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에 의한 과태료처분시 행정심판 가능여부 등
- 구분독자문답실/법령상담사례(저자 : 조정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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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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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2,476
bj4g8
법 령 상 담 사 례
조 정 찬*
*법제처 행정법제국 법제관 ☎(02)724―1302
1.공시송달에 의한 과태료처분시 행정심판가능여부
가. 질문요지
○○○구에서는 건축물철거신고의무를 해태한 자에 대하여 주소불명을 이유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공시송달후 44일이 지나도록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체납처분절차에 착수하였던 바, 공시송달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갖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의 여부
나. 관계법령
건축법
제27조(건축물의 철거등의 신고) ①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를 하기 전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③(생 략)
제82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4. 6. 7. (생 략)
5.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 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당해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당해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행정절차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행정청”이라 함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기타 법령 또는 자치법규(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을 말한다.
2.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3. ~ 7.(생 략)
제14조(송달의 방법) ①송달은 우편 교부등의 방법에 의하되 송달받을 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등”이라 한다)로 한다. 다만, 대표자 또는 대리인에 대한 송달은 그의 주소등으로 할 수 있다.
②행정청은 신속을 요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신 모사전송 또는 전화에 의한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③교부에 의한 송달은 송달받을 자로부터 수령확인서를 받고 문서를 교부함으로써 행한다.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게시판 관보 공보 또는 일간신문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송달받을 자의 주소등을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⑤ ⑥(생 략)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①송달은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제14조제4항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어 공고하는 때에 효력발생시기를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행정심판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2. 3. (생 략)
②(생 략)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②(생 략)
제4조(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은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한다.
1. 3.(생 략)
2. 무효등확인심판 :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는 심판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과태료의 재판의 절차) ①과태료의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재판을 하기 전에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검사의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③당사자와 검사는 과태료의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④과태료의 재판절차의 비용은 과태료에 처하는 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선고를 받은 자의 부담으로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⑤항고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을 인정하는 재판을 한 때에는 항고절차의 비용과 전심에서 당사자의 부담이 된 비용은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249조(과태료재판의 집행) ①과태료의 재판은 검사의 명령으로써 이를 집행한다. 이 경우 그 명령은 집행력있는 채무명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②과태료재판의 집행절차는 민사소송법 제7편의 규정에 따른다. 그러나 집행을 하기 전에 재판의 송달은 하지 아니한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결정에 의한 이행권고) ①법원은 소가 제기된 경우에 결정으로 소장부분이나 제소로서 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단서 및 각호 생략)
②이행권고결정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이행조항을 기재하고, 피고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과 이행권고결정의 효력의 취지를 부기하여야 한다.
③법원사무관등은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79조 내지 제181조에 규정한 방법으로는 이를 할 수 없다.
④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79조 내지 제181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지체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5조의7(이행권고결정의 효력) 이행권고결정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1. 피고가 제5조의4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2. 3.(생 략)
② ③(생 략)
민사소송법
제165조(교부송달의 원칙) ①송달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송달을 받을 자에게 서류의 등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생 략)
제172조(보충송달, 유치송달) ①송달할 장소에서 송달을 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고용인 또는 동거자로서 사리를 변식할 지능있는 자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
②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제173조(우편송달) 제1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
제179조(공시송달의 요건) ①당사자의 주소, 거소 기타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할 송달에 관하여 제176조의 규정에 의할 수 없거나 이에 의하여도 그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180조(공시송달의 방법) ①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제1항의 사유를 신문에 공고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생 략)
제181조(공시송달의 효력발생시기) ①최초의 공시송달은 제1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시한 날로부터 2주일을 경과하면 그 효력이 생긴다. 다만, 동일 당사자에 대한 그 후의 공시송달은 게시한 익일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 ③(생 략)
다. 대립되는 견해
(가) 갑설 : 공시송달도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허용된 송달방법이므로 당사자는 송달방법을 이유로 과태료처분에 불복할 수 없다.
(나)을설 : 공시송달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서는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다)병설 : 공시송달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더라도 과태료처분에 대한 불복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재판의 방법만이 가능하므로 행정심판은 제기할 수 없다.
라. 참고 행정심판 재결례
○피청구인(한국도로공사)이 청구인에게 이 건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행정처분으로서의 외형을 지니고 있다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으로부터 과태료납부통지서를 받은 이 건 무효확인은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할 것이며, 유료도로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에 규정된 통행료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통행한 자에 대하여는 통행료의 배액에 해당하는 과태료에 처한다 라고만 규정되어 있고 과태료부과 징수권자 및 부과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달리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이 건 과태료의 부과 징수는 과태료사건에 관한 일반법적 지위에 있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관할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고 과태료금액을 납부하는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아무런 근거규정없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국도로공사 중부지역본부장 명의로 이 건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명백히 권한없는 자가 한 처분으로서 무효라 할 것이다(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99- 2217 과태료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 1999. 5. 14)
마. 상담의견
○과태료는 원래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및 제2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법원이 결정으로 부과하고 검사의 명령으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관할법원에서 과태료부과 원인이 되는 위반행위의 유무를 인지하기 어렵고 과태료의 징수 역시 검사의 업무부담이 되고 있어 정부에서는 과태료부과 징수절차의 행정절차화를 대대적으로 추진하여 대다수 개별법령에서 그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건 건축법 제82조제2항 내지 제5항도 이러한 행정절차화의 일반적 입법례를 따른 것임.
○여기에 의하면 행정관청은 과태료에 처할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 자신이 직접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도록 하였는데, 이 때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하도록 하고, 이의제기가 있으면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며,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하도록 하였음.
○이 때 이의제기가 있어 과태료재판을 하게될 경우에는 행정관청이 행한 과태료부과처분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며, 과태료재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비송사건으로서 행정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 법원에 제기하는 행정소송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과태료재판이 개시되면 원래 그 위반행위를 적발한 행정관청은 재판과정에 참가하여 진술할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음(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제2항에서 법원은 재판을 하기 전에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검사의 의견을 구하도록 하고 있는데 행정관청은 당사자의 지위에 놓여 있지 않기 때문임).
○그러나 만일 과태료부과를 받은 자가 위에서 언급한 3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부과권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상 강제징수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당해 과태료처분은 일응 확정됨을 전제로 한 것이라 하겠음.
○그런데 이 사안은 행정관청에서 과태료부과를 당하게 될 상대방의 주소가 불명하다는 이유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 문제가 된 것인 바, 이는 과태료처분을 행정절차법에 의한 처분 으로 보고 동법 제14조제4항에 근거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즉, 동법 제2조제2호에서는 처분 의 정의를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으로 규정하고 동조 제1호에서 행정청 의 정의를 규정하였는데, 이 건에서 구청장은 행정청의 지위에 놓여있고 과태료처분은 건축법 위반에 대한 것으로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에 해당한다고 본 것인데, 이와같은 판단은 정당하다고 하겠음.
○공시송달의 방법 역시 동법 제14조제1항에서 송달은 우편 교부등의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동조제4항에서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와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에는 게시판 관보 공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는 방식의 공시송달에 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동법 제15조제2항에서는 공고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주소불명을 이유로 공시송달을 한 것은 동법의 규정을 충실히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이 건에서 구청장의 처분은 관계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본다면 문제될 것이 없으나, 입법론적으로는 개선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다고 하겠음.
○즉, 과태료부과처분을 받은 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공시송달이란 구청의 게시판이나 지방공보(區報) 또는 일간신문(이 방법은 예산사정상 활용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임)을 꼼꼼히 살펴보아야만 송달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송달방법으로서는 매우 불완전한 것이며, 이것이 자신의 주소불명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주소불명에 대하여는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의하여 응분의 불이익을 받게되기 때문에 다른 법률관계에서까지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생각을 갖게될 것임(지방공보의 구독률이 낮고 설령 일간신문에 게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수많은 일간신문을 광고란까지 일일이 구독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에 유의).
○특히 이 건 과태료부과에 있어서는 이의를 제기하여야만 과태료재판에서 다툴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며, 이의제기 기회를 놓친 경우에는 체납처분이라는 엄중한 불이익을 받게되기 때문에 과태료부과처분이 있었음을 당사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는 것임.
○이와 관련하여 송달제도에 관한 관계법령의 규정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송달이란 격지자간에 의사표시를 전달하는 수단으로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구성요소로서 법률효과를 수반하기 때문에 송달방법은 법률관계의 형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며, 특히 민사소송법에서는 소송절차에 있어서 공격 방어 기회를 확보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송달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음.
○여기에 의하면 소송과 관련된 송달은 교부송달을 원칙으로 하고(민사소송법 제165조) 보충적으로 보충송달과 유치송달 및 우편송달을 인정하며(제172조 및 제173조), 예외적으로 공시송달을 매우 엄격한 요건에 따라 인정하고 있음(제179조 내지 제181조).
○특히 유의할 사항은 송달이 당사자의 법률상 이익과 직결되는 경우에는 송달방법을 제한하는 사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내지 제5조의8의 규정에 의한 이행권고결정서의 송달임.
○이행권고결정이란 소액사건에 있어서 법원이 원고의 소장을 살펴보아 변론을 거칠 필요가 없는 단순 명확한 사안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원고의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고 피고가 법정기간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이행권고결정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하는 것으로서 이행권고결정서의 송달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이의신청할 기회를 놓치면 그 소송에서 패소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 결정서의 송달에 있어서는 우편송달과 공시송달을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제5조의3제3항. 특히 우편송달까지 금지한 점에 유의).
○이와 같은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건축법 등 수많은 행정관계법령에서 과태료부과 징수절차를 행정절차화하면서 그 송달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시송달을 아무런 제한없이 활용할 여지를 남겨놓은 것은 입법론적으로 재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즉,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어야만 과태료재판으로 다툴 수 있고, 이의신청이 없으면 일응 그 처분은 유효한 것으로 확정되어 체납처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면서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과태료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소액사건심판법상의 위 제도와 비교하여 권리보호에 중대한 허점이 있다고 할 것임.
○다음으로 이와 같은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음.
○행정심판법에서는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먼저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는 처분 의 개념을 위에서 본 행정절차법상의 처분과 비슷하게 규정하였기 때문에 일응 과태료처분도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그러나 동법 제3조제1항에서는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가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에는 동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였는 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란 국세기본법상의 심사청구 등 특별행정심판절차는 물론 이 건과 같이 과태료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재판에 의하도록 한 경우까지를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 견해임.
○다만, 종전의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례를 보면 과태료부과권자가 아닌 자가 부과한 과태료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심판에서 행정처분으로서의 외형을 지니고 있으면 무권한자의 과태료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가 있음.
○이 건에서는 과태료부과처분은 권한있는 자의 처분이기 때문에 위 재결례와는 차이가 있으며, 건축법에서는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재판으로 넘어간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행정심판대상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건에서와 같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놓친 경우에는 과태료재판을 받을 길을 봉쇄하였기 때문에 행정심판으로나마 다툴 기회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는데, 이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과태료재판을 받을 권리와 직결된 사안에 대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을 허용한 것이 문제라고 하더라도 행정심판의 관할사항까지를 법령의 취지에 어긋나게 확대하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판단됨.
※ 만일 이 경우 행정심판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공시송달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과태료부과처분의 무효등확인심판(행정심판법 제4조제2호)을 제기하는 정도라면 몰라도, 위반행위의 유무나 과태료부과금액의 부당을 다투는 행정심판까지가 일반적으로 허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2.지방재정법 제89조의 무료 공부발급등의 범위
가. 질문요지
공유재산을 점유 사용하는 자가 변상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변상금에 대한 채권확보수단으로 재산압류를 위한 등기부등본의 열람 발급 및 변상금 완납에 따른 압류해제후 해제확인과 점유자에 대한 통보를 위한 등기부등본의 발급에 있어서 지방재정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유자 재산에 대한 등기부등을 무료로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나.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제87조(변상금의 징수) ①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 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 수익한 자(대부 또는 사용 수익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대부 또는 사용 수익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 수익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1. 등기부 기타 공부상의 명의인을 정당한 소유자로 믿고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권리를 취득한 자(취득자의 상속인 또는 승계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이 취득후에 공유재산으로 판명되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대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기간 공유재산을 점유하게 하거나 사용 수익하게 한 경우
②제1항의 변상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제84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9조(재산관계 공부의 열람등) 공유재산의 사무를 취급하는 공무원이 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등기소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무료로 필요한 서류를 열람 또는 등사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다. 대립되는 견해
(1) 갑설 : 지방재정법 제89조는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행정관청간의 협조 차원에서 규정된 것이므로 공유재산이 아닌 사인의 재산에 대하여서도 적용되어야 한다.
(2) 을설 : 등기부등본 등의 열람 발급에는 당연히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등기부관리는 법원행정처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관리를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89조를 확대해석할 수는 없고 따라서 공유재산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한다.
라. 관계 기관의 견해
(1) 행정자치부 : 공유재산의 매수, 사인의 재산에 대한 압류 해제 등 공유재산을 관리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사인재산에 대한 각종 공부의 열람 발급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제89조의 공유재산 관리 에는 이와 같은 경우까지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함(행정자치부 홈폐이지 2000. 12. 25)
(2) 법원행정처 : 지방재정법 제89조는 공유재산의 사무를 취급하는 공무원이 공유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무료로 등기부등본등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의 취지는 당해 공유재산에 대하여 무료로 등기부등본등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고 공유재산이 아닌 다른 부동산에 대하여서까지 위 규정에 의하여 무료로 등기부등본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님(법원행정처 홈페이지 2000. 11. 1)
마. 상담의견
○지방재정법 제89조에서는 공유재산의 사무를 취급하는 공무원이 공유재산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등기소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무료로 필요한 서류를 열람 또는 등사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공유재산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 의 개념이 불분명하나 공유재산 그 자체의 관리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 공유재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국유재산 또는 사인의 재산을 확인하는 것까지를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문리상 타당하다고 봄.
○이 사안에서 문제된 공유재산의 점유 사용자에 대한 변상금 징수를 위한 업무가 공유재산의 관리에 포함되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동조의 입법취지가 행정관청 상호간의 업무협조 차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본다면 공유재산의 관리를 광의로 해석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겠음.
○그러나 행정관청간의 업무협조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세입의 관리에 있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에 회계가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세입과 직결되는 사안을 지나치게 광의로 해석할 수 없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도 있음.
○특히 등기관련업무는 사법부에 소속된 법원행정처에서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행정처에서 위 지방재정법 제89조를 협의로 해석할 경우 행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마땅한 대응수단이 없는 실정임.
○따라서 이 문제는 해석으로 해결할 성질의 것이 아니고 입법론적으로 무료열람 발급의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지적공부등 행정부에서 관장하는 공부의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의 해석에 따라 광의로 적용하는 것이 가능함
3. 과징금감경기준에 관한 지방자치단체규칙의 소급적용 가부
가. 질문요지
○○도에서는 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감경기준에관한규칙을 제정하면서 동규칙 부칙에서 그 감경기준은 청소년보호업무가 지방자치단체에 이관된 날짜를 기준으로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동규칙 시행전의 위반행위라 하더라도 과징금이 부과처분된 자 중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감경대상으로 확인되면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규정의 타당성 여부
나. 관계법령
헌법
제13조 ①③(생 략)
②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청소년보호법
제49조(과징금) ①청소년보호위원회는 제50조 또는 제5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천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영업취소,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등 행정처분의 대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④(생 략)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38조(권한의 위임 위탁) ① ②(생 략)
③청소년보호위원회는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 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1.~ 5. 7.(생 략)
6.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 징수
④시 도지사는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 및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의규정에 의하여 제3항 각호의 업무를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⑤(생 략)
제40조(과징금의 산정기준) ①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6과 같다.
②청소년보호위원회는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기간,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감경할 수 있다.
○○시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감경기준에관한규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감경기준은 1999년 8월 20일 이후에 적발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 공포일 : 2000. 10. 2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의 위반행위로서 과징금이 부과처분된 자중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감경대상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감경처리할 수 있다.
다. 대립되는 견해
(1)갑설 : 과징금의 감경기준은 행정기관 내부에서만 효력을 갖는 행정규칙적 성격의 것이고 감경은 재산권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급적용이 가능하다.
(2)을설 : 일단 부과처분이 끝난 사항에 대하여 소급감경할 경우 환급 문제등이 발생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과처분이 완료된 경우에까지 소급적용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상담의견
○이 사안에서 문제된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기준은 모법이나 그 하위법령에서 자치법규로 감경기준을 정하도록 위임한 바가 없기 때문에 행정관청 내부에서만 효력을 갖는 행정규칙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과징금부과 징수사무가 기관위임사무이기 때문에(동법시행령 제38조제3항 및 제4항 참조) 동 감경기준을 규칙으로 제정한 것은 타당한 조치임
○과징금부과 징수업무가 시 군 자치구에 재위임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동 감경기준에 관한 규칙의 공포일 전부터 재위임된 날까지의 기간동안에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하여까지 소급적용하는 것은 동 규칙이 과징금의 감경기준이기 때문에 헌법상의 재산권의 소급제한금지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며, 또한 행정관청의 내부에서만 효력을 갖기 때문에 감경기준적용상의 형평을 위하여 미부과처분된 사안에까지 소급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됨.
○다만, 이미 부과처분이 끝난 사안에 대하여서까지 소급감경할 경우에는 징수한 과징금의 환급문제가 발생하므로 실무상 잘 사용하지 아니하는 방법이라는 점을 유의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