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위원회 회의록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의무가 있는지의 여부 등
- 구분독자문답실/법령상담사례(저자 : 조정찬)
-
등록일
2009-01-01
-
조회수
7,037
bj12h3
법 령 상 담 사 례
조 정 찬*
*법제처 경제법제국 법제관 ☎(02)724―1487
1. 비공개 위원회 회의록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의무가 있는지의 여부
가. 질문요지
○○시의회에서는 시장에게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한 회의내용을 기록한 회의록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시도시계획위원회설치 운영조례에서는 그 회의내용을 비공개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시장은 그 회의록을 의회에 제출할 의무가 있는지의 여부
나.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35조의2(서류제출요구) ①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②위원회가 제1항의 요구를 할 때에는 의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제36조(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①~③(생 략)
④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제4항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절차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다.
⑦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4항 및 제5항의 선서 증언 감정등에 관한 절차는 국회에서의증언 감정등에관한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5 (서류제출요구 방법등) ①(생 략)
②제1항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도시계획법
제85조(지방도시계획위원회) ①(생 략)
②도시계획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 또는 자문을 하게 하기 위하여 시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군을 포함한다)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각각 시도시계획위원회 군도시계획위원회 및 구도시계획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특별시 광역시 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시장 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군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 또는 재위임된 경우 그 위임 또는 재위임된 사항의 심의
2.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 대한 자문
제86조(운영세칙) ①(생 략)
②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지방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도시계획법시행령
제83조(시 군 구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8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시계획위원회 군도시계획위원회 및 구도시계획위원회(이하 "시 군 구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2 이상의 시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구에 공동으로 시 군 구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수를 32인까지로 할 수 있다.
②시 군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 군수(광역시의 관할 구역안에 있는 군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 부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군의 부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부구청장이 된다. 다만, 2이상의 시 군 또는 구에 공동으로 설치하는 시 군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각각 인구가 많은 시 군 또는 구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및 부시장 부군수 또는 구청장이 된다.
③시 군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1. 당해 시 군 구 지방의회의 의원
2. 당해 시 군 구의 공무원
3. 토지이용 교통 환경 방재 정보통신 등 도시계획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④제82조제4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은 시 군 구도시계획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86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시도시계획위원회설치 운영조례
제33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이를 비공개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로 할 수 있다.
다. 대립되는 견해
(1)갑설 : 지방의회 의결을 거친 조례에서 비공개회의로 규정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자료는 지방의회로부터 제출요구를 받더라도 이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5제2항에 규정된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에 해당하므로 그 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다.
(2)을설 : 지방자치법 제35조의2에 규정된 서류제출요구제도는 지방의회가 그 권한에 속하는 안건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려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이고 관련조례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내용을 비공개로 규정하였더라도 이는 일반 주민들에게 비공개한다는 의미일 뿐 지방자치단체 기관 상호간에도 비밀로 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자료제출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라. 상담의견
○지방자치법 제35조의2에서는 지방의회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동법시행령 제15조의5에서는 그러한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구에 응하여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제도의 취지는 지방의회가 그 본연의 임무인 조례안 예산안등의 의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깊이있는 심의가 가능하도록 참고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있음.
○이 사안에서 문제된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내용에 관하여 본다면 관련조례에서 그 회의의 원칙적 비공개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그 회의내용을 일반주민들이나 언론에 공개하여서는 안된다는 점을 규정한 것이라 하겠고 지방의회에서 관련안건을 심의하는데 참고하는 것까지를 금지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됨.
○물론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회의내용의 비공개를 전제로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였던 것이고 그 내용을 지방의회에 대하여 공개할 것인지의 여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마음대로 결정할 수는 없다는 반론도 가능하겠으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한 것은 그 회의록을 위원들만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지방자치단체 내부에서 기관 상호간에 관련정보의 교환에 장애가 있다면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어려워진다는 점등을 감안하여 본다면 지방의회의 회의록 제출요구에 응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하겠음.
○다만, 지방자치법 제35조의2에 규정된 바와 같이 그 회의록의 내용이 지방의회의 안건심의에 직접 관련된 경우에 한정하여 제출요구를 하여야 할 것이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지방의회의 권한 행사라기 보다는 기관간 협조라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지방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자료제출요구와 유사한 것으로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에 규정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수반되는 서류제출요구가 있는데, 동법 제36조제5항에서는 허위증언, 출석 및 증언거부에 대하여서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서류제출요구거부에 대하여서는 제재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서류 내지 자료제출요구는 지방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협조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봄.
2. 의정동우회설치 육성조례 제정 가부
가. 질문요지
○○군의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군의정동우회설치및육성조례안을 의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하여 왔는 바, 동 조례안의 문제점 및 재의요구시 재의이유로 들만한 것은 무엇인지
○○군의정동우회설치및육성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정 및 의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등을 연구 조사하기 위한 ○○군 의정동우회(이하 “의정동위회”)의 설립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및 운영) ①의정동우회는 ○○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전직의원으로 구성한다.
②의정동위회는 회장1인, 부회장1인, 간사1인을 둔다.
③회장과 부회장은 의정동우회에서 호선한다.
④간사는 회장이 추천한 자로 한다.
제3조(사업) 의정동우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군정 및 의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시책의 연구 및 홍보
2.기타 의정동우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보조금의 교부) ○○군은 의정동우회가 추진하는 사업과 의정동우회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5조(회장의 직무등) ①회장은 의정동우회를 대표하며, 의정동우회의 업무를 통활한다.
②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간사는 회장의 명에 따라 회무를 처리한다.
제6조(회의) ①회장은 의정동우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의정동우회의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정동우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군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제14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 보조 또는 기타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없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4.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4조(공공기관의 범위등) ①법 제14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권장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기관을 말한다. [개정 95 11 30]
②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③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등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대한민국헌정회육성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단법인 대한민국헌정회(이하 "헌정회"라 한다)를 보호 육성함으로써 민주헌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금의 교부)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헌정회에 대하여 그 운영에필요한 자금과 비용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헌정회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금전 기타 재산의 출연을 받을 수 있다.
제3조(국 공유재산의 대부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헌정회의 지원을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무상으로 대부 사용 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대부 사용 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 조건 및 절차등은 당해 재산의 관리청과 헌정회와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4조(사업계획등의 승인) ①헌정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작성하여 국회의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헌정회는 국회의장의 승인을 얻어 헌정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5조(결산보고등) ①헌정회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 세출결산보고서에 당해 연도의사업실적을 첨부하여 다음 연도 3월말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규정한 세입 세출결산보고서에는 국회의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잔여재산의 귀속) 헌정회가 해산하는 경우에 잔여재산의 처분은공익법인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 주요쟁점
○ 이 조례의 제정취지가 전직 지방의회 의원들로 구성되는 의정동우회를 설치하려는데 있는 것인지의 여부 및 그 설치의 가부
○의정동우회의 사업으로 명시된 군정 및 의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시책의 연구 및 홍보 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4조제1항에 규정된 공공기관 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의정동우회가 공공기관이 아니라면 의정동우회의 목적사업이 지방재정법 제14조제1항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제2항에 규정된 보조금지출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라. 상담의견
○지방의회 의원으로서의 임기가 만료된 전직의원들은 헌법상 결사의 자유에 따라 단체를 결성할 수 있는 바, 이들이 법인격을 갖기 위하여서는 민법상 사단법인의 요건을 갖추어 설립인가를 받고 등기를 하여야 할 것이나, 그밖의 경우에는 자신들이 임의로 회칙이나 정관을 작성하여 단체를 결성하면 되고 별도의 법적 규율을 받을 필요는 없음
○이 사안에서 ○○군의정동우회는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전직의원들로 구성되고 그 목적사업으로서 군정 및 의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시책의 연구 및 홍보 기타 의정동우회의 목적달성이 필요한 사업 을 내세우고 있으나 그와 같은 목적사업을 내세우고 있다 하여 동 의정동우회라 행정조직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될 수는 없는 것이고 따라서 이는 순수한 민간단체에 지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 구성이나 목적사업등을 조례로 규정할 수 없다고 하겠음.
*국가의 경우를 보면 전직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대한민국헌정회는 민법상 사단법인으로 설립되었고 여기에 대한 국고보조, 국 공유재산의 대부등 재정지원과 재정지원에 수반되는 회계상의 감독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한민국헌정회육성법을 제정하고 있으나, 헌정회 자체는 순수 민간기관이고 별도의 법률에서 국고보조 등의 근거를 마련하였기 때문에 그와 같은 보조등이 가능한 것임.
○따라서 ○○군의정동우회의 구성근거로서 이 조례를 제정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임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4조제1항에서 ---법인 또는 단체로서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기관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조례로서 민간단체나 법인의 설립이 가능한 것처럼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에 의하여 민간단체 또는 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위 시행령의 해당조항이 갖는 의미를 생각하여 본다면 예컨대 법률에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를 설립할 수 있다 라는 근거규정을 두고 그에 따라 조례를 제정한 경우를 상정할 수 있을 것임.
○이와 같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위 조례를 제정한 주된 이유는 동 의정동우회에 보조금을 교부할 근거를 마련하는데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바, 여기에 관하여서는 지방재정법 제14조에의 저촉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지방재정법 제1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 보조 또는 기타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각호로서 ①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②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③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④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를 들고 있음.
○따라서 우선 위 의정동우회가 공공기관에 해당한다면 보조금의 교부가 가능하다고 하겠는데, 동법 동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동법시행령 제24조제1항에서는 공공기관의 정의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권장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기관 으로 규정하고 있음.
○여기에서 위 의정동우회의 목적사업은 특정되지 아니한 채 막연하고 포괄적이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 라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의정동우회의 설립근거 역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문제된 이 조례에 의하여 의정동우회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 설립이 그 지방자치자체의 조례로 정한 기관 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겠음.
○다음으로 위 의정동우회가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라고 볼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의 해당여부를 검토할 수 있겠는데, 동법시행령 제24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 의미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라고 정의하고 있음.
○여기에서 위 의정동우회의 목적사업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 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위에서 본 바와 같고 그밖에 의정동우회의 사업은 회원들의 회비등으로 수행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그것이 오히려 원칙이라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에도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겠음.
○이와같은 점을 종합하여 본다면 이 조례안 제4조의 보조금교부에 관한 규정은 지방재정법 제14조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판단됨.
3. 출산휴가연장조례안의 소급적용 여부
가. 질문요지
○○군에서는 출산휴가를 종전의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는 근로기준법과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의 개정에 맞추어 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데 그 개정규정의 시행에 있어서도 근로기준법과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맞추어 2001년 11월 1일이후 출산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하고자 함. 그러나 조례의 개정이 지연되어 동 조례의 공포가 2001년 11월 1일 이후에 이루어질 경우에도 그와같이 시행하는 것이 가능한지의 여부 및 이 경우 조례 부칙의 표현방법은
나. 관계법령
헌법
제13조 ①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③(생 략)
근로기준법
제72조(임산부의 보호) ①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치는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
③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하며, 당해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경이한 종류의 근로로 전환시켜야 한다.
제113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연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벌금에 처한다.
1. -------- 제72조 -----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생 략)
부 칙(법률 제6507호, 2001. 8. 14 개정)
①(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산전산후휴가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 1일이후 출산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근로기준법(2001. 8. 14 개정전의 것)
제72조(산전후휴가) ①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자에 대하여는 산전후를 통하여 60일의 유급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유급보호휴가는 산후에 30일이상 확보되도록 한다.
②임신중의 여자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경이한 근로에 전환시켜야 하며, 시간외 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특별휴가) ①③~⑨(생 략)
②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부칙(대통령령 제17399호, 2001. 10. 31 개정)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출산휴가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 1일이후 출산하는 여자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지방공무원법
제59조(위임규정)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대통령령이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 대립되는 견해
(1)갑설 : 근로기준법상 출산휴가 미부여에 대하여는 벌칙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출산휴가연장은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따라서 근로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임의로 소급시킬 수는 없다.
(2)을설 : 출산휴가 연장은 해당 여자공무원에게 유리한 사항이며 근로기준법은 지방공무원의 사용자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서는 적용이 배제되고 지방공무원법이 우선 적용되므로 출산휴가연장규정의 소급적용은 가능하고 따라서 조례개정후 소급적용이 가능한 날짜까지는 소급적용할 수 있다.
라. 상담의견
○근로기준법상 출산보호를 위한 산전산후휴가에 관한 규정은 근로계약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사법상의 효력뿐만 아니라 산전산후휴가를 부여하지 아니한 사용자에 대하여 벌칙이 적용되는 형사적 효력까지 갖고 있으므로 산전산후휴가를 연장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변경함에 있어서 개정제도를 소급적용하는 것은 사용자에 대하여서는 헌법 제13조제1항에 규정된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 되는 결과가 되며 또한 산전산후휴가는 유급휴가로서 사용자에게 임금손실외에 노무관리상의 차질등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기 때문에 헌법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에 해당할 수도 있음.
○그러나 공무원의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이 근로기준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근로기준법의 논리를 그대로 원용할 수는 없고 사용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법령이나 조례개정시 공무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소급적용근거를 두는 것은 가능하다고 하겠음
*단적인 사례로 공무원보수규정의 경우 매년 예산의결의 지연, 보수인상체계정비의 지연등으로 개정이 늦어지고 따라서 개정법령의 부칙에서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라는 소급적용문구를 두는 것이 거의 관행화된 것을 들 수 있음.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에도 조례개정이 지연되어 2001년 11월 1일이후에 공포될 것이 확실하다면 동 조례부칙에서 시행일은 공포한 날로 하되, 출산휴가 확대에 관한 적용례 를 두어 소급적용시키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겠으며, 이 경우 그 표현은 제○○조제○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 1일이후 출산하는 여자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라고 규정하면 될 것임.
○그런데 출산휴가는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이기 때문에 위 조례의 공포가 예를들어 2개월정도 지연된 경우에는 출산전에 이미 종전규정에 의한 60일 전부를 이미 사용하고 다시 출근을 시작한 여자공무원도 있을 것이고 이들이 개정조례에 의하여 30일을 다시 사용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바, 이 경우에도 11월 1일이후 출산한 이상 개정제도의 혜택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