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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및과태료부과처분취소청구 등
  • 구분행정심판재결례소개(저자 : 행정심판관리국)
  • 등록일 2009-01-01
  • 조회수 4,861
bj11g2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불친절행위를 이유로 과징금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정하고 있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및 이에 근거한 동법시행규칙 제41조의4제1항 및 별표 2의2에는 운송사업자의 승객에 대한 친절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또한, 동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제1항 및 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장 등에게 자동차운수종사자 등의 불친절행위 등에 대한 근절지시를 발한 것도 법적 근거 없이 행하여진 것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불친절행위를 이유로 과징금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정하고 있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및 이에 근거한 법시행규칙 제41조의4제1항 및 별표 2의2에서는 노약자 장애인에 대한 특별한 편의제공의무, 운송종사자에 대한 제복착용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운송사업자의 승객에 대한 친절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한편, 동법 제22조 및 시행령 제34조제1항 및 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장 등에 게 자동차운수종사자 등의 불친절행위 등에 대한 근절지시를 발한 사실은 분명하므로 위 서비스개선명령에 의하여 발한 피청구인의 근절지시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운송사업자에게 친절의무가 부과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으므로 동 서비스개선명령의 법적 근거가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시행령 별표 3 자체에서 서비스개선명령의 근거 법조항으로 법 제22조를 들고 있으나 법 제22조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정하고 있을 뿐, 위와 같은 서비스개선명령을 발할 수 있다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렇다면, 서비스개선명령의 일환으로 피청구인이 1999. 10. 11. 개인택시운송조합 등에 대하여 한 위 근절지시 역시 법적 근거 없이 행하여진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이 불친절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위 근절지시에 위반하여 청구인이 불친절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사건:01-6685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구인:정 ○ 성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동 ○ 피청구인 :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2001. 7.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01. 6. 28. 청구인에 대하여 한 1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부산 37바 7290호 개인택시를 운행하다가 2001. 5. 25. 22:37경 불친절행위를 하여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1. 6. 28. 청구인에 대하여 1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이하 “이 건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 한다. 가. 이 사건 당일 청구인이 동래에서 손님을 태우고 “어서 오십시오, 어디로 가십니까 ” 하고 행선지를 물으니 손님이 “반여 1동”이라고 하여 “반여 1동”이라고 복창하고 아무 말 없이 그 쪽 방면으로 운행하여 가다가 반여 1동 왕자맨션 앞에 이르러 정확한 행선지를 알기 위하여 “손님 어딥니까 ”하고 물으니까 손님이 “에이 기분 나쁘게”라고 하여 “손님 왜그러십니까 무었이 잘못되었습니까 ”라고 묻자 손님이 “내가 그렇게 어리게 보이요 어디고 하게, 술 한잔 먹고 한 마디 안하고 갈려고 했는데”라고 이야기 하여 청구인이 “손님 언제 어디고라고 했습니까 어딥니까라고 했지. 요즘 어린 학생한테도 함부로 말 못합니다.”라고 이야기 하자 손님이 “그럼 어디십니까 해야지 어딥니까가 무어요”라고 하여 청구인이 “손님, 어딥니까 나 어디십니까 나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경상도 사람 사투리가 습관이 되어서 안 그럽니까”라고 하자 손님이 “나는 그런 말 모르오. 표준말을 써야지 교육도 안 받았소 ”라고 하였다. 그러던 중 목적지에 도착하여 손님이 내리면서 욕좀 봐라 하면서 내렸다. 이상의 내용은 청구인이 피청구인 소속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진술서의 내용과 일치하고 있고 청구인이 담당공무원에게 진술서를 믿지 못하신다면 신고인과 대질을 하게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담당자는 그래봐야 변명만 할 것이라면서 묵살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신고인이 처음 택시에 승차할 때 “야 어디까지 가노 ”라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신고인 진술내용에도 택시를 타고 가던중에 “야 어디까지 가느냐”라고 하였다고 되어 있고,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차를 타고 가다가 중간에 정확한 행선지를 알기 위하여 손님에게 “어딥니까 ”라고 질문하였다가 문제가 되었다. 다. 또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손님의 돈을 뺏듯이 가져갔다고 하는데 이는 손님이 뒷좌석에서 요금을 줄 때 바로 받지 아니하면 돈이 바닥에 흘러 손님이 이를 주워서 건네주어야 하는 번거로움을 막기 위한 것이며, 또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술에 취한 신고인이 왜 말을 함부로 하느냐”고 하면서 시비를 하였다고 하는데 청구인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고 진술서에 보는 대로 신고인이 스스로 “술 한잔 먹어서 아무말 안하고 왔더니 그러네”라고 말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불친절행위를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고자의 말만 듣고 일방적으로 청구인이 불친절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 10만원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신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신고인이 승차시 청구인이 “야 어디까지 가노 ”라고 하여 화가 나 항의하였더니 청구인이 “경상도 사람이라 그렇다”라고 하면서 신고인의 하차시까지 계속 그 말을 되씹고 갔으며 목적지에 도착하여서는 요금을 지불하자 뺏듯이 가져갔으며, 신고인은 올해 42세이고 부산에 산지 20년이 되어 경상도 사투리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운전자와 아무런 감정도 없는 사이인데 없는 시간에 전화요금까지 들여가면서 신고를 하겠는가라고 반문하는 것을 보면 신고내용이 사실로 인정이 되고, 부산에서 20년 이상을 살아온 신고인이 청구인 주장과 같이 승차시 “어서 오십시오,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말한 것과 “야! 어디까지 가노”라고 말 한 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반말을 하냐고 시비할 사람은 없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불친절행위를 한 사실에 의심의 여지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제24조, 제76조, 제79조 동법시행령 제34조제1항 및 별표 3의 위반내용란 제40호 동법시행규칙 제41조의4제1항 및 별표2의2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조사의견서, 진술서, 법규위반차량신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교통불편신고센터에 2001. 5. 25. 접수된 법규위반차량신고서에 의하면, 위반일시는 2001. 5. 25. 22:37으로, 위반차량은 부산 37바 7290호 개인택시로, 위반장소는 반여동 왕자맨션 앞으로, 위반내용은 신고자 안○영이 택시를 타고 가던중 기사분이 반말로 “야 어디까지 가느냐”하면서 기분 나쁘게 이야기를 하여서 매우 불쾌하였고, “왜 반말을 하느냐”고 되물으니 기사분이 “경상도 사람이라서 그런다”라고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2001. 6. 4. 작성된 청구인의 진술서에 의하면, 2001. 5. 22 이 사건 당일 청구인이 동래에서 손님을 태우고 “어서 오십시오, 어디로 가십니까 ” 라고 하니까 손님이 “반여 1동”이라고 하여 “반여 1동”이라고 복창하고 그 쪽 방면으로 운행하여 가다가 반여 1동 왕자맨션 앞에서 “손님 어딥니까 ”하고 물으니까 손님이 “에이 기분 나쁘네 술 한잔 먹어서 아무 말 안하고 왔더니 그러네”라고 하길래 청구인이 “손님 뭐가 잘못된 것이 있습니까 ”라고 묻자 손님이 “내가 그렇게 어리게 보이요 어디고 하게”라고 하여 청구인이 “손님 무슨 말씀입니까 어딥니까라고 하였지, 요즘 어린 학생한테도 함부로 말 못합니다.”라고 이야기 하자 손님이 “그럼 어딥니까 가 무엇입니까 어디십니까 라고 하여야지”라고 하여 청구인이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경상도 사람이 다 사투리를 많이 쓰다 보니 습관이 되어서 안 그럽니까”라고 하자 손님이 “나는 사투리 모르오. 표준말을 써야지 교육도 안 받았소 ”라고 하였다. 그러던 중 목적지에 도착하여 손님이 내리면서 엽서를 뽑아 가면서 욕좀 봐라 하면서 내렸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이 작성한 조사의견서에 의하면, 조치의견란에 운전자는 위반행위(불친절)를 한 사실이 없다고 하나 신고내용을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신고인이 어리게 보인다고 하여 42살이나 먹은 신고인에게 반말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이는 분명 잘못된 것이나 그 정도가 경미하여 과징금 10만원을 부과하고자 한다고 되어 있다. (라) 부산광역시장이 1999. 10. 11. 택시운송사업조합장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장 등에게 통보한 질서문란 및 난폭운전 불친절 사례 근절지시 공문에 의하면, “최근 일부 자동차운수종사자가 질서문란 및 과속 난폭운전, 승객에 대한 불친절 행위로 인하여 교통불편신고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에 의거 재강조지시 하오니 귀 조합에서는 전 운송사업자에게 정확히 알려 질서문란, 난폭 운전, 불친절 등 지시위반사항이 재적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은 위반사례가 적발(신고)될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4조제1항 별표 3의 위반내용 제40호에 의거한 지시사항위반으로 과징금 2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반복적으로 적발될 시에는 2분의 1의 범위내에서 가중하여 처분됨을 알려드리오니, 각 사업조합에서는 본 지시사항을 이행하여 선진교통문화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업체(사업자)에 널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불친절행위를 함으로써 운수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01. 6. 28. 청구인에 대하여 1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다. (2)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불친절행위를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불친절행위를 이유로 과징금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먼저 살펴본다. 법 제76조제1항 및 제79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 도지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제24조등의 개선명령에 위반한 경우, 기타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한 경우 등에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되, 그 사업정지처분이 당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법 제76조제1항제1호 내지 제15호에서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불친절행위를 사업정지처분이나 과징금부과처분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아니하므로 불친절행위가 사업정지처분이나 과징금부과처분의 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불친절행위가 동조제1항제16호의 기타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되어야 할 것이고 그러기 위하여는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대통령령, 부령)에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친절의무를 부과하고 있어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정하고 있는 법 제22조를 살펴보면, 제1항 내지 제4항에서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운임 또는 요금의 전액 납부수령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운송사업자의 승객에 대한 친절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제6항에서는 동조제1항 내지 제4항의 사항외에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근거한 법시행규칙 제41조의4제1항 및 별표 2의2에서는 노약자 장애인에 대한 특별한 편의제공의무, 운송종사자에 대한 제복착용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운송사업자의 승객에 대한 친절의무는 역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 어디에도 운송사업자의 승객에 대한 친절의무를 직접 규정하고 있는 것은 찾아 볼 수 없다. (나)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1999. 10. 11. 법 제22조 및 영 제34조제1항 및 별표 3(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11. 운송시설 및 여객의 안전확보의 위반내용란 제40호〔교통의 안전 운송질서의 확립 및 서비스향상과 조합의 위탁업무 수행을 위한 지시나 명령(이하 “서비스개선명령”이라 한다)에 위반한 때에는 2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장 등에게 자동차운수종사자 등의 불친절행위 등에 대한 근절지시(이하 “근절지시”라 한다)를 발한 사실은 분명하므로 위 서비스개선명령에 의하여 발한 피청구인의 근절지시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운송사업자에게 친절의무가 부과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으므로 동 서비스개선명령의 법적 근거가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영 별표 3 자체에서 서비스개선명령의 근거 법조항으로 법 제22조를 들고 있으나 법 제22조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정하고 있을 뿐, 위와 같은 서비스개선명령을 발할 수 있다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렇다면, 서비스개선명령의 일환으로 피청구인이 1999. 10. 11. 개인택시운송조합 등에 대하여 한 위 근절지시 역시 법적 근거 없이 행하여진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이 불친절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위 근절지시에 위반하여 청구인이 불친절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폐기물처리업자가 고온소각시설의 최종연소실 출구온도를 일정 온도 이상으로 유지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되더라도, 당시 사업장의 폐기물 투입용 크레인의 고장으로 폐기물투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온도를 상승시키기 곤란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고, 행정청에서도 감경처분심사회의를 개최하여 1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5일간의 영업정지처분으로 감경하였으며, 더우기 1개월의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이 2천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5일간의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한 1천만원의 과징금은 감경된 영업정지처분일수와 비례관계가 맞지 아니하다면 1천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이 2001. 1. 17. 고온소각시설의 최종연소실 출구온도를 섭씨 1,100도 이상으로 유지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일자에 청구인 사업장의 폐기물 투입용 크레인의 고장으로 폐기물투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온도를 상승시키기 곤란하였고, 따라서 고온소각시설의 최종연소실 출구온도를 섭씨 1,100도 이상으로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청구인이 감경처분심사회의를 개최하여 1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5일간의 영업정지처분으로 감경하였는데 1개월의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이 2천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5일간의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한 1천만원의 과징금은 감경된 영업정지처분일수와 비례관계가 맞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의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법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사건:01-7099 과징금및과태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구인:○○환경산업 주식회사(대표이사 최 ○ 용) 울산광역시 남구 ○○동 대리인 하 ○청(청구인 회사 소속 환경기술부 과장) ○ 피청구인 : 낙동강환경관리청장 청구인이 2001. 7.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1. 피청구인이 2001. 5. 2. 청구인에 대하여 한 1천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1. 주문과 같다. 2. 피청구인이 2001. 5. 2.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만원의 과태료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온소각시설의 최종연소실 출구온도를 섭씨 1,100도 이상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폐기물관리법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1. 5. 2. 청구인에 대하여 5일간의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1천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과 함께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2001. 1. 14. 12:00경 청구인 사업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화재진압을 위하여 폐기물투입이 중단되어 고온소각시설의 최종연소실 출구온도가 하강하여 정상적인 온도유지가 불가능했으며, 다음 날 00:00경 화재진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소각로의 재가동을 위하여 예열을 시작하였고, 정상적인 가동이 되기까지 약 6-7시간이 소요되었다. 나. 고온소각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던 중 2001. 1. 17. 15:00경 폐기물 투입용 크레인이 고장나서 폐기물 투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출구온도가 섭씨 1,100도를 유지하지 못하였고, 같은 날 23:00경 수리가 완료되어 정상적인 가동이 되기까지 약 6-7시간이 소요되었다. 다. 위와 같이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일시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못하였으나, 위 사유 발생 중에는 폐기물을 투입하지 않았고 상황종료 후 폐기물투입 가능온도인 섭씨 800도를 유지하였고, 폐기물관리법령상의 규정에 의하면, 최근 3개월간 폐기물처리시설수의 2분의 1이상의 시설을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운영한 경우에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가혹한 처사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각종 자료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2001. 1. 14.에는 청구인 사업장에 발생한 화재로 폐기물처리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어 위 사실은 이 건 처분시 배제되었다. 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2001. 1. 17. 폐기물투입용 크레인의 고장은 폐기물중간처리시설 운영관리대장상 가동중지 사실이 없고 처리량을 보아도 정상적으로 가동된 것으로 보이고, 온도기록지상 온도가 계속 떨어지지 않고 불규칙적인 하향곡선을 보이고 있으므로 위 사유에 관하여는 객관적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영업정지 1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위 위반사실에 대하여 고의가 없었고 최종연소실 출구온도가 폐기물투입 가능온도인 섭씨 800도를 유지하고 있었던 점, 온도저하시간이 길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위 처분을 5일간의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1천만원의 과징금으로 감경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 타당하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이 건 처분의 위법 부당여부 및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페기물관리법 제28조제5호, 제29조, 제30조의3, 제63조 동법시행령 제4조, 별표 2 동법시행규칙 제24조, 제64조, 별표 8, 별표 16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위반확인서, 폐기물처리업소 지도 점검표, 출구온도기록지, 폐기물중간처리시설 운영관리대장, 의견진술 기회부여 통지서, 의견제출서, 감경심사회의록, 감경심사결과보고서,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및 과태료부과처분 통지서, 견적서, 신문기사 등 각 사본의 내용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2. 3. 피청구인으로부터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았고, 청구인 사업장에는 고정식 소각시설(24t/일×1기), 고온소각시설(48t/일×1기), 유수분리시설(2t/시×1기) 및 화학적 처리시설(반응시설, 응집침전시설) 등 4대의 폐기물처리시설이 있다. (나)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01. 2. 28. 청구인 사업장의 환경관리사항을 점검한 결과, 2001. 1. 14.부터 1. 18.까지의 기간동안 청구인 사업장에서 가동된 고온소각시설의 최종연소실 출구온도가 섭씨 1,100도 미만으로 폐기물관리법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 청구인 사업장의 온도기록지에 의하면, 2001. 1. 14. 12:00경부터 온도가 갑자기 떨어져 섭씨 1,100도 미만이었다가 2001. 1. 14. 23:30경부터 서서히 온도가 상승하였고, 2001. 1. 17. 15:00경 섭씨 1,100도 미만으로 떨어져 온도가 오르내리며 불규칙적이다가 2001. 1. 18. 06:00경부터 온도가 상승하였다. (라) 청구인 사업장의 폐기물중간관리시설운영대장(2001. 1. 10.부터 3. 31.까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고온소각시설, 유수분리시설, 화학적 처리시설(반응시설, 응집침전시설)을 가동하여 왔는데, 2001. 1. 14.에는 고온소각시설과 유수분리시설을 가동하다가 폐합성수지 보관장의 화재로 12:00부터 소각을 중단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2001. 1. 17.에는 24시간 동안 고온소각시설과 유수분리시설을 가동하였고, 고온소각시설에서 48t의 폐기물을 처리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은 2001. 3. 17. 청구인이 고온소각시설의 최종연소실 출구온도를 섭씨 1,100도 이하로 가동하여 폐기물처리시설 관리기준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1개월간의 영업정지 및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처분사전통지를 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것을 통보하였다. (바) 청구인은 2001. 1. 14. 12:00경 청구인 사업장에서 발생한 화재와 2001. 1. 17. 15:00경 폐기물 투입용 크레인의 고장으로 고온소각시설의 출구온도가 일시적으로 섭씨 1,100도 이상을 유지하지 못하였으나, 폐기물투입 가능온도인 섭씨 800도는 계속 유지되었으므로, 위 사정을 참작하여 처분을 감경하여 줄 것과 영업정지를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부과처분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을 2001. 4. 2.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사)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4. 25. 감경처분심사회의를 개최하여 위 처분을 검토한 결과, 2001. 1. 14.의 위반행위는 화재발생으로 인한 것이 인정되므로 처분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2001. 1. 17.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청구인이 고의성이 없는 점, 출구온도가 폐기물투입이 가능한 섭씨 800도를 유지하였고 온도저하 시간이 길지 않은 점,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다른 업체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16]의 비고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받지 아니하였는데 위 비고규정이 소규모업체에 불리하게 적용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영업정지 5일로 감경하기로 결정하였다. (아) 피청구인은 2001. 5. 2. 청구인이 고온소각시설 최종연소실의 출구온도를 준수하지 못하여 폐기물처리시설 관리기준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5일에 갈음한 1천만원의 과징금과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였다. (자) 2001. 1. 15.자 경상일보 사회면 기사에 의하면, 2001. 1. 14. 12:00경 울산시 남구 ○○동 490-4번지 소재 폐기물처리업체인 ○○환경산업 주식회사의 폐기물 적재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하여 창고 등을 태우고 22:00 현재까지 완전히 진화되지 않고 있다고 되어 있다. (차) △△전기에서 발행한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에 의하면, 2001. 1. 17. 청구인 사업장의 HOIST(공장 내의 재료 운반 조립에 사용되는 물건을 감아올리는 장치)PANEL 보수 공사에 33만원의 비용이 든 것으로 되어 있다. (2) 먼전,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피건대,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관리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24조 및 별표 8에 의하면, 고온소각시설 최종연소실의 출구온도는 섭씨 1,100도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28조제5호 제29조, 동법시행령 제11조 별표 4, 동법시행규칙 제64조 별표 16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가 최근 3개월간 폐기물처리시설수의 2분의 1이상의 시설을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한 때에는 1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거나 그에 갈음하여 2천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1. 1. 17. 고온소각시설의 최종연소실 출구온도를 섭씨 1,100도 이상으로 유지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일자에 청구인 사업장의 폐기물 투입용 크레인의 고장으로 폐기물투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온도를 상승시키기 곤란하였고, 따라서 고온소각시설의 최종연소실 출구온도를 섭씨 1,100도 이상으로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청구인이 감경처분심사회의를 개최하여 1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5일간의 영업정지처분으로 감경하였는데 1개월의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이 2천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5일간의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한 1천만원의 과징금은 감경된 영업정지처분일수와 비례관계가 맞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의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법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피건대, 폐기물관리법 제63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과태료 부과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과태료를 부과한 자(여기서는 피청구인)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로부터 이의를 제기받은 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하도록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다면, 과태료부과권자인 피청구인에게 이의를 제기하여 관할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재판을 받으면 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한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청구취지 1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각각 의결한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6호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비공개대상으로 한 취지는 국민의 사적인 생활관계를 보호하려는 것이므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성명과 부서 및 직책은 그 업무수행의 공공성으로 인하여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영역에 속하는 정보라 할 것이어서 이를 사생활보호의 대상인 개인에 관한 정보라고 보기는 어렵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6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설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라 할지라도 이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바, 먼저 위 규정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비공개대상으로 한 취지가 국민의 사적인 생활관계를 보호하려는 것인 점을 고려할 때,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성명, 부서 및 직책은 그 업무수행의 공공성으로 인하여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영역에 속하는 정보라 할 것이어서 이를 사생활보호의 대상인 개인에 관한 정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설사 이 건 정보가 개인에 관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이 건 정보의 내용이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성명, 부서 및 직책 등에 한정되는 점, 공공기관은 그 업무수행에 있어 공정성을 기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라 할 것이다. ○ 사 건 : 01-7605 정보공개이행청구 ○청구인:이 ○ 윤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 피청구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청구인이 2001. 7.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국민건강보험피보험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접수한 자, 청구인의 정당한 소득을 확인하여 보험료를 정한 자, 청구인의 생계수단인 주택 및 차량을 압류한다고 통보한 자 등의 이름, 부서 및 직책을 공개하라.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 6. 29. 피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취지상의 정보(이하 “이 건 정보”라 한다)를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요구하는 정보가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라는 이유로 2001. 7. 10. 청구인에 대하여 정보공개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8년 10월부터 최근까지 보험급여를 받은 적이 없고, 개인사업을 시작하였으나 1999년도에는 사업소득이 없었으며, 2000년도에도 역시 사업부진으로 생활이 어려운 실정임에도 피청구인은 보험료를 임의로 산정하여 강제로 고지하였는 바, 청구인이 요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와 행복추구권을 위하여 당연히 공개되어야 할 정보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이 건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는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가 불가능하므로, 이 건 처분이 적법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 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정보공개청구서, 청구외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초지사장의 민원회신, 이의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6. 29. 정보의 사용목적을 “행정감시 및 재산관련”으로 하여 청구취지상의 정보를 공개할 것을 피청구인에 대하여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요구하는 정보가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라는 이유로 2001. 7. 1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6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설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라 할지라도 이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바, 먼저 위 규정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비공개대상으로 한 취지가 국민의 사적인 생활관계를 보호하려는 것인 점을 고려할 때,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성명, 부서 및 직책은 그 업무수행의 공공성으로 인하여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영역에 속하는 정보라 할 것이어서 이를 사생활보호의 대상인 개인에 관한 정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설사 이 건 정보가 개인에 관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이 건 정보의 내용이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성명, 부서 및 직책 등에 한정되는 점, 공공기관은 그 업무수행에 있어 공정성을 기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도로교통법시행령 제42조의7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 14의3의 규정에 의하면 학과강사와 기능강사의 자격요건을 달리 정하고 있고, 강사의 자격시험 과목도 달리하고 있어 학과교육은 학과강사자격을 가진 자가, 기능교육은 기능강사자격을 가진 자가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학과강사자격증과 기능강사자격증을 같이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각각의 해당 요건을 구비하여 위 자격증을 취득하였다면 이를 취소함에 있어서도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 도로교통법시행령 제42조의7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 14의3의 규정에 의하면 학과강사와 기능강사의 자격요건을 달리 정하고 있고, 강사의 자격시험 과목도 달리하고 있어 학과교육은 학과강사자격을 가진 자가, 기능교육은 기능강사자격을 가진 자가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학과강사자격증과 기능강사자격증을 같이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각각의 해당 요건을 구비하여 위 자격증을 취득하였다면 이를 취소함에 있어서도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고, 청구인이 위 박○례의 학과교육시간을 4시간 조작하여 교육생원부에 이에 관한 사항을 기재 및 날인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는 위 학과강사자격에 기한 학과교육을 담당하는 강사로서 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위 박○례의 학과교육시간을 조작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학과강사자격 외에 학과교육과 관련이 없는 기능강사자격까지 취소한 것은 위법 부당하다 할 것이다. ○ 사 건 : 01-8018 자동차운전전문학원강사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청구인:최 ○ 용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동 ○ 피청구인 :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1. 8.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01. 7. 7. 청구인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전문학원강사자격취소처분중 기능강사자격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학과강사자격취소처분은 이를 5월의 학과강사자격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1. 7. 7. 청구인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전문학원강사자격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교육생인 청구외 박○례에게 학과교육을 시킨 사실이 없음에도 교육생원부에 2001. 4. 7. 4시간 동안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출석사항을 조작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1. 7. 7. 청구인에 대하여 자동차운전전문학원강사(학과강사, 기능강사)자격을 취소(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병점리 소재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학과교육과 기능교육을 전담하던 자로서 2001. 4. 7. 13:00부터 16:50까지 학과교육생인 청구외 박○례에게 문제지를 주고 개인적으로 공부하도록 하고, 그 시간에 청구외 정○동에게 장내기능교육을 시킨 후 1주일이 지난 다음 위 박○례가 학과교육 수강결과를 확인하여 달라고 하여 실제로 학과교육을 시켜왔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날인을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학과강사 및 기능강사자격이 취소되었는바, 청구인이 의류제조업을 하다가 부도를 당하여 현재 가족이 흩어져 살고 있고 청구인은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숙식을 하면서 이 일을 하고 있으며, 청구인과 떨어져 보증금 1,000만원의 월세방에 살고있는 청구인의 처가 사고로 다리가 골절되어 수술을 기다리고 있어 청구인이 치료비를 대야 하는 형편인 점, 청구인의 강사자격이 취소되면 학원에서 퇴출될 것이 자명하므로 생계가 막막해지는 점, 이번 출석사항의 잘못 기재가 학원내에서 청구인이 학과 및 기능교육을 전담하고 있어 과중한 업무로 인한 실수로 빚어진 것이어서 고의가 없었던 점을 고려하여 선처를 바란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경기도 화성시 태안읍 병점리 소재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학과 및 기능강사로 근무하던 자로서 수강생인 청구외 박○례에게 학과교육 4시간을 시킨 사실이 없음에도 교육을 시킨 것처럼 출석사항을 허위기재하였다가 적발되어 학과 및 기능강사자격취소처분을 받게 되었는바, 강사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교육생원부 및 수강증에 서명 날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고 1주일이나 지난 다음에 학과교육 수강생이 수강결과를 확인하여 달라고 하자 그때서야 교육생원부에 날인한 행위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강사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한 도로교통법 제71조의5제4항제7호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 14의4의 규정에 의하면, 강사가 교육생의 출석사항을 조작한 때에는 1차 위반시 강사자격을 취소하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단 1시간이라도 교육을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취지임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은 적법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 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0조의8제1항, 제71조의5제3항 및 제4항 동법시행령 제42조의7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38조의10, 제38조의13, 별표 14의3, 별표 14의4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동차운전학원 및 강사 행정처분서, 청문진술(조)서, 학과교육일일출석현황표, 장내기능부제별출석현황, 교육생원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박○례의 교육생원부 및 학과교육일일출석현황표에 의하면 2001. 4. 7. 13:00부터 16:50까지 청구인이 학과교육강사로서 위 박○례에 대하여 학과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기재 및 날인이 되어 있고, 청구외 정○동의 교육생원부 및 장내기능부제별출석현황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정○동에게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장내기능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기재 및 날인이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서명 무인한 2001. 6. 21.자 청문진술(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 4. 7. 13:00부터 16:50까지 위 정○동에 대하여 기능교육을 실시하였고, 위 박○례의 교육생원부에 날인한 것은 본인의 착오로 인한 것이었다고 소명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박○례의 교육생원부에 학과교육 4시간의 출석사항을 허위기재하였다는 이유로 2001. 7. 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외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 대하여 위 박○례의 학과교육 4시간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출석사항을 조작하여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교육생원부에 기재하였다는 이유로 5일간의 학원운영정지처분을 하였다. (2) 먼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기능강사자격을 취소한 것이 위법 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도로교통법시행령 제42조의7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 14의3의 규정에 의하면 학과강사와 기능강사의 자격요건을 달리 정하고 있고, 강사의 자격시험 과목도 달리하고 있어 학과교육은 학과강사자격을 가진 자가, 기능교육은 기능강사자격을 가진 자가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학과강사자격증과 기능강사자격증을 같이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각각의 해당 요건을 구비하여 위 자격증을 취득하였다면 이를 취소함에 있어서도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고, 청구인이 위 박○례의 학과교육시간을 4시간 조작하여 교육생원부에 이에 관한 사항을 기재 및 날인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는 위 학과강사자격에 기한 학과교육을 담당하는 강사로서 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위 박○례의 학과교육시간을 조작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학과강사자격 외에 학과교육과 관련이 없는 기능강사자격까지 취소한 것은 위법 부당하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학과강사자격을 취소한 것이 위법 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도로교통법 제71조의5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강사가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그 강사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38조의13 및 별표 14의4의 규정에 의하면 강사가 교육생의 출석사항을 조작한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외 박○례의 교육생원부 및 학과교육일일출석현황표에 의하면 2001. 4. 7. 13:00부터 16:50까지 청구인이 학과교육강사로서 위 박○례에 대하여 학과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기재 및 날인이 되어 있고, 청구인도 청구외 박○례에게 학과교육을 시킨 사실이 없음에도 위 박○례의 교육생원부에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기재하고 날인한 사실을 시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위 박○례의 학과교육시간 4시간을 조작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이와 같은 사유만으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에 정하여진 제재중 가장 무거운 학과강사자격취소처분을 한 것은, 위반행위의 정도 및 그 내용과 강사의 직무와 관련한 법규위반전력, 청구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등을 비교하여 볼 때, 다소 가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도로교통법시행령 제70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6조제1항에 의하면, 무사고운전자의 표시장은 10년이상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아니한 운전자로서 사업용자동차운전경력이 있는 사람(사업용자동차의 운전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에 한한다)에게 수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9조의2 및 제32조제3항에 의하면 경찰서장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의 운전면허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운전경력증명서의 발급은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사항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어 무사고 운전기간의 산정이나 교통사고를 일으켰는 지의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일차적으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이나 운전경력증명서 등에 기재된 내용이 판단기준이 된다고 할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그 기재내용에 대하여 일체의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인 효력이 부여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그 기재내용과 다른 증거가 있으면 관련 기록을 종합하여 교통사고의 야기 여부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도로교통법시행령 제70조제1항에서 규정한 무사고 운전경력이라 함은 운전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사고가 없었다는 운전경력을 말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운전자의 고의 과실 없는 사고는 무사고 운전경력 산정에 방해가 되지 않으며,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교통사고가 청구인의 과실이 아닌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무사고 운전기간이 10년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무사고운전자표시장 수여대상에서 제외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 사 건 : 01-8037 무사고운전자표시장수여거부처분취소청구 ○청구인:이 ○ 범 경기도 용인시 수지읍 ○○리 대리인 변호사 이 ○ ○ ○ 피청구인 :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1. 8.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01. 5. 25. 청구인에 대하여 한 무사고운전자표시장수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사업용자동차운전에 종사하면서 10년 8개월 동안 무사고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2001. 1. 12. 무사고운전자표시장수여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무사고운전기간이 4년 24일(1996. 12. 7.~ 2000. 12. 31.)로서 10년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2001. 5. 25. 청구인을 무사고운전자표시장 수여대상에서 제외(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1996. 12. 6. 01:55경 서울34아 1016호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던 중 청구외 김○성이 운전하던 서울1조 9207호 그랜저 승용차와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청구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님에도 당시 위 사고를 조사한 서울양천경찰서에서 청구인을 가해자로 잘못 판단하여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으로 송치하였고, 당시 청구인이 서울양천경찰서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자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사고 이의신청반에서 재조사하여 위 교통사고는 교차로통행방법을 위반한 위 김○성의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서 청구인에게는 과실이 없다는 것을 밝혀내고 1997. 1. 25. 재조사결과를 서울양천경찰서에 통보하였으나, 서울양천경찰서에서 이를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으로 추송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하여 재조사 결과를 알지 못한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으로부터 결과적으로 청구인이 “공소권 없음”의 처분을 받게 되었다. 나. 청구인은 재조사결과 청구인의 무과실이 밝혀졌다고 생각하고 택시운전업무에 전념하고 있다가 1997년 12월경 수사기록상 위 사고가 청구인의 과실에 의한 사고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1997. 12. 23.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1998. 7. 27.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으로부터 위 교통사고는 청구인의 과실이 아닌 위 김○성의 과실로 인하여 야기된 것으로서 청구인에게 범죄혐의가 없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청구인이 운전하던 차량은 대인대물배상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앞서의 “공소권 없음”의 결정을 변경하지는 않는다는 내용의 통지를 받았는 바,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의 통지에 의해서 위 교통사고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과실이 없다는 점이 확인되고, 피청구인도 답변서상에서 위 교통사고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과실이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면서 단지 공소권없음 처분의 기록이 공부상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모순이다. 다. 도로교통법시행령 제70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6조제1항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10년이상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아니한 운전자로서 사업용자동차운전경력이 있는 사람중 10년이상 15년미만의 무사고 운전자에게는 성실장을 수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68조제1항에 의하면 위 표시장을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신청권이 부여되어 있는 점, 위 표시장을 수여받은 사업용자동차운전자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시 운전경력이 1년 가산되며 교통사고 관련 벌점관리에도 유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등 권리의무에 영향을 받게 되므로 위 표시장 수여행위는 처분성이 인정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범죄경력조회서 및 운전경력증명서상 청구인은 서울양천경찰서관내에서 1996. 12. 6. 교통사고를 일으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공소권없음”의 처분을 받았는 바,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김○식검사의 1998. 7. 27.자 진정사건처분통지에 이 건 교통사고는 교차로통행방법을 위반한 청구외 김○성의 과실에 의해 야기된 것으로서 청구인에게는 범죄혐의가 없다고 할 것이나 청구인이 운전하였던 차량이 대인ㆍ대물배상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공소권 없음”의 결정은 변경하지 아니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교통사고에 대하여 청구인의 과실은 없다고 판단되나, 무사고운전자표시장(10년 성실장) 수여대상자는 운전경력증명서상 10년 이상 무사고운전자이거나 사고기록이 있더라도 공소부제기이유고지서 처분란에 “혐의 없음” 또는 “죄가 안됨”으로 처분되어야 하는데 청구인의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기록이 유지되고 있어 무사고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의 무사고운전기간이 4년 24일(1996. 12. 7.~ 2000. 12. 31.)로서 10년에 미달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 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시행령 제70조 동법시행규칙 제66조 내지 제68조 및 별표 16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 제3조, 제5조, 제6조, 제26조, 제67조 및 제68조 동법시행령 제3조, 제5조, 제13조, 제26조, 제27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 제43조 내지 제47조, 제93조 및 제9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무사고운전자선발에관한공고, 무사고운전자표시장수여신청서, 심사의결서, 운전경력증명서, 범죄경력조회서, 공소부제기이유고지, 교통사고이의사건재조사결과하달, 수사보고, 범죄인지보고 및 수사결과보고, 진정사건처분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의 2001. 1. 8.자 무사고운전자(2000. 12. 31. 기준) 선발에 관한 공고에 따라 청구인이 2001. 1. 12. 무사고운전자표시장(10년 성실장)수여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1. 3. 10. 영업용차량 취업여부는 이상이 없으나 무사고 운전기간이 미달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부적합으로 심사의결하여 2001. 5. 25. 청구인을 무사고운전자표시장 수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나) 운전경력증명서 및 범죄경력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5. 10. 12.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 전까지 4회의 교통사고전력(1988. 12. 3. 물적피해, 1989. 2. 19. 중상 2인ㆍ물적피해, 1990. 4. 4. 물적피해, 1996. 12. 6. 피해미상)이 있고, 1996. 12. 6.자 교통사고(이하 “이 건 교통사고”라 한다)에 대하여 “공소권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서울지방검찰청남부지청장의 2000. 4. 28.자 공소부제기이유고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죄명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으로, 처분일은 “1996. 12. 28.”로, 처분결과는 “공소권 없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공소부제기이유란에는 청구인이 1996. 12. 6. 01:55경 서울34아 1016호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다가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청구외 김○성이 운전하던 서울1조 9207호 차량의 좌측 앞 문짝부분을 청구인이 운전하던 위 택시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김○성에 대하여 2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 및 위 김호성이 운전하던 차량에 대하여 103만 2,620원 상당의 수리비를 요하는 물적피해를 각각 입힌 사실이 인정되고 청구인이 공제조합 대인ㆍ대물배상에 가입되어 있어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의 1997. 1. 25.자 교통사고이의사건재조사결과하달에 의하면, 수신은 “양천경찰서장”으로, 민원인은 “이○범(청구인)”으로, 재조사일시는 “1996. 12. 31.”로, 관련사고일시는 “1996. 12. 6. 01:55경”으로, 관련차량은 “서울34아 1016호 프린스택시(이○범), 서울1조 9207호 그랜저 승용차(김호성)”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조치지시란에는 도로교통안전협회의 분석결과를 첨부하여 해당 지방검찰청의 사건지휘를 받아 가ㆍ피해차량 지정조치를 하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외 경사 정○권의 1997. 11. 25.자 “수사보고”에 의하면, 위 정병권은 이 건 교통사고에 대하여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청구인을 가해자로 판단하여 1996. 12. 27. “공소권 없음”으로 송치하였는데 1997. 1. 25.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으로부터 재조사결과가 하달되었는 바, 이에 따라 다시 지휘를 받아 추송했어야 하는데 이를 간과하였고 1997. 11. 24. 청구인이 이의신청 결과를 확인하러 와서 다시 검토하여 가ㆍ피해차량을 변경하여 보고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양천경찰서장의 1998. 1. 22.자 “범죄인지보고 및 수사결과보고” 및 “수사보고”에 의하면, 이 건 교통사고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 이의조사반에서 재조사한 결과를 하달받았으나 위 정병권이 업무미숙으로 이미 송치된 본건에 대하여 가ㆍ피해자를 정정하여 추송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별첨 교통사고보고에 의하면 청구인이 피해자로 기재되어 있다. (사) 서울지방검찰청남부지청 검사 김○식의 1998. 7. 27.자 진정사건처분통지에 의하면, 사건번호는 “98년 진정275호”로, 처분일자는 “1998. 7. 27.”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처분요지에는 관련 기록을 면밀히 살펴본 결과 이 건 교통사고는 교차로통행방법을 위반한 위 김○성의 과실에 의해 야기된 것으로서 청구인에게는 범죄혐의가 없다고 할 것이나 청구인이 운전하였던 차량이 대인ㆍ대물배상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공소권 없음”의 결정은 변경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도로교통법시행령 제70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6조제1항에 의하면, 무사고운전자의 표시장은 10년이상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아니한 운전자로서 사업용자동차운전경력이 있는 사람(사업용자동차의 운전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에 한한다)에게 수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피청구인은 이 건 교통사고에 대하여 청구인의 과실은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무사고운전자표시장(10년 성실장) 수여대상자는 운전경력증명서상 10년 이상 무사고운전자이거나 사고기록이 있더라도 공소부제기이유고지서 처분란에 “혐의 없음” 또는 “죄가 안됨”으로 처분되어야 하는데 청구인의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기록이 유지되고 있어 청구인의 무사고 운전기간이 10년에 미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9조의2 및 제32조제3항에 의하면 경찰서장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의 운전면허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운전경력증명서의 발급은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사항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어 무사고 운전기간의 산정이나 교통사고를 일으켰는 지의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일차적으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이나 운전경력증명서 등에 기재된 내용이 판단기준이 된다고 할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그 기재내용에 대하여 일체의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인 효력이 부여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그 기재내용과 다른 증 거가 있으면 관련 기록을 종합하여 교통사고의 야기 여부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도로교통법시행령 제70조제1항에서 규정한 무사고 운전경력이라 함은 운전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사고가 없었다는 운전경력을 말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운전자의 고의 과실 없는 사고는 무사고 운전경력 산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 점,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교통사고가 청구인의 과실이 아닌 위 김○성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무사고 운전기간이 10년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무사고운전자표시장 수여대상에서 제외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정리 : 법제처 행정심판관리국 오용식 행정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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