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 시행일을 당해 법률에 확정적으로 정할 수 없는 경우 시행일을 정하는 방식 등
- 구분법률입안상식(저자 : 김계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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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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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0,209
법률의 시행일을 당해 법률에 확정적으로 정할 수 없는 경우에 시행일을 정하는 방식에는 어떠한 것이 가능한지요
헌법 제53조제7항 및 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 제13조에서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개별법령에서 시행일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통상적으로 법률의 시행일을 “00년 0월 0일부터 시행한다.”고 특정 일자에 시행하게 한다든지 “공포한 날부터 0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하게 하도록 하는 방식이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단계에서 그 시행일을 확정적으로 규정하지 못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다음의 입법례에서 보듯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시행일을 확정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시행일을 당해 법률에서 특정하지 못하는 경우의 입법례
가.최종시한을 두어 하위법령에 위임한 경우
1) 근로기준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의 시행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5. 상시 20인 이상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8년 7월 1일
6. 상시 2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 201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2) 별정우체국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4년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나.시행일을 그에 관한 직제와 연계하는 경우
1) 대한소방공제회법
부칙(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각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조제7항, ㆍㆍㆍ
ㆍㆍㆍ부칙 제4조(제9항을 제외한다)ㆍㆍㆍ
ㆍㆍㆍ이 법 공포후 3월 이내에 제33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소방방재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
다. 조약이나 다른 법률의 시행일에 연계하는 경우
1)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12호(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치과병원에 한한다)는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의 시행일에 시행한다.
2) 상표법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조의 개정규정중 국제출원에 관한 부분과 제86조의2 내지 제86조의42의 개정규정은 의정서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라. 당해 법률의 하위법령의 제정에 연계하는 경우
1) 주차장법
附則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1月이 경과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19條 및 附則 第4項의 規定은 第19條第2項의 규정에 의한 大統領令이 制定ㆍ施行되는 날로부터 施行한다.
이와 같은 입법례에서 보듯이 당해 법률에서 시행일을 확정적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위법령이나 다른 법률 또는 조약 등을 통해서 시행일을 확정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나, 특히, 하위법령에 구체적인 시행일을 위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헌법상의 제약이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즉, 시행일을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경우에 간혹 아무런 기간제한 없이 단순히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시행한다.”고 규정하는 예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규정할 경우에는 입법부의 입법의지와 무관하게 행정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본칙 규정의 시행이 지체 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헌법상 포괄위임의 금지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이므로, 법률에서 시행일을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경우에는 법률자체에서 시행일의 범위를 어느 정도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여야 할 것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 개정된 법령의 시행일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당해 법령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요
법령이 공포된 후에는 당해 법령이 아직 시행되지 않는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이미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꼭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개정필요성이 있다면 그 입법수요를 반영하여 새로운 입법조치, 즉 개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이 아직 시행되지 않는 상태에 있으므로 원 법령에 흡수되지 않고 있어서 개정문을 작성하는데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의 예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문개정된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개정할 사유가 생겨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전문개정된 법률은 아직 원래의 법에 흡수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정하고자 하는 시점에는 원래의 법과 전문개정된 법의 두개의 법이 존재하는 상태이므로 어느 법을 대상으로 개정을 하는지를 특정(현실에 있어서는 개정된 법률이 아닌 원래의 법을 개정되는 법률의 시행에 앞서 임시적으로 개정하는 사례도 있습니다)을 해주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되고, 이에 따라 통상의 예와는 달리 전문개정된 법률을 대상으로 한다는 뜻을 개정지시문에 나타내어 주어야 합니다.
시행일전에 개정하는 법령을 특정하는 입법례
소득세법중개정법률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중 “근로소득”을 “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으로 한다.
(생 략)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생 략)
※ 동법은 1994. 12. 22 1996. 1. 1.을 시행일로 하여 공포되었으나, 1995. 12. 29 일부개정된 사례인 바, 통상적으로는 원래의 법을 개정하는 아래와 같은 형식을 취하게 됨.
소득세법중개정법률
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하 생략)
한편, 위의 예처럼 전문개정된 법률이 아니고 일부개정으로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이미 원래의 법에 흡수된 사항과 아직 흡수되지 않은 사항을 모두 포함하고 있고, 제 개정하는 법률의 시행일을 당초 개정법률의 시행일과 같이 할 경우에는 양자의 경우를 나누어 원래의 법을 개정하는 형식과 시행일이 되지 않은 법률을 개정하는 형식을 모두 취하여야 할 것이지만, 이를 모두어 원래의 법을 개정하는 형식을 취하는 방식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말씀드린 바 있는 것처럼 부칙의 경우는 원래의 법에 흡수되지 않고 법이 개정될 때마다 누적되는 것이기 때문에 개정하고자 하는 부칙을 포함하는 법률을 반드시 특정하여 주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규정중에서 “위원회는 --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라고 규정된 위원회는 의결기관인 위원회로 보아야 하는지요
의결기관인 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당해 위원회의 의결에 법령상 기속력이 보장되어 있는 위원회를 말합니다. 즉,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대로 행정관청이 처분 등을 하도록 제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위원회를 의결기관인 위원회라고 하며, 대표적인 예로서는 행정심판법상의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및 시 도행정심판위원회와 국가공무원법상의 중앙징계위원회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 오해하시는 부분중의 하나가 위원회 관련규정에 “의결”이라는 표현이 있으면 마치 당해 위원회가 의결기관인 위원회가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그러나, 위원회는 의사결정의 주체가 1인으로 되어 있는 독임제기관과는 달리 의사결정의 주체가 다수인 관계로 그 성격이 자문기관이든, 의결기관이든 아니면 행정관청인 위원회든 관계없이 다수의 의견을 결집하는 행위로서 “의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단순히 자문기관이라 하더라도 결집된 자문의견을 자문을 요청한 기관에 주고자 하는 경우에 의견을 모으는 행위 즉 의결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회에 단순히 “의결”이라는 용어가 있다고 하여 당해 위원회의 법적 성격이 의결기관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원회의 법적인 성격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가 문제인 바, 입법기술적으로는 당해 위원회의 설립근거규정에 법적 성격도 함께 규정하는 방법으로 위원회의 법적성격을 나타내는 방법이 통상적으로 사용됩니다. 다음의 입법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의 법적 성격을 규정하는 방식에 관한 입법례
1. 자문기관인 위원회
건전가정의례의정착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가정의례심의위원회) ①보건복지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건전한 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가정의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의결기관인 위원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생활보장위원회) ①이 법에 의한 생활보장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 군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생활보장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4항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