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소개
- 구분TV새법령소개(코너),해설(저자 : 채향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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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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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500
*지난 10월 1일 고용보험법시행령이 개정 시행되었습니다.
이 제도로 약 3만 여명 가량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중소기업 고용창출지원제도는 우리사회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청년실업 등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데, 그 도입배경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이번에 개정된 고용보험법시행령은 금년 2월 8일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한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 의 구체적 이행을 위한 조치중 하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사회협약이 만들어지게 된 경위와 그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말(12월 26일) 노사정위원회에서는 우리 사회에 고조되고 있는 고용불안의 확산과 청년실업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당면 현안인 “일자리 만들기”를2004년도 노사정위원회의 최우선 논의 의제로 채택하고 사회협약 체결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 1월 12일 노 사 정 공익 대표 6인으로 기초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차례의 공식 비공식 회의를 거친 후 총 55개 항목의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안) 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노동계”는 일자리 만들기 및 비정규직 중소기업 근로자와의 임금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높은 부문에 대해서는 향후 2년간 임금안정에 협력하고, “기업”은 투자확대를 통해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내고 인위적인 고용조정을 최대한 자제하며, “정부”는 일자리 만들기를 정부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여 입법 및 예산조치가 신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이를 적극 지원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번 사회협약은 그 동안 대립과 갈등관계로만 여겨지던 노사 관계가 이제는 대화와 타협에 의해 노사 공동의 이익을 창출해 나갈 수 있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것으로서 평가할 수 있는데요.
이번 시행령 개정은 바로 이 사회협약의 주요내용들이 입법화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이 일자리를 만들고 인력을 신규로 채용하면 고용보험지원금이 지급된다죠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먼저, 중소기업 사업주가 열악한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1천만원 이상을 투자하고 확대된 시설과 설비를 운용하고 관리하기 위해 고용을 늘리면 3천 만원 한도에서 그 시설설치에 투자된 비용의 50%를 지원하고, 신규 고용된 인력에 대하여는 30명까지 고용인력 1인당 12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투자비가 지원되는 고용환경개선시설은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의 복리후생을 위한 문화 체육시설 같은 복지시설도 포함됩니다.
또, 중소기업이 신제품이나 신상품 개발, 판로 확대 등을 위해 해당분야의 전문 인력을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3명의 한도 내에서 1인당 월 120만원씩 1년간 지원하게 됩니다.
여기서 전문 인력의 범위는 증권거래소 상장기업에서 과장직으로 3년 이상 종사한경영기획전문가, 변호사 회계사와 같은 법률 재무전문가, 기술사 기능올림픽입상자와 같은 우수기술기능사를 말합니다.
하지만, 신규채용을 위해 기존의 근로자를 감원하게 되면 지원금의 지급이 중지되고 지원된 지원금을 전부 반환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사업주가 새로운 업종에 진출하면서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경우에도 30명의 한도 내에서 1인당 월 60만원씩 1년간 지원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업종전환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소분류 범주에 속하는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하거나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성격이 유사한 업종으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가령, 유리업을 하다가 도자기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또는 이동통신전화사업을 하다가 인터넷서비스사업으로 확장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이 중소기업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지원대상인 중소기업은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이라고 하면 중소기업기본법에 규정된 것을 말하는데요.
상시근로자 수가 300인 미만인 제조업 건설업체나 200인 미만의 통신업체 같은 것을 말합니다.
이번에 새로 도입된 고용창출지원금의 지급대상인 중소기업은 모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중에서도 대상업종을 제조업과 지식기반서비스업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지식기반서비스업에는 인터넷서비스 등 부가통신업, 컴퓨터시스템개발 게임소프트웨어제작 등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영관련업, 의학 공학 등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건축 토목분야 등의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인테리어 등 전문 디자인업이 해당됩니다.
청년실업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청년실업자를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신규 고용장려금을 지원한다죠
최근 청년실업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금년 4월 현재 청년실업은 37만 6천명 정도로 실업률로 보면 7.6%입니다. 이는 전체 실업률(3.4%)의 2.2배 수준입니다.
이러한 청년실업의 해소를 위해 기업이 청년실업자를 새로 채용한 경우에는 청년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하기로 하였는데요. 중소기업은 연간 720만원, 대기업은 연간 540만원의 지원금을 1년간 지급받게 됩니다.
이 제도의 지원대상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으로서 3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29세까지의 청년실업자를 1년 이상 계약직이나 정규직 근로자로 신규 채용하는 기업입니다.
다만, 향후 우리사회가 고령인구에 비해 청년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청년실업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3년간만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교대근무제를 실시중인 기업이 근무조 수를 3조 이상으로 전환하고 고용을 늘릴 경우에도 지원금을 지급한다구요
교대제전환이란 생산직 종사 근로자를 조(組)를 나누어 근로하게 하는 사업주가 조를 3조 또는 4조로 늘리는 것을 말합니다.
교대제전환을 하게되면 조가 늘어나는 만큼 신규인력을 고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기업들이 교대제전환을 하는 것은 일자리가 늘어나는 동시에 이에 기반 하여 작업장의 생산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근로자들의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따라 교대제전환을 통해 고용창출이 이루어지는 기업에 대해서는 추가 고용인원 1명당 월 60만원의 지원금을 1년간 지급하고, 직업훈련비도 우대하여 지급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기업 중 이러한 교대제전환을 통해 성공한 기업이 있습니다.
해외에서 그 성과를 인정받아 작년에 “아시안 월스트리트 저널”이 900여개의 아시아 기업 중에서 아시아에서 가장 일하기 좋은 기업 6위로 선정한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유한킴벌리라는 회사입니다.
유한킴벌리의 성공요인은 바로 4조 교대근무제와 평생학습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휴무조에 속하는 근로자들이 직무관련 학습을 하도록 하여 결과적으로 근로자들의 직무능력 향상과 일자리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 교대제전환 기업에 대한 지원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시사하는바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게 된다구요
네,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훈련비용에 대한 부담과 여유인력의 부족 등으로 인해 사업주가 직업훈련을 기피하여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직업훈련 참여가 현저히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2003년도 전체 기업의 직업훈련 참여율이 23.1%인데 반하여 중소기업은 5.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 것은 바로 이러한 현상을 잘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급휴가훈련비 지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고 그 요건을 대폭 완화하였습니다.
즉, 종전에는 상시근로자 수가 150인 미만인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15일 이상 훈련을 받은 경우에만 훈련비용을 지원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대상을 우선지원 대상기업 즉, 500인 이하의 제조업체, 300인 이하의 건설업 통신업체 등으로 확대하였고, 훈련일수도 7일 이상만 넘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중소기업의 실정에 맞는 훈련이 가능하도록 그 지원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여기서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고용보험료, 고용 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특혜를 인정 받은 기업을 말합니다.
일용근로자나 단시간 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지원도 들어 있나요
네,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가 직업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유인이 적어 정규직에 비해 훈련 참여율이 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도 자비로 학원 등에서 직업훈련을 받은 경우 그 수강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정규직근로자로서 이직예정자 40세 이상인 자 300인 미만 사업장에 고용된 자에게만 지원되던 수강지원금을 일용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도 지급받게 됩니다.
다만, 수강지원금 지원대상은 반드시 고용보험 피보험자이어야 하므로 일용직 근로자와 같이 피보험자격 취득과 상실이 반복되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수강개시일 당일까지 반드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여야 하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제 우리사회도 고령화 단계에 본격 진입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고령자들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도 들어 있다구요
일반 근로자가 실업인정을 받게 되면 구직급여를 받는 대신에 2주에 1회씩 고용안정센터에 출석하여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0세 이상인 고령자에 대해서는 4주에 1회씩 신고하면 되도록 특례를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퇴직연령이 점점 낮아지면서 오륙도, 사오정에 이어 삼팔선이라는 말까지 유행하고 있는데요. 사오십세가 되면 더 이상 직장에 몸담고 있기 어려운 것이 벌써 오래전부터 일반화되었습니다. 더구나 55세가 넘어 퇴직하면 재취업은 거의 불가능한 것도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실업인정 특례 대상연령을 60세에서 55세로 낮추고 4주에 1회씩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작년에 비해 2배 이상의 고령자가 실업인정 특례를 적용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도입된 사업을 제대로 시행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들어갈 것 같은데, 예산은 얼마나 필요한가요 또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고용창출효과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지요
네, 중소기업고용창출지원금으로 379억원, 청년고용촉진장려금에 693억원, 교대제전환지원금에 123억원 정도의 예산이 각각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렇게 새로 시행되는 사업을 위하여 올해에 이어 내년도 예산으로 총 1,195억원을 신청하였으며, 예산이 모두 확보되어 계획대로 사업이 시행될 경우 청년실업자를 비롯한 3만여명 가량의 고용창출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