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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 구분법령해설및심의(사)경과(저자 : 한영수)
  • 등록일 2009-01-01
  • 조회수 21,269
bj10s6 Ⅰ. 개 요 1. 법 제정의 배경 2. 자금세탁방지법제의 개요 및 성격 Ⅱ.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설치 1.금융정보기구(FIU)의 개념 및 기능 2. 금융정보분석원의 설치 Ⅲ.혐의거래보고제도 1. 혐의거래보고제도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2.기준금액 이하의 금융거래에 대한 임의보고제도 3. 혐의거래보고의 기준 4.혐의거래보고와 관련된 금융기관등의 의무와 손해배상책임의 면제 Ⅳ.수사기관등에 대한 정보제공 Ⅴ. 외국 금융정보기구와의 정보교환 등 1. 외국 금융정보기구와의 정보교환 2. 행정기관 등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 Ⅵ. 금융거래정보의 비밀보장 등 Ⅶ. 맺는 말 《법령해설 및 심의경과》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한 영 수 Ⅰ. 개 요 1) 자금세탁방지제도의 도입을 위한 이 두 개의 법은 1997년 7월 정부가 『자금세탁방지에관한법률』이라는 이름으로 국회에 제출한 법안이 제15대 국회의 임기만료로 폐기됨에 따라 2000년 11월 제16대 국회에 다시 제출되었던 것이다. 1997년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금세탁방지법에관한법률안 은 당시 한보 비자금 사건 등으로 인한 여론의 부패방지 요구에 따라 금융실명법의 보완대책으로 성안되었으나, 동법안에 대해서는 FIU 제도에 대한 국제적 기준과 달리 필요한 제도가 누락되고 국내의 경제현실 여건에 맞지 않는다는 등의 비판이 있었다. 1. 법 제정의 배경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법률 제6516호, 2001. 11. 28. 시행, 이하 “특정금융거래보고법”이라 함)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범죄수익규제법”이라 함)과 더불어 흔히 자금세탁방지법으로 더 잘 알려진 법률이다. 이 두 개의 법률은 범죄에 의하여 형성된 불법자금을 세탁하는 행위(Money Laundering)를 근원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조직범죄 뇌물범죄 등 불법자금의 세탁행위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반사회적 중대범죄의 확대재생산을 방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각국의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의 증진과 개선을 위해 1995년에 조직된 각국 FIU의 포럼. 3) 자금세탁을 하기 전에 발생하는 범죄로서, 이 범죄과정에서 발생한 불법자금을 변이 전환하는 과정이 자금세탁행위이다. 범죄수익규제법에서는 24개 법률 36종의 범죄를 전제범죄로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3조). 이번에 우리 정부가 자금세탁방지법제를 마련하게 된 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대외적인 요인으로서 전세계적으로 자본시장 및 외환시장의 자유화가 진전됨에 따라 국가간의 영역을 뛰어넘은 불법 범죄자금의 세탁행위가 급증하고 있는 바,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동참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는 대내적 요인으로서, 1999년 4월의 1단계 외환자유화조치에 이어 2001년 1월 1일부터 제2단계 외환자유화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불법적인 재산의 해외도피와 불법자금의 국내외 유출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2. 자금세탁방지법제의 개요 및 성격 자금세탁행위의 방지와 관련된 이 두 개의 법률 중에서 먼저, 범죄수익규제법은 조직범죄 뇌물범죄 등 중대범죄에 의하여 생성된 불법자금의 세탁행위를 범죄화하여 처벌하고, 그와 같은 불법자금을 몰수 추징함에 있어서 형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형사특례법적 성격을 가진 법이다. 한편, 특정금융거래보고법은 재졍경제부장관 소속으로 설립되는 금융정보분석원(Financial Intelligence Unit : FIU)을 중심으로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중대범죄 또는 불법자금의 세탁행위와 관련된 정보를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도록 하고,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보고받은 정보와 다른 정부기관 또는 외국의 금융정보기구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토대로 자금세탁행위와 관련된 정보를 수사기관 등 법집행기관에 제공함으로써 자금세탁행위를 통한 범죄의 효율적 수사와 예방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특정금융거래보고법은 금융기관으 로부터 금융거래정보를 보고받도록 한다는 점에서 금융거래정보의 비밀을 보장한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함)에 대한 특례법적인 지위에 있다. Ⅱ.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설치 1. 금융정보기구(FIU)의 개념 및 기능 금융정보기구(FIU)는 자금세탁의 방지를 위해 범죄로부터 연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에 관련되거나 국가의 법률이나 규정에 따라 요청된 금융정보를 접수 분석한 후 이를 관계기관에 배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단일의 중앙행정조직(a central, national agency)이다.』[에그몽그룹(Egmont Group)의 정의] 금융정보기구는 금융기관등이 보고하는 불법자금의 거래에 관련된 금융정보를 접수하고, 관련 정부기관 또는 외국의 금융정보기구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추가로 입수하여 총체적인 금융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동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하여 범죄와의 연관성이 포착된 거래에 대하여 법 집행기관 및 수사기관에 분석결과를 제공하고 수사를 의뢰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와 같이 별도의 행정기관으로 금융정보기구를 두게 되는 이유는, 첫째 금융정보의 접수 분석 및 분석결과의 배포기능을 한 기관에 집중시킴으로써 정보 처리과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둘째 자금세탁행위를 수사하는 데 있어서 법집행기관을 지원하고 궁극적으로 자금세탁 관련 전제범죄를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금융정보분석원의 설치 특정금융거래보고법에서는 위와 같은 금융정보기구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 소속하에 금융정보분석원을 설치하도록 하였다(제3조제1항). 금융정보기구를 어느 부처에 소속되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입법정책적인 문제라 할 것인데, 나라에 따라서는 이를 법무부나 경찰에 소속시키거나 별도의 독립기관(영국 벨기에)으로 하는 예도 있으나, 다수의 국가는 자금세탁방지활동이 경제 및 금융시스템의 구조와 전개상황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한다는 점 에서 동 기구를 재무부 산하에 두고 있다. 같 은 취지에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금융정보분석원을 재정경제부장관 소속하에 설치하도록 한 것이다. 다만, 금융정보분석원은 그 기능상 업무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특히 요구된다는 점에서 금융정보분석원을 재정경제부장관 소속하에는 두되, 금융정보분석원은 그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소속 공무원은 동법에 의한 업무 외의 다른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여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도록 하였다(동조 제2항). 4) 특정금융거래보고법에 의하여 혐의거래정보를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여야 하는 기관. 여기에는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종금사 농협 신협 등의 금융기관과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환전상 등 일부 비금융기관이 포함된다. 5)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는 미국 캐나다 호주 및 파나마가 있다. Ⅲ. 혐의거래보고제도 1. 혐의거래보고제도(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특정금융거래보고법에 의하여 금융기관등은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收受)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reasonable grounds to suspect)가 있거나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로서, 당해 금융거래 금액(금액을 분할하여 금융거래를 한 경우에는 그 합계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여야 한다(제4조제1항). 금융기관등으로부터 자금세탁관련 금융거래정보를 수집하는 유형에는 일정금액 이상의 거래에 대하여는 이를 모두 보고하도록 하는 고액현금보고제도와 금융거래중 불법재산 또는 자금세탁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서만 보고하도록 하는 혐의거래보고제고가 있는데, 특정금융거래보고법은 후자의 혐의거래보고제도(Suspicious Transaction Report)를 채택하고 있다. 일정금액 이상의 금융거래정보를 모두 보고하도록 하는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는 혐의거래보고제도에 의해서는 적발하지 못하는 자금세탁행위를 자료분석을 통해 적발할 수 있고, 일정금액 이상의 모든 금융거래에 대하여 모두 보고를 접수한다는 사실만으로도 범죄예방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는 수많은 금융거래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고도의 컴퓨터시스템과 다수의 분석인력이 필요하고, 금융기관에도 많은 부담을 주게 되는 단점이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현금거래의 비중이 높아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를 채택할 경우 금융거래 정보노출에 따른 일반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금융기관 이용을 기피하는 등의 부작용도 우려된다는 점과 자금세탁방지제도를 도입한 대다수의 국가들이 금융정보기구에 혐의거래만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특정금융거래보고법에서는 혐의거래보고제도를 채택한 것이다. 나아가 특정금융거래보고법에서는 혐의거래보고의 경우에도 그 거래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제도 시행초기의 금융기관의 부담을 경감하는 동시에 자금세탁방지제도의 도입에 따른 일반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혐의거래보고의 기준금액을 법률에서 직접 정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현금거래수준, 금융기관 이용실태 및 자금세탁방지제도의 도입이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그 기준금액을 다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현재 입법절차가 진행중인 특정금융거래보고법의 시행령안에서는 그 기준금액을 원화의 경우에는 5천만원, 외환거래의 경우에는 미화 1만불을 혐의거래보고의 기준금액으로 하고 있다. 6) 자금세탁방지금융대책반(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 : FATF). 1989년 아르슈 G-7 정상회담의 결의에 따라 자금세탁대책에 관한 국제적 협력강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간 기관으로 OECD에 사무국이 설치되어 있다(26개 국가 2개 지역기구 가입). FATF는 1990년 4월에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포괄적인 조치를 규정한 40개 권고사항을 제시하였는데, 동 권고사항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자금세탁방지제도에 관한 국제적인 기준으로 인정되고 있다. 7)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FATF 40개 권고사항의 주요 내용 - 국내 법률체제의 정비(4항 내지 8항) 마약류 범죄수익 자금세탁행위의 범죄화 및 전제범죄의 확대 범죄수익의 압수 몰수 제도의 확립 - 금융시스템의 역할 증대 (9항 내지 29항) 고객의 신원확인 및 금융거래기록 보관 (최소 5년) 금융비밀보호법 완화 및 수사기관과 협력 강화 혐의거래보고제도 도입 및 금융기관의 내부체제 정비 - 국제적 협력의 강화 (30항 내지 40항) 범죄수익의 몰수, 형사사법의 공조, 범죄인 인도에 있어 협력강화 혐의거래보고관련 국제적 정보 교환 확대 2. 기준금액 이하의 금융거래에 대한 임의보고제도 금융기관등은 거래 상대방의 금융거래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도 당해 거래와 관련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거나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할 수 있다(제4조제2항). 이와 같이 임의보고제도를 채택한 취지는 금융기관등의 부담경감 등을 이유로 일정금액 이상의 혐의거래에 대해서만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였지만, 그렇다고 하여 일정금액 미만의 금융거래에 대한 금융기관등의 자발적 보고를 막을 이유가 없고, 이 경우 임의보고를 할 수 있는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않으면 금융거래의 비밀을 보장하고 있는 현행 금융실명법과 저촉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OECD의 자금세탁방지금융대책반(FATF)가 제시한 40개 권고사항에 따르면 금액기준에 관계없이 범죄수익의 의심이 있는 금융 자산의 거래를 관계기관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일정금액 미만의 거래에 대한 임의보고제도를 두지 않을 경우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제도가 국제기준에 위배되는 결과가 되어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국제기구에의 가입 및 국제교류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임의보고제도를 채택한 이유중의 하나이다. 3. 혐의거래보고의 기준 특정금융거래보고법에서는 금융기관등이 보고 또는 임의보고할 수 있는 금융거래의 기준을 수수한 금융자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거나 거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로 규정하고 있다. 그 결과 혐의거래보고제도는 궁극적으로 금융기관 종사자의 전문성과 경험에 많이 의존하게 되었다. 이는 혐의거래의 구체적 기준을 유형화한다 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를 유형화하여 법령에 규정한다 하더라도 혐의거 래자가 이 규정에 저촉되지만 않으면 보고대 상에서 빠질 수 있는 등 오히려 이를 악용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에서 미국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혐의거래기준을 법령에 규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외부에도 가급적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다만, 보고기준의 주관적 요소로 인해 무분별한 과다보고 내지 무고(誣告) 등의 부작용도 있을 수 있고, 반대로 과소보고의 경우에는 제도의 실효성을 거둘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제도의 시행과정에서는 은행연합회 등의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혐의거래보고지침(guideline) 또는 참고사례 등을 작성 배포하는 등의 보완적인 조치가 요구된다 하겠다. 4.혐의거래보고와 관련된 금융기관등의 의무와 손해배상책임의 면제 혐의거래정보를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한 금융기관등은 보고와 관계된 기록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제4조제4항),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보고받은 사항의 분석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기관등이 보존하는 관계기록을 열람 복사할 수 있다(제4조제5항). 금융기관등에 종사하는 자는 혐의거래보고에 관련된 거래상대방 및 그의 관계자에게 보고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제4조제6항). 또한, 금융기관등은 혐의거래보고와 관련하여 보고책임자를 임명하고 내부보고체제를 수립하여야 하며(제5조제1호),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업무지침을 작성 운용하고,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임 직원의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제5조제2호 및 제3호). 이상과 같이 특정금융거래보고법에서는 자금세탁방지제도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금융기관 종사자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전제 아래 금융기관등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으로, 금융기관등에 대하여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허위보고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보고와 관련된 금융거래의 상대방 및 그의 관계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도록 면책권을 부여하고(제4조제7항), 보고의무 위반의 경우에도 형벌 보다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제17조제1호) 금융기관 종사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유도하고 있다. Ⅳ. 수사기관등에 대한 정보제공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불법재산 또는 자금세탁행위와 관련된 특정형사사건의 수사, 조세 및 관세 범칙사건의 조사 또는 금융감독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보고 받은 정보나 이를 정리 분석한 정보(특정금융거래정보)를 검찰총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경찰청장(경찰청장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에 한정) 등 법집행기관에 제공한다(제7조제1항 및 제2항). 다만, 제공대상 거래정보가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위 반죄에 관한 것인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만 당해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제7조제3항).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또는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정보분석원의 장에게 불법재산이나 자금세탁행위와 관련된 특정형사사건의 수사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정보분석원이 정리 분석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제7조제4항).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대상기관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자금세탁방지제도의 효율성과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이라는 두 가지 상반되는 가치 사이에서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할 문제이다. 특정금융거래보고법은 금융정보의 비밀보장과 관련하여 정보제공 대상기관의 범위를 비교적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규정하였는데, 입법과정에서는 특히 정보제공 대상기관에 경찰청을 포함할 것인가 하는 점에 관하여 많은 논의가 있었다. 결론적으로 경찰청의 경우 자금세탁의 전제범죄인 조직폭력 도박 강력범죄 등에 대해서는 실제로 경찰에서 상당부분 인지 수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금융정보기구가 설치된 외국의 경우 대부분 경찰에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입법례에 비추어 경찰청장을 정보제공 대상기관의 범위에 포함시키되, 그 정보의 범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 한정하도록 하였다. Ⅴ. 외국 금융정보기구와의 정보교환 등 1. 외국 금융정보기구와의 정보교환 자금세탁행위는 국경을 넘어 이루어지는 범죄이기 때문에 불법자금의 유출입을 효과적으로 수사하고 방지하기 위해서는 각국 금융정보기구간의 정보교환 등 협력체제의 구축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다. 이 점에서 특정금융거래보고법은 금융정보분석원장으로 하여금 동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의 금융정보기구에 대하여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8조제1항). 다만,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외국 금융정보기구에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는 ⅰ)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에 제공된 특정금융거래정보가 제공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할 것, ⅱ)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사실의 비밀이 유지될 것, ⅲ)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에 제공된 특정금융거래정보가 금융정보분석원장의 사전동의 없이는 외국의 형사사건의 수사나 재판에 사용되지 아니할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제8조제2항),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외국으로부터 요청이 있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동의를 얻어 외국의 금융정보기구에 제공한 특정금융거래정보를 그 요청과 관련된 형사사건의 수사나 재판에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할 수 있다(제8조제3항). 2. 행정기관 등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 금융정보분석원장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금융거래정보는 제외)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제10조제1항). 이는 금융정보분석원으로 하여금 관계 행정기관이 보관하는 전과자 기록, 출입국 자료(법무부), 수출입통관자료(관세청) 등을 제공받아 금융정보분석원이 수집한 금융거래정보의 분석에 활용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금융정보분석원장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한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에게 신용정보(금융거래정보는 제외)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동조 제2항), 특정금융거래정보를 분석함에 있어서 보고 또는 제공받은 사항이 혐의거래보고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외국환거래등을 이용한 금융거래 관련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동조 제3항). 다만, 이상과 같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의 관계기관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제공의 요청이나 요구는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동조 제4항). Ⅵ. 금융거래정보의 비밀보장 등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특정금융거래보고법은 금융거래의 비밀을 보장하고 있는 금융실명법에 대한 예외인 바, 이 점에서 특정금융거래보고법은 금융거래의 비밀이 누설되거나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교적 엄격한 규정들을 두고 있다. 즉, 금융정보분석원의 소속 공무원과 특정금융거래정보와 관련된 수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특정금융거래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제9조제1항), 그 위반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 한편, 금융정보분석원이 수사기관등에 제공한 특정금융거래정보는 재판에서 증거로 할 수 없는데(동조제2항), 그에 따라 수사기관등이 관련 거래정보를 재판에서 증거로 삼기 위해서는 금융실명법에 따라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별도로 금융거래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또한, 혐의거래보고에 관여한 금융기관등의 종사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 외에는 당해 보고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제3항). 이 것 역시 자금세탁방지제도의 도입에 따른 금융기관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 점에서 금융정보기구는 금융기관과 법집행기관의 사이에서 완충자 혹은 여과장치(filtering)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게 되는 것이다. Ⅶ. 맺는 말 자금세탁방지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특정금융거래보고법과 범죄수익규제법의 제정으로 우리나라도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제도적인 틀은 일단 갖추었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번에 도입된 자금세탁방지제도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금융기관과 그 종사자 등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협조가 요구되는 바, 이 점에 관해 정부의 각별한 노력과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금융거래정보의 무분별한 제공과 남용에 대하여 염려하는 목소리가 높은데, 자금세탁방지제도는 그 성격상 개인의 금융거래비밀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동 제도의 운영과정에서는 자금세탁행위의 방지를 통한 범죄예방이라는 자금세탁방지제도의 목적과 개인의 금융거래의 비밀보호라는 두 가지 상반되는 가치 사이의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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