5條第5號 및 第 | 각호의 1에 해당하는 | 回復許可를 申請한 者 | | | 8條의 規定은 第1項 | 者에 대하여는 國籍回| 에 대하여 審査한 후 | | | 의 規定에 의한 國籍 | 復을 허가하지 아니 | 다음 各號의 1에 해당 | | | 의 回復의 경우에 이 | 한다. | 하는 者에 대하여서는 | | | 를 準用한다. | | 國籍回復을 許可하지 | | | | | 아니한다. | | | | 1.國家 또는 社會에 危| 1.(原案과 같음) | | | | 害를 끼친 사실이 있| | | | | 는 者 | | | | | 2.品行이 端正하지 못 | 2.(原案과 같음) | | | | 한 者 | | | | | 3.兵役을 忌避할 목적 | 3.兵役을 기피한 目的 |제3호 신설이유: 병역기 | | | 으로 大韓民國의 國籍| 으로 大韓民國의 國籍|피를 목적으로 하는 국적| | | 을 喪失하거나 離脫 | 을 상실하거나 離脫 |이탈을 방지함. | | | 한 者 | 하였던 者 | | | | | 4.第1號 내지 第3號에 |※수정이유:반대해석에 | | | | 준하는 者로서 國家 | 의하여 제1호 내지 제3 | | | | 安全保障·秩序維持 |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 | | | 또는 公共福利를 위 | 는 모두 국적회복을 허 | | | | 하여 法務部長官이 國 | 가하여야 한다는 취지 | | | | 籍回復을 許可함이 부 | 로 이해될 소지가 있으 | | | |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 므로 그에 준하는 일정 | | | | 者 | 한 자에 대한 국적회 | | | | | 복 불허근거를 규정함. | | | | |※국회심의과정에서 제4 | | | | | 호중 자구일부 수정 | | | ③國籍回復許可를 받 | ③第1項의 規定에 의 |개정이유: 국적회복허가 | | | 은 者는 法務部長官이 | 하여 國籍回復許可를 |의 효력발생일을 명문화 | | | 國籍回復을 許可한 때 | 받은 者는 法務部長官 |함(별첨 국적취득시점 참| | | 에 大韓民國의 國籍을 | 이 그 許可를 한 때에 |조). | | | 取得한다. | 大韓民國의 國籍을 취 | | | | | 득한다. | | | | | ④第1項 및 第2項의 |※수정이유: 제3조제3항 | | | | 規定에 의한 申請節次 | 과 같음 | | | | 및 審査 등에 관하여 | | | | |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 | | | | | 令으로 정한다. | | | | ④第8條의 規定은 國籍| ⑤(原案 第4項과 같음)|개정이유: 자녀의 수반취| | | 回復許可의 경우에 이 | |득조항은 국적회복의 경 | | | 를 準用한다. | |우에도 준용함(현행 제14| | | | |조에서는 제5조제5호를 | | | | |준용하도록 하였으나 제5| | | | |조제5호는 제10조에서 별| | | | |도로 규정하였으므로 제 | | | | |외시킴) | | |第10條(國籍取得者의 外|第10條(國籍取得者의 外|신설이유: 현행 제3조 본| | | 國 國籍 喪失 義務 ① | 國 國籍 抛棄 義務) ①|문,제5조제5호,제8조,제 | | | 大韓民國의 國籍을 取 | 大韓民國의 國籍을 취 |12조제7호 등에 산재되어| | | 得한 外國人으로서 外 | 득한 外國人으로서 外 |있는 원국적 상실의무를 | | | 國 國籍을 가지고 있는| 國 國籍을 가지고 있는|1개조문으로 일괄규정하 | | | 者는 大韓民國의 國籍 | 者는 大韓民國의 國籍 |고,국적포기시점을 명문 | | | 을 取得한 날부터 6個 | 을 취득한 날부터 6月 |화함(제2항) | | | 月내에 그 外國國籍을 | 내에 그 外國 國籍을 |수정이유: 스스로의 의사| | | 喪失하여야 한다. | 포기하여야 한다. |에 의하여 국적을 버리는| | | | |포기를 상실과 구분함. | | | ②前項의 規定을 이행 | ②第1項의 規定을 이 |※단서 수정이유: 국적 | | | 하지 아니한 者는 그 | 행하지 아니한 者는 그| 상실의 예외에 관한 | | | 기간이 經過된 때에 大| 기간이 경과된 때에 大| 요건을 강화하여 대령 | | | 韓民國의 國籍을 喪失 | 韓民國의 國籍을 상실 | 에 위임 | | | 한다.단,大統領令이 정| 한다.다만,本人의 의 |- 미성년의 경우 원국적 | | | 하는 범위에 속하는 者| 사에 불구하고 第1項의| 국가의 법령에 의하여 | | |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規定을 이행하기 어려 | 국적포기가 불가능한 | | | | 운 者로서 大統領令이 | 경우가 있고 | | | |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 |- 기타 절차적 이유로 6 | | | | 는 者는 그러하지 아니| 월내에 국적 포기가 불| | | | 하다. | 가능한 경우 있음. | |第11條 ①歸化는 官報에| | |제17조로 이동 | | 告示하여야 한다. | | | | | ②歸化는 告示한 후가 | | | | | 아니면 效力을 發生하 | | | | | 지 아니한다. | | | | | |第11條(國籍의 再取得) |第11條(國籍의 再取得) |신설이유: 제10조의 규정| | | ①第10條第2項의 規 | ①第10條第2項의 規定 |에 의하여 6월이내에 국 | | | 定에 의하여 大韓民國 | 에 의하여 大韓民國의 |적포기의무를 이행하지 | | | 의 國籍을 喪失한 者가| 國籍을 상실한 者가 그|아니한 자에 대하여 1년 | | | 그 후 1年내에 그 外 | 후 1年 내에 그 外國 |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한 | | | 國 國籍을 喪失한 때에| 國籍을 포기한 때에는 |경우 신고만으로 대한민 | | | 는 法務部長官에게 申 | 法務部長官에게 申告 |국국적을 취득하게 하여 | | | 告함으로써 大韓民國의| 함으로써 大韓民國의 |외국국적포기의 일시적 | | | 國籍을 再取得할 수 있| 國籍을 再取得할 수 있|지연으로 인하여 국적회 | | | 다. | 다. |복허가를 받아야 하는 과| | | | |도한 불이익을 당하지 아| | | | |니하도록 함. | | | ②前項의 規定에 의하 | ②第1項의 規定에 의 |제2항 신설이유: 제3조제| | | 여 申告한 者는 그 申 | 하여 申告한 者는 그 | 2항과 같음 | | | 告를 한 때에 大韓民國| 申告를 한 때에 大韓民| | | | 의 國籍을 取得한다. | 國의 國籍을 취득한다.| | | | | ③第1項의 規定에 의 |※수정이유: 제3조제3항 | | | | 한 申告節次 기타 필요| 과 같음 | | | | 한 사항은 大統領令으 | | | | | 고 정한다. | | | |第12條(二重國籍者의 國|第12條(二重國籍者의 國|※신설이유: 선천적 또 | | | 籍選擇義務) ①出生 기| 籍選擇義務) ①出生 | 는 후천적으로 발생할 | | | 타 이 法의 規定에 의 | 기타 이 法의 規定에 | 수밖에 없는 2중국적 | | | 하여 滿20歲가 되기 전| 의하여 滿 20歲가 되기| 자의 국적택일을 유도 | | | 에 大韓民國의 國籍과 | 전에 大韓民國의 國籍 | 하여 그 숫자를 줄이 | | | 外國國籍을 함께 가지 | 과 外國 國籍을 함께 | 려는 것임(부모양계혈 | | | 게 된 者는 滿 21歲가 | 가지게 된 者(이하 "二| 통주의 채택으로 인한 | | | 되기 前까지, 滿20歲가| 重國籍者"라 한다)는 | 선천적 2중국적자 증 | | | 된 후에 大韓民國의 國| 滿22歲가 되기 전까지,| 가에도 대비) | | | 籍과 外國 國籍을 함께| 滿 20歲가 된 후에 二 |※수정이유: 표현정리, | | | 가지게 된 者는 그때부| 重國籍者가 된 者는 그| 20세전에 이중국적자 | | | 터 2年내에 1國籍을 選| 때부터 2年내에 第13 | 가 된자의 선택기간을 | | | 擇하여야 한다. | 條 및 第14條의 規定에| 20세후에 이중국적자 | | | | 의하여 하나의 國籍을 | 가 된자와 같이 2년으 | | | | 選擇하여야 한다.다만,| 로 보장하기 위하여 | | | | 兵役義務의 이행과 관 | 「21세」를「22세」로 | | | | 련하여 大統領令이 정 | 수정,원안 제2항 단서 | | | | 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 의 국적선택의무 예외| | | | 者는 그 사유가 消滅된| 사유를 병역을 필하지| | | | 때부터 2年내에 하나의| 아니한 경우 등으로 | | | | 國籍을 選擇하여야 | 한정 | | | | 한다. | | | | ②前項의 規定을 이행 | ②第1項의 規定에 의 |※수정이유: 제2항 단서 | | | 하지 아니한 者는 그 | 하여 國籍을 選擇하지 | 를 제1항 단서로 규정 | | | 기간이 경과된 때에 大| 아니한 者는 그 기간이| 함으로써 동 단서 해 | | | 韓民國의 國籍을 喪失 | 경과한 때에 大韓民國 | 당자도 국적 미선택시 | | | 한다.단,大統領令이 정| 의 國籍을 상실한다. | 우리 국적을 상실하는 | | | 하는 사유가 있는 者는| | 제2항의 규정을 적용 | | | 그러하지 아니하다. | | 받도록 함. | | | ③第2項 但書에 規定 | | | | | 된 者는 그 사유가 消 | | | | | 滅된 때부터 2年내에 1| | | | | 國籍을 選擇하여야 한 | | | | | 다. | | | | |第13條(大韓民國 國籍의|第13條(大韓民國 國籍의|※수정이유: 외국국적 | | | 選擇節次) 二重國籍者 | 選擇節次) ①二重國籍 | 「상실」보다「포기」가| | | 로서 大韓民國의 國籍 | 者로서 大韓民國의 國 | 당사자의 의지가 나타 | | | 을 選擇하고자 하는 者| 籍을 選擇하고자 하는 | 나 있다는 점에서 적 | | | 는 第12條第1項에 規定| 者는 第12條第1項에 規| 절한 용어임. | | | 된 期間내에 外國 國籍| 定된 기간내에 外國 國| | | | 을 喪失한 후 法務部長| 籍을 포기한 후 法務部| | | | 官에게 大韓民國을 國 | 長官에게 大韓民國의 | | | | 籍을 選擇한다는 뜻을 | 國籍을 選擇한다는 뜻 | | | | 申告하여야 한다. | 을 申告하여야 한다. | | | | | ②第1項의 規定에 의 |※수정이유: 제3조제3항 | | | | 한 申告의 受理要件, | 과 같음. | | | | 申告節次 기타 필요한 | | | | |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 | | | | 정한다. | | | |第14條(大韓民國 國籍의|第14條(大韓民國 國籍의|※수정이유: 제14조제1 | | | 離脫節次) ①二重國籍 | 離脫節次 ①二重國籍 | 항단서는 제12조제1항 | | | 者로서 外國 國籍을 選| 者로서 外國 國籍을 選| 단서와 중복된 점이 | | | 擇하고자 하는 者는 第| 擇하고자 하는 者는 第| 있어 삭제하는 방안을 | | | 12條第1項에 規定된 期| 12條第1項에 規定된 기| 검토하였으나 국적이 | | | 間내에 法務部長官에게| 간내에 法務部長官에게| 탈로 병역의무를 면제 | | | 申告함으로써 大韓民國| 大韓民國의 國籍을 離 | 받는 자에 대하여는 | | | 의 國籍을 離脫할 수 | 脫한다는 뜻을 申告할 | 국적이탈을 제한한다는 | | | 있다.단 大統領令이 정| 수 있다.다만,同條同 | 취지를 분명히 하기 | | | 하는 사유가 있는 者는| 項 但書에 規定된 者는| 위하여 제14조 제1 | | |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그 사유가 消滅된 후에| 항 단서를 그대로 두되,| | | | 申告할 수 있다. | 제14조 내에서 조항간의| | | | | 표현중복 등을 정리함. | | | ②前項 但書에 規定된 | ②第1項의 規定에 의 |제2항 신설사유: 제3조제| | | 者는 그 사유가 소멸된| 하여 國籍離脫의 申告 | 2항과 같음 | | | 때 부터 2年내에 法務 | 를 한 者는 그 申告를 | | | | 部長官에게 申告함으 | 한 때에 大韓民國의 國| | | | 로써 大韓民國의 國籍 | 籍을 상실한다. | | | | 을 離脫할 수 있다. | | | | | ③前2項의 規定에 의 |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수정이유: 제3조제3 | | | 하여 國籍離脫의 申告 | 申告節次 기타 필요한 | 항과 같음. | | | 를 한 者는 그 申告를 |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 | | | 한 때에 大韓民國의 國| 정한다. | | | | 籍을 喪失한다. | | | |第12條(國籍喪失) 大韓 |第15條(外國國籍 取得에|第15條(外國國籍 취득에|※수정이유: 별첨 법원 | | 民國 國民으로서 다음 | 의한 國籍喪失) ①大韓| 의한 國籍喪失) ①大韓| 행정처 의견 수용 | | 各號의 1에 該當하는 | 民國의 國民으로서 다 | 民國의 國民으로서 自 | | | 者는 國籍을 喪失한다.| 음 각호의 1에 해당하 | 進하여 外國 國籍을 취| | | | 는 者는 그 外國 國籍 | 득한 者는 그 外國 國 | | | | 을 取得한 때에는 大韓| 籍을 취득한 때에 大韓| | | | 民國의 國籍을 喪失한 | 民國의 國籍을 상실한 | | | | 다. | 다. | | | 1.外國人과의 婚姻 하 | 1. 外國人과의 婚姻으 | ②다음 各號의 1에 해 |제2항 개정이유: 본인의 | | 여 그 配偶者의 國籍 | 로 인하여 그 配偶者 | 당하는 者는 그 外國 | 의사와 관계없이 외국 | | 을 取得한 者 | 의 國籍을 取得하게 | 國籍을 취득한 때부터 | 국적을 취득한 자에게 | | 2.外國人의 養父로서 | 된 者 | 6月내에 法務部長官에 | 국적선택 기회를 부여 | | 그 國籍을 取得한 者 | 2.外國人에게 入養되 | 게 大韓民國 國籍을 보| | | 3.婚姻으로 因하여 大 | 어 그 養父 또는 養母| 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 | | 韓民國의 國籍을 取 | 의 國籍을 取得하게 | 을 申告하지 아니하면 | | | 得한 者가 婚姻의 取 | 된 者 | 그 外國 國籍을 취득한| | | 消 또는 離婚으로 因 | 3.外國人인 父 또는 母| 때에 遡及하여 大韓民 |* 현행 제3호 삭제이유: | | 하여 外國의 國籍을 | 에게 認知되어 그 父 | 國의 國籍을 상실한다.| 국적상실사유로서 부적| | 取得한 者 | 또는 母의 國籍을 取 | 1.外國人과의 婚姻으 | 절 | | 4.自進하여 外國의 國 | 得하게 된 者 | 로 인하여 그 配偶者|* 개정 제2항제3호: 현행| | 籍을 取得한 者 | 4.自進하여 外國의 國 | 의 國籍을 취득하게 | 제12조제6호의 조문위 | | 5.二重國籍者로 法務 | 籍을 取得한 者 | 된 者 | 치 변경 | | 部長官의 許可를 얻 | 5.外國 國籍을 取得하 | 2.外國人에게 入養되 |* 현행 제5호 삭제이유: | | 어 國籍을 離脫한 者 | 여 大韓民國의 國籍 | 어 그 養父 또는 養母| 제14조에서 별도 규정 | | 6. 未成年者인 大韓民 | 을 喪失하게 된 者의| 의 國籍을 취득하게 |* 현행 제7호 삭제이유: | | 國의 國民이 外國人의| 配偶者 또는 未成年 | 된 者 | 제10조에서 별도규정 | | 認知로 인하여 外國 | 의 子로서 그 外國의| 3.外國人인 父 또는 母|* 개정 제2항제4호: 현행| | 의 國籍을 取得한 者,| 法律에 의하여 함께 | 에게 認知되어 그 父 | 제13조 내용 일괄 규정| | 단, 大韓民國의 國民 | 그 外國 國籍을 取得 | 또는 母의 國籍을 취 | | | 의 妻 또는 養子가 된| 하게 된 者 | 득하게 된 者 | | | 者는 例外로 한다. | | | | | 7.外國人으로서 大韓民| ②前項 第1號 내지 第 | 4.外國 國籍을 취득하 | | | 國의 國籍을 取得한 | 3號,第5號에 해당하는| 여 大韓民國의 國籍 | | | 者가 6月이 經過하여 | 者가 그 外國 國籍을 | 을 상실하게 된 者의 | | | 도 그 外國의 國籍을 | 取得한 때부터 6個月 | 配偶者 또는 未成年 | | | 喪失하지 아니한 때 | 내에 法務部長官에게 | 의 子로서 그 外國의 | | | | 大韓民國 國籍의 保有| 法律에 의하여 함께 | | | | 意思를 申告한 때에는| 그 外國 國籍을 취득 | | | | 大韓民國의 國籍을 喪| 하게 된 者 | | | | 失하지 아니한다. | ③第2項의 規定에 의 |※ 수정이유: 제3조제3항| | | | 한 申告節次 기타 필요| 과 같음 | | | | 한 사항은 大統領令으 |※ 국회심의과정에서 심 | | | | 로 정한다. | 사안 제16조제4항을 | | | | | 제15조제3항으로 하고| | | | | 동항은 제4항으로 됨.| |第13條大韓民國의 國籍 | | |삭제이유: 제15조제2항 | | 을 喪失한 男子의 妻 | | |제4호에서 일괄 규정 | | 또는 未成年者인 子가| | | | | 그의 國籍을 取得한 | | | | | 때에는 大韓民國의 國| | | | | 籍을 喪失한다. | | | | |第14條(國籍의 回復) ①| | |삭제이유: 국적회복에 관| | 第12條 및 第13條의 規| | |하여 제9조에 규정 | | 定에 의하여 大韓民國 | | | | | 의 國籍을 喪失한 者는| | | | | 法務部長官의 許可를 | | | | | 받아 大韓民國國籍을 | | | | | 回復할 수 있다. | | | | | ②第5條第5號 및 第8 | | | | | 條의 規定은 第1項의 | | | | | 規定에 의한 國籍의 回| | | | | 復의 경우에 이를 準用| | | | | 한다. | | | | | |第16條(國籍喪失者의 處|第16條(國籍喪失者의 처|신설이유: 국적상실자의 | | | 理) ①大韓民國의 國籍| 리) ①大韓民國의 國 |국적변동상황 파악 및 호| | | 을 喪失한 者는 法務部| 籍을 상실한 者(第14條|적정리를 위한 신고·통 | | | 長官에게 國籍 喪失 申| 의 規定에 의한 國籍離|보 절차 마련 | | | 告를 하여야 한다. | 脫의 申告를 한 者를 | | | | | 제외한다)는 法務部長 | | | | | 官에게 國籍喪失 申告 | | | | | 를 하여야 한다. | | | | ②公務員이 그 직무상 | ②公務員이 그 職務上 | | | | 大韓民國의 國籍을 喪 | 大韓民國의 國籍을 喪 | | | | 失한 者를 발견한 때에| 失한 者를 발견한 때에| | | | 는 지체없이 法務部長 | 는 지체없이 法務部長 | | | | 官에게 國籍喪失의 報 | 官에게 國籍喪失의 통 | | | | 告를 하여야 한다. | 보를 하여야 한다. | | | | ③法務部長官은 前2項 | ③法務部長官은 그 職 | | | | 의 規定에 의하여 國籍| 務上 大韓民國의 國籍 | | | | 喪失의 申告 또는 保告| 을 상실한 者를 발견하| | | | 를 받은 때에는 戶籍官| 거나 第1項 및 第2項의| | | | 署 및 住民登錄官署에 | 規定에 의하여 國籍喪 | | | | 通報한다. | 失의 申告 또는 통보를| | | | ④法務部長官이 그 직 | 받은 때에는 戶籍官署 | | | | 무상 大韓民國의 國籍 | 및 住民登錄官署에 통 | | | | 을 喪失한 者를 발견한| 보하여야 한다. | | | | 때에는 職權으로 前項 | ④外國 國籍을 취득함 |※심사안 제16조제4항은 | | | 에 規定된 措置를 취할| 으로써 大韓民國의 國 | 국회심의과정에서 제15| | | 수 있다. | 籍을 상실하게 된 者에| 조제3함으로 이동함. | | | ⑤外國 國籍을 取得함 | 대하여 그 外國 國籍의| | | | 으로써 大韓民國의 國 | 取得日을 알 수 없는 | | | | 籍을 喪失하게 된 者에| 때에는 그가 사용하는 | | | | 대하여 그 外國 國籍의| 外國 旅券의 최초 發給| | | | 取得日을 알 수 없는 | 日에 그 外國 國籍을 | | | | 때에는 그가 사용하는 | 취득한 것으로 推定한 | | | | 外國 旅券의 최초 발급| 다. | | | | 일에 그 外國 國籍을 | ⑤第1項 내지 第3項의 |※수정이유: 제3조제3항 | | | 取得한 것으로 推定한 | 規定에 의한 申告 및 | 과 같음. | | | 다. | 通報節次 기타 필요한 | | | | |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 | | | | 정한다. | | |第15條 歸化,國籍의 離 |第17條(大統領令) 大韓 | |※수정이유: 대통령령에 | | 脫과 回復에 관한 節次| 民國 國籍의 取得과 喪| | 위임이 필요한 해당 조| | 는 大統領令으로 定한 | 失에 관한 구체적 基準| | 문에서 규정 | | 다. | 및 節次 기타 이 法의 | | | | |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 | | | |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 | | | | 정한다. | | | | |第18條(官報告示) ①法 |第17條(官報告示) ①法 |개정이유: 현행 제11조에| |※第11條 ①歸化는 官報| 務部長官은 大韓民國 | 務部長官은 大韓民國 |규정한 사항임 | | 에 告示하여야 한다 | 國籍의 取得과 喪失에 | 國籍의 취득과 상실에 | | | ②歸化는 告示한 후 | 관한 事項이 發生한 때| 관한 사항이 발생한 때| | | 가 아니면 效力을 발 | 에는 그 뜻을 官報에 | 에는 그 뜻을 官報에 | | | 생하지 아니한다. | 告示하여야 한다. | 告示하여야 한다. | | | | ②官報에 告示할 구체 | ②第1項의 規定에 의 | | | | 적 사항은 大統領令으 | 하여 官報에 告示할 사| | | | 로 정한다. | 항은 大統領令으로 정 | | | | | 한다. | | |第16條 ①國籍을 喪失한|第19條(國籍喪失者의 權|第18條(國籍喪失者의 權|개정이유: 1년내에 양도 | | 者는 大韓民國의 國民 | 利變動) ①大韓民國의 | 利變動) ①大韓民國의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는| | 이 아니면 享有할 수 | 國籍을 喪失한 者는 國| 國籍을 상실한 者는 國|당연히 소멸한다는 규정 | | 없는 權利를 國籍喪失 | 籍을 喪失한 때부터 大| 籍을 상실한 때부터 大|이 대법원의 판례와 맞지| | 한 날로부터 1年이내에| 韓民國의 國民이 아니 | 韓民國의 國民만이 享 |아니하므로 "이를 향유할| | 大韓民國의 國民에게 | 면 享有할 수 없는 權 | 有할 수 있는 權利는 |수 없다"라고 표현할 수 | | 讓渡하여야 한다. | 利를 享有할 수 없다. | 이를 享有할 수 없다. |정함. | | ②前項의 規定에 違反 | ②前項에 規定된 權利 | ②第1項에 規定된 權 |개정이유: 현재 양도기간| | 한 때에는 그 權利를 | 중 大韓民國의 國民이 | 利중 大韓民國의 國民 |을 1년이내로 하고 있었 | | 喪失한다. | 었을 때 取得한 것으로| 이었을 때 취득한 것으|으나 외국인토지취득및관| | |서 讓渡가능한 것은 그 | 로서 讓渡가능한 것은 |리에관한법률에서 내국인| | | 權利와 관계된 法令이 | 그 權利와 관련된 法令|이었을 때 취득한 토지의| | |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이 별도로 정한 바가 |양도기간을 3년으로 하고| | | 한 3年내에 大韓民國 | 없는 한 3年내에 大韓 |있어 국적법과 모순이 있| | | 國民에게 讓渡하여야 | 民國의 國民에게 讓渡 |었음. | | | 한다. | 하여야 한다. | | | |第20條(法定代理人이 하|第19條(法定代理人이 하| | | | 는 申告등) 이 法에 規| 는 申告등) 이 法에 規| | | | 定된 각종 申請 또는 | 定된 申請 또는 申告와| | | | 申告와 관련하여 그 申| 관련하여 그 申請 또는| | | | 請 또는 申告를 하고자| 申告를 하고자 하는 者| | | | 하는 者가 15歲 未滿인| 가 15歲미만인 때에는 | | | | 때에는 法定代理人이 | 法定代理人이 대신하 | | | | 대힌하여 이를 행한다.| 여 이를 행한다. | | | | |第20條(國籍判定) ①法 |※수정이유: 법률의 근 | | | | 務部長官은 大韓民國 | 거없이 운영하여온 국 | | | | 國籍의 취득 또는 보유| 적판정제도의 법적근거 | | | |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 | 를 마련함. | | | | 한 者에 대하여 이를 | | | | | 審査한 후 判定할 수 | | | | | 있다. | | | | | ②第1項의 規定에 의 | | | | | 한 審査 및 判定節次 | | | | |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 | | | | 統領令으로 정한다. | | | | | | | | | 附 則 | 附 則 | | | | | | | | |第1條(施行日) 이 法은 |第1條(施行日) 이 法은 |※수정이유: 조문순서정 | | |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 | 公布후 1年이 경과한 | 리 및 표현정리 | | | 다. | 날부터 施行한다. |※ 국회심의과정에서 이 | | |第2條(舊 法律에 의한 |第2條(歸化許可申請 등 | 법의 시행시기를 공포 | | | 申請에 관한 經過措置)| 에 관한 經過措置) 이 | 후 6월이 경과한 날로 | | | 이 法의 施行前에 歸化| 法 施行전에 종전의 規| 수정함. | | | 許可,國籍回復許可 및 | 定에 의하여 歸化許可 | | | | 國籍離脫許可를 申請 | ·國籍回復許可 및 國 | | | | 한 者에 대하여는 舊 | 籍離脫許可를 申請한 | | | | 法律에 따라 처리한다.| 者에 대하여서는 종전 | | | | | 의 規定을 적용한다. | | | |第5條(國籍의 回復 및 |第3條(國籍의 回復 및 | | | | 再取得에 관한 經過措 | 再取得에 관한 經過措 | | | | 置) ①이 法의 施行前 | 置) ①第9條의 規定은 | | | | 에 大韓民國의 國籍을 | 이 法 施行전에 大韓民| | | | 喪失하거나 離脫한 者 | 國의 國籍을 상실하였 | | | | 가 大韓民國의 國籍을 | 거나 離脫하였던 者가 | | | | 回復하는 節次는 이 法| 大韓民國의 國籍을 회 | | | | 에 따른다. | 복하는 節次에 관하여 | | | | | 서도 이를 적용한다. | | | | ②前項에 規定된 者중 | ②第11條의 改正規定 | | | | 大韓民國의 國籍을 取 | 은 第1項에 規定된 者 | | | | 得한 후 6個月내에 外 | 중 大韓民國의 國籍을 | | | | 國國籍을 喪失하지 아 | 취득한 후 6월내에 外 | | | | 니하여 大韓民國의 國 | 國 國籍을 포기하지 아| | | | 籍을 喪失하게 된 者는| 니하여 大韓民國의 國 | | | | 이 法 第11條의 規定에| 籍을 상실하게 된 者에| | | | 의하여 大韓民國의 國 | 대하여서도 이를 적용 | | | | 籍을 再取得할 수 있다| 한다. | | | |第4條(國籍取得者의 外 |第4條(國籍取得者의 外 | | | | 國 國籍 喪失義務에 관| 國 國籍 抛棄義務에 관| | | | 한 經過措置)이 法의 | 한 經過措置) 第10條의| | | | 施行前에 大韓民國의 | 規定은 이 法 施行전에| | | | 國籍을 取得하고 그 때| 大韓民國의 國籍을 취 | | | | 부터 이 法의 施行日까| 득하고 그 때부터 이 | | | | 지 6個月이 經過되지 | 法의 施行日까지 6月 | | | | 아니한 者의 外國 國籍| 이 경과하지 아니한 者| | | | 喪失義務에 관하여는 | 에 대하여서도 이를 적| | | | 이 法 第10條를 適用한| 용한다. | | | | 다. | | | | |第6條(二重國籍者의 國 |第5條(二重國籍者의 國 | | | | 籍選擇義務 및 節次에 | 籍選擇義務 및 節次에 | | | | 관한 經過措置) 이 法 | 관한 經過措置) 第12條| | | | 의 施行前에 大韓民國 | 내지 第14條의 改正規 | | | | 의 國籍과 外國 國籍을| 定은 이 法 施行전에 | | | | 함께 가지게 된 者(그 | 大韓民國의 國籍과 外 | | | | 중 이미 國籍離脫許可 | 國 國籍을 함께 가지게| | | | 를 받은 者는 除外)에 | 된 者(이미 國籍離脫許| | | | 대해서도 이 法 第12條| 可를 받은 者를 제외한| | | | 내지 第14條를 適用한 | 다)에 대하여서도 이를| | | | 다.단 이 法의 施行日 | 적용한다. 다만,이 法 | | | | 現在 滿 20歲 이상인 | 의 施行日 현재 滿 20 | | | | 者는 이 法의 施行日을| 歲이상인 者는 이 法의| | | | 第12條第1項에 규정 | 施行日을 第12條第1項 | | | | 된 國籍選擇 期間의 起| 에 規定된 國籍選擇 기| | | | 算日로 본다. | 간의 起算日로 본다. | | | |第7條(國籍喪失者의 處 |第6條(國籍喪失者의 처 | | | | 理 및 權利變動에 관한| 리 및 權利變動에 관한| | | | 經過措置) 이 法 第16 | 經過措置) 第16條 및 | | | | 條와 第19條의 規定은 | 第18條의 改正規定은 | | | | 이 法의 施行前에 大韓| 이 法 施行전에 大韓民| | | | 民國의 國籍을 喪失한 | 國의 國籍을 상실한 者| | | | 者에 대하여도 이를 適| 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 | | | 用한다. | 한다. | | | | 第3條(母系出生者에 대|第7條(父母兩系血統主義| | | | 한 國籍取得의 特例) | 採擇에 따른 母系出生 | | | | ①이 法의 施行前 10年| 者에 대한 國籍取得의 | | | | 동안에 大韓民國의 國 | 特例) ①이 法의 施行 | | | | 民을 母로 하여 出生한| 전 10年 동안에 大韓民| | | | 者(그중 이미 大韓民國| 國의 國民을 母로 하여| | | | 의 國籍을 取得한 者는| 出生한 者로서 다음 各| | | | 除外)는 다음 각호의 | 號의 1에 해당하는 者 | | | | 1에 해당하는 者에 한 | 는 이 法의 施行日부터| | | | 하여 이 法의 施行日부| 3年내에 大統領令이 | | | | 터 3年내에 大統領令 | 정하는 바에 의하여 法| | | | 이 정하는 바에 따라 | 務部長官에게 申告함 | | | | 法務部長官에게 申告 | 으로써 大韓民國의 國 | | | | 함으로써 大韓民國의 | 籍을 취득할 수 있다. | | | | 國籍을 取得할 수 있 | | | | | 다. | | | | | 1.그 母가 現在 大韓民| 1.母가 現在 大韓民國 | | | | 國의 國民인 者 | 의 國民인 者 | | | | 2.그 母가 死亡한 경우| 2.母가 死亡한 때에는 | | | | 에는 死亡한 당시에 | 그 死亡 당시에 母가| | | | 大韓民國의 國民이던| 大韓民國의 國民이었| | | | 者 | 던 者 | | | | ②前項의 規定에 의한 | ②第1項의 規定에 의 |※국회심의과정에서 "대 | | | 申告는 法定代理人이 | 한 申告는 法定代理人 | 리하여"를 "대신하여" | | | 代理하여 이를 행한다.| 이 代理하여 이를 행한| 로 수정 | | | | 다. | | | | ③天災地變 기타 不可 | ③天災地變 기타 不可 | | | | 抗力的 事由로 인하여 | 抗力的 사유로 인하여 | | | | 第1項에 規定된 期間 | 第1項에 規定된 기간 | | | | 내에 申告를 하지 못한| 내에 申告르 하지 못한| | | | 者는 그 事由가 消滅된| 者는 그 사유가 消滅된| | | | 때로부터 3個月내에 法| 때부터 3月내에 法務 | | | | 務部長官에게 申告함 | 部長官에게 申告함으 | | | | 으로써 大韓民國의 國 | 로써 大韓民國의 國籍 | | | | 籍을 取得할 수 있다. | 을 취득할 수 있다. | | | | ④第1項 또는 第3項의 | ④第1項 또는 第3項의 | | | | 規定에 의하여 申告한 | 規定에 의하여 申告한 | | | | 者는 그 申告를 한 때 | 者는 그 申告를 한 때 | | | | 에 大韓民國의 國籍을 | 에 大韓民國의 國籍을 | | | | 取得한다. | 취득한다. | | | | |第8條(다른 法律의 改 |※수정이유: 부모양계혈 | | | | 正) 民法중 다음과 같 | 통주의를 채택함에 따 | | | | 이 改正한다. | 라 모계 출생자에 대한| | | | 第781條弟1項에 但書를| 姓·本 및 入籍의 문제| | | |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를 해결하려는 것임. | | | | 다만, 父가 外國人인 | | | | | 때에는 母의 姓과 本을| | | | | 따를 수 있고 母家에 | | | | | 入籍한다. | | +----------------------+----------------------+----------------------+-----------------------+ 4. 기타 주요 검토사항 가. 국적취득시점 1) 현행제도 ○국적법 제11조에서는 귀화는 관보에 고시하도록 하고, 고시한 후가 아니면 귀화의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함. ○실제운영에 있어 귀화외의 국적취득사항도 관보에 고시하고 있으며, 귀화의 효력발생일은 귀화허가를 한 날로 하고 관보에 귀화 허가일을 고시하고 있음. 2) 개정안 ○모든 유형의 국적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하여 그 효력발생시점을 각 해당조항에서 명시하되, 신고 또는 허가를 한 날로부터로 규정함. ○제18조에서는 국적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이 발생한 때 법무부장관이 그 뜻을 관보에 고시하도록 하고, 고시할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3) 검토사항 ○국적의 취득 및 상실은 당사자는 물론 이해관계있는 제3자의 법률관계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공시할 필요가 있음. ○관보에 의하여 공시함에 있어서 공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서는 국적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효력발생일을 관보고시일로 규정하여야 할 것임(신고 또는 허가일과 관보고시일 사이에 시차가 발생할 수 있고, 허가의 경우 행정기관 내부의 의사결정을 통지받기 전에는 허가신청인도 허가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임). ○법무부에서는 허가일 또는 신고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국적관리 및 호적관서·주민등록관서·출입국관련부서등에 대한 통보 업무 처리에 있어 편리하다는 입장이며, 현지에도 귀화의 효력 발생일을 국적법 규정과 달리 허가일로 운영하고 있음. ○이번 개정에 있어서는 국적변동 기준일을 관보고시일로 통일하는 문제를 검토하였는 바, 우리 국적의 취득은 출생으로 인한 취득을 제외하고는 허가 또는 신고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관보에 고시할 수 있고 관보고시일을 기준일로 삼을 수 있으나, 우리 국적의 상실은 당사자의 신고가 없이도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관보고시일을 기준일로 삼기 어려움. ○그렇다면 국적취득의 경우에만 관보고시일을 기준일로 삼을 수 밖에 없는데 이는 일관성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음. ○결국 관보고시를 효력발생요건으로 볼 것이 아니라 국적변동을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널리 알린다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아 법무부의 의견을 수용하기로 함. ※ 귀화·국적회복시 국적취득효과 발생시점에 관한 법무부 의견 ○귀화·국적회복 등의 관보고시일이 아니라 법무부장관이 허가한 때에 국적을 취득하는 것으로 하더라도 - 관보고시를 하게되어 있는 이상(고시내용중 허가일을 명기) 국적 취득관련 고시관계는 해결되고 - 허가일과 관보게재일간에 4∼5일 이상의 시차가 있는 경우를 생각하기 어려우며, 가령 그 이상의 시차가 발생하는 경우라도 고시내용에 허가일이 명시되면 문제가 없고, - 당사자에 대한 통보나, 호적관서·주민등록관서·출입국관련부서 등에 통보시 허가일을 기준으로 국적취득일을 통일적으로 처리함이 합리적이며, - 호적법에서 호적신고의무 기산점을 "허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로 한 것은 호적신고기간 경과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관련, 허가통지서가 있어야 호적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이며, 그때부터 국적취득효과가 발생함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님. ○현행 국적법하에서도 귀화효력발생일은 관보고시일인 반면 그와 본질상 성격이 다를바 없는 국적회복은 허가일로 되어 있음. ○결론적으로 허가일로 하더라도 문제 없음. 나. 국적선택제도 1) 신설취지 ○부모양계혈통주의를 채택할 경우 선천적 이중국적자가 현행법하에서보다 늘어나게 되고, 후천적 이중국적자도 적지 아니하여 국적관리상 문제발생. ○이중국적자 문제는 선진국이 될수록 그 폐단이 줄어드나 우리는 병역문제라는 별도의 문제를 안고 있음. ○따라서 외국의 사례 등을 감안하여 이중국적자 정리를 위한 국적선택제도 도입 필요 2) 개정안의 골자 ○이중국적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내에 국적을 택일하도록 하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리 국적을 폐하고자 하는 자나 국적을 택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우리 국적을 강제 상실시키도록 함. ○국적선택기간 : 20세이전에 이중국적이 된 자는 22세가 되기 전까지, 20세 이후 이중국적이 된 자는 그때부터 2년내에 국적택일. ※ 다만, 병역문제에 관련하여 「만 18세이상의 남자로서 병역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병역을 필하지 아니하였거나 병역이 면제되지 아니한 자(제2국민역에 편입된 자는 편입일에 병역이 면제된 것으로 간주)」에 대하여도 병역의무를 필한 후 2년 내에 국적택일(대통령령에서 규정할 예정). ※ 20세이전에 이중국적이 되는 자 ○출생에 의하여 선천적으로 이중국적이 되는 자 - 우리 국민을 부 또는 모로 하여 미국·캐나다·호주 등 속지주의국가에서 출생한 자 - 국내·국외에서 우리 국민을 부(또는 모)로 하고 일본 등 양계주의국가 국민을 모(또는 부)로 하여 출생한 자 - 우리 국민을 모로, 속지주의 국가의 외국인을 부로 하여 속지 국가가 아닌 제3국에서 출생한 자(미국 등 속지주의 국가에서도 국외 출생 2세에 대하여 속인주의로 생래적 국적 인정) ○미성년의 외국인으로서 인지·신고·특별귀화·국적회복·수반취득 등에 의하여 한국국적을 취득함으로써 이중국적이 된 자(개정안 제10조제2항 단서에서는 미성년자에 대하여 원국적 상실 의무 예외인정 : 대통령령에 위임). ○미성년의 국민으로서 외국인에 의한 입양·인지 등에 의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되었으나 법정기간 내에 한국국적의 보유 신고를 한 자(개정안 제15조제1항 참조). ※ 만 20세 이후에 이중국적이 될 수 있는 자 ○국민으로서 결혼·입양·인지등에 의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되었으나 법정기간내에 한국국적의 보유신고를 한 자(개정안 제15조제1항 참조). ○개정안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년자로서 6월내에 원국적을 상실하지 아니하고서도 우리 국적을 상실하지 아니하게 된 자 3) 일본 국적법상 국적보유제도 도입 여부 ○이중국적자 정리방안으로서 일본은 국적유보제도 채택 - 국외에서 출생한 이중국적자는 출생후 3월내에 호적법에 따른 일본국적의 유보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출생시에 소급하여 국적상실 - 위 제도에 비추어 일본은 부모양계혈통주의를 채택하였으나 국외 출생한 이중국적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일본국적의 취득을 차단하여 이중국적자 발생을 억제 ○법무부에서 1992년 국적법 개정작업 당시 일본 국적법과 동일한 내용으로 국적유보제도의 도입을 검토하였던 바 재일동포들이 강력 반발 * 이유 : 재일동포들은 자녀가 성년이 될 무렵에 비로소 국내호적에 신고하는 경향 만연, 출생후 3월내에 유보하지 아니한 자를 국적 상실시킬 경우 일본여자와 결혼한 재일동포 2세에 대하여 일본국적을 강요하는 결과 초래 ○도입여부 검토경위 및 도입하지 않는 이유 - 일본의 국적유보제를 약간 변형하여 만 18세까지 국내호적에 출생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우리 국적을 상실시키는 형태로 국적신고제를 신설하는 방안 검토 - 이러한 국적신고제는 이중국적자중 상당기간 출생신고조차 하지 아니한 유명무실한 국민에 대하여 실효성없는 한국국적을 자동상실시키고 국적선택 대상자의 범위를 분명하게 하는 효과는 있으나 - 국적선택제도와 중복되는 면이 있고, 특히 일본이 국적선택을 위한 서면최고절차를 규정한 것과 달리 우리 개정안은 최고 절차를 규정하지 아니한 이상 국적신고제 내지 국적유보제가 국적선택제의 시행상 필수적인 것은 아니므로 채택하지 아니함. 4) 일본 국적법상 국적선택 최고절차의 도입여부 ○일본에서는 국적법에 규정된 선택기간내에 일본국적을 선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부득이한 경우 관보에 게재하여) 최고하고, 최고를 받은 후 1월내에 일본국적을 선택하지 아니하면 일본국적을 상실하도록 함. ○불도입이유 - 현실적으로 호적부 기재만으로 이 중국적인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도 많아 최고의 대상을 특정하기 어렵고 - 호적기재만으로 주소지를 알 수 없으며 이중국적자의 상당수가 국외에 거주하는 점 등에 비추어 서면최고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관보게재는 당사자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기 어려워 요식행위에 불과 - 최고의 도달여부에 따라 이중국적자의 국적이 정리되는 시점이 사람마다 달라진다는 점에서 국적선택제도의 도입취지가 형해화할 우려 ○법정기간 도과시 우리국적이 자동상실되는 제도 채택 5) 한국국적 선택절차시 신고수리제도 도입 ○이중국적자가 한국국적을 선택함으로써 계속하여 한국국적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는 자신이 갖고 있는 외국 국적을 포기 또는 상실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임. ○따라서 법무부장관은 한국국적의 선택의사를 신고한 자에게 외국국적 상실을 확인한 후 신고를 수리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신고수리요건으로서 외국국적 상실확인사유(대통령령 규정사항) - 외국국적을 상실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의 제출 - 외국정부나 대사관이 발행한 서류에 의하여 그 외국국적의 포기선언을 한 사실의 입증 - 외국여권 및 포기각서의 제출 등 기타의 방법에 의한 외국국적의 포기의사의 확인 6) 한국국적 이탈 절차 ○이중국적자가 외국국적을 선택하겠다는 것은 우리 국적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는 바, ○우리 국적법에서 그러한 자가 외국국적을 선택하는 절차에 관한 규정은 둘 필요가 없고 우리 국적을 이탈하는 절차에 관한 규정만 두기로 함. ○현행법은 이중국적자의 국적이탈을 허가사항으로 규정하였으나 개정안은 신고제로 변경 ○병역사유를 제외하고는 국적이탈은 당사자의 의사에 기하여 자유로이 허용하되, 일단 우리 국적을 이탈한 자가 사후에 우리 국적을 회복하고자 할 때에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 허가를 받아야 함. 다.국적상실시점에 관한 검토(법원행정처 의견) ○원안 제15조는 일정한 사유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는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되(제1항), 6개월내에 대한민국 국적 보유 의사를 신고한 때에는 소급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호적법상 국적상실신고는 호주, 호주승계인, 배우자 또는 4촌이내의 친족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호적법 제110조), 위 원안의 경우, 일정한 사유로 외국국적을 취득하면 그 즉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되고 그에 따라 호적법 제110조 소정의 신고의무자가 국적상실신고를 하게 되면 당해 외국국적취득자의 호적은 말소할 수 밖에 없고 그로 인하여 호주승계 등의 절차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후 원안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가 국적보유의사를 신고하게 되면 소급하여 호주승계 회복 및 그에 따른 호적 재등재등의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문제는 호적관계법령의 개정으로도 해결하기 어렵다고 할 것임. ○따라서, 원안 제15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제5호의 경우 원안과 같이 외국국적 취득과 동시에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케하고 다만 대한민국 국적보유의사를 신고한 때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소급하여 상실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보다, 외국국적을 취득한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지 않고 다만 외국국적 취득일로부터 6개월내에 대한민국 국적 보유의사 신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소급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라. 양계혈통주의 채택에 따른 입적관련 민법의 정비문제 검토 1) 문제의 소재 ○현행 민법 제781조는 子는 父의 성과 본을 따르고 父家에 입적하며, 父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母의 성과 본을 따르고 母家에 입적하도록 규정 ○국적법 개정안에서 부모양계혈통주의를 채택함에 다라 父가 외국인이고 母가 우리 국민인 경우 그 사이에서 출생한 子의 입적이 곤란 - 父는 우리 국민이 아니므로 호적이 없고 따라서 父家에 입적이 불가 - 父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母家에 입적도 불가 - 결국 혼인외의 子로서 母家에 입적할 수 밖에 없음(제782조제2항). [민법 관계조항] 제781조 (子의 入籍, 姓과 本) ① 子는 父의 성과 본을 따르고 父家에 입적한다. ② 父를 알 수 없는 子는 母의 성과 본을 따르고 母家에 입적한다. ③ 父母를 알 수 없는 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성과 본을 창설하고 一家를 창립한다. 그러나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제782조 (혼인외의 子의 입적) ① 가족이 혼인외의 자를 출생한 때에는 그 家에 입적하게 할 수 있다. ② 혼인외의 출생자가 부가에 입적할 수 없는 때에는 모가에 입적할 수 있고 모가에 입적할 수 없는 대에는 일가를 창립한다. 2) 민법 개정방안 ○제1안 : 개정 국적법의 시행을 1년정도 유예하고 그 기간중에 민법 개정 현재 민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으나 유림과 여성계간의 의견대립 등으로 언제 개정될지 모르고, 위 내용만을 반영한 민법개정을 별도로 추진하는 것도 유림측의 반대가 예상되어 1년내 개정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국적법 개정 자체에는 유림측의 반대가 별로 없으나 민법 개정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하여서는 반대가 있을 수 있음). ○제2안 : 개정 국적법 본칙에서 민법 제781조제1항에 대한 특례 규정 민법에 대한 특례를 국적법에 두는 것은 국적법의 소관사항이 아니고 법령간의 관계를 혼란시킬 우려가 있음. ○제3안 : 혼인에관한특례법처럼 별도의 특례법 제정 특례법의 제정은 가급적 피하여야 한다는 방침에 위배 ○제4안 : 개정 국적법 부칙에서 민법 제781조제1항 개정 기본법을 타법 부칙에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나 국적법 개정취지를 살리기 위하여서는 개정 국적법 시행과 동시에 적용대상자들의 취적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방안을 채택함이 바람직스러움. 3) 민법 개정내용 ○제781조제1항에 「父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母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고 母家에 입적한다」는 내용의 단서 신설 ○성의 경우에는 父의 성을 따를 수 있고 본은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을 것이므로 임의규정으로 하고, 입적은 父家가 없기 때문에 母家에 반드시 입적하도록 규정 마. 국적법 제정전 출생자들의 국적 문제 1) 문제의 소재 ○최초 국적법 제정당시 그 이전 출생자들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부여하는 근거가 되는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하였음. ○이는 단순한 경과규정이 아니라 현재에도 국적법 제정전에 출생하여 국외로 이주한 동포들의 국적취득여부와 관련하여 문제가 될 수 있음. 2) 국적법 제정 전후의 법제 ○남조선과도정부법률 제11호 국적에관한임시조례 ○국적법 제정시까지 조선인의 국적을 확립하여 법률관계의 귀속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정 - 국적취득요건 ·조선인을 부친으로하여 출생한 자 ·조선인을 모친으로하여 출생한 자로서 그 부친을 알 수 없거나 그 부친이 아무 국적도 가지지 않은 자 ·조선내에서 출생한 자로서 그 부모를 알 수 없거나 그 부모가 아무 국적도 가지지 않은 자 ·외국인으로서 조선인과 혼인하여 처가 된 자(혼인의 해소로 외국에 복적한 자 제외) ·외국인으로서 조선에 귀환한 자(귀화요건은 따로 법률로 정함) ※ 부계 혈통주의를 근간으로 하면서 그 혈통의 연원을 「조선인」으로만 표시하고 조선인의 정의규정 내지 경과규정 등을 두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같은 문제가 있었음. ○국적법 제정당시에는 종전의 국적에관한임시조례와 아무런 연결규정을 두지 아니하였으며 역시 「대한민국 국민」을 부 또는 모로하여 출생한 자에게 국적을 부여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의 정의규정을 두지 아니하였음. 3) 법무부의 대책 ○1997년 9월 입법예고초안작성시 다음과 같은 부칙 규정을 두고자 하였으나 입법예고시에는 이 부분을 삭제하였음. ※ 97년 9월 입법예고당시의 초안 부 칙 제2조 (정부 수립전 출생자의 경과규정)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전에 출생한 자로서 조선과도입법의원이 1948년 5월 11일에 제정한 국적에관한임시조례에 의하여 조선의 국적을 가지는 자는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됨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민이 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3조 (정부 수립전 국외이주자 등에 대한 국적판정)① 대한민국 국민중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전에 한반도 및 그 부속 도서로부터 국외로 이주한 자 및 그 부계혈통의 직계비속으로서 자진하여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등 이 법률에 규정된 국적상실 사유가 없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의 보유여부에 관한 판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전항의 신청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판정한 자는 그 판정이 있는 날부터 대한민국 국민으로 처우된다. ③국적판정의 절차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92년 4월 입법예고안 부 칙 제1조 (국적판정) ① 1948년 8월 15일 이전에 한반도 및 그 부속도서로부터 국외로 이주한 자 및 그 직계비속으로 자진하여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국적판정을 받아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② 국적판정에 관한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무부 검토안 문제점 - 국적에관한임시조례와의 연결규정을 두더라도 동 임시조례 자체가「조선인」의 범위와 관련하여 동임시조례 제정전과 연결이 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국적판정의 기준으로 삼기에 미흡 - 보완책으로 1948. 8. 15이전에 「한반도 및 그 부속도서로부터 국외로 이주한 자 및 그 직계비속」으로서「자진하여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국적판정절차를 규정하였으나 이는 혈통주의가 아닌 속지주의를 가미한 것으로서 일제시대에 우리 영토에서 살던 일본인·중국인등 외국계 무국적자도 우리 국적으로 부여받을 수 있는 결과가 되어 비판의 여지가 있으며, 현재 우리 국적제도가 국적부를 따로 두지 아니하고 호적부에 등재된 자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민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조선시대 및 일제시대의 호적관련제도상 조선인으로 등재된 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반론도 제기될 수 있음. - 또한 일제강점기 및 미군정기 등 대한민국정부수립이전의 우리 정부의 법통승계문제(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승계와 관련) 등 역사학적·정치학적 논쟁이 야기될 수 있음. - 국외이주자 등에는 대한민국 정부수립이후에 북한을 탈출하여 중국 등 제3국으로 이주한 자도 있으므로 이러한 자에 대하여 북한적 보유여부의 판정기준도 필요 4) 검토의견 ○국적에관한임시조례와의 연결규정(경과규정)을 두는 문제는 국적부여의 시원적 기준설정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경과규정만 두는 것은 무의미하고, 근 50년이 지난 지금와서 새삼스럽게 경과규정을 두는 것도 어색하므로 두지 아니하기로 함. ○그대신 국적판정절차를 법률에 규정하여 사안별로 법무부장관이 심사·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외동포 등에 대한 국적판정이 가능하도록 함. (행정법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