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지식창고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한 관련법제의 개정방향
  • 구분법제논단(저자 : 나승성)
  • 등록일 2009-01-01
  • 조회수 3,514
bj9s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한 관련법제의 개정방향 나 승 성 Ⅰ. 서 론 1. 전자상거래의 발전과 법적 문제점 2. 국내의 동향 Ⅱ.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관련법제의 개정방향 1. 전자상거래와 계약법 일반론 2. 전자지급제도와 관련한 법적 문제점 3.전자상거래와지적재산권의법적 문제점 4. 전자상거래와 소비자보호의 문제 5. 전자상거래와 범죄 6. 전자상거래와 분쟁 7. 전자상거래와 조세법 Ⅲ. 결 론 Ⅰ. 서 론 1) 平野 普, サイバ スペ ス法とインタ ネツト上の裁判管轄權, 國際商事法務 Vol. 25, No.8 - Vol. 26, No.4 1. 전자상거래의 발전과 법적 문제점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컴퓨터를 이용한 가상공간에서의 거래활동이 증가하면서 기존의 상거래관행을 바꾸는 새로운 유형의 거래가 등장하면서 이를 규율할 법적 필요성도 증대되고 있다. 이 법적 규율방법으로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 방법으로는 가상공간을 규율한다 할지라도 기존 법령의 유추해석 등을 통하여 해결하고, 유추해석을 통하여도 해결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불가피하게 개정을 하거나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법, 현실공간을 기초로 하여 성립된 법제도에 대해 전면적인 수정을 하는 방법, 사이버공간은 현실공간과는 전혀 다른 특징을 가지는 공간이므로 특수한 법영역을 인정하여 그 새로운 영역에 맞는 법체계를 새로이 정립하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사견으로는 사이버의 세계 즉 가상공간을 규정하는 법이라고 해도 기존의 법체계와 달라야 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대부분의 가상공간에서의 새로운 법적 규율 필요성은 기존의 현실 세계에서 인정된 법적 이론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근거로 사이버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행위들도 현실세계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들의 다른 한 방법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예컨대, 전자 상거래 역시 기존의 상거래의 변형된 거래방식에 지나지 않고, 전자화폐를 비롯한 전자지급시스템은 2) 김일수, 형법각론, 박영사, 1996, 504면. 3) 1999년 2월 8일(시행일 99년 7월 1일)에 제정된 전자거래기본법 제7조에 전자문서의 증거능력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하면 전자문서는 재판 기타의 법적 절차에서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증거능력이 부인되지 않는다. 이 규정에 의해서 전자문서의 입증기능성이 인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기존의 지급제도의 원칙과 합치되는 부분이 많을 것이고, 단지 새로운 기술의 발전을 통한 미지의 영역에 대한 법적 규율은 법개정이나 새로운 법 제정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첫 번째 방법, 즉 가상공간을 규율한다 할지라도 기존 법령의 유추해석 등을 통하여 해결하고, 유추해석을 통하여도 해결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불가피하게 개정을 하거나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법을 택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전자상거래가 기존의 거래에 비하여 비대면적 거래일 뿐만 아니라 무형의 상품을 On-line으로 거래를 할 수 있고, 국경을 자유스럽게 넘나들 수 있는 부분 등의 특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은 법제정이나 법개정시에 많은 고려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국내의 동향 국내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논의도 역시 기존의 법체계상의 이론을 원용하고, 특별한 경우에는 법제정이나 법개정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여진다. 즉 우리 나라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법적 근거로서 1999년 7월에 전자거래기본법과 전자서명법이 발효되어 실행되고 있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등을 개정하였고, 전자상거래에 관한 표준약관과 소비자보호지침,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제정하였거나 그 작업을 진행하는 등 사이버스페이스 관련 법령을 어느 정도는 정비하였다. Ⅱ.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관련법제의 개정방향 1. 전자상거래와 계약법 일반론 (1) 전자문서의 문서성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법적 문제점을 검토하기 전에 전자상거래의 기본적 조건으로 전자문서의 문서성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문서란 문자 또는 이를 대신할 부호에 의하여 일정한 사상 또는 관념을 표시한 물체로서 법적으로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거나 증명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작성자 또는 명의인을 인식시켜 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문서에는 세 가지 구성요소가 있는바, 첫째, 문자 또는 부호에 의한 의사표시일 것(유지기능), 둘째, 법적으로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거나 증명할 수 있는 것(증명기능)이어야 하고, 셋째로 작성자를 인식시켜 줄 수 있는 것(보증기능)이어야 한다. 4) 전자문서와 문서와의 차이점으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으로 Thomas J. Smedinghoff, op. cit., pp. 32-33. 5) 이진우, 전자문서와 법률문제, (전자상거래법 제정을 위한 심포지움) 전자서명 인증과 법률문제, 1998, 22면. 6)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 관한 법률, 전산망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공업 및 에너지 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사무관리규정 등과 같이 많은 법령에서 전자문서 관련규정을 두 고 있다. 7) 이러한 예시들의 범주는 명확하게 정의를 할 수가 없는데, 이는 컴퓨터가 비록 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메시지를 다른 형태로 변환시킬 수가 있기 때문이 각각의 기술이 서로 혼합될 수 있기 때문이다. Benjamin Wright, The Law of Electronic Commerce, Little Brown and Company, 1996, p. 1:3. 8) 2 (a) "Data message" means information generated, sent, received or stored by electronic, optical or similar mean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electronic data interchange (EDI), electronic mail, telegram, telex or telecopy; 9)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1986, p.11. 전통적 개념의 종이문서는 정보전달기능(Informative Function), 입증기능 (Evidential Function), 상징적 기능(Symbolic Function)의 3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 새롭게 등장하는 전자문서는 정보전달의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종이문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시도라고 볼 수 있고, 전자문서에 대한 입증기능의 한계성을 극복한지 오래 되었으나 상징적 기능의 경우에 전자문서는 아직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상징적 기능은 전자문서가 문서로서 활용되고자 함에 있어 가장 어려운데, 그 이유는 문서의 물리적 존재(Physical Existence) 자체가 요구된다는 점에서 전자문서가 당연히 대체함에는 한계가 있다고 한다. 우리 나라 현행법령 중 전자문서교환(EDI)에 관한 규정을 둔 것은 많으나, 수시로 특정 행정업무의 목적에 따라 각 부처에 의해 개별법으로 제정됨으로써 전자문서교환(EDI) 및 전자거래의 활성화를 오히려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현재 개별법에 정의된 전자문서교환(EDI) 및 전자거래에 관련된 법규정을 통합하여 그 효력을 통일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국제 상거래법 위원회의 모델법에 의하면, 데이터 메시지(Data Message)는 EDI, 전자메일, 텔레그램, 텔렉스, 텔레카피 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고, 다양한 방식으로 생성, 송신, 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문서와 전자문서의 성립 및 효력에 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나, 사법상 이에 대한 논의의 실익은 없어 보인다. (2) 전자거래에 있어 의사표시의 발신과 도달 계약이란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2인 이상의 당사자의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는 법률행위라 할 것이고 계약이 성립하려면 청약과 그에 합치하는 승낙을 필요로 하게 된다.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계약의 성립시기를 정함에 있어서, 전자매체라는 수단을 이용하므로 이전의 일반계약과는 다른 점이 있으므로 계약의 성립시기를 정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민법은 계약성립의 시기로서 의사표시의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원격지의 경우 발신주의를 예외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전자상거래계약의 성립시기를 승낙의 의사표시를 발송한 때 또는 상대방 컴퓨터 파일에 도달하여 기록된 때, 또는 기록된 의사표시내용을 수신자가 확인한 때 중 어느 것으로 하느냐가 문제된다. 즉 인터넷 등 통신망을 통한 거래계약은 원격지 계약으로 보아 발신주의를 취해야 하는가, 아니면 real-time이 가능하기 때문에 도달주의를 취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또 다른 문제로 중간의 중개사업자가 발신된 의사표시를 지체하여 전송함으로써 피해(분쟁)가 발생한 경우에 중개업자의 책임범위에 관한 문제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10) 同旨 : 隔地者인가 對話者인가의 구별은 거리적 장소적 관념이 아니라 시간적 관념에서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과학기술의 발달로 전자거래의 경우 대개 단시간에 상당히 확실하게 상대방 측의 了知 領域안에 도달할 수 있으며, 전자적 의사표시의 전달과정의 다단계성과 복잡함으로 말미암아 그 도달 여부가 더욱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전자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화자간의 계약으로 보아 도달주의에 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盧泰嶽, 電子去來에 있어 契約의 성립을 둘러싼 몇가지 問題, 法曹, 通卷 第517號(1999. 10.), 121面) 생각건대, 전자상거래계약의 성립시기에 관한 문제는 승낙의 의사표시를 발송한 때, 즉 전자적으로 전송한 때 또는 상대방 컴퓨터 파일에 도달하여 기록된 때, 또는 기록된 의사표시내용을 수신자가 확인한 때 중 어느 것으로 하느냐가 문제된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원격지자간에도 상대방의 의사를 거의 즉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즉 인터넷 등 통신망을 통한 거래계약은 real-time이 가능하기 때문에 도달주의에 의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한 가지 고려를 더 하여야 할 것 중의 하나가 전자상거래에 의한 계약성립시기를 논할 때, 민법의 영역인가 상법의 영역인가를 더 한 번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계약의 성립시기에 대해 민법과 상법이 다르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상인이라면 상법이 적용되는데(상법 제3조), 원격지자간의 계약에 있어서 승낙기간이 없는 경우 청약의 효력에 대해 상법과 민법에 있어서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3) 성립장소의 문제 전자거래계약의 성립장소를 결정하는 것은 그 적용법을 결정하는 데 중요하므로 전자상거래의 계약의 성립장소를 확정짓는 문제를 검토하여야 한다. 우리 섭외사법은 당사자의 의사를 우선하고, 당사자의 의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위지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며(섭외사법 제9조), 법을 달리하는 자간의 계약의 성립 및 효력에 관하여는 그 청약의 통지를 한 곳을 행위지로 보고 있다(섭외사법 제11조). 전자상거래는 격지자간이지만 거의 동시에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계약의 성립장소를 정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계약의 성립장소가 문제가 되는 것은 주로 계약의 성립요소인 의사표시가 다른 법률이나 관습이 행하여지고 있는 지역에 걸쳐 행하여지는 경우 그 계약은 어떤 법률의 적용을 받아야 하며, 또한 어떤 관습에 따라 해석할 것인지 하는 점에 관련하여서이다. 즉 전자상거래에 관한 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재판관할권의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는 계약 당사자가 그 준거법규를 사전에 선택하여 놓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겠지만, 그 준거법규를 선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승낙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도달주의의 원칙에 따라 계약 성립지의 법규에 의해 규율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격지자간에 체결되는 계약에서는 특히 그 준거법규의 문제와 더불어 계약의 성립장소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4) 무능력자에 의한 계약문제 전자계약이 무능력자에 의해 체결된 경우에도 민법상의 무능력자규정이 그대로 적용될 것인가가 문제이다. 우선 미성년자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원칙은 관철되어야 할 것이며, 그 범위 내에서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전자상거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시점에 거래당사자가 능력자인 본인임을 확인하는 방법을 강구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제3의 기관에서 발행한 디지털서명을 이용하여 성년 및 본인임을 확인케 하는 방법이나 전자계약의 체결을 위한 회원가입계약을 먼저 체결하 11)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가 전자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미성년자의 사술에 해당할 것이어서 거래의 상대방을 보호할 수 있다. 여 본인확인을 거친 후에 개별적인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이다. (5) 무권한자에 의한 계약문제 네트워크상에서 거래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타인에 대한 대리권 수여의 표시를 한 경우 또는 네트워크상에서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 준 경우에는 민법 제125조(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에 의하여 그 대리권 범위 내에서 그 타인과 제3자가 행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네트워크상에서 대리인이 그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본인은 책임을 져야하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민법 제126조), 대리권의 소멸을 알지 못한 선의ㆍ무과실의 제3자에게도 본인은 책임을 져야한다(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민법 제129조). 권한 없는 자의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 전자계약에 관한 정보를 암호화하여 제3자가 쉽게 타인의 정보를 열람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과 제3자 신용기관에 의해 거래하려는 당사자가 진정한 권한을 가진 본인임을 확인케 하는 방법 등이 현재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6) 전자적 의사표시의 하자 등 문제 전자적 의사표시라고 하더라도 의사표시가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전달된다는 것일 뿐 표의자가 사람임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이를 별도의 개념으로 인정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의사표시가 디지털화되어 전달되며 사 람은 포괄적인 의사를 결정하고 그 구체적인 의사는 컴퓨터에 의하여 표현이 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의사표시 이론에 약간의 수정은 불가피하다 할 것이다. 예컨대, 비진의표시와 통정허위표시의 문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문제(표의자가 입력한 자료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 정보처리장치의 이용(입력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 프로그램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문제, 의사표시 하자로 인한 분쟁에 대한 책임문제 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7) 전자서명 국제거래의 제 절차에서 사용되는 수많은 문서들에는 그 문서의 출처와 함께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기명날인이나 서명 등이 되어 있어 당사자들 사이에 권리의무관계를 정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예컨대, 어음을 발행하는 사람, 즉 어음행위자는 어음상에 기명을 한 후 날인을 하여야만 하며, 이런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당해 어음은 효력 없는 종이쪽지에 불과하게 된다(어음법 제1조, 제2조). 전자서명은 작성자로 기재된 자가 그 전자문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 작성내용이 송, 수신과정에서 변조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또한 작성자가 그 전자문서 작성사실을 나중에 부인할 수 없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일응 그 개념을 정의한다면 전자서명이란 자료메시지에 부착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서명 또는 자료로서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고 자료메시지의 내용에 대 12) UNCITRAL 전자서명 통일규칙 제1조(b) 13)전자화폐와 관련된 법적 논점에 대해서는 Daniel C. Lynch, Leslie Lundquist, digital money, 1996, John Wiley & Sons, Inc., pp. 203-225. 14) Thomas J. Smedinghoff, op. cit., pp. 105-117. 한 그 사람의 승인을 나타낼 목적으로 사용된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전자서명방식으로는 User I.D. 와 Password방법, 대칭적 암호화방법, 비대칭적 암호화방법 등이 있다. 참고로 전자거래기본법에는 암호화 방법에 대해서는 특정방법으로 정해놓지 않은 반면에 전자서명법에서는 비대칭적 암호화방법만을 정해 놓은 것에 대한 개정의견도 있다. 전자서명은 진정성, 무결성, 부인봉쇄, 서면과 서명과 같은 법률상 그리고 영업상의 요건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정보보안방법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이러한 요건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전자서명기술은 암호화기술과 함께 제도적 법적 기반구조(infrastructure)에 의해 지원되어야 하는데 이 구조는 인증기관(certification authority)과 위탁기관(repository)을 포함하고 있다. 2. 전자지급제도와 관련한 법적 문제점 (1) 서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전자자금결제의 안전성의 핵심적인 문제는 어떻게 효율적이고, 믿을 수 있으며 안전한 방식으로 전자적으로 지급을 할 것인가 이다. 서류를 이용한 거래에서 지급은 현금, 수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debit card), 대금지시(money orders) 및 기타 다른 수단을 이용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온라인 거래에서도 역시 이러한 지급수단의 전자방식이 이용되고 있거나 개발 중에 있다. 대금결제가 현금대신 신용카드로 결제함에 따라 신용카드번호 유출에 따른 불법인출과 전자화폐 분실에 따른 피해 가능성에 대비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화폐 방식을 이용한 전자 상거래가 이루어 질 경우 전자 화폐에 대한 현금성 보장을 위한 금융관련 제도가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전자 화폐를 이용한 진정한 전자 상거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전자 화폐가 현실 세계에서 사용되는 기존의 화폐와 동등한 효능 및 가치를 가져야 한다. 즉, 자유자재로 현금처럼 구좌에 입금을 하거나, 환전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현재 유통되고 있는 화폐의 가치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을 지고 있듯이 전자 화폐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제도 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나 이는 의문이다. 국제간의 전자 상거래가 이루지기 위해서는 필요한 기술의 정립과 아울러 사용되는 전자 화폐에 대한 가치 측정에 대한 제도가 정립되어야 하며, 국제간의 교역을 행하는 당사들에 대해 동등한 법적 지위를 부여할 수 있어야 한다. (2) 결제시스템의 유형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결제와 관련하여 현재 구상되고 있거나 사용되고 있는 지불시스템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 하나는 신용카드나 수표 등 기존의 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결제하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기존의 화폐와는 다른 전자화폐(electronic money 또는 digital cash)를 이용하는 방식이다. 15) e-cash는 카드자체에 현금정보를 축적하는 IC card와는 다른 방식이다. 즉 e-cash는 금액, 화폐번호, ID번호를 암호화한 전자정보라 할 수 있다. 이는 고도의 보안기술에 의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와 달리 누가 사용했는가 하는 기록이 남지 않아 무기명거래, 프라이버시 확보가 가능하다. 16) 은행의 경우 예금보호기구 등에서 예금을 보호해주는 법적 장치가 되어있는 경우가 있다. 17) 자금이체란 자금을 수수할 당사자 사이에 현금을 이동하지 않고 장부 또는 전자장치상의 기재에 기장 또는 입력에 의하여 자금을 이체하는 것을 말한다. 자금을 지급할 자를 채무자, 이체지급인, 자금양도인(transferor)이라 하고, 자금을 지급받을 자를 채권자, 이체수취인 또는 자금양수인(transferee)이라고 한다(정동윤, 어음 수표법, 제4정판(법문사, 1998), 701면. 18) 손진화, 전자자금이체거래의 규율방안, 상사법 연구, 제12집, 225면. 19) 가장 넓게 보아 ‘전자단말기, 컴퓨터, 자기테이프, 플로피디스크, 전화기 기타의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자금이체로서 고객이 자기 또는 타인의 계좌에 차기하거나 대기 하라고 금융기관에 의뢰하는 것을 목적을 하는 것’이라고 보는 견해(다수설, 정동윤, 전게서, 712면 ; 서돈각 정찬형, 어음 수표법,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1, 808면; 최기원, 어음 수표법, 박영사, 1990, 896면), 좁게 보아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개시되는 자금이체’라고 보는 견해(정경영, 자금이체제도의 법적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4, 19-20면) 신용카드를 결제수단으로 이용하는 방법은 인터넷이라는 개방 네트워크에서 카드 관련정보(카드번호, 이름, 비밀번호, 유효기간 등)가 노출되어 타인이 이를 도용할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이 사용되거나 실험 중에 있다. 신용카드를 이용한 전자결제시스템이 안전성과 보안성을 보완하여 인터넷상에서 기존의 시스템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카드 미소지자나 카드로 결제하기에는 거래금액이 작은 경우에는 다른 방법이 필요하게 된다. 이를 위하여 디지탈화된 화폐(전자화폐)를 만들어 이를 통해 결제하는 방법도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전자화폐의 대표적인 형태는 네덜란드 소프트웨어 회사인 Digicash사의 E-cash를 들 수 있다. 전자화폐의 장점은 인터넷상에서 구매와 결재가 동시에 이루어지며 지금까지의 결제방식과 달리 은행을 통하지 않고 결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그 단점으로 전자화폐의 유통과 가치를 보증할 기관이 없다는 점이 있다. 현재 국내에서 통용되는 버스카드처럼 IC카드를 지갑으로 간주하여 현금의 보충과 지불을 가능하게 하는 방식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 가치저장 방식에 암호 인증기술을 구사하여 위조를 방지하고, 네트워크를 통한 송금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예로 영국 웨스트민스터 은행의 Mondex, 네덜란드의 CAFE Project, 덴마크의 DANMONT Project 등이 있다. (3) 전자자금이체의 법률관계 전자자금이체란 컴퓨터와 연결된 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적 신호에 의하여 입출금에 관한 자료가 전송되는 전자자금이체는 “전자단말기, 컴퓨터, 자기테이프(M/T), 플로피디스크, 전화기 기타의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자금이체로서, 고객이 자기 또는 타인의 계좌에 차변기장하거나 대변기장하라고 금융기관에 의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0) 同旨 : 손진화, 전자자금이동거래의 법적 규제에 관한 연구, 고대 박사학위논문, 1991, 12-13면; 유선기, 전자자금이동제도에 관한 법적 연구-전자자금이체와 전자화폐의 입법방안을 중심으로-, 성대 박사학위논문, 1996, 20-21면. 21) 인터넷 도메인 이름은 인터넷상에서 소스를 확인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주소와 같이 소스를 확인하는 지표는 상표와 같은 지적 소유권으로 보호하지 않는다. 그러나 소스 확인을 위한 도메인 이름 사용이 급격하게 증가하자 도메인 이름의 오용이 가치 있는 상표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희석시키고, 약화시킬 수 있으며, 실제 기업의 상표 및 상호와 전자공간상의 상호(Domain name)가 일치하지 않음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해칠 가능성이 있다. 전자자금이체의 개념에 관하여 대체로 네트워크에 연결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자적인 방식으로 입출금에 관한 자료가 전송되는 자금이체라는 부분에는 별 이견이 없어 보이나 그 ‘전자적’ 방식이 개입하는 정도를 어느 정도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 여러 가지 견해가 있다. 따라서 전자적으로 개시되는 자금이체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자금이체의 진행단계에서 전자적인 수단이 도입되는 경우도 전자자금이체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오늘날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하여 폰뱅킹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한 자금이체방식 및 전자화폐의 이용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바,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면, 폰뱅킹 등 전자자금이체의 책임배분을 둘러싼 법적 문제는 특별법의 제정을 통하여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전자자금이체법의 주요 내용은 전자자금이체시 거래당사자(고객 금융기관 등)의 권리 의무 책임을 중심으로 하여 규율하고, 명확한 손해배상책임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과 함께 전자자금이체업에 대한 규제에 대한 내용이 될 것이다. 또 여신전문금융업법 중 직불카드와 관련된 규정들은 새로 제정되는 법률에 포함시킴으로써 총체적인 “전자자금이체”에 관한 법률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전자자금이체법이 제정될 때까지는 전자자금이체에 관한 표준약관을 제정하여 현실적 수요에 부응할 필요가 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을 검토 중에 있는바, 특히 문제되고 있는 조항은 책임 부담 관련 조항, 즉 해킹에 의한 위 변조 사고 발생 시의 책임과 고객의 거래지시가 은행에 접수되었으나 정전 화재 통신장애 등으로 거래가 되지 않은 경우 책임에 관한 것이다. 전자화폐, 전자수표 등의 새로운 결제방식을 이용하든 신용카드를 이용하든 가상의 쇼핑몰을 이용하는 전세계 수많은 소비자들의 거래이용정보 등이 쇼핑몰 운영자의 영역아래에 놓이게 됨에 따라 이러한 쇼핑몰 운영자 등의 소비자들에 대한 정보의 유출을 봉쇄하는 조치가 필요하게 되며, 전자화폐가 탈세 및 부정자금의 소위 돈 세탁 과정에 악용될 소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전자상거래와 지적재산권의 법적 문제점 (1) 서 인터넷상의 거래에서는 종종 지적 재산에 대한 판매와 라이센싱의 문제가 관련된다. 이러한 거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판매자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지적 재산이 도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과 구매자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인증된 제품을 구매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확실하고 효과적인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의 보호에 대한 국제적인 동의는 저작권 침해와 사기 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 암호화 같은 기술이 저작권 침해에 대한 보호 수단을 제공하기는 하지만 사기와 지적 재산의 절도를 방지하고 그러한 범죄 행위가 발생한 경우 효과적인 법적 제재를 취하기 위해서는 적절하고 효과적인 법적 틀 또한 필요하다.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지적 재산권 문제와 관 22) 저작권법 제6조제1항은 “편집물(논문, 수치, 도형 기타 자료의 집합물로서 이를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것을 포함한다.)로서 그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이 창작성이 있는 것(이하 편집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전자상거래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도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체계적으로 구성된 집합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 저작물(편집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 또한 편집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되기 때문에 그 창작자는 독점적 배타적 권리를 향유한다. 련하여 저작권과 컴퓨터 프로그램, 도메인네임, 영업모델 특허 등이 거론된다. 특히 1998년 12월 개정된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과 1999년 11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저작권법이 최초의 주요 입법이라 할 수 있다. (2) 국내법제동향 1) 저작권법 저작권법 개정안의 내용 중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 규정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저작권자에게 “전송권”을 인정하여 저작물을 온라인상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시켰다. 이는 온라인상 저작물을 송신하는 경우 1999년 개정 저작권법상의 방송권이나 복제 배포권으로 권리 이용관계를 정하기에는 불충분하기 때문에 WIPO 저작권조약의 공중전달권(제8조) 조항을 도입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저작권법 제2조제8호의2로 전송에 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저작권법 제18조의2로 저작권자에게 전송권을 부여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② 도서관 데이터베이스 이용과 관련하여 도서관 이용자들이 관내에서 컴퓨터를 통해 열람할 수 있도록 저작물의 복제 전송을 허용하는 규정을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저작권법 제28조(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등)에 도서관 관내에서의 디지털 복제 전송이 삽입되었다. ③ 디지털 복제를 복제 개념에 명시적으로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동법 제2조제14호 복제의 정의 중에 과거에는 “그밖의 방법에 의해 유형물로 제작하는 것”이라 되어 있었으나 “그밖의 기계적 또는 전자적 방법 등에 의하여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으로 개정하였다. ④ 데이터베이스 정의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에 따라 저작권법 제2조제13의2호로서 데이터베이스의 정의에 관하여 “저작물 기타 자료의 집합물로서 컴퓨터 등 정보처리기능을 가진 장치를 통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동법 제4조 저작물의 예시의 제10호로서 포함시켰다. 전자상거래 시스템 내의 데이터 베이스가 편집저작물로서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에 창작성’이 있어야 한다. 데이터베이스보호는 저작권법에 의한 편집저작물로서의 보호방안 이외에도 계약에 의한 보호,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한 보호, 특별법에 의한 보호 등이 있다. ⑤ 그밖에도 저작권법과 관련하여서는 저작권관리정보의 보호, 기술적 조치의 보호, 가상도서관의 구축문제, 저작권과 관련한 인테넷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등에 논의가 있고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23)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손경한, “도메인네임 선점과 법적 과제” e-commerce, 2000. 1/2월호 참조. 24) 인터넷에 접속된 모든 컴퓨터는 각자 고유의 IP주소(Internet protocol address)를 가지고 있다. 각 전화기마다 고유의 전화번호가 부여된 것과 마찬가지로 인터넷에 접속된 컴퓨터도 다른 컴퓨터와 디지털 신호를 주고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각자 고유의 식별번호 또는 IP주소를 가지고 있고 그러한 식별번호가 알기 쉽도록 표현된 것이 소위 도메인네임(Domain name)인 것이다. 정보통신 사회의 도래에 따라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바, 이에 적절히 대응하여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여 소프트웨어 산업발전기반을 조성함과 동시에, WIPO 저작권 조약이 1996년 12월 체결됨에 따라 그 주요 내용인 공중전달권 및 저작권 관리정보의 보호 규정을 마련하여 통신망 상의 저작권 침해에 대비하고자 1998년 12월 30일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을 개정하였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공중전달권의 신설로서, 저작권자에게 “공중전달권”을 부여하여 프로그램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컴퓨터프로그램을 통신망을 통하여 전달하는 경우 “공중전달권”의 침해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 ② 저작권 관리정보의 보호 규정을 신설하여, 권한없이 전자적인 “저작권관리정보”(저작물 저작자 저작권자 저작물 사용조건에 관한 정보로서 프로그램에 부착되거나 통신망을 통해 전달될 때 나타남)를 제거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 (3) 특허법과 관련한 문제점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의 것을 말한다(특허법 제2조 1호). 특허법이 탄생한 17세기에는 산업혁명을 가능하게 해준 다양한 종류의 기계에 관한 소위 장치발명이 특허발명의 전부인 것으로 보았으나, 그 후 과학과 기술의 발전에 따라 서 방법발명, 물질발명, 동 식물발명, 컴퓨터 발명 등도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확대되어 온 것이다. 특허권과 관련하여 business model 특허의 허용여부 및 그 범위에 관하여 논쟁이 점증하고 있는바, 특허법상 발명의 개념을 수정하여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아니더라도 특허를 받을 수 있 도록 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우선 영업모델특허심사기준을 제정하여 영업모델특허의 허용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다. (4) 상표권과 도메인명 1) 도메인네임 관련 법령 1999년 6월 정보화촉진기본법시행령 제17조의2에 정보통신부장관이 인터넷의 주소에 관한 업무를 민간의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데 이어, 한국인터넷정보센터가 국내 인터넷의 주소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어 도메인네임의 등록사무를 담당하게 되었으며(domain.nic.or.kr 참조), 기본적으로 선신청 선처리(first come, first served) 원칙에 의거하여 먼저 신청한 자에게 등록을 허용하고 있다. 2) 재산가치로서의 도메인 인터넷이 상품과 서비스의 판매 및 광고의 효율적인 수단으로 자리잡게 됨에 따라서 소비자들이 자주 방문하게 되는 인터넷 웹사이트 또는 그 도메인네임은 커다란 재산적 가 25)예컨대, “internet.com"과 ”consumers.com"이라는 도메인네임은 미화 10만 달러에 판매된 바 있고, “business.com"이라는 도메인네임은 미화 15만 달러에 판매된 바 있다. 이 경우 그 재산적 가치는 당해 도메인네임에 구축된 웹사이트에 방문하는 방문자의 숫자가 주된 기준이 된다: Wendy R. Leibowitz, Domain Name Market Heats Up, The National Law Journal (March 23, 1998), p. B6(정상조, 디지털경제시대의 지적 재산권, 한국법학원 세미나 자료(2000. 4. 19.)에서 재인용). 26) 정완용, 전자상거래의 법적 문제점에 관한 고찰, 90면 참조. 27) 미국연방상표법은 희석화방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어서 넓은 범위의 상표권 효력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meta-tag는 소비자에게 직접 인식될 수 있는 표장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고객흡인의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상표가치의 희석과 출처표시의 허위에 해당되어 미국연방상표법상 상표권의 침해로 볼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것이다. 28) 방문판매법 제2조제6호는 “통신판매”라 함은 “판매업자 또는 용역업자가 광고물 우편 전기통신 신문 잡지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하여 광고를 하고 우편 전기통신 기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상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우편법에 의한 우편의 이용,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의 사용, 광고물의 배부, 음향기기의 사용, 기타 상대방의 관심을 끄는 수단의 사용을 말한다고 하고 있다. 현재의 실무는 방문판매법령의 규정에 따라 통신판매에 전자상거래도 포함한다고 보고 있다. 치를 가지게 되고, 도메인네임은 양도할 수 있는 재산의 하나로 발전하게 되었고, 도메인네임이 담보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파산시 매각대상으로 부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은 1996년 “연방상표희석화법”(The Federal Trademark Dilution Act)을 제정하였다. 이는 상품, 서비스를 식별하고 구분하는 저명상표의 능력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상표희석화”라고 정의하고,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경우 연방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률이다. 따라서 이 법에 의하여 저명상표의 권리자는 다른 사람이 그 상표를 허락없이 사용함으로써 그 상표의 독특한 성격을 희석화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저명상표를 이용한 인터넷 주소 사용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3) Meta-tag 웹페이지는 HTML코드와 같은 소스코드로 작성한 명령과 지시가 포함되어 있는데, Meta-tag라고 함은 그러한 소스크드에 삽입된 문자로서 방문자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인터넷의 검색엔진이 효율적으로 웹사이트를 검색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웹페이지 소스코드에 포함시켜 놓은 ‘색인어’를 말한다. 우리 상표법 제2조는 상표를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부착하거나 상품에 관한 광고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를 상표의 사용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무단으로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상표권의 침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meta-tag로 타인의 상표를 사용한 것이 위의 상표사용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4. 전자상거래와 소비자보호의 문제 (1) 소비자보호와 관련한 법제도 29) 전자상거래의 확산에 따른 변화와 대응방안, 격주간 정보화동향, 1997년 8월 11일(통권 92호), 한국전산원, 10면. 전자상거래의 소비자 보호와 관련하여서는 현재 소비자보호법, 전자거래기본법, 방문판매등에관한법의 통신판매편, 약관규제등에관한법률 등이 적용되고 있다. 특히 전자거래기본법은 제5장에서 정부의 소비자보호시책 강구 의무(제29조), 소비자에의 정보제공 의무(제30조), 소비자피해 구제조치 의무(제31조), 피해보상기구 설치 의무(제32조)를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전자거래기본 법시행령 제16조에 의거 1999년 12월 3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거래 소비자보호지침 을 제정하였다. 동 지침에서는 사업자의 정보(자신에 관한 정보와 재화 등 및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제공의무, 계약이행에 관한 내용(대금지급, 인도, 교환 등),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 개인정보보호, 소비자불만처리, 준거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또한 2000년 1월 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약관규제법에 의거 사이버몰이용 표준약관을 승인하였는데 동 표준약관에는 약관의 명시와 개정,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원가입과 구매계약에 있어서 계약의 성립시기, 지급방법, 수신확인통지, 환급, 반품 및 교환, 개인정보 보호, ID와 비밀번호에 대한 책임, 불만처리기구의 설치, 연결몰과 피연결몰 간의 관계,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분쟁해결 및 재판관할 및 준거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2) 소비자보호와 관련한 구체적인 문제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소비자보호방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사업자인 금융기관에게 장애 등 사고에 대한 입증책임과 아울러 소비자의 고의 과실이 아닌 경우 그 손해 배상도 금융기관에게 부담을 지우는 문제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상품하자의 경우, 민법상의 하자담보책임이나 사업자의 과실여부에 불문하고 책임을 지는 ‘제조물 책임법’에 의하여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다. 그밖에도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소비자는 네트워크상에서 공급되는 광고물을 각자의 모니터상의 화면에 의하여 인식한 후 구매의사를 결정하게 되므로 광고 와 실물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가 많아 광고의 신뢰성 확보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 따라서 광고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확한 정보(3차원 입체광고 등)를 전달하도록 하는 광고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으며 과대 과장광고의 규제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분쟁시 광고주에게 입증책임을 부여하고, 광고주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 시스템업자에게도 책임을 지우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3) 프라이버시 보호문제 의료, 서비스이용, 물품구매 등 소비과정에 발생하는 정보의 수집과 재사용, 순간적인 전송 등은 주의 깊게 관리되지 않는다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다. 따라서 네트워크 환경에서 사람들이 편안하게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면 개인의 프라이버시의 보장은 필수적이다. 우리 나라는 1992년 ‘통신비밀 보호법’을 제정하였고, 1994년 민간기업을 제외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시행하고 있으며, 사적 부문에서의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하여 1994년 ‘신용정보의이용과보호에관한법률’을 제정, 시행하고 있으나, 위 법규들이 전자상거래라는 새로운 거래형태를 규율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 업계의 자율적인 행동규약 제정을 유도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은 제정되었으나 민간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이 아직 제정되고 있지 않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 제13조는 전자거래 당사자 등에게 개인정보보호의무를 부과하 30) 미국 대법원은 1997년 6월 음란물규제법인 “연방통신품위법”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린 반면, 독일은 음란물 규제를 포함하는 “멀티미디어법”을 1997년 8월부터 발효하고 있다. 이처럼 인터넷 내용물에 대한 각국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31) 전기통신사업법은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의 통신을 규제하고 있으며, 아울러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있다(제53조, 제54조). 32) 안춘수, “UNCITRAL 전자상거래모델법과 우리 나라의 전자거래기본법(안) 비교에 대한 토론 요지”, 한국비교사법학회 창립4주년 기념학술대회 특집, 1998. 12. 33) 손경한,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관련법제의 개정 방향, 한국법학원 세미나 자료(2000. 4. 19.). 고 있고 정보통 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구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임. 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함)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4) 내용물(Contents) 규제 인터넷의 확산과 함께 인터넷을 통한 음란, 불건전 정보의 급속한 확산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내용물에 대한 규제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미국 등이 주장한 온라인사업자의 자율규제와 프로그램 등급제를 바탕으로 가정에서의 음란서비스 접속차단 및 인터넷 핫라인의 활성화를 통한 국제협력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OECD는 1997년 5월 각료선언문을 채택하여 인터넷상의 아동음란물과 아동학대를 조장하는 정보를 규탄하고 인터넷 오용이 즉시 시정되도록 관련국제기구의 조치를 촉구하였다. 미국은 정보제공자들의 능력을 제한하는 조치, 정책 및 규제가 필요할 때에만 적용되고 거래왜곡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실시되도록 추진하고 있다. EU는 인터넷상의 불법내용물은 관련법에 따라 규제를 하고 유해 내용물은 민간자율규제방식을 권고하고 있다. 우리 나라도 인터넷 혹은 인터넷 전자상거래에서의 내용물에 대한 규제가 있어야 할 것이나 인터넷 전자상거래에 대한 규제에 반대하는 미국 등 각국과 통상마찰을 피하는 범 위 내에서 그 규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 전자상거래관련자로부터의 소비자 보호 전자상거래에 발생될 수 있는 사기적 거래, 기술적 설비의 오작동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된다. 물론 이러한 경우에도 민법상 손해배상의 법리나 계약책임 또는 고의성이 있는 경우에는 형사적 책임도 물을 수 있을 것이나, 그것을 입증하기가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의 규모가 소규모일 경우에는 소비자가 권리를 구제받기보다는 포기하려는 생각이 앞설 수 있음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에는, 소비자, 인터넷망 운영자, 사이버몰 운영자, 사이버몰 입점업체, 배송회사, 카드회사 등 여러 관여자가 있어 담보책임의 주체, 불이행시 지급된 대금회수의 상대방 등이 문제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배송업자의 지위 등도 문제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하여 전자거래기본법 안에 전자거래관련자의 책임에 대 하여 규정하는 방식을 취하거나 필요하다면 별도 입법을 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이며, 특히 문제되고 있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법적 책임에 관련하여 후술하는 바와 같이 포괄적인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당장 기존의 법리에 의하여 해결 못할 것도 없을 것이므로 개별적으로 사안을 검토하여 법을 개정하는 방향이 좋을 것이며, 전자거래기본법에 이러한 법률관계나 민법이나 상법을 개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최대한 소비자의 권리구제가 먼저 이루어지고, 그 구상권의 관계는 내부적인 문제로 처리하면 될 것이다. 예컨대, 배송업자가 잘못 배달을 한 경우에는 우선 쇼핑몰 운영자가 소비자에게 먼저 변제해주고 내부관계에서 배송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쇼핑몰 운영자와 배송업자간에 업무제휴를 하면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것이고, 카드회사와의 분쟁도 소지자보호를 가장 우선 고려하는 정책적 법해석 또는 법개정시에 반영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5. 전자상거래와 범죄 (1) 형사법적 관계 형사법과 관련하여서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형사법, 컴퓨터 범죄증거의 수집절차상의 문제점, 소송법상 데이터 압수 수색과 출력강제와 형사소송법상 전자적 기록의 증거능력 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통신관련당사자의 책임문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문제가 거론될 수 있는 분야는 저작권 침해 문제뿐만 아니라 유해한 불법정보, 사생활 보호에 반하는 정보, 명예훼손 정보, 영업비밀 등이 있으나 우리 나라의 현행법상으로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에 관한 일반법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 제13조 이하는 전자거래당사자, 인증기관 및 정보통신설비 또는 컴퓨터 등의 이용에 관한 역무를 제공하는 자에게 컴퓨터 등의 안전성을 확보할 의무와 개인정보보호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동법 제15조는 사이버몰 운영자에게 시설구비의무, 상호 등 표시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 제 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서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치는 내용의 통신(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행위를 교사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반국가적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문제가 거론될 수 있는 분야는 저작권 침해 문제뿐만 아니라 유해한 불법정보, 사생활 보호에 반하는 정보, 명예훼손 정보, 영업비밀 등으로, 이에 대한 개별적 또는 통일적인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3) 시스템장애에 대한 보험 34) 신각철, “국내 전자상거래 관련법규의 현황과 문제점”, 전자상거래 기본법 제정방향, 1997, 137면. 35) 미국은 전자자금거래법 제1693조에서 연방예금보험주식회사가 연방예금보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한다. 36) 심준보, 전자상거래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론문(고려대, 1998. 8.), 110면. 37) 김성수, 상사분쟁해결의 새로운 경향, 중재논총, 대한상사중재원, 1991, 208면. 시스템 공급자의 과실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스템 사용자는 계약에 기하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그러나 시스템의 모든 사용자가 시스템 공급자와 계약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의 공급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공급자와 직접적인 계약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계약책임이 아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는 원고에게 많은 입증책임을 요구하고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 게다가 천재지변이나 폭동 또는 화재의 경우 소비자측의 손해는 전혀 배상을 받지 못하게 된다. 또한 해커 등 불법 침입자에 의한 손해도 피해자가 ID번호를 유출하였다는 등 피해자의 과실로 떠넘기고 시스템 관리자는 책임을 지지 않게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손해에 대한 보험이 필요하나, 시스템의 공급자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의 공급자가 그의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입을 모든 사용자를 보험에 의하여 보호해 주기에는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든다. 따라서 개별사용자들이 예상손실을 보험에 가입하여 보호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경우 보험료의 부담은 EDI시스템에서는 당사자사이의 교환약정(Interchange Agreement)으로 결정함이 보통이었으나 인터넷 전자상거래에서는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하므로 위와 같은 방법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고, 결국 국제적인 공동의 입법을 통해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6. 전자상거래와 분쟁 (1) 전자문서의 보관 및 증거능력과의 관계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경우 종이 서류 거래에 비한 상대적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그 去來 근거 자료의 보관이 중요한 문제로 부각된다. 중소 규모의 가상쇼핑몰 개설자의 경우 데이터 파일을 보관할 설비를 갖출 여유가 없는 경우가 많아 거래자료의 보관 및 관리책임(Recording and control of data)이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일반증거와 달리 컴퓨터 증거는 가시적인 자료로 출력하 지 않으면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없으므로 이때 출력된 것과 본래의 기록물 자체와의 동일성이 문제되며, 동일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증명력은 부정된다 할 것이다. (2) 전자상거래와 분쟁 1) 분쟁해결의 수단에는 소송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장시간이 소요되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 때문에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자율적 중재 방안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특히 현재의 전자상거래에 의해서 거래되는 상품의 규모가 적을 때에는 더욱 그렇다. 뿐만 아니라 거래관계정보나 분쟁사실을 공개하지 않고자 하는 당사자들이나 계속적 거래관계를 기초로 하는 수직적 형태의 관계에 있어서 극한적 대립보다는 원만한 절충을 선호하는 당사자들에 있어서도 이러한 비사법적 절차에 의한 분쟁해결방법이 선호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2) 재판 이외의 해결방법(ADR) 소송을 통한 분쟁의 해결은 많은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1980년대에 들어 분쟁의 법률적인 해결을 위한 선택적인 방법이 소송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개발되어 왔다. 즉 대체(안)적인 분쟁해결(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이라고 일컬어지는 이것은 소송없이 분쟁을 신속하고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다. ADR은 분쟁당사자들에게 정보보호와 거래 38) 분쟁해결의 수단으로서 중재는 영국이나 네덜란드와 같은 상업국가에서의 발전에 앞서서 그 기원이 고대 그리스, 로마 및 성서시대까지 소급한다. 중재제도는 유럽의 다른 지역에서도 활발하게 되었는바, 예컨대 프랑스에서는 1250년 초, 스코틀랜드에서는 1695년, 아일랜드에서는 1700년 그리고 덴마크에서는 1795년부터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분쟁해결에 있어서의 중재방식은 유럽에만 특유한 것은 물론 아니었다. 중재방식은 페르시아, 중국, 인도, 네팔과 일본과 같이 아주 오래 전의 비유럽문명권에서도 이용되었던 것이다. 미국에 있어서 중재는 1870년 이후 상사문제의 증대와 함께 이용되기 시작하였다(법무부, 국제상사중재제도-UNCITRAL 중재규칙 및 표준법 해설-(法務資料 第160輯), 9면). 관계의 유지라는 두 가지 이익을 제공한다. 즉, 소송절차는 일반 방청자에게 공개되며, 판결내용과 소송에 제출된 자료도 공개 가능한 기록물이다. 그런데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을 구사하는데 있어서는 다를지 몰라도 대부분의 기업은 거래내용이 공개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에 대하여 ADR은 비공개가 원칙이며, 양당사자가 합의에 의해 원하는 경우만 공개되므로 비밀이 완전히 유지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상거래상의 규모가 소액인 경우가 많을 것이고 거액의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거래관계가 있는 당사자들간의 관계이므로, 소송의 제기 없이 양 당사자 사이에 우호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려는 성향에 비추어 볼 때, ADR을 통한 분쟁해결이 앞으로 증대할 것으로 보인다. 3) 중재에 의한 분쟁해결 중재는 분쟁의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분쟁을 중재에 부탁하기로 약정한 후에, 제3자인 중재인 또는 중재인들에 의한 분쟁해결방식이다. 이러한 중재부탁은 보통 양당사자들의 자발적 행위이며, 중재부탁은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합의될 수도 있고 분쟁이 발생한 후에는 특별한 기초 위에서 합의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일단 중재부탁합의가 있은 후에는 이것은 기속력을 가지게 되며, 철회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그 결과는 양당사자에게 기 속력을 갖고, 절차가 중단되거나 또는 그 결과가 비중재성 또는 관할권의 흠결로 인하여 집행불능한 예외적인 사정을 제외하고는 법원의 판결과 같은 방식으로 집행된다. 일단 제기된 절차는 아주 정형적이며 보통 각 당사자가 증거와 항변을 통하여 자신의 사건을 진술하는 중재방식을 따르게 된다. 중재절차는 또한 필연적으로 대립당사자적 성격을 가지며 중재인들의 판정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관할사법기관에 의하여 승인되고 또 집행될 것이다. 국제적인 입법례로 UNCITRAL 규칙, UNCITRAL 표준법 등이 있다. (3) 기타 분쟁해결방안 1) EU 전자상거래법률정비를 위한 지침(안) EU 전자상거래법률정비를 위한 지침(안) 제17조제1항에서는 전자상거래에서는 거래가격이 소액이고 당사자의 규모가 적고 통상의 법원재판절차에 의하면 비용이 과다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정 외 분쟁해결수단을 유효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개정하도록 회원국에 요구하고, 특히 전자적 수단을 활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동조 제2항에서는 법정 외 분쟁해결 원칙으로서 (ⅰ) 독립 투명성의 원칙(principles of independence and transparency), (ⅱ) 당사자대결주의의 원칙(adversarial principle), (ⅲ) 절차적 효율성의 원칙(principle of effectiveness of procedure), (ⅳ) 결정에 대한 법적 효력 인정의 원칙(principle of legality of the decision), (ⅴ) 당 39) 강성진, OECD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의 내용과 과제, 한국소비자보호원 1999. 12. 참조. 사자자치의 원칙(principle of liberty of parties and representation) 등을 열거하고 있다. 2) WIPO 인터넷 도메인네임 프로세스 최종보고서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는 유명상표의 도메인네임 선점에 관련한 국제적인 분쟁처리기구와 절차 마련을 위해 1999년 4월 “WIPO 인터넷 도메인네임 프로세스 최종 보고서(Final Report of the WIPO Internet Domain Name Process)"를 채택하였는데, 동 보고서 제152항 내지 제244항에서는 일반 도메인네임에 관한 의무적 행정절차(Mandatory Administrative Procedure)에 의한 신속한 온라인 분쟁해결 절차를 제안하고 있다. 3) OECD OECD에서는 소비자정책위원회(Committee on Consumer Policy : CCP)가 중심이 되어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 제정 작업을 진행하여 온 결과 제6차 수정안을 1999년 12월 9일 통과시켰다. 제6차 수정안은 제2장 일반원칙 중 “Ⅵ. 분쟁해결과 구제”로서 준거법과 재판관할 및 대안적 분쟁해결(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 분쟁의 해결과 관련하여 가이드라인은 ① 대안적 분쟁해결제도의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사업자, 소비자대표 및 정부가 협력할 것, ② 분쟁해결에 있어서 소비자를 지원하기 위한 자율규제적 프로그램(self-regulatory programs)을 수립할 것, ③ 대안적 분쟁해결제도를 이용함에 있어 소비자에게 부적절한 비 용이나 부담을 주지 말 것, ④ 분쟁해결에 있 어 정보기술을 활용할 것 등을 제안하고 있다. OECD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지난 2년간의 논의 과정에서 회원국간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가장 논란을 빚었던 것은 재판관할과 준거법의 문제였는바, 이 때 주장되었던 견해를 대별하면 재판관할과 준거법에 있어 소비자 보호를 위한 특칙을 두자는 입장과 이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나눌 수 있다. 결국 제6차 수정안에서는 해당 조항이 모두 삭제되고, 대신 ① 국경을 넘어선 기업대 소비자간의 거래는 그것이 전자적으로 수행되든지 비전자적으로 수행되든지 간에 상관없이 준거법과 재판관할에 관한 기존의 틀(existing framework on applicable law and jurisdiction)에 따른다 ② 전자거래의 지속적인 성장 속에서 효과적이고 투명한 소비자보호를 위해서는 준거법과 재판관할에 관한 기존의 틀이 수정되어야 하는지 또는 달리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등의 기본 원칙을 포함시키는 데 합의하였다. 4) 신헤이그 협약 우리 나라가 1997년 8월 20일에 회원국으로 가입한 헤이그 국제사법회의에서 “민사 및 상사사건의 국제재판관할과 외국재판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헤이그협약”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바, 이 헤이그 신협약은 전자상거래분쟁의 재판관할과 판결승인 집행 문제도 함께 고려하였으며 브뤼셀 협약과 마찬가지로 소비자 보호를 위한 특칙을 두고 있다. (4) 우리 나라의 입법현황 전자거래기본법 제28조와 동법시행령 제15조 40)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손경한, “전자상거래 분쟁의 해결” 중재, 1999년 봄호, 주 15) 참조. 41) 손경한,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관련법제의 개정 방향, 한국법학원 세미나 자료(2000. 4. 19.). 에 의거 전자거래진흥원에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2000. 4. 12. 정식 출범하였다. 동 전자거래분쟁심의 조정규칙에 의하면,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는 전문조정인풀을 확보하고 온라인 방식을 도입하고 조정에 걸리는 해당소요기간을 단축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분쟁조정기구보다 진일보하였다. 그러나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는 아무런 구속력이 없어 그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 사이버몰 이용표준약관에 의하면 몰은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처리하기 위하여 피해보상처리기구를 설치 운영하며 몰과 이용자간에 발생한 분쟁은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따를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제21조), 몰과 이용자간에 발생한 전자거래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하고 동 소송에는 한국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제22조). 또한 전자거래 소비자보호지침 제11조와 제15조에서 각각 소비자 불만처리와 준거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전자상거래의 분쟁해결과 관련해서는 재판관할과 준거법의 문제 및 대안적 분쟁해결기구의 운영과 관련한 문제가 주된 쟁점이 된다고 할 것이다. 즉 장소적인 요소인 연결점을 개입하여 준거법을 결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현재의 우리 나라 섭외사법 국제민사절차법을 장소적인 개념과 상용되지 않는 세계인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문제에 적용하려고 하는 경우에 재판관할 준거법 상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며, 이러한 전자상거래 분쟁을 재판절차가 아닌 대안적 분쟁해결절차에 의하여 해결하는 방안이 제안되고 있다. 입법론으로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를 법률기관으로 하여 전자거래기본법 안에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장을 삽입하여 그 운영과 조정의 법적 효력 등에 관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나아가 사이버스페이스에 있어서의 분쟁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현재 진행중인 우리 나라의 섭외사법과 민사소송법의 개정에 전자상거래의 재판관할 준거법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거나 아니면 별도로 전자거래분쟁처리법을 제정하는 것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전자서명에 관한 분쟁처리도 전자서명법을 개정하여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도메인네임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도 현재 법원에서 처리하고 있고 한국인터넷정보센터에서 분쟁처리절차를 마련중이나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일괄 처리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7. 전자상거래와 조세법 (1) 서 과거에는 세계 각국은 자유무역을 위하여 관세를 줄이기 위한 협약을 계속해왔다. 전자상거래에 의한 거래규모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2000년대에 이르면 관세 문제가 새로운 무역의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인터넷을 통하여 거래되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하여는 관세를 부과하기가 어렵다. 그 동안 인터넷상거래에 대한 과세문제가 크게 부각되지 않은 이유는 거래 규모가 작았다는 점 외 에, 수출입절차를 거치지 않음으로써 거래규 모의 정확한 파악이 어려웠던 점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과거처럼 국경을 넘나들면서 통제할 수 있었던 일정한 절차와 제한을 인터넷상에서는 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가 급증하면서 인터넷상의 사이버마켓에도 관세나 법인세 소득세 등을 징수하자는 국제적인 움직임이 있는 반면에 전자상거래로 이익을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선진국 예컨대 미국은 WTO와 영향력 있는 여타의 국제 포럼에서 인터넷이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을 위한 무관세 환경으로 선언될 것을 주장하였다. 인터넷에 의한 전자상거래는 아직도 그 기술이 발달하는 중이며 거래규모도 크게 확대된 상태는 아니지만 인터넷에 의한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가능성에 대한 검토는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새로운 기술이나 거래형태에 대한 과세여부 검토는 필연적으로 전자상거래에 적용되고 있는 새로운 기술 내지는 특성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인터넷 기술적 측면이 조세정책에 미치는 문제점 인터넷 기술의 발달이 조세정책에 미치는 문제점을 살펴보면 물리적 장소의 부존재(인터넷은 물리적인 위치를 지니지 않는다), 컴퓨터의 도메인 네임과 실제위치의 무관련성, 신원확인의 곤란과 납세자 확정의 문제, 원격조정을 통해 거래흔적의 은폐가 용이하며 또한 내용물에 대한 확인이 곤란하며, 기록 유지와 거래확인이 어렵다는 점 등이 있다. Ⅲ. 결 론 電子商去來에 관한 법적 문제점으로 살펴본 것은 다음과 같다. 1) 전자문서의 문서성과 전자서명의 효력인정 여부에 대한 검토와 전자적으로 표시하고 전달되는 의사표시에 대하여 기존의 의사표시 이론이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통상 의사표시가 전달되는 방식의 차이가 있을 뿐이므로 기존의 이론으로도 충분히 의사표시에 관한 문제를 해결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2) 전자상거래의 계약성립시기 문제이다. 이는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와 궤를 같이 하는 문제로 전자적 의사표시는 수신자에게 시간적 차이 없이 전달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대화자 사이의 의사표시와 흡사하다 할 것인바, 승낙의 의사표시가 도달된 때 계약이 체결된다 할 것이다. 3)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짐에 있어서 거래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통신관여자는 거래당사자들의 의사를 전달하는 책임을 맡고 있는 등 중요한 위치에 있는바, 이러한 통신관여자의 책임이 문제된다. 구체적인 책임을 입증하여 그 손해배상을 묻는 등의 조치는 당연하다 할 것이나 입증의 곤란, 손해 분담의 형평의 원칙 등을 고려할 때 일종의 보험형식으로 통신관여자 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 당사자 모두 일정부분씩의 책임 분담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 전자자금이체나 신용카드결제 외에 대금지불의 새로운 방식으로 전자화폐를 이용한 결제시스템, 선불카드형식의 결제시스템 등이 개발되고 있는데, 이들의 안전한 결제기능과 그에 따른 법적인 문제가 있다. 이는 근본적으로 새로운 기술에 관한 법적인 규율측면으로 새로운 기술이 거래의 안전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5) 전자상거래와 지적재산권법적 문제이다. 디지털 사회에서의 복제는 기존의 복제와 달리 원본과 아무런 차이가 없어 한 번 판매된 후 무수히 이루어지는 복제를 통제할 방법도 없으며, 이러한 복제에 이르지 않더라도 컴퓨터 일시저장 장소에 저장되는 것도 저작권에 대한 침해인지가 논의된다. 이러한 문제는 입법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하며 입법의 방향으로는 ‘디지털화권’, ‘디지털 송신권’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과 저작권의 규제를 받는 일시저장의 범위를 저작권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때로 확정짓는 것 등을 제시한다. 6)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부분은 이용자 또는 소비자 보호문제이다. 인터넷 전자상거래는 국경을 초월한 거래형태이므로 상품하자로 인한 경우의 반품, 무분별한 인터넷상의 광고 규제 등에 관한 국제적인 합의에 기초한 규율이 필요할 것이다. 7) 전자상거래 시스템에 대한 법적 보호 문제이다. 전자상거래 시스템도 각 운영자가 독자적 개발을 이루어 낸 것으로 일종의 컴퓨터 프로그램으로서 보호되어야 하고, 시스템내의 데이터베이스도 거래의 중요한 정보로 보호받아야 할 정도의 창작성이 있는 경우에는 보호되어야 한다. 8)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범죄와 관련한 문제이다. 권한 없는 거래자나 불법 접근자에 대한 처벌 근거법규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의 개발이 우선되 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전자상거래 시스템 운영자의 범죄시 그 증거확보를 위한 출력강제 등의 새로운 압수수색절차의 도입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9)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당해 분쟁에 관련한 전자문서가 소송의 과정에서 증거능력 혹은 증명력이 인정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하여, 우리 나라의 경우 민사소송에서의 증거능력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나 당해 전자문서의 증명력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입법에 의하여 일정기간 컴퓨터 시스템 내 수정할 수 없는 장치에 의한 근거자료의 보관을 명시하여야 할 것이다. 분쟁의 해결방안으로 기존의 재판에 의한 분쟁해결보다는 전자상거래에 있어서는 대안적 분쟁해결방안인 ADR을 통한 분쟁해결방안의 모색과 법적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10) 전자상거래와 조세, 관세법적 문제와 관련하여, 전자상거래에 관한 조세의 부과는 현재 기술적으로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므로 세수의 확보와 세금의 부과의 적정성 및 다른 사업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관세의 경우에도 미국은 전자상거래를 무관세화 하자는 주장을 강력히 천명하고 있는데, 어느 쪽이 우리 나라의 산업에 득이 될 것인지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우리측의 대응논리 개발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證券預託院 先任硏究員 高麗大 講師 法博)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