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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부칙에서 경과조치를 규정하는 방식과 구체적 작성례 등
  • 구분법률입안상식(저자 : 임병수)
  • 등록일 2009-01-01
  • 조회수 3,070
법령부칙에서 경과조치를 규정하는 방식과 구체적 작성례 등 임 병 수 [문] 법령 부칙에서 경과조치를 규정하는 방식 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구체적인 작성례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답] 법령을 제·개정하는 경우에는 신·구법령간의 법질서의 변천을 원활하게 하여 구법령하에 있어서(또는 적용되는 법령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누렸던 지위나 이익이 가급적 침해되지 않도록 하거나 급격하게 변동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과조치규정은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폐하는 경우에 종래의 법질서를 어느 정도 용인하거나 새로운 법질서로의 변천에 관해 잠정적인 특례를 둠으로써 신·구 법질서간의 원만한 교체를 위하여 두는 규정입니다. 경과조치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모든 경우에 당연히 신법령이 적용되게 되므로 법령안의 입안작업을 마친 때에는 기득권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경과조치규정을 둘 필요가 없는 지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과조치의 작성례를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法 施行당시 --를 신청한 者에 대하여는 第-條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이 法 施行당시 --業을 영위하고 있는 者는 이 法 施行日부터 --年까지는 第--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業을 영위할 수 있다. ▷ 이 法 施行당시 --許可를 받은 者에 관하여는 第--條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 이 法 施行당시 --許可를 받은 者는 이 法에 의한 --許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한 --는 이 法에 의한 --로 본다. ▷ 이 法 施行당시 --許可를 받은 者는 이 法에 의한 --許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法 施行후 --年이내에 第--條의 改正規定에 의한 (자본금,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A로부터 --許可를 받은 者는 이 法에 의하여 B로부터 그 許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 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행하여진 處分·申請·申告 기타 行政機關에 대한 행위는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행한 處分·申請·申告 기타 行政機關에 대한 행위로 본다. 이 法 施行당시 A의 事務는 B가 承繼한다. 이 法 施行전에 --로 인하여 발생된 --會計의 剩餘金은 --會計(의 --計定)가 이를 承繼한다. 이 法 施行당시의 --公社는 00公社로 본다. 이 法 施行당시의 --公社가 행한 행위 기타 法律關係에 있어서 --公社는 이를 00公社로 본다. 이 法 施行당시 登記簿 기타 公簿상의 --公社의 名義는 이를 00公社의 名義로 본다. 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公社法 또는 --公社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00公社法 또는 00公社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法 施行중에 第-條의 規定에 의하여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有效期間 경과후 --月까지는 --를 할 수 있다. ▷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서식은 --년 --월-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제복은 --년 -월 -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제복이 지급될 때까지 이를 착용할 수 있다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適用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이 法 施行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行政處分에 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문] 영업관련 법령에서 당초 허가사항중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 다시 허가를 받도록 하거나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규정방식에 관하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답] 영업관련 허가를 받은 사람이 업무수행과정에서 당초 허가받은 사항중 일부를 변경할 경우에는 당초 허가의 취지에 맞지 아니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허가사항중 일부를 변경할 때에는 원 허가관청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게 하거나 허가관청에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는 입법례가 많이 있습니다. 만약 변경허가(신고)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서 규정하지 않게 되면 피허가자는 원칙적으로 신규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허가사항중 일부 변경에 대비한 규정을 마련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허가사항의 변경에 관한 규정의 작성형식은 『--를 하고자 하는 자는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변경대상 허가사항의 중요도에 따라 규제의 정도를 달리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규정방식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으니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관(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관(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관(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제외한다)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0조(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장관(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관하여는 미리 --장관(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관(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 이러한 규정방식은 하나의 법문이 3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바람직한 규정방식으로 보기는 어려움. [문] 공사 등 특수법인의 임직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규정을 작성하려고 하는데 현행 입법례를 알고 싶습니다. [답] 공사 임원등이 위법행위를 하는 경우에 공무원으로 의제되어 공무원의 신분에서 처벌되도록 하는 규정을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규정이라고 합니다.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위법행위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수뢰죄)에 한정한 입법례가 가장 많으며, 그 외에 형법 기타 법률 위반행위로 폭 넓게 규정한 입법례와 형법상 수뢰죄외에 동법 제127조(공무상 비밀누설죄)위반행위도 포함시킨 입법례도 있습니다. 이 중 위반행위를 형법 기타 법률 위반행위로 폭 넓게 규정하거나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추가시킨 입법례를 구체적으로 보면 공정거래위원회, 노동위원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민간위원이나 한국과학재단, 한국과학기술원, 학술진흥재단, 법률구조공단 등 윤리성이 요구되는 전문연구기관의 임원, 도로교통법상 전문운전학원 등 공적 업무수행기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 제재처분기준에 관한 위임명령형식은 대통령령으로 하는 것이 옳은지 부령으로 하는 것이 옳은지 궁금합니다. [답] 현행 입법례를 보면, 제재처분에 관한 재량권의 합리적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률에서 제재처분에 관한 재량권을 행정관청에 부여하면서 제재처분권한의 행사에 필요한 세부적 기준을 대통령령(과징금처분)이나 부령(행정처분)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제재처분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원래 제재처분권한자가 그에게 부여된 재량권을 합리적으로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처분기준에 관하여 타부처와의 협의 필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부령소관사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제재처분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통상적으로 복잡·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재량준칙으로서의 성격상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영될 필요도 있어 동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경우 오히려 규정의 효율적 운영에 지장이 초래될 가능성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대통령령보다는 부령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문] 법률에서 일정한 사항을 대통령령이나 부령에 위임하지 않고 고시 등 행정규칙에 위임하는 것도 가능한지요. [답] 법률에서 고시 등 행정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것이 우리 헌법상 가능한지에 대하여는 학설상 긍정설과 부정설이 나누어지고 있으나, 판례는 법령보충적인 행정규칙이나 규정은 당해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것들과 결합하여 법규적인 효력을 다진다고 보고 있습니다.(참고 대판 96. 4. 12, 95누7727) 실제 입법례에서도 "--에 관한 사항은 --장관이 정한다." 또는 "--에 관한 사항은 --장관이 결정·고시한다."등으로 규정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한 후 고시 등 행정규칙에 위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